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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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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옹진군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8월 25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2.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3.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4. 3.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09시4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09시41분)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 위원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이종선 위원님께서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민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민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민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김민애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민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시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택선 위원님께서 김영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애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09시44분)

○위원장 김민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달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하여 세종시를 비롯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7월 19일 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호우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적 차원의 실제적 지원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5항에 의거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사망일에 속하는 연도의 1년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유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자,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유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 위원   감면기간이 당해연도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강원식   예. 23년 1월 1일부터 금년 한해 1년 한해간.
김택선 위원   이게 사망자가 없는 호우피해가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이겠지만 상위법에서 정해진 것이라 저희가 논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사망일로부터 1년이어야지 맞는 것이지 당해연도라고 치면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서 세액감면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원식   예.
김택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사망자에 대한 부분이 호우피해를 비롯한 화재 뭐 등등 여러 가지인데 화재는 대부분이 상반기에 일어나고 호우 같은 경우에는 중하반기 정도에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재무과장 강원식   사망일로부터가 아니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해당된 세금에 대한 부분을 감면합니다. 
김택선 위원   전자에 낸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돌려줄 것 아니에요?
환급해 주나요?
  (○세정담당 유성남   환급이 됩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환급이 됩니다.
김택선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09시51분)

○위원장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민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49% 증가한 4854억 7505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0.5% 증가한 4636억 153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0.23% 증가한 218억 59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전체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0.49% 증가한 4854억 75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2.73%인 7억 707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0.74%인 14억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2%가 증가한 2억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마이너스 0.02%인 2767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1.02%인 10억 213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마이너스 1.45%인 10억 490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0.06%인 321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5%인 23억 2524만 4000원이 증가한 4636억 1537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 세입을 내용을 보시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65%인 7억 357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대비 0.74%인 14억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대비 1.44%인 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마이너스 0.03%인 4267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04%인 10억 921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마이너스 1.46%인 10억 520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0.07%인 321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0.23%인 4993만 2000원이 증가한 218억 59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0.43%인 3493만 2000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0.48%인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2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세출 주요 증감 내역을 부서 별로 저희가 직제순으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세입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33억 2200만 원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억 증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용으로는 예비비 내부유보금을 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행정자치과 소관 세출 증감 내용으로는 인력,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인력운영비를 42억 3813만 1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보조금을 2억 5972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증감내용으로는 연평면에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CCTV 및 창고 등 설치에 시설비 3850만 원을 증액하고 181페이지 북2리 경로당 부지매입비를 위해서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를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본청 청사 재배치를 위해서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면사무소의 관사 물품구입을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555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증감 내용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 증감 내용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 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8억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으로 증감 내용으로 인천 섬 명소화 사업 시설비 3억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14페이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조성 시설비를 18억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증감 내용으로 덕적면에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위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기본형공익직불금 29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시설비 30억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31페이지 새우양식장 중간 육성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3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증감 내용으로 백령면에 소각시설 설치 시설비를 11억 19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40페이지 대연평 하수처리장 확충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12억 3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연평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45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한 백령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억 89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54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증감 내용으로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입비에 따른 시설비를 3억을 증액을 하였고 영흥도 장경리 해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시설비를 7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덕적면 소야리 등 3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따른 시설비를 5억을 증액을 하였으며, 신도3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를 7억 8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대이작~소이작 간 연도교 건설 사업비에 따른 시설비를 24억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도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증감 내용으로 무분별한 현수막을 정비를 하고자 지정게시대 확충 시설비를 1억 1375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해양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증감 내용으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시설비를 9억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도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증감 내용으로 준공영제 국가보조항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10억을 증액을 하였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10억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변경 1건, 연부액 변경 2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도서지역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연부액 변경으로 23년에 11억 1900만 원을 감하고 2024년에 11억 1900만 원을 증하여 총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건설과 소관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당초 32억 4000만 원에서 37억 4000만 원으로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사업은 연부액 변경으로 2023년에 9억 원이 증되었고 2024년에 9억 원을 감하여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에 추진한 사업들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집행잔액을 최대한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추진하였고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기금 증감분 및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 대비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이작도에서 소이작도 연도교 건설, 방범용 CCTV 설치,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서북도서 농약 지원사업,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의 예산규모는 4854억 750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49%인 23억 7517만 6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636억 153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5%인 23억 2524만 4000원을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18억 5968만 2000원으로 기정액대비 0.23%인 4993만 2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내국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14억 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세외수입이 7억 357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42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의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대이작도에서 소이작도 연도교 건설 24억 원 증액, 승봉도 이일레 선착장 보수공사 약 2억 원 증액,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7000만 원 증액,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28억 원 감액,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으로 1억 1375만 원 증액하는 등 국시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액된 주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안 158페이지 자치행정과 2023년도 종무식 행사 추진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인력운영비 42억 381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사회복지과 과다 계상된 소규모노인요양 복합시설 운영비 1억 49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북2리 경로당 재정비 실시설계비는 부지매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부지매입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재난안전과 주민 치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신규 5대, 교체 5대 총 1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204페이지 지역경제과 섬 지역 주민의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섬 지역 생활물류운임 지원사업에 8억 35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 관광문화진흥과 인천시 공모사업인 인천섬 명소화 사업에 선정된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을 위하여 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조성은 인천시 1회 추경에 삭감되어 2024년도에 재편성할 예정으로 1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 수산과 노후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은 올해 설계비만 지출되어 잔액 이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28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24년도에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239페이지 환경녹지과 백령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자금 부족으로 24년도에 재편성을 위하여 11억 1788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대연평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사업도 환경부 자금 부족으로 24년 재편성을 위하여 12억 315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4페이지 건설과 영흥도 장경리 해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한전 사업승인 후 인천시에서 1회 추경사업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미확보되어 7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신도3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농림부 23년 자금 부족으로 7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도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도 같은 사유로 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이작에서 소이작 연도교 건설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비 12억, 군비 12억, 총 2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 예산 편성안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항과 주민소득증대 및 쾌적한 도서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으로 계상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성과 추진해야 할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하게 예산이 편성된 분야가 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수고하셨는데 예산 편성부서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시네요. 그게 삭감이 됐든 증액이 됐든 타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줘야 하는데 그냥 편성을 한 것처럼, 직접 한 것처럼 설명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그게 합당하게 편성이 됐나 안 됐나 이런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 254쪽에 장경리 해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삭감 됐잖아요. 시비 군비가 다. 이거 왜 그랬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이 50%, 군비가 25%, 시비가 25% 지원인데 한전에서 확장사업으로 확정돼서 저희가 시에다가 구두상으로 일단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경에 세워준다고 해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세웠는데 시 추경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편성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럼 한전은? 자동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래서 지금 한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이번에 지금 못하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예산을 끌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자기네들도 조기 집행이 있어서 끌고 갈 수 없는 형편이라 내년도에 된다는 확정을 저희들한테 답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추경이 없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백동현 위원   이거는 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늦게라도 추경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래서 된다고 하면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다음에 255쪽에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 관련해서 24억을 시비 군비 투입해서 증액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 주민설명회 보니까 날짜가 없어요 언제했다는 게? 
○건설과장 고수영   8월 14일에 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 홍보를 하고 이분들이 다 나오셔서 한 거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다 나오신 겁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에서도 오늘 의회가 있기 전에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협의가 많이, 수차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차선 다리를 놓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접하게 됐고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걸 포기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패널티를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에도 중요한 사업 자금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감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고. 중요한 사업을 놓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야 하고 의회에서는. 또 집행부 의견도 더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논의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정도라도 주민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은 큰 이의는 추가로 나오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백동현 위원   더 이상 1차선 가지고 5.5m 가지고 주민들의 반론이나 그런 이견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건설과장 고수영   예. 그런데 소이작도에서는 솔직히 여객선을 안 댈까봐, 교량이 설치되면 안 댈까봐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지 1차선에 대한, 교량 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의회 차원에서는 그걸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 검토해도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게 약속 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명 의원   자, 백 위원님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저게 우리 도서하고 흡사한 신안군 같은 데를 가보면 저게 우리 옹진의 첫단추입니다. 첫단추라고 대다수 의원들이, 첫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실 과장님 이하 지역주민들하고도 심도 있는 많은 의논을 했는데. 백 의원님이나 김택선 의원님 지역 의원이 아침에도 티타임 하면서 동의를 했으니까 틀림없이 무난히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8월 14일에 주민간담회를 하고 찬반의 의견을 가졌다는데 자월 주민숫자의, 주민 총 숫자의 참석한 인원이 83명이라고 그랬지요, 아 63명?
○건설과장 고수영   예. 
이의명 의원   과반수를 지나는 수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고수영   과반수가 안 됩니다. 
이의명 의원   과반수 안 되지요?
김규성 위원   훨씬 안 됩니다. 
이의명 의원   몇 프로, 과반수가 얼마나 안 되는 거예요?
총 자월 인구가 몇 분이나 돼요?
○건설과장 고수영   인구는 제가 파악을 죄송한데 못 해 봤고요.
이의명 의원   세대 수는?
○건설과장 고수영   세대 수도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할 때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날 14일에 자기 배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석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참석을 그 때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   많이 한 거예요?
김규성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이작이 300명, 소이작이 87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비례로 따지면……
○건설과장 고수영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의명 의원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를. 우리 의회나 실과소 가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서 주민들한테 일을 죽어라하고 고생을 해놓고도 지탄을 받는 전직 4년 전 집행부의 사업이 현 9대의회에서 검토해 보니까 잘못 돼 가지고 상당히 군비가 물먹는 하마로 거쳐간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처음에 이거를 받아보고 처음에는 9.5m로 잘 가고 있다가 6월에 업무보고 때 5.5m로, 물론 고철값이나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게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좀 앞으로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정말 냉철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애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오늘 질의할 것은 소이작도∼대이작도 연도교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교량건설 이후에도 소이작도에서 여객선을 계속 취항하게 해달라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옹진군에서 결정할 사항은 없고요. 해수청하고 선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아야 됩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보시면 대부에서 이작 가는 항로가 해수부 항로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인천에서 이작 가는 항로 대부고속페리 차도선 우리가 50% 인천시 50% 지원해주는 항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항로, 카페리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연도교 건설 이후에도 주민들이 계속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그런데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옹진군 결정사항이 아니라 확답을 못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은 하여튼 해수청하고 선사하고 협의를 꾸준히 해서 웬만하면 여객선을 댈 수 있도록 접안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사실 연도교 건설을 논의했었는데 접안 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제가 소이작도 대이작도 차량을 비교를 해봤더니 결국은 그 도로폭이 좁아지는 게 예타 문제와 예산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좁아지는 부분을 차량을 했더니 대이작도가 202대이고 소이작도가 70대더라고요.
한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이 통행에 조금 교행 통행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대이작도 소이작도 대략 넉 대 정도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하셨던 식으로 우려되는, 교행에 문제가 되는 8대 정도의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행을 시킬까. 또는 어떻게 입구에서 막아서 교행 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그래서 대형차량이 교행할 수 있게끔 통로 부분에 다섯 군데, 교량 부분에 한 군데는 일단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초입부에 차량이 반대편에서 들어오면 식별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을 지금 우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제가 사고가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만약에 연도교 준공 이후에 여객선이 취항하지 않았을 때 소이작도 주민이 대이작도로 배를 타러 간단 말이에요. 그 때 시간에 쫓겨서 갈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럴 때 교량이라든가 그 위에서 과속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 서로 교행을 할 때 이때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차량이 우리가 5.5m니까 2.75m이지 않습니까. 중앙선은 버릴 거니까요. 그러면 한 2m 안팎 정도 되더라고요. 1.8에서 2m 사이 되더라고요, 차량 폭이. 그러니까 그때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꼭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교행 시 회피구간을 한 군데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교량 가운데쯤에요.
김규성 위원   그거 추가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는 설계에 없었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당초에도 검토를 하다가 아예 설계부에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얼마나 들어요? 만드는 것이랑 안 만드는 것이랑. 
○건설과장 고수영   교각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거더(girder)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계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전체적으로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 구간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기왕 회피구간을 만든다고 그러면 양쪽 차선에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도로폭이 좁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건설과장 고수영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올해 발주를 못하면 국시비를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한 다음에 추후에 설계 변경 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여론조사 주민 찬반조사 하셨지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대표성은 좀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도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소이작도 내 접속도로 구간에 사유지를 편입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달라.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은 거의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지를 편입을 시켜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유지를 편입할 때 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강제 수용방식이 아닌 주민을 설득해서 주민과 협의 차원에서 협의매수 방식을 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 중에 한 분이 일단 노선을 정리해서 한 분은 동의를 하셨고요. 두 분도 한번 협의를 통해서 협의매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민애   예,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행정자치과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이번에 42억 3800만 원 증액 하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하면 더 이상 증액 요인은 없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인건비는 연말까지 그거면 충분합니다.
백동현 위원   이 돈으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백동현 위원   이게 해마다 이런 형태로 인건비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조기집행 때문에 연말까지 인건비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상반기 것만 세워놨다가 추경에 하반기 것 세우는 겁니다.
백동현 위원   추가 요인은 없다 이거지요? 이걸로 마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 위원   저는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사회복지과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금액 중에 한 1억 원 정도가 반납금액으로 들어가요. 총 쓰신 금액이 한 60∼70% 가까이 쓰시고 반납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급여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뒤에서 백보조 해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 급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국시비 내시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 연초에 하게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늘 수요를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연초에 시에서 내려줄 때 좀 여유 있게 내려주다 보니 타 부분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줄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감액하더라도 저희가 활동지원사들 지원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내시가 좀 넉넉하게 내려와서 지금 이번에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김택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이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영아수당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당연히 저희가 출생에 대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 영아수당에 대해서 줄은 부분으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 3만시대를 열어가는 문경복 군수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이거에 대한 출생지원정책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출생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아니면 옹진군에서 출생을 할 경우에는 지원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자체 재원을 통한 부분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 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부서 자체 내에서 계획서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지금 공익정책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생장려금,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부모급여라든가 급여들이 크게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국비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군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로 분리되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합쳐서 부모급여를 금액을 크게 증액시켜서 초등학교까지 지원하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 인구정책 분야로 같이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택선 위원   전체적인 면에서 같이 가야 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출생에 대한 증액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지 지원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지금 뭐 중고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화 시켜가지고 지금 학교 다니는 데는 크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단, 아이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이드에서 들어가는 교육비나 애들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육아로 인해서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휴직을 하고 쉬어야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애를 더 못 낳거나 한 부분들이 급증하는 부분의 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다가설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은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책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치면 복지 분야에 있는 부분에서 많은 어트랙트(attract)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이작하고 대이작 연도교 부분에 여수에 내려가면 마래터널이라고 있어요. 마래터널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한 차선밖에 없다 보니까 양쪽 터널 끝에서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터널을 지나가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녹색 신호에만 들어갈 수 있는 터널이 마래터널이거든요. 저는 한 5.6m로 줄인다는 연도교 얘기를 듣고 나서 양쪽에 차량통행을 중간에 회차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계통으로 해서 간다면 대이작이든 소이작이든 이것도 감지센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또 연도교를 넘다 보면 중간에 세워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총괄적으로 빠졌을 때 신호가 개통 방향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설계해서 움직이실 때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양시설과 하나만 좀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이일레 해수욕장 선착장 보수 건으로 2억을 계상해서 해주셨는데 일단은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승봉에서 원하고 있는 부분은 선착장 끝부리에서 대략 7∼8m 정도에서 허리가 잘린 부분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보수공사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승봉에서 원하는 사이즈는 실질적으로 이일레 해수욕장 선착장에서 향후 앞으로다가 30m 정도 더 나가는 부분으로 계상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총 공사비가 그때 대략 5억 정도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과장님께서.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5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지금 보수하는 것만 2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더 나간다면,
김택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도 잘린 부분에서부터 파인 부분들을 보수하는 비용이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김택선 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거는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집행이 돼서 이게 연내 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에 대한 저기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왕이면 내년도 24년도 예산에 저는 5억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 금액에 계상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30m가 더 나갔을 때 이일레 해수욕장의 호환을 좀 이용해서 태풍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피항할 수도 있는 이런 공간을 갖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차피 건드린 김에 늘리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 24년도에 본예산에 나머지 30m 정도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 협의를 또 해야 하겠지요, 해수부하고. 어차피 메꿔서 나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점사용 부분하고 해서 좀 일시적으로 같이 움직여주십사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한번 체크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연도교가 타당하다 안 하다는 다 때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 3일에 주민설명회를 보면 소이작도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다. 군에서 너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여객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여객선은 계속 다니게 해달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추진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럴 때 주민의 의향, 필요성, 경제성 꼭 따져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또 다른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균특 예산을 1년에 정부로부터 150억 정도 받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앞으로 24년부터 27년 준공 때까지 약 43억이 여기에 소진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쓸 재원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처음부터 잘 예산 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한 번 잘못 시작하면 빼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사업들이,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이 살림을 꾸려가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반납하면 패널티도 있고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동 사업을 이번 추경에 성립해서 추진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 위원   이종선 위원입니다.
혹시 관광문화과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반다비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4년, 4회차 떨어지기는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
이종선 위원   체육관 말씀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체육관 지금 어디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선 위원   반다비 신청은 북도 장봉 쪽에 넣었는데 그게 지금 한 네 번, 4년 치 떨어졌습니다. 네 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다비 사업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 체육관 쪽으로 갈 것인지. 내년에도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한번 여쭤보려고 여쭤봤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의원님하고도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그런 조그마한 소규모 관계도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더라도 부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종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지가 그 동네 밀접 지역에는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접 지역보다는 좀 더 벗어나는 지역으로 볼 수도 있는데 거기는 또 왕래하기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그러면 과연 관내 안에서 어디다 해야 할지. 주거지역에는 그만한 부지 자체가 없어서 주택도 못 짓고 있는 상황인데.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맞습니다. 
이종선 위원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언제 그게 뭐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활동이 좀 불편한 사이드 쪽으로 간다면 버스 노선이라도 변경하면서까지라도 할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꾸 사람 주거지역 위주로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간이 과연 나올 것 같냐라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1000평에서 2000평이 어디서 나올까 싶습니다. 아니면 절대농지를 해지하는 방법, 시에다 요청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3000평 이하는 시장 권한으로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다가 그거를 요청할 수 있는 과연 방법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는 추후에 좀 저랑, 그다음에 김영진 의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좀 하셔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 밀집지역으로만 본다면 공간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사이드 지역이라도 차량이 좀 갈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것도 추후에 넓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 관 입장에서도 좀 나서야 하겠지만 면 단위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회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충분한 논의도 해 가지고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열정이라든가 관심, 그다음에 어떤 부지에 대해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이종선 위원   지역에서는 몇 군데 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좀 어렵다고 해서 후보지 자체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후보지를 어디다 둬야 하나 라는 오해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폭넓게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위원님하고 열심히 머리 맞대고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체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202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ㆍ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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