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76회 옹진군의회(임시회)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옹진군의회사무과


日時 : 2002年 1月 31日(木)                 午前 10時 開議


◦ 議事日程 (第1次 特別委員會) 
  1.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幹事選任의件
  2. 甕津郡制證明等手數料徵收中條例中改正條例案
  3. 甕津郡農地改量施設의目的外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甕津郡農地改量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5. 甕津郡農地改量組合區域外農地改量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6. 甕津郡發電所周邊地域住民福祉支援事業및企業幼稚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7. 甕津郡都市計劃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 甕津郡囑託醫療人報酬支給條例廢止條例案
  9. 甕津郡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0. 甕津郡保健診療所診療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된 案件
  1.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幹事選任의件
  2. 甕津郡制證明等手數料徵收中條例中改正條例案
  3. 甕津郡農地改量施設의目的外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甕津郡農地改量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5. 甕津郡農地改量組合區域外農地改量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6. 甕津郡發電所周邊地域住民福祉支援事業및企業幼稚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7. 甕津郡都市計劃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 甕津郡囑託醫療人報酬支給條例廢止條例案
  9. 甕津郡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0. 甕津郡保健診療所診療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개의)

◦ 의사담당 김득년 
 ∙2002년 1월 30일 제7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구성된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는 옹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승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신승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득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30일 제7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회부된 바 있으며
 ∙특별위원회에 선임된 위원으로는 김종길 위원, 신승원위원, 김영철위원, 김철호위원으로 모두 네분입니다.
 ∙옹진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위원장 1인,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幹事選任의件
  2. 甕津郡制證明等手數料徵收中條例中改正條例案
  3. 甕津郡農地改量施設의目的外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甕津郡農地改量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5. 甕津郡農地改量組合區域外農地改量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6. 甕津郡發電所周邊地域住民福祉支援事業및企業幼稚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中
     改正條例案
  7. 甕津郡都市計劃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8. 甕津郡囑託醫療人報酬支給條例廢止條例案
  9. 甕津郡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0. 甕津郡保健診療所診療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 위원장 직무대행 신승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장에 김종길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협의 하신대로 위원장에 김종길 위원, 간사에 본 위원으로 하는 것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협의된 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직무대행 신승원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에 김종길 위원, 간사에 본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길
 ∙본 위원을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할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옹진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옹진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옹진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옹진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옹진군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옹진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옹진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옹진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장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장희
   전문위원 윤장희입니다.
   지난 2002년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회부된 옹진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업의 계약 체결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사무에 있어, 입찰참가신청자에게 일정액의 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전자입찰시스템 도입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계약예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입찰참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입찰참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서 입찰수수료 징수조항과 금액을 삭제하는 것이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에 따라 상위 법률에 맞도록 일부 수수료 항목 및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 징수내용의 삭제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 등록변경 항목을 유통 관련업 신고 및 등록신청으로 하고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등록사항 변경신고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약 20여년간 운용되다가 1994년 농어촌정비법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농지개량사업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흡수 제정되으므로 인하여 조례명칭의 개정과 더불어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옹진군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옹진군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의한 농지개량시설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로 개정하며 사용요율을 상위법 규정에 준용하여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 조례는 농어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된 1994년 12월 이후 즉시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7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금번 개정하는 자세는 지방자치행정의 무책임한 사례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며 법령개정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절차상 하자로 기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과 옹진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페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농지개량사업 등의 근거 조문이 본법에서 삭제되어 농어촌 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옹진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관계규정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흡수되었으나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옹진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옹진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그 기능이 실효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여 현실정법에 대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 3. 23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본 조례에 합치시키고, 단기금융법이 폐지되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흡수되므로서 융자․자금의 운용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며, 전기사업법이 2000. 12. 23일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도 늦은감이 있지만 조속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인근 지역에 인천국제공항개항과 영흥면의 육로연결로 일부도서의 급속한 도시화로 변모하는 등 개발여건 충족으로 인하여 추후 도시계획업무 및 종합개발계획수립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법규정에 의한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옹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건설행정과가 건설과로 명칭 변경되어 본 조례의 도시계획위원회 간사와 서기를 현 실정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내 도서에 내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민간 촉탁 의료인을 두어 도서 주민을 진료하였으나, 1998년부터 관내 전 보건지소에 모두 배치되어 사실상 본 조례는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1974년 7월 18일 제정된 이후 1998년까지 영흥면지역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못하였으나 의원(병원)을 개소하여 영업하는 의사를 민간의료인으로 촉탁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옹진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 7. 1일 건강보험법이 제정되므로서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의해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관내거주 65세 이상 경로자에 대한 진료비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건소, 보건지소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검사 및 시험 수수료 감면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보건진료소의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실무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주민복지증진 도모를 위하며, 관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동 조례도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개정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길
 ∙ 윤장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칠 재무과장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칠
   재무과장 최종칠입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군에서 상정한 옹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중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의 개정이유는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 사무집행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로부터 받아오던 입찰 참가수수료로 만원을 징수하여 왔으나 금년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부터 낙찰 결정에 따른 제반 업무가 각 업체에서 우리군에 방문없이 가능함에 따라서 현재 입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발생에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하였던 입찰 참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유통관련업에 대한 일부의 수수료 징수 항목을 조정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제1조 및 제5조의 입찰참가내용과 별표의 요율표중 입찰 참가에 대한 수수료 징수 내용을 삭제하고 둘째는 음반 및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였던 유통관련업 등록변경항목을 유통관련업 신고 및 등록 신청으로 하고 유통관련업 신고사항 등록사항 변경신고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길
 ∙그러면 옹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에서 지금 이 수수료를 다 삭제를 하면은 면에도 전자 입찰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 재무과장 최종칠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그럼 수의계약 이런거는 다 없어지겠네요.
◦ 재무과장 최종칠
   수의계약 대상은 예를 들어서 본청에는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데 이 이하것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 위원 신승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 올 필요도 없네
◦ 재무과장 최종칠
   그렇죠. 전혀 올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공고도 인터넷에다가 공고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앉고서 거기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고 입찰날자가 되면은 바로 내가 얼마를 쓰겠다 생각을 하면 거기에서 자기 입찰 금액만 인터넷에다가 올려줘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입찰 당일날 그 예가를 거기다 넣어서 그 평균치를 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바로 그냥 낙찰자가 결정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신승원
   많은 사람이 입찰에 응하게 되면 동액수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칠
   예 있습니다.
◦ 위원 신승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최종칠
   그것은 동가가 나올때는 그것은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가 나오는 일이 거의 없더라구요.
◦ 위원 김영철
   입찰수수료 만원씩 받던 것은 안받겠네요.
◦ 재무과장 최종칠
   그걸 지금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10개 군구가 있습니다만은 강화는 이미 작년부터 안받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했고 지금 10개 구군이 3개구가 우리군까지 세 개구군이 받고 있는데 우리군은 지금 개정 요구를 했고 2개구도 다 상정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체들이 반발이 많아요. 왜 입찰 참가하는데 입찰수수료를 만원씩 받느냐 그래서 그것은 전에도 그런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 요구했고 지금 두 개구는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구는 아예 안받고
◦ 위원 신승원
   입찰 참가 신청 안하면 돈 안낼걸 뭐 수억씩 입찰하는 사람들이 돈만원가지고-
◦ 부의장 정선기
   그러면 앞으로 공개경쟁입찰 때문에 여기 올 필요가 없겠네요.
◦ 재무과장 최종칠
   낙찰자만 계약 체결하러 들어오고 대금받을 때만 왔다갔다하구요. 전혀 업자들하고는 공무원이 대면한 일은 없는거죠.
◦ 위원장 김종길
   건설업자들이 전자입찰할 능력이 다 돼요.
◦ 재무과장 최종칠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달청에서 작년초에 벌써 시행을 했습니다. 조달청에다가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만이 각구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되어 있죠.
◦ 위원 신승원
   전자입찰할 때 비밀은 보장이 됩니까?
◦ 재무과장 최종칠
   그럼요 전혀 그 사람들하고 대면이 안되니까 또 예가도 입찰 당일날 한시간전에 부군수님의 경리관의 예가를 받아서 바로 그냥 여기서 넣으니까 예가를 다섯 개를 작성을 합니다. 금액을 다 넣으면은 거기서 돌아가면서 시스템이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네 개 예가를 선정을 합니다. 거기서 네 개를 평균치를 내서 입찰 예가를 선정을 하는데 그 바로 상위로 한 업체가 낙찰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종길
   예가 작성할 때 시설비에 아래 위로 잡는 거예요.
◦ 재무과장 최종칠
   예가를 작성하는데 일률적으로 1, 2, 3, 4, 5 이렇게 해서 하는게 아니라 마이너 8개 플러스 7개를 해서 15개를 작성을 하는데 그것을 번호를 순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그재그로 해야 업체에서 그것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전혀 업체에서는 감을 못잡죠. 거기서 어떤 예가가 뽑힐지 모르니까 네 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사항은 잘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최종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동면 산업경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동면
   산업경제과장 김동면입니다.
   옹진군 농지개량 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 158조 3항이 94년도에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었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리계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조례를 페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농지 개량계 조직 현황은 6개소에 109헥타 203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이 폐지에 따른 농어촌 정비법으로 근거 법령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농지개량시설을 농업 생산기반시설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을 농어촌 정비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1조 및 8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액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23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해서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옹진군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신구대비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1조에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 제158조4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8을 개정은 농어촌 정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고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3조에 농지개량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현행 3조1항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하여금 발생하는 추가 유지관리비를 개정된 사항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될 때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익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3조 2항의 농업용수를 사용케 한 때는 500톤마다 당해 시설물 몽리지구의 10아르당 300평에 해당하는 평균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을 개정되는 사항은 용수를 사용케 할 때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또는 수해농지 1천제곱미터 300평정도되는 기준으로 당해 용수 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 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 1/6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조3항 당초 현행은 시설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감정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정되는 사항은 시설부지인 토지를 토지이용도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 공시지가가 정하여 지지않은 토지의 경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조 4항 현행은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이 시가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제1호 및 3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의 시가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농지개량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동조레를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를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과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1년 3월 2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지 1, 3, 4, 6호서식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 타법령의 개정과 단기금융법 폐지에 따라 동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지 제1, 3, 4, 6호서식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기금융법이 폐지되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기금융법이 중복되기 때문에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으로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은 지원법 제10조1항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4항하고 제4조에 융자대상사업에 2조1항에 그 전기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지역을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으로 조문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조가 융자자금의 운용에 있어 2항에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그러면 옹진군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에 농지개량조합이 있어요. 없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김동면
   전에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계를 조직을 했습니다. 설치년도가 1945년부터 최근에 된 것이 덕적 서포2리 저수지 벗개 저수지 농지개량계가 1982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 당시에는 지금같이 관정이라든가 시설 농업용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 시설 유지관리 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를 조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관내에 관정이 대형관정 천여개가 지역별로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농업용수 확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기존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 계조직이 사실상 활성화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계비를 현금으로 걷지 않고 인력으로 게비를 충당하는 현 실정입니다.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김종길
   그렇다고 하면 우리관내에서는 농지개량 시설에 대한 뭐 각종 이런게 필요없잖아요. 갖추어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 산업경제과장 김동면
   다만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수리계를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은 우리 관내에 기 농지개량계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 농지개량계 시설물을 지역에서 그래도 조직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장마때나 뭐 이런 재해가 있을 때에 조직에서 관리를 해줘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는 앞으로 현재 실정에 맞게 활성화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복지지원사업에 개요가 뭐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동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법에 보면은 기업당 2천만원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 연리 5% 그러다 보니까 이 거기에 관련한 조례를 개정 서식을 신청할 때 서식이 좀 간소화해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융자내지는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청서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그러면 개인이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어떤 그런 플러스 되는 사업만 할 수가 있나요. 그 무슨 사업이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뭐를 하라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동면
   서식에 보면은 그 지역에서 개인한테는 500만원하고 기업한테는 2천만원까지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 복지를 하는 사업 대상자 그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서 기업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그런데 개인한테 500만원 기업한테 2천만원 준다고 하면 코끼리 비스켓같은 얘기지 그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김동면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중앙에 산자부에 회의때 건의를 했습니다. 가구당 500만원 가지고는 좀 현실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 각 융자금을 인상을 하고 기업자금도 2천만원 가지고는 좀 기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을 산자부에 개정인상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국회에 상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자꾸 얘기가 똑 같아지는데 어떤 사업이 명시가 안되어있으니까 무슨 사업을 하던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동면
   사업 대상은-
◦ 위원장 김종길
   사업대상이 명시되어 있는게 없잖아요.
◦ 산업경제과장 김동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반경 그 지역에 기업하는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 위원장 김종길
   무슨 사업을 하던지간에 다-
◦ 산업경제과장 김동면
   그렇게 되는거죠 예
◦ 위원 신승원
   몇 %짜리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동면
   연리 5% 2년거치 5년상환 그런데 한사람 올해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 위원 신승원
   심의 기관이 있을거 아니예요. 심의는 어디서 해요.
◦ 산업경제과장 김동면
   예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 구성된 데서 심의를 융자나 지원 사업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신승원
   어떤 사업이나 다 된다고 하는데 신청이 정해져 있어서 무한정 해 줄 수가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김동면
   대상은 그 지역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
◦ 위원장 김종길
   융자한 업체가 뭐예요.
◦ 산업경제과장 김동면
   영흥관내에서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 위원장 김종길
   건설업자가 2천만원이나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해요.
◦ 산업경제과장 김동면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한 두사람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정선기
   영농 자금 받아서 쓰는게 낫지-
◦ 산업경제과장 김동면
   금리도 싸지고 하다보니까 현실에 조금 뒤떨어진 점도-
◦ 위원장 김종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김동면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0時45分會議中止)

◦ 위원장 김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문희 건설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길
   건설과장 남문희입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과명칭이 건설행정과에서 건설과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건설행정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과업무 사무분장에 따라 위원회의 서기를 건설행정담당에서 지도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1조 제2항중 위원회의 간사는 건설행정과장에서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행정담당에서 지도단속담당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그러면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문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정섭보건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정섭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시고 보건소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보건소에서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옹진군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안 옹진군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옹진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촉탁의료인을 두어 도서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료하여 왔습니다.
   이후 98년도부터 관내 전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므로서 이 시기부터 촉탁의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촉탁의사의 보수지급 조례는 사문화돤 조항으로서 금번에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 건강보험법으로 통합적용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보건소 수가조례중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하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응급환자의 후송 및 응급조치 전염병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수해 또는 재해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무의탁 자진료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옹진군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진료 옹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예방접종 국민기초생활보상법에 의한 수급장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자녀 학교장 또는 면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3세이상 15세이하인 자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레진 불소도포사업 기타 공익상 옹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사업등 면제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8조 제2항의 2호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한 경우와 제3호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수질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제2항1호4호를 제8조제1항으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바와같이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 건강보험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보건 진료소 진료수가조례중 제3조 진료수가조항에 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3세이상 15세이하인자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레진 불소도포사업 항목은 보건진료소에는 치과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길
 ∙그러면 옹진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선기
   그러면 앞으로는 촉탁의료인은 옹진관내에는 두지 않는거죠.
◦ 보건소장 이정섭
   예 둘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65세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서 자기부담을 감면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많을텐데요.
◦ 보건소장 이정섭
   저희들이 측산한 결과 약 연간 4천만원정도가 더 소요되는데요. 그 대신 저희들이 진료 수요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액수도 늘어납니다. 물론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종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정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2時10分散會)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