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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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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1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2.    1.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환경녹지과
  4.    ◯관광문화진흥과
  5.    ◯건설과
  6.    ◯수산과
  7.    ◯농정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00분)

○위원장 김택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옹진군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향후 올바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 제반 법규를 주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환경녹지과, 관광문화진흥과, 건설과, 수산과, 농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위원장 김택선   그럼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옹진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현안사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자월 힐링꽃섬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자월도를 특색 있는 꽃섬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더불어 아름다운 섬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0㏊로써 사업비는 시설비 4억 원과 토지매입비 20억 원 총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마련하였고 토지매입비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군비로 추진 예정입니다. 토지매입은 전체 사업계획 면적 중에서 10만 7262㎡ 약 3만 2800평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기본적으로 메인시설 건설과 야생화 단지, 꽃나무 식재, 전망데크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쓰레기 연간 발생량 및 처리현황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1번 쓰레기 연간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으로는 일반쓰레기는 북도, 덕적, 자월, 연평면은 환경미화원이 영흥면은 용역업체에서 수거 후 송도 자원환경센터에 반입,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백령, 대청면은 환경미화원이 수거 후 면 소각시설에서 자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북도 영흥면은 용역업체에서 수거 후 송도 자원환경센터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면은 환경미화원이 수거 후 음식물감량화기로 감량처리하고 있습니다. 면별 쓰레기 연간발생량 및 처리비용현황으로는 2023년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2884톤, 처리비는 1억 7104만 300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282톤, 처리비는 1억 14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평면과 대청면의 소각시설 고장 및 교체로 인하여 일반쓰레기 처리비가 작년에 비하여 2022년에 비하여 증가했습니다. 쓰레기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2번 도서별 쓰레기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인력 운영현황으로는 저소득일자리 재활용선별장 작업인원 121명과 연평, 백령, 대청, 자월면에 소각장 운영인력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시설 운영현황은 7개 면에 대하여 19개소가 되겠습니다. 2023년 재활용수집량은 1990톤, 판매수입은 1억 84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6개소로서 서해5도서 5개소에 대하여는 증설 및 신규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6페이지 3번 환경기초시설 정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소각시설, 분뇨처리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장,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환장, 건설물 종합적환장 등 총 40개소로서 2023년 환경기초시설 정비현황은 연평 소각시설 여과집진시설 보수공사 등 총 18건으로 3억 1200만 원의 소요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소각시설이나 선별시설,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81억 9200만 원이 되겠으며 2024년 6월 현재 소연평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은 추진완료하였고 백령, 대청, 연평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8페이지 4번 숲가꾸기 사업현황입니다. 간벌, 풀베기, 넝쿨제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9억 32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면에 대하여 간벌 및 산물수집과 임내정리 154㏊와 풀베기 및 덩굴 제거 329㏊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집행 및 낙찰잔액 3억 5000만 원은 면 예산재배정을 통하여 수목전지 등 소규모 산림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549페이지 5번 숲길 임도 개설 및 보수 추진 현황입니다. 숲길 개선 및 보수현황으로는 2023년에는 사업비 3억 원으로 6개 면에 대하여 목계단, 로프휀스 정비 등 기본적인 숲길 정비 28.6㎞를 실시하였고 영흥면과 덕적면 문갑도, 연평면 소연평도에 대하여는 영흥 3억 원과 덕적 2억 원, 연평 2억 원의 별도 예산으로 둘레길 노선정비, 편의시설물 설치와 얼굴바위 진입로 데크계단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임도 보수현황으로는 2023년에는 사업비 1억 원으로 북도면 1㎞, 덕적면 2.8㎞, 자월면 1.2㎞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 및 사면 안정을 위한 흙막이 등을 설치하는 노면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6번 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현황입니다. 2023년 1000㎡ 약 300평 이상으로 산지전용 허가된 곳은 57건에 17만 6059㎡가 되겠습니다. 면별로는 북도 17건, 연평 2건, 백령 3건, 대청 3건, 덕적 1건, 자월 1건, 영흥 30건이 되겠습니다. 개별허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사후관리현황은 2017년 이후 미준공된 1000㎡ 이상 122개소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하여 허가지 외 추가 산림훼손여부, 토사유출 등 안전여부와 복구공사 적정 시행여부 등을 수시로 현장확인하고 있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7번 산지전용 불법행위단속 및 처분현황입니다. 2023년 산지전용 불법행위 조치내역은 총 9건으로 면적은 15필지 2908㎡로써 전원 복구명령하였으며 고의성이나 훼손 면적이 큰 4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8번 공공하수처리시설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옹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1개소로서 하루 사용량이 1000톤이 넘는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10개소는 우리 군에서 인천환경공단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으로는 기술진단, 악취기술진단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하루 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백령면 진촌, 가을 공공하수처리장은 하루에 한 번, 나머지 공공하수처리장은 주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9번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사업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장봉2 및 서내지역은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장봉2는 7월에 서내는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시도 및 장봉1, 승봉지역은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내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진리, 남포지역은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내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대연평지역은 당초 5월 발주 예정이었으나 좀 늦어져서 6월 중에 조달청 발주예정으로 10월 경에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564페이지 영흥하수관로 설치공사는 당초 6월 발주예정이었으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보안사항 발생으로 8월경에 발주예정이며 착공은 당초대로 10월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촌 하수관로 분리공사는 환경부와 총 사업비 재원협의 중에 있으며 소청 공공하수도사업은 당초 5월 발주 예정이었으나 좀 늦어져서 6월에는 발주 예정으로 착공은 당초대로 8월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야 및 대이작 공공하수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10번 군부대 정화시설 처리현황입니다. 옹진군내 군부대 오수처리현황은 총 138개소로서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청 서내에 연평 공공하수도 건설사업에는 군부대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군부대 하수처리도 같이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567페이지 11번 미세먼지 발생추이 및 저감조치 등 추진현황입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과 입자의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 PM-2.5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인 입방당 76 이상일 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이 내려지고 있으며 저감조치사항으로는 군민홍보와 집중관리도로 청소차량 운행,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2년 7월에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백령도, 연평도, 울도, 덕적도에 국가배경농도측정망과 교외대기측정망이 있으며 영흥면에 도시대기측정망과 영흥화력의 협조를 받아 설치한 5개소의 감시망 등 총 10개소의 관내측정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보발령 시 적극적인 군민홍보를 통하여 주민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예, 김영진입니다.
549페이지 숲길 임도 개설 및 보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도에 신도에 주산인 구봉산이라고 있는데 3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 임도 개설하면서 벚꽃축제도 하고 그래 가지고 최영윤 면장님이 산림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 사업을 했는데 그 나무들을 식재하고 또 임도를 하다 보니까 보수나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구릉지고. 나무도 고사목도 하면서 벚꽃나무를 식재를 많이 했어요. 벚꽃나무가 고사해서 죽은 것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정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 좀 한번 확인차 살펴보셔 가지고 이게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하는 것인지 확인하셔 가지고 보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김영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시도 같은 데 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시도 같은 경우 계속 다리가 개통되면서 집이 계속 생기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집단부락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형성된 데는 계획이 있어서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그 이외의 지역, 군사지역으로 있는 데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하수도 관리하는 누락지역에 대해서는 몇 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락지역이 바로 인접할 때는 비용이 별로 안 드니까 그것은 군비를 약간 보태서 추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로가 쭉 빠져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다 군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거리가 먼 두세 가옥을 하려고 막 2억씩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솔직히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추진은 못 하고 있는 경우고요.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그게 완료가 되면 그것을 환경부에 올려 가지고 편입이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전원 다 시에다 요청은 했습니다. 누락지역에 대한 것은 다 요청을 했고 하수도기본계획이 편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국비를 70% 받을, 아니 이제 바뀌어 가지고 60%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게 수반이 돼야 국비 60% 시에 20%가 수반이 돼야 우리 군비가 20%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편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차피 또 공사기간이 한 2년씩 걸리거든요. 설계까지 치면 거의 3년씩 걸리는데 그 기간에 어느 정도 누락지역도 사업진행 중에 이게 아귀만 잘 맞으면 쉽게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제일 강구해 나가고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예로 제가 이쪽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리가 놓아지면서 신시모도에는 도로가 새로 생기는 도로들이 있어요. 생기는 도로에 있으면 환경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협업이 돼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는 데는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미리 하수관로라든가 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도로개설하고 그런 관로 때문에 다시 파고 제끼고 그런 게 없이 그런 게 협력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드리고 다른 과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불필요하게 돈이라든가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최대한 지금 저희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LNG하고 여러 개 걸려있는 게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협의는 하는데요. 뭐라고 할까 이게 매설 깊이도 다르고 우리는 깊게 들어가고 상수도하고 LNG는 얕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가능한 사업할 때는 관련부서에 공문 뿌려 가지고 우리 기관도 보내주고 또 그쪽에서 우리한테도 공문도 오고 협의는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좀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생활권주변쉼터 조성현황을 보시면 저희 연평도에 1997년도 저희 뱃터에 작은 소공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뱃터가 지금 당섬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
김민애 위원   예, 당섬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은 저 오기 훨씬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내용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보니까 1997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국가연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비관리청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소공원 자체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뱃터 당섬 쪽이 굉장히 배가 오고 갈 때는 혼잡하고 평상시에는 되게 난잡하거든요. 그리고 무단주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저도 공원이 필요하고 쉼터가 있으면 좋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이용 현황도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만약에 되신다면 당섬 공원에다가 차라리 주차장 용도로 혹시 변경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솔직히 공원 자체는 저희 과에서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관리를 안 해 가지고요. 관리주체가 물론 공원, 저희 부서가 환경녹지과이다 보니까 수목이 식재되고 어느 정도 그렇게 만들어지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주체가 우리 과로 되어 있는지 당초에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는지를 봐야 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가지고요. 말씀하신 주체하고 상의를 해 봐서 그게 땅 자체가 우리 그것인지 해수 그것도. 
김민애 위원   해수청 이쪽에서 관리할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그것도 확인을 해 봐서 한번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만약 가능하시면 거기 주차공간을 차라리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공중화장실 내역을 받았는데 보니까 저희가 총 136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맞을까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이게 철거했다가 신규했다가 하니까 백 서른 여덟개 됐다가 여섯 개 됐다가 조금씩 몇 개씩은 유동이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보니까 덕적도 북1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1970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백령도 진촌 쪽에 있는 것도 그쪽에도 1970년도 해서 아마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업데이트 하셔야 될 것 같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또 하나 소연평, 소연평이 아니고 새마을 쪽에도 공중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안내판이 구석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장실이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관리는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 등이 들어왔다가 들어오지 않았다가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 좀 체크 한번 해 주시고. 또 여자화장실에 환기구가 작동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화장실 물론 점검도 꾸준히 하시겠지만 특히 노후화된 곳들을 점검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저희가 면사무소에서 워낙 화장실이 만드는 주체가 예전에는 녹지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여러 부서다 보니까 취합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통계를 만들고 있는데 조금씩 다른 경우도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화장실도 어찌 보면 유지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 들여가지고 면에서 관리하다가 철거가 필요한 것 보수가 필요한 것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요청이 안 와서 파악 못 된 부분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 체크했으니까 다시 면 사무소에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예, 하나만 다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김동은 팀장님이 지역, 업무가 뭐지요? 전의 과.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전에 육상.
김영진 위원   육상교통에서 주차장, 신시모도의 주차장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시도에 가면 환경청 땅 있잖아요. 그것이 주차장 부지로는 환경청이 아니구나.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산림청. 
김영진 위원   산림청. 산림청에서는 불가라고 주차장으로는 불가지만 녹지 공간을 확보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업무가 저쪽 과에서 이쪽 과로 오셨으니까 다른 과를 위해서, 우리 옹진군의회에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지금은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확보가 안 되, 공원부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니까 산림청 땅을 확보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환경녹지과에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때는 육상교통과에서 하니까 주차장 확보라고 그래서 환경, 산림청하고 주차장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왜 너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림청에 가서 주차장 확보를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 가지고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녹지과에서는 공원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땅을 취득한 데다가 할 수가 있는데, 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접근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남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김동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담당 김동은   그때 저 있을 때 육상교통팀이 산림청하고 협의했던 내용은 그쪽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쪽 입장은 토지 매각은 불가능하고 그 대신 그쪽을 산림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 보면 그것에 포함돼서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저쪽 팀에 있을 때 환경녹지과랑 협의했었는데 거의 환경녹지과쪽에서 검토했을 때는 거의 면적이 산림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에는 위치하고 산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검토를 했었던 것이고. 그 내용을 지금 봐도 저희가 볼 때도 거기다 주차장 시설이 들어갈 정도의 큰 산림휴양시설이라든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쪽보다는 수기해변의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도서교통과에 있을 때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수기해변의 오른쪽 부분을 더 확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접근을 했어서.
김영진 위원   그 오른쪽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됐는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큰 시설보다는 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 쉼터공간으로 해 가지고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야 하는데 산림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정반대인 생각을 하니까 산림청에서는 절대 접근이 안 된다고 그 우로 접근했는데 그런 쪽으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때 부의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두 번인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녹지팀장이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사업소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우리도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공원이나 이런 것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해 봤는데 그때 위원님은 약간 높으신 옛날에 산림청 하셨던 분 이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실무자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실무자 얘기는 그쪽 맥락하고 좀 달랐고요. 뭔가 시설 결정을 하고, 이게 단순하게 쉼터처럼 만드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산림청에서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휴양, 예를 들어서 덕적도 휴양림 만드는 개념처럼 시설을 결정해서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우리는 목적이 약간은 처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좀 더 변경해서 더 키우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쪽 이야기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는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목적은 이것이고 주차장은 이만큼만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승인 받고 이것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면적도 솔직히 좀 그렇고 우리는 주차장의 목적에서 주차장을 못 사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최소한 확보할 수 있으니까 했는데 그렇게 방향으로 갔을 때 나중에 목적사업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은 꼭 필요하시니까 계속 다른 쪽에서 조언을 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산림청하고도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좀 어려워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항상 보다 보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그리고 절개 부분이 굉장히 하이한 부분이 있고 미들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져 있고 계단형식으로다 절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가 계속 쭉 아이엔지로 이루어져 가지고 기간 내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면 뒤에 옹벽을 쌓는다든지 보강토를 쌓는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는 반면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을 하다가 정지된 부분 또 정지됐다가 다시 또 전개해서 하는 부분.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계절을 넘기고 넘기다 보니 절개된 부분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뭐 주택이 됐든 아니면 같은 리조트 부지를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됐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년 또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스에서 들었을 때 비가 작년보다 더 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서는 여름철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체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잃기 전에 고치는 게 좋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요즘에 안전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런 것은. 
  (『재해 방지 명령을 내립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부분은 현장 가 가지고 저희가 재해방지명령을 내립니다. 내리면 그분들, 말씀하신 준공이 된 건물도 마찬가지고 진행 중인 건물도 마찬가지로 일단 위험한 사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저희가 이행명령을 내리면 그분들이 그쪽에 여러 가지 다른 공법이 있겠지요. 제일 급했을 때는 하다 못해 천막이라도 쳐 가지고. 
○위원장 김택선   차수막이라도 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차수막이라도 쳐 가지고 못 흘러내리게 그런 식으로는 저희가 다니면서 모든 사업장을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면적이 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위험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도 하고 공문상으로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는 조치는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 부분은 어차피 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책임 전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전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섬 위를 이렇게 회주도로를 만들다 보면 비탈진 임야를 깎아가지고 저희가 또 회주도로를 만들다 보면 매년 여름에 토사가 좀 흘러내리는 부분, 안전성에 미흡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번 토사가 좀 흘러내렸을 때 보강을 하고 또 다음 해에 또 좀 흘러내리면 보강을 하고 매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아니면 지방도로를 특히 7번국도라든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도로를 가서 보게 되면 법면에 사각블럭으로 해 가지고 안쪽에 그 뭐라 그러지요 그 앙카식으로다가 깊게 뚫어 가지고 이렇게 고정플랫을 많이 만드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조금 더 안전성 있는 사업 건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임야에는 붙어 있지만 또 도로하고 같이 해서 건설과하고도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살짝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쪽에 더 중심점을 맞춰서 얘기해야 하는지 몰라서 일단은 그 부분도 올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적인 것에 100% 저희가 소화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분이라도 그런 식으로 내년 사업에는 필요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일단 이것은 잠깐만 말씀드리면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급경사는 저희 사방법상에 시설물을, 쉽게 말하면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은 대상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급경사지에 관한 법률인가 뭐 그것에 따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컨트롤 하면서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꼭 도로가 아니라도 연계된 그런 부분들도 임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같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번에 소청도에서도 법면이 예전에 깎아놓은 것인데.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산지 아니 산사태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다섯 개인가 주민분들이 위험하다고 처음에는 건의를 해 가지고 재난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와서 우리가 산림청에 의뢰해서 위험성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하냐 마냐가 있었는데 솔직히 다섯 개 들어온 것 중에 네 개가 부결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경사지라든지 거기 소청도도 예전 해안도로 만들면서 생긴 급경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대청에 있는 부분, 북도에도 집을 만들면서 뒤에 생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우리 관에, 뭐 이제 핑퐁 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예산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끝나고 나서 해당 부서로 공문을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공문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민원분들한테 공문을 보내드리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좀 재난과가 컨트롤타워니까 그쪽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왜냐하면 애매하면 이쪽도 사업이 안 되고 저쪽도 사업이 안 되니까 규명해 나가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래요. 저희가 항상 재난안전과에다가 얘기하는 부분 중에 늘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이 사전안전점검이라는 말을 제가 꼭 하거든요. 그런데 녹지과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철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다시 재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업인분들이 보면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2020년도에 34명이었다가 올 같은 경우는 지금 일하시는 부분으로만 83명이 일을 하고 계세요. 물론 취득자분들은 117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 금액적으로 한 세 배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고 사업비가. 그런데 인원수에 대한 증된 부분 또한 네 배 정도가 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전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셨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일하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올겨울에 또 혹여 임업인들이 수강자들이 늘어서 교육수료자들이 더 는다면 아마 예산은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어차피 내년 본예산을 또 다뤄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전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확장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위원장님 말씀은 예산 부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좀 이렇게,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택선   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아까 김영진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환경녹지과에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김영진 부의장님이것 좀 교통과에다가 한번 말씀하셔서 저는 수기해변 들어가는 쪽에 보면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 우측에 보면 전답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절대농지가 아니라면 그쪽을 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저는 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한번 다가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내일모레 2차 정례회 2차 회의 때 교통과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김영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피서철을 앞두고 바쁜 회기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옹진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진흥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로 관광홍보 및 마케팅 현황, 두 번째로 관내 해수욕장별 편의시설 및 시설사업 추진현황, 여덟 번째 관광시설현황, 아홉 번째 생활체육대회 개최실적 및 향후 유치 등 총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광홍보 및 마케팅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관광홍보 및 마케팅은 4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일원에서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300만 원을 들여서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옹진군의 관광에 대한 그러한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마케팅까지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광역시 버스 내부 TV영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4개의 노선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KTX용산역 맞이방 기둥 영상을 하는데 4월부터 9월까지 기둥 3개 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인천터미널역 curved LED전광판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인천일보를 통해서 매체광고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인천일보 홈페이지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내 해수욕장별 편의시설 및 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 해수욕장 편의시설 추진현황으로는 전체 7개소에 대해서 9억 2300만 원을 총사업비로 지출했습니다. 첫 번째로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공사로 여기 영흥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자월면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및 샤워장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기해수욕장 편의시설 샤워장 신축공사를 북도면에 샤워장을 신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옹암 해수욕장 편의시설 야영장 조성사업으로 북도면에 캠핑데크 24개소와 음수대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7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옹암해수욕장 편의시설 이것은 관리사무소 북도면인데 신축을 실시했습니다. 1억을 들여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3년도 해수욕장 시설사업 추진현황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6개소에 대해서 8억 7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십리포 해수욕장 수경시설 부지조성공사로 부지조성 1580㎡를 3억 원을 들여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리해수욕장 관광인프라 구축 부대공사 이것은 주차장 시설인데 1억 5700만 원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및 트랙터 지원으로 영흥면에 대해서 1억 83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종합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정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현황하고 종합체육시설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8개 사업에 대해서 32억 55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평면 테니스장 보수공사 이것은 3억 2000만 원 들여서 인조잔디 포장이라든가 방풍막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백령종합운동장 정비로 16억 원을 들여서 인조잔디 교체라든가 육상트랙, 스탠드 도색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월면 이작리 족구장 조성으로 3억 6500만 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족구장 조성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영흥 선재 실내게이트볼장 환경 개선으로 4억 19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탱크 증축이라든가 냉난방기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령면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으로 본공사는 23년 초에 실시해서 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북포리 11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4억 9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상 1층에는 주민마주침공간하고 지상 2층에는 다목적이라든가 공부방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은 도서자료실 그다음에 체육관 등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0년 9월에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를 선정했습니다. 22년 6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했고 22년 12월에는 시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향후 추진은 금년 12월에 시설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고 25년 2월에는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23년 초부터 시작해서 24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월리 1116-2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6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는 다목적 경기장 그다음에 지상 2층에는 도서실이라든가 자료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년 9월에 생활SOC학교시설 복합화를 선정했습니다. 22년 6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했고 23년 2월에는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향후에 금년 6월에는 시설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4년 8월에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옹진문화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옹진문화원은 구성인원은 총 185명으로 원장 그다음에 이사, 감사, 일반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지방보조금 5억 4500만 원으로 해서 시비와 군비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원 자체 역점사업, 옹진문화지 발간이라든가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힐링문화생활 그다음에 찾아가는 예절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성화사업으로는 글짓기라든가 그림그리기대회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백령 종교 성지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중화동 교회 복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건축, 기계설비공사를 실시하고 전기 또한 시설물을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3년 5월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해서 12월에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추경예산 때 6억 원을 편성해서 본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축제지원 세부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옹진문화원이 포함된 사항으로 총 6개 사업 2억 2100여 만 원이 집행되는 사항으로 영흥도 알리기 한마음 등산대회, 연평 꽃게체험 걷기축제, 주섬주섬음악회, 제50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여덟 번째 관광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옆에 23년 관광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5개 사업으로 17억 6700만 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청 망향비 소공원 확충공사로 데크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2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공사로 관리사무소라든가 샤워장을 리모델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대청도 사이니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7500만 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기포신항 바다쉼터 조성사업 해역이용협의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4400만 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열두 번째 자월 천문공원 카페전망대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사업으로 2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천문공원 조성사업으로 25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천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55억 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 38억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생활체육대회 개최실적 및 향후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생활체육대회 개최실적하고 생활체육대회 유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관광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많은 장소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북도면만 얘기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북도면에 신시모도 평화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주변 관광객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에서 인천공항이나 공항철도에 홍보하면 홍보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이것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체류하는 관광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그러니까 국내 관광객만이 아니고 외국 관광객들까지도 머무르는 시간에 가까운 데가 다리가 놓아지고 그러면 북도 정도 관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시간도 짧기 때문에 효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항철도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장봉에 실내게이트볼장 매입 건이 올랐는데 실내게이트볼장은 향후에 언제 착공 들어갈 계획이 있는지?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일단은 지금 토지 매입과정에서요. 전체 여덟 필지 중에서 일곱 필지는 협의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한 개 필지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가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일단 타당성용역을 실시를 해 가지고요. 문체부에다가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짧게 하나 염려가 돼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월 천문공원에 대해서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방침인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두 가지거든요. 일단은 지붕층이 없어 가지고 고스란히 비, 바람 불고서 뭐 같은 것 산에서 날리는 이런 낙엽 같은 것들이 그쪽을 타고서 들어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뭐냐면 막아놓지를 않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굉장히 겨울 되면 눈발에 의해서 그쪽도 빙판길이 되는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붕을 닫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막는 부분을 갖다가 해서 지금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반영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천문공원은 조성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천문과학관이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러면 그것까지 보강을 해 가지고 하면 천문과학관까지 했을 때 같이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강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독이 철저히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짓기 시작해서 이렇게 보강할 겁니다 해 가지고 돈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결과가 항상 그런 점이 많으니까 항상 염려하셔 가지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입니다.
김영진 부의장님 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질의드리면 혹시 저희 과장님 자월도 전망카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될 계획일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그 지금 마을에서 지금 여자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 가지고 와 가지고 빨리 오픈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김영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빨리 보강하고 그래 가지고 빨리 오픈할 때는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일단은 영업, 법인을 갖다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공고를 하더라도 거의 그분들이 그 마을에서 거의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평도 평화전망대카페 같은 경우 보시면 수의계약 맺어 가지고 지금 부녀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김민애 위원   저희 그런데 시가표준액이 2021년도에는 212만 원 정도였고요. 작년을 보면 3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즉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저희가 사용료를 많이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가 사용료를 많이 받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공유재산 감면대상에 이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조건도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저희 연평 평화전망대를 보시면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요. 이런 사태가 저는 자월 전망카페에도 일어나지 않게끔 좀 미리미리 계획을 짜시든가 아니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좀 만드시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감면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현재 연평도에 종합운동장 전체 조성사업비를 통해서 2010년도에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최근에 가서 찍어본 결과 굉장히 많이 방치가 되고 지저분해요. 이 부분 확인 좀 하시고. 또 하나 연평도 게이트볼협회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 게이트볼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지 이런 것 좀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일단은 검토를 해 가지고요. 지금 문체부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신규사업하고 보수도 일단은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수도 많이 해 주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올려보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런데 일단 제 생각은 게이트볼장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을 과연 보수를 받는 게 맞을지 혹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길 추천 좀 드릴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월도 천문공원 그게 시공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우리 다 하잖아요. 우리가 군청 군내에도 시설직들이 꽤 있는데 건축직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설계, 저희가 의회에서 가보니까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광문화진흥과에서 하시는 사업들 설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두 번째 우리가 민간행사보조할 때 결산보고 받으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받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것 사용처 좀 보조만 해 주시지 마시고 사용내역 좀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연평에 도서교통과에서 올해 3월 1일부터 전국민동일요금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민과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어요. 1박에서 5박을 하는 주민에, 관광객에 한해서 주말까지 다포함해서. 예산은 한 3억 정도 일단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연평도에다 전국민동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광객 수요가 그만큼 작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에서 24년 사업추진계획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략 12월까지 2023년도 12월까지 연평이 2만 4000명, 대청이 1만 8000명. 연평과 대청과의 여객선 운항거리는 약 두 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연평이 옹진군 7개면 중에서 6위에요. 1시간 5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연평면에다가 전국민동일요금제를 먼저 시험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 연평면이 딱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경제가. 어선을 운영하는 사람 아니면 나머지 사람.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 전국민동일요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가 많이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평을 가보면. 첫째 7개 면 중에서 관광인프라가 가장 적다. 그래서 더불어 민간인프라도 부족하다. 그래서 연평을 전국민동일요금제를 시행해서 여객선 운임을 저렴하게 해 주지만 연평으로 관광객이 갈만한 메리트가 적다. 이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평입니다. 그래서 관광문화진흥과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 시작하셨지요, 연평 해상보행로 조성사업이요. 그렇지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37억 5000 들여 가지고 하셨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시설확장보수 그다음에 좀 확인하셔 가지고 다른 면과 균형이 맞게 형평성이 맞게 관광인프라를 좀 추가해 주셨으면. 그래야지 도서교통과가 추진하는 전국민동일요금제의 효과가 발휘될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국비가 대략 맥시멈으로 따지면 30억에서 40억 미만 그리고 시비는 국비 내려온 거랑 10분의1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군비가 국비보다 좀 더 들어가는 이런 현상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신 자료만 봐도 백령 건은 30억에 3억 5000 시비를 받았고 자월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받았어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 부분이 저는 좀 시비를 저희가 받아와야 하는 부분에 중간에 핸들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저희들 군비가 2억을 줄일 수도 있고 3억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시비를 매칭을 뭐 몇 %를 꼭 하라고 지정이 돼 있는 거라면 이런 얘기를 서로 안 해도 되겠지만 이게 노력의 부족함이 많이 숫자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별의 편차가 없이 저희 또 장봉에 그것은 뭐 국비를 들여가지 않고 시비부분으로 해서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위원장 김택선   저희가 또 이번에 승봉에 실내게이트볼장 할 때도 문체부에서 10억 받아오고 저희 군비 자체 예산 나머지 8억 시비가 빵입니다. 그렇지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위원장 김택선   물론 과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것 또한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시비를 끌어들여야 하는 이런 부분에 저희 지역에서 올라가 계시는 여러 분들도 계시고 또 집행을 하시는 예결을 다루시는 곳에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편차가 나야 하는지 저는 좀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토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자월도 천문공원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민애 위원님도 한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해 주시고 계셨었는데 천문공원 맨 처음에 지을 때부터 지붕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었고 공사 도중에 지붕이 갑자기 사라진 부분이 생겼고. 그 사라진 부분과 또 실내의 구조를 조금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조광욱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시기 전부터 강원식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철 지금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세상에 산 위에다가 지었는데 지붕이 없이 설계변경을 해서 간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발상된 부분인지 굉장히 이것은 의구심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 위에 들어가는 부분에 1층을 갖다가 오픈형식으로 쓴다는 것은 물론 아트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좋게 보이는 면모도 있겠지만 저희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아예 그냥 필로티 구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주차장으로 쓰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층에 대한 것을 완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게끔 만들어놓은 형태로 저 부분을 쓸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뒤에 팀장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이 부분에 같이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 팀장님께서 하셨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디자인적으로 만들어 가는 부분이 예쁘게 갈 수 있다면 관광객이 와서 하나의 포토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SNS에서 통해 가지고 홍보효과도 있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지만 이게 실용성이 전혀 없는 건물이 되어버린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교통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자월도도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디자인쪽도 들어가야 하지만 실용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년째 코로나때까지 합치면 3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내년 본예산만큼은 면적에 대한 건폐율에 대한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아니면 가용면적이 안 되더라도 활용면적이라도 쓸 수 있게끔 어떤 형식으로든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사전에 가설계라도 만들어서 소위 토목직들도 있고 설계직도 있잖아요.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먼저 만들어서 설계비하고 변경할 수 있는 비용까지 해서 같이 이것 뭐 따로 해서 또 추경예산에 또 만들고 할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을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 지금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비품까지 사다 놓고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과 뒤가 바뀐 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여기 나머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5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이 금액만큼은 빨리 산정을 하셔서 저희가 10월에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지금 얘기가 굉장히 길게 끌어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천문공원이랍시고 만들어 놓고 지금 주변환경이라고는 주차장 부지 하나 달랑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주변환경이 된 게 없거든요 지금 따지면. 데크를 만들어서 야영객을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협소하고. 처음에 그림 그렸던 부분하고 많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많이 안타까운 거지요. 그래서 지역의 여성회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운영을 카페를 하든 아니면 자월3리, 2리, 1리가 함께 무슨 어업법인조합을 만들어서 야영장을 운영을 하든 무언가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과 생산성을 같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 이미 4년 전부터 투자 계획을 잡고 지금 4년 동안 움직였던 이 계획의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10월 안에 내년 본예산 등록 전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설계 부분 저희도 어차피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용금액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직원분들의 역량을 한번 발휘해서 가설계 부분으로 대략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를 만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와 예산을 같이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붕 덮는 것하고 오픈된 것을 갖다가 막는 것은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했고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라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다시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관광문화과의 일만이 아니고 동의안을 받으러 올라올 때는 위원님들 문지방이 닳고 없어져요.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면 또한 위원님들 문에 고리가 색상이 변할 정도로 왔다갔다들 하십니다. 이게 관광문화과만의 일이 아니겠지요. 그래놓고 예산이 통과되거나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부서에서 움직이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서로 소통의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간다면 위원님들이 또 예산을 같이 집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점은 없지만 과에다가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다 부서의 위원님들 아니십니까. 그 힘은 같이 나눠 쓰라고 있는 거지 혼자만이 쓰는 힘은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여럿이 손 붙잡고 한 걸음을 가면 혼자 가는 열 걸음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게 동행 아니겠습니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고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건설과장 고수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준비하신 것보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옹진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군정현안사항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상교량 555m, 접속도로 1194m, 총 연장 1749m의 연도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당시 286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하여 국비를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 및 자재비 등 건설 물가가 크게 상승해 공사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교량 폭 축소 등 설계다이어트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행정안전부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총 사업비 470억 원으로 2023년 9월 조달발주 하였으나 2023년 12월 개찰결과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조달청 협의를 통해 실적제한을 완화하고 지역업체참여비율 제한을 없애는 등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조정하여 2024년 1월 다시 조달발주를 진행하였으나 2024년 4월 개찰결과 용역업체 1~4위 업체가 모두 적격심사에서 탈락하여 또다시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24년 5월 조달청에 또다시 재공고 입찰을 요청하였으며 재공고 유찰 시 개별업체와 수의계약 가능함을 행안부 질의 결과 확인하여 현재 유찰을 대비한 수의계약 응찰업체를 수소문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급격히 상승한 건설 물가로 인해 수의계약에 응할 업체가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수의계약 불가시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573쪽입니다. 첫 번째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및 허가 추진현황입니다. 이번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2023년 11월 9일 허가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위치는 굴업·덕적해역 7개 광구로 총 허가량은 2968만 1000㎥이고 현재까지 채취량은 185만 2000㎥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3년 3월 17일 인천시 건설심사과에서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 고시한 후 해역이용영향평가 승인,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거쳐 골재채취 허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골재채취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4쪽 두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미개설 구간 및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신설 및 확포장, 보행자도로 설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108억 원의 사업비로 총 2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135억 원 총 2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전행정절차, 편입토지 보상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78쪽 시설공사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는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절감, 기술직렬의 설계능력 배양을 위해 자체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에 본청 및 7개 면에서 총 42건의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설계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술직렬 공무원의 설계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0쪽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추진현황입니다.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보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옹진군 7개 면 미보상 용지 현황은 군도 2440필지 90만 3000㎡이며 농어촌도로 5234필지 97만 9000㎡입니다. 2022년에는 40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49필지 1만 3000㎡를 14억 6900만 원 예산을 들여 보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미지급용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2쪽 도로 편입용지 미보상 현황입니다. 2022년 사업별 보상현황 중 미협의 됐던 27필지는 현재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3년에는 총 10건의 사업에 대해 협의보상 119필지, 수용 106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연육교·연도교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신도-영종 간 연육교 영종~신도 평화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 3260m, 폭 13.5m의 왕복2차로 건설공사로 1419억 원의 사업비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이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구축을 위한 1단계 구간으로서 신도와 영종을 연결하는 연육교 건설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율은 61%이며 종점부인 신도측 토공구간 연약지반 처리시공 중으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봉-모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를 건설하여 낙후된 도서지역의 연육화를 통한 교류 활성화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교통 편익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계획은 폭 9.5m, 총 연장 1684m로 해상교량은 1530m, 접속도로는 154m입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기준 121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되어 국비 70%, 지방비 30%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노선이 지난 2023년 5월 인천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군도11호선에서 광역시도68호선으로 승격됨에 따라 연도교 건설 시행 주관이 우리 군에서 인천광역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을 위하여 2023년 1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 12월말 용역을 준공한 바 아쉽게도 편익비용 BC값이 기준 1이하로 타당성 결여된 상황이며
접경권 발전종합계획 가용예산 연 500억 규모가 적어 영종∼신도 완료시까지 추가 재정지원 어려움 등 사업조기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예산지원을 건의하여 동 사업이 예타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은 앞서 보고드린 현안사항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9쪽 식수원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한 식수원 개발사업은 2022년과 2023년 2개년에 걸쳐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면에 진행되었으며 백령면은 관로 16.6㎞와 물탱크 3기를 설치하였고 자월면은 관로 10㎞와 물탱크 2기, 관정 1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연평면은 해수담수화시설 모래여과장치를 2개소 설치하였으며 대청면에는 관로 1.6㎞, 물탱크 5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덕적면에는 관로 3.5㎞와 물탱크를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2022년 자월면에 2개소, 덕적면에 1개소의 식수용 관정을 개발하였으며 2024년에는 백령면에 5개소, 대청면 2개소, 자월면 1개소, 덕적면 1개소의 관정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591쪽 노후상수관 교체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덕적면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는 백아도, 지도, 울도에 각각 80톤, 20톤, 8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전력공급이 가능한 울도에만 추진 중으로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백아도, 지도는 전력공급가능 시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2022년과 2023년에 2개년에 걸쳐 백령면 16.6㎞, 대청면 1.6㎞, 덕적면 3.5㎞, 자월면 10㎞의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총사업비 43억 3000만 원으로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총 사업비 46억 7000만 원으로 1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95쪽 회주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및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 등급이 군도로 되어 있어 국·시비 지원 없이 우리 군의 재정으로만 관리하기에는 유지관리 한계가 있는 북도면, 영흥면 도로를 광역시도로 또는 국지도 승격하여 양질의 교통 환경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도면은 2023년 5월 광역시도68호선으로 국가지원지방도로 확정되었으며 시흥 정왕 대부도 북동삼거리에서 장경리 구간은 4월 국토부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요청하였고 2024년 7월까지 국토부에서 전국 지자체 승격 요청노선에 대하여 정량적 평가를 시행하여 승격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노선에 대하여 국토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도로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하반기 도로등급 확정 및 노선 지정할 예정입니다. 노선 승격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6쪽 도로 개설 편입 용지 강제수용 현황입니다. 총 41건의 사업에 대한 토지수용현황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제설작업 관리운영 현황 및 염수장치 설치관리 현황입니다. 동절기 적설로 인한 도로교통 두절을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제는 지난 3년간의 평균 사용량을 파악하여 약 1.5배의 여유를 가지도록 확보하고 있으며 자동염수분사장치 15개소 및 제설차량 25대 등 제설장비를 보유 관리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상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상황판단과 단계별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가동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예,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도 다리 건너서 좌측으로 가서 노후된 도로 파손문제를 가지고 도로 확충문제 소위 말해서 장골로 나가는 길 그 부분 아시지요, 과장님은요?
○건설과장 고수영  늦은구지 말씀하시는.
김영진 위원   예. 그 부분은 이번에는 안 되고 내년에는 꼭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설계중인데요. 보상협의가 끝나면 내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실 예로 무의도가 가장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리가 개통되다 보니까 밀려오는 수요와 공급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어서 행정에 대한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옹진군에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신도하고 영종에서 가는 평화도로 폭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폭이 13.5m라고 되어 있고 일반 어디에서 보면 15.5m로 되어 있는데 13.5가 맞습니까 폭이 15.5가 맞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그게 15.5라는 것은 도로, 인도까지 하는 게 13.5고 거기 옆에 교량난간까지 하면 아마 15.5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기준이 제가 판단할 때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여쭤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담수화.
○건설과장 고수영   어디 담수화.
김영진 위원   연평 담수화. 그리고 여기 백아 이런 데도 담수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담수화를 해 가지고 물을 사용하게 되면 부담이 물 사용하는 사람한테 군민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전기료가 부담이. 
김영진 위원   예, 그 전기료가 막대해 가지고 지하수 쓰는 것보다 막대하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부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연평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부담료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요. 담수화시설이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료가 부담되니까 안 쓰고 있는데 안 쓰고 있다고 해서 나중 향후를 위해서라도 만들어놓고서는 급할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안 만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만들어놓고 계속해서 남동부수도사업소에다가 아니,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전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건설과에 도로 개설 시 사유지 불법편입으로 인해서 피소건수가 2건 있습니다. 아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소송건이요? 
김규성 위원   예.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한 건은 패소했고 한 건은 일부승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패소로 보입니다. 부당이득금을 과하게 청구해서 10%만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군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패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특히 우리 관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사유지를 불법편입하면서까지 이렇게 더군다나 피소가 되면서까지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피소건수가 두 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불법으로 편입된 토지는 소유주가 모르는 토지도 있을 것이고 현실은 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건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도로사업을 할 때 그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소유주랑 충분한 협의를 사전부터 협의를 해서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군도라고 하면 강제수용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농어촌도로까지는. 
김규성 위원   그런 법적절차를 거치는 게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런 점 꼭 좀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해사채취 이것 우리가 작년 11월에 해사채취업자들이랑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23년 11월에 골재채취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13개 업체였나요 그렇지요? 그 정도 되지요? 이게 제가 우려하는 게 이번 추경기준으로 보면 우리 지방, 우리 자체세입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골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이게 현재는 한 200억 정도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200억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805㎥지 않습니까 4800만㎥ 맞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천 만 십만 백만. 400만 85.
김규성 위원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480만㎥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이것을 작년 단가로 보면 한 229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1차 추경은 현재 우리한테 1차 추경으로 상정된 것을 보면 650억 자체세입 중에 약 200억 정도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올라와서 한 30%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건축경기 하강 그다음에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 골재가 우리가 허가해준 골재량이 올해 원만하게 이 양 채굴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지금 솔직히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수요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골재채취업체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한 두 개 업체 정도는 솔직히 물량을 제 기간 동안에 못 팔 것 같다고 이월해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대신 채취료는 정상적으로 내고 물량만 이월시켜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것은 법으로 국토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질의한 내용 답변 온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세수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점사용료는 선납을 받고 선납 받은 점사용료만큼의 물량은 차년도로 이월시켜주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원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도 좀 세수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한 거지.
○건설과장 고수영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건상 골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막대해요. 더군다나 이 부분이 50%는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로 가고 50%는 일반회계로 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우려 속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팀에서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차질이 없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제가 자료 요구의 건이나 아니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물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해수담수화시설도 설치되는 곳들도 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전기료 부담에 의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무용지물 그리고 해수면에서 끌어오는 부분이 너무 가까운 곳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그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 그리고 토사나 그리고 이런 모래로 인해서 유입되는 곳에 불합리성이 있는 이런 게 지금 저희 해수담수화 설치되어 있는 것의 현실이거든요. 그것은 과장님도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이시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위원장 김택선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수담수화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적지 않은 금액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위원님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번에 북도에 장봉까지 해저로 해 가지고 물이 인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영흥 같은 경우에는 남동화력이 들어오면서 한 30년 좀 넘게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근거리인 자월 덕적까지는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도 해저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안 구성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연평을 또 내다볼 수도 있고 또 연평에서 소대백령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장기플랜에 대한 계획을 저희도 좀 계획성 있게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월3리에 보면 수도사업소에서 2019년도에 지금 대형관정을 뚫어놓은 것을 전기 인입 관련해서 못 해서 저희가 한전측 갔다가 와 가지고 저희 옹진군 자체예산으로 들어가서 전기를 인입을 시켜주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하는 방법론까지 해서 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한전에서 자기들이 인입을 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간다 여기까지 제가 한 3개월간의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농사 관련해서도 한번 이런 물관리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답에 대해서는 관정을 파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대해서는 관정을 파준 예가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이 물관리 쪽에 토탈프로그램으로 같이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농정과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농정과에서도 가능한지? 그런데 그 기준점은 저는 건설과에서 물관리팀에서 먼저 이해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저류지 개발이나 소류지 개발 이 부분에는 저희가 보면 대다수가 우수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샘이 올라오는 이런 수원지에 대한 개념보다는 저희가 다 거의 우수를 받아서 쓰는 이런 소류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 겨울을 지나 초봄을 지나게 되면 저류지나 소류지를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전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입장. 그래서 이왕이면 수원지가 될 수 있는 곳에서 소류지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소류지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을 사전에 좀 물색하셔 가지고 그곳에서 나오는 물 양을 그냥 허투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수관로를 갖다가 요즘에는 농로에다도 보면 논하고 논 사이에 농로 위에도 관로를 묻어서 개폐방식으로 해 가지고 물에 대주고 하는 것들 많이 쓰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다음 소류지까지도 넘어오고 그 소류지에서 또 다음 소류지까지도 갈 수 있다면 그 아깝게 버리는 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발굴. 전체적으로다 오늘 주셨던 내용하고 많이 연계성이 있다 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물관리 하고 떠나서 말씀드리자면 연도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이작하고 소이작의 연도교가 건설 비용에 대한 엄청난 상승폭으로 인해서 편도1차선에서 지금은 그냥 연육교의 개념까지 내려가는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기에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전협의가 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재원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자월 덕적 근해에 풍력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CJ에서 움직이고 있는 굴업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오스테드 그리고 남동 그리고 한 두 개 업체가 지금 계측기를 꽂고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에 대한 산자부 승인에 거의 근접 가 있고 굴업풍력도 한 내년부터는 계속 그 사업에 중점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업이 실시가 다 돼 가지고 발전량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발전사업비를 1.5%를 저희가 받게 되겠지만 그 전에 주민과의 협의나 합의 그리고 주민 상생에 대한 산자부 승인내역에 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서 가능하다면 주민 상생의 협력금을 받아서 대이작 소이작 연도교 놓는 데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이 가능폭을 어떻게까지 유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물론 이것은 오스테드나 아마 굴업풍력 이 두 개 회사가 아마 지금은 이 부분에 맞는 내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장봉하고 모도 간에는 지금 공항공사에서 약간 뒤로 발을 뺐다는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굉장히 주안적으로다가 장봉하고 모도 간에 다리 놓는 것에 자기네들에 대한 금액적인 면을 500억까지 픽스해 주기로 했다가 요즘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항공사에서 이제는 인천시와 옹진군이 굉장히 그쪽에 연도교 놓는 것에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두고 얘기가 나오니까 공항공사에서 살짝 뒤로 발을 뺐다 이런 내용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픽스하셔서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하고 또 같이 가야 하고 이게 군도11호선에서 광역시도68호선으로다 바뀌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시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서 도는 게 이게 가설인지 속설인지 진실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과에서 좀 더 체크 좀 하셔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산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수산과장 박태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산과 자원조성담당이 7, 8월 혹서기를 피해 종묘를 방류코자 해삼 및 넙치 종묘 사전조사를 위해 금일 강화도에 출장 중이며 수산종자육성담당은 13일 목요일 대청도 수산종자연구소에서 자체생산한 감성돔 20만 마리 방류행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군정 현안사항입니다. 페이지 29쪽 12번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 어업지도선은 총 7척이며 관내 어장별로 배치하여 어선 조업질서 확립 및 안전을 위해 조업지도 중에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로 인해 현재 대청 어업지도선 인천226호의 대체건조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백령 어업지도선 인천216호의 대체건조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서해접경지역의 어업지도 단속은 국가사무로 어업지도선 운용비용 및 대체건조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2000년부터 지방교부세 증액에 따라 지도선 건조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인천시와 옹진군은 지도선 운용비용 및 건조비 지원 근거 마련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발전법 제정 및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어선의 안전조업 및 효율적인 지도업무를 위해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및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13번 면허어장 내 포획·채취방법 개선을 위한 시험어업입니다. 기존 면허어장 내 포획·채취방법인 나잠어업은 특별한 산소호흡장치 없이 바닷 속에 들어가 패류와 해초류 등을 채취하는 어업으로 깊은 수심에 서식하는 전복, 해삼은 채취가 어렵고 어업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서해5도 및 덕적, 자월면 면허어장 내 전복, 해삼 포획·채취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국회의원님, 해양수산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서해5도서에는 공기압축기를 사용한 자원관리채취선 시험어업이 승인되었으며 덕적, 자월면은 공기통을 이용한 스킨스쿠버 형식의 어업잠수사 제도를 해양수산부에서 도입, 검토 중인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험어업이 승인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521쪽 첫 번째 어촌계별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 사업으로는 수산물 저온 냉동·냉장고 지원 외 7개 사업에 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으로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외 9개 사업에 7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및 어촌계는 연도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패류종패 살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 바지락, 동죽 등의 패류종패 살포는 2019년 3억 5000만 원 146톤, 2020년 14억 5000만 원 467톤, 2021년 11억 3200만 원 370톤, 2022년 12억 5000만 원 350톤, 2023년 10억 1200만 원 357톤 살포하였으며 당초 계획량 대비 살포량은 116% 정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 두 번째 불법어업 단속현황입니다. 2023년 불법어업 단속현황으로 총 27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과태료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요 단속 유형별로 보고드리면 기상특보 등 출항 제한 위반 1건, 포획채취금지·금지체장 위반 1건, 서특해역 진입 4건, 승선원 변동 미신고 15건, 조업구역 위반 등 무허가 어업 6건으로 총 27건입니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2건, 해경 20건, 인천시 2건, 태안군 3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과태료 및 정지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 단속과 주기적인 어업인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8쪽 세 번째 어선 기관 장비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어선 기관과 GPS, 무전기, 레이더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2022년에 2척, 2023년에는 3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기관 장비개량 지원입니다. 군비사업으로 앞서 설명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며 2022년에 30척, 2023년에는 20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해상에서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소화시스템, 레이더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2022년에 48척, 2023년에는 18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지원사업입니다.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태계 오염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자연분해되는 어구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2022년에 6척, 2023년에는 14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어업인들의 안정적 조업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9쪽 네 번째 어장관리선 건조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어장관리선 건조 지원 현황으로는 2022년에 자월면 자월어촌계 어장관리선 4.99톤 1척, 2023년에 북도면 신시어촌계에 어장관리선 3.75톤 1척을 지원하였으며 어장관리선 관리·운영 실태 점검을 위하여 2022년 11월에서 12월까지 수협, 면, 양식 어업인들이 참여하여 관리선 51척을 현장점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장관리선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어장관리선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0쪽 다섯 번째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는 42억 600만 원으로 2022년도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외 2개 사업에 31억 4200만 원, 2023년에는 위해생물 쏙 구제사업 외 2개 사업에 10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어장 27개소에 어장경운, 폐기물 수거, 자연석 정리, 모래살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1쪽 여섯 번째 수산증식 김, 다시마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는 12억 8900만 원으로 2022년도에는 양식기자재 지원 외 3개 사업에 8억 2500만 원, 2023년에는 물김 활성처리제 지원 외 3개 사업에 4억 64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김, 다시마 양식어가에 필요한 종자 및 백관, 로프, 부표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532쪽 김, 다시마 어업면허별 행사계약 된 어장은 총 34건으로 김 양식 30건, 다시마 4건입니다. 행사자는 52명이며, 어장별 행사인원 및 입어자는 책자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 일곱 번째 마을어장 관리 현황입니다. 마을어업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촌지역 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어촌계나 수협에 면허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면별 마을어업 현황은 북도면에 22건, 연평면에 12건, 백령면에 34건, 대청면에 29건, 덕적면에 41건, 자월면에 22건, 영흥면에 19건으로 총 179건 2364㏊입니다.
다음 페이지 534쪽 여덟 번째 서해5도 어장확장 현황입니다. 서해5도 어장은 NLL 이남, 조업한계선 이북에 박스어장을 설정해서 조업하고 있으며 우리 어업인들은 협소한 어장에서 계속적인 반복조업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조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NLL과 인접하여 야간조업이 금지되고 있고 북한의 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군사훈련 등 잦은 통제로 주간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속적인 건의로 2024년 4월 1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대청 인근 E어장이 신설되었고 연평 서측어장이 확장되어 총 169㎢의 어장을 추가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백령 주변어장이 확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업시간 연장은 국방부의 부동의로 개선논의에서 제외되어 추가적인 건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은 남북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서해5도 어업인의 숙원과제인 만큼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5쪽 아홉 번째 체험어장별 지원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체험어장은 북도 3개소, 덕적 4개소, 자월 5개소, 영흥 10개소 총 22개소가 있으며 이 중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6개소 총 연간 이용객은 7만 4800여 명으로 약 8억 29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험어장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6쪽 열 번째 덕적도 해상낚시터 현재 진행상황 및 추후 보완대책입니다. 덕적 해상낚시공원은 어입인 신규 소득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덕적면 진리해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재착수하여 금년 2월에 사업설명회, 3월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시설 및 이용객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치모형실험 재실시 등 해역이용협의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6월 중 덕적 현지에서 최종 사업설명회와 보고회를 거쳐 설계준공을 완료하고 이후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본공사는 8월에 착공 예정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덕적 해상낚시공원이 준공되어 지역어업인 소득 증대 및 관광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연평도에 현재 새우건조장이 국시군비 혹은 시군비 자가설치 등으로 해서 열두 곳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김민애 위원   최근에 저희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거기 장소를 방문 했는데 새우를 잡아서 건조하기 전에 씻고 부산물을 고르는 과정에서 그 모든 찌꺼기들이 물이 흘러서 바다까지 바로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낄 경우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본 바 새우건조장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게 필수는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추후 해양오염이라든지 바로 그 옆 장소에는 관광해안데크가 설치될 예정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정화시설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것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 문제 민원이 발생을 하여서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화설비를 그래도 지원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청 하였습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어장정화설비시설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데 저희 현재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옹진군 청년어업인의 경우 네 명이 뽑혔다 라고 제가 기사를 확인을 했고 최근에 교육까지 했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이분들은 이후에 어떤 사업이나 이런 창의적인 창업을 진행을 할지 계획이 있을까요? 
○수산과장 박태완   그분들이 보통 청년어업인들 창업지원인데 보통 어업선을 구입을 해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주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3년간 아마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당초 두 명이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시에서 추가로 다른 군에서 포기한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네 명까지 지원을 예산을 확정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보니까 최장 3년간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이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예,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장관리선에서 관리실태 때문에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좋지만 어장관리선에 북도가 언제 23년도에 지원해 줘서 잘 쓰고 배가 좋아서 좋기는 하지만 그 전에 배의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향후에 관리선을 지원해 주시고 그러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원인이 왜 배가 이렇게 됐는지 이 배를 다시 건조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그 24년도, 23년도 업무추진실적 저희가 9월 임시회 때 받은 것 같은데요. 보면 수산자원 매입 및 방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산종자 매입방류로 해 가지고 해삼, 전복, 꽃게, 넙치 이렇게 해 가지고 23억 8600 그다음에 패류로 18억 9500 정도를 우리가 작년에 보조를 했거든요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 24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으로 23억 8500 그다음에 패류종자로 8억 9700을 사업을 지금 했거나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중에 해삼 전복과 패류에 바지락, 동죽 같은 경우에는 주수입이 어촌계가 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데가. 우리가 이렇게 어촌계에 1년에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를 지원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사업이 주민들 어촌계원을 포함한 주민들한테 이 소득이 분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산과장 박태완   예.
김규성 위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0조를 보시면 10조1항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촌계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직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종자살포사업 또 어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 구역이 선거구역이 아닌 데에서도 어촌계 관련 돼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이게 어촌계가 우리가 스물일곱 구역이었지요 현재?
○수산과장 박태완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수협에서도 옹진수협이 이름이 바뀌었지요. 거기서도 관리가 쉽지 않고 우리는 보조사업을 하는데도 관리가 쉽지 않고 감사 지도감독이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가 지도감독 등 감사가 쉽지 않다 어렵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우리 군에서 쉽지 않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만 해 주고 또는 보조만 해 주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타당하냐.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예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지도감독이나 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면 또는 어렵다면 이렇게 제가 23년도까지는, 22년도까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 해 주는 부분이 과연 어촌계에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되고 그 수익을 가지고서 어촌계원을 포함한 주민들한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를 최소한 확인 점검은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최소한이나마 어촌계에 대해서 나름의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가 이런 자료들을 자꾸 요청하는 이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과장 박태완   저희가 사실 어촌계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보조지원해 주는 사업에 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관계라든가 수입 지출 이것을 어촌계장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다가 제대로 의미 있는 자료를 제출 받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부분도 올 초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파악이 사실 힘든 실정이지만 지속적으로다가 어촌계에 독촉해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저희가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많이 이익을 창출하고 배당을 많이 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방법으로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추가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자료제출이라든가 어촌계 소득에 대해서 배분이 잘 이루어지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게 많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한 데에서는 패널티를 주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촌계가 이게 주민 분열 또는 단합을 저해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감독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마을어장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179개 7개 면에 나누어졌다고 말씀하셨고 한 236만 4000㏊ 정도가 저희 어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면허어장 다 포함된 거지요 마을어장에는?
○수산과장 박태완   마을, 그 면허어장이 양식어장과 마을어장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어장만.
○위원장 김택선   어장만이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어장현황이고요. 마을어장이라고 하면 간조 때 수심 5m까지의 해역에 면허를 처분하는 겁니다. 주로 수협이 마을어장은 수협하고 어촌계에 한하여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근해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 굴양식장으로 해서 면허어장을 내서 수심 10m 이내권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촌계별로 좀 차이가 있고 영흥 같은 경우에는 옛날 영흥수협이 법인어촌계였을 때 지금 영흥도와 자월 근해 중간쯤에다가 해삼 양식하고 할 수 있는 어장을 세 군데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위원장 김택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옹진군의 최대 마을어장 면적으로 풀로 할 수 있는 최대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있는 면적에?
○수산과장 박태완   종류별로 하면 저희가 어촌계별로 한 300㏊ 정도 총괄 해 줄 수 있는데 분야별로는 마을어장은 한 150㏊까지 어촌계별로 150㏊까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어촌계별로지요 그것은?
○수산과장 박태완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마을어장이 150㏊라고 말씀하셨으면 면허어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수산과장 박태완   총 300㏊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마을어장 포함인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수산과장 박태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마을어장이 150㏊가 아니고요. 총 마을어장과 양식어장 총괄해서 어촌계별로 300㏊까지 처분할 수가 있고 150㏊는 품종별로입니다. 품종으로 예를 들어서 김 양식어장이나 이런 한 개 품종별로 최대 할 수 있는 것은 15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김 양식이나 이런 것은 물론 어촌계에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허가를 내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수산과장 박태완   그게 개인적으로 김 양식어장을 내준 부분은 없고요 저희 관내에는. 어촌계나 수협에 처분한 어장에 행사계약을 체결해서 어업을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택선   아, 행사계약을. 단일어장은 150㏊ 마을양식어장은 300㏊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습니다. 면허는 총 300㏊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갈매기호 만들 때 어디 예산으로 만든지 알고 계세요?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로.
○위원장 김택선   수특위로 만들었지요. 그 수특위 예산으로 만들어서 갈매기의 근거지는 어디서 주로 일을 하고 있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갈매기호는 저희 연안부두 관공선부두에 정박을 하고 조업시기에 연평어장 추가교대 사유 발생했을 때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관내 덕적 자월어장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제가 덕적 자월에 어촌계장님들한테 들은 내용으로는 갈매기호는 덕적 자월에서 기관용으로 운영할 때 빼고는 지도단속에서는 볼 수가 없는 배다 이렇게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지도단속을 필요시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수리로 인한 정박중 아니면 연평에 지도단속중 이 두 개가 답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산과장 박태완   사실 저희 연안부두에 지도선 세력이 한 척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선   지금 덕적 자월에 있는 행정선들은 지도단속권이 있나요? 
○수산과장 박태완   지도단속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가능해요? 그런데 왜 부탁을 하거나 주민들이 얘기하면 우리들은 지도단속권이 없습니다 라고 회피들 하시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지도단속권은 있습니다만 다만 출동시간이 행정이 주업무기 때문에 어업지도단속을 요구하는 그 시간에 행정업무를 추진을 하거나 그리고 행정선 같은 경우에 특히 야간에 단속이라든가 업무시간 이외에 단속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선이 단속을 나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선 선원들의 야간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업인들이 꼭 필요한 그것을 요구했을 때 당장 출동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행정선에 근무하시는 종사하시는 덕적, 자월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협업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안 해 주시잖아요 72시간 이후를. 그러니까 안 나가지요 당연히. 나가겠어요? 저 같아도 안 나가요. 다른 데 지역 나가서 같은 행정선을 타고 있는데 거기는 협업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백이십 몇 시간인가 정확하게 시간이 정확히 안 떠오르는데 그 시간 다 인정해 주고. 일상적으로 자월, 덕적에 계시는 분들은 협업공무원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거기 나가는 것 인정 안 해주니까 당연히 안 나가지요 누가 나가겠어요. 그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것을 빨리 풀어서 근해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만큼의 일하시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끔 해드려야지요. 뭐 거기 응급환자가 있다고 그래서 주말에 일들 안 하시나요? 다 하시잖아요.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나눌 게 아니라 한 가지로 갔었어야지요. 이것도 검토하셔서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산과에서 주된 업무에 중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무슨 예산팀하고 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향후 또 일어날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주민들의 요청사항 등등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기 근해역에 있는 행전선에 타시는 분들도 협업공무원들 해서 시간외수당을 더 주는 최대시간으로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요. 어렵게 자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수산과장 박태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선의 수리 관리 부분은 저희가 관공서 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선에 인건비 지원,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은 면에서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부서로 지정을 하고 그분들을 어업지도선 단속에 동원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협업부서의 예산부분은 별도로 예산, 면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아까 김규성 위원님도 약간 방향성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랑. 왜냐하면 해경이 와 가지고는 지도보다는 단속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관내 행정선에서 나오면 지도가 먼저고 후가 단속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 어촌계에서 종사하시고 어업권을 가지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행정선 보는 것이 낫지 해경선 보는 것이 낫겠어요? 그런 면에서도 좀 다가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갈매기를 수특위 예산으로 지었다는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싶었었냐면요. 아까 2024년도 사업계획안 중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부분에서 자원관리채취선에 대한 부분으로 백령도 소대백령 쪽에 해 가지고 써야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자원관리채취선이 대한민국에 세 군데의 어장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요. 동해에서 남해까지가 1구역 그리고 남해 이쪽 끝에서부터 군산까지가 2구역 그리고 군산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충청 경기 인천 이렇게 해서 3구역 그래서 3개의 면허어장 내에서 이 관리채취선 말 그대로 머구리배들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자원관리채취선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잠수기어선이라고 잠수기어업허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보면. 어선에 대한 허가 부분하고 이 허가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3구역권이라고 그래 가지고서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충청권에 있는 채취선들이 인천 그리고 우리 옹진해역 내에 들어와서 공유수면 내에서 작업을 해도 저희는 터치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저희 어장만 안 들어오면. 그렇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저희가 어장이라 면허어장이라 가지고 있는 굴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그들이 들어와서 굴 이외의 다른 수산물 종류를 잡아가도 저희는 단속권한이 없지요? 그렇지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서 머구리로다가 걸어다니거나 돌을 들추거나 등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자라고 있던 굴이 폐사를 하고 저희 어장 손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법령이 있나요 혹시?
○수산과장 박태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지도단속할 방법 없지요. 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그렇지요? 파도에 의해서 이게 돌이 넘어졌는지 머구리 하러 들어간 사람이 젖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굴양식장으로 면허어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고 아까 김규성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매년 20억, 25억, 30억에 달하는 해삼, 전복 이런 것을 양식장에 계속 뿌려주고 저희 면허어장에 뿌려주는 것이 차츰차츰 그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공유수면도 나가고 저희가 굴양식장으로 가지고 있는 면허어장 내에서도 생성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는 수십억을 갖다가 뿌리고 지금 아마 수 십년간 뿌린 것으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한 천억 원 될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돌깔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했다고 치면. 그것 다 만들어 놓고 그들한테 다 그냥 선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그리고 저희들이 전복하고 해삼을 뿌려서 그들이 공유수면에 가서든 아니면 저희가 바지락양식으로 내놨든 아니면 굴 양식장으로 면허를 내놨든. 그러면 그 머구리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굴, 바지락 이외에 다른 것을 잡게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들이 양식을 하기 위해서 뿌려놨던 것이 거기서 자라서 정착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정착성 어종에 대한 것을 묶어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합면허라든지 이런 것을 내주면 그들이 거기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당초에 어업면허처분 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촌계장하고 협의해서 어업의 종류변경이라든가 복합어업이라든가 저희 어장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가지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들은 머구리 하시는 분들은 수십년간 자기네들이 독과점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머리 꼭대기에 있을 거예요. 법도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아마 거기에는 법무팀을 아예 그냥 두고서는 운영할 수도 있어요. 김앤장을 계속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해서 못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질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만들 줄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박태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렇잖아요. 현행법 가지고 안 되는 것 가지고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못 받아주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법에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허어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하고 그리고 기존에 면허처분된 부분에서 지금은 효과가 없는 굴 양식어장이라든가 면허어장에 대해서는 품종변경 등 적극 추진해서 어업인들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전체적으로 면허어장을 넓히는 게 지금 제일 큰 업무고 그때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을 때도 매년 3월, 4월밖에 해수부에서 면허어장확대권에 대한 심의가 그때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3, 4월때나 가능한 것이고. 그 안에까지는 저희는 공유수면에 있는 저희들이 정착성돼 있는 해삼, 전복을 그들한테 다 뺏겨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 부분을 최대한 어떤식으로든지 저희가 일차적인 방어권을 가질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머리 싸매고서는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어장에다 가져다가 계속 20억, 25억씩 가져다 뿌리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나잠어업 하시는 행사계약을 했다가 갔다가 그분들이 잡아내는 것이 그들이 공유수면에서 잡아내는 양을 쫓아갈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테두리 안에서만 늘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는 찾아봐야지요. 법에 안 되니까 저희는 이것 이상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수산과장 박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적극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그 수특위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권 지역 내에 우리가 인천이나 경기가 별도로 머구리채취선에 대한 인허가권을 아마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통과를 한 번도 안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략 한 20억에서 25억 이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수특위 예산으로 덕적 자월 인근해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에 수특위에는 저희가 이런 채취선이라도 사서 어촌계, 몇 개의 어촌계가 하나의 이용 가치를 좀 이용하는 이런 것도 좀 한번 구상해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농정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철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농정과장 최철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철영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최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현안사항 2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흥, 북도면 벼 건조 저장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영흥면 벼 건조저장시설은 인구소멸대응기금 30억을 확보하여 2024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마무리 단계이며 6월 17일경 사일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고 8월 중 공사를 마무리하여 올해 영흥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물벼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도면 벼 건조저장시설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등 42억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장 부지매입 마무리 단계로 올해 토지 성토작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 공사를 완료하고 북도면에 생산되는 산물벼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1000만 원으로 우리 군에서 농어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분에게 연 60만 원, 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신청접수를 마무리하고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농어업인 2208명에 대하여 6억 6270만 원의 1차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혹시라도 신청기간과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시와 추가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24일부터 12월 6일까지 321농가에 대하여 친들과 명품 품종 5930톤을 공공비축미곡으로 매입하였으며 공공비축미곡 매입 후 잔량 149톤에 대하여서 옹진농협 24톤, 백령농협 123톤에 대해서 매입처리하였습니다. 면별 매입현황과 연도별 공공비축미곡 매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8쪽 공공비축미곡 지원현황은 사업예산 총 2억 6200만 원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포장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서해5도서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잔량을 정부에서 수매해 줄 것을 인천시 농림부, 행안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서해5도특별법 개정을 요구 건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09쪽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현황 및 해제현황입니다. 관련 근거는 농지법 제41조,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우리 군 관내에 농업진흥지역은 4개 면으로 북도, 백령, 덕적, 영흥 2453㏊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하천, 주변개발 등 여건변화로 잔여면적이 3ha 미만인 경우 해제가 가능하나 여건에 맞는 지역이 없어 2023년 해제 실적은 없으나 인천시와 행안부 등 상급기관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510쪽 세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및 사후관리현황입니다. 2023년 농업관련 시설사업은 총 9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등 164개소를 지원하였고 사후관리 대상은 2019년부터 5년간 지원된 농업시설물 661개소의 시설물의 관리상태 및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목적 외 사용여부, 양도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친환경 농업지원사업 추진사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118농가 3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2쪽 네 번째 농어촌민박 활성화사업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농어촌 민박은 531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20개소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민박 543개소에 대하여 하절기와 동절기 연 2회의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하여 100% 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농어촌민박 404개소에 대하여 위생,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고 소화기, 감지기 등 불량한 총 51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민박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올해 2억 원의 예산으로 14개소를 추진하였고 추경에 84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여 추가 6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2024년 4월 5일에 인천시에 시비 지원을 건의하여 인천시민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 5월 20일에 개정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농어촌민박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13쪽 다섯 번째 재난재해 피해로 인한 농업인 지원현황입니다. 재난피해 처리절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원현황은 영흥면, 북도면 지역에 호우 태풍 등으로 11농가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지원금 1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여섯 번째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예산액 5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저온저장고 96동을 지원하였으며 각 면별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 사후관리는 총 6개 업체 백령이 2곳, 영흥이 1곳으로 3곳은 상주하는 업체가 있고 96개소를 1년간 무상A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상시 농가에서 AS요청이 있을 경우에 출장을 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물 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 북도, 백령, 덕적, 영흥 4개 면이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는 허용되고 있으며 농산물가공시설,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 농가주택, 기타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 국방시설, 하천, 제방 등은 설치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 기준 농업진흥구역 내 26필지 5만 8657㎡에 대하여 시설물이 설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24년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앞서 507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지원현황 관련해서 추가내용으로 현재 서해5도지역 공공비축미곡 전량 매입과 관련한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김민애 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해5도에 대한 특혜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반려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추곡수매예고제가 있잖아요. 적어도 이것을 내년 초에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 지역분들께 주민분들께서 생산량을 조절을 좀 해 주시고 남는 땅에다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저희 현재 옹진 미래산업 청년스마트팜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김민애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3명을 모집하는데 현재 8명이 지원을 했어요. 6월 중에 세 분을 뽑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면접이라든지 이런 날짜가 좀 정해졌을까요? 
○농정과장 최철영   6월 23일이지요.
  (『22일.』하는 이 있음)
6월 22일 8명에 대해서 PPT자료를 통해서 군수님도 참석을 하시고요. 거기서 최종 8명 중에 3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 세 분이 나중에 9, 10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받으실 주민분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물론 자격요건도 있고 자질도 다 되겠지만 인성도 조금 참고하셔서 보셔 가지고 이분들이 충분히 저희 주민분들을 교육도 할 수 있고 추후에 저희 주민분들께서도 이 부분 적용해서 잘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좀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신도에 설치되는 DSC 설치장소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땅이 한 필지인데 한 필지 일부 부분만 사게 돼, 우리가 매입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향후에 평화도로 영종과 신도 개통되면 넘치는 자동차 수요에 필요시에는 그쪽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과 벗어나지만 꼭 필요한 우리가 매입할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기를 요구하면서 그런 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매입하기를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철영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있었나요?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했었는데 그 경영체 등록, 2개년도 경영체, 직전 2개년도 경영체 등록 그다음에 직전연도직불금수령 이게 필요조건이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자격요건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넘냐 안 넘냐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종사하냐 안 하냐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냐 안 하냐. 우리 경영체랑 직불금은 우리 데이터로 다 가지고 있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게 이의신청을 받을 요건이 됩니까? 
○농정과장 최철영   예. 그래서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소명이라 하면 지금, 
○농정과장 최철영   소명이 아니고 의견서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신청을 못한 사람이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인천시에서.
김규성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경영체 직불금에, 직불금 등 수령한 사람 경영체 등록된 사람 우리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게 필요조건이잖아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최소한 이것은 요건이 되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으로. 그렇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락시키지 않았다면 그 농업인 수당을 지금 신청을 못 해서 그게 누락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농정과장 최철영   지금 저희 과에 전화가 오고 하는 부분이 신청기간을 몰랐다. 또 그 내용을 몰라서. 
김규성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요? 직불금이랑 경영체. 우리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사전에 신청을 안 한 사람한테는 다 통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최철영   개별 통보는 안 하고요. 공식적으로 우리 면의 채널을 통해서 뭐 이장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하는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됐었지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서. 
김규성 위원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데도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농정과장 최철영   예, 좀 신청을.
김규성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홍보가 좀 미흡했다. 그렇지요? 이렇게 봐야 되는.
○농정과장 최철영   충분히 저희가 홍보는 했다 라고 보는데 신청을 몰라서 지금 이제 농사철 어업철이다 보니까 그런 자격조건이 되는데도 신청을 못한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요.
김규성 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자 명단을 신청자들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추려보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신청 안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그렇지요.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면을 통해서 개별통보를 해서 신청을 빨리 하게 해야. 
○농정과장 최철영   예,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게 이의신청기간도 다 지난 것을 시랑 협의해서 연장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최철영   그러니까 신청기간을 지금 이제 협의 중인데. 
김규성 위원   이의 신청기간을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의견서지요. 의견서라든가 자격조건이 되는데도 신청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청기간을 일주일이고 연장해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시간. 어차피 수당은 소급적용해서 1월부터 5월까지. 
김규성 위원   작년도 것이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수당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오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원이 원체 많다 보니까. 
김규성 위원   그리고 처음이니까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이니까 그런 미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면 우리가 인천시랑 협의해서 따로 의견서를 받는 기간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조건 두 가지 포함해서 하나는 3700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세 또 하나는 공공기관 근무. 그렇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 두 가지. 한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잖아요? 본인이 신고 안 하면. 
○농정과장 최철영   예, 저희가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것은 지금 금융하고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저희가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전산망이랑 연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어렵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종합소득세가 보통 보면 근로, 사업, 금융, 배당, 금융 이게 보통 다섯가지가 혼합이 되거든요. 이게 국세청 전산망이랑 연결이 안 되면 볼 수 없고 국세청이 지방자치단체랑 또 전산망을 공유하게끔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안 해 줄 것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공공기관은 결국 본인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 내년에는 올해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잘 데이터로 삼아서 내년에는 좀. 
○농정과장 최철영   미흡한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되실 분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김규성 위원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전에 제가 243회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 질의를 드렸었는데 민박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철영   예.
김규성 위원   우리가 농어촌민박이 지금 7개 면에 531개소가 등록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김규성 위원   민박은 등록요건이 230㎡ 이내로 건물면적이 230㎡ 이내면 등록요건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철영   예, 등록요건이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531개. 그런데 이제 보건소 식품위생팀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일반 숙박업소가 약 180개가 또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위생업소가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관광문화진흥과에서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펜션 30개실 이상이라든가 여러 부대조건을 갖추는 것 그것 별도로 있고. 그러면 우리 옹진군 내에 대략 보면 700개 이상의 숙박업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민박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등록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23년도에 2억 8000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원하셨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시설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보조자부담 6대4로 해서.
○농정과장 최철영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서는 2억을 세웠었고요. 이번 1회 추경에 8400을 더.
김규성 위원   아니 작년에도 2억 8000?
○농정과장 최철영   예, 작년에도.
김규성 위원   올해는  본예산 2억 추경, 이번 추경에 8400 해서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잖아요. 6대4니까 1400 지원해 줘서 대략 20호 정도 지금 시설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것 보조금 지원해 주고 시설 개선에 대해서 사업검증 하십니까? 
○농정과장 최철영   예, 검증합니다.
김규성 위원   어떤 식으로 검증하십니까? 
○농정과장 최철영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요. 2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 이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상승률을 따지면 이게 조정이 좀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2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김규성 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원받은 업체들이 자부담을 안 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제대로 시설개선에 쓰지 않는다든가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보조를 해 주고 그랬을 때 사후검증을 하시길 바라고.
○농정과장 최철영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자부담 포함해서 2억을 가지고서 시설 개선한 집을 가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벽지, 바닥 그다음에 복도바닥 그다음에 여유가 조금 남으면 화장실 손대는 것 정도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이게 무한정 예산 늘리는 것도 한도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지원해서는 별 효과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선유도를 군산 선유도를 견학을 갔었습니다.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숙박, 음식 모든 저기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민박을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시켜야 하거나 또는 지원을 해 주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지 않아야 선별이 될 수 있고요. 
○농정과장 최철영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야지 제대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 옹진군의 숙박업소에 대한 관광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그래야지 어쨌든 간에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좀 잘 우리가 제가 보니까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 중에서 아마 관광 관련된 예산이 제일 많을 겁니다 여객운임비도 포함해서. 그런데도 개선되는 효과 또는 관광객이 유입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보셔 가지고 좀 과감하게 바꿔야 할 부분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최철영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순수 군비 100%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월 20일경에 인천시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 부담률하고 시비 부담률이 시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김규성 위원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첨언해서 드리면 최대 시비보조금이 5대5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김규성 위원   여기다가 우리가 2억 8000 군비로 하고 2억 8000을 더 준다고 감안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면 40호실이에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그렇지요.
김규성 위원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가지고는 티도 안 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철영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군비로 하면 531기가 한 번씩 지원해 주는데 26년에서 27년이 걸려요. 그러면 2억 8000이 더 온다 그랬을 때는 13년에서 14년 걸리겠네요 2000만 원씩 똑같이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래서 지원방법과 지원규모라든가 이런 시설을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을 좀 더 바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손님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돈도 제대로 써야지 가치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것은 간략한 거니까 답만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협약으로 해서 농자재하고 약품 뭐 이런 것 같이 지원을 같이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위원장 김택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원되는 품목이 예상 외로 굉장히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비닐을 하나를 예를 들자면 지원되는 사이즈가 있고 또 지원이 안 되는 사이즈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역농협판매소하고 한번 출하율을 좀 보셔서 늘려줄 수 있는 부분 그래야 몇 개 품목 저는 늘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품목들을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증설을. 
○농정과장 최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왜냐하면 경영체에 등록되신 분들은 농협에서 원금을 사오시고 그다음에 뭐 몇 % DC를 해서 농협에서 환급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은 있어요. 이거랑 또 저희랑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증대할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이게 꼭 비닐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기구 종류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품목별 그리고 농사하면서 쓰고 있는 차광막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이 안 되는 품목 중의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늘려줄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내년부터는 항목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농정과장 최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또 하나 뉴스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분해성 비닐 저희들 작년부터 지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는 작년부터 지원했지만 저 밑의 지방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사용을 저희보다 먼저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3년 전 이것 로터리를 치고 갈아엎고 올해 또 다시 하고 한 2년, 3년차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닐이 분해가 안 되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현상 때문에 얼마 전에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 분해성 비닐이 저희 지역에서 그냥 저희 농업인들이 그냥 걷어내고 쓰고 있는지 정말 로터리로 아니면 다른 관리기로 들어엎어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해가 안 됐는지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규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있어요. 그 민박에 대한 지원금이 굉장히 좀 협소하고 그리고 저희가 7개 면이 영흥하고 북도에서도 신시모도를 뺀 나머지를 보게 되면 비용이 저희 영흥하고 신시모도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대청도에서 도배를 갖다가 ㎡당 2000원에 했다고 치면 영흥에서 하게 되면 아마 1000원에 할 거예요. 금액 차이도 굉장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쪽에 조금 더 지원방향성이 있는 그리고 좀 금액적인 면에서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민박 사업자들 중에 저희 옹진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용객의 리뷰를 통해서 우리 옹진군 홈페이지 뭐 개별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누군가가 무수히 또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객에 대한 인증사진과 함께 리뷰를 올려서 우수민박이 1년에 뭐 한 건, 두 건이나 선정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자가비용을 통해서 이미 환경 개선도 좀 하고 한 이런 집들에 대해서 선정이 된 집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큰 금액 여기서 제가 얼마를 주라고는 말은 못 하겠지만 조금 더 큰 금액으로 한번 내지 최우수가 있으면 또 우수가 있을 것이고 뭐 한 세 집 정도 한다면 장려가 있을 것이고 해서 금액을 상·중·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준다면 민박의 질도 또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도 깨끗하게 좀 변화가 환경 개선이 충분히 일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계획도 한번 잡아서. 왜냐하면 저희 군민의 날 행사 때만 하기는 하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먹거리맛거리자랑대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1년간 쭉 봤다가 이런 시스템들 해 가지고 민박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증진도 좀 해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가 개별사업자한테 준다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면 어떤 조례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갈 방향성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최철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에 대하여 도서교통과, 도서개발과, 해양시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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