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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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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1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2.    1.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옹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옹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13.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현 의원 대표발의)(백동현·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김택선·이종선 의원 발의)
  4.    3.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4.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5.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9. 옹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옹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13.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5.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 등 1건의 보고의 건 총 1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진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신청기간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민원 편익과 화장문화를 장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3조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제2항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유족과 제3항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유족이 사산아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유족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제5조2항 신청기간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명확히 하였고 안제5조제3항 천재지변, 입원, 장기기증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화장장려금 연 소요액은 5000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현 의원 대표발의)(백동현·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김택선·이종선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백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장사시설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복지대상 확대와 공설묘지 이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옹진군에 있으면서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옹진군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로 일부 개정하여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공설묘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장사시설 이용 범위를 확대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김진희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장사시설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금 시대 흐름에 맞다고 봅니다. 많은 주민들이 장사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백동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종선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적용 범위 및 사업 범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나 행정안전부로부터 2022년 10월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개정 또는 폐지토록 통보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다음은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하는 사유는 옹진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의 정책 제안이나 자문을 구하고자 당초에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경과 됐는데 현재까지 폐지를 못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칙 제2조에 정한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이 경과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및 여비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대상을 정비하고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서 우리군 소속 직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수당 및 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과 옹진군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서 옹진군의회 의원님들이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 및 여비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지방의회가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교통비, 실비는 저희가 현행대로 실비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마지막으로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사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 조건 중 직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에 보상금 지급 대상 중 직무에 대한 범위를 당초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서 별표2의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직무란 과거에는 의정활동이나 공무여행만 의원님들한테 상해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확대하는 사유는 의정활동과 공무여행 그리고 옹진군 공식행사 플러스 옹진군 공식 의정활동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옹진군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2배를 인천광역시 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의 상당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당초에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 상당의 금액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의 상당액을 지급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의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규성 위원   잠깐만 정회.
○위원장 이종선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7.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종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이용대 민원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행정기본법 제4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적극 행정의 장려조항이 신설되었고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운영규정 제10조제1항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의 보완 및 필요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정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1조에는 적극 행정 위임사항 상위 법령 근거 조문을 개정하고 안제2조에서는 적극 행정 실행계획수립 상위 법령 근거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운영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의견제시 요청 사항 또는 감사기구 장의 사전 컨설팅 관련 자문사항을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 추진 결과로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적극 행정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경우 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옹진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고 동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5000만 원 미만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적극 행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근거 조문을 개정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감사실장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백동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39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민원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이어서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2년 1월 11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 5조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7조에는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치유지원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재정지원 신청, 지원방법,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예산은 총 1250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리상담비는 1회에 15만 원으로 총 2명 5회에 걸쳐 150만 원을, 의료비는 1회 50만 원으로 2명 5회를 하여 500만 원, 장비는 웨어러블캠 1대 60만 원 해서 총 10대 해서 600만 원을 비용 추계를 하였습니다. 웨어러블캠 같은 경우 건축허가부서 등 민원업무 추진부서와 각 면사무소 등에서 점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24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차 2023년 9월 26일부터 20일간 예고 하였고 2차 11월 6일부터 7일간 성별영향평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옹진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감사실장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혹시 여기 보면 특이민원에 폭언이나 협박, 위협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웨어러블캠 이런 것 음성이 다 들어가나요?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해야만 영상녹화는 기존에 CCTV가 있어서 녹화가 되는데 음성은 녹화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동안에 음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데 이거는 해결이 됐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이 조례에 담아서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7개면의 면사무소 포함 전부 다 음성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향후에, 예.
○위원장 이종선   안 그래도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폭언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이 그동안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음성이 된다면 시급하게 이거를 좀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옹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민원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실장 이용대   계속해서 옹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6월 8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근거 조항을 조문을 개정하고 안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근거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3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옹진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으며 공고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8일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감사실장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공무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간 우리군 복무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에서 미반영된 사항 등을 개정해서 우리군 복무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12조제2항에 상위법령에 규정된 모바일공무원증 발급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8조의2 및 별표4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미만에서 5년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도 2일에서 3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8조3항을 신설해서 시간 외 근무를 한 공무원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안제23조제5항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제정에 따라서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25조제8항에 5년이상 10년미만의 재직자에게도 5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그동안 10년이상 근무자에게만 부여했던 것을 5년이상으로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23조제9항에 자녀돌봄휴가 부여기준도 현행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휴가를 부가했으나 개정안에는 2명으로 낮추어서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안제23조제16항에 도서 등 원격지 근무자의 연가실시 왕복 소요시간에 대한 휴가규정의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근무지의 복귀일인 전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복귀에 소요되는 시간을 휴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해서 휴일에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23조 제17항에 상위법령인 심리안정 휴가기준이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공무원의 심리안정 휴가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에서는 지금 10일에서 15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복무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옹진군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옹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옹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규정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현행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변경하였고요. 그리고 안제4조는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 개정에 따라서 11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나머지는 회계공무원 명칭변경과 어법순화, 단순 띄어쓰기 등 어법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회계법에 따라 조례에 근거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군정 또는 면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지역사회에 애향심 고취 등 지방자치 활성화의 일원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실제 운영이 전무하며 통신기기 발달 및 각종 분야별 단체활동 증가와 간담회 실시 등 주민여론 수렴 방법이 다양화 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명예면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은 지리적 특성상 각종 분야 일반행정 및 민원서비스 등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원활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문화·복지· 의료혜택 등 군민생활복지 증진 혜택이 부족한 부분과 상위법령 개정 그리고 현 군정에 맞게 일부 조항을 단순 수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문을 개정하였고요. 안제4조에서는 현 상황에 맞추어 이동군청 조직 구성을 현재 실과소장에서 팀장급으로 변경해서 본청 행정 업무지원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에서는 이동 군청 운영기간을 최대 다수 만족을 위해서 3일에서 5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어법 및 문맥에 맞게 일부를 단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조문을 개정하고 현 상황에 맞추어 이동군청 조직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이동군청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으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고 단체활동 및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상위법령인 지방행정동우회법을 추가하였고요. 안제5조의2에는 보고금 집행 및 사업내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5조3에는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여기 2조 이게 1호로 봐야 되는 거예요, 1항으로 봐야 되는 건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1호.
백동현 위원   2조2호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 현안문제 의견수렴과 군정홍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제정이 행정동우회 이게 지금 최초 제정이 언제 된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2020년도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관련 법률이 없었거든요. 조례만 있었다가.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간에 행정동우회 지원을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방행정동우회법 조례를 만들어갖고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겁니다.
백동현 위원   하여튼 그래서 운영을 했잖아요. 이거 개정하기 전까지.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 여기 2조2호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현안 문제 의견수렴, 군정홍보 이런 것을 여기서 했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백동현 위원   그럼 그런 실적이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군정홍보한 실적,
백동현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은 해서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지방행정동우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 같은 것을 일부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것. 
백동현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역현안문제, 지역사회 현안 문제나 의견수렴 또 홍보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실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냥 지원만 하고 체크도 안 해보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들어온 게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사업실적 같은 것은 환경정화운동 그런 거라든지. 
백동현 위원   그거는 환경정화운동이고 현안문제하고 의견수렴 한 것 이런 것들이 받은 것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사업을 그쪽에서 안 해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결산보고를,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겠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러니까 이 보조금 지원 사업에 사업비만 지금 신청해 가지고 대부분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 이번에도 보면,
백동현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정동우회에서 지역 현안문제나 의견수렴한 부분을 발췌해서 아니면 정리해서 군에다 제출했거나 이런 것이 없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보조금 심의를 하려면 사회단체 자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이 홍보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개정안에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추진할 수가 있지요. 
백동현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는데 이게 수렴이라는 문구가 수렴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여럿이 흩어져 있는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모아서 하나로 정리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수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것을 정리하고 의견을.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현안 문제를 들으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기준을, 이게 무슨 이런 것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거나 받아들인다 이거야. 그럼 그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를 갖고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수렴하고 이런 것을 과연 행정동우회가 그런 구속력이라든가 그런 권한을 갖고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고 이걸 받아들이고 정리를 어떻게 해주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러니까 지방행정동우회법에는 그 사업이라는 것이 한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 증진하는 사업,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이라든지 환경 정화활동 사항이라든지 거기 범주 안에 이런 게 지역 사회 어떤 현안문제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나. 아직까지 뭐 들어온 것은 없는데 여태까지는. 그거는 한번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그런 부관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 보여서. 그냥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그냥 현안사항 듣고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한다. 부관이 좀 애매모호하다. 또 너무 광범위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한번 정비를, 정비 차원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다니면서 현안사항 파악하고 의견수렴하고 정리해주고 다 하면 군에서 할 게 뭐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래도 전직 공무원 출신들 모임이다 보니까 일단 행정에 관한 것은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 수렴해서 군정발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도 지방행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같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   그렇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잠언 내지는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어떤 이런 것은 좋은데 이거를 수렴해 갖고 정리해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좀 애매모호해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시키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 쪽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혹시라도 의견이 다르고 막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주면서 의견을 정리해주고 이런 것은 이해가 상당 부분 되는데 현안사항을 갖다가 수렴해주고 이런다 이런 것은 이게 현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그분들이 현안사항을 듣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범위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추가로 앞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으니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하게 되면 부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현안사항이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객선 사업서부터 엄청난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청취하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니, 참고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현안사항이라는 범위도 너무나 광범위해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거를 조정 내지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부관을.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2004년도에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만들어갖고 그 조항이 있었는데 여태껏 한번도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조 목적이랑 우리 조례의 목적을 보면 너무 확대해석을 한 것 같아요, 보면. 지원 육성하여 군정 참여. 이 부분을 너무 확대해석 한 것 같고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깐만요. 지방행정동우회법 6조에 지금 우리 조례 2조가 6조의 사업 부분에서 2호를 따온 것 같은데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한데 지역사회 현안 문제 의견수렴 및 군정홍보 이게 친목 단체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가장 큰 목적은 친목단체인데 왜 군정홍보를 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런데 여기 친목도 있지만 사업에 보면 4호에 보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이라든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도 있어요. 
김규성 위원    거기에 군정 홍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4호, 5호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호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것은 정관에 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목적, 지방행정동우회법 목적을 너무 벗어났어요. 이게 친목단체가 쉽게 말하면 군정참여를 한다는 부분은 너무 확대해석 했고 친목단체 이게 지방행정동우회가 결국은 주목적은 친목단체이고 친목단체에서 비롯하여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 친목단체로 그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보시면 6조의 사업을 보면 우리 여기에 지방행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지역 현안 문제 의견수렴과 군정홍보까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 이 6조에서 사업에서 정치색은 뺀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조를 지방행정동우회법 6조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게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에 타당하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못하면 정치색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업에. 왜 친목단체가 군정 홍보를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포괄적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김규성 위원   너무 확대해석 했어요, 포괄적으로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6조의2호를 확대해석 한 거예요.
○위원장 이종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명 의장   원안대로?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군수제출) 

(11시22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성과 창출 및 공동 발전방향 모색과 효율적인 군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89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일자는 2023년도 금년 9월 25일에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8개 지역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서 회칙제정과 임원선출, 부담금 결정 및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협의회 주요기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 특례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과 인구유출에 대한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및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원현황은 협의회장에 송인헌 괴산군수님이, 부회장에는 문경복 옹진군수님 외 6개 단체장님들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임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부담금은 500만 원으로 우리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부담금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의회 보고가 끝나면 고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 수와 4페이지 협의회 회칙, 9페이지에 창립 선언문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복지정책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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