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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적도 주민.소상공인.덕적도 여행객 600여명 연대서명, 공공건물 내 카페추진 전면 철회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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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 | 작성일 | 2026-05-17 14:39:23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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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국민신문고 (인천광역시청,옹진군청,국민권익위원회,옹진군의회,중소벤처기업부 귀중)
참조: 관광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감사담당관실 업무 담당자 본 민원은 인천광역시청,옹진군청,국민권익위원회,옹진군의회,중소벤처기업부에 동시 접수되어 덕적도주민 및 소상공인 일동이 각 기관의 처리 과정을 철저히 주시 하고 있습니다* 1. 민원 취지 및 개요 위치: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86-2 일원 (덕적 도도 상생 바다역 복합터 신축 현장) 민원 핵심 요구사항: 2026년8 월 준공 예정인 신축 시설 2층에 계획된 '휴게음식점(카페, 약 16평)' 업종 지정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무료 개방형 전망 쉼터 및 홍보관' 등 공익적 공간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부당성 및 민원 사유 공공기관의 민간 상권 침해 및 상생 원칙 위반 (직선거리 30m) 신축 중인 공공시설 바로 앞(직선거리 30m 이내)에는 이미 현지 주민이 생계를 걸고 운영 중인 민간 카페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동일 업종(카페)을 바로 옆에 배치하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취지와의 모순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과 군비 7억 3천여만 원 등 총 17억 3,300만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라고 만든 공공기금이, 오히려 기존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현지 소상공인의 목줄을 죄고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용도로 변질되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일방 행정과 주민 의견 수렴 미흡 이해관계자인 인근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구체적인 피해 우려가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청은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나 상생 대책 마련 없이 2026년 8 월 완공을 앞두고 아직 카페용도가 최종 확정 되지 않은 만큼,지금이라도 행정 오류를 바로잡고 주민의 뜻을 반영 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 및 관광객 600여 명의 강력한 반대 연대 서명 본 사업의 부당함에 공감하여 덕적도·소야도·굴업도 섬 주민, 덕적도를 찾은 여행객, 그리고 현지 소상공인(식당, 펜션, 마트 등) 총 6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연대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섬 공동체의 상생과 올바른 행정을 요구하는 지역 사회 전체의 목소리입니다. 3. 요청 및 시정 사항 2층 '카페(휴게음식점)' 용도 지정 전면 철회 민간 상권을 위협하는 수익형 카페 업종 지정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공익적 공간으로의 전환 ('전망대 부속 공용 휴게실' 또는 '덕적도 홍보관') 단순히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수익을 내는 공간이 아닌, 덕적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 누구나 제약 없이 머무르며 섬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무료 개방형 전망 쉼터 및 홍보·안내관'으로 확정해 주십시요. 인천시청의 철저한 감사 및 감독 요청 상급 기관인 인천광역시청과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옹진군청의 본 사업이 공공기금 활용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현지 소상공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민원인은 덕적도의 상생 발전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현명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1. 주민·소상공인·관광객 연대 서명부 총 600여 명 명분 (1부) 2. 건축 현장 공사안내 표지판 사진 (1부) 3.민간 카페와의 직선거리 증명지도 사진(1부) 4. 옹진군청 발급 사업추진 계획서 및 지상 1층 및 2층 설계도면 (각 1부) 첨부서류 필요시민원인 휴대폰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17일 민원인 대표:안 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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