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4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3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2.    1.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도서교통과
  4.    ◯도서개발과
  5.    ◯해양시설과
  6.    ◯건축과
  7.    ◯지역경제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이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도서교통과, 도서개발과, 해양시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 
○위원장 김택선   그럼 도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도서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서교통과 소관 군정현안사항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전국민 동일요금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섬 방문 촉진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연평항로를 대상으로 인천시민이 아니더라도 인천시민과 동일하게 운임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부터 5월까지 전년도 연평항로 운송실적과 비교 하였을 때 방문객이 증가된 현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효과성을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덕적자도 직항선 운영입니다. 덕적면 자도인 문갑∼굴업∼지도∼울도∼백아도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생필품 공급 등 생활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시·군비 총 76억의 예산으로 직항선을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직항선은 재원은 480톤급, 여객 정원 402명, 차량정수 1톤화물차 기준으로 11대, 최고속도 17노트로써 현재 인천항과 대부도에서 운영 중인 차도선들과 비슷한 규모 항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를 거쳐서 지난 3월에 직항선의 명칭을 해누리호로 선정하였고 5월에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운영을 맡을 우선협상 대상선사를 선정하였으며 6월 중 선사와 협상을 게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선박 준공 및 취항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5쪽이 되겠습니다. 백령공항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백령공항은 백령도 솔개지구 일원의 소형공항으로서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50인승 항공기의 단종 및 부품수급 곤란에 따라 80인승 기종에 부합하는 공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666쪽 백령공항 건설의 향후계획으로는 국토교통부는 발주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그리고 전략환경평가 용역을 금년도 8월까지 마무리하고 인천시가 발주한 공항배후부지개발수립용역을 내년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667쪽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해상교통부문 여객 운임지원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서 국·시·군비를 합쳐 총 178억의 예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도의 경우에는 전국민동일요금제 시범사업 1건이 추가 되어서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2개 사업에 총 157억의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임지원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0쪽 여객선 준공영제 현황입니다. 먼저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에는 3개 항로로써 1일생활권 구축항로는 백령-인천항로 코리아프린세스를 국·시·군비를 통해 결손액 100%를 지원했고 2년연속 적자 항로는 인천-덕적항로 코리아익스프레스와 대부-이작항로 대부아일랜드를 전액 국비로써 결손액의 70%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 역시 3개항로로써 1일생활권 구축항로로써 삼목-장봉항로에 세종9호 야간운항 지원, 인천-연평항로 코리아킹 증회운항에 따른 지원, 2년연속 적자항로로 인천-이작항로 코리아피스를 시·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71쪽 인천-백령항로 및 인천-연평항로 대체선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인천-백령항로의 하모니플라워로 있는 대형여객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차공모를 통해 지난 5월에 한솔해운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6월 현재 협약체결을 위한 양자간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73쪽 인천-연평항로의 경우에도 현재 운항중인 코리아킹이 이미 선령 20년에 도달했고 특히 지난해 11월말부터 올해 2월말까지 약 2달간 코리아킹호의 중간검사로 인해 백령항로의 프린세스호까지 전환투입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연평항로에 있어서도 여객은 물론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서 코리아킹 이후 취항할 여객선에 대해서도 옹진군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75쪽 행복버스 및 행복택시 현황 및 추후 운영계획입니다. 육상대중교통 이용에 절대 불리한 자도주민과 교통약자를 위해서 농촌형 교통서비스 모델로서 수요응답형 콜방식의 행복버스 및 행복택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도합 4억이 되겠습니다. 행복버스는 대이작, 소이작, 승봉, 소청, 문갑, 백아, 울도 이상 7개 자도에 스타렉스를 운영하고 있고 행복택시는 영흥면의 개인택시 6대를 이용해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복버스가 투입되지 않은 자도는 소연평, 굴업도, 지도 이 3개 도서로서 행복버스의 추가운영여부는 주민 여러분의 실제 이용수요가 있는지 또 운행거리 또 이용했을 때 주민 간에 잡음 없이 원활하게 주민 자체 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76쪽 대합실관리 현황입니다. 대합실은 6개면에 16개소를 운영중에 있고 연간 대합실 전기료 등 공과금과 수시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가 적지 않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대합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8쪽 무보험 및 무단방치 차량 현황입니다. 무보험 및 무단방치 차량 적발은 2020년도보다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2023년도에 49대를 적발했고 검찰송치, 범칙금 부과 등 완료된 건도 있으나 아직도 처리 진행 건이 다수 있습니다. 불법자동차를 적발할 경우에는 그 처리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저희가 행정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지만 섬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천시, 경찰, 교통공단 등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의지를 갖고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9쪽 인천시 및 군·구 노인보호구역 현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은 노인 관련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을 하고 옹진군에서 이를 광역시에 전달하여 광역시장이 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옹진 관내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아직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옹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9개소, 장애인 보호구역은 1개소가 지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서교통과 소관 군정현황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교통부서 직원 모두가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고민하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678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 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방치가 된 경우도 강제 폐차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는 거지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최초 절차만 중간에 다 이행됐다고 하면 폐차할 수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연평도에 한 주차장에 지금 2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는 차가 있어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차주께서 이동을 시키고 폐차까지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도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소유주가 본인 차를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금을 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김민애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지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일단 그분한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러면 그분께 한번 연락을 취해서 연평도 거기 한 곳 말고 다른 2곳도 지금, 총 3세 곳이 유치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옹진군 내에 있는 무단방치 차량을 조금 확실히 정리해 주시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 
673페이지 보시면 인천-연평 항로 대체선 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대체선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연평도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코리아킹이 선령이 20년차기 때문에 중간점검보다 조금 더한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적어도 60일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잡힌 것이 있을까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죄송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킹이 두 달 정도 비어 있을 때 코리아킹만큼 화물까지 같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해당 선사에 그런 여력이 있는 배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프린세스를 끌어온다는 것은 또 백령, 대청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답을 구하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아무쪼록 이거 차질없게끔 철저하게 개입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백령-대청 대형여객선 지금 9차공모 끝나고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해서 협약 진행중이시지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김규성 위원   보시면 5월 14일부터 협약을 추진 진행하고 있고 대략 기간 차수를 보면 2차, 최초부터 1차연장, 2차연장, 3차연장 해서 2차연장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협상중이기 때문에 협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힘드실 것이라고 판단 되니까 협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한번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5월 14일부터 시작해서 2차연장까지 해서 6월27일까지 협상기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면해서 2번 정도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선사는 상당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쟁점이 맨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많았는데 가면서 햇수를 더해갈 수록 쟁점사항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몇 가지가 쟁점사항인지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 쟁점사항을 예를 들어서 옹진군이 과하게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런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면서 최대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여기에 추가 질문을 하나 좀 지장이 없도록 표현을 완화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대 쟁점 부분은 지금 좀 좁혀지고 있습니까?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많이 좁혀졌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다음이요.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 옹진군 영흥과 북도를 제외한 5개 노선에 대한 여객이동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23년도에 비해서 감소하는 추세가 확연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 옹진군만의 문제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울릉도랑 전남이나 경남쪽이 해상 섬을 이용한 관광객이 제일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도 동일하게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건 확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동일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이유는 국내 물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게 하고 환율 등에 의해 해외로 가는 이동하는 해외로 여행을 가는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국인들이 섬을 방문 여행하는 그런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옹진군 산업이 수산업, 농업쪽 있고 그다음에 관광업. 이렇게 2대산업이 관광업 쪽으로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대한 흐름을 바꿔야 하는 시책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인천시 보조사업으로 타 시도민에 대한 여객운임비를 50% 할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1박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김규성 위원   이거를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장을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가까운 근해지역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관광객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인천-백령노선이요. 지금 하모니플라워 운항종료 이후에 오전출항 여객선은 프라이드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오전에 백령이나 대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관광객이 꽤 많기도 한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객수의 과다만 따질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제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아 백령, 대청 가는 데는 배 1척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배를 못 타면 다음에는 못 간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감소 추세로 굳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 예산 문제도 분명히 수반을 하겠지만 추가 예비선 작년에는 계약은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주무부서로써 한번 검토하셔서 충분히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위에다가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영종-신도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도로확보와 주차장 확보를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로만 제가 확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수요와 공급이 맞으려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예상 수요를 못하고 저는 계속 입으로만 확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몇 면이 되어야지 솔직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게…… 얘기를 하면서도 몇 면이 확보가 되어야지 이게 진짜로 예상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예상치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상은 도로가 주차장이 다 급하기는 한데 도로하고 주차장이 성격이 다른 게 도로는 가장 최적의 구역을 지정해서 강제수용이라도 밟아가면서 행정기관이 검토한 대로, 설계한 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주차 같은 경우는 과연 어느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다음에 과연 여기가 지금은 관광, 예를 들어서 신시모도에 현재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나중에 도로가 뚫렸을 때도 사람들이 과연 여기서 주차를 하고 경치를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사실상 쉽지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급한대로 모도를 진행을 어떻게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가장 급한 데, 수기해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불변의 예상으로 해서 기존에 수기해변이 많이 붐볐고 다리가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기해변은 여전히 더 붐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수기해변을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1분만 발언권 주실 랍니까 안 주실 랍니까? 
○위원장 김택선   하세요.
이의명 의장   줄 거예요? 
○위원장 김택선   예.
이의명 의장   탁 과장님.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이의명 의장   김규성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객 선사가 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예비선은 필수조건으로 예비선을 확보해야 하지요? 그렇지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이의명 의장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전부 끌어다 와서 우리 옹진을 찾아오라고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군에서 도와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안여객이 상당히 지금 여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단, 5∼60명 정도 본 위원이 한 이틀 동안을 가서 파악해 봤는데 배편을 못타서 못가는 것은 대다수 우리 군민이고 지역주민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관광객을 위주로 배를 운영하고 관광객을 위주로 사업을 해야만 회사 운영에 득을 보고 흑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옹진군민이고 도서주민입니다. 이거를 어제 일도 간단히 매듭 할게요. 어제 일도 어제면 벌써 과거예요. 뭐 알아본 결과 과장님하고 통화해본 결과 과거에 무슨 일이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현재와 내일의 업무를 긍정적으로 추진을 안 한다고 그러면 대형여객선 공모해서 추진하고 그 배가 취항하게 된다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4년 정도를 있어야 배가 취항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과 같은 올 여름에 아직 6월입니다. 6월에 두세 번 정도 이런 배편을 구입을 못해서 못 들어가는 도서주민들의 불편을 앞으로 4∼5년 동안 어떻게 감수하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공격적인 정말 자세로서 적극적으로 파악해보고 예비선도 운영하게끔 김규성 위원님 지적했듯이 보고 그거 자료 뭐 하듯이 하지 말고 선사한테 때리세요, 때려. 운영하라고. 부탁합니다.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의장님.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영흥수산물직판장하고 같이 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내년에 평화도로가 개통되면 불보듯 뻔한 사유거리가 생길 것이 분명하거든요 수기해변 주변에. 지금도 수기해변에 산림청 땅을 매입하려고 2019년도부터 계속 하다하다 결국은 못했고. 지금도 주말이나 아니면 여름철, 피서객들 그리고 가을철 같은 경우에 야영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들어오게 되면 주차난이 지금 엄청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다리가 개통되게 되면 땅값도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흥도에 장경리해수욕장이나 십리포해수욕장 주변에 1, 2, 많게는 3 해가지고 주차구역을 굉장히 넓혀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흥도도 다리가 놓이고 나서 저희가 움직이다 보니 땅값에 대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총 공사비 포함해서 기본이 40억∼50억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생겨서 할 수 있는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혹여 추경예산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된다면 이 수기해변 주변에 들어가는 인입라인 쪽에 전답이 됐든 매입을 해서 이 부분을 꼭 필히 가셔야 할 것이라고 저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지금 영흥도에 수산물직판장에 주차장. 지금 관리를 하게 되면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렇지요. 지금 이 부분도 행감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타워주차장을 40억 들여서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낚시객들이 새벽 5시에 들어오게 되면 타워주차장에는 정말 한 대도 안 돼요. 다 바깥에 대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타워주차장이 따지고 보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직판장분들과 선주협회하고의 대립각만 지금 계속 쌓여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차단기는 해놨잖아요. 그거는 언제부터 사용 계획을 잡고 계세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현재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점사용을 메우든 어쨌든 간에 사용을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지금 설치할 때도 선주협회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있어서 처음에 설치할 때도 많은 시간 애를 먹었던 부분이 있는데. 기계만 설치해 놓고 1년 여 간을 그냥 놔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은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은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저희 차량지원 해주는 부분에 보면 행복버스랑 행복택시 그리고 영흥도에만 장애인택시가 들어가 있어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라든지 장애인택시들을 보면 그 이용횟수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 옹진에 들어와 있는 영흥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택시에는 한 달 2회 권에 대한 것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예산의 문제인데 그거는 조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니 이게 예산의 문제가 크게 저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차량이 영흥 관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3급이상의 중증장애인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시외로 나오시는 거거든요. 나오시게 되면 차량의 운영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장애인 인수에 비하면 이용횟수는 그만큼 안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감소 돼서 이용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회권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인 분들이 더 난리세요. 아니 장애인택시를 만들어 놨으면 이용을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지 한 달에 2번만 타라고 그러니까. 또 이 장애인분들 중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신장이 안 좋으셔서 투석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 2회인데 그러면 한 달에 8번을 나오셔야 하는데 2번이고, 나머지 6번은 개인적으로 따로 움직이셔야 하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취지하고 굉장히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번 정례회 전에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 부분 계획서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필히 예산을 잡아서라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교통공사에서도 지금 모든 장애우들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을 오픈시켜 놨는데 저희는 그 오픈형식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택시에 제약을 걸어놓는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예산에 대한 것을 비용추계와 함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도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개발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해5도지원담당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해5도지원담당님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 서해5도지원팀장 강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개발과장 부재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개발과 소관 군정현안 사항 1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군정현안사항으로 옹진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옹진군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북도면과 영흥면을 제외한 5개면에 총 76.5㎢로 옹진군 전체 면적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1978년 지정 이후 한 차례도 규제가 완화된 적이 없다 보니 수도권 규제와 함께 이중규제로 주민들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과 행정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에 내부방침 수립 후 해병대 사령부, 6여단, 연평부대 등 관계기관의 서해5도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중 1.6%에 해당하는 1.19㎢를 해지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의 잦은 인사발령과 군사훈련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그동안 공유하고 건의했던 사항들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해병대 사령부를 재방문하여 옹진군 실정과 건의사항을 재전달하고 군사시설 규제완화를 위한 민간군 TF를 구성하여 실무 협의를 통해 규제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첫 번째,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용도지역 재정비는 2018년 관련 용역을 시작해서 2023년 4월에 용도지역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변경 면적은 31개 구역 9만 4946㎡로 관리지역 내에서 용도변경과 농림지역에서 보존산지 해제지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재정비 추진에서 북도면 시도지구 1개 구역 8만 5319㎡는 보전산지에서 중보전산지로 변경되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인천시 입안 과정 중 시 의회에서 부결되어 입안 취소된 상태입니다. 입안취소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인천시 관련 부서와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두 번째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해5도서인 연평, 백령, 대청면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개보수 등에 최대 4000만 원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10동에 3억 7000만 원을 보조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69동을 신청받아 20동을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중에 사업대상의 노후연안과 23년 추진실적의 보조금 지원액에 오류가 있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608페이지 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해도서인 북도면 등 4개면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노후주택의 개보수 등에 최대 3000만 원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50동에 14억 4700만 원을 보조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91동을 신청받아 30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네 번째, 공공주택사업 완료 및 추진현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옹진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백령면의 실버주택을 포함 152세대로 2020년 7월에 준공되어 입주하고 있으며 연평면 50호는 2022년 11월에 준공되어 입주하고 있습니다.
대청면 공공임대주택은 계획 호수 50호로 LH측으로부터 사업비에 대한 부담금 증액 요청이 있어 사업의 제반 사항을 검토한 바 사업 보류 및 취소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10페이지 다섯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령면에 백령심청이마을 사업과 연평면의 평화의 섬 연평도 2건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심청이마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88억 원의 사업비로 23년 12월에 사업 완료하였고 평화의 섬 연평도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79억 원의 사업비로 23년 12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백령 심청이마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백령도서관 리모델링, 마을커뮤니티센터, 마을관리소 등을 신축하였고 평화의 섬 연평도 사업은 중부리 경로당 신축, 연평 커뮤니티 복합센터 등을 신축 완료하였으며 커뮤니티 운영체계 구축 및 주민협의체 운영으로 주민들의 복합 문화공간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여섯 번째 마을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미완료사업 지역입니다. 접경 섬지역 경관개선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18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북도면은 신도·모도리, 연평면에 새마을리, 대청면에 3·4·7리, 덕적면에 진2리에 대하여 지붕과 벽면을 도색하고 돌담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섬마을 경관개선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원 중 4억 원은 북도면 시도마을과 덕적면 문갑마을에 지붕 도색을 완료하였고 당해연도 미완료 사업지역인 자월면 계남마을 경관개선사업은 3억 원을 투입하여 지붕도색, 자연석 계단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경관심의 자문 및 동절기 일시중지에 따라 사고이월 후 재착공하여 금년 4월 25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일곱 번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현황입니다. 서해5도인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을 대상으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10개부처 총 사업비 7957억 원으로 2023년까지 6456억 원이 투자완료되어 계획 대비 80%가 투자됐습니다. 사업별로는 99개 사업 중 65개 사업 완료, 28개 사업 진행중이며 4개 사업은 24년과 25년에 투자될 계획이고 2개 사업은 중장기과제로 있으며 2024년도에는 28개 사업에 616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2025년에 종료됨에 따라 서해5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을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착수보고회를 지난 4월 16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여덟 번째 공항소음대책 지역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인천공항 소음대책 및 인근지역으로 북도면 모도리, 장봉1리 일원과 신도 1·2리, 시도리, 장봉3리 일부 지역에 해당되며 사업대상은 항공기 소음 57Lden 이상인 지역으로 249세대 486명이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인천공항 시행 소음대책사업은 소음도가 61Lden 이상인 소음대책지역에 TV수신료와 냉방시설 전기료로 1660만 원, 주민유대강화사업은 소음도가 57Lden 이상 지역인 소음대책 및 인근 지역에 장제비, 학업지원금, 주민행사지원비로 1억 820만 원을 공항공사에서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공항공사 부담금 75%, 지방비 25%를 합친 11억 7000만 원을 마을오염물질정화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투입하였으며 2024년 주민지원사업은 마을오염물질정화 일자리사업 등 5개사업에 25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의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여 공항소음 피해지역 제외지역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23년 10월부터 25년 3월까지 항공기 소음 측정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봉 2·3·4리 주요 거점에 3기를 설치하여 지난 1월부터 1년간 상시 측정 중에 있으며 유의미한 측정값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대응 등 소음피해지역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0페이지 아홉 번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및 접경지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특수상황 사업 규모는 24건에 사업비는 235억 7700만 원을 추진하였고 2023년 사업규모는 28건에 사업비는 252억 99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사업비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있으나 25년도부터는 기존에 실링액 배분률이 계속사업이 80%에서 50%로 축소, 신규사업은 15%로 동일, 인센티브는 5%에서 35%로 조정됨으로써 계속사업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 도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618페이지 8번 공항소음대책지역 관련 추진사항. 여기서 보면 소음 57Lden 하고 61Lden이상 지역 이렇게 구분이 2개로 되어 있는데 헷갈리는 것이 지금 소음대책지역에서 61이상 지역은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이지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지금 57Lden이상 61Lden미만이 소음대책 인근 지역이고 그다음에 61Lden이상이 소음대책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이 다 같이 지원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항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소음대책 사업은 소음대책지역만 해서 61Lden이상 지역만 해당이 되고 주민유대강화사업은 인근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인근 지역에서 공항에서 해가지고 249세대가 지금 소위 말해서 공항에서 하는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은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다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시도리가 적용이 돼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거기도 일부 지역이 몇 가구 안 되는데요. 거기도 신청을 받아봤는데 아직 신청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내가 헷갈리는 것이 장봉3리나 장봉1리, 모도는 내가 인지해 가지고 알고 있는데 신도 1·2리, 시도리 라고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처음 듣는 얘기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신도 1·2리하고 시도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외지인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부분에서 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금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는 했는데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가구수도 솔직히 한 10가구 정도밖에 안 돼서요.
김영진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7번 615쪽 보시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서해5도지원특별법의 핵심은 결국은 종합발전계획이지 않습니까?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김규성 위원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서해5도에 대한 관련 사업들을 우리가 사전에 주민 단체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관계장 간의 협의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서해5도에 관련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있지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기존에 우리가 사업비를 중앙부처로부터 획득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김규성 위원   개별 사업 건건별로 관계부처랑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업에 반영이 안 될 수가 많다고 보는데 물론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안 되더라도 여기에 필수적인 몇 가지는 계속 사업이 지속되겠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계속 사업은 계속 하겠지만 신규 사업은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내년 25년도면 종료되잖아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김규성 위원   지금 26년도에 2차 종합발전계획을 대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과거에는 기재부가 용역 비용을 50%를 댔었지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과거 2011년도에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했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용역 예산을 기재부가 50%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재부가 안 내고 행안부가 냈지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원래 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국가계획으로 행안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중앙의 주무부서는 행안부니까. 그런데 저번에는 50%를 기재부가 냈었습니다. 여기가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왜 기재부가 돈을 안 냈냐. 기재부가 했던 것은 제가 다른 루트로 알아본 바로는 우리는 용역비를 낼 수가 없다, 안 내겠다. 대신에 용역을 해 와라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기조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지난 4월 16일에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한국섬진흥원이 같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지역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쳤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용역사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먼저 중간보고회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옹진군에서 다시 한 번 중간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지역구 의원님들 모셔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도 한번 더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용역은 주로 우리 옹진군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1차계획에 대한 성과나 평가를 좀 하고 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서해5도 발전방향이 어떤 것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를 잡아서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이 사업보다는 이게 종합발전계획을 2차 종합발전계획을 중앙부처에서 수용을 해서 2차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합발전계획이 서해5도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이 더 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거는 다 준비하고 계시지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소멸지역이고 지방소멸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서해5도에 대한 중앙부처가 그렇게 관심과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을까. 이 부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우려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추후에 중간보고는 행안부에다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옹진군이나 의회에다가 중간보고회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개최를 한번 할 겁니다.
김규성 위원   내년 7월이요, 내년?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7월입니다.
김규성 위원   내년? 올?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아니요, 금년 7월. 예.
김규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용역 하는 과정에 최대한 주민들의 바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끝으로 하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용도지역재정비추진 현황에서 인천시 결정사항에서 우리가 의견청취 결과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공항소음 항공기소음 측정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이 부분은 시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들어가서 지금 3억 1200에 계약이 돼서 들어간 것이지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제가 또 말씀을 몇 번 드렸고 백동현 의원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영흥지역에서도 소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들 많이 얘기 하신다고. 그래서 영흥지역에도 용역사 지금 어느 회사가 들어와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흥에다가도 이 계획을 좀 잡아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여기서 즉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계획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과에서 한번 전체적인 논의를 하셔가지고 백동현 위원님하고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 해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이거 측정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공항공사에서도 알고 있나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이거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내내는 기존에 소음대책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그쪽으로 항로를 살짝 변경해서 이륙하고 이러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전혀 모르게 해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오픈해 놓고 하면?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이게 전체적으로 항공사도 운항스케줄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거 하나 때문에 틀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니 1공항 말고 2공항 생기면서는 지금 장봉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로는 옹암쪽보다 오히려 장봉4리, 평촌 이쪽으로 더 시끄럽다고 그래서 지금 설치된 것 보니까 그 지역에 설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또 공항공사에서 알면 이 구간 내에서만큼은 기간 내에서만큼은 살짝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영흥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는 업무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꼭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나 서해5도 노후주택 해서 3000, 4000이잖아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위원장 김택선   지금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서 보게 되면 전체적인 건설비, 신규든 인테리어든 리모델링이든 여기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자재비가 모두 다 인상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자부담을 뺀 나머지 보조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조달단가를 써서 올리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위원장 김택선   조달 단가로 그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단가 사단가에 비해서 조달단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500에서 3000은 주거환경은 오른 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금액으로 내년에도 또 똑같이 한다면 보조금을 받아서 실행하시는 개인 자부담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20% 미만을 쓰시면서 하는 것은 선택되신 분들의 권한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인상된 금액을 쫓아가기는 굉장히 부족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띄워서 가야 할 부분에 주거환경개선비는 군예산으로 잡아서 가는 부분이니까 자체 재원에서 좀 늘리면 된다고 치지만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해5도 특별법으로 나오는 금액에 산정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기재부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사전 논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맞습니다. 기재부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체크 좀 하셔서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오른 것이. 그 부분으로 보조금에 대한 증액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부분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조금은 조달 단가로 해서 영수증이 들어오지만 나머지 자부담에 대한 것도 이 사업자들이 조달 단가로 해서 계산서를 올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부담을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반 철물점에서 사다가 화장실을 리뉴얼 했는데 그 안에 수정기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달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휴지걸이 하나가 4만 8000원이라고 치면 일반 저희들이 도기가게라든지 철물점에서 사다 쓰게 되면 8000원에서 1만 1000원밖에 안 하거요. 가격 대비가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보조금을 뺀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조달 단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부분은 별첨으로 계약 시 그런 부분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해5도지원담당 강혁철   예, 이거는…… 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경관개선담당 정연호   경관개선팀장 정연호입니다.
그거는 매년 물가자료를 책자를 참고해서 평균가를 내서 조달 단가가 아니라 물가 자료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총 내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해서 보조금을 책정하거든요.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그 사업자들이 어차피 저희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하고 1대1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1대1 계약을 해서 보조금을 받을 때만 저희한테 실비적인 영수증 처리를 저희한테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관개선담당 정연호   예. 
○위원장 김택선   거기에 보면 조달단가에 거의 준해서 올라오는 단가로 해서 보조금 단가에 영수증을 첨부하더라고요. 
○경관개선담당 정연호   저희 표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차이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그 표준단가도 보면 사단가와 공단가의 기준점을 잡아서 표준단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경관개선담당 정연호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제가 영흥에 이 보조금 사업을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셨을 때 제가 그때. 세 집 정도를 재작년이구나,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조달단가예요. 그때 그들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그래서 단가가 너무 세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준다면 보조금 비율에서 너무 사업자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많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리뉴얼비로 쓰는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들어왔을 때도 한번 재확인을 해보세요. 그 부분이 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한 부분이었거든요. 
○경관개선담당 정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별첨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부담률에 대해서 들어간 부분은 영수증 처리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올렸을 때는 저희한테 다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그 부분 끼워맞추기 하려고 그들이 조달단가로 해서 올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관개선담당 정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보조금 비율에 대한 것은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계상할 수 있게끔. 
○경관개선담당 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부서에서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해양시설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해양시설과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해양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현안사항으로 38페이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덕적자도 추진현황입니다. 유형별 사업개요로 유형 1, 2, 3 등이 있으며 덕적자도는 유형3에 해당하여 2023년 및 24년을 대상으로 백아2리항을 포함 4개항을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백아2리항만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덕적자도는 연료운반선,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병원선 등 기존 운항선박보다 대형화된 선박들이 운항 예정에 있어 선착장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추후 어촌신활력,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섬발전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신청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해상풍력 풍향계측기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풍향계측기의 역할은 발전단지 예정지에 설치하여 1년 동안 풍향을 계측 후 그 자료를 첨부 발전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주로 공유수면에 설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이 필요합니다. 2023년 6월 공공주도 적합입지 조사 중간결과에 따라 12개 업체가 26기를 신청하여 현재 4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으며 그중 2개 업체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7개면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및 소규모 항포구로 사업비 336억 7000만 원을 들여 22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2개 사업중 13개 사업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628페이지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79건에 6억 89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어항시설 사용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모 추진한 실적으로 7개 항에 대하여 사업비 770억 4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야달항을 포함 4개 항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자월2리항을 포함 3개 항에 대하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633페이지 도서별 어촌·어항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 현황입니다. 옹진군에는 국가관리연안항 2개소, 국가어항 3개소, 지방어항 7개소, 어촌정주어항 18개소, 마을공동어항 16개소 등 총 46개소가 있습니다. 2024년 이후 면별 사업추진 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 항이라도 보수보강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리군은 국비, 시비 등 예산확보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7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2023년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건수는 총 317건으로 공공목적 점사용이 234건, 개인 또는 법인의 점사용이 8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현황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5억 8032만 원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진두항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두항은 2019년 2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두 및 남측부두에 양육부두, 보급부두 등의 건설을 위해 7370㎡ 매립 허가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실착공은 올 8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어민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9페이지 국가어항, 지방어항 CCTV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CCTV는 23개 항에 39대의 CCTV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풍력발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입니다. 풍향계측기 관련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는 11개 업체가 15기를 허가받았습니다. 허가만료된 7개 업체중 오스테드코리아와 한국남동발전만 풍향계측기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규허가 4건 중 2개 업체만 공사중에 있습니다.
641페이지 면별 선박수리소 사용현황입니다. 면별 어선수리소는 연평 1개소, 백령 4개소, 대청 1개소로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연평면 및 백령 고봉포항 수리소는 미사용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642페이지 면별 방파제 현황 및 보강계획입니다. 방파제는 7개 면에 34개의 방파제가 있습니다. 추후 13개 방파제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계획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계획 신청을 실시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4페이지 연평면 꽃게 폐그물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연평면 꽃게 폐그물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113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봉 대빈창 쪽에 보면 공유수면…… 선착장.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도로 옆에 약간.
김영진 위원   부두 옆에 있는 공유수면 그거를 활용방안이 있어서 매립허가를 받아서 흙으로 넣지 않으면 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될 수 있으면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습지보존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해수청이랑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639쪽 CCTV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이거는 재난안전과에서 받은 겁니다.
김규성 위원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류가 있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릴 것인데요. 
지금 소청도 부잔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내부방침으로는 계약취소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고요. 계약취소는 계약부서로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특수하게도 그 공사가 현장에 있으면 정산이나 이런 것이 편한데 부잔교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것은 방파제에 거치하려고 했던 1억 원이고 나머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계약해지 낙찰업체 원청업체에 계약해지 통보한지 좀 됐지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왜 계약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계약해지 하는데 이제 정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방침으로 해가지고 계약부서에는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타절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못하는 거예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단독으로 정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서 계약업체에서 저희하고 자기 물건 내줘가지고 주면서 정산합시다 그러면 편하게 원활하게 갈 수가 있는데. 
김규성 위원   쉽게 말하면 지금 두 가지 때문에 계약해지를 우리가 강행을 못하는 거지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첫째 지금 90∼7, 8% 제작이 되고 있는 부잔교, 도교를 계약해지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나간 선급금이나 기성에 플러스 정산해서 더 기성으로 줄 부분이 있으면 주고 부잔교나 도교를 받아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그것만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김규성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산을 했을 때 추후에 야기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거지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일단 좋게 가는 방법은 첫 번째 그쪽 업체에서 정산을 원활히 해서 부잔교를 저희한테 넘겨주는 방법. 안 될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는 법정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내놓게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주민들의 불만, 요구, 민원 열화와 같은 것 잘 아시지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주민들도 우리 입장에서도 군 입장에서도 조속히 완료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만약에 이거 저쪽에서 원청에서-우리는 원청밖에는 상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계약해지를 통보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자료를 안 내놔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강제로 해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최종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도 소청 주민들한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잔교를 안 준다고 하는 나머지 돈을 환수는 받아야지요. 우리가 지출한 돈에 대해서,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거 받고 진행됐던 사업은 우리 과에서는 사업은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규성 위원   이렇게 됐을 때 군비투입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산문제가 만만치 않고 시일이 꽤 소요될 것 같은데.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시간이 문제입니다.
김규성 위원   이거…… 최선의 방법, 현재로서 최선은 다 지나갔고 차선이든 차차선이 되는 방법을 지금 남아있는 방법 중에서 차선이든 차차선이든 방법을 강구해서 최악은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그것도 한번 계약해지와 연관돼서 업체랑은 열심히 하는데 지금까지 업체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저도 4월에 간담회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업체의 성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최악은 피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김규성 위원   가장 1순위는 주민.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주민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을 위해서도 최악은 피해야 되겠지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44쪽 11번 연평꽃게 폐그물 처리와 관련하여 도서쓰레기 해양 정화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이면 예정대로 준공,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준공이 됩니다. 
김규성 위원   준공되지요.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요. 이게 지금 공사비 추가된 것은 별도로 하고. 이거 운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운영 하려고 하는데 위탁운영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난번 군수 구청장 협의 때 시에다 시에서 운영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입장에서 시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운영비는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운영계획은 현재로서는 위탁 운영하고 운영비는 시랑 저희가 50대 50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처음에, 명칭이 정화운반선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해양을 정화하려고 짓다가 운반선으로 용도가 바뀐 것 같은데.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게 우리 운반선이 정화선도 아니고 운반선이 이게 우리 용도에 맞겠습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위탁으로 하든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보조비율이 지방비는 보조비율이 최대 5대5이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김규성 위원   많이 줘야 50% 줄 것이란 말이에요. 50%는 그것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이거 최하 10 한 2, 3억 들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운반의 주가 될 것이 전임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연평도 꽃게그물이 연 한 900톤에서 1200~300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운반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운반선을 보니까 국비가 50%가 지금 나왔어요. 국비 50% 보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시기를 이 운반선이 준공이 되면 연평도 꽃게 폐그물 수거처리 비용 국비로 지급하든 50%, 23년 기준으로 5억입니다. 이거를 지급을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대략 1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운반비와 처리비가 4대6에서 4.5대5.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운반비보다는 처리비용이 더 많다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게 소각비용이지 않습니까. 지금 추정입니다. 이거 안 줘도 문제 생기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정화운반선은 사실 연평뿐 아니라 근해도서는 다 사용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시랑 저희가 50대50으로 하는데 모든 것을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연평 꽃게 폐그물도 해양쓰레기로 본다면 그 그물은 그 그물대로 국비 요청하고 운영비도 해수부에 요청해가지고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말씀하신 중에 제가 하나 수정을 하자고 하면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폐그물은 해양쓰레기가 아닙니다.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그렇지요.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지방교부세라든가 우리 자주비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운영비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추후에 감당을 하겠느냐. 더군다나 제가 정화선을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플러스 건조비가 우리가 한 3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추가하면서.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김규성 위원   건조비 플러스 운영비 해가지고 이게 효용성 있는 선박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를 떠맡았으니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결국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한번 이거를 좀 어떻게?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효율을 좀 늘리도록 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하고 계신 것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조금 전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평면 꽃게 폐그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폐그물 전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군비 100% 2000만 원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간이었는데 착수가 6월 20일에 되면서 결과가 이번 달 중으로 나온다고 제가 봤습니다. 혹시 결과가 지금 나왔을까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담당 김진국   내년 8월까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6월에서 또 8월로 기한이 늘어났네요?
○해양산업담당 김진국   발주가 늦어지면서 8월에 결과 나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그럼 결과 나오는 대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해양산업담당 김진국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연평항 여객선터미널이 있지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상반기까지는 거의 문이 잠긴 상태로 방치되다가 최근에 6월 1일부터 매표소에서 일하실 분이 구해지면서 거기서 매표소로 여객선 대기실 겸 해서 이용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확인했을 때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었을까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지난 달에 소연평을 갔었어요. 군수님이랑 해가지고 어민들한테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자 처리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인데 아마 이번 달에 해가지고 7월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7월에는 화장실 공사가 다 마무리 될 수 있지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김민애 위원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여객선 운항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층이 원래 어민공동작업장 및 귀어민교육장으로 쓸 예정이었는데 현재 이거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주장으로는 협소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그러면 2층은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생각해 보셨을까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실제 거기는 어민들이랑 주민들이 본인들이 사용하라고 특정한 목적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안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그 부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지 대안을 마련하셔서 이 건물이 빈 공간으로 있지 않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동방파제 얘기인데요. 동방파제가 부잔교 설치에 있어서 박지 준설토까지 한 것은 확인을 했는데 서측 파제제도 설치할 예정이었어요? 혹시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어디요?
김민애 위원   연평도 당섬 가는 입구 쪽에 소형 어선들 쓸 수 있게끔 만든 파제제.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아 여객선들한테 우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도 현충일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면사무소에서 얘기 해가지고 저희가 보수하는 비용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김민애 위원   그러면 공사 계획에 관련된 자료도 요청 드릴게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아니, 금액만 돈만 얘기해 가지고 돈만 내려보냈습니다. 그거면 가능하다고 해서요. 700만 원 내려줬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면사무소 측에 문의하셔서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 자료 부탁드릴게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은 주문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원론적인 얘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옹진군에서 전혀 해상풍력에 대해서 의지가 없고 해사 채취 수수료가 35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거 해봐야 옹진 세수가 뭐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등 별의 별 얘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거는 업자들에 대한 얘기라고 들어서 관심 있게 듣지 않고 있습니다만 옹진군에서 본 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인천시에서 주관한다 뭐한다 별의 별 얘기가 있는데 첫째, 옹진군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자료에서 설명하는 것 보면 상당히 허가를 많이 내준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원론적인 얘기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풍력 관련 부분은 해양시설과에서는 점사용권에 대한 것만 갖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경제과에 에너지팀에서 이 얘기를 많이 다뤄야 할 부분이 향후는 있어야 해요. 그 부분에 도래하는 부분에 점사용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한 4년간 단지 내에 들어와서 실행하려고 했던 분들이 고통을 받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옹진의 미래만 생각하고 옹진의 세수와 군민의 향후 복지, 상생, 수산업 발전 등 이런 부분으로 해석의 폭을 넓혀가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파제 부분에 공유수면 내에 들어와 있는 방파제는 해양시설과에서 관리하지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들어 볼게요. 지금 인천시에서 구)에코랜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방파제가 들어가 있지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저희는 항으로 지정된 데를 하는 것이고요. 영흥에 에코랜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택선   예.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그거는 저희가,
  (「그거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수산계열 쪽으로 해석을 풀어가다 보니까 안쪽, 매입한 땅에 대한 지번에 대한 부분은 안쪽에 있는 것이고 그 지번의 경계선이 방파제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로로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어느 쪽이냐가 정확하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시 수산과에서 나와서는 자기들은 여기에 대한 관리나 여기에 대한 보수, 운영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할 수 없다. 이거는 옹진군에서만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을 어느 쪽으로 잡아서 가야 하는 것인지?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저희 군 입장을 얘기한다면 저희는 해양시설과는 항만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는 아니라고 보고요. 옹진군 전체로 했을 때 본다면 그게 도로면 도로과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과에 대한 부분을 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공유수면은 인천시에서 관리 안 하고 옹진군에서 관리하게끔 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방파제가 공유수면 내에 있다 보니 이거는 옹진군에서 해야 해. 그러면 방파제에 대한 개념으로 가면 해양시설과가 맞는데 도로로 다닐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아니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유지보수를 굉장히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작년이지요,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매립을 하고 나서 유지보수비를 한 1억 정도를 들여서 자기들이 조금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는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거는 다시 옹진군에서 해야 한다. 이러고 지금 아무런 것도 자기들은 할 대상 지역이 아니다 라고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거 회의 끝나고 나시면 오후에라도 수산과 하고 건설과 하고 의논을 한번 해주세요. 해 주셔서 제가 찾아가는 것은 제가 해양시설과로 찾아가서 얘기를 들을 테니까. 
○해양시설과장 이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건축과장 박광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광미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군정현안사항은 없고 649쪽 건축공사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2023년도에 추진한 건축공사는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등 5건이며 설계용역은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 등 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영흥면 벼건조저장시설 건립공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50쪽입니다.
건축공사 하자 발생 조치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하자발생 조치현황은 총 16건으로 북도 국민체육센터 등 13건은 보수완료하였고 옹진 가족돌봄문화센터 등 3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651쪽 300평 이상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개발행위허가를 총 244건 처리하였으며 이 중 300평 이상 되는 건은 51건입니다. 세부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개발행위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민원접수된 사항은 총 19건으로 진정민원이 11건, 정보공개요청이 4건, 구술민원 1건, 질의민원 3건으로 세부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5쪽 건축허가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도 건축인허가 신청은 총 1854건이었으며 이 중 1682건을 해결처리하였고 취하가 134건, 반려가 37건, 불가 1건이 있습니다. 
다음 656쪽입니다. 건축허가 기간 미이행에 따른 허가취소 현황입니다. 취소대상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착공신고만 해놓고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개발이나 산지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농지보존부담금이나 대체산림조성비를 미납한 경우 등이며 2023년도에 총 415건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최종 92건을 취소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건축허가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접수된 민원은 총 332건으로 23년도에 접수된 것이 총 332건으로 진정고충민원이 41건, 국민신문고가 77건, 정보공개가 181건 그리고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에서 접수한 것이 31건 그리고 소송 및 행정심판이 2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반건축물을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건축허가 관련 진입로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공사 현장의 소음이나 먼지로 인한 민원,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58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관리되고 있고 있는 위반건축물은 57건으로 무단 신축이 18건, 무단 증축이 22건, 불법가설건축물이 14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부과건수는 135건에 부과금액은 1억 125만 6000원으로 수납은 124건 6855만 6000원을 받았고 체납이 11건에 3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9쪽은 2023년도 지도 단속 현황을 보시면 현장 점검을 211건, 시정명령을 223건, 홍보안내를 75건 등 총 742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제가 건축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원래는 총 5곳이었고 다 백령면에 있더라고요. 지금 잔대동 놀이터와 진촌3리 놀이터 같은 경우는 면 관리가 되어서 거기서 정기검사 같은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3곳 북포3리, 남포1리, 남포2리 놀이터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지요?  
○건축과장 박광미   예, 그렇습니다. 
김민애 위원   혹시 이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건축과장 박광미   이게 저도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예전에 시설경영사업소가 있을 때 그쪽에서 시설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한다기보다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고.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시설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나눠져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게 통합이 돼서 한 군데서 하는 것이 효율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애 위원   저도 이거 자료를 확인하면서 단순히 그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서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실질적으로 놀이터를 이용하는 대상이나 성격, 성질에 맞는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보육아동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해서 정말 해야 되는 곳에서 관리 해볼 수 있도록 검토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부서이다 보니까 건축물을 짓고 났을 때 보면 하자에 대한 부분이 안 생기면 최고 좋은 것이지만 또 건축물을 짓다 보면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하자 부분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보면 거의 누수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줄어들 수 있게끔 점검에 대한 것을 철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거를 체크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복지과하고도 잘 연계하셔서, 관리는 또 어차피 나중에 넘어오면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 관리 철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녹지과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건축행위가 또 일어나고 했을 시에 보면 뒤에 법면에 단차가 높거나 절개지가 굉장히 상이하게 높은 부분들. 물론 처음에 개발행위를 나갈 때도 그에 대한 부분이 조정을 다 하셔서 나가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절개한 부분이 폭우나 태풍에 의해서 사태가 일어나는 부분. 또 하나 겨울철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낙석, 산사태 일어나는 부분이 종종 있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인원은 굉장히 적으시지만 각 면에서라도 아니면 녹지과 하고 서로 협약을 하셔 가지고 그 현장에 나갔을 때 같이 한번 서로가 어우러져서 같이 나눠서 현장 관리감독을 하면 미리 예방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아니면 옆에 타인의 건물에 손해가 가지 않게끔 사전점검에 관한 것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군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 소관 군정현안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 한전 양도·양수 추진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굴업도, 백아도 3개도서에 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필요성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다만 지자체에서 운영 시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및 전문 기술 부족에 따라 전력공급 차질에 우려가 있어 전기사업자에게 양도해 운영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21년도 양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도시계획미지정으로 인수를 거부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지정 완료하였고 다시 2024년도 1월 10일에 도서자가발전소 양수요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신청에 답변으로 한국전력본사 용역업체와 정규직 전환 소송으로 양도·양수 진행이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찾아가 다시 한번 양도·양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459쪽 통합일자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일자리사업 현황은 저소득일자리사업 52개 사업 7개 부서에서 하였고 참여자는 2848명과 216억 원에 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60쪽에 저희 과 것이 있어서 여기 것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공공일자리 사업현황입니다. 연도별 공공일자리사업은 2023년도 예산은 86억 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84억 2800만 원입니다. 공공일자리 현황을 보면 저소득일자리가 40억 3500만 원으로 선별장, 화장실, 공공시설이며 계획인원이 당초 224명을 신청해서 끝날 때는 211명으로 하였고 마을개선일자리사업은 40억 8000만 원으로 598명이 시작하여 458명으로 종결되었으며 피서철 일자리와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일자리사업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주요 민원사항으로 보면 백령에서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처리결과는 재산을 1억 씩 올해 상향하였고 기준도 거주기간을 1년 완화하였습니다. 연평은 일자리 단가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상 단가 인상은 맞춰주지 못하였고 최저단가 최저시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백령·대청·덕적에서는 일자리 사업 간 통일을 조정해 달라고 하여 올해는 하천하구, 갯닦기, 마을개선 기간을 통일하였습니다. 대청·덕적·자월은 일자리 기간 연장을 얘기하였으나 작년에는 7∼8월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7∼8월에 단축으로 운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적·자월에서 일자리 지침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인구가 적은 도서에는 1세대 2인이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이것도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저소득일자리는 2023년에 224명에서 2024년에 231명으로 예산은 1억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시급이 올라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개선 일자리는 598명과 591명, 피서철일자리는 95명과 97명, 선발기준에 전입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재산기준은 7억에서 8억, 근해도서는 북도하고 영흥은 7억에서 8억, 일반도서는 5억에서 6억이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해서 늘어난 인구는 25명 정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마을기업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마을기업지원현황을 보면 협동조합 신시모도 5000만 원, 연평바다살리기 5000만 원, 장봉도농원 1000만 원, 마음엔터테인먼트조합 2000만 원, 옹진품앗이조합 2000만 원, 옹진군공예조합 2000만 원이 되겠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전면 다 중단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사업으로는 전문인력 옹이진이 스포츠진흥원 1800만 원, 일자리 창출에 옹진물산 7100만 원, 일자리창출에 으름실공동체 2800만 원, 사업개발로 주식회사와이엠테크에 4350만 원인데 금년부터는 일자리창출에 옹진물산과 으름실마을공동체를 제외한 2개 사업장은 전면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463쪽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관내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유통물류비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의 농업회사, 단체가 되겠으며 농수산물의 유통물류비의 70%를 보조하고 세대당 3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지급현황입니다. 지급건수는 3만 7874건으로 집행액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수산물은 수산물 유통물류비는 지급건수는 5만 2036건으로 집행액은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쪽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및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입니다. 매년 9월과 11월에 연 2회를 실시하고 있고 7개면에서 60∼70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회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직거래장터는 참여자가 62명으로 판매액은 1억 1500만 원과 11월 2일부터 3일까지 2회에는 77명이 참가하여 1억 5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23년 장터의 총 판매실적을 면별로 보면 북도가 920만 원, 연평 170만 원, 백령 1540만 원, 대청 930만 원, 자월이 6550만 원, 영흥이 1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옹진자연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시작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작하였고 판매업종은 88개 품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점업체는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7000만 원으로 쇼핑몰 유지보수 용역 4000만 원과 옹진자연 운영을 위하여 3000만 원입니다. 이 3000만 원은 택배비 지원과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옹진자연 입점현황은 보면 북도면에 5개, 연평1, 백령12, 대청1, 덕적2, 자월2, 연흥면에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을 보면 총 6억 3000만 원 정도 판매하고 있고 1분기에 3500, 2분기 1억 9300, 3분기 2억 6000, 4분기 1억 4000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466쪽입니다. 유지보수용역 중에 홍보는 설명절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옹진자연 봄 세일과 수산물 상생이벤트사업, 추석명절 이벤트사업, 백령도 백고구마 20박스 한정판매실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467쪽 소상공인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옹진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3년이상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4억 2200만 원이며 특례보증 1억 원과 이차보전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은 48건에 14억 3690만 원과 이차보전은 356업체에 3억 2193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두 번째로 옹진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은 집행액은 5440만 원과 옹진군소상공인 연합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68쪽 세 번째로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옹진군 사업장에 주소를 1년이상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8300만 원이고 지원내용은 카드수수료의 0.5%를 지원하였고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별 지원실적은 총 8300만 원 중 북도 900만 원, 연평 370만 5000원, 백령 2365만 4000원, 대청 56만 원, 덕적 47만 원, 자월 46만 원, 영흥 31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유류·가스 판매가격 현황입니다. 일반도서 유류운반비 지원사업과 서해5도 연료해상운반지비원사업을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해상운송지원협약 체결업체로서 일반도서 17개, 서해5도서 1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유류·가스·연탄 해상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북도가 등유가 199만 3821ℓ가 가장 많았고 백령은 136만 3000ℓ이고 경유는 덕적이 51만 6000ℓ와 연평이 56만 8000ℓ, 백령이 29만 5400ℓ, 가스는 덕적이 18만 4931ℓ와 연평이 15만 1623ℓ, 백령이 86만 9407ℓ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 보면 전체지원금액으로 북도가 7700만 원, 덕적이 2억 2100만 원, 자월이 9700만 원, 연평이 1억 1400만 원, 대청이 1억 5600만 원, 백령이 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배관망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마을단위지원사업과 집단공급, 군단위사업으로 나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LPG배관망사업은 총사업비의 90%를 보조하고 10%를 자부담하는 형태입니다. 2019년부터 21년 실적은 군단위사업은 대청면 1개소를 완료하였고 마을단위는 덕적면 문갑을 추진완료하였고 집단공급사업으로는 영흥면 외3리, 1리, 덕적 소야리, 북도 시도리, 영흥면 선재2리, 북도면 시도리 아랫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22년 추진사업입니다. LPG공급 집단사업으로 백령면 진촌3리와 영흥면 내리 윷골마을이 되겠으며 마을단위는 자월면 승봉리와 군단위는 연평면 소연평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군자체사업으로는 백령면 연화1리, 백령면 진촌7리, 덕적면 북1리, 덕적면 북2리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월면 자월1·2리, 백령면 북포1리와 진촌 1·2·6리 그다음에 대연평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으로 자월3리와 이작3리리, 백령면 가을2리, 영흥면 외2리를 실시하였고 2024년 사업으로는 백령면 국비사업으로 백령면 진촌 1·2·6리, 진1리, 연평면 대연평 전체가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자월면 자월2리와 대연평 전체 일원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4쪽 해상풍력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발전용량은 3.7GW에 총사업비는 18조 5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자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곳은 한국남동발전으로 640MW와 오스테드코리아의 1608MW, C&I레저산업으로 256MW, OW코리아의 1125MW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사업발전 허가를 취득 남동발전의 경우 21년 10월 15일과 23년 7월 28일에 사업허가 취득을 완료하였고 오스테드는 2023년 11월 30일에 사업허가를 취득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심의 중에 있으며 C&I레저산업은 발전허가를 2020년 9월 22일에 취득하였고 환경영향평가를 2023년 12월초안을 산자부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OW코리아는 발전사업신청 허가를 24년 3월에 신청하였습니다. 주요쟁점사항입니다. 주민은 사업자의 주민수용성 노력 등이 초기에 비하여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어업인은 어업단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사업자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주민참여 논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477쪽입니다. 해상풍력과 관련 옹진군 예상수입입니다. 발전소주변사업법에 따른 것과 지방세수입법에 따른 수입을 적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은 4개사업을 총 다 가동했을 경우에 연간 9800만 원과 특별지원사업으로 260억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공유수면 점사용으로써 매년 23억 원의 옹진군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8쪽 도서특성화 추진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18억 1200만 원과 균특 14억 200만 원과 시비 2억 500만 원, 군비 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30억 8800만 원과 인천 예비특성화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특성화사업으로 신도2리, 진촌1리, 자월3리 3개를 신청하였으나 백령은 사업포기 하였고 2군데에서는 행정부 공모하여 미선정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청4리에 솔향기와 노일이 아름다운 모래울동과 대청면 소청리에 청정섬 소청마을, 다음에 자월2리에 하늬바람도 쉬어가는 자색빛의 섬 자월도 동촌마을, 다음에 영흥 외1리에 행복공동체 소장골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연평면의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과 덕적면의 문갑도시락 특성화사업과 덕적 북1리에 섬송이 재배단지 으름실 특화마을을 실시하고 있고 영흥 내1, 2리에 영흥십리포랜드와 영흥 내5리에 섬진두마을을 시행중에 있으며 3단계 사업으로는 덕적면 진1리에 농수산물 진리 단호박마을과 자월면 소이작리 소이작 바다생태마을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0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사업입니다. 25건에 41억 3600만 원으로 집행액은 3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년 당해사업은 14개 사업과 추경사업 6개사업, 이월사업 5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잠깐 자료 좀 받으시지요. 
  (자료전달)
지금 저희 옹진자연에서 팔고 있는 800그램짜리 3개 한 세트 까나리 가격이 2만 8000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혹시 그 뒷장을 보시면 인천광역시와 그리고 옹진군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예.
김민애 위원   거기서 답례품으로 준 상품들이에요. 가격과 수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옹진자연에서는 800그램 3개 세트 한 세트를 2만 8000원에 팔고 있고요. 답례품으로 주고있는 것 같은 경우는 800그램짜리 3개 든 것 2세트를 3만 원에 각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답례품을 받을지 혹은 옹진자연 포인트를 받을지 선택을 드려서 진행하는데 만약 어떤 분께서 답례품을 나는 옹진자연포인트로 받겠다고 하셨을 경우 까나리를 구입하셨을 때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예. 
김민애 위원   제가 다른 것도 한번 살펴봤더니 호박 수제 양갱 같은 경우는 옹진자연과 답례품 2만 5000원 가격이 동일합니다. 앞으로 답례품하고 옹진자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답례품 하고 있는 것들을 가격을 행정자치과랑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오류가 생기지 않게끔 협조를 잘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이 부분은 수협에서 같은 물품을 내놓은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라 수협에강력히 항의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현황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마을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하다가 중간중간에 헤쳐나가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안 받고 하면 5인이상이 됐을 때 하고 5인이상이 뭉쳐서 법인을 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육도 몇 시간이지요? 3일인가 받고 제가 전에 2회에 걸쳐서 효심관에서 옛날에 했을 때 받고.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마을기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적기업. 
김영진 위원   예. 스마트타운인가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도 며칠 받고. 그러다가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진행될 때는 좀 하는데 이 사업이 꾸준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탄력이라든가 관심도가 떨어지면 이 사업에 대해서 똑같이 도태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 부서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지금 올해부터 마을기업이 사실 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아예 마을기업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요. 이제 사회적기업도 점차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화라고 하는 사업이 따지고 보면 마을기업이 모태로 돼서 만들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기업은 처음에 5000만 원 주고 3000만 원 주고 적다 보니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적어지다 보니까 좀 더 발전된 것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여기는 하드웨어 지원도 10억 이상씩 가고. 그런데 실제 마을기업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지역특성화사업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질 때는 좀 되는 것 같다가 관심이 떨어지면 그렇게 가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진 위원   어떤 해에는 열심히 반짝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게 없어졌다 생겼다 자꾸 그러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일에 대한 하는 의욕이라든가 또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요 같이 하려면. 교육시간 이수해야 하고. 장소 또 사무실에서 할 수, 가공 장소도 있어야 하고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그것까지 통합한 것이 지금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가고 있는. 모태가 마을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에 474페이지를 보시면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주신 부분에 47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해상풍력사업 관련 법에 따른 옹진군 예상수입으로 잡아주신 것에 한 가지가 간과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지금 옹진주도형으로 안 하기 때문에 제일 큰 금액 2가지가 빠져 있는 것 중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해상풍력 사업을 저희 옹진군에서 주동으로 이끌어갈 경우에 사업비의 1.5%의 특별지원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과장님도 대충 아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예. 
○위원장 김택선   그 금액이 지금 이 4개 사건만 해도 2700억입니다. 그 큰 금액이 하나 빠져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하면 4개업체가 남동발전은 물론 영흥으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것이고 오스테드, CJ 굴업풍력 그리고 OW 이 3개는 지금 인천시 중구 관할에 영종 아니면 연수구 이쪽으로 전기에 대한 생산이 일어났을 때 인입이 들어가는 부분을 거기로 끌고 가려고 인천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또한 영흥으로 들어오게 되면 발전량에 지금 나와 있는 금액으로 1.5원이 저희 옹진군 세수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일 큰 금액은 지금 다 빼놓고 정말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만 잡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점사용권에 대한 것은 그동안 해양과에서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움직이는 부분은 에너지팀을 갖고 있는 경제과에서 움직여야 하는 거지요 앞으로. 그랬을 때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 살을 조금만 더 붙이자면 저희들이 작년에 10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가 지금 가칭 상생협의체를 하고 있는 덕적·자월 어촌계장님들로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양쪽에 해상풍력 발전위원회 한분한분 그리고 사업자 그때 신청자들하고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중간회의를 한번 거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만들어진 부분과 그리고 옹진군 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만든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에너지쪽으로 가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협의체에 대한 구성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민간협의체 구성됨과 동시에 군에서 움직이는 부분과 또 옹진군 7개면에서 민간협의체의 구성원들과 해서 사업자들과 하나의 옹진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옹진군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지금 산자부에 올라가는 부분 중에 오스테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아이엔지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CJ도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 남동은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그러면 남동은 어차피 영흥으로 온다는 전례 하에 배제를 시켜 놓고. 따지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협의체가 구성되고 그 협의체 구성원들과 함께 풍력을 만들어가는 주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옹진군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협의체 구성권에 대한 임명자는 군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28일이 아마 폐회식 날이니까 그 안에 민간협의체 구성권에 대한 부분을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 보고에 대한 지침이든 의논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회기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선   예.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저희가 신안군청이 신안군에서 민간협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협의체는 어떠한 형태냐 하면 신안군 바다 앞에 해상풍력이 들어서는데 그 업자들이 주민수용성 부분에 지금 우리 마을로부터 10㎞가 지나면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10㎞를 떨어지든 20㎞를 떨어지든 30㎞를 떨어지든 모든 거리에 상관 없이 신안군 앞바다에 모든 설치하는 해상풍력업체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 대한 주민수용성 동의를 받는 조건 하에 공유수면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민간협의체를 갖고 있는 것 외에는 실제 민간협의체에서 활동하는 내역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하고, 
○위원장 김택선   이게 기본적인 틀은 과장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달지는 않을 거예요. 단, 주민수용성에서만이 그들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점사용허가와 산자부 승인을 받기 위한 그 2가지 만의 전제조건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제일 크게 빠져있는 부분이 지금 신안이나 군산도 하다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제일 크게 앞으로 또 가야할 부분이 7개면을 얘기한 부분은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 주민참여예산은 시군구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7개면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해에 있는 덕적, 자월만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민간협의체 구성은 7개면의 대표자들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같이 가느냐. 아니면 이게 각자가 도생을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주민참여예산을 가느냐. 그리고 이 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재투자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해수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발생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또한 다뤄유될 문제들이 앞으로 도래될 일 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 면을 저희가 주도형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에는 민간협의체 구성이 꼭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수용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다 나열해서 말씀드리자면 끝도 없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지금 점사용허가에 대한 것은 어차피 해양시설과에서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용을 받고 안 받고 또한 이제 앞으로는 가칭 상생협의체로 되어 있는 덕적·자월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도 소대백령을 들어가는 항로 밑에 근접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수용성도 받아 와라 해서 관계폭이 넓어진 거였거든요. 실은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자월덕적에만 그 수용성에 대한 문제를 줬었는데 지금은 소대백령까지 다 열어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쪽에 또 이번에 허가가 난 그 업체 또한 마찬가지예요. 항로에 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연평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영흥과 북도만이 내륙에 있다 보니까 소외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남동발전이 들어가야 하는 초지어장 윗부분에는 또 북도하고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남동발전소 낸 것에 대한 점사용에 대한 부분은 중구에서 허락을 받은 겁니다 점사용권에 대한 것은. 옹진에서 내준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단지 조성이 될 경우에 옹진 해역 내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요. 반경 10㎞이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7개면이 함께 가야지만 향후 이 풍력발전에 대한 옹진군민의 전체적인 목소리와 전체적인 수용을 같이 가야지 지금 남동을 제외한 나머지 앞으로 쭉 내려오는 사업자들이 산자부에서 승인을 모두 득했을 시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주민수요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분명히 협의체 구성을 빨리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나지는 않았지만 풍력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하신다는 말씀들도 바깥에서는 얘기가 자꾸 있기도 하고 옹진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을 맞춰서 가려면 주민들 전체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에 대한 부분은 협의체구성을 해놓는 것이 맞다고 봐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풍력을 가지고 풍력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찬성이거나 혹시 반대이거나 했을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거를 만들어서 여기서 찬성했다고 해서 법령에서 득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위원회 도장 하나를 가지고 이게 다 찬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그 관계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택선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냥 덕적·자월 내에서만 수용이 되면 점사용허가가 나가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하나 하나씩 항목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하나 늘어간 부분에 지금 전체적으로 14개의 사단법인이 됐든 업체들을 통해서 받아와야지만 점사용을 받게끔 바뀌었단 말이지요. 이렇게 늘어난 부분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민간협의체에서 YES, NO로 해서 법적 효력으로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주민의 수용성을 받아오는 것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면의 대표자로서 회의에 대한 결과를 가서 주민들께 알려주고 그 알림으로 인해서 풍력이 옹진군에 어떤어떤 이득을 줄 것이며 이거로 들어왔을 때 나중에 2030년 이후에 전력이 발생됨과 동시부터 어떤어떤 형식으로 수자원 쪽에 이런이런 일 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민간협의체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저희도 일단은 단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게 더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선   그 혼란이라는 것이 어떤 혼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이 위원회 자체에서는 이게 결정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택선   아니지요. 위원회는 말 그대로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각 면의 대표자로서 일어나는 것을 전달할 의무도 갖고 있고 전달사항을 갖고 주민의 전체적인 대표자의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그거 다시 한번 가서 군수님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조 6000억하고 집적화 단지에 대한 것은. 
  (담당팀장을 향해)
“안 갖고 왔어?”
이거 제가 만든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복사는 안 해왔는데 이거는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여기에 금전적인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어차피 이제는 저희도 점사용허가를 군에서 내주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점사용이 발생이 된다면 옹진해역 내에서 들어와야 하는 부분. 그리고 EEZ(Exclusive economic zone) 지역에서 발전단지가 형성이 된다고 쳐도 이들이 충청권으로 전기를 빼서 내려가지 않는 한은 옹진해역을 또 지나가야 해요. 해상 위로 갈 게 아니라 해저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점사용도 또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발전량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협의를 만들어내고 이 협의에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주민에게 알려주는 중간 게이트 역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협의체라는 것이지요. 이 들이무슨 권한을 줘서 YES다 NO다 무조건 정하게끔 이런 권한이 아니라 이거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같이 동의를 구하고 같이 협의를 구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중간게이트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에서는 같이 일일이 7개면에 대해서 각개전투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은 신안군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 했던 것이 현재 신안군 자체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었고.
○위원장 김택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꾸 놓치시는 것 같은데. 신안군은 말 그대로 하나예요. 하나인데 저희도 옹진군은 하나지만 신안군은 그 지역 내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7개면이 아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간 게이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그러니까 특성상은 신안하고 저희하고 섬으로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신안은 어쨌건 집적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좀 떨어져 있다는 사항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만들어진 사항은 보면 거기에서는 신안군 자체에서는 자체적인 독립적인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협의체 자체를. 저희 관하고 상관없는 그런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자기들이 주민수용성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듯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주민을 위한 주민상생기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위원장 김택선   그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 가칭 가칭이라는 것을 앞에다 붙였던 것이 상생협의체예요. 그게 뭐냐면 덕적·자월만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 점사용 받을 때도 그들 도장을 받아오게끔 만들어 놓은 지역상생협의체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신안 얘기를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저는 큰틀에서 그 틀을 벗어나서 큰틀에서 옹진군 7개면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민간협의체 조례에 따른 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위원장 김택선   검토해 보시고요. 군수님에게 업무보고 하셔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래하셨는지 답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종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