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
- 4.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백아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 9. 서포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 10.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 11.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 12.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 13.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
- 16.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군수제출)
- 4.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5.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6.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백아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9. 서포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0.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1.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2.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3.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5.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16.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 5건의 승인안이 회부되어 총 16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 5건의 승인안이 회부되어 총 16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직관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환경 조성을 위해 국 신설 및 부서개편, 인력재배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등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위원님들께 책상에 우리 옹진군 조직현황 개편안을 1부씩 배포해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3국 2실 15과 1의회 2직속기관 7면 3출장소 4행정지원센터로 구성된 것을 개편안은 4국 1실 16과 1의회 2직속기관 7면 3출장소 4행정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 신설 및 명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국에서 4국 체제로 바뀌는 사항에 따라서 현행은 현재복지국, 경제관광국, 건설교통국을 개편안은 행정안전국, 관광복지국, 농수산국, 건설교통국으로 조직이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개편 사항은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민원감사실을 민원지적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도서교통과를 교통과로 관광문화진흥과를 관광문화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조성입니다. 현행 부군수 직속 기획예산실, 민원감사실, 행정복지국 행정자치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재난안전과. 경제관광국은 지역경제과, 관광문화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국은 건설과, 도서개발과, 해양시설과, 건축과, 도서교통과를 부군수 직속은 기획감사실로 통합하고 행정안전국은 행정자치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 관광복지국은 관광문화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수산국은 경제정책과, 농정과, 수산과, 해양시설과. 건설교통국은 건설과, 도서개발과, 건축과, 교통과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총 정원은 662명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350명에서 1명이 증가해서 351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의 정원을 186명에서 1명을 감해서 185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기구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도 정무직은 변동 없고 일반직도 변동 없습니다. 단, 5급이상은 34명에서 35명으로 1명이 증가하고 6급이하는 598명에서 597명으로 1명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전문경력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표는 7급비율을 37%에서 38%로 1% 상향 조정하고 9급분야에서 6.5% 이상을 5.5%로 하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직관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환경 조성을 위해 국 신설 및 부서개편, 인력재배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등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위원님들께 책상에 우리 옹진군 조직현황 개편안을 1부씩 배포해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3국 2실 15과 1의회 2직속기관 7면 3출장소 4행정지원센터로 구성된 것을 개편안은 4국 1실 16과 1의회 2직속기관 7면 3출장소 4행정지원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 신설 및 명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국에서 4국 체제로 바뀌는 사항에 따라서 현행은 현재복지국, 경제관광국, 건설교통국을 개편안은 행정안전국, 관광복지국, 농수산국, 건설교통국으로 조직이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서개편 사항은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민원감사실을 민원지적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도서교통과를 교통과로 관광문화진흥과를 관광문화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조성입니다. 현행 부군수 직속 기획예산실, 민원감사실, 행정복지국 행정자치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재난안전과. 경제관광국은 지역경제과, 관광문화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국은 건설과, 도서개발과, 해양시설과, 건축과, 도서교통과를 부군수 직속은 기획감사실로 통합하고 행정안전국은 행정자치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 관광복지국은 관광문화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수산국은 경제정책과, 농정과, 수산과, 해양시설과. 건설교통국은 건설과, 도서개발과, 건축과, 교통과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총 정원은 662명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350명에서 1명이 증가해서 351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의 정원을 186명에서 1명을 감해서 185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기구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도 정무직은 변동 없고 일반직도 변동 없습니다. 단, 5급이상은 34명에서 35명으로 1명이 증가하고 6급이하는 598명에서 597명으로 1명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 전문경력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표는 7급비율을 37%에서 38%로 1% 상향 조정하고 9급분야에서 6.5% 이상을 5.5%로 하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직관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환경 조성을 위해 국 신설 및 부서개편, 인력재배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행정수요 대체와 업무 전문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조직관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환경 조성을 위해 국 신설 및 부서개편, 인력재배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행정수요 대체와 업무 전문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먼저 수정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29조,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 20조 중 6호에 수입금출납원이 에너지자원담당으로 되어있는데 풍력에너지담당으로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먼저 수정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29조,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 20조 중 6호에 수입금출납원이 에너지자원담당으로 되어있는데 풍력에너지담당으로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20조 이후에 제2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해양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6조 여기를 삭제해야 돼요. 그렇지요? 원래는 해양시설과로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20조 중 에너지자원담당을 풍력에너지담당으로 한다 여기까지.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러시고 하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연평도 안보수련원이 이제 연평면에서 도서개발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련 조례요. 정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다음 안건에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일단은 그거를 하기 전에 연평면에서 도서개발과로 안보수련원이 이관되니까 조직이 이관 되니까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 조례 좀 정비하시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직급정원 책정기준이 완화 됐는데 3쪽의 표대로 비율을 조정된 게 이게 완화된 거예요? 완화됐다는 것이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완화됐다는 것은 지금 조직이 3국체제로 현행 되어 있는데 지금 4국을 신설할 수가 있어서 지자체 별로 자율적으로 국을 하나 늘릴 수가 있는. 그래서 조정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정원 비율은 우리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언제나 수정이 가능한 사항이고. 단, 국을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이 완화가 됐다 그런 표현입니다.
○백동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면사무소에 전반적으로 정원 대 현원 비율하고 차이가 몇 명 정도 있어요 7개면에? 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맞게 배치된 면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현원 관리는 인사부서에서 현원을 인사발령 때문에 조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원만 갖고 따지다 보니까 그 데이터는 없는데. 지금 아마 각종 휴직자들이 많아서. 옹진군 특히 기술직렬들 현재 결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면사무소에 대민업무나 이런 파트가 폭주하는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직개편과 더불어 면사무소 현원 정원 문제도 정원 책정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국을 늘리는 것도 행정편의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상위 직급만 자꾸 늘리는 것도 좋지만 민원파트 부서의 직원들이 업무 폭주로 인한 과다한 업무로 힘들지 않게 해 주기 위해서는 면사무소 정원, 티오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지금은 예전에는 정원을 가지고 따졌는데 지금은 총액 인건비를 따져서 지금 옹진군은 38명이 일반직이 오버 티오가 행안부에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수십년간 어업지도선 선원들을 별도 정원으로 해달라. 그래야 그 38명을 제외하고 38명을 일반직으로 돌리면 면 인력도 증가가 가능하고. 해서 제가 내일 3시에 행정조정심판을 신청했는데 그게 받아줘서 내일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기타 등등 위원회를 내일 3시에 중앙부서에서 개최하는데 제가 거기서 한 20분 발언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선박직이 공교롭게도 어업지도선만 지금 38명이 승선하고 있거든요. 그 38명만 별도 정원으로 받으면 옹진군 38명 티오가 오버된 게 자연스럽게 커버될 수 있고.
○백동현 위원 해소될 수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해소되고 만약 이게 받아들여지면 더 나아가서는 행정선 인력 그다음에 병선 인력 이것도 중앙부처에 건의하면 그 티오를 면사무소에 인력을 보강해서. 예를 들어 지금 북도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놓아지면 그만큼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내일 3시에 가서 중앙부처에서 행정심판이 조정이 되면 획기적인 정원조정이 되지 않나 그런 바람으로 내일 3시에 중앙부처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물론 본청에 직급을 또 조정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또 말씀드리지만 민원을 직접 접하는 현업, 면사무소 부서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선 예, 이의명 의원님.
○이의명 의장 주실 거지요?
○위원장 이종선 예.
○이의명 의장 실장님, 좀 앞서가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번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계획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 의회에서 의결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된다면 좀 앞서 가는 얘기 같습니다만 3국에서 4국으로 늘어나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이의명 의장 앞으로는 국장님들이 각 국의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등원하면 국장님들이 총괄보고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1문1답을 받는 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앞서가는 것 같은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나중에 추후 의회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3조제29항제2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해양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김민애 위원님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김민애 위원님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이종선 위원장, 김민애 의원 사회교대)○위원장대리 김민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후 회의는 기획복지위원회 간사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회의는 기획복지위원회 간사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다음은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사유는 국 신설, 부서재편 등 조직개편에 따라서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변경 및 면 사무위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면 위임사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신고업무를 현행 북도, 백령, 영흥면을 7개면 업무를 다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면 위임사무를 현행 건축신고업무를 북도, 백령, 영흥면을 건축과로 이관하는 사항에 따라서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관부서 명칭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운영관리 외 2개 사무를 관광문화진흥과에서 관광문화과로, 주민등록업무 외 1개 사무를 민원감사실에서 민원지적과로, 이륜자동차 관리사무를 도서교통과에서 교통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소관부서 명칭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운영관리 외 2개 사무를 관광문화진흥과에서 관광문화과로, 주민등록업무 외 1개 사무를 민원감사실에서 민원지적과로, 이륜자동차 관리사무를 도서교통과에서 교통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신설, 부서재편 등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명칭 변경 및 면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신설, 부서재편 등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명칭 변경 및 면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본 조례안 5페이지 별표 위임사무 두 번째 장이요. 방금 전에 저희가 심사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도서개발과 2번 연평안보수련원 관리운영 연평면장한테 위임된 사항을 삭제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 5페이지 별표 위임사무 두 번째 장이요. 방금 전에 저희가 심사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도서개발과 2번 연평안보수련원 관리운영 연평면장한테 위임된 사항을 삭제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건축과의 건축신고 업무를 북도, 백령, 영흥면을 건축과로 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그게 임야같은 경우는 환경녹지과로도 가고 농지는 또 농지담당 파트로 가고 개발행위에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전에는 한 파트에서 한 과에서 다 했다 인허가 문제를 건축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분산해서 서로 협조 공문을 돌려서 그거를 한 군데로 나중에 다시 모아서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파트로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지금 북도, 영흥, 백령만 면에서 하던 업무를 지금 이 내용은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가설건축물 업무는 면에 위임을 주고 모든 건축신고가 됐든 허가는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으로 해둘 것이고 산지전용으로 허가를. 그래서 건축과에서 해당 부서에 협의 문서를 보내서 최종은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내다가.
○백동현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그 내용입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그 파트로 돌려서 하지 않고 그냥 건축과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없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그게 부서가 다,
○백동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쪽에서 문서를 넘겨서 거기서 접수해서 그쪽 파트에서 나가서 실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승인 기간이 좀 오래걸리는 이런 문제들을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 건축과 내에 산림 분야 또 농지 분야, 이렇게 같이 놓고 같이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없나 그거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그것도 가능한 얘기는 얘기인데요. 이게 농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산지 같은 허가를 받을 때 예를 들어 담당자가 직접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고 해당 부서에서 부서의 장이 관련 사항을 검토해서 협의를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 건축과에서 총괄하고 부서에 협의를 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백동현 위원 충분히 이해 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저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완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지시를 하게 되잖아요. 하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파트에서 다 이루어지면 보완지시도 한꺼번에 쫙 나가서 보완이 돼서 들어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이 파트 것 보완하고 나면 저 파트 것 또 보완하라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서. 그래서 이거를 건축과 내에 그런 전문 분야의 직원을 배치해서 동시에 다 한꺼번에 처리하면 처리기간이 단축되지 않겠는가.
○기획예산실장 이철 백동현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공무원들의 인허가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업체를 만나면 빨리 허가 나는 것 같고 좀 시원찮은 업체를 만나면 뭐 이거 보완, 저거 보완 하다보면 그래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산지나 농지가 지연돼서 건축 신고나 허가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백동현 위원 그런 비율은 높지 아무래도.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그게 문제이지.
○백동현 위원 그 부실, 서류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보완지시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늘 그런데 민원인들은,
○기획예산실장 이철 당연히 그렇게.
○백동현 위원 사실 군에서 지연되는 것으로 체감을 한단 말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설계 업체 어디 아는 데도 없지만 가급적 옹진군의 업무를 한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좀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들은 드리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적으로 민원팀을 만들어서 녹지직, 임업직 그다음에 농지분야쪽 해서 통합으로 인허가를 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어서 다시 원점으로 과거에도 돌아갔거든요. 그게 실패작이고 제가 볼 때는 건축설계사무소가 좀 제대로 되면 요즘은 크게 문제가 없이 다 원활히 건축 인허가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거는 해당 부서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높다면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면. 또말씀드리지만 민원인들은,
○기획예산실장 이철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설계 업체가 미숙한 점은 지적을 않고 옹진군에서 또 보완지시를 내렸다 또 늦어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빈발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기획예산실장 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건축부서랑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인허가가 나가는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의 도서개발과 2번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의 도서개발과 2번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다음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는 사유는 기존 옹진군 사무위탁 관련 자치법규에는 공공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부존재하여 이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68조 등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위탁의 남용방지 및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민간위탁 조례를 폐지하고 사무위탁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위탁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2조에 정의를 하였고, 위탁사무의 기준, 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위탁계획 및 의회동의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사무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9조, 계약체결,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18조로 규정을 하였고 예산 등 운영지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조에서 22조, 지도 감독 및 사무위탁 감사,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조에서 제26조에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정하는 사유는 기존 옹진군 사무위탁 관련 자치법규에는 공공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부존재하여 이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68조 등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서 위탁의 남용방지 및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민간위탁 조례를 폐지하고 사무위탁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위탁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2조에 정의를 하였고, 위탁사무의 기준, 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위탁계획 및 의회동의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사무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9조, 계약체결, 재계약,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제18조로 규정을 하였고 예산 등 운영지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조에서 22조, 지도 감독 및 사무위탁 감사,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조에서 제26조에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옹진군 사무위탁 관련 자치법규에 공공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3항과 제168조 등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등 일부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옹진군 사무위탁 관련 자치법규에 공공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3항과 제168조 등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등 일부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7조3항. 재위탁하거나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이게 위탁에 대한 승인 여부는 저희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위탁 기간이 대략 사무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여부에 상관없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은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13조2항. 13조2항 전체를 당사자가 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거나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전체 2항을 수정하고자 제안하며 3항은 앞에 2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5조2항에 별도의 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위원회보다는 정확하게 재심의위원회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7조3항. 재위탁하거나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이게 위탁에 대한 승인 여부는 저희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위탁 기간이 대략 사무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여부에 상관없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은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13조2항. 13조2항 전체를 당사자가 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거나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전체 2항을 수정하고자 제안하며 3항은 앞에 2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5조2항에 별도의 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위원회보다는 정확하게 재심의위원회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3항을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변경하고 13조제2항을 당사자가 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의·의결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거나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고 15조제2항의 별도의 위원회 부분을 재심의위원회 부분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3항을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변경하고 13조제2항을 당사자가 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의·의결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거나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고 15조제2항의 별도의 위원회 부분을 재심의위원회 부분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다음은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서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지방분권협의회라는 상위법이 폐지되고 지방시대위원회로 제정에 따라서 옹진군도 이에 발맞춰서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목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2조에 수록을 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의 청취,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 지방시대위원장님이 백령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북한 오물사건이라든가 남북관계가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지방시대위원장님이 무기한 백령도 일정을 취소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에 발 맞춰서 옹진군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지방분권협의회라는 상위법이 폐지되고 지방시대위원회로 제정에 따라서 옹진군도 이에 발맞춰서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목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2조에 수록을 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의 청취,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 지방시대위원장님이 백령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북한 오물사건이라든가 남북관계가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지방시대위원장님이 무기한 백령도 일정을 취소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에 발 맞춰서 옹진군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례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례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제3조2항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자유롭게 선출되어야지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조, 관계 기관 직원·전문가 및 공무원을 관계기관·전문가·공무원으로. 그다음에 8조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를 관계전문가·기관·단체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2항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자유롭게 선출되어야지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조, 관계 기관 직원·전문가 및 공무원을 관계기관·전문가·공무원으로. 그다음에 8조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를 관계전문가·기관·단체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3조2항의 군수가 지명하고 부분을 호선하고 부분으로 변경하고, 제7조의 관계기관 직원·전문가 및 공무원 부분을 관계기관·전문가·공무원 부분으로 변경하고 제8조1항의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 부분을 관계전문가·기관·단체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3조2항의 군수가 지명하고 부분을 호선하고 부분으로 변경하고, 제7조의 관계기관 직원·전문가 및 공무원 부분을 관계기관·전문가·공무원 부분으로 변경하고 제8조1항의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 부분을 관계전문가·기관·단체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마지막으로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옹진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유치 및 지원의 목적, 정의에 관한사항을 안 제1조에서 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 평가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지원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한 것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로 수록을 하였고 협력사업의 추진, 여론수렴, 조사연구,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로 조례안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정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옹진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유치 및 지원의 목적, 정의에 관한사항을 안 제1조에서 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운영, 평가위원회,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지원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한 것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로 수록을 하였고 협력사업의 추진, 여론수렴, 조사연구,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로 조례안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유치활동과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직원 등의 유치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옹진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유치활동과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직원 등의 유치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옹진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지방소멸로 인해서 모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조례 제정이 우리군 실정에 맞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이 들어왔다는 기업체 같은 것은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군수님 군정목표도 인구3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근거를 마련해야 앞으로도 기업체라든가 공공기관이 들어 오면 사전에 사전절차를 근거 법령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체라든가 공공기업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전에 조례를 제정한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국토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파주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충북 괴산, 전남 신안 등 유치되기는 힘들지만 그냥 희망적으로 선언적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지 회의적이고 물론 우리 지역에서 공공기관 등이 유치되어서 발전되기를 희망하는 바이지만 기관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럼 국토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파주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충북 괴산, 전남 신안 등 유치되기는 힘들지만 그냥 희망적으로 선언적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지 회의적이고 물론 우리 지역에서 공공기관 등이 유치되어서 발전되기를 희망하는 바이지만 기관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현재로서는 없는데 예를 들어 영흥에 에코랜드부지라든가 아니면 북도면에 다리가 놓아지면 염전지구라든가 예전에 신도에 공유수면 같은 나대지들이 많은데 아마 그것을 활용해서 공공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지 현재는 어떤 확정이라든가 계획된 것은 없고 장기적으로 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우리 옹진군의 인구증가라든가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현재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 도시들이 전부 다 인구유입책 쓰고 있는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봐야 하지 않나. 물론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하는 만큼은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자치단체가 현재로서 해야될 노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8조 의회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위원이 15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8조 의회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위원이 15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우리가 15명이에요. 그러면 8명이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위원회를 할 때마다 성원이 되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거기에 더 나가서 여기서 15명 중에서 7명에서 9명을 두고 분과위원회를 또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분과위원회가 권한이 별로 없어요.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만 의결하고 그 사항을 또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해요. 그런데 7명에서 9명. 여기서 그러면 반 이상을 위원회에서 차출을 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8명 만든다고 치고 4명이 성원이 되어야지만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런 분과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도서 지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위원이 섬 지방에 있는 주민들로 위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김규성 위원 저는 이게 위원회가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분과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회 성원이 됐을 때 거의 분과위원회 인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분과위원회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굳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일단은 처음 제정하는 것이니까 일단 김규성 위원님 말씀대로 분과위원회를 일단 삭제를 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가능하다면 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고 전제조건이.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회가 너무, 만약 분과위원회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업무의 범위가 없잖아요. 전부 다 위원회에서 의결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할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직접 하고 말지 뭐하러 분과위원회에다가 옥상옥을 만들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위원장대리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민애 이의명 위원님.
○이의명 의장 잠깐만. 김영진 부의장님께서 언급한 것에 제가 원론적인 얘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집행부가 과감해져야 한다, 과감해져야 해요. 인구 3만, 전국의 지자체장들이 지역의 인구감소 되는 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하는데 우리 옹진군은 가까운 예로 작년도에 덕적도에 바다새우 양식장을 하겠다고 업자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결국은 옹진군에서 안 받아줘서 지금 덕적도에 새우양식장이 사업이 전개된다고 하면 최하 덕적도에 상주인구가 50명이 늘어난다고 그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것도 전부다 배타적으로 옹진군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인근 6개군 도서에 가보면 개발할 데가, 업자들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상당히 여러 사람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처리 안 해 주고? 어떻게 해서 인구 3만…… 좀 과감해져야 합니다, 과감해져야 해요.
다른 데 다녀봐요! 우리가 옹진군에서 깜짝 놀랄 사업들을 지금 각 지자체에서 예산 투자하고 하는데. 그러한 인구 최하 50명 내지 60명이 퇴거를 떼어서 옹진군을 적을 둘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따지고 뭐 따지고 가랑이만 젖어가지고 말이야. 좀 과감해지라고 직접 실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다른 데 다녀봐요! 우리가 옹진군에서 깜짝 놀랄 사업들을 지금 각 지자체에서 예산 투자하고 하는데. 그러한 인구 최하 50명 내지 60명이 퇴거를 떼어서 옹진군을 적을 둘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따지고 뭐 따지고 가랑이만 젖어가지고 말이야. 좀 과감해지라고 직접 실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제가 알기로 자갈마당 인근에서 새우양식을 하던 업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라든가 장기적으로 옹진군에서 자갈마당 쪽에 개발계획 등 이게 검토가 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의명 의장 개발을 했으면 그 개발 계획 때문에 그 사업자를 안 받아 줬으면 지금쯤은 그게 개발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쯤은.
○기획예산실장 이철 의장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한번 진짜 옛날 가랑이 젖어서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마음을 더 열어놓고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살지 안 받아들이면 옹진군 머지 않아 도산돼요 도산 돼!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충분한 그 말씀은 이해하겠고.
○이의명 의장 과감해지라고 하세요 과감해지라고.
○기획예산실장 이철 집행부 가면 이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를 삭제하고 종전의 10조부터 19조까지를 9조부터 18조까지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를 삭제하고 종전의 10조부터 19조까지를 9조부터 18조까지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님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북도면 장봉2리와 영흥면 선재3리에 행정구역 조정으로 장봉5리와 선재4리가 신설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부지매입과 경로당 신축 등 필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후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을 보시면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을 하고요. 2조에 이장 임명에 관한 조치는 리가 조정되는 지역의 기존 이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며 신설된 이장은 신규 임명한다. 다만, 기존 이장의 주소지가 신설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임기를 승계하여 신설된 이장이 되고 기존 리의 이장은 신규 임명한다고 해서 이장의 임기 기준을 기존 이장은 기존 리에 거주하든 신설 리에 거주하든 잔여임기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별표에 관할구역을 북도면을 예를 들면 신도1리 일원에서 리 별로 분리를 해서 신도1리 일원, 신도2리 일원 등으로 하였고 자연부락 명을 거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신도리 일원 하면 위치를 특정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어서 부락명을 넣어서 구분이 되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별표에 보면 장봉2리를 장봉2리와 장봉5리로 분리해서 장봉5리를 신설했고요. 11페이지 보면 선재3리를 선재3리와 선재4리로 분리해서 선재4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북도면 장봉2리와 영흥면 선재3리에 행정구역 조정으로 장봉5리와 선재4리가 신설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부지매입과 경로당 신축 등 필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후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을 보시면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을 하고요. 2조에 이장 임명에 관한 조치는 리가 조정되는 지역의 기존 이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며 신설된 이장은 신규 임명한다. 다만, 기존 이장의 주소지가 신설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임기를 승계하여 신설된 이장이 되고 기존 리의 이장은 신규 임명한다고 해서 이장의 임기 기준을 기존 이장은 기존 리에 거주하든 신설 리에 거주하든 잔여임기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별표에 관할구역을 북도면을 예를 들면 신도1리 일원에서 리 별로 분리를 해서 신도1리 일원, 신도2리 일원 등으로 하였고 자연부락 명을 거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신도리 일원 하면 위치를 특정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어서 부락명을 넣어서 구분이 되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별표에 보면 장봉2리를 장봉2리와 장봉5리로 분리해서 장봉5리를 신설했고요. 11페이지 보면 선재3리를 선재3리와 선재4리로 분리해서 선재4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도면 영흥면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리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도면 영흥면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리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마지막으로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북도면 장봉2리와 영흥면 선재3리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리를 분류, 신설하였고 영흥면 내6리 반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별표에 북도면 장봉2리를 장봉1∼8반을, 장봉2리 1반∼4반 장봉5리 1반∼4반으로 나눴고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흥면에 내6리는 인구유입이 지속됨에 따라서 1반∼4반을 1반∼5반까지로 해서 1반을 늘렸고요. 선재3리는 1반∼4반을 선재3리는 1반∼3반으로 선재4리는 신설되는 리로 1반∼3반까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도면, 영흥면의 행정구역조정과 반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도면, 영흥면의 행정구역조정과 반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
○김규성 위원 맞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위원장대리 김민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백아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우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민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44회 옹진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 중 우리과 소관인 덕적면 백아리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아리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학교마을 초입에 백아리 56-8번지 국유지로 지목은 잡종지이고 면적은 2225㎡이며 공시지가는 3849만 2500원으로 1㎡당 1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토지매입비 약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로당 신축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덕적면 백아리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민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44회 옹진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 중 우리과 소관인 덕적면 백아리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백아리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학교마을 초입에 백아리 56-8번지 국유지로 지목은 잡종지이고 면적은 2225㎡이며 공시지가는 3849만 2500원으로 1㎡당 1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토지매입비 약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로당 신축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덕적면 백아리 경로당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백아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안으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없어 노인복지공간, 주민소통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로당 신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백아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안으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없어 노인복지공간, 주민소통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로당 신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백아리 경로당 신축부지 그쪽의 사진에 보면 위치를 거기에 대해서 알겠는데 바람이 불고 그러면 바다쪽에서 신축 부지 쪽으로 모래가 많이 날아오거든요. 향후에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신축했을 때 노인들만 있고 그랬을 때 쓸려오는 모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청소나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고려하셔서 신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런 건축공사 하면 하자 발생이 없게끔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아리 경로당 신축부지 그쪽의 사진에 보면 위치를 거기에 대해서 알겠는데 바람이 불고 그러면 바다쪽에서 신축 부지 쪽으로 모래가 많이 날아오거든요. 향후에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신축했을 때 노인들만 있고 그랬을 때 쓸려오는 모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청소나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고려하셔서 신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런 건축공사 하면 하자 발생이 없게끔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제가 6월 12일에 사회복지과 행정감사 시에 지역 경로당 준공 행사로 불참해서 그때 질의를 못한 부분이 경로당 관련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승인안 시 좀 첨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78개리에 73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6월 12일에 사회복지과 행정감사 시에 지역 경로당 준공 행사로 불참해서 그때 질의를 못한 부분이 경로당 관련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관리계획승인안 시 좀 첨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78개리에 73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번에 경로당이 없는 백아리가 신축관리계획승인안이 올라왔고요. 이번에 행정동이 2개가 분리됩니다. 장봉5리 그다음에 선재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저희가 78개리가 80개 리가 되면서 경로당이 아마 3개가 추가 돼서 이번에 백아리까지 76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행정감사 시에 제출한 자료들을 보시면 제가 한번 그냥 통계를 내봤습니다. 73개 중에 20년이 된 경로당이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지금 신축안 들어온 것 포함해서요. 12개가 있고 20년 된 이후에 건축한 것이 1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또 반대적으로 인구는 계속 소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건과 관련돼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제안을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옹진군 공공시설 중에서 경로당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관련해갖고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리별 인구 특히 65세 또는 현 인구대비 과연 적정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경로당의. 지금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경로당 크기 특히 면적에 대한 주민들이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는 예산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그 부분을 수용하기가 힘든 상황이 점점 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우리가 보통 공공시설물 건물의 내구연한을 20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건축기술도 많이 진보되어 있고 건축자재 같은 부분도 더할 나위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25년 정도만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경로당이 76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년마다 신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4개씩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년 정도 하면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즉,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중간에 리모델링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20년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년마다 하는 것이지 20년이 된다고 재건축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한번 적용을 해서 우리가 경로당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보통 공공시설물 건물의 내구연한을 20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건축기술도 많이 진보되어 있고 건축자재 같은 부분도 더할 나위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25년 정도만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경로당이 76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년마다 신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4개씩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년 정도 하면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즉,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중간에 리모델링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20년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년마다 하는 것이지 20년이 된다고 재건축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한번 적용을 해서 우리가 경로당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측면에서 세부 기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르신들의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서 더욱 이런 현상들이 고조되고 있고 또 새로운 신축 사항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더 기준없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세부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백아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백아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백아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백아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포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서포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포2리 기존 현 경로당의 노후화와 공간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억 원으로 총 공사비 14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덕적면 서포리 684-1번지 대지로서 지적은 559㎡이고 공시지가는 ㎡당 5만 7100원으로 추정가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리 684-3번지 지목 전으로써 지적은 2223㎡중 650㎡만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당 공시지가 2만 9400원으로 9000만 원 정도의 추정가액으로 총 매입비는 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대지의 연면적 220㎡로써 공사비 1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서포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안으로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서포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안으로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5건을 보면 100% 군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이 예산 조달방식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군비로써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부 특별교부세라든가 받을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군비로 저희가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신축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군비 100% 가 원칙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그걸 기본으로 하고.
○김규성 위원 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 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뉴얼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나 면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아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분을 보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포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포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포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포2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1리 현 경로당에 높은 경사로 및 공간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고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존 경로당 인근 856-2번지 국유지로 지목은 잡종지이고 면적은 990㎡이며 공시지가는 2억 9888만 1000원으로 ㎡당 30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토지매입비는 약 5억 5000만 원이며 공사비는 약 12억으로 총 17억 5000만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로당 신축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안으로 기존 경로당의 높은 경사로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안으로 기존 경로당의 높은 경사로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아직까지 활용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매각이나 일반 재산으로써 재무과 소관으로 변경해서 관리 전환을 할까 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 예산 확보하고 그런 것이 원활히 되려면 재산 매각해갖고 예산 확보하고 그러는 것도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그 부분은 적극 참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도1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봉4리 현재 경로당의 높은 경사로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그 경로당부지를 확보해서 경로당을 신축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경로당 인근 북도면 장봉리 894번지 개인 소유로써 지목은 답이며 면적은 990㎡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총 5890만 5000원으로 ㎡당 5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토지매입비는 약 1억 2000만 원으로 공사비 약 12억이며 총 공사비 추정가액은 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안으로 기존 경로당의 높은 경사로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안으로 기존 경로당의 높은 경사로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11항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11항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봉4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우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청5리 현 경로당은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 부지를 확보해서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 경로당 인근 대청리 172-3번지 외 4필지의 국유지로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1357㎡ 공시지가는 530만 5870원으로 1㎡당 391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토지매입비 약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소요예산액은 12억 7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로당 신축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안으로 기존경로당의 노후화와 공간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 총 1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25년도에 완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안으로 기존경로당의 노후화와 공간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 총 1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25년도에 완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청5리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금년 1월 1일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 납부 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금액을 법에 맞게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한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의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서류송달의 방법 중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가능금액을 1매당 세액 30만 원 미만에서 세액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안 제4조와 8조, 9조에는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괄호 설명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금년 1월 1일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 납부 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금액을 법에 맞게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한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의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서류송달의 방법 중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가능금액을 1매당 세액 30만 원 미만에서 세액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안 제4조와 8조, 9조에는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괄호 설명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송달 기준 금액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교부 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3조1항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송달 기준 금액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교부 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3조1항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원식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만나이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2023년도 6월 28일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만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고 2024년 12월 31일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 4조, 6조, 제8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감면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감면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민세감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 감면에 대하여 감면 적용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6조2호에 만나이통일규정을 적용하여 만 80세를 80세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각 사항에서 상위법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안 제15조 2001년 본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제정의 필요성이 없어 형식적으로 정해놓은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밖에 안 4조와 제5조, 제8조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및 2항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괄호설명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나이통일을 위한 상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만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감면조례의 감면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나이통일을 위한 상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만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군세감면조례의 감면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준철 안전정책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준철 안전정책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담당 황준철 재난안전과 안전정책담당 황준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옹진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힘든 정보통신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다수 있으며 주민이 인터넷 설치를 하기 위해 인터넷보편적 서비스 신청 시 일정거리 이상이 되면 설치 공사비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소외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가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신청 시 설치공사비에 포함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고 옹진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신청 시 설치공사비가 포함된 본인부담금이 5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의 80%를 군이 지원해주며 가구당 최대 지원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을 조사해본 결과 예상되는 지원금액은 연 36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있으며 의견수렴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적절한 문구를 신청인 관점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문구중 고객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일을 납부일로, 청약을 신청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옹진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힘든 정보통신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다수 있으며 주민이 인터넷 설치를 하기 위해 인터넷보편적 서비스 신청 시 일정거리 이상이 되면 설치 공사비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소외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가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신청 시 설치공사비에 포함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고 옹진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신청 시 설치공사비가 포함된 본인부담금이 5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의 80%를 군이 지원해주며 가구당 최대 지원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을 조사해본 결과 예상되는 지원금액은 연 36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있으며 의견수렴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적절한 문구를 신청인 관점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문구중 고객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일을 납부일로, 청약을 신청으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힘든 정보통신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고 인터넷설치 시 설치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도서지역 특성이 있는 우리군 현실을 개선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주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힘든 정보통신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고 인터넷설치 시 설치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도서지역 특성이 있는 우리군 현실을 개선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주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안전정책담당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안전정책담당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여기서 소외지역이라고 그래 갖고 장봉 일부 지역이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한전이나 KT쪽으로 연락을 취하고 그러는 데도 안 된다고 그래서 못했던 지역이 있는데 그런 소외지역이 이번에 혜택을 보는 겁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북한에서 GPS교란인가 통신교란 해가지고 선박 같은 데 조업 나가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랬을 때 GPS 같은 것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북한에서 GPS교란인가 통신교란 해가지고 선박 같은 데 조업 나가는 것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랬을 때 GPS 같은 것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이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을 설치할 때 집에 가정에 설치공사비를 지원해주는 분야입니다. GPS 단말기나 이런 분야는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뭐 인터넷에서 다른 것은 아는데 교란 돼서 재난과에서 GPS도 관할 하나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그거는 과기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렇습니다. 삭제할 예정입니다.
○김규성 위원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6조2호에 ‘신청인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로’에서 ‘신청인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기타’까지는 삭제하고 그 뒤에 ‘1호 외의 사유로 보편적서비스 개통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지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사후에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 삭제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4조2항에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앞에 부분과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시고 3항을 추가해서 제2항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4조2항에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앞에 부분과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시고 3항을 추가해서 제2항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괜찮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제4조2항의 다만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4조3항을 제2항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추가하며 제5조제1항제5호의 괄호 치고 본인부담금 납부 완료한 경우 괄호 닫고 부분은 삭제하고 제6조2호의 신청인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로 부분을 1호 외의 사유로 부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제4조2항의 다만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4조3항을 제2항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추가하며 제5조제1항제5호의 괄호 치고 본인부담금 납부 완료한 경우 괄호 닫고 부분은 삭제하고 제6조2호의 신청인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유로 부분을 1호 외의 사유로 부분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 김민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 보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치보철 지원을 임플란트까지 확대하여 구강 기능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나이에 만 표기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임플란트 추가 지원에 따라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임플란트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6조,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치보철을 의치보철 임플란트로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4호, 안 제3조제3호, 안 제4조제2항 단서, 안 제6조제2항의 임플란트 정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제한 기준을 추가하여 명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검토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 김민애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 보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치보철 지원을 임플란트까지 확대하여 구강 기능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나이에 만 표기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임플란트 추가 지원에 따라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임플란트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6조, 제8조 부칙 제2조에 의치보철을 의치보철 임플란트로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4호, 안 제3조제3호, 안 제4조제2항 단서, 안 제6조제2항의 임플란트 정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제한 기준을 추가하여 명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검토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만 나이 표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을 신설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만 나이 표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소장님.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혜련 예.
○위원장대리 김민애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정부지원 임플란트 지원금 같은 경우는 65세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라든지 똑같이 여기 나왔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의료급여 1종, 2종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은 평생 2개를 지원을 받는 것이고 저희 여기는 따로 군에서 차상위계층분들만 따로 2개를 더 보장해주는 그런 사업일까요?
○보건소장 박혜련 차상위 계층분들하고 40세∼64세까지 또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있어서 하나 언급을 드리자면 10페이지 보시면 제3조에 지원대상에서 3번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신설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부분 무치악이 있고 완전 무치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받으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 만약에 간과하시고 받으실 경우 또 다른 민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완전 무치악인 분께서 본인이 되는 줄 아시고 받으셨다가 이 분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받기가 솔직히 힘들잖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그런 부분은 의치라든가 완전 틀니 이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치가 나을지 부분 틀니가 나을지 임플란트가 나을지 이런 것들은 상담하면서 저희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애 예, 그러면 완전 무치악인 분들은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정됐기 때문에 현재 구조례 제2조5호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그 부분. 이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4조는 적합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1항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14조는 비용의 일부 부담, 시행령 19조1항은 비용의 본인 부담. 여기에 별표2가 있잖아요. 별표2에 차상위 본인부담자 경감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이 나오고 별표2 하단 바로 밑에 보시면 시행령 19조1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행규칙에는 지원을 받는 절차와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시행령19조1항 별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정됐기 때문에 현재 구조례 제2조5호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그 부분. 이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4조는 적합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1항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14조는 비용의 일부 부담, 시행령 19조1항은 비용의 본인 부담. 여기에 별표2가 있잖아요. 별표2에 차상위 본인부담자 경감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이 나오고 별표2 하단 바로 밑에 보시면 시행령 19조1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행규칙에는 지원을 받는 절차와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시행령19조1항 별표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말씀하셔서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는 지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누가 될 것인지.
○김규성 위원 대상자가 누구냐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이 사람들이 받는 지원받는 절차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지 누구라고는 안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4조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행령별표2제3호라목에 정의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질환자, 희귀질환자 등 본인부담의 경감인정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받아서 되어야 한다는 절차가 있거든요.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그 별표2가 처음 나오는 곳이 시행규칙이 아니라 시행령이에요.
○보건소장 박혜련 물론 국민건강증진법 다음에 시행령 다음에 시행규칙이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 대한 정의만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19조는 본인의 비용부담이거든요.
○김규성 위원 지금 시행규칙에서 그 부분이 다 절차를 명시해 놨는데,
○보건소장 박혜련 아니 절차는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라는 사람들이 희귀난치성환자와 만성질환자와 18세이상, 이하 자다 이런 식의 내용이고. 차상위계층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나 이런 자료들을 내야지 대상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규성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민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제16항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제16항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