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3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30일 (화)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
  3.    2.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군민의 집(군민회관)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
  6.    5. 옹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1.   10.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2.   11. 제8기 옹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계획 보고의 건
  13.   12.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5.   14. 용기포항 물양장 대체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6.   15.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승인안
  17.   16. 옹진군 관용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20.   19.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
  24.   23.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3.    2.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군민의 집(군민회관)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군수제출)
  6.    5. 옹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12.   11. 제8기 옹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3.   12.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5.   14. 용기포항 물양장 대체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6.   15.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7.   16. 옹진군 관용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8.   17.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18.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20.   19.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21.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22.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군수제출)
  24.   23.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3시59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각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였던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 
 2.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민의 집(군민회관)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 
 5. 옹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0.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1. 제8기 옹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계획 보고의 건 
12.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4. 용기포항 물양장 대체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15.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승인안 
16. 옹진군 관용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7.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19.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안 
23.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4시03분)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민의 집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옹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 매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용기포항 물양장 대체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관용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청면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입니다. 
이번 제2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1건과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의 결과를 보고받고 처리가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 사후 검토한 것으로 보고종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의 원안가결, 5건의 수정가결, 1건은 보고종결하였습니다.
먼저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상지급 주체는 군수라고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줄임말에 대한 부분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집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은 우리 군민들이 여객선 결항으로 인해 여객터미널에 체류하게 될 경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여객터미널 인근에 군민의 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 폐지 등 행정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맞춰 재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원한도 범위 이상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감소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군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어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기 옹진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2차년도 계획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와 2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종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이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 주도형의 해상풍력 개발의 여지를 이루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은 해양개발의 성패가 곧 옹진지역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과 노령화 대책도 지역 발전이 없이 정부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옹진군의 현실입니다.
기후문제 해결과 수출경제 세계 6위라는 우리나라의 긴급한 RE100을 위해서도 해상풍력은 꼭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 발전을 옹진군이 주도하면 지방세가 한 단지당 연간 25억, 대략 현재 20개 단지가 형성이 됐을 시 연 500억의 세수가 형성이 됩니다.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께도 지원금이 단지당 사업비로 사업비의 1.5%입니다. 1개단지에 대략 2조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을 때 한 단지당 한 300억, 220단지가 형성이 되면 대략 한 6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형성이 됩니다. 모래 채취로 지금 이루어지는 세수는 대략 연간 한 220억에서 250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물로 생각하면 해양 생태를 파괴하고 들어오는 세수에 의존하고 있는 옹진군이 방향을 바꾸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단지가 개발되게 되면 해양경제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옹진군의 스마트양식 사업이라든지 해양관광, 해양에너지를 통해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주민과 선주들, 어민을 포함한 어촌 계원분들 그리고 옹진군 전체 군민분들이 옹진군의 발전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허가 조건을 충족한 회사들 중에 세 군데 업체가 점용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단지, 3개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허가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단지를 1+1로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사업자의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립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어떤 조치를 취해서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자의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저희가 굳이 1+1로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커다란 오차가 있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군수님께 꼭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군수님께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옹진군이 정말 주도형으로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앞으로는 TF팀도 구성을 하고 이 부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꼭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2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1건과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의 결과를 보고받고 처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사후 검토한 것으로 보고종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 업소의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모니터요원 운영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영화 섬 마을 선생의 촬영지 대이작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촬영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용기포항 물양장 대체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백령아트센터 및 평화광장이 조성될 구 용기포항 물양장 일원의 적치물을 이전할 대체부지 매입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은 우리 군 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라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을 통해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대청면 마을문화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관용건설 기계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각 면마다 도로보수 및 재해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장비업체가 상주하고 있어 더 이상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불부합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의원 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제2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집행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6조제2항 중 ‘(이하 법이라 한다)’ 부분을 ‘(이하 “법”이라 한다)’ 부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와 옹진군의회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입법고문에 법률 고문을 추가하여 늘어나는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6조 중 ‘의장은’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절차종료 후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총 2건으로서 먼저 2024년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에서 미국 하와이로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해양관광도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군의 개발계획과 도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추진한 사항이며 다음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건과 관련하여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켜 행정·재정·안보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 서해5도와 유사한 금문도를 방문하여 금문도의 행정구역을 연구하고, 특산품을 활용한 관광 문화자원화 사례를 시찰하여 행정, 경제적으로 우리 군 발전방안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종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 및 보고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민의 집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제8기 옹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종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용기포항 물양장 대체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관용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보고종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9일간의 임시회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와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5월에는 많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행사들을 통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옹진군민의 삶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한 달을 보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28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