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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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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옹진군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12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1.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5.    4.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정책과-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
  10.    9.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과-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12.    1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과-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
  13.    12.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5.    14.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영흥면 청사 신축]
  16.    15.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옹진군 구청사 철거]
  17.    1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대청면 관사 신축]
  18.    17.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18.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2.    21.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3.    2.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원감사실)
  4.    3.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과)
  5.    4.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과)
  6.    5.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7.    6.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8.    7.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9.    8.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정책과-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
  10.    9.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11.    10.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과-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12.    1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과-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
  13.    12.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4.    13.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재무과)
  15.    14.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영흥면 청사 신축]
  16.    15.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옹진군 구청사 철거]
  17.    1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대청면 관사 신축]
  18.    17.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재난안전과)
  19.    18.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20.    19.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21.    20.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민애 의원 대표발의)(김민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22.    21.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김택선·백동현 의원 발의)
  23.    22.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술센터-과학영농 복합시설 신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 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 등 7건의 공유재산 승인안 등 총 2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실) 

(10시04분)

○위원장 이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관련 조례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인용조문 제1조를 지방자치법 제66조 3호가 지방자치법 제78조로 바뀌면서 저희도 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인용조문 개정 안 제3조하고 안 제7조가 지방자치법이 제15조에서 제19조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민애 위원님……

2.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원감사실) 

(10시09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민원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조례에 대해서 김유화 조사팀장이 의회에 참석을 했어야 하는데 시부상 중으로 김명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 제정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위원회는 옹진군수 소속 하에 두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 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직무에 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아니, 위원은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고충 아니,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기구 및 운영에 관해서 다뤘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표준조례안은 지방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한 이유는 22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마다 옴부즈만 시민호민관, 고충민원조정관 등 여러 이름으로 사용하여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통일하여 사용토록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군민고충위원회로 제목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옹진군 홈페이지와 군·면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군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10조 보시면 아니, 4조 보시면 우리 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14조.
김규성 위원   아니, 4조요. 4조 위원회의 구성.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김규성 위원   그것은 옴부즈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표준조례안.
김규성 위원   표준조례안 5조 보고 하신 거지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5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비용추계서 보면 3명으로 잡으셨잖아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실지로 5명 이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5명으로 잡았으니까 추후에 구성을 5명으로 하든, 3명으로 하든, 4명으로 하든 하더라도 비용추계는 5명으로 그 금액의 과다 여부를 떠나서 비용추계는 5명으로 잡는 게 합당하지 않냐. 조례에는 일단 5명이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5명을 잡을지, 4명을 잡을지, 3명을 잡을지는 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명을 잡을 것 같으면 비용추계에 3명을 잡을 것 같으면 아예 조례에다가 3명이라고 하지 왜 비용추계에는 3명, 조례에는 5명 이렇게 했는지?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그게 정확히 5명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5명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예, 그러면.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5명이 갈 수도 있고요.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에다가 3명을 잡았다는 얘기는 지금 잠정적으로 3명을,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김규성 위원    하겠다는 그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저희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3명이면 너무 작지 않나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실제로 지금.
김규성 위원   위원장 1명 빼고 2명인데 그러면 너무 작지 않나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실제로 지금 타 구에서도요.
김규성 위원   예.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연수구 같은 경우도 3명을 지금 위촉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5명으로 하는 곳이 지금 인천시가 인천시하고.
김규성 위원   예.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그다음에 4개 구가 이 본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있거나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중에 3명으로 하는 곳이 두 곳 그다음에 5명으로 하는 곳이 두 곳 이렇게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2항에서 ‘위원은 법제15조에’ 부분을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8조(회의) 제3항과 제15조(시행규칙) 내용이 중복됨으로 제8조제3항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2항에서 ‘위원은 법제15조에’ 부분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부분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2항에서 ‘위원은 법제15조에’ 부분을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부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아니야.
○의사지원담당 노민혁   수정 가결.
○위원장 이종선   아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과) 

(10시32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요. 안 제4조에 우리 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구체화 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대한 사항을 담아서 노후·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조제1호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했는데 저희가 본 조례를 금년 6월에 의회에다가 상정했는데 금년 7월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가 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조제1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수정 가결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인구감소대응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유입하는 인구가 있고 또 유출되는 인구 있잖아요. 그것 월별 통계나 이런 게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월별로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 의회 때도 말씀드린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성별, 연령대별 이런 것까지 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백동현 위원   구분을 해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구분을 해서.
백동현 위원   통계를 지금 내고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매월 내서 저희가.
백동현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출생인구는 극히 저조할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유동인구가 대체적으로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이렇게 보면 금년 7월 31일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2만 508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7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백동현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이게 전년대비 이 인원이 한 100명 정도가 감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연령별로 해 가지고 유소년 0세에서 14세, 생산연령인구 15세에서 64세, 노인인구 이렇게 연령별로도 하고. 또 인구 증감에 대해서는 전입, 전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다가 뿌려서, 다 이것 공문을 보내서 어떤 시책을 세울 때 참고자료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의견을 내는 것 중에서 유입인구도 유입인구의 그 성별, 연령층 이런 것도 깊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것 왜 그러냐면 여기도 생활 인구를 유입, 그 생활 인구를 유입시켜야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백동현 위원   기본 이 취지에 이게 부합된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자꾸 노령인구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인구감소대응에, 물론 인구수는 늘지만 지역에 발전이나 생활인구 차원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노령인구만 자꾸 늘어나니까. 그리고 복지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그래서 그 통계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다음 번 의회 때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고할 수 있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백동현 위원   그것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그냥 하나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가지고 있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그게 22년 12월 30일 제정 됐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법도 인구 지역 감소 지원 특별법이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그런데 인구 지원 감소 특별법을 모태로 해서 우리가 2개의 조례를 지금 이것까지 제정하면 제정하게 되는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한데 그게 총론이라면 이것은 각론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맞습니다. 기본 조례는,
김규성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가 제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조례를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검토는 저희가 해보는데 지금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김규성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저희가 인구감소특별법하고 5년 주기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기본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김규성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인구감소대응위원회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5년 주기에서 만약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저희가 포함이 안 되게 되면 이 조례는 의미성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 부분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우리가 인구감소 특별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될 일은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둘째는 이게 기본 정책 방향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제안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제가 두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통합시키는 게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추진 쪽에서 더 타당치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한 89세 인구감소지역이 있으니까 타 지자체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모법이 같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예,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1호에서 언급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분권법과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2023년 7월 1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제2조1호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9호의’ 부분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12호의’ 부분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1호에 언급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분권법과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부분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부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지원담당 노민혁   수정.
○위원장 이종선   아니,
○의사지원담당 노민혁   수정 가결.
○위원장 이종선   수정 가결할, 이것.
○의사지원담당 노민혁   예, 수정 가결할 것을 이것.
○위원장 이종선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1호에 언급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분권법과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부분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부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과) 

(10시54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조문이 근거규정인 상위법령과 불부합하여 금회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협의회에서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중 제1항제7호 자동차운전업무 종사 공무원 제외조항을 그 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제4항에 직장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시 설립증 교부를 당초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서 변경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협의회규정 중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당초 3일 이내에서 지체없이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제4항에 협의회가 해산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협의회의 의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규정인 상위법령과 불부합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10시59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옹진군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재향군인회를 예우하고 재향군인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 제명 변경하고 안 제1조, 안 제5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사업 지원 근거 정비 마련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안 제2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옹진군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11시02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일부개정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 제2조제6호를 법 제2조제8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11시05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영흥면 내리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수당 지급 대상 지역을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외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대상 안 제3조 정비로 제2조제1호 중복표현(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을 삭제하고 제10조 및 제14조 공통사항(사회복지시설에서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하며 지급 대상 안 제10조 및 제14조 정비로 중복 표현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지급액 안 제15조 전부개정으로 별표를 신설하여 대상지역 및 지급액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영흥면 내리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수당 지급 대상 지역을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정책과-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 

(11시09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영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지정책과 소관 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서지역 난방비 부담 및 노령화 등 경제적 어려움과 목욕시설 부재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목욕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자월 공공목욕탕은 12억 40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4000만 원, 설계비 1500만 원, 감리비 11억 8000만 원, 공사비 500만 원이 되겠으며 덕적 공공목욕탕은 16억 40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는 없으며 설계비에 4000만 원, 감리비에 1800만 원, 공사비에 15억 7400만 원과 기타부대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월 공공목욕탕은 자월면 자월리 1095-1번지 대지로 부지면적 319㎡와 자월리 1116-19번지 임야 대지, 임야 번지로 1911 부지면적과 총 연면적 350㎡로 예산액은 12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덕적 공공목욕탕은 덕적면 진리 708-4번지 소재로 학교부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 8072㎡와 연면적 400㎡로 예산액 1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자월·덕적 공공목욕탕 조성사업은 연륙도서 및 백령, 대청, 연평을 제외한 도서지역인 자월과 덕적에 공공목욕탕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주민편의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자월 목욕탕 공사비, 감리비 바꿔서 말씀하신 것 맞지요? 속기 때문에 제가 수정해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맞게 설명했는데 잠시만요.
김규성 위원   감리비를 11억 8000이라고 하셨고 공사비를 5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말을 아까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죄송합니다.
김규성 위원   수정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3개 남았습니다. 3개과……

9.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11시14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팀 이향기 팀장은 노인워크숍 출장으로 이대열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옹진군 가족센터의 업무, 위탁운영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시설과 안 4조 업무와 기능 중 아이사랑꿈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내용을 삭제하여 가족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구체화하고 제5조 관리 및 운영과 제6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로 통합하여 가족센터 운영과 위탁기준,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가족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는 연 소요액 6억 3300만 원이며 재원은 국·시·군비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위탁운영 기준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조성 중인 옹진군 가족센터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과-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11시18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 소관인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옹진군의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을 영흥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의 부지면적은 1867㎡이며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1500㎡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공사비 약 65억, 설계비 및 부대비 등 5억으로 총 7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인천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공사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까지 노인복지관 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옹진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관내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서비스 및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건립비 50% 반영 추진이 시비, 반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시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원도심특별회계 예산으로.
김규성 위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도서.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50%.
김규성 위원   도서발 아니야, 발전소 계정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거기 올려서 목록에는 들어가서.
김규성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2023년에.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 혹시 운영비 한번 추계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운영비가 복지관이 한 6억 그러니까 저희 백령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도 시비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시·군비, 예.
김규성 위원   그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50%, 50%.
김규성 위원    50, 50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5대5요.
김규성 위원   그것은 100% 매칭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과-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 

(11시23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외2리 경로당의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인접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영흥면 외리 647-2번지로 면적은 1256㎡이며 공시지가 9520만 4000원으로 추정가액은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대상 부지는 현 경로당 인접부지로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외2리 경로당 신축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은 공간이 협소하여 외2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영진 위원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감정평가,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시지가에 감정평가는 한두 배 차이는 나는데요.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김영진 위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시가하고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대상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못하는 부분이 그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그런데 이 부지는 매입의사를 확실히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경로당 부지 선택을 할 때 7개면에 대한 필요사항, 요구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별로 특성이 부지매입 하는데 특성이 다 면별로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면에 대한 특성을 반영해서 이것을 계획을 잡거나 부지선택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면에서는 매입이 안 돼서 계속 되지를 않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부지가 있고 그래 가지고 매입이 빨리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밀리는 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이종선   그래서 영흥이랑 북도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생겼고 다리가 생기는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부지를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북도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토지매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다양하게, 폭넓게 검토를 해 주시지 않으면 북도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좋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12.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13시04분)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팀장이 참석 못하고 대신 전윤혜 차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재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4조3항과 제4항에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을 재산관리담당 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재산담당 과장 그리고 예산담당 과장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5항의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안 제12조3항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의2에는 행정재산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갱신신청 시의 절차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7페이지. 4조4항을 보시면 개정안에 당연직 위원으로 예산담당 과장 및, 재산관리담당 과장 및 예산담당 과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원식   예. 
김규성 위원   지금은 예산담당 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원식   예. 
김규성 위원   예산담당 실장이지요, 현재는.
○재무과장 강원식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정을 요청하는데 수정을 할 때 추후 조직
개편을 대비해서 부서장의 명칭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질의를 드리는데. 재산관리 담당과장을 재산관리 부서의 장, 예산담당 과장을 예산담당 부서의 장. 그러면 추후에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이 담당 과장들이나 실장에 대해서 다시 변경할 필요가 없겠지요?
○재무과장 강원식   예. 
김규성 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최근의 집행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 담당과장 및 예산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분을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 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로 수정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최근의 집행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 담당과장 및 예산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분을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 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로 수정가결 하자는 제안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최근에 집행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 공유재산 심의회 및 구성 및 운영 제4항으로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 담당 과장 및 예산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분을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 부서의 장 및 예산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재무과) 

(13시12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옹진군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에 설립되어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을 수행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32억 8777만 원으로 여기의 1만 분의 1.2인 279만 5000원을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영흥면 청사 신축] 

(13시16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흥면 청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영흥면 청사 신축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흥면 청사는 1995년 준공되어 노후화가 되었고 인구증가에 따른 청사공간 및 주차장이 협소하여 영흥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청사의 신축건의가 있었습니다.
영흥면 청사 신축 부지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및 주민의견 수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현 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연면적 200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7억 7000만 원이며 지상 3층으로 사무실 및 공용공간 등을 구성하고 주차대수를 최대 확보하여 진출입 도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건축물 사전검토와 심의를 위해 청사 신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용역을 현재 시행 중이고 내년 시 투자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후 25년도 착공, 26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흥면 청사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영흥면 청사 신축은 영흥면 인구의 증가로 주민 1인당 청사 사용면적이 7개면 중 최하위이고 신축 건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부지 자체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부지 외에는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원식   그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현 부지에 신축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그 옆에 부지 기존에 당초 매입할 계획으로 있던 땅 부지 자체는 향후에 별도로 추진하면서 확보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일괄 해결되어야 그 부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 설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무튼 적극적으로 설계하기 전에 토지주하고 협상을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이 청사 면적은, 지금 신축예정인 청사 면적은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재무과장 강원식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면 청사는 2000평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나 향후에 설계하면서 기본적인 우리가 면적 자체가 2000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못 박아져 있지만 설계하면서 규모 자체는 늘어날 수도 아니,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0헤베 자체를 굳이 의미는……
김규성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인구대비나 직원수 대비에 의해서 백령면이랑 비교했을 때 면적이 약 2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원식   지금 백령면이 1300헤베 정도.
김규성 위원   1100헤베 정도는.
○재무과장 강원식   110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고 직원 수는 31명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예산 문제로 내년에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겪을 텐데 과한 청사를 보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아무튼 그거는 설계를 해가면서 규모에 대한 이 부분 자체는 한번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7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계획수립에 공간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원식   예. 
김규성 위원   유사한 다목적시설이나 회의실이 많아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저도 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 전 준공 시기랑 지금이랑 보면 30년 정도 흘렀지요?
○재무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이번에 청사를 짓는 때는 30년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것을 봐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유입되고 장차 인구 3만 시대를 대비해서 크기나 면적 그 다음에 활용도를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지 30년이나 20년 뒤에 또 인구유입 많이 돼서 또 그 청사를 다시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그 부분은 좀 장기계획에 좀 더 반영을 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설계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방향 자체를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흥면 청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영흥면 청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흥면 청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영흥면 청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옹진군 구청사 철거] 

(13시24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구청사 철거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옹진군 구청사 철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구청사 중 사용하지 않는 본관 및 보건소를 철거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해당 부지에 과학영농 복합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중 본관과 보건소는 1976년 준공되어 노후화된 건물로 연면적이 3430㎡와 916㎡입니다.
2006년도 행정재산에서 용도가 폐지되어 안전등급 C등급으로 현재 미사용 중에 있습니다.
철거비는 총 8억 원으로 올해 안으로 철거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과학영농 복합시설 신축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구청사 철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옹진군 구청사 본관 및 보건소를 철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후건물을 철거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구청사에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매각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 거기 있는 기술센터 직원들도 한 군데로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계획적으로 그러는 것은 옳지만 지금 예산 문제라든가 교부금 같은 것이 18% 정도가 내려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8억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은데 원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대한 부분 자체는 내년도에 설계비만 우선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신다고 농기센터에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농진청에서는 국비가 어느 정도 지금 지원해준다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설계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 상황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확보해서 진행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사를 철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센터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같이 같은 건물에 동일건물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동일 우리 본청에 들어온다는 그 부지자체도 사실상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협소한 부분이라 같이 들어오는, 들어와서 같이 근무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력이 조금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1쪽에 사업비 중간 현황에 합계금액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강원식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합계 금액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동현 위원   이거는 조례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동의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거는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지금 이게 철거하는 게 주 이유가 안전등급,
○재무과장 강원식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 사항이고요. 
미관상으로도 그렇고요. 
김규성 위원   그게 더 우선이고 지금 이거를 국비를 농기센터 신축에 대한 국비를 받았다는 일부를 받았다는, 
김영진 위원  받지는 않았어요. 
김규성 위원   내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적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안전등급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재무과장 강원식   저희는 지금 안전등급 자체 미관상도 계속적인 철거 얘기도 있었지만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체가 새로 신축한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무과장 강원식   C등급은 아직까지는 보유를 해도 뭐. 
김규성 위원   여기는 D등급 받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강원식   C등급 받았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구청사 철거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구청사 철거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구청사 철거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구청사 철거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대청면 관사 신축] 

(13시31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청면 관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대청면 관사 신축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 관사의 노후화와 공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여 직원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희가 2019년도부터 면 관사 보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청면 관사는 대청리 413-4번지 외 2필지에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철거하고 연면적 669㎡ 규모의 관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9억 8000만 원이며 지상 4층, 원룸형 12호와 가족형 2호 형태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11월 중에 준공 예정이며 공사는 24년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청면 관사 신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대청면 관사 신축은 기존 관사의 노후화와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직원 주거개선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관사신축 페이지 보면 현재 소청 빼놓고는 5군데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강원식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관사 공유재산 승인되고 신축이 되면 나머지 4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4개 다요?
○재무과장 강원식   아니지요. 면사무소 밑에 있는 신축 관사를 제외한, 고주동 관사나 보건소 관사, 면장 관사 이 부분 자체 3개는 다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짓는 것이 14호실인가요?
○재무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14호실에 4호실이면 18호실이잖아요?
○재무과장 강원식   예. 
김규성 위원   추후에?
○재무과장 강원식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 4호실 있고요. 
김규성 위원   어디요?
○재무과장 강원식   면사무소 밑에 있는 것이요. 
김규성 위원   이번에 짓는 것이 14호실 아닌가요?
○재무과장 강원식   14호요. 
김규성 위원   14호지요? 그러면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이 4호실이지요. 
○재무과장 강원식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18호실이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택관사 2개 있지요?  
○재무과장 강원식   예. 
김규성 위원   그거 매각하고,
○재무과장 강원식   면장관사하고 고주동 관사는 우선적으로 매각순위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 관사 자체도 매각계획으로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때 인력수요에 따라서 조금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있기는 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저기는요. 413-5는요? 청봉 밑에 있는 거요. 
○재무과장 강원식   청봉 밑에 있는 거요?
김규성 위원   그거는 철거하실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장 강원식   예, 철거해서 그거는 그 주변에 주차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획만 갖고 있는 사항이고 철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성 위원   매각하기에는 너무 노후화됐고. 그렇지요. 결국에는 철거하실 거지요. 
○재무과장 강원식   예.
김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청관사 말고 다른 6개 면에 대한 관사 계획이 따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가 19년도에 덕적관사를 우선 지었고요. 그리고 자월관사를 지었고 그다음에 대청관사를 짓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영흥관사 단독관사를 올해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대청 것 끝난 다음에 영흥 것을 관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지금 덕적면에도 관사가 많이 나뉘어져 있기는 있는데 제일 노후화 됐던 것이 야구부 친구들이 쓰고 있는 그 관사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강원식   그거는,
(설명하는 직원 있음)
그거는 지금 야구부가 사용하고 있어서 교육청에 임대계약을 해놓은 사항이라 나중에 고등학교나 교육청에서 관사를 지었을 때는 그때 향후에 그거를 비우지 않는 이상은 향후에는 매각할 사항으로 있고 현재는 야구부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지금 사용하면 불편함이 좀 있으면 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야구부 사용하는 분들이 그거를 수리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쪽에서 수리를 해주시나요?
○재무과장 강원식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청면 관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대청면 관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청면 관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청면 관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7.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재난안전과) 

(13시40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홍군식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있는 옥외공연 및 지역축제에만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1000명 미만이더라도 옹진군 또는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의범위를 옹진군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행사개시 7일 전까지 계획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전 점검 및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계획 수리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제9조에서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경찰서장에게 지원요청 또한 인명피해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그리고 공연법 시행령 등이 있으며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의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1000명 미만의 행사와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18.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14시03분)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용희 정신건강팀장은 출장으로 이요한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섬지역 약국운영에 따른 약품운반비 과다소요로 약국의 지원범위 중 약품운반비용 전액을 추가하여 주민이 부담하는 약품비용을 경감하고 지원대상 제외사항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하단 지원 대상 기준을 강화하고자 제외 대상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문 개정안 중 약사를 약사법으로 수정의결토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안 3조2항3호에 약품운반비를 전액지원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검토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지와 섬 간 약국 운반비가 과다 소요되어 약국의 지원 범위 중 약품 운반 비용 지원을 추가하여 부담하여 주민이 부담하는 약품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14시07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보건행정과 소관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의거 2023년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 전환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대상,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시행됨에 따라 나이 ‘만’ 표기 사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지원대상을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혼선을 방지하였고 제3조 지원종류 및 기준을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B형간염과 폐렴구균을 추가하여 재정비하였으며, 제5조 비용지원 사항은 국가접종으로 전환 시 자치조례에서 제외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검토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전환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대상,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회만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대상포진이 1회로 예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대상포진은 저희는 1회 접종에 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1회 접종이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두 번 세 번 걸리시는 분들 한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은 어렵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일단은 기준을 1회 접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대상포진이 생각보다 이게 2회, 3회 계속 걸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정확히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면역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대상포진이 한번 예방접종을 해도 계속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서.
○보건소장 박혜련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아직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뭐 10년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독감도 이제 한번 접종하는 데 3∼4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접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한 반드시 맞아야 하는 그런 접종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민애 의원 대표발의)(김민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14시13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민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   김민애 의원입니다.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의 날에 관한 사항,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장인 박혜련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박혜련입니다.
김민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자살예방교육, 홍보 등 체계적인 지원을 입법화한 사항으로 옹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민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소관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김택선·백동현 의원 발의) 

(14시18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으로서 제가 직접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옹진군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정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 관련된 사항,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옹진군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장인 박혜련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이종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취약지인 옹진군에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집합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과 관리,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을 입법화한 사항으로 옹진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규성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22.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업기술센터-과학영농 복합시설 신축] 

(15시19분)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과학영농복합시설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윤기용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윤기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심재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이정주 소득작목팀장은 교육으로, 강철구 기술보급과장과 신철희 식량작물팀장은 기술보급사업 평가에 따른 백령 출장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옹진군민의 복지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학영농 복합시설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옹진군청 별관 신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신관면적 2646㎡ 중 타 행정기관과 14개 사회단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266㎡, 공용면적은 580㎡로 총면적의 70%를 차지합니다.
현 청사의 실사용 면적은 30% 정도로 융·복합 신기술 보급 및 6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과학영농 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과학영농 복합시설 신축을 통해 옹진군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6000여 명의 농업인과 귀촌을 하여 텃밭농사를 하는 주민 등 옹진군민의 50% 가량에게 신뢰도 높은 농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소요예산입니다.
2024년은 2월 중 시 투자심사 결과가 반영되면 추경에 군비 5억을 편성하여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5년과 2026년 2년에 걸쳐 각각 국비 25억, 20억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6월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사업 담당 부서와 구두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과학영농 복합시설 신축으로 취득할 재산은 예산액 95억 원의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옹진군청 별관 중구 서해대로 374입니다.
부지면적은 6235㎡이며 신축예정은 4층 규모 연면적 2400㎡입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복합시설 신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청사의 사무공간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여 옹진군의 농업인들이 타 시군 농업인들에 비해 받지 못했던 농촌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와 새기술 보급 6차산업 육성을 위해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과학영농 복합시설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과학영농 복합시설 신축은 현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노후하여 농업인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적, 환경적 요구를 충족할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지원과장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50억 이상 투자를 하면 시로부터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심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심사결과는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김규성 위원   재검토로 나오셨지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줘야지만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시간은 좀, 국비신청 기간이나 그런 부분에서 시간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일단 국비신청 하려면 재정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게 1년에 3번 있다는데 그만한 시간은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예, 그런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기간이.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신축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또 24년 25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우리가 우리 군비로 매칭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한번 예산팀이랑 한번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번 건은 연기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정례회 때나 그때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있는 자료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윤기용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과학영농복합시설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과학영농복합시설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바 사전 협의결과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과학영농복합시설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바 사전 협의결과에 의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을 다루지 않고 보류결정 하자는 제안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과학영농복합시설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과 관련하여 토론한바 같이 보류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과학영농복합시설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협의 결과에 의해 이번 제240회 임시회의에서는 부의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보류결정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 10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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