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지원 현황
|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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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11-20 11:24:06 | 조회수 | 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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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11. 24.(월)까지 의견수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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