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옹진군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25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 1.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제8기 옹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계획 보고의 건
- 3.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군민의 집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
- 8.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11.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2. 제8기 옹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 3.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군민의 집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군수제출)
- 8.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11.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9건의 조례안, 승인안 1건, 보고 건 1건이 회부되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9건의 조례안, 승인안 1건, 보고 건 1건이 회부되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분만 취약지역인 옹진군의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증진은 물론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출산 친화 옹진을 만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3조부터 제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지원신청과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지원금 사용용도와 모니터링,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검토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정사유는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분만 취약지역인 옹진군의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증진은 물론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출산 친화 옹진을 만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3조부터 제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지원신청과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지원금 사용용도와 모니터링,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검토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 및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모의 산후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 및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정의는’을 ‘뜻은’으로, 그다음에 3조1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에서 ‘계속하여’를 삭제하고, 6조1호 ‘주민등록증 등본’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다음에 ‘출생신고증명서’ 이 부분은 산모를 확인하는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수정해야 할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정의는’을 ‘뜻은’으로, 그다음에 3조1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에서 ‘계속하여’를 삭제하고, 6조1호 ‘주민등록증 등본’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다음에 ‘출생신고증명서’ 이 부분은 산모를 확인하는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신청서를 받을 때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 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사용에서 출산에 관한 것은 특별히 다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서는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3호에 ‘출생신고서’는 삭제를. 그다음에 8조 지원금모니터링은 8조 전체를 삭제. 그다음에 8조2호 ‘7조 규정을’을 ‘7조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건소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가 8조에 지원금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넣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복지부에서 사회보장 협의를 받으면서 바우처카드로 받았으면 저희가 이런 모니터링이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바우처카드가 안 되는 바람에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조건부 협의로 나왔습니다. 이 현금 사용에 대해서 산후건강관리지원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용하고 이것들을 모니터링을 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었는데 이런 조항은 추후에 사후계획서나 이런 데 담아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으로 가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삭제하는 부분이나 다른 문구 수정 이런 것들 저희가 앞으로는 더 잘 점검하고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만들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거 재원은 뭘로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 군비로 지원합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다른 기초단체 말고 인천광역시 내에 기초단체는 이거 얼마씩 지원하는지?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서는 남동구가 산후건강지원비라고 해서 산후조리원 가는 것으로 해서 150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 다른 인천시 타 지자체는 하나도 조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렵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산후건강 관리비는 두 번째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산후건강 관리비는 두 번째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시내에도 150만 원 정도 주는데 우리는 교통여건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재원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제 옹진군 같은 데는 시내보다 좀 지원금이 확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보여요. 재원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내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 모니터링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타 시도 조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조례안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고 저희가 이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규정 조례안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태여 이런 부분들은 조례안에 제정이 안 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세부계획안에 담아서 관리를 해도 되는 무방한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서.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좋게 보이지만 지금 이게 군비로 하는 거니까 이게 국비나 매칭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군비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출산일 기준 해서 1년 이상 이거를 두고 출산을 했을 때 그러면 돈 받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버리면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장 박혜련 이거는 출산하고 1회성으로 해서 한번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후에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환수를 하거나 이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 인구감소하고 출산율 저조 하니까 지금 혹시 지난 근간에 출생한 우리 군에서 신생아 출생 인원이나 뭐 받아오신 게 있어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옹진이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출산합계율이 전국이 0.78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한 아이는 낳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고 출생아 수나 이런 것들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비교표하고 출생률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소장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보시면 전국공통서비스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다자녀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밑에 보시면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만 나이는 적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부분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8페이지에도 마지막 줄 쯤에 ‘연령 도래 시(만2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정을 해주시되, 2세라고 했을 때 아동들 같은 경우는 몇 살인지도 보지만 몇 개월로 주로 하잖아요. ‘연령 도래 시 2세(24개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어떨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보시면 전국공통서비스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다자녀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밑에 보시면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만 나이는 적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부분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8페이지에도 마지막 줄 쯤에 ‘연령 도래 시(만2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정을 해주시되, 2세라고 했을 때 아동들 같은 경우는 몇 살인지도 보지만 몇 개월로 주로 하잖아요. ‘연령 도래 시 2세(24개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어떨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는 지금 법적인 서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하여 2조 ‘정의는’ 부분을 ‘뜻은’ 부분으로, 3조(지원대상) 1호의 ‘계속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6조(지원금 지급) 1호의 ‘주민등록증 등본’ 부분을 ‘주민등록표 등본’ 부분으로, 같은 조 3호는 삭제하며, 8조는 삭제하며, 종전의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변경하며, 변경된 8조2호의 ‘제7조 규정을’ 부분을 ‘제7조를’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하여 2조 ‘정의는’ 부분을 ‘뜻은’ 부분으로, 3조(지원대상) 1호의 ‘계속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6조(지원금 지급) 1호의 ‘주민등록증 등본’ 부분을 ‘주민등록표 등본’ 부분으로, 같은 조 3호는 삭제하며, 8조는 삭제하며, 종전의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변경하며, 변경된 8조2호의 ‘제7조 규정을’ 부분을 ‘제7조를’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 ‘정의는’ 부분을 ‘뜻은’ 부분으로, 제3조(지원대상) 제1호의 ‘계속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제6조(지원금 지급) 제1호의 ‘주민등록증 등본’ 부분을 ‘주민등록표 등본’ 부분으로. 같은 조 3호는 삭제하며, 제8조는 삭제하며, 종전의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변경하며, 변경된 제8조2호의 ‘제7조 규정을’ 부분을 ‘제7조를’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의 ‘정의는’ 부분을 ‘뜻은’ 부분으로, 제3조(지원대상) 제1호의 ‘계속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제6조(지원금 지급) 제1호의 ‘주민등록증 등본’을 ‘주민등록표 등본’ 부분으로, 같은 조 3호는 삭제하며, 제8조는 삭제하며, 종전의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변경하며, 변경된 제8조2호의 ‘제7조 규정을’ 부분을 ‘제7조를’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 ‘정의는’ 부분을 ‘뜻은’ 부분으로, 제3조(지원대상) 제1호의 ‘계속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제6조(지원금 지급) 제1호의 ‘주민등록증 등본’ 부분을 ‘주민등록표 등본’ 부분으로. 같은 조 3호는 삭제하며, 제8조는 삭제하며, 종전의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변경하며, 변경된 제8조2호의 ‘제7조 규정을’ 부분을 ‘제7조를’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의 ‘정의는’ 부분을 ‘뜻은’ 부분으로, 제3조(지원대상) 제1호의 ‘계속하여’ 부분을 삭제하고, 제6조(지원금 지급) 제1호의 ‘주민등록증 등본’을 ‘주민등록표 등본’ 부분으로, 같은 조 3호는 삭제하며, 제8조는 삭제하며, 종전의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제8조’와 ‘제9조’로 변경하며, 변경된 제8조2호의 ‘제7조 규정을’ 부분을 ‘제7조를’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옹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장께서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신 사항으로 별도의 질의·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보고 종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옹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장께서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신 사항으로 별도의 질의·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보고 종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기 옹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이수입증지 폐지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행과 맞지 않는 각종 수수료 납부 수단을 확대 정비하고 인증기능의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수료 납부 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모양과 규격을 정하였고 안 5조부터 7조에는 계기의 사용·관리 및 수입 정산에 관한 사항과 안 9조에는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이수입증지 폐지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행과 맞지 않는 각종 수수료 납부 수단을 확대 정비하고 인증기능의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수료 납부 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모양과 규격을 정하였고 안 5조부터 7조에는 계기의 사용·관리 및 수입 정산에 관한 사항과 안 9조에는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맞지 않는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맞지 않는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제2조1호 ‘특정인’을 ‘특정민원인’으로, 제6조3항 별지3호 서식이 없습니다. ‘별지1호’ 서식으로. 그다음에 8페이지, 별지3호 서식의 양식에 제목을 ‘별지1호 서식’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무과장, 의견 있으십니까?
제2조1호 ‘특정인’을 ‘특정민원인’으로, 제6조3항 별지3호 서식이 없습니다. ‘별지1호’ 서식으로. 그다음에 8페이지, 별지3호 서식의 양식에 제목을 ‘별지1호 서식’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무과장, 의견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강원식 예, 이 부분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3항에 관한 사항 자체는 저희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1호의 ‘특정인’ 부분을 ‘특정민원인’ 부분으로, 제6조제3항의 ‘별지 3호 서식’ 부분을 ‘별지 1호 서식’ 부분으로, 첨부문서의 ‘별지 3호 서식’ 제목을 ‘별지 1호 서식’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1호의 ‘특정인’ 부분을 ‘특정민원인’ 부분으로, 제6조제3항의 ‘별지 3호 서식’ 부분을 ‘별지 1호 서식’ 부분으로, 첨부문서의 ‘별지 3호 서식’ 제목을 ‘별지 1호 서식’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1호의 ‘특정인’ 부분을 ‘특정민원인’ 부분으로, 제6조제3항의 ‘별지 3호 서식’ 부분을 ‘별지 1호 서식’ 부분으로, 첨부문서의 ‘별지 3호 서식’ 제목을 ‘별지 1호 서식’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1호의 ‘특정인’ 부분을 ‘특정민원인’ 부분으로, 제6조제3항의 ‘별지 3호 서식’ 부분을 ‘별지 1호 서식’ 부분으로, 첨부문서의 ‘별지 3호 서식’ 제목을 ‘별지 1호 서식’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1호의 ‘특정인’ 부분을 ‘특정민원인’ 부분으로, 제6조제3항의 ‘별지 3호 서식’ 부분을 ‘별지 1호 서식’ 부분으로, 첨부문서의 ‘별지 3호 서식’ 제목을 ‘별지 1호 서식’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1항부터 제3항을 신설하여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료 면제 대상 이외의 사용료 2분의1 감면대상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용료감면에 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 1항부터 제3항을 신설하여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료 면제 대상 이외의 사용료 2분의1 감면대상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용료감면에 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인용조문 및 띄어쓰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9조의 ‘사용료 감면’을 ‘사용료 감면 및 절차’로, 9조2항의 2분의1을 ‘면제한다’를 2분의1을 ‘감면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재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9조의 ‘사용료 감면’을 ‘사용료 감면 및 절차’로, 9조2항의 2분의1을 ‘면제한다’를 2분의1을 ‘감면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재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강원식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9조 제목의 ‘사용료 감면’ 부분을 ‘사용료 감면 및 절차’ 부분으로, 같은 조 2항의 ‘면제’ 부분을 ‘감면’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9조 제목의 ‘사용료 감면’ 부분을 ‘사용료 감면 및 절차’ 부분으로, 같은 조 2항의 ‘면제’ 부분을 ‘감면’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9조의 제목을 ‘사용료 감면’ 부분을 ‘사용료 감면 및 절차’ 부분으로, 같은 조 2항의 ‘면제’ 부분을 ‘감면’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9조의 제목을 ‘사용료 감면’ 부분을 ‘사용료 감면 및 절차’ 부분으로, 같은 조 2항의 ‘면제’ 부분을 ‘감면’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9조의 제목을 ‘사용료 감면’ 부분을 ‘사용료 감면 및 절차’ 부분으로, 같은 조 2항의 ‘면제’ 부분을 ‘감면’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9조의 제목을 ‘사용료 감면’ 부분을 ‘사용료 감면 및 절차’ 부분으로, 같은 조 2항의 ‘면제’ 부분을 ‘감면’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시행중인 조례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고 조례 위임사항이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옹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2조에 자율방범대 지원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7조에는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범위 절차 및 지원 중단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8조에서 11조에는 자율방범대 활동 격려를 위한 교육, 포상 및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시행중인 조례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고 조례 위임사항이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옹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2조에 자율방범대 지원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7조에는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범위 절차 및 지원 중단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8조에서 11조에는 자율방범대 활동 격려를 위한 교육, 포상 및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불부합된 상위법과 조례가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불부합된 상위법과 조례가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3페이지 옹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2항 보시면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미 1항에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항에는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3페이지 옹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2항 보시면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미 1항에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항에는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2항에 2호에.
○김민애 위원 예, 2호.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자율방범대를 그냥 방범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김민애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맞습니다. 일리 있네요.
○김민애 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봐주시기를 요청 드릴게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김민애 위원 제가 앞서 건의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조(지원) 부분에서도 현재 지금 자율방범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동의합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2호의 ‘자율방범대’ 부분을 ‘방범대’ 부분으로, 제3조의 ‘자율방범대’ 부분을 ‘방범대’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2호의 ‘자율방범대’ 부분을 ‘방범대’ 부분으로, 제3조의 ‘자율방범대’ 부분을 ‘방범대’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2호의 ‘자율방범대’ 부분을 ‘방범대’ 부분으로, 제3조의 ‘자율방범대’ 부분을 ‘방범대’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2호의 ‘자율방범대’ 부분을 ‘방범대’ 부분으로, 제3조의 ‘자율방범대’ 부분을 ‘방범대’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2호의 ‘자율방범대’ 부분을 ‘방범대’ 부분으로, 제3조의 ‘자율방범대’ 부분을 ‘방범대’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2호의 ‘자율방범대’ 부분을 ‘방범대’ 부분으로, 제3조의 ‘자율방범대’ 부분을 ‘방범대’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의 제명, 용어 및 불필요한 조항정비 등 변경성을 반영하여 해당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옹진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요. 안 제1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13조, 14조, 15조에 있는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정보화역기능을 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으로, 정보화 책임관을 지능정보화 책임관으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으로 상위법령에 변경된 지능정보화에 관련된 용어 및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법률의 제명, 용어 및 불필요한 조항정비 등 변경성을 반영하여 해당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옹진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요. 안 제1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13조, 14조, 15조에 있는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정보화역기능을 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으로, 정보화 책임관을 지능정보화 책임관으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으로 상위법령에 변경된 지능정보화에 관련된 용어 및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용어 및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용어 및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민의 집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2024년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으로는 군민의 집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옹진군 전체 인구의 약 60%가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통해 입출도 하고 있으나 일일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상악화 시 여객선 결항으로 육지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여객터미널 인근에 군민의 집을 건립하여 군민들의 자연스러운 쉼터 이용과 숙박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통한 체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품보관소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복지제공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소요 예산으로는 약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와 건물매입비로는 24억 원 정도가 추정되고 공사비는 약 23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토지분으로써 중구 항동7가 58-14번지로 지목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505.9㎡이고 이에 따른 공시지가로는 5억 79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추정가격으로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토지와 동일소재지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연면적은 1158.34㎡이고 시가표준액은 5억 40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매입 추정가액으로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위치는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 362m로 도보로 한 6분 거리에 있는 모텔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립계획은 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명으로는 군민의 집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옹진군 전체 인구의 약 60%가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통해 입출도 하고 있으나 일일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상악화 시 여객선 결항으로 육지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여객터미널 인근에 군민의 집을 건립하여 군민들의 자연스러운 쉼터 이용과 숙박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통한 체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품보관소 등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복지제공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소요 예산으로는 약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와 건물매입비로는 24억 원 정도가 추정되고 공사비는 약 23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토지분으로써 중구 항동7가 58-14번지로 지목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505.9㎡이고 이에 따른 공시지가로는 5억 79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추정가격으로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토지와 동일소재지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연면적은 1158.34㎡이고 시가표준액은 5억 40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매입 추정가액으로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입니다. 위치는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 362m로 도보로 한 6분 거리에 있는 모텔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립계획은 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옹진군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일일생활권이 확보되지 않고 기상 악화 시 육지에 체류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인천항 여객터미널 인근에 군민의 집을 조성하여 군민 복지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옹진군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일일생활권이 확보되지 않고 기상 악화 시 육지에 체류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인천항 여객터미널 인근에 군민의 집을 조성하여 군민 복지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지금은 건물을 매입해서.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방은 몇 칸 정도 이게 나와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아까 보고드렸던 현장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32실짜리 모텔이 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32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거를 저희가 아까 여기 보고도 했겠지만 사무실이라든지 1층에 어떤 보관창고라든지 그런 것을 빼게 되면 한 20실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도서민들이 못 들어가셨을 때 그 방 가지고 수용이 가능한가요? 일시에 들어오실 때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은 최대한 거기서 20실까지 운영을 해보고 전체가 얼마가 될 지까지는 아직 수요파악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백동현 위원 못 가시는 분들이 100% 다 이용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약간의 유동성은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서해5도서라든지 덕적, 자월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육지에 나오게 되면 결항이 됐을 때 특히나 못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 여성이나 아동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관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안전성 보장이라든지 어떤 쾌적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다 보면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안전성 보장도 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특히나 저희들이 봤을 때 덕적, 자월 같은 경우 자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산물이나 물건을 갖고 나왔다가 결항되게 되면 물건을 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저온저장고라든지 수화물보관소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재원은 시하고 같이 얘기가 다 된 건가요, 조율이?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계속해서 시에다가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다가 시장님 오실 때마다 건의사항을 하셨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연두방문 때 백령, 대청을 2월 28일에 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방문하셨을 때 흔쾌히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급물살을 타서 한 달 안쪽에 빠르게 부실이라든지 그런 검토사항,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시에서 시장님이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시에서는 이거는 추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어달라고 해서 소관부서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는 된 상태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세요. 서해5도특별법을 적용해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좀 다방면으로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올라온 군민의 집, 일명 게스트하우스. 이게 관리계획동의안이 저희한테 상정이 됐는데요. 이 군민의 집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뒤에 앉아 계시는 의장님이나 저나 절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3항을 보면 의원발의 또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제출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혹시 긴급한 경우인가요?
올라온 군민의 집, 일명 게스트하우스. 이게 관리계획동의안이 저희한테 상정이 됐는데요. 이 군민의 집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뒤에 앉아 계시는 의장님이나 저나 절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3항을 보면 의원발의 또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제출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혹시 긴급한 경우인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이게 이번에 추가공유재산승인 심의안으로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의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그동안 계속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연두방문 때 백령, 대청 방문 때 그때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김규성 위원 잠깐만, 말씀하시는 것을 저기 하면 28일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장님 백령 연두방문해서 주민간담회 하는 자리에 있었고 군수님이 말씀하셔 갖고 시장님이 그거는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저도 동의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이 의안들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절차를 매우 중시하는 행정자치과에서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의안을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런 경우가 행정자치과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일정이 촉박하고 그다음에 시 추경 전에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동의안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까지는 다 들었습니다.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4월 2일에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것도 지금 조례규칙 심의를 문서로 하셨잖아요. 대면으로 안 하시고. 이런 긴급하고 중차대한 사항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하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집행부가 다 듣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80억, 80% 신청하셨잖아요, 50억 예산을 잡아서.
그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80억, 80% 신청하셨잖아요, 50억 예산을 잡아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시는 얼마를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저희가 공문도 80%로 올렸고요. 시 소관 부서나 또 군수님께서 그 예산 담당관실 그쪽하고 또 만났을 때도 요청을 최대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의 입장은 80%까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재정자립도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80%까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도 시 조례상 80%는 지금 단서 조항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80%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봐라. 이 게스트하우스 우리가 운영하는 안과 더불어서 숙박비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해봐라 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요를 보겠습니다. 이게 32실짜리 건물을 매입하여서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20실을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물론 1년 12달 운영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결항 때만.
그다음에 지금 수요를 보겠습니다. 이게 32실짜리 건물을 매입하여서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20실을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물론 1년 12달 운영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결항 때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도 있지만.
○김규성 위원 아니, 주민들이.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러니까 주민들이,
○김규성 위원 보통 보면, 그렇지요? 지금 이것을 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는 이유는 결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항 될 때 보면 백령, 대청 기본. 더불어 연평, 덕적. 동시에 결항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데 20실 갖고 되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가용예산이 많다고 그러면야,
○김규성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것이 32실짜리잖아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32실짜리입니다.
○김규성 위원 예. 지금 건물을 더 매입하거나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32실짜리를 매입해서 20실만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냐는 얘기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구조를 가서 보니까 지하 1층에 지상 6층까지 있는 건데요. 보니까 1층 같은 경우는 보통 거기서 모텔 자체가 주차장 쪽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물품창고로 구성을 잡고있는 것이고요. 보통 2층 같은 경우는 운영하려면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 화장실 같은 것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4층을 있는 구조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려는 구성을 잡고있는 겁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얼핏 가본 기억은 있는데. 이게 20실 갖고는 우리가 이걸 설치하는 목적에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객실 수를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추정이 되고. 만약에 뒤에 계획추진 일정을 보시면 24년 8월에 건물부지매입 소유권 이전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시에서 추경을 못 해주면?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래서 시 입장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안건에 냈다는 것도 지금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 입장은 본예산입니다. 시 담당부서 소관 과장도 왜 이렇게 이거를 빨리 갖고 왔냐.
○김규성 위원 지금 보시면 감정가격은 24억 나왔고 매입추산가격은 22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취등록세 포함해서 24억이고요. 그러면 지금 24년도 8월까지 건물 부지매입 및 소유권을 이전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24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인천시 시 추경이 만약 반영이 안 된다면 우리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그거는 딜레이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시에서 지원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김규성 위원 만약 시에서 추경에 안 된다고 하면 추경으로 이 예산을 우리한테 안 해준다고 하면 자체 예산 확보는 힘들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매입할 비용이?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시기에 시가 저는 최대한 50억 기준으로 2개년도에 걸쳐서 25억 정도밖에 안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쪽 조례도 있고 해서. 그러면 올해 12억 5000 정도는 받아야지 될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하려면.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러니까 시 소관부서에서도 추경에 올려놨고 예산담당관 부분에서는 시 부의장님이나 그쪽 계통에다가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시에서 추경이 확보가 안 되면 이거 딜레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게 추정을 해본다면. 매입이 딜레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군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 군비는 더욱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그렇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그래서 최대한 시에다가 소관부서나 예산담당 부서에다가 저나 군수님이나 계속 가서.
○김규성 위원 그런 얘기는 다 들었는데 예산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것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고. 예산 확보는 또 시의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행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32실짜리를 매입을 해가지고 20실을 게스트하우스로만 운영한다는 것은 이 의도와 수요에 충족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니까 그 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저희가 한 5개, 토지 한 세 군데하고 건물 한 두 군데를 비교했는데 최대한 이 가격이 제일 적정가격이 지금 선정된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지를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32실로 객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매입해서 20실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겠다 저는 이 계획이 많이 미흡하지 않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큰 것을 매입하면 결국은 비용 문제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이 활용 공간을 어떻게 우리의 조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계획은 추후에도 계획 수립 한다음에 전체 있는 의원님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계속 시나 어디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예산 문제랑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공간을 어떻게 옹진군이 7개면을 소화해 낼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논하신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으니 그에 대해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이 활용 공간을 어떻게 우리의 조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계획은 추후에도 계획 수립 한다음에 전체 있는 의원님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계속 시나 어디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예산 문제랑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공간을 어떻게 옹진군이 7개면을 소화해 낼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논하신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으니 그에 대해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건립계획을 첨부한 4페이지부터 9페이지 들어간 건립계획은 기본으로 잡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20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적으로 20실이 될지 더 추가 확대가 될지 그거는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1안, 2안, 3안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발언권을 잠깐만 주세요.
○위원장 이종선 예, 이의명 의원님.
○이의명 의장 자, 이게 5도서뿐만이 아니라 6개면 덕적, 자월. 옹진 군민의 대다수의 염원 이게 바라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 일하는 부서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의하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선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게 끔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지. 이걸 가지고 예산만 확보한다면 운영관리 설계나 이런 것은 차후에 얼마든지 검토해도 되니까 의회에서 그만하고. 어쨌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시켜 준다면 과장님, 매달리고 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세요! 정리하세요, 그렇게.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민의 집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민의 집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민의 집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민의 집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민의 집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군민의 집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홍군식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홍군식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및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제48조 규정에 맞추어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 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게 상위법 규정에맞게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에서 ‘에서’를 ‘에게’로, ‘전부를 청구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로 상위법 규정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가 있으며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및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제48조 규정에 맞추어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 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게 상위법 규정에맞게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에서 ‘에서’를 ‘에게’로, ‘전부를 청구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로 상위법 규정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가 있으며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환수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환수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군식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군식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참석가능한 군 관계기관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제2항에서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7호 중에 ‘제319기무부대’를 ‘730방첩부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 통합방위법 제9조 등이 있으며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참석가능한 군 관계기관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제2항에서 ‘때에는’을 ‘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7호 중에 ‘제319기무부대’를 ‘730방첩부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 통합방위법 제9조 등이 있으며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가능 관계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가능 관계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군식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홍군식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는 관내 주민에게 풍수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가입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도입하였으나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제6조에서 지급한도는 ‘국가 및 인천광역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의거 이미 국가 및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지원한도 범위 이상으로 기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 등이 있으며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는 관내 주민에게 풍수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가입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도입하였으나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제6조에서 지급한도는 ‘국가 및 인천광역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의거 이미 국가 및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지원한도 범위 이상으로 기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 등이 있으며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내 주민에게 풍수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가입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풍수해 보험법 제7조에 의거 이미 국가 및 인천광역시에서 옹진군 지원한도 범위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내 주민에게 풍수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가입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풍수해 보험법 제7조에 의거 이미 국가 및 인천광역시에서 옹진군 지원한도 범위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풍수해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군 실정에 맞는 밀착형 정책을 수립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옹진군 공무원 제안규칙이 있었으나 이것을 폐지하고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 제안규칙에서는 우리 공무원만으로 한정된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제안제도의 목적 및 정의를 제시했고, 안 제4조부터 15조까지는 제안의 제출 및 접수와 심사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16조에서 18조까지는 채택제안의 등급부여라든가 시상과 부상의 지급안을 수록을 했습니다.
또한 19조에서 20조는 아이디어 간편제안운영, 21조에서 22조는 제안의 사후관리 등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규칙에는 포상하는 안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옹진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군 실정에 맞는 밀착형 정책을 수립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옹진군 공무원 제안규칙이 있었으나 이것을 폐지하고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 제안규칙에서는 우리 공무원만으로 한정된 것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제안제도의 목적 및 정의를 제시했고, 안 제4조부터 15조까지는 제안의 제출 및 접수와 심사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16조에서 18조까지는 채택제안의 등급부여라든가 시상과 부상의 지급안을 수록을 했습니다.
또한 19조에서 20조는 아이디어 간편제안운영, 21조에서 22조는 제안의 사후관리 등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규칙에는 포상하는 안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포상 및 보상 제17조 보상의 지급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포상 및 보상 제17조 보상의 지급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위원장 이종선 거기 앞에 보면 채택 제안에 제안자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누가 이것을 포상하는 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군수는’ 하고 앞에 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중에 금액에 대한 범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구는 300만 원 주고 누구는 200만 원 주고. 기준을 명확하게 둬야 할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중에 금액에 대한 범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누구는 300만 원 주고 누구는 200만 원 주고. 기준을 명확하게 둬야 할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제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금액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유도리 있게 제정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300, 200, 100, 30 이런 식으로 딱 명시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금액은 좀 정해 놓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앞에 누가 하는지는 모르니까 ‘군수는’ 하고 앞에 뭔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제가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 2조에 4호, 5호 보시면 채택제안이란 4호에 옹진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호, 자체 우수제안이란 군수채택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그러면 5호는 군수채택안 중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하나 잘못된 게 있는데, 2조에 4호, 5호 보시면 채택제안이란 4호에 옹진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호, 자체 우수제안이란 군수채택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그러면 5호는 군수채택안 중이라고 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게 4호와 별개의 채택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별개는 아니고요.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우수한 정책이 제안제도가,
○김규성 위원 거기서 채택된 안 중에서 별도로 우수하다고. 채택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인천광역시장한테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 4호에 채택 제안을 선정하는 사람들이 제안심사위원회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한데 자체 우수제안은 군수 채택제안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군수가 아니라 이하로 해서 제안심사위원회 채택제안 중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어차피 제안심사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항이라 별도로 명시를 안 한 사항이거든요. 굳이 명시해도 크게.
○김규성 위원 앞뒤 문맥으로 보면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군수가 튀어나와서 군수 채택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군수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채택제안 중에서 우수한 것은 별도로 인천시장에게 추천 제안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군수보다는 제안심사위원회 채택 제안이라고. 위에서 채택하는 것이 심사위원회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기획예산실장 이철 김규성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 자를 빼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어차피 채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로 하는 게 더 부드러울 수도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5의 ‘군수’ 부분을 ‘제안심사위원회’ 부분으로, 제17조1항의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은’ 부분을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을’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이하’ 부분을 ‘미만’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5의 ‘군수’ 부분을 ‘제안심사위원회’ 부분으로, 제17조1항의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은’ 부분을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을’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이하’ 부분을 ‘미만’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5호의 ‘군수’ 부분은 ‘제안심사위원회’ 부분으로, 제17조제1항의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은’ 부분을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을’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이하’ 부분을 ‘미만’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5호의 ‘군수’ 부분을 ‘제안심사위원회’ 부분으로, 제17조제1항의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은’ 부분을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의 대한 부상을’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이하’ 부분을 ‘미만’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 4월 30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5호의 ‘군수’ 부분은 ‘제안심사위원회’ 부분으로, 제17조제1항의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은’ 부분을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을’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이하’ 부분을 ‘미만’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5호의 ‘군수’ 부분을 ‘제안심사위원회’ 부분으로, 제17조제1항의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은’ 부분을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의 대한 부상을’ 부분으로,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이하’ 부분을 ‘미만’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 4월 30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