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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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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0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4.    ◯기획예산실장 총괄 제안설명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민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는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김민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총괄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이월 기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옹진군의 2024년 제1회 추경 전체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0.5% 증가한 5302억 446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의 전체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5% 증가한 5302억 4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기정액 대비 16.33%인 34억 64만 1000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3.77%인 16억 2979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29%인 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5.91%인 8억 980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05%인 108억 883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2.92%인 40억 145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8.79%인 68억 737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96.68%인 373억 775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74% 증가한 5042억 7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기정액 대비 16.33%인 34억 6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7.14%인 16억 4679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 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29%인 38억 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5.91%인 8억 980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기정액 대비 5.1%인 108억 8237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2.97%인 40억 97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8.79%인 68억 7257만 6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10.98%인 358억 6702만 3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2024년도 제1회 기타특별회계예산의 세입예산은 본 예산 대비 6.13% 증가한 259억 6579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0.08%인 1700만 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0.25%인 6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 0.2%인 48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8.49%인 1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75.36%인 15억 1048만 3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어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신규 증액사업과 주요 감액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는 주요세입 증감내용은 지방교부세가 38억 감액하고 조정교부금 등 8억 980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억 감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증감내용으로는 예비비가 12억 594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행정자치과 소관 세입 증감내용은 보조금을 10억 79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증감내용으로는 군민의 집 건립으로 20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62페이지 인력운영비 51억 48만 1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활동지원사업 6억 544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입 증감내용으로 지방세 34억 64만 1000원, 세외수입 5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70억 7419만 1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써는 대청면 관사 신축비로 8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25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정지원 주민일자리사업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도도상생 바다역 덕적도 복합터 조성에 10억 35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 중화동 교회 복원사업비 6억 5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수산과 소관으로 보조금 5억 1334만 원을 증액하고 310페이지 세출 증감으로 자월3리 어장진입로 설치공사를 5억 원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세입 증감내용으로 보조금 58억 1396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내용으로 325페이지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27억 70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장봉2리 등 11개 사업에 5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330페이지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사업비로 21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증감으로는 보조금 25억 3902만 5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주요세출 증감내용으로 300리 자전거이음길 조성사업비 30억 원을 신규편성을 하고 345페이지 선재대교 유지보수공사 6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신도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를 10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도서개발과 소관 세입 증감내용으로 보조금 13억 925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내용으로 357페이지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13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360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49억 9182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66페이지 해양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증감내용으로 답동항 물량장 낙석방지시설 보수보강공사 10억 원을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도서교통과 소관 세출증감내용으로 섬지역 1일생활권 여객선 도입지원 11억 원을 감액하고 381페이지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보조사업비를 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 13억 790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덕적자도 직항선 운영관리 6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특별회계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용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73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증감내용으로 민간융자금 지원 5억 505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수산과 소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요세출 증감내용으로 내부거래 지출 10억 135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12건에 997억 9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계속비 사업비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신규 사업이 1건, 재무과 소관 1건, 관광문화과 소관 변경사항이 2건, 환경녹지과 소관 변경사항 2건, 건설과 변경사항 3건, 도서개발과 변경사항 1건, 해양시설과 변경 1건, 도서교통과 신규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노란색 기금운영책자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 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기금 등 식품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영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24년 7개 기금 총 수입계획은 295억 3405만 9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56억 9593만 5000원, 고향사랑기금이 1억 1813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10억 9864만 4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4381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18억 7603만 1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697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9452만 3000원. 다음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융자 사업비에 9억 9460만 원, 기본경비에 1200만 원, 예탁금에 50억 원, 예치금에 235억 2686만 4000원, 기타로 59만 5000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7개 기금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289억 7299만 4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75억 6932만 1000원, 고향사랑기금이 3805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이 90억 3344만 5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2383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6억 4018만 4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437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6377만 3000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324억 8488만 8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13억 9593만 4000원, 고향사랑기금이 1억 613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이 89억 3814만 5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3383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3억 620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692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4048만 5000원,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별 운용내용은 소관부서에서 추경예산안 설명 때 별도로 부서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이월사업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정할 사항이 생겨서 정확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의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규모는 기제출액 대비 0.003% 감소한 5302억 294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제출액 대비 0.004%인 1519만 5000원 감소한 5042억 636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제출액 대비 0.003%인 1519만 5000원이 감소한 5042억 63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기지출액 대비 0.01%인 1519만 5000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268만 7000원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3788만 2000원 감소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직제순으로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증감내용은 예비비 8211만 8000원 감액하고 135페이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세출 증감내용으로 민관군 한마음 문화공연사업비로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외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수산과,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의 일상돌봄서비스 관리운영비 외 7개 사업은 제1회 추경안 의회 제출 이후 국·시비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증감사항과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여부와 금년도 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등 심사 방향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50%가 증가한 503억이 되겠으며 환경,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기타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민선8기 3년차에 따른 공약사항 이행 및 지역현황사업과 주민안전 및 편익증대를 위한 사업, 국·시비보조사업 증감분 및 반납금, 의무적 경비 등을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추진해야 할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하게 편성된 분야가 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기획실장께서 하시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옹진군이 여태까지 수정예산을 편성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과거에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긴급하게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있으면 과거에도 몇 차례 수정예산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수정예산을 책에서만 배워가지고요. 어제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더니 정부에서 2009년도에 세계금융위기 때 딱 한번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수정예산은 잘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수정예산이 말씀 아까 보고해 주신 것처럼 수정예산을 편성할 만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세출 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지금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가장 큰 게 백령면에 문화축제하는 예산을 저희가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또 최근에 북한에서 오물쓰레기라든가 이런 남북간의 긴장이 자꾸만 고조되다 보니까 서해5도서 특히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이번 기회에 체육행사를 통해서 아직 세부계획은 실시하지 않았지만 전야제가 될지 아니면 체육행사 때 끝나고 오후에 축제를 한다든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는데 이것은 백령, 대청, 소청도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공연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
김규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그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은 미리미리 예측하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굳이 이것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그것은 추후에 관광문화진흥과 예산심의 때 별도로 토론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주재원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요 우리 자주재원의 70%를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가. 여기서 조정교부금은 빼고요. 21년도에 1400억, 22년도에 2060억, 2023년도에 1700억. 지금 2024년도에 추경에 예상되는 게 164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 중이에요. 그 이유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게 19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7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현재 작금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각종 세율이나 그다음에 지금 세금 폐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없고요. 정부세입 이런 부분으로 인한 정부세입현황으로 볼 때 올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 감소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해 보입니다. 특히 인천시내 기초단체 중에 10개 시군구 중에 벌써부터 하반기부터는 지금 급여가 불가하다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일부 지자체는 인건비도 좀 부족해서 그런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현재 이 회자되는 데는 지자체명이 나오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 지자체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그것까지는.
김규성 위원   과거에 급여를 몇 달치씩 못 준 적이 있습니다. 9월부터 우리 2025년도 예산 편성작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작년에 하반기에 지방교부세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통지되면서 우리 진행되던 사업들을 중지시킨 예가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합니다. 9월부터 2025년도 예산 편성작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각 부서장들께서 세심하게 편성 작업 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세에 의존하는 게 한 70%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교부세를 좀 더 받기 위해서 별도로 좀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교부세를 입력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주는데 교부세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심사 때 그 부분이 용역비가 7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끝났습니다 지금 용역이. 
김규성 위원   끝났지요? 그런데 저희 지금 추경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세입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19.24%를 97%는 보통교부세로 받고 3%는 특별교부세로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교부세를 별도로 받고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전체 파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팔십 몇 가지가 있지요 입력하는 게. 그것을 아무리 발굴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늘릴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전체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쓰는 것을 줄이는 것밖에는 없어요. 받을 수 있는 돈이 점점 적어지는데 세입세출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나 돈 쓰고 버는 방법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민애   이의명 의원님.
이의명 의장   김규성 위원님 발언한 데 대해서 잠깐만 발언권 좀 주세요. 주겠습니까?
○위원장 김민애   예, 말씀하세요.
이의명 의장   실장님 우리 백령도에 6여단으로 인해서 경제를 보면 65%로 6여단의 경제가 백령도의 경제 흐름이라고 득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백령면민으로서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서를 보면 민과 군이 그렇게 화해적이고 화합적인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8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남북정세 실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그런 목적 하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내 지역의 면민분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어요 엊그제 이게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6여단에 들러리 세우는 예산편성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평 축제에 꽃게축제에 갔다 오면서 가서 분명히 군수님한테 집행부에 목소리를 높인 게 7개면에 사실 솔직히 축제라는 것은 선심성 예산낭비 김규성 위원도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우리 백령도에는 예산 축제 행사가 한 건도 없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목소리 높였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백령도의 예를 들어서 까나리축제라든가 물범축제라든가 지역의 특수, 지역에 대한 어떤 축제 명분을 세워 가지고 8000만 원을 세워야지 해병대 6여단에 체육대회하는 데 다 이렇게 들러리 형식으로 주민들이 8000만 원 집행부에 8000만 원 세워서 문화행사를 한다면요 백령도 주민들 동참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차라리 그냥 군민의 날 면민의 이번 군민의 날은 군에서 행사 안 하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맞습니다. 
이의명 의장   그럴 때에 싸잡아 가지고 있다가 그럴 때에 순수한 백령 주민의 차원에서 이 행사를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것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은 군부대 행사하는 데다 8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또 축제라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예산목을 세울 때 심도 있는 예산을 세우고 지역의원으로서 이번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그러면 내일모레 백령도 가는데 하도 말이 많고 치매환자로까지 몰아주는 나에게 별의별 얘기 다 들어오겠지요 감수하겠습니다. 감수하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다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의결하는 대로 저는 따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이의명 의장님 말씀 제가 공감을 하고요. 백령도에는 코로나 이후에 백령도는 체육행사가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민관군 체육행사가 있고 또 우리 옹진군에서 주최하는 한 해는 통합행사를 하고 또 격년제로 그다음에는 면 단위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백령 면 단위 행사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이 예산은 의장님 말씀대로 여단을 우리가 지원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민관군 체육대회 할 때 이 행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면민의 날 행사할 때 축제행사를 할 것인가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령면 주민자치회라든가 또 체육회가 별도 자생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집행할 계획이지 이게 딱 뭐 군부대 행사에 8000만 원을 왜 지원하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계획은 나온 것이 아니라 일단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2월에 추경예산안에 행사성 경비를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김규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언제 국가에 돈도 없는데 어느 세월에 추경할지는 부지기수고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다루어서 이번 기회에 수정예산으로 8000만 원을 세우고 민관군 체육대회 할 때 축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백령 면민의 날 행사 때 할 것은 아직 세부계획은 세우지 않아서 의장님 말씀대로 집행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애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백동현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2000만 원을 받아서 폭염 예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폭염이나 제설 관련해서 예산은 거의 대부분 그냥 시예산만 가지고 편성을 지금 했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올해 폭염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심해질 거다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 7개 면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폭염을 대비하고 예방활동이 과연 될 수 있나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예비비는 규정 내에서 편성을 해서 쓰는 건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면 예비비가 한 20억이 안 돼요 19억 정도로 남는데. 과연 이게 우리 옹진군의 예비비가 20억이 안 되는 예비비를 가지고 금년 물론 이번에 편성하는 메꿔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예상하지 않은 어떤 이런 긴급사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늘 좀 불안하잖아요 우리 옹진군이. 그래서 이 예비비가 지금 20억도 안 되게 남겨놓고 업무 추진하는 게 불안해서 그래서 좀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그 예비비는 아무튼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몇 %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적립하는 것이고 백동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사회기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에 유사시에 긴급하게 필요한 돈은 기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니까 우리는 기금 쪽에 자금이 예치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중에 긴급하면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예비비 사용을 좀 효과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뜻에서 겸사 말씀드렸고요.
지금 또 마침 재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선재대교 화재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은데 그 사후관리나 처리 부분에서 보니까 재난부서 따로, 수산과 따로, 환경부 따로, 환경부서. 아직 환경부서하고는 오늘 얘기를 안 해 봤지만…… 진두에 수해로 인해서 침수되고 하는 부분은 국비 받아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보면 물에 잠겨서 가전제품부터 온갖 물건이 다 물에 잠기는 바람에 우리 면 직원분들부터 봉사단체 뭐 화력발전소 직원들 다 나와서 같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선재대교 밑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부분은 아마 곧 철수하려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철거하는 부분은 철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한다고 그러고. 지금 지난번 화재 시에 부산물을 수거를 한 게 톤백으로 한 세 개 정도 지금 있고요. 이번에 철거하면 남은 부산물이 톤백으로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조물 철거는 어촌계에서 하고 그 남은 부산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톤백으로 지금 세 개에다가 한두 개 더 추가될 것으로 보는데. 아니 그 정도는 우리 군에서도 처리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 세상에 어쨌든 그게 화재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난 거고 지금 엄밀히 따지면 화재 원인은 미상 형태로 이렇게 나왔지만 만약에 어촌계가 피해 제공자가 아니다 이럴 경우는요 어촌계도 엄청난 피해자예요. 지금 체험어장을 그동안에 일찍 가동 못 한 부분 영업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거기도요. 그런데 어촌계는 영업손실을 요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지만 그런 점 저런 점을 감안해서 쓰레기 그것 하나 치우는 것도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기획실장님한테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옹진군 정말로 전체적으로 그것은 한번 봐야, 아니 그러면 수해 나서 다 건져놓은 것은 치워주고 불난 것은 안 치워주고. 어촌계가 니네가 화재 냈으니까 다 치워라. 좀 그렇잖, 좀 안타까워서 국장 실과장님들 계신 데서 말씀드립니다. 그것 뭐 큰 비용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정도는 큰 틀에서 처리는 어촌계가 한다니 남은 부산물 정도만이라도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오늘 오전에 재난대책본부장이 지금 군수님으로 되어 있어서 군수님 주재하에 오전에 재난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결과가 뭐냐면 어쨌든 소방서에서 선재대교 화재는 발화점이 컨테이너 박스 어촌계 소유물 건축물에서 발생했다는 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결론에 의해서 일단은 생활안정지원금 상한가가 150만 원 주고 이것은 근거가 손해사정한 자료를 가지고 상한가가 150부터 적게는 몇만 원까지 해서 리스트가 나와서 1억 2000 정도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주기로 결론이 났고요. 지금 백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 이하 쓰레기 문제는 그 건축물은 일단 어촌계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 집에 불 났으면 집주인이 치워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어촌계에서 철거하는 목적으로 하고 단 우리 행정에서 고철이라든가 분리수거해서 또 쓰레기를 치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영흥 면사무소에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받아줄 쓰레기는 받아주고 또 치울 사람은 집주인이 안 치우고 환경미화원이 제3자가 치운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고 일단 주체는 어촌계에서 치우되 우리 행정에서 좀 협조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오전에 회의를 끝나고 좋은 방안으로 빨리 치우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실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분야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보조율을 지급을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위원장 김민애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서 봤을 때 보조금 같은 경우도 심사를 해서 아마 지원을 해 줄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철   예.
○위원장 김민애   이때 보조금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는지 타당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보조금을 신청 받았을 때 이게 저번에도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가 됐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럴 때 그때 왜 그게 왜 실패했는지 그게 왜 잘 안 됐는지 철저하게 원인 분석하셔서 안 되는 건 꼭 안 된다고 말씀드리든가 혹은 하게 될 경우 거기에 따른 패널티 꼭 좀 드리시기를 제가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는 6월 24일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계수조정 및 최종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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