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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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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2.    1.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3.    2.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4.    3. 장봉 다목적구장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5.    4. 서포리관광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6. 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7.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9.    8.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0.    9.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3.    2.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4.    3. 장봉 다목적구장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5.    4. 서포리관광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5.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6. 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7.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9.    8.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
  10.    9.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등 4건의 승인안, 서포리관광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택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희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군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강에서 덕적을 연결하는 뱃길 개항으로 덕적을 방문하는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후화된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을 현대화하고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3억과 신축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취득재산내용입니다. 토지는 덕적 진리 86-2 잡종지로 지적은 1282㎡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3억 원이며 소유지는 국유지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진리 86-2로 연면적 350㎡ 약 100평의 1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덕적면 매표소 바로 앞입니다. 저희는 당초 이게 옹진군 소유의 땅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기재부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매입해서 여기다가 건축하고자 공유재산승인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안으로 한강에서 덕적도를 연결하는 뱃길개항으로 덕적도를 방문하는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후화된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을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면적이다 그러면 기존에 거기에 운영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납니까 기존보다?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지금 제일 고민되는 것이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그냥 좌판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건축물에 대해서 방식을 지금 영흥수산물직판장처럼 개인한테 입찰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그 중 일부를 떼서 노점하고 있는 분들에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든가. 이거는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면서 설계하면서 지금 바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영흥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직판장을 호수로 해서 분양을 했어요. 임대분양을 한 거지요. 전세분양이 아니고요. 임대분양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도 자리에 대한 강남과 강북이 갈라지고 자리에 대한 부분을 리턴화시켜 달라고 노량진 시장이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싹 다 바꾸잖아요. 그렇 듯이 이게 좀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하거든요. 영흥에서는 이미 한 4년, 5년 전에 시작했다가 어떻게 보면 안에 상권 자체 내에서도 굉장한 대립을 만들어 놓은 선례가 있거든요. 덕적도에 몇 호 물량의 호수가 들어가는지 아직 설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앞에서 크게 던지는 것은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맞은 편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 소야에서도 넘어와서 해야 될 권리를 주장할 것이고. 그렇다고 진리에서만 인접해 있다고 해서 그 쪽에 좀 많은 권한이 주어져서도 또 안 될 것이고. 상권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노점과 일단은 건축물 내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에서 도 굉장히 상이하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게 첫 설계에 들어가서부터 이 모든 것이 공청회를 통하든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통하든 거기에서 이뤄지는 내용의 100%를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선 안에서는 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확실히 정해놓고 이 선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표를 받아야 하는 지역구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단체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잘 하셔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덕적바다역 수산물판매장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이 출장 중이신 거지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오늘 자월 출장 중이십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 출장중으로 인해서 오형민 관광정책팀장님이 대신 제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관광정책팀장 오형민입니다. 옹진군의회와 옹진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적면 북리 능동자갈마당 일원에 총 3단계에 걸쳐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1단계 해양힐링캠핑지구 조성을 위해 덕적면 북리 494-4번지 국유지 3863㎡ 매입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책정하였고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후 2025년 야영장 조성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부지 매입안으로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의 단계별 기본계획 중 1단계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정책담당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에 소나무 숲이라고 저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서어나무로 봤는데.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서어나무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서어나무숲으로 봤는데 여기는 소나무숲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수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관광개발담당 김창욱입니다.
이 대상부지에는 그 근처에 말씀하신 대로 소사나무가 있기는 한데 그 부지 내에서는 수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해당 부지에는.
김영진 위원   그래요? 나무는 이렇게 훼손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다는 것이지요?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소사나무에는 지금 건들지 않고 보존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감도 표시된 부분에 북리 490-4번지 이 부분 표시된 것과 위치조감도 1단계 표시된 부분 노란선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지금 보시는 위치도하고 조감도 부분인데요. 약간 밀려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가운데 소하천이 지나가는 부분이고 약간 경계로 있는데 산쪽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쪽이 위치도 쪽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조감도 쪽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항공사진 쪽이?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항공사진 쪽이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진이 맞아야지 조감도 쪽이 맞게 되면 너무 앞쪽으로 해수면 쪽으로 많이 밀려온 느낌이 들거든요.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편집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이게 소하천 끼워져 있는 건가요 위 항공사진 내에도? 아니면 별개인가요?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정확하게 지적공사 측량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한 필지이기 때문에 약간 걸려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육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 부지 뒤에 부지는 개인부지로 되어 있나요 아직도?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산쪽 말씀이신 가요?
○위원장 김택선   예.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산쪽 개인하고 국유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 부지 맨 꼭대기에 국방부땅이 있지 않아요 혹시?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반대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산림 휴양을 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요즘에 보게 되면 펜션 손님도 많이 있지만 데크를 이용한 야영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서 영흥만 해도 야영장이 제가 알기로 12개곳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업법인조합을 만들든 하게 돼서 같이 위탁운영을 하겠지요. 하게 되면 시설적인 면이 육지화된 부분보다 좀 더 상이하게 좋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들어오셔야 하고 하니까. 이게 기본적인 영흥이나 근내에 있는 이런 캠핑장하고는 퀄리티가 상이하게 좋아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매입이 잘 돼서 이쪽에 설계도면을 뜨실 때도 많은 게이트를 만들기보다는 게이트 숫자를 적게 줄이고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사설처럼 엄청난 금액을 부과하지는 못하고 일상적인 금액을 부과하겠지만 그래도 그 소수의 오시는 분들이 SNS 등 홍보를 통해서 다시 재방문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봐요. 능동자갈마당이 앞에 선미도를 배경으로 해서 굉장히 호환 안에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진행을 하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이게 다 좋은데 능동자갈마당 앞에 덕적도를 넣는 것은 어때요?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예, 그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어디는 지번만 덕적으로 되어 있고 능동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 있는 것인지 우리야 다 알 수 있는데 어느 면에 소재하는지. 그래서 이 제목에 덕적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다른 것은 다 할 때 첫 번째 안건이나 세 번째 안건은 지역 이름이 들어 갔는데 이거는 지역 이름이 빠져 있어서 덕적면을 넣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안합니다. 
○관광개발담당 김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봉 다목적구장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봉 다목적구장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오형민 관광정책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장봉 다목적구장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봉의 경우 평촌감리교회 옆 족구장이 유일한 체육시설로 주민들의 숙원인 다목적구장 건설을 위해 북도면 장봉리 1235-1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하고자 사업비 14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부지 매입 후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장봉 다목적구장 부지매입안으로 장봉주민들의 여가생활 및 주민건강 제고를 위한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을 위하여 해당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정책담당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형민 팀장님, 혹시 이 부지매입안에 들어와 있는 8개필지가 있잖아요. 소유주는 세 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8필지에 대한 구두 계약 건에 한 소유주분께서 승인을 아직 못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세분의 소유자분들 중 두 분은 매도의사를 확정해주셨고요. 한 분에 대해서는 거의 타협점을 마련했는데 확정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저희가 매입에 대한 승인안이 올라오게 되면 실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와 매입 의사가 100% 저도 확정이 되야지만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승인안으로 예산도 다뤄서 이 금액도 산정을 해서 가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추경예산을 하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추경 예산을 짜서 움직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움직인 부분에 100%의 소유주의 매매 의사에 대한 확정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하는 금액은 산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매입이 안 이루어지면 명시이월로 내년까지 아이엔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굳이? 100%가 되어 있지 않은 땅에 대한 매입승인권은 저는 이게 저희 승인안에 올라와야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토지주와의 관계가 승인안을 가결을 시켜서 넘어갔을 시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또 여러 안건을 제시하면서 조율을 할 시간은 있겠지만 과연 이번 같은 1회 추경에 예산을 묶여져 있게끔 써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도가 신시모도와 장봉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콘텐츠나 체육콘텐츠가 신시모도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해서 장봉에 계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소외된 느낌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번 승인안 건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사에서는 부결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장봉 주민의 염원과 또 그들이 주민분들이 누려야 할 문화 체육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 군에서는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1개 부지 매입에 대한 확정 안 된 부분이 내년 명시까지 가지 않고 갈 수 있게끔 과에서는 노력을 더 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사항 심사숙고해서 6월 중으로 마무리 꼭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선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취득대상재산에 공시지가 하고 추정가액을 산출 했잖아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1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8건이잖아요. 그 8건인데 맨 마지막에 장봉리 1242번지는 공시지가는 13만 6700원인데 공시가액이 5900만 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추정가는 3억으로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럼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13만 6000원인데 68만 6000원으로 공시지가 대비 5배에 육박하는 추정가를 산출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일단 말씀하신 필지 지번 1242번지는 감정가 가액은…… 1억 3600만 원 정도로 산출이 됐는데요. 평당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100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히 확인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오류인 것 같아요.
백동현 위원   이게 132평이 지금 3억이란 말이에요.
김영진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체육진흥담당 김남규   지금 그거는 탁감한 추정가액이고요. 이 옆에 것은 공시지가이고요. 
김규성 위원   평당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담당 김남규   이거는 탁감한 겁니다, 탁감. 탁상감정에서.
백동현 위원   어찌 됐든 탁감이든 오류든 그걸 떠나서 인근 지번의 지가하고. 그러면 추정가는 탁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담당 김남규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왜 다른 필지에 비해서 이것만 유독 높게 나왔냐 그거를 묻는 거잖아요. 이게 워낙 차이가 크잖아요 인근 필지에 비해서. 
○체육진흥담당 김남규   이 나머지 땅 뒤쪽 보시면 박 누구라고 되어 있는 그 분 땅만 지금 도로에 인접해 있고 정○○ 이 분은 맹지예요. 그리고 유○○씨도 도로랑 같이 인접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게 아마 탁감이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맹지 부분이 되게 크지요.
김영진 위원   전하고 잡종지하고 가격이 잡종지가 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전 여기서 공시지가가 감정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너무 높아요.
○체육진흥담당 김남규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남규 팀장이 현장 가 보셨지요?
○체육진흥담당 김남규   예. 
김규성 위원   이게 지금 8번 1242번지가 앞에 있는 필지들에 비해서 탁감이 월등하게 나올 정도의 탁월한 위치라든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그것 같은데?
○체육진흥담당 김남규   그래서 그 땅이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조금 높게 얘기하시는, 그 땅이 저희가 봤을 때는 진입로가 되어야 하는 땅이거든요.
백동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그런데, 아니 그러면 공시지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체육진흥담당 김남규   저희가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그냥 질의도 우왕좌왕하고 설명도 우왕좌왕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 인근 토지에 비해서 5배 이상이 높게 나왔는가 공시지가 대비. 그거를 질의한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체육진흥담당 김남규   오타, 오타요.
○위원장 김택선   잠시만요. 잠시 정회하고 자료 지금 테이블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다시 뽑아다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지요. 
김규성 위원   5-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위원장 김택선   정회하고 하세요.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백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추정가액에 오류 부분이 있었습니다. 12억 6400 정도의 금액을 주신 부분과 실제적인 보상금액의 차이가 오류가 있었어요. 총 금액은 13억 6176만 5970원이 손실보상금으로 나가야 할 금액이 정확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이 보상금액에 대해서 계상하실 때는 정확한 수치의 금액을 다시 만들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봉 다목적구장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봉 다목적구장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포리관광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포리관광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오형민 관광정책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서포리관광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서포리관광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매 3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관련 시설물에 사용료 징수 및 운영, 위생관리 및 환경정비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포리 관광지 내의 여러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광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정책담당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예상 위탁세입이라고 해서 420만 원인가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장소 오토캠핑장하고 서포리상가 5호 5군데가.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상가도 5개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볼 때 서포리가 슬럼화되고 좀 많이 다운됐지만 이거 이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나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포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침체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 달에도 국장님 모시고 주민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습니다. 앞으로 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거 그러면 위탁을 주면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이나 단체들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올해 저희가 면을 통해서 위수탁 의사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서포리 마을에서 위탁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포리관광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포리관광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오형민 관광정책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의거 매 3회차마다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위탁사무로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별도 민간위탁 중인 서포리해수욕장을 제외한 수기, 옹암, 떼뿌루, 장골, 이일레, 십리포, 장경리 7개의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내 야영장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 위생관리 및 환경정비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 지정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미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정책담당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민간위탁에 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은 상위법에 1년씩 하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저희 조례상에는 3회차마다 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한번 동의를 구했었고 매해 1년 계약을 연장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거를 연 수를 좀 늘려주면 안 돼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저도 예전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계약기간이 만 3년을 채울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기는 하는데 상설야영장 같은 경우는 만 1년을 채워서 3년이 가능하지만 일부 해수욕장의 경우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기간이 산입돼서 만 3년을 충족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3년 계약을 3년차 보고를 드리고 계약도 3년 계약을 하면서 1년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실질적으로 영흥 같은 경우에 같은 해수욕장인 십리포하고 장경리가 영흥에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는데 7개 지역 중에. 지금 타지역의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여름 한철만 운영을 한 60일 정도에서 70일 정도 운영을 하잖아요. 딱 그러고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의 운영체계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변 정리나 화장실 청소 이게 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흥 같은 경우에는 4계절 내내 운영되고 있어요. 장경리나 십리포.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타 면에 있는 해수욕장들은 딱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쉴 공간이나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또 물 같은 경우에도 잠가놓는 평일 같은 경우에. 주말에는 열어 놓으시지만 평일에는 잠가놓고. 물론 또 오시는 분들이 섬이다 보니까 물이 그렇게 풍족치 않아서 절수를 하시는 그 이유도 알기는 하겠지만 그런 분들은 결국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게끔 하는 것에 브레이킹을 걸 수 있는 전제조건들이 필요한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그렇다고 운영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 관리소장을 두고 여기서 직접 운영을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비수기 기간 내에도 물론 겨울철 동절기에는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동절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관광객이 입도해서 그래도 명색이 해변이 아닌 해수욕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휴식공간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지도조치는 각 면 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존에 장경리, 십리포는 상설야영장이 되어 있고 올해 상반기에 수기, 옹암도 상설야영장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올해 여름에 소야도 떼뿌루도 상설야영장을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서포리는 관광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세입을 우리가 징수하는 것이고.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 절차로 가는 것이고. 여기는 세입은 없는 것이고.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서포리관광지는 77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적용 법령이 약간 상이해서 조례상에 약간 적용 조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똑같은 룰에 의해서 이게 위탁을 한 것인데. 그렇지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맞습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 차이는 별로 없는데 위탁 세입에 세율의 차이가 있어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없습니다. 
백동현 위원   다 똑같아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수익금의, 
백동현 위원   다만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겁니다. 
백동현 위원   그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거기는 그냥 일괄 3년을 주는 것이고. 일괄.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저희가 매년 계약은 갱신하고는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백동현 위원   3년으로 하고 갱신만 연 단위로 한다?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3년을 기준으로 해놓고?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백동현 위원   여기는 야영장은 1년씩만 하는 것으로. 그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백동현 위원   이쪽은 세수를 산출근거를 해놓고 이쪽은 산출근거가 지금 있어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 몇 년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산출이 명확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거는 좀 뺐습니다. 편차가 위낙에 심했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도 야영장은 계속 운영하지 않았어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장경리, 십리포 야영장은 운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는 야영장도 폐쇄를 했었습니다. 
백동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도 대략 수탁자 측에서는 추정 산출근거 이런 것 제시 안 해요?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제가 별도로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담당 오형민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마련 등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의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의 조례 제정목적, 명칭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부터 제7조의 시설의 범위, 휴관일,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10조의 시설사용료 징수, 감면, 위약금 처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의 입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의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5조의 예약제외 시설물관리, 관리자 예약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의 매매·교환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휴양림 숙박시설의 사용료징수 근거 마련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덕적도 자연휴양림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계획은 8월 21일에 준공이고요. 그다음에 준공되면 집기류 이런 것을 구비를 못했으니까 10월까지는 이번에 추경에 올려놨거든요. 집기류 구비하고 연말까지는 시범운영을 좀 각 부서별 워크숍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내년 초반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좀 갑자기 손님 받으면 여러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해보고 많이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연휴양림으로 인해서 관광객유치로 지역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보면 숲속의집 16평형 가격이 비싸다고 보입니다. 다른 자연휴양림 같은 면적의 숲속의집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9만 원대 또는 1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가격 측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50㎡ 9만 원, 강화 석모도 자연휴양림 48㎡는 10만 7000원, 충북 소백산자연휴양림 53㎡는 8만 원, 성수기 10만 원. 이런데 저희는 가격대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일단 저희가 사용료 기준할 때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140여 군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 포함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평균가격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서 한 사항이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도 제일 작은 4인실 기준은 9만 원하고 4∼5인실은 15만 원, 6∼8인실은 25만 원에 금액을 책정을 했는데요. 이게 또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수익을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금액을 높인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설하면서 이 정도 수준은 받아야 유지관리도 되고 다른 옹진에 있는 민박이라든지 펜션 가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그래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고요. 
사용료 감면은 숲속의집만 있는데 산림휴양관은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팀장을 향해)
“산림휴양관 아니야? 다 하는 거지?”
휴양…… 
“다목적하고 야영도 감면 해 주는 거지?”
  (「예.」하는 이 있음)
원래 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숲속의집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사용을 다 감면해 주기로는 했는데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산림휴양관도 감면을 다 해주셔 가지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다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과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했기 때문에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하거나 그럴 것은 제 입장에서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안에 원안에는 산림휴양관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이게 조정하다가.
김규성 위원   계속 수정을 해가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 부분 다시 삽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처음이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한번 운영하시면서 계속 점검해 나갈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 부분을 좀 운영하시면서 요금을 인하라든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즉시 해서. 이게 지금 여기서 수익을 보자는 것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가 맞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그게 더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 취지에 충분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원래 지금 부지 전체를 다 매입하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옆에 지금 땅을 못 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못 산 부분이 4200평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용객들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게 가면 조감도를 할 것 아닙니까 붙여놓을 것 아니에요. 그걸 봐도 중간에 딱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용 측면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에 맞춰서 조속히 토지주와 협의해서 매입해서 나머지 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다음 주에도 그 부분 어차피 조성하려고 했는데 금액 관계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못산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거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그 땅 사서 거기도 면적이 제법 크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잘 되면 저희가 규모가 작은 편이거든요 9실밖에 안 되니까. 그쪽에 활성화가 되고 우리가 운영 더 할 수 있으면 그 땅 사서 거기도 최소 한 10동 가까이 채워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사실은 이게 휴양림, 산림욕장 개념이잖아요. 면적이 큰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속히 나머지 토지를 매입해서, 매입이 돼서 시설이 다 되어야지 결국은 이 산림휴양림이 완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위탁 맡기실 거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지금 계획은 직영을 하다가요. 이번에 조직개편안에도 팀 하나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강화 같은 경우도 당초에 강화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설공단이 생기는 바람에 그쪽에 넘겨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도 강화 석모도 모델을 지자체에서 했으니까 그거를 좀 따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운영을 하다가 조금 군에 다른 여러 사업 조건이 맞으면 공단으로 만들게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든지 다른 방안은 계속 하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기에 단서를 좀 달아서 김영진 위원님과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시설사용료 별표2에 있는 감면기준에 숲속의집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산림휴양관 다목적회의실, 야영시설을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에 다시 다 모든 항목에 대한 시설명을 다 부합시켜서 조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 부분이 감면 기준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명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1시26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월힐링꽃섬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월도 일원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고품격 힐링꽃섬 조성으로 해당 지역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특색있는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대상 토지는 자월면 자월리 산81번지 등 12필지로서 11만 8094㎡가 되겠고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3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감정평가사 3군데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토지매입 구입비는 수수료 포함 20억 원 정도로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토지매입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로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주와는 기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조성비는 총 40억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25억 원과 내년도 1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자월힐링꽃섬 조성사업 매입 부지안으로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고품격 꽃섬조성을 통한 관광명소화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꽃섬을 하면 꽃의 종류는 어떤 꽃들을 식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자월에 복수꽃이라든지 바람꽃이라든지 자생화가 많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당초 그 위주로 계획을 해봤는데요. 일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생화가 집단적으로 많이 볼거리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일단 면사무소 뒤쪽에 평평한 부지에는 메인시설을 만들어서 요즘에 가면 기본적으로 건물이 있고 조형물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부터 해서 지금 수종은 딱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국이라든지 산림에 하다 보니까 풀이 나 있는 데를 치이면 안 되니까 비교적 높이가 있는 수국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에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야생화도 집단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은 지금 용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수종은 100%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갈 예정에는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요새 한참 보라색 꽃 피는 게 뭐지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라벤더하고.
김영진 위원   라벤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요즘에는 집단화가 되어야 사진도 찍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저희도 일단 한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국이 필 시기에는 그쪽에 잔뜩 심어가지고 분위기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제가 5월에 그 유명한 신안 퍼플섬을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BTS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1년에 40만 명 정도 가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라벤더잖아요. 5∼6월이면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 피는 꽃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그 시즌이 끝나면 아무래도 찾아오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그 위치가 그렇게 가까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 인천에서 배타고 가는 것보다 자월가는 것보다 더 멉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현재는 1차지만 전체적으로 부지매입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10만 평 정도. 일단 우리는 규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부러 가야 하니까. 우리가 7개면을 봐도 아 뭘 보겠다 라고 딱 특정해서 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왕 시작하신 것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이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꼭 매입해서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제가 퍼플섬에서 본 게 최소한 겨울은 빼고 3계절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꽃동산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한 시즌에만 끝날 가능성이 많다. 최소한 아까 일부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최소한 우리도 3계절 이상을 이 시설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게끔 만드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일단 요즘에 메인시설이 없으면 집중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게 나중에 잘 정착이 되면 어떻게 보면 축제라는 것을 진행을 하면 그 시즌에는 입장료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메인시설을 좀 예쁘게 만들어 놓고. 메인시설 같은 경우는 꽃탑이나 이런 것을 하면 4계절 꽃을 계속 바꿔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객이 겨울에 와도 거기서는 사진도 찍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수국은 5월에서 8월 정도 되니까 보고. 또 자월에는 관국이라고 자생하는 것이 노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가을에도 피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꽃을 4계절 보기에는 저도 이 직을 오래 했는데 4계절 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주로 집중되는 것이 봄하고 여름에는 장기간 이런 개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것이 산에다 하다 보니까 평지보다는 얼마나 잘 될까 걱정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잘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케이블카가 전국에 40개입니다. 그 케이블카 운영으로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심한 데는 연 몇 십 억. 우리나라에서 케이블카가 제일 운영이 잘된 동네가 통영이거든요. 통영도 지금 1년에 10억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짚라인 아시지요? 한번 여기 저기서 잘 된다고 하니까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지요. 그래서 추후에 어느 지자체든 이런 꽃섬, 꽃섬을 볼 수 있는 시설을 따라서 만든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요. 우리는 딱 뭐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잘 계획을 세워서 원하는 대로 만드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8.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 

(11시36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갈등이 각 지자체마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착공이 되고 나서야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알게 되어 갈등의 시발점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 사전고지를 명분화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박광미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만 해도 5개구에서 이미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조례가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에게 사전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조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9.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탁동식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탁동식   도서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안심사로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교통과 소관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2회 임시회를 통해 백령항로 지원대상 여객선의 규모를 기존 2000톤급 이상에서 중고선의 경우 1700톤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 공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9차 공모에서 중고선 1700톤 이상의 여객선이 전혀 응모하지 않음에 따라 조례안 의결 당시 옹진군의회의 주문 즉 제9차 공모에 1700톤 이상의 중고선 도입에 실패할 경우에 조례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시한 옹진군의회 의결주문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제1항가목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신조선인 경우 국내총톤수 2000톤 이상 또는 중고선인 경우 국내총톤수 1700톤 이상 카페리여객선에서 국내총톤수 2000톤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여객선 2000톤급 이상에서 국내총톤수 1700톤 이상의 중고선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제9차공모 이후에는 지원여객선의 규모를 다시 2000톤급 이상으로 원복하여 원활한 대형여객선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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