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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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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7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3.    ◯건설과
  4.    ◯도서개발과
  5.    ◯해양시설과
  6.    ◯건축과
  7.    ◯도서교통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이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등의 회의 진행 순서는 지난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보고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건설과, 도서개발과, 해양시설과, 건축과, 도서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항상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에서 452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 점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7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 2건 95억 2170만 원 편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건 81억 6220만 원 편성, 시비보조사업 14건, 60억 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 총예산액은 338억 2148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86억 3699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용역비 1억 3500만 원, 건설기계 및 조종사면허증 발급 등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한 측량수수료 500만 원, 바다골재채취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사업은 북도면과 백령면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 조성을 위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으로 24년도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진두항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주민 및 관광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절된 보행자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에 대비하여 북도면 관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도13호선 신도구간 도로확장을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영흥면 내4리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영흥초등학교 앞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록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안전한 보행자도로 조성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영흥 중·고등학교 외 1개소 보행자도로 실시설계용역은 영흥 중·고등학교와 외리 발전소 앞에 보행자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적 소야도 군도51호선 포장공사는 소야리 군도51호선 미포장 구간 300m에 대한 포장공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덕적 군도51호선 개설 원상회복 의무면제 용역은 덕적 군도51호선 소야리 외곽도로 개설공사의 원상회복 의무면제 용역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74호선 영흥면 외리 재포장공사는 붉은노리삼거리부터 발전소까지 노후된 아스콘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선재리 리도280-7호선 드무리 해변 도로 확포장공사는 협소한 도로 확포장공사를 통해 차량사고 및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청 중·고등학교 앞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안전한 보행자도로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1억 원과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청2리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공사는 대조기 시 해수 유입으로 침수되는 지역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청 햇마루~아진포간 도로개설공사 및 대이작 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해당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500만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선재리 리도280-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넛출항 진입 및 농어촌도로276호선 농어바위 확포장공사는 협소한 도로 확장으로 도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각각 13억 5000만 원과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선재리 280-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넛출항 진입은 리도280-4호선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넛출항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외리37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태나골은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재2리 마을안길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비포장된 마을안길 포장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내리 도로표지병 설치공사는 내4리 마을안길 구간에 LED표지병 설치로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흥면 리도 외3리 27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외3리에 협소한 도로 확포장을 위한 설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영흥면 선재리 면도 174호선 선형개량공사는 도로 선형 불량으로 사고 위험이 있어 선형개량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영흥면 선재리 280-2호선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은 뻘다방 옆 주말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도리 농어촌도로 113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 용역은 배미꾸미 해변 진입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도면 장봉2리 농어촌도로219-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와 장봉 농어촌도로 316호선 확포장공사는 도로 확장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비로 각각 5억 5000만 원과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도면 시도리 농어촌도로211호선 확포장공사 및 북도면 장봉3리 대빈창항 진입로 확장공사는 편입토지 보상비로 각각 4억 원 및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적면 문갑도 농어촌도로 256호선 사면보강공사는 한월리 해수욕장 진입로 사면의 보강공사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선재대교 유지보수공사는 노후된 선재대교의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도장 및 아스콘 재포장 등의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대교 등 교량 위탁관리용역은 영흥대교, 선재대교, 신시도연도교, 덕적 소야교 등 관내 교량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위탁관리용역 추진을 위하여 6억 8000만 원의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관조명 전기요금 등 관내 교량의 유지관리 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은 북도면 지역주민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비 1억 342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는 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관내 가로등, 보안등 등 도로조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부적합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관내 도로의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 지중화사업 이작2리 벌안해변 가공선로와 영흥도 장경리 해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고압선로와 통신관로 매설로 안전한 도로조성을 위해 각각 2억 원과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분담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2024년 대청면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는 대청3리, 7리 지역 상습침수를 해결하고자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옹암해변 가공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고압선로와 통신관로 매설로 안전한 도로조성을 위해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여 분담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북도면 장봉리 제설창고 설치공사는 장봉4리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장봉리 제설자재 및 장비 보관창고 설치를 위한 설계비 3000만 원을 편성, 덕적면 문갑도 웃골~전망대 도로 확포장공사는 문갑리 웃골내 통행 불편 구간에 대한 도로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입용지 보상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로 활용되고 있지만 미지급된 용지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비 및 도로 개설을 위해 편성된 보상비 초과분에 대한 보상비로 17억 원을 편성하여 신속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집중호우 시 소하천 제방파손 등에 대한 긴급보수와 퇴적토사 준설 등을 위하여 면별 수요조사를 통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는 홍수 발생 시 소하천 주변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소하천 수위와 유속 등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비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는 농업용 관정 정비를 통해 가뭄 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면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7개면 재배정 예산을 포함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신도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신도4리 일원 지방관리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재해 사전 예방 및 영농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에 걸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방조제 260m를 정비하고 지중 연속벽 150m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국·시비 포함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3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에 걸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4년에는 방조제 600m를 정비하고자 국·시비 포함 1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농민 편익 증진 및 농업생산력 증대를 도모코자 시비 50%를 보조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흥면 중앙배수로 배수갑문 정비를 위하여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면 연화3리 배수갑문 정비공사는 노후로 인하여 기능이 저하된 배수갑문을 재난 예방을 위해 정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진2리 이개방조제 해수유입 방지공사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덕적면 진2리 이개방조제의 해수유입 방지를 통해 배후부지 농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흥면 선재1리 측도 수문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배수로 및 수문을 정비함으로써 우수 범람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면 진촌리와 북포1리, 영흥면 내리 농로개설공사는 농로를 개설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농기계 진출입 등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각 2억 원과 3억 5000만 원 그리고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대이작도 장골아래해변 배수로 설치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을 위해 시설물을 정비하여 배수로를 원활하게 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리시설 유지보수는 노후되고 파손된 수리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면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3억 원을 편성,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는 관내 가뭄대비 소류지 개발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사업 추진 관련 사업구간 편입용지 보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적면 울도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장마철 집중 호우 시 인근 주택 우수 범람 방지를 위하여 협소한 토사측구를 개선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열악한 도서 지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영흥면을 제외한 6개 면의 마을수도시설 63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입니다.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대이작에서 소이작간 총 연장 약 1.8㎞의 연도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27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총사업비 470억 원 중 24년도 사업비는 69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군도 보행자도로 개설 북포리~가을리 공사는 백령면 북포리에서 가을리까지의 보행자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총사업비 35억 중 24년도 예산 13억 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백령 해안도로 개설공사 연화1리~2리는 백령면 연화1리에서 연화2리를 연결하는 회주도로 건설을 통해 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도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4년간 추진 예정이며 총사업비 80억 원 중 24년 설계 및 보상을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령 군도31호선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진촌리~북포리는 백령면 진촌리에서 북포리까지의 보행자도로 개설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4년부터 3년간 추진 예정이며 총사업비 17억 원 중 24년 설계 및 보상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건설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30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쪽입니다. 덕적 소야 군도51호선 선형개량공사는 7월 착공 후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른 후속공정 지연으로 9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군도73호선 장경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는 6월 착공 후 지장물 이설 지연 및 잔액 활용 등을 위해 1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북도면 기반시설 도로 확충사업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개통을 대비하여 북도면 관내 도로 확충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당해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잔여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집행잔액 2억 6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영흥대교 유지보수공사는 영흥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로 신축이음장치 교체 및 강박스거더 도장 등의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관내 소하천 50개소에 대한 합리적 정비계획 수립과 신규 지정 및 폐지를 추진하는 법정 사항으로 2023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간의 용역기간을 통하여 내실 있는 용역을 수행하고자 4억 3730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집중호우 발생 시 재난을 예방하고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배수로 및 수문을 정비하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이월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8억 4793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백령 해안도로 개설 하늬~고봉포 공사는 하늬~고봉포 구간의 군도32호선 미포장 구간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부대 협의 지연으로 7월 착공하였으나 수목이식 시기가 맞지 않아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18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백령 군도 보행자도로 개설 북포리~가을리 공사는 세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추진 중이며 내년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으로 19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5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 내년도 신규 계속비사업은 총 2건으로 백령 해안도로 개설공사 연화1, 2리와 백령 군도31호선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진촌리~북포리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도 평화도로 준공에 따른 예상되는 도로 교통마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려도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북도면이 좀 제외되는 것 같아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 보면 지금 하나 기반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 하나 짓는 것 같은데 기존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광역시 도로된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다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도 예산이 도로과에서 확보를 못했다고 연락이 와서 광역시 도로는 계속해서 확보해 달라고 이번에 교통개선용역 준공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도3리 쪽이 광역시 도로고 밑에 신도4리부터 2리 쪽이 우리가 추진할 구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개선용역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둘레길 조성사업은 거의 설계가 돼 가고 있는데 그 도로만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중인데 최대한 빨리 내년에는 토지보상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25년까지 교차로 구간이나 넓힐 구간은 최대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우리 시도 쪽에 있는 농협에서 저쪽 늦은구지라는 지명이 늦은구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도로가 해안도로 있는 데가 노후돼 가지고 석축 쌓은 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또 만조 시에는 바람 불면 그게 도로를 침수하고 그러는 것, 용역까지 다 끝났다고?
○건설과장 고수영   그때 당시 설계는 보행자도로만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석축이 저번에 한번 붕괴됐었거든요. 올 초에 아니, 중순쯤에. 그래서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석축 보강하고 도로 넓히는 것까지.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보상협의 걸쳐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466페이지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공사 진행사항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저희가 발주의뢰해서 내일 개찰입니다. 그래서 내일 개찰되면 저희들이 지금 이것 불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 그래서 최대한 조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12월말까지는 계약하고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착공되면 일단은 바로 착공할 거고요. 내년부터 겨울에는 공사를 하기가 힘드니까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전에 3회추경 때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교량 내에 차량 회피구간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그것 그때 비용을 양쪽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냐고 여쭤봤더니 잘 확인을 못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회피구간을 두 군데다 만들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그다음에 접속도로 부분 최대한 협의보상 쪽으로 가달라는 얘기 드렸던 것.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예, 그 부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혹여 464페이지에 내리 농로 포장공사 돼 있는 부분이 이게 우체국 앞에 농로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닙니다. 내7리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전체적으로다 제가 예산을 둘러봤을 때 우체국 앞에 농로에 대한 토지보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없는 거네요. 내용이?
○건설과장 고수영   그게 일단 민원이 생겨서 그 도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 토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개인 것은. 그래서 지금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포장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포장은 지금 거기가 외국 나가 있더라고요, 토지 소유주가.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
○위원장 김택선   아니, 토지보상 그 외국 나가신 분, 대행하시는 분이 영흥에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위원장 김택선   그분하고 해서 토지보상은 전체적으로 끝났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요. 외국분 것은 안 됐지요.
  (담당팀장을 향해)
  “외국분 것은 안 됐지?”
○토목2담당 한연동   전체 면적의 구십 한 오 프로 정도는 매입을 했고요. 5%만 매입을 안 해서 공유지분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분이 지금 미국에 계셔가지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공유지분상에서 한 95%는 매입을 하고 5%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게 초입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느 쪽?
○토목2담당 한연동   초입부분입니다. 우체국 나와 가지고요. 거기에 예전에 막았던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그 구간은 보상이 된 거고.
○토목2담당 한연동   예,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구간이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데 95%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이미 했고요. 나머지 공유지분으로 해서 5%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이 안 돼 있는데 그분과 얘기를 해보니까 현재 미국에 있어서 그것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 미국에 있는 분을 대행하시는 분이 내리 쪽에 계시는 분이 대행을 대신 해주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토목2담당 한연동   저희도 이제 그분하고는 협의가 다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택선   원 지주?
○토목2담당 한연동   예, 원 지주가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당장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내년에 4월에 아니, 5월경이지요. 5월초에 모내기하는 통행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어요?
○토목2담당 한연동   저희가 이미 다 매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에는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그러니까 그 막은 사람에 대한 것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하신 것 보면 도로개설공사, 농로확포장공사 그리고 선형공사 해 가지고 올해 편입보상 나가는 비용하고 그리고 설계비 그리고 확장공사 등으로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된 편이에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이 부분으로다가 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이게 과연 저희 일반회계 부분으로다가 거의 보면 100%가 다 이렇게 편성된 부분으로 봐야 하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요. 일부 좀,
○위원장 김택선   아니, 그것은 제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빼고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또 설계가 들어간 부분은 다음에 예산이 또 편성이 돼야 하는 부분이 같이 맞물릴 텐데. 한해에 너무 많은 양의 개설공사가 들어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많이 잡혀있는 게 한 수용 재결까지 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까지 하면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설계까지 다하다 보면. 그러면 내년에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보상비에 대한 공사는 내후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보면 농로나 배수로 이런 관련해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1월에 만약에 발주를 나간다고 해도 이게 짧게 끝나서 이 농로를 또 3월부터는 논갈이도 시작하시고 할 텐데 그 안에 다 끝날 수 있는 공사들이 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북포리하고 그러니까 농로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공사가 있는데 북포1리하고 하늬쪽으로 아니, 한틀 쪽은 동의가 거의 됐고요. 이제 내리, 내7리 구간이 한 다섯 분 정도인가 제가 알기로 있는데 거기는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농번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매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다가 이 농로나 아니면 농로에 따르는 농수로에 대한 석축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설공사는 실질적으로다가 가을 추수 끝나고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년 그다음해년도 4월 이전에 끝날 수 있는 공사기간이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매번 하는 게 꼭 농사철에 들어가 가지고 농로개설공사하고 석축공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아니, 우리 농사지을 시기가 됐는데 저것은 언제 끝나냐. 이런 민원 과장님도 많이 받으시고 우리 팀장님들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연속성으로다가 지속되는 게 보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저희가 정말 급하지 않은 거라면 추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예산보다는 거기에 편성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개 쪽 몇 페이지였더라.
○건설과장 고수영   46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64인가. 이개방조제는 지금 그 해안 마지막에 있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개 안쪽에 마을회관 옆에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수영   바닷가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바닷가 쪽 얘기해 주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위원장 김택선   이것 한 3년 전에인가 한번 들어가서 좌측 끝에 있는 관문이 안 좋아서 옆으로 돌려가지고 한번 공사하지 않았었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하려다가 그때 토지 소유주인가 그래서 반대해서 못 한.
○위원장 김택선   아, 안 했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못 했었어요.
○위원장 김택선   저는 그때 이것을 기본에 있는 관문을 놔두고 그 측면으로다 이렇게 돌아서 되어 있는 관문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를 좀 막는 부분으로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실시가 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요. 못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 김택선   아, 못 했어요. 그때?
○건설과장 고수영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이것을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공사를 하나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선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의명 의장   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택선   예.
이의명 의장   과장님 예산을 세우는데 선, 후를 분명히 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를 바라며 한 가지만이요. 백령도 군도, 농로 교통량을 보면 사곶이지요. 사곶.
○건설과장 고수영   예.
이의명 의장   거기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데인데 그것 확장하자는데 왜 못하고 그 예산 왜 못 세우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요. 거기가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확장, 거기도 당초에 설계를 보행자도로만 설계가 돼 있었어요. 2년 전에 설계가.
이의명 의장   예.
○건설과장 고수영   그런데 의장님께서 거기에 물 고이니까 물 안 고이게끔 하고 확장을 이제,
이의명 의장   확장해야겠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물 안 고이게끔 하려고 하면 거기를 도로를 올려야 됩니다.
이의명 의장   예.
○건설과장 고수영   그러면 그 농경지들보다도 계획상으로는 한 2m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의명 의장   뭐 2m까지 올라가.
○건설과장 고수영   그래야 거기가 바로 물 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의명 의장   예.
○건설과장 고수영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1.4m까지만 올리는 것으로 해서 설계하고 토지보상이 아니라 주민설명회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요. 내년도에 행정절차 밟으면 내후년에는 공사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의명 의장   내후년까지 어떻게 가냐고 이게 가장 교통량이 많은데.
○건설과장 고수영   내년도에 혹시 보상협의가 잘 협의보상으로 원활하게 되면,
이의명 의장   아니, 보상이 갈 것 뭐 있냐고 이쪽으로 저 사곶리 쪽으로만 가면 사곶 사람들이,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요. 일부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 보면 개인토지들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사유지가 들어갑니다.
이의명 의장   예산 확보 꼭 좀 해요, 이거.
○건설과장 고수영   예,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대한 것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고수영   어떤?
김영진 위원   공항고속도로 영종도.
○건설과장 고수영   아, 통행료요?
○위원장 김택선   예, 이것 북도주민들을 해주는 것.
○건설과장 고수영   예, 북도주민들인데 북도주민들은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는 주민들은 다 100% 무료고요.
  (담당팀장을 향해)
  “다 무료잖아?”
○토목2담당 한연동   주민, 영종하고 북도 주민들만 무료입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담당팀장을 향해)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웠지?”
○토목2담당 한연동   이 예산 세운 목적이 뭐냐면 일단 영종주민과 북도주민들을 무료로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인천시와 경제청 그리고 옹진군에서 부담을 비율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담당팀장을 향해)
  “아니, 무료”
○위원장 김택선   분담금이요?
○토목2담당 한연동   현재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무료화 됐다고 해서 모든 인천시민이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종주민과 북도주민에 대해서 무료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담금 낸 차액을 인천시와 경제청 그리고 옹진군에서 그러니까 비율별로 분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액에 대한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지금 그러면 이게 몇대몇대몇으로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인천시하고 경제청하고 저희 자체하고 해서 얼마나 되는 거예요?
○토목2담당 한연동   일단 경제청이 40%, 인천시가 40% 그리고 옹진군에서 20%를 분담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전체 이용금액에 따른, 이용량에 따라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전체 이용료 산정을 봤을 때 100%라고 한다면 영종에서는 99.7%가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옹진군에서 0.3%가 부담이 되게 됩니다. 실제 이용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전체 분담금액에 대한 0.3%에 대한 비율이 1억 3400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것은 총 통행량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북도 주민에 대한 통행량 조사가 별도로다 이루어졌던 건가요?
○토목2담당 한연동   아니,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전면무료가 아니었을 때는 한 4500만 원 정도 부담이 됐는데요. 인천시에서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면무료가 했을 때 얼마 정도의 부담금 예상이 되느냐 라고 하는 산출금액에 대해서 옹진군과 중구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금액에 따르면 저희 옹진군은 1억 3400 정도가 예상이 된다 라고 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대한 분담금을 산정해 가지고 그것을 내년 한 4월, 5월 정도에 한번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온 예상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인천시에서 산정해서 통보해 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자, 그러면 저희 북도 전체 주민의 차량대수와 운행 기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 산출해요?
○토목2담당 한연동   현재 같은, 과거 같은 경우는 감면카드를 발부해서 북도주민이 이용할 때마다 찍고 다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와 병행하다보니까 현재 하이패스카드와 그다음에 하이패스를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찍는 금액, 그 금액들 산출을 공항고속도로에서 산출하는 것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인천시에서 취합을 해서 각 군·구에다가 알려주게 됩니다.
○위원장 김택선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북도주민 차량이라고 하면 차량에 전속된 주소지가 북도면은 다 북도차량이 되잖아요.
○토목2담당 한연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렇지요?
○토목2담당 한연동   예.
○위원장 김택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으로 주소지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는 북도차량이라고 이렇게 꼭 내시를 해야 되지 맞는지 모르겠네.
○토목2담당 한연동   일단 지금 하이패스카드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시에서도 중구와 옹진군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면에서 그것을 다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북도에 실제적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여기 영업용은 빠졌지요?
○토목2담당 한연동   예, 영흥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선   영업용.
○토목2담당 한연동   아, 영업용은 빠집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영업용은 빠집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렇지요. 영업용은 100%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진 위원   잠깐 내가 거기는 말씀드릴게요. 가구 등록대수가 아니라 가구에 1대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김영진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다.
○토목2담당 한연동   예, 한 가구에 1대이고요. 경차는 추가적으로 1대가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니, 이게 기본예산에 너무 많이 또 갑자기 한 3배가 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 부분이 무료화를 시키면서 인천시와 아까 얘기했던 경제청에서 40대40 저희가 20 그리고 나온 것에 99.7%를 제외하고 0.3%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저희가 원래 지원하던 것보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다가 된다는 것은 1일 1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지원으로다 나갔던 부분이었잖아요, 그전에는.
○토목2담당 한연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이것은 무한이에요?
김영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니잖아요?
○토목2담당 한연동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똑같잖아요.
○토목2담당 한연동   예, 똑같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동일한데 무료화하다 보니까 분담금이 조금 세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 김택선   그렇다고 이렇게 세지나 이것 너무 많이 세졌는데……
백동현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더라도 이용실적에 따라서 분담하는 거지 일시불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보다 더 덜 다닐 수도 있고 종전보다,
○건설과장 고수영   이게 저희,
백동현 위원   그것은 통행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통행 수에, 수나 숫자나 그것에 의해서 그 비율로 분담하는 거니까. 예산을 세워서 일시불로 가져다가 누구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냐고요 이게.
○건설과장 고수영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저희가 백 데이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야,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우리가,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기존에 대비보다 너무 많이 내는 거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분담금을 지출할 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그 확인이 저희는 없는 데이터를 그냥 주는 거니까 저희는 당연히 내야 하는 돈으로다밖에 확인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 우리가 시에다 받는다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 김택선   예.
○건설과장 고수영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 같으면 거기 하이패스 이용하는.
  (담당팀장을 향해)
  “공항공사인가? 공항공사였나?”
○토목2담당 한연동   예.
○건설과장 고수영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받아가지고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요. 주소지를 두고서는 또 여기 바깥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본 주민분들은 나오시게 되면 저희가 공항고속도로가 이제 평화도로가 뚫리게 되면, 25년도에 뚫리게 되면 신시모도 주민들은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통행이 되겠지만 25년도 전까지는 저희들 어차피 배를 이용해서 나오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야지 그분들이 물론 사용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인천대교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운서에서 있다가 영종에서 있다 다시 들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주민들의 그 차량, 그 배 이용량에 기준점을 저희가 가져야 한다. 거기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인천시나 경제청에서 주는 부분의 데이터랑 했을 때 과하다면 저희들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주는 데이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지출하기 전에 한번 확인한 다음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유일하게 체크 방법이 지금 남은 시간이 2년인데 2년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배를 이용한 우리 주민들 차량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종해운에다가 얘기하든 한림인가 거기에는 뜨는지 안 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세종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진짜 주민차량에 대한 주민차량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교통과에서.
○건설과장 고수영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영종 나왔다 그래서 다 인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차량이 나오는 횟수가 어느 정도는 기본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정말 영종 운서지역이나 공항 쪽에서 있다가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진짜 인천대교나 아니면 공항대교를 통과를 해서 서울방향이든 검단방향이든 인천방향이든 오신 차량은 그 이상은 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 데이터를 여기서 다 표집을 못한다면 배를 이용하는 부분은 교통과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으시는 게 맞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도서개발과장 이성배입니다.
항상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24년 세입예산은 178억 28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373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은 부담금수입이 19억 3575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에서는 5억 14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 총액은 221억 795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8억 44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서해5도 종합발전사업은 90억 6150만 원으로 항목별 예산은 정주생활지원비 76억 2250만 원, 민간이전 해상운송 지원비 14억 250만 원, 관련된 일반운영비 3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특수상황지역은 86억 3625만 원으로 섬의 날 행사비 4000만 원, 백령 복합커뮤니티 건립비 63억 5000만 원,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비 14억 5000만 원, 접경지역 경관개선사업비 7억 2125만 원, 소연평 마을생활 환경개선 설계비 3750만 원, 소청도 마을생활 환경개선 설계비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사업비로 17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15만 원, 업무추진비 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공공운영비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복지증진사업비는 7억 88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가 114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비 1600만 원, 국민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비 2000만 원, 비정상거처 이사지원비 160만 원, 저소득자 주거 임차 급여 지원비 6억 6568만 7000원, 저소득자 자가소유 수선 유지 지원비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경관개선 사후관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해도서 4개면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0동에 대해서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자진정비 예산은 20동에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빈집실태조사 위탁사업비 용역비로 3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사업비 1500만 원. 다음은 항공소음관리사업으로 북도면 모도리 주차장 설치비 10억 원, 마을 오염물질 정화사업비 인건비 8억 100만 원, 모도리 마을회관 엘리베이터 설치비 3억 3000만 원, 옹암해변 주차장 보강공사비 3억 원, 장봉1리 방앗간 기계 설치비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직원 초과근무수당 5억 5647만 9000원, 부서 기본경비 27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 75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15억 9270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접경지역 경관 개선사업은 2021년부터 24년에 걸쳐 추진되는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시설비 12억 462만 9000원, 시설부대비 111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항소음 관련 마을오염물질 정화사업은 공항소음대책 일자리사업으로 잔액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활용하고자 1억 537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봉1리 방앗간 기계구입은 당초에 수동식 기계 구입을 계획하였으나 주민의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동기계로 구입하고자 사업을 중단하고 이월하여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와 같이 자동기계를 구입하고자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 사업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과 보완사항 발생 시 활용코자 시설비 1억 9776만 원, 관련 부대비 4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책자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옹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기금조성액은 수입액이 260만 원으로 내년도 연도 말 조성계획은 4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예, 공항소음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데 갈등소지를 풀어줘야 하는 것도 우리 본 위원이나 관에서도 해야 할 길인 것 같은데 지금 방앗간 같은 것도 장봉1리에서 방앗간을 이렇게 신축해 가지고 설치해 줄 거잖아요. 그런데 장봉3리에서도 그 방앗간을 또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갈등소지를 없애고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 방앗간이 우리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사용해도 그렇게 겹치거나 수요가 달리고 공급을 못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봉1리에서는 유독 본인들만 쓰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본인들이 혜택 보는 거는 같은 마을 하나 결국은 같은 주민들이고 그런 것 혜택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소음측정기 설치하고 그러는 이유가 피해는 같이 보는데 한쪽에서는 한쪽만 혜택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외국 간다. 그러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가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존 하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군에서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설득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본 의원도 그렇게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다른 생각이 있지는 않고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앗간 기계가 구입이 설치되면 그런 쪽으로 저도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같이 이용하는 방법을 해법을 찾아내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선   예.
이의명 의장   과장님 그것 30년, 금년도에는 20년으로 노후주택 예산을 세웠었는데 왜 내년도에는 수요조사가, 수요자가 없어서 안 세운 거예요? 왜 없는, 내년도에 왜 없는 거예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의장님 수요조사는 올해 상반기에 마쳐가지고 31동 정도가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 싶다 수요는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행안부 정부예산으로 행안부에서 31동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수요조사한 것을 반영해서 정부예산안으로 올렸는데. 이게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된, 한 8억 600만 원 정도 금액으로는 국비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라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되게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거니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거나 반영되지는 않아, 지금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아직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의명 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제가 질의할 내용을 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저는 그래요. 계속비사업으로다가 특히 서해5도 주민분들한테는 한 4500 정도의 금액을 계속 연계해서 해 줬던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나 아니면 실행 자체가 어렵게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역주민들 말을 인용해서 대신 한다면 살아주는 것에도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것 감사의 표현은 말로만 하고 거기에 따르는 재정적, 생필품적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안 해 주면서 말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지 말은 남들한테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분 좋게 해 주려면 이런 재정적인 금액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면서 기분 좋게 해 줘야지. 미디어 상에서만 나와 가지고 그렇게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해서 칭찬과 일색을 다하면서 실질적인 내부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지원책을 하나도 안 해 준다는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기본적으로다 잘못된 거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움직여야 하는 부분도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당연히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벌써 행안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1인 피켓시위라도 했었어야지요. 공무원분들 못하면 주민이라도 해야지 올라가서. 이것 누군가 1명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서해5도특별법도 저희가 자체 내에서 전) 군수님 계실 때부터 해서 2억 원이라는 돈을 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올려서 저희가 사정을 하는 입장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요. 그전에는 본인들이 2억 세워서 쭉쭉쭉 해 주더니 연평 포격도 10년 지나고 천안함 사태도 10년 지나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행정 수반해서 해야 할 일들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강력히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고 해야 돼요. 
아니, 저희 군청 벽면에다가 플래카드 걸면 안 됩니까? 정부 상대로다 저희는 움직이면 안 돼요? 행정에서 못하면 저희 의회에 넘겨주세요. 이렇게 나중에 아는 사실보다 미리미리 알면 뭐라도 액션이라도 취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늦은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억 2310만 1000원이 감액된 157억 65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어항시설 점·사용료로 총 10억 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90억 12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해 1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해 총 74억 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으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해 총 57억 5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1739만 6000원이 감액된 210억 5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어항 유지 관리비입니다. 어항시설 긴급 유지 및 어항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뉴딜300사업 두무진∼고봉포 사업은 2022년서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3억 5300만 원 중 24년도분 70억 32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백아리2항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중 24년도분 14억 5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월2리항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자월면 자월2리항의 어항기능 및 선박 접안여건을 개선하여 어항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넛출항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영흥면 진두항과 인접한 넛출항에 유어선 및 레저선박의 분산을 위한 선박 접안을 위한 계류시설을 신설하여 어항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촌항 어선간이수리소 정비 및 조명탑 설치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어선간이소, 어선간이수리소의 대차 및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연평항 매립공사는 주민 및 어민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물양장을 매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우항 동선착장 확장공사는 차도선의 접안, 접·이안 시 이용자들의 통행 안전 확보로 불편사항 해소를 선착장 확장 사업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승봉리항 물양장 조성 공사입니다. 주민 및 어민의 어항시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물양장 조성 사업비로 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아도 물양장 보수공사입니다. 파손된 물양장에 대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물양장의 보수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포항 이안제 보강공사는 항내 정온 확보를 위해 방파제 외곽에 이안제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계남항 선착장 보강사업입니다. 항내가 협소하고 날씨에 의한 선박 피항이 어려운 동 지역의 어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방파제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도리 어선 선착장 개선사업은 만조 시 선착장의 경사차가 작아 상시로 선박의 접안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우항 매립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물양장이 협소하여 지역 주민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위한 매립 실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구조물 제작장 임대료입니다. 해양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구조물 제작장 임대료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은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양보호구역 내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금으로 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탐방로 유지보수는 해양보호구역 내 해안탐방로 유지보수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해안침식으로부터 해안 연안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래포설 및 비사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방치선박 관리,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측량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으로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북도 대빈창, 덕적 서포리항, 자월 자월1리항, 영흥 넛출항 등 총 3개의 매립 대상지를 반영을 위한 반영 요청서 작성 용역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양쓰레기 운송 및 처리를 위한 해양폐기물 운반 및 소각 처리비 용역비로 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은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 및 투기 예방·계도를 위한 일자리 고용비로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입니다. 어업인이 조업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 수매 및 처리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드론 활용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은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관리시스템 및 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평면 폐그물 전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은 연평면 폐그물에 대한 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사업으로 어항개발 및 점·사용허가 시책업무 추진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8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해양시설과 명시이월은 총 2건에 16억 3377만 3000원으로 지자체 관리 어항건설 소연평항 전환사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준설투기장 협의로 진행에 따라 해당 예산 14억 2277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진두항 부잔교 철거 전환사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준설공사 선공정 지연에 따라 2억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아까 설명하셨던 부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또 부탁드리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494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계획 반영요청서 작성에 대한 용역비로다가 이제 3억 9000, 4억 정도 잡아주셨는데 이것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저희가 공유수면 쪽에 매립을 해야 하는 사항이 대개다가 물양장을 조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양장 조성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자체 준설토 투기장이 없다 보니까 그 투기장도 확보하는 개념으로 투기장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 용량이 한 2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준설토를 발생된 준설토에 대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준설토 투기장으로 서포리 같은 경우 서포리 그리고 대빈창 같은 경우 대빈창, 그 대빈창에 지금 돼 있는 쪽 서포리하고 대빈창하고 넛출 쪽으로 생각해서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한 2~3년이나 3~4년 정도 투기한 다음에 물양장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저희한테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지금 준설토를 갖다가 저희 관내에 투기장으로다가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그게 필요하니까 지금 인천청에서 투기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영흥 쪽에 투기장이 하나 있고 인천시에서는 송도매립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저희가 협의 보는 시간이라든지 시기를 따져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곧바로 사업을 하게 되면 준설토가 발생되는 것을 처리를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준설토 투기장을 마련하려고 이것은 검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지금 넛출항 주변이나 서포리 특히 이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해양유생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는 곳인데도 이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환경영향평가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넛출항 쪽에 저희가 검토했던 쪽은 그 도로 쪽으로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이 아니라 직립으로 돼 있는 구간 그쪽에 기슭 쪽으로 해 가지고 암반 쪽으로 그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철탑 주변 바로 밑에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다리 밑으로 다리 밑, 다리 밑으로.
○위원장 김택선   이게 과연 그렇게 하신다고 치면 넛출항 부분에 선박시설로다가 해 가지고 수립용역비 1억 5000 잡아주신 것 있잖아요, 490페이지에.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이 정비계획하고 맞물려서 계산한다면 큰 의미, 이것은 둘 중 하나라고 치면 이게 매립기본계획서가 진행이 된다고 치면 지금 넛출항 정비계획은 그 후에 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택선   어떻게 해서 같이 검토가 돼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이게 넛출항 정비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게 직립으로 돼 있는 부분 쪽으로 그쪽으로 유어선을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여기는 정비계획에는, 정비계획안에는 그 사업내용을 포함시켜 놔야지만이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얘기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기본계획도 없, 니네도 당신네들은 계획도 없이 무작정 매립하려고 하는 거냐 라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립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넛출항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엎어 씌우기에는 조금 안 맞는 내용 같은데. 넛출항에 대한 기본계획성의 용역에 대한 부분은 다수가 본다고 식견으로다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항만에 대한 부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게 투기장을 확보하여 준설토를 붓기 위해서 하는 부분하고 하면 상응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넛출항 부분이 어선이나 유어선 등등에 대한 마리나 비슷하게 하는 부분으로다 용역이 전체적인 포함이라고 제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면 준설토 투기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항포구가 앞으로 나가는 부분이 또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 항포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또 상응되는 그것에 닿는 유어선 배들이 접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뀌어질 텐데 굳이 이것을 지금 앞뒤를 똑같이 해서 한곳에 한다는 게 저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투기장이 먼저 확보하는 것으로다가 진행을 해 가지고 이게 운영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치면 여기에 따라서 항포구가 당연히 움직일 텐데. 이것은 따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꾸.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런데 이것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수부에다가 협의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협의하기가 조금 원활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매립기본계획 자체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24년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25년도쯤에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수시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계획 자체는 계획 자체로 나가고 거기는 그것을 반영한 계획으로 해 가지고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택선   넛출항에 대한 부분이 이게 매년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요.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다른 과에서 건설과에서 올려가지고 들어온 부분이 있고. 넛출항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 한두 해 화두가 됐던 부분이 아니고 넛출항 자체를 갖다가 또 외부 뭐지요? 이것 트러스 짜 가지고 그것,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김 저기,
○위원장 김택선   아니요. TTP.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TTP를 또 찍게 되면 항포구의 개념이 아니라 TTP만 찍는 구간만 쓰기 때문에 그때는 항포구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하는 부분을 굳이 이 부분으로다가 같이 복합적인 면으로다가 봐줘야 한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런데,
○위원장 김택선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승봉리항 물양장 조성공사 비용 한 18억 정도?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그렇게 잡아주셨는데 이것은 포구 안쪽으로다 해서 필로티 구조 형식의 물양장 넓히는 부분 잡아주실 거지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이 부분도 그때 과장님하고 들어갔을 때도 면적이 좁아지는 부분과 그리고 앞면에 꺾어져서 나왔던 부분을 더 줄여서 들어오는 공간베이스를 줄여 달라 그러면서 안쪽에다가 만들려고 하는 부분 그렇게 되면 공간베이스 굉장히 좁아지는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다가 하게 되면 거기가 어선이 그래도 최소한 6~7척은 들어가서 있는 것으로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과연 필로티 구조 그 밑에가 또 공간베이스가 생기다 보니까 접안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접안해 놓고 관리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도래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설계할 때 잘 뽑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혹시 지역경제과하고 픽스가 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지역경제과 때 질의를 못해 가지고. 도우항 매립공사 실시설계용역이 보면 지역경제과에 328페이지에 보시면 도도상생 바다역 덕적도 복합 조성 센터 기본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이게 매립이 돼서 앞으로 나간다고 치면 설계용역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위쪽에다가 할 거고 저희가 이 매립실시설계용역이 잘 돼서 앞으로 또 진행돼서 나가다 보면 당연히 앞으로 나가야지 중간에다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픽스가 서로 됐는지?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일단 얼핏 저희가 얘기는 하기는 했는데 이게 매립 자체가 거기가 직선으로 똑같이 한 10m, 20m 나오는 사항이 아니라 꺾어집니다. 이게 그 선착장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직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 봐가지고 매립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매립계획이 된다면 이게 만약에 됐다면 매립계획이,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매립은 이것은 승인 난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 승인 났어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승인 났으면 이 부분은 뒤에 하는 게 맞지 용역 자체를.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러니까 용역이 어차피 그것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면적이 딱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표는 저희가 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실시,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이게 매립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선상에서 어차피 금은 그어놨을 것 아니에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그렇지요? 이 금을 그어놨으면 기존에 바다역 앞쪽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앞쪽에는 베이스공간으로다 주차공간이 됐든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전체적인 면이 다 뒤로 물러나야 하는 거거든요, 매립이 된다고 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중간에다가 기둥 세워놓고 앞뒤로 가라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다 뒤로 밀어야 한다는 결론 하에 도출이 된다면 이것 용역은 나중에 하는 게 맞지요.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 또 어떤 상황상황상황을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거지.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양쪽에서 보셔야 할 부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확정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   예, 이것 하나.
○위원장 김택선   예,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493쪽에 상단 구조물 블럭 제작장 임대료를 편성했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백동현 위원   그것은 뭐 어디를 임대해서 쓰려고 해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저기 IPA 부지를 저희가 임대를 해 가지고.
백동현 위원   어디인데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전에 쓰던 데에서 예전에 쓰던 데는 땅은 농로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위치가 이게 항동 7가 111-1, 111-3 거기 해 가지고 4000㎡입니다, 4000㎡.
백동현 위원   그리고 이게 왜 연계해서 물어보냐면 선재 넛출항은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안 찍습니다.
백동현 위원   찍어, 작업하면 안 됩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안 찍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것 이제는 비용을 추가로 이 임대료를 주고 다른 지역을 쓰더라도 거기서는 더 이상 작업하시면 안 돼, 그것은 약속이 된 거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백동현 위원   예, 그것은 꼭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미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건축과장 박광미   건축과장 박광미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 세입예산액은 3650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50만 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3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4007만 원으로 인허가 운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1350만 원, 업무추진비가 2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며 600만 원이며 그리고 503쪽 인건비가 6951만 3000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4715만 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편성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책임지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내용보다는 저희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여력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나오셨을 때 아니면 그전에 사전 협의라든지 등등의 조금 더 우리 민원인들께서 편리성을 가질 수 있게끔 앞으로도 많이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교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의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8060만 6000원이 증가한 155억 7154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가운데 차량 인증기 증지수입이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법 위반에 따른 차량 관련 과태료 1억 2000만 원 등 전년 대비 5906만 원이 증가한 3억 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33억 2700만 원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원, 국고보조금 전년대비 2억 4600만 원이 감소한 3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쪽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5억 6754만 6000원이 증가한 117억 39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대비 186억 5511만 7000원이 증가한 394억 62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섬지역 1일생활권 여객선 도입지원으로 연평, 덕적·자월 주민들의 1일생활권 구축을 위해 섬 지역 오전출항 여객 도입에 따른 지원비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상단에 선박(여객선, 도선, 자치선) 지원으로 소이작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자치선 운영비 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사업으로 섬지역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과 차량운임 지원을 통한 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6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타 시도민 섬나들이 지원사업으로 타 시도민의 옹진군 방문을 유도하여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으로 인천시민의 옹진군 섬지역 방문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민여객 운임 보조에 5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여객선 선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 운영지원으로 백령, 대청, 소청 주민들 중 응급환자 발생 시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송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절 귀성객 여객선 운임으로 귀성객들이 편의제공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 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도선으로 북도 장봉항로에 운행하는 도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섬주민 여객운임 지원 사업으로 대중교통요금 섬 주민의 여객운임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상단에 전 국민 여객선 동일 요금제 추진으로 전년도에 시행하려고 했지만 지원근거 미비로 금년도에 다시 편성한 연평항로 시범운항으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영흥면 주민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으로 영흥면 주민의 원활한 도서 방문을 위해 영흥 도서민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출향민 여객운임 지원으로 출향민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장병 면회객 여객운임 지원으로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들의 가족 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상단에 국가보조항로 지원으로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수산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항로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준공영제 지원사업에 탈락한 항로에 대한 항로 단절 방지를 위해서 보조로써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나래호 운영관리로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에 따른 운영비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3월에 예정된 푸른나래호 중간검사 대비 검사비와 수리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여객선 대합실 관리로 여객대합실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4240만 원과 대합실 유지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상단에 옹진군 공영버스 운영지원으로 7개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공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18억 144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버스승강장 등 시설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셔틀버스 지원으로 영흥∼인하대병원 직행노선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지원으로 행복버스, 행복택시, 장애인 교통약자 교통서비스 지원을 추진하여 섬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 515쪽 상단까지 옹진군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백령면, 덕적면, 영흥면 공영버스 3대를 교체하기 위해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중간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로 진두 및 선재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등에 5000만 원, 영흥 백령면 주차타워 소방, 전기 등 안전관리 용역에 3500만 원 그다음에 공영버스 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진두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진두항 내에 협소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상단에 영흥면 외1리 주차장 조성으로 외1리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장봉 공영버스 회차장 조성으로 장봉 공영버스 회차장 조성을 위해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자월면 달바위항 내에 공영주차장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남마을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계남마을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으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백령 영흥면에 대한 조사용역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상단에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준공을 염두에 둬서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청1리 차량정비소 신축공사로 주민차량 정비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차량등록 운영으로 차량등록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상단 도서교통과 행정운영비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 5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75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도로 넘어갈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먼저 운수업계 지원으로 관내 화물, 택시, 버스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하고 2024년도로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1억 104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어촌 교통버스 지원으로 행복버스와 행복택시에 대한 금년도 예산배정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내년도로 2억 3316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교통과 소관 2024년 본예산 및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509페이지 보시면 섬지역 1일생활권 여객선 도입지원 지금 아직 모집 중이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혹시 지금 지원하신 선사가 있을까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문의는 몇 군데 왔었는데요. 실제 가지고 있는 선박이라든지 확보가 좀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는 조금만 완화가 일부 된다고 하면 2차 공모 때 참여할 선사가 있지 않을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현재 공모를 하고 있지만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한 번 더 공모를 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금 더, 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한 번이 아니고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 때까지 재차 우리가 최대한 완화해 줄 수 있는 범위 만큼의 검토를 해서 계속 모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그리고 사실 예산과는 좀 상관이 없는 것이기는 한데 지금 연평도 코리아킹 다니고 있는 게 중간 점검에 들어가잖아요. 혹시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인천에서 연평 다니는 배가 코리아킹이 지금 다니고 있었는데 다음 주 11일부터 2월 초까지 2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정기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검사가 아니라 엔진을 4개를 개방하다 보니까 두 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제일 문제가 코리아킹은 차량 아니면 수화물을 싣고 여객을 싣고 다니는 배인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대체선으로 지금 백령에 예비선인 수화물을 싣지 못하는 예비선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수화물 수송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수화물 수송이 가능한 배로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화물을 싣는 배가 백령에서 나오는 인천에 나오는 준공영제 항로에 대한 여객선이다 보니까 해수부 준공영제 선정이 되면 거기에 결손금 지원을 받거든요.
김민애 위원   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그게 다른 배로 교체하고 그 배를 뺐을 경우에 운항비용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답니다, 선사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해수부는 당초 우리가 선정해서 바뀌었을 경우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우리는 지원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배와 또 선사가 투입하는 배와 충돌이 생기는 거지요. 더 선사는 적자를 보고 이 배를 빼서 돌려줘야 할 부분인데 그거를 보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사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요. 연평에서는 그에 상관 없이 우리는 수화물, 택배라든지 다닐 수 있는 배를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한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차 회의를 했었고요. 또 오늘,
김민애 위원   2시에 진행이 돼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했는데 어제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께서는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라도 수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배를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얘기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수청과 고려 입장에서는 의견이 충돌하다 보니까 오늘 회의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 후 결과는 아직 전달을 못 받았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청이나 아니면 선사한테 요청을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금전적인 부분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금전적인 부분이 혹시 얼마 정도 될까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어제 대표이사하고 통화했을 때는 정확히 말씀은 안 하는데 실무진 쪽에서는 아마 1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혹시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나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전에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고 작년 2022년도,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1항차를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1항차만 운항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분들께서 민원이 생긴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약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한 2∼3주 정도는 1항차를 다니다가 그 후에 내부 결정이 돼서 후에 결손 형식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2항차로. 이거는 있었지만 아예 준공영제 배가 빠져나와서 바뀌는 형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 거의 고려가 가지고 있는 배들과 예비선들이 거의 선령이 20년이 전후가 되다 보니까 개방검사가 크게 발생을 해서 기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런 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선사 측에서는 언제부터 저희 군청에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선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다 라고 어떤 공문을 언제쯤부터 보냈을까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10월에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팩스로 오다 보니까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사송으로 왔으면 정확히 인지를 했을 텐데 이게 팩스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팩스로 확인을 못해 가지고 누락이 됐었고. 이제 그 후에 11월 11일부터 바뀐다는 내용은 12월 4일쯤에 인지를 좀 늦게 해가지고 대처하는 데 좀 있었습니다.
김민애 위원   일단은 10월부터 선사는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늦게 확인을 하셨다는 것, 일단 그거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배가 바뀌는 것 관련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사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아마 지금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더 혼란이 큰 것 같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그거를 그렇게 작업은 변경하겠다고 해수청하고도 계속 연결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청에서도 그 외에 뚜렷한 추가적인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안 되는 형태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해수청도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준공영제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에 대한 예산 추가적인 부분까지 언급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빨리 정보를 알았더라면 사전에 공유를 했을 텐데 저희도 늦게 알다 보니까 조금 사전에 대처를 하는데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일단 그 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에 대한 홍보도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것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저희 한번 주민자치 회장님하고 주민분들 같이 해가지고 제가 했던 것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항로와 관련해서 선사와 관련해서 연평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늘 있어 왔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도 저는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늘 있었던 일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연초나 계획을 짤 때 넣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지금 우리가 선사들의 운영에 대해서 수리 들어가는 부분에서 요청을 하는데요. 비수기 때 조금 나눠서 해달라고 요청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선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집중이 된 것은 아마 도크(dock)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확보되는 대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게 10월에 저희가 빨리 인지를 더 빨리 했으면 그에 대한 조율도 좀 강력하게 얘기했을 텐데 저희가 늦게 안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적어도 내년부터는 저희 4분기로 나뉘어지잖아요. 4분기 초 때는 미리 연락을 좀 하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오늘 2시에 주민자치회의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을 때 만약 주민분들이 요청하는 대로 코리아프린세스호가 다니게 된다면 대체선이었던 코리아프린스호가 백령으로 다니게 됐을 때 그에 대한 손해액이 있는 거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지요. 
김민애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결론이 날거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아직 그에 대해서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배가 연평에 들어오고 화물을 실을 수 없는 배가 백령으로 운항했을 때 비용을 그에 대한 보전을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일단 우리는 1항차 부분에서는 선사가 부담하지만 2항차 부분의 유류비는 우리가 부담을 한 상태에서 백령 연평도 지원하고 여기도 지원하면 우리는 이중적인 부분이 돼서 우리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안으로서는 만약에 전체적인 선사라든지 자기네 손실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 주민분들도 약간의 불편을 좀 감수한다면 예를 들면 2항차를 포기하고 1항차만 다니고 그 비용이 발생된 기간 동안에 발생된 일부를 백령에 들어가는데 일부 보전하는 식으로 선사랑 주민이랑 해수청이랑 이렇게 4자가 어느 정도 이해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정책적으로 결정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만 2항차도 해야 하고 그것도 필요한 배가 또 와야 하고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일단은 불편을 감수하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선사도 100% 보전을 못받지만 일부라도 보전 받고 손해를 자기네들이 좀 부담하면서 주민의 입장을 들어준다면 그런 방향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우리가 재정적으로 다 부담하기에는 어렵고. 그런데 이 준공영제는 말 그대로 해수부 준공영제에 선정이 돼서 운항하는 항로의 배이기 때문에 일단 해수청이 그걸 해줘야 하는데 해수청은 못한다 하니 그런 충돌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일단은 2시에 한번 회의 진행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사가 감안을 하면 저희도 일단 지원해준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니까 일단 그 부분,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제 개인적인 해결 방안으로 그 정도까지는 실무적으로 검토는 해봤는데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민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517쪽에 소청1리 차량정비소 신축공사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소청도에 원래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에 소청에는 정비소가 없다 보니까 옛날 발전소 자리에다가 일부 차량들을 상차 해서 엔진오일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추어놨습니다. 그런데 옛날 건물에다가 리모델링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노후하고 여건이 좀 안 돼서 그게 땅이 마을땅인데 마을에서 땅 기부를 하고 그 대신 저희가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형태의 창고, 수리소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종사하는 사람은 재능기부를 하는 겁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거는 정비하는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자기가 자기 차량을 정비하는 겁니다. 별도로 운영관리는 하는 분은 없고요. 자기가 필요한 타이어라든지 빵구가 나게 되면 빵구라든지 그다음에 타이어 교체라든지 아니면 엔진오일이라든지 기본적인 수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자기 차량을 가져와서 무상으로 수리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내가 이거 묻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서포2리에 서포비치라는 하는 분이 자기가 이 정비에 대한 재능이 있고 그런데 시설만 있으면 주민들에 한해서는 자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덕적에서도 이런 의사를 갖고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덕적에서는 별도로 차량정비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분이 재능기부를 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그런 부지를 확보할 장소가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부지를 개인이 해야 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우리 땅 군유지도 있지만 찾아보면 어딘가 있겠지만 적정한 장소가 일단은 주변에 인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개인이 부지까지 하라고 하기는 힘들 부분이고. 그거는 관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하겠지만 만약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약간 소정의 수수료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능 기부 쪽을 한다고 하면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검토해 볼 만한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마련해서 나온 거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정확히 지금 재능기부를 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라 별도로 우리가 소청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형식의,
○위원장 김택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현재로써는 지원의 근거는 없고요.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래서 하게 되면, 
○위원장 김택선   예, 김동은 팀장님. 아니 김동은 팀장님이 뭐가 있으시대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육상교통담당 김동은   공유재산법에 이 건물 자체의 소유권이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건물을 저희가 짓고 땅도 저희 받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 마을에다가 사용 수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그 마을에 빌려주는데 그 대신 그 부분이 수수료가 없는 거지요. 비용이 없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땅을 기부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무료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만큼 기부채납한 기간만큼 무료로 빌려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본인 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기부채납한 부분에 시설비에 대한 지원해주는 부분이 민간경상보조사업 쪽으로다 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육상교통담당 김동은   그거 아니고요. 저희,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저희 건물을 저희가 짓는. 
○위원장 김택선   보조사업비가 전혀 아니에요?
○육상교통담당 김동은   그게 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건물을 짓는 것, 저희 소유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은 저희 것이고요, 원래. 
○위원장 김택선   대신에 이제 지원은 해주되 무상임대 식으로다.
○육상교통담당 김동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오케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자꾸 시키네요. (웃음)
아까 김민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23년도에 연평항로가 준공영제에 탈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항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유류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탈락된 것이 아니고 아예 신청을 안 해가지고. 
김규성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항차를 그냥 군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김규성 위원   그러면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검사든 정기검사든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나요 그때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그러니까 배가 바뀌는 형태는 올해가 처음이고.
김규성 위원   그때는 예비선이 다른 배가 들어갔었나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니요. 그 배가 계속 들어갔던 것이고요. 이게 잠깐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정기,
김규성 위원   정기검사가 기간이 길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정기검사가 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져서 그렇고 그때는 2022년에서 3년도 올 때는 잠깐 2항차를 못하고 1항차로 간 적.
김규성 위원   그때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제가 알기로는 2주에서 3주 정도는.
김규성 위원   지금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연평 주민이 일부를 양보하고 선사도 양보하고 이제 그래서 연평에서 2항차에 대한 유류비 보전을 남는 부분을 백령 보전항로 여객선으로 돌리겠다 이런 얘기이시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거는 제 개인적인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시지요. 담당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신데 그러려면 일단 현재 다니는 배랑 백령에서 다니는 배 그 배가 들어왔을 때 유류비 차이가 없습니까? 2항차를 다닌다고 했을 때 2번 유류비 차이가 없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2항차요?
김규성 위원   어차피 2항차만 유류비를 보전을 해주니까 그게 유류비 차이가 발생하지 않나요? 엔진 마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 유류비가 연평에서, 쉽게 말하면 킹이 다니던 거랑 프린세스가 다니던 거랑 유류비는 차이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김규성 위원   프린세스가 많나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정확히 기종은 모르겠는데 일단 선사 대표 말에 의하면 엔진 마력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류비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김규성 위원   그러면 신규로 예비로 들어오는 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니 백령에서 다니는 배가 백령쪽으로 들어가는 배가.
김규성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원을 해주겠다면 연평에서 2항차에서 유류비가 남는 것이 있으면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남는다가 아니라 1월부터 2월까지 들어가니까 그 차액만큼.
김규성 위원   그 기간 동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겠다 백령, 대청쪽 인천 항로 쪽으로.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남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갈 비용만큼을 2항차가 안 다니면.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평 주민들이 두 달 동안 2항차를 안 하는 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전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항차를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유류비에서 절약되는 부분은 없느냐. 여객이 바뀌었을 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여의치는 않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김규성 위원   저는 두 달 동안을 다, 저도 연평 주민을 만나봤기 때문에 두 달 동안을 다 2항차를 못 다니는 부분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예 2항차를 못 다니는 부분은 수용을 못할 것이니까 이틀에 한번 2항차를 다녀서 우리도 보전을 해주고 선사도 하고 주민도 3자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지만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주민들은 2항차를 못 다니면 쉽게 말하면 거의 50% 이상을 양보를 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에 한번 정도는 2항차. 주민들한테 제시하실 때. 이틀에 한번은 2항차, 격일로 이렇게 해서 절약되는 비용을 선사에다 지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고. 또 이 부분에서 백령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도 있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지요.
김규성 위원   백령, 대청, 소청분들한테 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평과 선사만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군도 그다음에 주민도,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해수청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김규성 위원   선사도 3자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합의점이 도출이 되어야 할.
김규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이 두 달 동안 1항차를 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요청을 하거나 제안을 하실 때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 이 정도는 우리도 제시를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랬을 때 남는 비용이 얼마가 돼서 선사 쪽에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나와야지 이 부분이 중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무튼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을, 방안을 논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중적으로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계속 우리가 더 예산 부분이 이렇든 저렇든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2항차는 2항차 또 다니고. 
김규성 위원   지금 2항차가 유류비로 연 11억 정도 지원하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금년도에 한 10,
김규성 위원   그러면 대략 계산하면 1억입니다, 그렇지요? 월 1억이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두 달에 한번 정도, 이틀에 한번 정도 다닌다고 그냥 대략 계산하면 한 5000 정도 지원된다고 빠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일단 수치상으로.
김규성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한다면 수치상으로요. 그러면 좀 3자가 합의나 그런 부분에서 좀 쉽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도서교통과 본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추가로 투입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김규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방법 정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방안은 이런 방안 A안, B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선사도 자기네들이 100% 보전을 받는 게 아닌 형태가 되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그런데 그것도 선사가 어느 정도,
김규성 위원   또 수용해야지요 거기서.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수용을 해야 할 부분이.
김규성 위원   또 격일제로 운행하는 것도 주민이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았을 때.
김규성 위원   또 백령, 대청, 소청 주민들도 그 배를 빼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의견 조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방안 중에 하나의 방안일 수 있는데 그게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렇게 교차라든지 아니면 아예 일부라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두 달 동안 1항차는 수용을 못할 것 같아요. 한데 우리는 지금 본예산을 다루지만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절약해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라는 게 제가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오늘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좀 보고 다시 또 청이라든지 고려라든지 한번 논의를 해서 고려라든지 청이 주민들까지 다 어느 정도 합의 일치가 있다면 그런 쪽도 한번 정책적 결정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이번 일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청도 차량정비 지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아까 김동은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한 부분에 대한 만큼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육상교통담당 김동은   예. 
○위원장 김택선   지금 소청1리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 저희 공시지가나 아니면 실행가 요즘 시세가로 얼마나 돼요? 금액이? 산정된 금액은 나와 있겠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직 평가까지는 안 했고요. 일단 거기서 기부를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금액에 대한 상승가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는데 소청1리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어느 정도의 평수를 기부하기에 여기에 시설비 들어가는 지원에 대한 것이 2억 5000씩이나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의구스럽고 아까 공유재산관리법 말씀하셨던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그러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왜냐하면 개인 사유지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그 금액 만큼에 대한 시설비나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저희 군유지가 됐든 여기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그거는 이제 정확한 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에 대한 부분은 이거 끝나시고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다시 좀 보충설명을 해드리면요.
○위원장 김택선   아니 아니요.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계속 길게 갈 부분으로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19년도인가 18년도 말에 영흥면 주민이 차도선 이용에 대해서 차량운임비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조례 제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12페이지에 보면 주민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2500이 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위원장 김택선   별도로다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현재, 아니요. 그거 매년 지원하는 거, 이거는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전년대비도 0,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으로 보면…… 지금 22년, 23년 다 제로예요. 그러면 매년이 아니지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5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서민 화물선 차량 운행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이게 차도선 포함돼서 갔던 부분이 아니었나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섬주민 화물선에 대해서는 백령항로에 하모니플라워가 빠지면서 그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라든지 연평해운에 대해서 우리 주민 차량을 이송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택선   그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거기가 화물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차량 운임은 이 화물선이 해당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니 이 화물선 지원비용을 신규로 만들어서 해서 작년부터, 올해부터 지원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서민 게 해당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객 차량은 영흥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흥면 주민이 인근 도서를 방문할 경우에 여객과 차량을 이용할 때 차량비를 지원하고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기본적으로다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경차 뭐 40%, 1톤차 미만 30% 가까이고 다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왜 여기에 별도로다가 영흥만 2500이 되어 있는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영흥은 육지화가 됐기 때문에 도서민으로 간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거 지금 19년도에 저희 조례 제정해서 세종해운부터 시작해서 대부해운을 탈 때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비용이고 만약에 제가 정확히 시스템상에 그거는 파악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전년도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 현상으로 있어서 아마 이게 전년도는 0원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거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흥주민을 위해서 별도로.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저희 조례 제정된 이후에 별개로다가 이 금액이 선정돼서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여객운임이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운임이 추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시 앞장으로 가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화물선 차량운임비 지원에 대해서 하모니플라워가 빠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배가 증가해서 2억 지원했는데 그게 4억이에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이 백령도 다니는 미래인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미래하고 연평도 차도선이 없기 때문에 연평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 배에는 선적되는 것이 차량이 한정 딱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니요. 그거는 전 차종을 다 선적이. 미래 같은 경우는 대형부터 소형까지 다 할 수가.
○위원장 김택선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차량대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소규모밖에 못 실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미래해운이 다녔던 부분 그리고 아까 연평도 같이 공유했던 부분에 증감액이 이렇게 배가 될 수 있게끔 실을 수 있는 배인지?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 산출됐다고 표현을 해주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하모니플라워가 빠지면서 2023년도부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화물선에 금년도 집행액을 봤을 경우에 사실 중간에 좀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선에서 지금 반영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여기에 저것도 다 포함은 아니지요? 생필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거는 별개입니다. 생필품은 생필품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우리는 차량만. 그 차량은 우리 차량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도서민 차량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그리고 그 위에 위에 부분에 보면 서해3도 주민편의시설로 배에다 해줬던 부분이 작년엔가가 원래 8000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시설은 배에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어느 정도 거기에 의사라든지 간호사를 추가적으로 승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놔두는, 비워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진이 되면 그 부분을 빼놓고 운영하는데 그 부분을 보전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이거는 거의 고정 비용이 되어버린 거네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지요. 매진이 안 되면 안 주는데 매진되면 거의 매진이 되면 그 공간은 응급환자를 대신해서 수용하는 인력을 확보해 주는 차원의 공간의 좌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청1리 차량정비소에 대한 부분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그거는 보완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체 예비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체 심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의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세출예산 중 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중 지역경제과 328페이지 도도상생 바다역 덕적도 복합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도상생 바다역 덕적도 복합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5000만 원 전액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38페이지 두무진 관광브랜드화 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두무진 관광단지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6000만 원 전액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38페이지 노가리해변 랜드마크 추진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노가리해변 랜드마크 추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전액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46페이지 옹진해변가요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옹진해변가요제 지원 2000만 원 전액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46페이지 영흥도알리기문화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영흥도알리기문화축제 지원 1000만 원 전액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46페이지 선재도 목섬 갯벌공예 예술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선재도 목섬 갯벌공예 예술축제지원 2800만 원 전액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49페이지 지역유산 활용방안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지역유산 활용방안 기본 및 타당성용역 1억 원 전액삭감, 관광문화진흥과 350페이지 찾아가는 섬마을 버스킹 공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찾아가는 섬마을 버스킹 공연 7000만 원 전액삭감, 수산과 398페이지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 1억 7500만 원 전액삭감, 해양시설과 494페이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 수당 100만 원 전액삭감, 해양시설과 494페이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 용역 3억 9640만 7000원 전액삭감, 해양시설과 494페이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 부대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서 작성 용역 259만 3000원 전액삭감, 도서교통과 511페이지 섬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서민 화물선 차량운임지원 4억 중 2억 원 감액. 총 11억 6300만 원을 감액 및 삭감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8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건의 및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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