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지원 현황
|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안예고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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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3-10 13:43:18 | 조회수 | 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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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예고 및 의견조회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5.03.20.(목)까지 의견수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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