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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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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20일 (월)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휴회의 건

  1.      심사된 안건
  2.    O 의사보고
  3.    1. 제2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이종선ㆍ김규성) 선출의 건
  5.    3.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5.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보고 
○의장 이의명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광욱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광욱   의회사무과장 조광욱입니다. 
이번 제2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김택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6일 집회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수 및 옹진군의회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사항과 발의된 1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실 예정이며 해당 안건들은 회기 중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본회의 활동 2일, 특별위원회 활동 2일이 되겠으며 2월 21일, 22일 이틀간은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하시고 2월 23일 본회의를 통해 심의하셨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이종선ㆍ김규성) 선출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 의원으로 이종선 의원님과 김규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택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택선   김택선 의원입니다.
제2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2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2일간 6인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 및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77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23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ㆍ규칙안 심사 시 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부군수, 해당 국ㆍ과ㆍ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김택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진 의원, 이종선 의원, 김택선 의원, 백동현 의원, 김규성 의원, 김민애 의원 이상 총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2023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2월 23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 부분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49조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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