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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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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9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진두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의사보고
  3.    1. 제23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백동현ㆍ김택선) 선출의 건
  5.    3. 진두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

(16시 32분 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보고 
○의장 이의명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원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7월 17일자로 발령받은 의회사무과장 김창원입니다.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23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의거 7월 13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3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7월 19일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023년 7월 13일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19일 오늘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백동현ㆍ김택선) 선출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백동현 의원님과 김택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진두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두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두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여주신 최형석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흥면 진두항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진두항 건설공사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을 위함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서 기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영흥면 내리에 위치한 진두항은 201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진두항 건설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두항은 어업활동을 위한 배후부지가 협소함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부족한 어항부지 확충을 위하여 공유수면 7370㎡를 매립하여 선양장 및 보급 부두 등 접안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택선 의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이 계획안 두 번째 장에 보시게 되면 노란색 표시한 부분 앞에 1번까지가 매립을 하시겠다는 최종 마지노선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렇습니다.
김택선 의원   그러면 이번에 신설된 수산물직판장하고 뒷면이 되는 거거든요 따지면?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김택선 의원   실질적으로다가 여기는 주차장 부지로다 처음에 계획 또 잡았을 때 조감도 나왔을 때 그렇게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를 지금 사용목적으로다가 보면 어선어구 보관시설 등으로 쓰려고 해 주셨어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지금 계획 자체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해수청에 저희가 문의한 사항이 하나 있는 게 여기 토지이용계획이 조금 현재 이용 중이었던 사항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제안을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실질적으로 저희 용도에 맞게 필요하게 나중에 구획을 다시 정리할 사항입니다.
김택선 의원   면 실질적으로는 매립계획에만 그냥 반영시키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렇습니다.
김택선 의원   뭘로다가 확인되는 것으로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딱히 정해서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나중에 그 용도에 맞춰 가지고 별도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택선 의원   이번에 여기에 보면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립면적만 토털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각 부분별로다가 어느 정도의 매립이 가는지 만약에 실시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매립으로다가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김택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두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김택선 의원입니다.
진두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두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두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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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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