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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의회, 함께하는 의정

옹진군의회의회


의회의 권한

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승인 등의 의결권이 있어 정책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있다. 그 밖 청원의 수리, 기타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지방자치법상 권한

  • 일반적 의결사항(지방자치법 제47조①항)
    •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개별적 의결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구역변경,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제출(제5조②항)
    •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신설(제9조②항)
    • 서류제출 요구(제48조)
    •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의 발동(제49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의 승인(제122조)
    • 보증채무 부담행위(제139조), 계속비(제143조)
    • 예비비 지출의 승인(제144조)
    • 행정협의회 설립규약의 변경·폐지(제169조②항 및 제175조)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약 변경 및 해산(제176조①항 및 제181조)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음(제47조②항)

개별 법령상 권한

    •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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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상 권한의 의결-권한내용, 법령명,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권한내용 법령명 비고
재산세 도시지역 지정 지방세법(112조①) 의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4조) 의결
지방채의 발행 지방재정법(11조) 의결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재정법(13조) 의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재정법(18조②) 의결
투자심사 지방재정법(37조①) 의결
계속비사업 지방재정법(42조) 의결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44조①) 의결
예산의 이용·이체 지방재정법(47조2①) 의결
세출예산의 명시이월 지방재정법(50조①) 의결
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지방재정법(제55조의3②) 의결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지방재정법(55조의4) 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0조2①) 의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8조②) 의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1조②) 의결
지방공기업 예산안의 의결 지방공기업법(26조①) 의결
지방직영기업의 중요재산 취득·처분 지방공기업법(40조①) 의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지방공기업법(54조②) 의결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법(65조의3) 의결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 신설 및 개축 유료도로법(5조) 의결
    •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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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상 권한의 동의-권한내용, 법령명,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권한내용 법령명 비고
국가의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무상사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8조)  
천재 지변 입은 주민에 대한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4조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부료 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4조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교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9조①)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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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상 권한의 승인-권한내용, 법령명,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권한내용 법령명 비고
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공기업법(19조②)  
지방직영기업의 결산 지방공기업법(35조③)  
개발부담금 지자체 귀속분 감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7조④)  
    •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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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상 권한의 의견청취-권한내용, 법령명,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권한내용 법령명 비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5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설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11조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조②)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①)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7조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변경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13조②)  
금융중심지의 지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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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상 권한의 보고-권한내용, 법령명, 비고로 나누어 작성한 표
권한내용 법령명 비고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48조③)  
  • 조례제정 및 개폐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서는 군민들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다. 현행법은『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조례제정 절차
    • 발의군수 재적의원 1/5 이상
    •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 공포20일이내 군수가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 예산안의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이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한 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가.예산안처리절차
    • 1) 예산안 편성 제출(군수)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2) 종합심사(예산심사특별위원회)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예산안의 심사·토론 및 삭감·조정
      예산안 계수조정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3) 심의의결(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종합심사결과 보고
    • 4) 예산안 확정
      의결 후 3일 이내 군수에게 이송
    나.결산 승인 절차
    • 1) 승인요구(군수)
      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위견서 첨부, 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 2) 결산검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기타
    • 이외에도 의회에서는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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