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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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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3회 옹진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26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이의명·김영진·김민애·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3.    2.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이의명·김영진·김민애·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4.    3.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이의명·김영진·김민애·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5.    4.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이의명·김영진·김민애·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6.    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3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이의명·김영진·김민애·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13시06분)

○위원장 김규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의원인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옹진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내용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옹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반영하여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중 제2항 및 제3항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중 제1항에 별표3을 별표2로, 별표1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에서 제6조 관련을 제7조 관련으로 하고 의정활동비 금액을 변경된 지급 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옹진군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김창원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옹진군 의정비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6조2항 중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 부분에 큰 따옴표(“”)를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추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6조제2항 중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법”이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6조제2항 중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법”이라 한다.’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자는 제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6조제2항 중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법”이라 한다.’ 부분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이의명·김영진·김민애·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13시16분)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입법고문에 법률고문을 추가하여 늘어나는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를 ‘옹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위촉, 직무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의회 의정활동 및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법률고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김창원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이 사항도 법률고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제6조(해촉) 부분을 보시면 ‘의장은 고문이 임기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부분에서 ‘의장은’ 이라는 부분을 빼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예, 위원님 말씀 대로 그거는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6조(해촉) 중에서 ‘의장은’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6조(해촉) 중에서 ‘의장은’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6조(해촉) 중에서 ‘의장은’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이의명·김영진·김민애·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13시20분)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28일자로 만 나이 통일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안 제11조제2항제1호 및 안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나이 앞에 ‘만’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김창원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이의명·김영진·김민애·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13시24분)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 청구권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조례 청구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 종료 후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김창원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이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3시27분)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김창원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창원   의회사무과장 김창원입니다.
옹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우리군 협의회 회원이신 백동현 의원님께서 지난 2024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4박6일의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관광도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군의 개발 계획과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와이 주 정부의 관광정책은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계를 바탕으로 폴리네시안 섬 문화 및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여행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참여를 유도하며 이끌어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도 자연, 문화, 역사 그리고 지역주민의 생활 가치를 보존하고 배려하는 민·관·산·학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공무출장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특별행정구역 지정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허정 의회행정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팀장 허정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팀장 허정입니다.
옹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서해5도특별행정구역 지정을 위한 2024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2년 10월 유정복 인천시장님의 연평도 방문 시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켜 행정, 재정, 안보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에 따라 인하대학 연구단과 동행하여 서해5도와 유사한 대만의 금문도를 벤치마킹하고자 국외출장하였습니다.
출장기간은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인하대 씨그랜트 센터장 우승범 교수 등 6명과 동행하였으며 금문도에 소재한 국립금문대학과 국영 금문양조장 등을 방문하여 금문현의 행정체계와 대만 중앙정부로부터의 세제혜택,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하여 시찰 및 관련 자로 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응답으로 특별행정구역의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백령도 금문현을 비교시찰하며 1958년 8월부터 44일간 47만 발을 포탄을 쏘며 계속된 중국 공산군의 대규모 군사도발 시 군 전체를 지하화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끈질기게 저항하고 지켜낸 역사는 우리 서해5도와 너무나도 흡사하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서해5도에 군 시설을 설치하며 해안가에 용치, 백령도, 연평도의 지하터널 등 섬 요새화 시 금문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군사적인 부분만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의 광역 시도에 해당되는 현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 금문현 주민에게 세제혜택, 연금지원 등 폭넓은 행정적 재정지원으로 주민의 정주 환경에 특별한 대우를 부여한 것에 대비하여 우리 서해5도에 중앙정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법으로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획기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서해5도에 사는 것만으로도 애국’이라는 구호보다는 내륙과 가장 멀리 떨어져 특수한 조건에서 생활하는 서해5도의 주민에 대한 정부의 책무는 무엇일까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고 인천시장님의 서해5도특별행정구역 지정 검토에 대하여 대만 금문현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화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특별행정구역 지정 관련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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