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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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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옹진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26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2.    1.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4.    3. 용기포항 물양장 대체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5.    4.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승인안
  6.    5. 옹진군 관용건설 기계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6.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4.    3. 용기포항 물양장 대체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5.    4.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6.    5. 옹진군 관용건설 기계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6.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42분 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등 4건의 승인안이 회부되어 총 7건의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3분)

○위원장 김택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희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군입니다.
우리군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옹진군 착한업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업소 관리를 위한 모니터위원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변경입니다. 제명은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정 및 취소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지정 및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운영을 신설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모니터요원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착한가격업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쪽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보면 단지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때문에 물가모니터요원을 둬야 하는 것인지. 이게 꼭 둬야 하는 것인지. 첫째, 둬야 하기 때문에 두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두는데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두 군데인데.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그래서 지금 그 모니터 요원은 면사무소 직원이나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라 별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으로 생각해서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 발생에 모니터 요원에 대한 것을 6시간씩 4명에 4회 94만 6560원을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이거는 사람 많을 때 하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직원이 할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신설된 부분에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영업자의 신청이거든요. 그러면 옹진군 관내에만 해도 요식업 관련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2000여 개의 요식업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아무리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만약 지금은 공무원분들께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착한가격가게를 신청하신 분들 입장에서 형평성이나 기본적인 논리에 의구심을 가질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이 하는 것이 착한가격업소가 주위의 가게보다 가격이 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싸다는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가 지금 저희도 고민인데. 이제 백반집이 하나밖에 없으면 기준을 둘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다른 면하고 두기는 또 가격 차이가 심해서 안 될 것 같고. 
○위원장 김택선   그렇지요. 유통에 대한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인천에 120% 정도를 줄 것이냐, 인천 착한가격업소에. 그거를 아직도 저희가 딱 명확하게 기준을 못 잡았는데 저희 입장으로써는 그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연평에도 있고 백령도 있고, 대청도 있고 있지만. 그 가게 면 자체에서 오는 가게보다 더 싸다 비싸다 명확한 기준을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송비를 따져서 인천의 착한가격업소의 120% 선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이 착한가게를 만약 선정이 되면 몇 년간 한번씩 모니터링을 하실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위원장 김택선   왜냐 하면 이게 또 물가상승폭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유동 가격이 있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착한가격을 유지하면서 하다 보면 10가지 품목을 파는 것 중에 7∼8가지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되 3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쪽에 저희가 얘기하는 기준으로 보면 일일 매출량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이 가격으로 올려도 되겠네’ 하고 그 안에서 또 움직임이 스탠스(stance)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모니터링 요원을 뽑아야 하는 현실적인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 요원을 이 안에 넣기는 넣었지만 지금 있는 게 영흥이고, 백령에서는 한 군데 생기고 연평에서 한 군데 생긴다고 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뽑아서 관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 한 군데서 10군데 정도 되어야지 가능한 것이고. 현재는 저희 면하고 저희하고 월 별로나 분기 별로로나 그렇게 모니터링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우후죽순 생기는 것보다는 저희가 각 면 단위로 그래도 기본적으로다가 착한가게가 많이 있으면야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그만한 혜택을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너무 우후죽순 생김으로써의 서로 간에 경쟁에 잘못된 논리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설치하시고 늘려가시면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잘 관리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옹진군 의회와 옹진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매입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 섬(대이작도) 명소화사업 예비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영화 섬마을선생을 관광자원으로 연계 복원하여 대이작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영화 촬영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0년대 섬마을선생님 그 영화에서 문희집으로 촬영됐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2023년도에 인천시로부터 명소화사업 공모를 선정해서 30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24년도 18억과 25년도 12억 해가지고 총 30억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30억을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뒤에 보시면 주요 내용 취득 대상 재산에서 토지하고 건물로 해서 1500여 평 토지와 그다음에 건물 180여 평으로 해서 추정가액은 토지는 2억 8500만 원, 건물은 3000만 원. 토탈 3억 1600여 만 원으로 해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대이작도 명소화 예비사업 계획에 따라 섬마을선생 영화를 관광자원으로 연계, 복원하여 대이작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화촬영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입하는 부분에 지금 보면 항공사진에 주택하고 타 소유의 전(田) 이렇게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조율을 해 주실 것인지?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지금 일단 매입을 해가지고 분할 할 부분은 분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다른 데하고 맞물려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옛날에 지적이 불부합 상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측량을 나중에 해가지고 분할해주고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지금 보면 촬영지로 사용했던 가옥도 보면 걸쳐져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밑으로 상단으로 보게 되면 주택이 2동이 걸쳐져 있는 부분.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또 그 촬영장소였던 주택도 뒤에 주택하고의 공간이 많지는 않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위원장 김택선   이런 부분들을 이게 매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전에 이런 항공사진으로 인해서 여기서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주민들과의 사전협의가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택하고 전(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벌써 그전부터 얘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지매입 하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분할에 대해서 정리가 빨리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분할 기준에 부합하는 5년 이상의 토지임대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 없이 이분들하고는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맞습니다. 이게 소유주가 김○○님 땅 소유에 대한 부분으로만 매입을 하는 상태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 토지도 있기 때문에 김○○님 땅은 그동안 관리가 어떻게 보면 안 되고 있었던 방치되어 있는 그런 저기 였는데 그 주변 건물들은 지금 사용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의 재산권을 최대한도로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민원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예전에도 보면 건축물 등기도 안 만들어 놓으시고 아직까지도 그냥 현존하는 불법가옥이라고 봐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측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뛰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좀 이런 불합리성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매입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매입하기 전에 어차피 6월 정례회 때나 이 금액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15억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그래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과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이작도 명소화 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기포항 물양장 대체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기포항 물양장 대체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용기포 물양장 대체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백령도 K-관광섬을 선정 받아서 9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기포구항에서부터 사곶 그다음에 콩돌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로 연결돼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령도 K-관광섬 관광종합계획에 따라서 백령도 구 용기포항 물양장 일원에 백령아트센터 및 평화광장을 조성해서 적치물을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전은 대체부지가 용기원산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가까운 쪽에 초입 부분에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물양장에 보면 까나리액젓이라든가 어구가 적치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옮기는데 지금 총 사업비는 90억으로 해서 토지매입은 한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에 취득대상 재산을 보시면 토지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개인소유들입니다. 김○○ 외 1인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6번은 기획재정부땅 그다음에 7번은 국방부 땅인데 지금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능 여부를 일단 회신을 해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 자료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백령도 K-관광섬 관광종합계획에 따라 백령도 구 용기포항 물양장 일원에 백령아트센터 및 평화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적치물을 이전하기 위해 대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저희 백령도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발언권 좀 줄래요?
○위원장 김택선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의명 의장   과장님, 그 지역을 어마어마한 군비를 들여서 군비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면 군비이지요? 군비로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이게 군비는 토지매입까지 한 2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고요. 
이의명 의장   2억.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그 외에 물양장에 적치물을 이전하고 이런 것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의명 의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항로 관문이란 말이에요.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공유수면 항만청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틀림 없이 앞으로 백령 발전을 보면 거기가 개발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거기하고 거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거기란 말이에요. 지금 매립하고 있는 데.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이의명 의장   그러면 거기에 개발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다시 제2의 부지로 옮겨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저기 다 알아봤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더 한번 은폐엄폐한 쪽을 찾아 가지고 시선에 띄지 않는 그러한 곳 전혀 없을까? 저 장골 안에 같은 데 그런 데 없을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그런데 그거를 다른 진촌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요.
이의명 의장   갔을 때 어민들이 반대한다는 말이지?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어민들, 다른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당 마찰이 예상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옮기는 장소도 그냥 노상에다가 보이게끔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가림막을 쳐가지고 문도 달고 이렇게 해서 잘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의명 의장   틀림없이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그런데 한들천 바로 용기원산 가는 쪽으로 좀 지나서 있거든요, 의장님. 
이의명 의장   하여튼 관광과장님께서 백령도 손바닥 안에 있는데 오죽해야 거기로 선정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기포항 물양장 대체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용기포항 물양장 대체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기포항 물양장 대체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기포항 물양장 대체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1시09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철영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철영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최철영입니다. 
옹진 군민과 농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하여 농가에서 자가 건조하여야 하나 농가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있어 북도면에 벼 건조저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총예산은 42억으로 2024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도 12억, 2025년도 13억 7500만 원, 2026년도 16억 2500만 원으로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소는 북도면 신도리 397-15번지이며 전체 부지 7454㎡ 중 4000㎡를 분할하여 매입할 예정이며 감정평가 금액은 제곱미터당 14만 8000원으로 분할매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5년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도 8월에 시설공사 추진을 하고 9월에 시운전 및 점검을 완료하여 10월 말 산물벼 매입, 2026년도 1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령면과 덕적면에 벼건조저장시설을 건립했던 경험이 있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벼건조저장시설 저장 사일로 500톤 규모 1기와 순환식 건조기 5기, 원료투입구 1기, 호퍼스케일 및 집진시설 등이며 영흥면 벼건조저장시설과 시설규모는 동일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북도면에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노동력 절감 및 벼농사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4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농어촌공사에 일괄 위수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덕적 지역구 관내 덕적하고 북도 DSC 시설이 생길 것인데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최철영   예, 농협에다가 관리 위탁을 해서요. 농협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실 예로 덕적을 갔더니 관리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평상 시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거 만약에 그쪽에 CCTV나 이런 것도 내가 본 것 같지는 않고 해서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철영   실내 내외곽으로 농협하고 위탁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농협 측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매입비 2억이 더 계상돼서 추경에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데 매입비 처음에 그 감정가의 2억이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당초에는 전체 매입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4000㎡만 매입을 하는데요. 감정평가액으로 헤베당 14만 8000원이 책정됐는데 평당 따지면 48만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감정평가액이 금액이 상향되다 보니까 2억 정도를 추가 더 편성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평수가 줄었는데 감정평가는 더 올라간 부분이?
○농정과장 최철영   전체 매입비에서 전체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당초에 예산을 확정을 안해놨고요. 토지주하고의 대화중에 거기가 진흥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주한테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입하는데 군 재정이 뒷받침이 안 돼서 일부 저희가 사업부지 4000㎡만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억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족해서 추가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여기 매입하게 되면 바로 앞에가 벌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이 토지주 개인이 여기를 방파제를 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비에 대한 외벽을 더 해야 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 공사비에는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추후 다시 설계를 떠야 하는 부분인가요?
○농정과장 최철영   지금 토지를 1m 이상 상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도 관내 토지 한 2만,
  (담당팀장을 향해)
“2만 루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2만 루베 토지 확보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외벽이 괜찮게 잘 쌓여져 있으면 매립을 1m 정도 이상 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차수벽이라고 있어요. 그런 관계라도 미리 설치해서 하시게 되면 이게 나중에 바닷물 유입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굉장히 막아주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큰 공사비 안 들이고. 
○농정과장 최철영   설계 시에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옹진군 관용건설 기계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관용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옹진군 관용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 면에서 도로보수 및 재해대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및 기타장비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 31일 제정, 1994년 3월 28일 개정하였으나 현재 각 면마다 도로보수 및 재해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장비업체가 상주하고 있어 더 이상 존속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사문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4년도 도로보수 및 재해대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및 기타장비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도로보수 및 재해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장비업체가 상주하고 있어 더 이상 존속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사문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관용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관용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관용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관용건설 기계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2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문의 근거규정인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관리심의회의 명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도로법시행령 제34조부터 제40조를 도로법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1항은 도로관리심의회를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로 명칭을 구체화하고 안 제3조제3항은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삭제하고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 및 제7조에 소심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규정인 상위법령과 불부합된 조문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3항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에 1호에3호 3항에 1호에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삭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 여건상 5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우리가 시민단체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제대로 아는 심의회 위원이 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도로법 시행령 상에 보면 제63조 보면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상에 그런 명칭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예전대로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김규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지금 팀장, 과장님께서 계실 때는 이 부분이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존속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분으로 바뀌었을 때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원들을 존속시킬 수가 있겠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로 하고요. 도로법 시행령이 2007년 6월 28일에 개정이 됐고 그 이후에 타 구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조례나 규칙이 있어요. 그게 보면 관할 의원들이 꼭 참석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이 설사 의원이 빠져있더라도 특히 우리 지역 상황에서는 더욱 더 해당 의원이 참석해야 된다,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저도 남동구랑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봤는데 조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치한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 시행령은 최소한에 이 5개호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라는 얘기이지. 그렇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그 외에 필요한 사람을 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구성) 제3항제1호는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며 기존 개정안에서 신설하기로 한 제4호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부분’을 ‘제6호로 신설’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고자 발언하신 부분은 수정하여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자고 발언하신 부분은 수정하여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도개발과장 이성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청마을문화복합센터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면에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마을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건물은 연면적 510제곱미터에, 건립예산은 29억 원입니다. 위치는 대청면 대청리 469-10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목욕탕 기능 내에는 목욕장과 찜질방 기능을 포함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나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시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대청면 주민편의시설 부족에 따라 정주여건 악화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마을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여 대청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조례 많은 의견 제시와 토론을 해 주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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