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옹진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2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 1. 대청국민체육센터건립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 2.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 3.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의명·김택선·김규성)
- 4.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7.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대청국민체육센터건립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2.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3.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의명·김택선·김규성)
- 4.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7.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청국민체육센터건립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관광문화과장 조광욱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회기 일정 그다음에 관광문화체육 등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열정을 다 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문화과 소관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통해 대청주민들의 여가생활 여건과 주민 건강 제고를 도모하고 체육센터 건립 예정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가 72억 3600여 만 원으로 국비 30억 원, 군비 42억 36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9필지 토지매입 2360만 원과 그다음에 2026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국비 공모사업으로 전체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억 원, 군비 40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 토지는 전체가 9필지 중에서 개인 8필지, 국유지 1필지, 그래서 1만 10㎡가 되겠습니다. 총 추정가액은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부지 면적은 1만 10㎡, 연면적은 1590㎡가 되겠습니다. 대충 한 48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문체부 국비 30억 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덕적체육센터 건립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그 덕적도 사업을 해서 국비 30억 원은 기 확보가 된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 대청체육센터는 일단 덕적도가 진행이 되면 7개면 전부가 건립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회기 일정 그다음에 관광문화체육 등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열정을 다 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광문화과 소관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통해 대청주민들의 여가생활 여건과 주민 건강 제고를 도모하고 체육센터 건립 예정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가 72억 3600여 만 원으로 국비 30억 원, 군비 42억 36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9필지 토지매입 2360만 원과 그다음에 2026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국비 공모사업으로 전체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억 원, 군비 40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 토지는 전체가 9필지 중에서 개인 8필지, 국유지 1필지, 그래서 1만 10㎡가 되겠습니다. 총 추정가액은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부지 면적은 1만 10㎡, 연면적은 1590㎡가 되겠습니다. 대충 한 48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문체부 국비 30억 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덕적체육센터 건립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금년도에 문체부에서 그 덕적도 사업을 해서 국비 30억 원은 기 확보가 된 상태에 있고, 따라서 그 대청체육센터는 일단 덕적도가 진행이 되면 7개면 전부가 건립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공유승인안은 사계절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 여건 개선 및 지역행사공연 등 주민화합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3단계 사업 중 1단계 해안힐링캠핑지구사업에 대한 부지를 추가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공유승인안은 사계절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 여건 개선 및 지역행사공연 등 주민화합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3단계 사업 중 1단계 해안힐링캠핑지구사업에 대한 부지를 추가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부지 추가매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 3단계로 기본계획 중 1단계인 해안힐링캠핑지구에 대해서 사업 대상지 3곳에 대해서 추가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때 1필지를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요청을 해서 기 의결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자산공사라든가 그다음에 기재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3필지 매입이 가능할 거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열심히 담당 팀에서 추진을 한 결과로 이거 추가 3필지를 갖다가 추가매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32억 중에서 국비 24억, 시비 3억, 군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9월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년 1분기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 30억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바닷가 쪽에 힐링캠핑지구라고 해서 입구 광장 그다음에 바닷가 정원, 노을캠핑장, 해변가족캠핑장, 노을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로는 전체가 4필지인데 1번은 기 의회에 가결이 된 사항이고, 2번부터 4번까지 추가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취득할 때 5399㎡, 약 1630여 평 정도로 되고, 추정가액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사업면적은 국유지 5399㎡와 군유지 7552㎡, 전체 합치면 1만 2951㎡로 약 39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 3단계로 기본계획 중 1단계인 해안힐링캠핑지구에 대해서 사업 대상지 3곳에 대해서 추가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때 1필지를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요청을 해서 기 의결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자산공사라든가 그다음에 기재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3필지 매입이 가능할 거라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열심히 담당 팀에서 추진을 한 결과로 이거 추가 3필지를 갖다가 추가매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32억 중에서 국비 24억, 시비 3억, 군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9월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년 1분기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 30억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바닷가 쪽에 힐링캠핑지구라고 해서 입구 광장 그다음에 바닷가 정원, 노을캠핑장, 해변가족캠핑장, 노을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로는 전체가 4필지인데 1번은 기 의회에 가결이 된 사항이고, 2번부터 4번까지 추가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취득할 때 5399㎡, 약 1630여 평 정도로 되고, 추정가액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 사업면적은 국유지 5399㎡와 군유지 7552㎡, 전체 합치면 1만 2951㎡로 약 39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있던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과 능동자말마당 관광명소화 사업부지매입 추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는 다 들으셨고요.
그래서 바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있던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과 능동자말마당 관광명소화 사업부지매입 추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는 다 들으셨고요.
그래서 바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그 북리에 공유지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에서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땅 이외에 추가로 또 매입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없어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1단계 사업지구로는 보고드렸듯이 국유지하고 군유지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만약에 그렇게 시행이 되면 언제 매입해서 이게 언제 건축행위라든가, 행위는 언제서부터 진행이 되지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이게 건축은 그 카페, 전망카페 쪽만 건축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그 야영시설은 데크식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년 1분기까지 저희가 실시설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준공하고 나면 그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야영시설은 데크식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년 1분기까지 저희가 실시설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준공하고 나면 그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1년 이내로 끝나나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내년에 한,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쪽 지역에 외지에서 양식장을 쓰려고 하는 부분하고 겹쳐서 이게 약간의 좀 문제가 돌출되지 않을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서로 소통이 잘 돼갖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저희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는 1단계만 하고요. 2단계, 3단계 지역은 지금 걱정하신 대로 개인이 그거를, 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기 확보를 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 확보된 토지를 갖다가 그분 같은 경우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1단계만 하고요. 2단계, 3단계 지역은 지금 걱정하신 대로 개인이 그거를, 토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기 확보를 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 확보된 토지를 갖다가 그분 같은 경우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 말씀을, 항간에는 거기가 야구장이 들어서야 되니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그쪽하고 협의를,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협의할 사항이 좀 아닌 것 같아서 했는데 나중에 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기 확보된 것까지도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1단계만 하고 2단계, 3단계에 대한 거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1단계만 하고 2단계, 3단계에 대한 거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백동현입니다.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인데, 이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이 자료를 보면 이 건설사업 관리 용역 해서 감리비가 11억이잖아요, 감리비가.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인데, 이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이 자료를 보면 이 건설사업 관리 용역 해서 감리비가 11억이잖아요, 감리비가.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백동현 위원 그리고 공사비 55억인데 감리비가 11억이고. 지금 또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관련해서는 이게 25년부터 27년까지 하는 사업이 거기는 총 사업비 32억 원인데 감리비, 감리는 안 해요? 건축이 여기 보니까 노을카페 외에는 캠핑장, 정원, 가족캠핑장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감리는 안 둬도 관계가 없어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백동현 위원 30억 공사예요? 32억 공사에.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그 체육관 건립은 그동안 감리를 계속 해왔던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체육관을 하다 보면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문 현장감리로 해서 일부 상주감리 쪽으로 해서 이거를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감리가 좀 많이 상승이 된 그러한 부분이 된 부분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감리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어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일반감리는 쌀 수가 있는데요. 상주감리는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구조물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현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감리비가 많이 상승되는 부분입니다.
○백동현 위원 좋습니다. 좀 과다하다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합리적으로 잘, 뭐 확정된 건 아니지요, 이 금액이?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백동현 위원 지금 감리 확정됐어요, 감리 업체?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그게 지금 이게 한 70억 정도라 그러면 감리가, 상주감리 같은 경우는 좀 그 요율을 적용했을 때 그 정도 선에서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요율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 요율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방금 또 우리 김영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1단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1단계까지만 국·시비 가지고 하고.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백동현 위원 그 2단계, 3단계는 이제 민자로 하겠다.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이거는 2단계, 3단계 지역은,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2단계, 3단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어떻게 보면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계가. 왜냐하면 어떤 그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는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2단계, 3단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미 거기 기 땅을 확보를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 옹진군에다가도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다 허가를 맡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 사업지구로, 그 계획안은 사실 저희 2단계, 3단계까지는 계획은 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사업 내용은 약간의 중복성도 있어 보이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야구장, 다목적 운동장에서 야구장한다면, 야구장 하려면 이 상당한 부지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민자로 참여하려는 분들이 그 정도의 부지를 지금 다 확보하고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구장 관련해서는 부지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시비 가지고 1단계까지만 하고.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백동현 위원 2, 3단계는 민자 유치를 검토, 지금 검토하겠, 참여를 이제 검토한다 이랬잖아요, 자료상으로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백동현 위원 그럼 지금 무슨 협의는 하고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얼마 전에도,
○백동현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년서부터 27년까지 이 사업을 할 건데 28년 이후로 보면 이게 협상이 돼야지 이 사람들도 추진을,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면,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저희 쪽에서는 2단계, 3단계는 좀 힘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능동자갈마당의 바닷가 쪽은 사실 지금 선미도가 저희가 관광단지로 9월 23일 날 그 지정이 됐습니다. 그거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3단계는 그 개인이 어떤 거를 추진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 협의는 되겠지만 그쪽의 독자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백동현 위원 예, 마지막으로 체육센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대청도가 마지막이다.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백동현 위원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다른 지역의 체육센터 그 이용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우리가 통계를 한번 잡아놓으시고 하신 게 있어요? 이용률.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이용률은 지금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관리대장을 지금 비치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체크는, 전체적인 체크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아니,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면이나 군의 행사 정도만 하고 극히 일부분만 이용한다든가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우리 인천에도 월드컵도 했고 아시안게임도 했고 그래서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식장도 하고 있고 여러 방법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백동현 위원 그렇듯이 이게 일괄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면마다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을 좀 이게 건축을 하면서 아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시설을 해 주시면 그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물론 그 종목에 따라서 야외에서 하는 게 있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백동현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내체육관에서,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구기종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를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시고 시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또 이용률도 높일 수 있고.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지금 덕적 같은 경우는 그 용역을 하면서부터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일단 해놓고서도 주민들의 또 생각이 다양하게 또 움직일 때 가능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러니까 여러 방향에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이용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고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 능동자갈마당 힐링캠프 지역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것 또한도 식목이 없어요.
그 뒤에 그 산도 부지매입에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를 활용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부지매입을 하시게 되시면 거기가 식목이 자랄 수 있는 땅이라면, 땅을 매입하시면 식목, 식재부터 해 주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이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 능동자갈마당 힐링캠프 지역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것 또한도 식목이 없어요.
그 뒤에 그 산도 부지매입에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를 활용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부지매입을 하시게 되시면 거기가 식목이 자랄 수 있는 땅이라면, 땅을 매입하시면 식목, 식재부터 해 주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이거.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지금 그 말씀하시는 저기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군 땅으로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일부 소사나무가 지금 자라나는 군락지가 있는데 옛날보다 많이 그게 축소가 됐다고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설계할 때 그 군유지 쪽의 그 소사나무 이거를 갖다가 더 이렇게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용역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이 소사나무의 특성상 소사나무는 이렇게 좀 처지거든요, 나무가. 자라면서, 밑에서.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이곳에 지금 하시려는 부분에 이제 야외캠핑장이 들어가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캠핑장은 말 그대로 텐트를 치려고 그러면 요즘 텐트 같은 경우에는 고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하시려면 소사나무, 물론 소사나무로다가 해서 한여름 같은 경우에 굉장한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지요, 예가 이제 십리포해수욕장 같은 경우.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 떼뿌루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영흥에 장경리해수욕장, 십리포해수욕장에 다 야외캠핑장이 있지만 장경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나무가 좀 군락은 아니더라도 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십리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노출이고, 떼뿌루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소나무가 이제 웃자란 소나무들밖에 없다 보니까 그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덕적에 지금 능동자갈마당에 하는 부분도, 여기도 결국은 뙤약볕에 그냥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선미도 앞으로다가 이렇게 골이 져서 바람이, 굉장히 강풍이 좀 센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설계하실 때 필요로 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광문화과장 조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청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능동자갈마당 관광명소화 사업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장애인이 창업과 장애인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자립과 자활을 통해 옹진군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장애인기업활동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 장애인기업 제품 및 홍보를 규정하여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장애인이 창업과 장애인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자립과 자활을 통해 옹진군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장애인기업활동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 장애인기업 제품 및 홍보를 규정하여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옹진군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장애인기업 활동지원계획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옹진군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장애인기업 활동지원계획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경제정책과장 조희군입니다.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안은 저희 옹진군에 없었던 조례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장애인기업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봉에 하나, 백령에 하나, 나머지는 영흥에 있는데 영흥발전소하고 협력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7조 지원사항에서 5조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 협력 및 필요한 지원과, 1조 6항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연수에 대한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삭제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안은 저희 옹진군에 없었던 조례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장애인기업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봉에 하나, 백령에 하나, 나머지는 영흥에 있는데 영흥발전소하고 협력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7조 지원사항에서 5조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 협력 및 필요한 지원과, 1조 6항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연수에 대한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삭제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인 경제정책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인 경제정책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방금 소관 부서 경제정책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7조에 5, 6항은 장애인 경제협의회의 업무사항입니다.
그래서 5, 6. 7조1항의 5, 6호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소관 부서 경제정책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7조에 5, 6항은 장애인 경제협의회의 업무사항입니다.
그래서 5, 6. 7조1항의 5, 6호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1항 5호와 6호를 삭제하고 5호, 6호 삭제에 따라 7호를 5호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1항 5호와 6호를 삭제하고 5호, 6호 삭제에 따라 7호를 5호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조희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철영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철영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철영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최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우리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의 농업을 이끌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며, 최근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규모가 축소되어 벼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농자재 운송비 지원근거를 확충하여 농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9호로 청년농업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제12호부터 제15호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벼 생산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보존을 위한 사업, 농자재 공급을 위한 운송비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로 심의회의 심의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였고 예산 조치 등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공비축미 매입량 축소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우리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의 농업을 이끌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며, 최근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규모가 축소되어 벼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농자재 운송비 지원근거를 확충하여 농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9호로 청년농업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제12호부터 제15호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벼 생산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보존을 위한 사업, 농자재 공급을 위한 운송비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로 심의회의 심의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였고 예산 조치 등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공비축미 매입량 축소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와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최근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규모의 축소에 대비하고자 벼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와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최근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규모의 축소에 대비하고자 벼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제3조 ‘군수의 책임’을 ‘군수의 책무’로, 제6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비’로, 8조의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2명으로 하되 1명은 부군수가 되며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3항에, 지금 3항의1호 ‘관계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를 ‘유관기관의 장 3명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 ‘군수의 책임’을 ‘군수의 책무’로, 제6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비’로, 8조의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2명으로 하되 1명은 부군수가 되며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3항에, 지금 3항의1호 ‘관계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를 ‘유관기관의 장 3명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6조에 벼 생산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보존 지원사업인데, 이게 조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좀, 벼 생산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보존 지원사업이라는 게, 벼 생산농가 경영안정이 어떤 거예요?
○농정과장 최철영 저희가 매년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하잖아요.
○백동현 위원 예.
○농정과장 최철영 거기에서 이제 농가들이 신청하는 물량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항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공공비축미 그게 생산량만큼 전액 수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철영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협에다가, 농협에서 추가 수매하는,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 사람들 청년들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없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소득보존 지원사업이 지금 그 벼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 잔량 남은 것을 이제 다른 데 거를 다른 데 배정량을 우리가 받아서 추가로 수매를 해 주고 그러잖아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만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그 대금을 뭘 보존을 해 주는 건지 그런 부분이. 이게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최철영 이 청년농업인 지원 그 지급현황이 2018년부터 지금 이제 여섯 농가 정도 대상자가 여섯, 2018년부터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농가당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좀 다릅니다. 1년차일 경우에 110만 원, 2년차는 100만 원, 3년차는 90만 원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6조 사항 지원대상사업 그거, 그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그전에는?
○농정과장 최철영 예, 2018년 이전에는 그게 없었고요. 저희가 청년농업인에 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서 2018년부터 매년 그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비료 뭐 농자재 이런 것도 다 기본적인, 우리 농민들에게 운송비 뭐 이거 다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친환경사업 부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청년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해 주겠다 이런 의미로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이 되려면 지원대상, 대상자가 되려면 첫째, 농지를 본인이 소유한 농주원부라든가 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이 되려면 지원대상, 대상자가 되려면 첫째, 농지를 본인이 소유한 농주원부라든가 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최철영 예, 독립농가여야 됩니다.
○김영진 위원 독립농가가 돼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나이가 18세부터 49세지만 40대 이상 되는 사람은 땅을 소유할 수가 있지만.
○농정과장 최철영 예.
○김영진 위원 독립농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땅이 있어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는 별거 아니지만 또 특정 지역에서는 그 땅을 증여를 받든가 상속을 받든가 하기 이전에는 본인 돈이 있어야 땅을 소유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제약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만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설명할 때 보완 좀 해줬으면 독립농가로 만드는 데 한정되게 꼭 독립농가라고 해갖고 땅이 뭐 고가의 땅을 증여를 받아서 거기 청년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는 세금을 부여해서 그런 거 비용이 드는 거를 좀 어떤 보완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철영 예.
○김영진 위원 독립농가를 하면 뭐 300평 이상이면 몇 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청년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그거를 증여를 받든가 상속을 받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독립농가라는 걸 융통성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철영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 부재를 ‘군수의 책임에서 군수의 책무’로 변경하고, 제6조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 부분을 ‘다음 각호의 사업비’로 변경하고, 8조 2항의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분을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며, 8조 3항 1호를 ‘유관기관의 장 3명 이내’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 부재를 ‘군수의 책임에서 군수의 책무’로 변경하고, 제6조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 부분을 ‘다음 각호의 사업비’로 변경하고, 8조 2항의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분을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변경하며, 8조 3항 1호를 ‘유관기관의 장 3명 이내’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농정과장 최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홍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국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국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안녕하십니까? 해양과장 김진국입니다.
군민의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에서는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수생태계의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영흥면 영흥대교, 선재대교, 뱃말항, 넛출항 등 총 4개 시설물에 대하여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낚시통제구역 적용 범위가 옹진군 조례에는 바다수산업법 제2조제18항18호에 따른 바닷가,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만이 지정대상으로 있어, 내수면, 즉 하천,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수면 등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 6일 영흥면으로부터 낚시객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쓰레기무단투기 빈번 지역으로 보고된 신답천의 경우 내수면, 즉 소하천으로 상위 법령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적용범위에는 있으나 옹진군 조례는 적용범위가 없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정비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적용 범위인 제3조1항제1호 바다, 제2호 바닷가, 제3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 해수면을 제1호 수산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수면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 내수면 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을 신설하였고, 조례 제3조1항 중 제3호를 삭제하였으며, 조례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건조 중인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의 준공 이후 선박 운항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의 안정적인 운항 및 운영관리를 위해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조비는 81억으로 건조하고 있는 정화운반선의 추진 경과로는 2021년 예산 반영, 22년 7월부터 2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23년 10월 선박 건조계획을 착수하여 현재 67%로 24년 12월 18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인력 및 인건비 동결로 추가 인력 및 인건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법 제111조 사무의 위임 등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위탁의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근거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사업명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준공 후 선박 인도일로부터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3년간 약 559억입니다. 선정방식으로는 수탁자 공모 및 심사위원회 위원을 통한 사업계획평가 및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4개 도서, 북도·연평·덕적·자월에 월 2회씩 운항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절차는 옹진군의회의 동의, 수탁기관의 공모,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 위수탁 협약체결, 운항 순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에서는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수생태계의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영흥면 영흥대교, 선재대교, 뱃말항, 넛출항 등 총 4개 시설물에 대하여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낚시통제구역 적용 범위가 옹진군 조례에는 바다수산업법 제2조제18항18호에 따른 바닷가,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만이 지정대상으로 있어, 내수면, 즉 하천,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수면 등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 6일 영흥면으로부터 낚시객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쓰레기무단투기 빈번 지역으로 보고된 신답천의 경우 내수면, 즉 소하천으로 상위 법령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적용범위에는 있으나 옹진군 조례는 적용범위가 없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정비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적용 범위인 제3조1항제1호 바다, 제2호 바닷가, 제3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 해수면을 제1호 수산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수면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 내수면 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을 신설하였고, 조례 제3조1항 중 제3호를 삭제하였으며, 조례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건조 중인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의 준공 이후 선박 운항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의 안정적인 운항 및 운영관리를 위해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조비는 81억으로 건조하고 있는 정화운반선의 추진 경과로는 2021년 예산 반영, 22년 7월부터 2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23년 10월 선박 건조계획을 착수하여 현재 67%로 24년 12월 18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인력 및 인건비 동결로 추가 인력 및 인건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법 제111조 사무의 위임 등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위탁의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근거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사업명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준공 후 선박 인도일로부터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3년간 약 559억입니다. 선정방식으로는 수탁자 공모 및 심사위원회 위원을 통한 사업계획평가 및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식은 4개 도서, 북도·연평·덕적·자월에 월 2회씩 운항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절차는 옹진군의회의 동의, 수탁기관의 공모,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 위수탁 협약체결, 운항 순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법 제2조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을 낚시통제구역 지정 범위에 포함시켜 관내 내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정화운반선의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법 제2조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을 낚시통제구역 지정 범위에 포함시켜 관내 내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정화운반선의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영진 위원 이 정화운반선이 소요경비하고 우리가 지금 운반선이 없었을 때하고 비용 대비해갖고 손익계산, 경제성이 있습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제가 정확한 손익분기점은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덕적, 자월, 북도 그 생활쓰레기 운반하는 금액을 뽑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1억 9000인가, 2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경비만 순세계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니 한 20억, 저희가 시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못 미치겠지만 많이 조금 저희 군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계산도 없이 무조건 배로만 만들어놔갖고, 또 정화운반선이라서 정화도 안 되는 거 나르는 역할만 하는데, 운반만 하는 역할만 하는데 모르겠어요, 연평 같은 데야 그렇게 하지만 지금도 북도나 이런 데는 운반선으로 운반하는 것보다 그냥 화물차로 운반하는 게 경비도 절감되고 그러는데 굳이 이런 걸 해갖고 돈을 낭비해야 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이 목적이 저희가 사람이 다니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일반 폐기물을 수거하고 하는데 사람이 닿지 않는, 사람이 가기 힘든 곳도 많잖아요, 산악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소형 선박을 띄워서 그걸 이제 수거하는 것까지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 그게 부족할 수 있지만 또 저희 관내 환경 개선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은 작은 선박으로 한다는데 비용만 상승되고 특정지역, 백령이나 연평이나 대청 같은 데는 모르지만 일반 갈 수 있는 데는, 일반인이 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고, 배도 접안하기 그런 지역은, 사람이 가기 힘든 지역은 물론 배로 가갖고 돌아갈 수 있지만 특정지역에는 과다한 비용만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 되지만 이거 경제성을 따져봐갖고 진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 낚시통제구역 지정 관련해서 아까 설명 중에 신답천 얘기를 했는데, 신답천 부분 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신답천 경우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2023년 10월경에 영흥면으로부터 저희한테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는 저희가 문서를 두 번인가 받았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정해 달라고?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왜냐하면 거기 내수,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하니까.
○백동현 위원 예.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반드시 꼭 해 달라고 제가 문서를 받았거든요.
○백동현 위원 아니, 낚시터로 지정해 달라는 거예요? 통제로?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아니요, 통제구역으로요.
○백동현 위원 예.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번에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거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숭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신답천을 보행이나 운동을 하면서 그 고기 노는 것도 좀 보고 그래서 그런 관광상품으로써도 상당한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일부 낚시객들이 아마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었나 봐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지난번에 가서 사진촬영한 것도 다 있는데. 상당량의 수의 그 숭어가 폐사해서 둥둥 떠다니고 그래서 아침 새벽에 가서 제가 사진도 찍고 둘러보고 온 적이 있어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그 수문 입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통제를 어느 정도 좀 해 주고 그 환경을 보존해 줘야지, 거기서 그거 낚시를 해서 그 숭어를 잡아가고, 그래서 아마 주민들하고 일부 낚시객들하고 충돌도 있었고 그랬나 봐요. 저도 몇 차례 그런 민원을 접수를 했었는데. 이번에 하여튼 이걸 하시면서 우리 조례가 이제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거기 안내판도 붙이시고,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좀 보존이 잘 되도록, 환경보존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안내시설은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아주 그 좋은 생각이고, 민원 해소 차원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그 부분은 꼭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 이번에 하여튼 좋은 구상을 하셨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특별히 그 안내판도 잘 해 주시고.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같은 질문일 수가 있는데 그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3년간 59억, 그럼 평균 연간 20억이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19억 6000, 거의 20억에 달하는데, 현재 현행 제도로 수거를 했을 때 그 통계가 지금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현재까지 방식을, 현행 방식을 통해서 수거한 양이라든가 비용을 전체로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각지대에 이 쓰레기 수거를 못 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서.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선박을 건조했고, 그 사각지대 낭떨어지 밑에라든가 급경사지 밑에 이런 데 그 밀려오는 쓰레기를 이번에 그런 선박을 이용해서 수거를 하겠다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사각지대까지 이거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 비용추계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비교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연간 20억씩 들여서 이 쓰레기 수거를 해? 그런데 이것도 이제 추정이니까 그렇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게 더, 비용이 더 추가될지 어떨지는 또 운영해 봐야 아는 사항이잖아요. 물론 입찰이 그 업체가, 민간업체가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또 입찰에 응해 줄지, 그렇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아직은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아직은 뭐,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럴 만한 업체가 절충이나 아니면 문의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일단 저희가 잡은 그 19억 금액은 저희가 일단 최대로 잡아놓은 금액이고요. 예를 들면 그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5명의 선원하고 기관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조인력으로 5명을 잡았는데, 그거는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5명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한 7~8명 정도 되면 그 경비 안에서 충분히 감당을 하는데, 저희가 또 여러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면 좀 축소할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 자체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크게 잡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백동현 위원 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박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줘도 사실상 그런 사각지대나 이런 데를 꼼꼼하게 세밀하게 다 수거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백동현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요,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건 저희가 해야 됩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잘 구상을 하셔서 그렇게, 어떤 우리가 직접 직영할 때 여기도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걸 갖고 하는 거하고 그냥 영업 차원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많이 다를 겁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그 용역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저희, 본 위원이 주문 안 해도 잘 하시겠지만 그런 점까지 세밀하게 잘 포함을 용역, 그 계약에 포함을 하셔서 그런 또 추가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 사각지대에 쓰레기가 적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많이 감안해서 충분히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그 정화운반선의 효용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실적 보고시간에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안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정화운반선의 가장 큰 문제는 운영비잖아요. 그렇지요?
그 정화운반선의 효용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실적 보고시간에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안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정화운반선의 가장 큰 문제는 운영비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이제 평가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평가.
○김규성 위원 이제 제안을 받아, 공모를 해서.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 평가, 평가서가 있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정량평가 있고 정성평가 있지 않습니까? 항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그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배점에 대한 유연성을 줄 수가 있습니까?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순환선이라든가 나리호라든가, 저기 자도선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픽스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사업마다 유연성을 줄 수가 있는 겁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제안평가액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그게 지금 다른 데 보면 배점이 1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 부분에서 배점을 좀 더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운영 역량 있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선원이라든가 인력투입 계획 이런 부분에서 배점을 좀 높게 주면 우리가 제안액을 줄일 수가 있지 않겠냐? 인원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그쪽에서 제안하는 액이 줄어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저희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차피 지금 입장에서는 오도가도 못 하게 된 입장입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김규성 위원 효율성이고 뭐고 다 떠나서 선박을 어쨌든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이면 해양쓰레기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인천시 현재 확정된 보조금 합치면 한 10억 정도 되고, 운영비 20억이니까 약 10억 정도가 신규로 군비로 투입돼야 하지 않습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 부분으로 줄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평가에서 배점 기준을 기존과 좀 달리 해서 그 제안액 이런 부분에 배점을 높이 두고, 또 인력 투입 부분에 배점을 높이 두고 해서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재무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런 부분을 배점이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과 같은 부분은 꽤 많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위원님 생각 동의하고요. 저희도 지금 저희 그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나눈 부분이 그런 인력 부분에서 많이 축소를 할 수, 줄일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가점을 둬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 선박이 여객선도 아니고 결국은 그냥 쓰레기 운반선이잖아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고도의 전문적인 인력이나 선박 운영을 했던 그런 선사가 굳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적정 수준을 맞춘 회사라면 된다고 봅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예.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일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와 동일하게 가설건축물 기준을 변경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막을 가설건축물 용도에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건축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하수도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제7호에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막을 가설건축물 용도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와 동일하게 가설건축물 기준을 변경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막을 가설건축물 용도에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건축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하수도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제7호에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막을 가설건축물 용도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와 동일하게 가설건축물 기준을 변경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막을 가설건축물 용도에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와 동일하게 가설건축물 기준을 변경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막을 가설건축물 용도에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건축과장 이한일 하수도가 있었습니다.
○백동현 위원 하수도까지 포함해서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축과장 이한일 예.
○백동현 위원 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그거를 설치할 수 없다.
○건축과장 이한일 그 시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없었던 거예요?
○건축과장 이한일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제 하수도까지는 해라?
○건축과장 이한일 예.
○백동현 위원 농막에다가?
○건축과장 이한일 예, 하수도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화조를 설치해도 됩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지, 하수관로는 설치해라?
○건축과장 이한일 예.
○백동현 위원 맞아요?
○건축허가팀장 정연호 예.
○백동현 위원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는 옛날처럼 들어오면 안 되고.
○건축허가팀장 정연호 예, 동일합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하수도만 허락을 해준 거지, 농막에다가.
○건축과장 이한일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뭐 닦고 뭐 해야 되니까.
○건축과장 이한일 예.
○김영진 위원 정화조가 하수에 포함돼요?
○건축과장 이한일 예.
○김영진 위원 오수가 아니고?
○김규성 위원 관로 설치 안 된 데는 정화조가 들어가야지, 하수관로가 설치 안 되니까.
○건축과장 이한일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이한일 예.
○백동현 위원 그럼 농막에 정화조 들어가야 돼요?
○건축허가팀장 정연호 예.
○백동현 위원 그 정화조 관로가 들어가니까.
○건축과장 이한일 옛날에는 안 해줬는데요. 지금은 이제 해도 된다는 겁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
○건축과장 이한일 예.
○백동현 위원 실제로 그게 필요해요, 사실은.
○건축과장 이한일 예.
○위원장 김택선 자유 토론식으로, 그러면 수도는요?
○건축과장 이한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새로운 간선시설 설치를 요하지 않는 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 그 농막 설치 자리에 수도관이 들어와 있으면 그냥 설치해도 되고요. 새로운 간선시설이다 그러니까 그쪽에 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실제 전기는 저쪽 바깥쪽에 있어요. 이제 간선시설은 사실 한전에, 전기를 하면 한전에서 설치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거가 필요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 상관없고요.
○위원장 김택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정화조 묻는 거는 허락해줬는데 정화조는 물하고의 관계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일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럼 물이 없는데.
○김영진 위원 물탱크 설치하라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이한일 그러니까 별도로,
○위원장 김택선 물이 없으면.
○건축과장 이한일 그러면 수도관이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별도로 수도관을 내야 된다면 수도도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이한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정화조를 설치하라는데 물이 없어.
○건축과장 이한일 그러니까 그거는 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결국은 안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일 예, 개별법에 따르는 거라.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물들을 떠다가,
○위원장 김택선 떠다가.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럼 기존에 있는 데는 그 수도시설이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정화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됐어요. 정화조 때문에, 오폐수 때문에.
○건축과장 이한일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거를 열어줬다는 거지요, 이번에.
○건축과장 이한일 예.
○김영진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이한일 가능한 거지요.
○김영진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
○건축과장 이한일 예.
○위원장 김택선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 시설은 가능한 게 먼저야.
○건축과장 이한일 예, 가능한 거지요.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신설하는 부분에는 어차피 물이 없잖아.
○건축과장 이한일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택선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한일 예.
○김규성 위원 물탱크.
○백동현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정회한 거예요?
○김영진 위원 아니, 자유토론 비슷하게 하는 거지요.
○백동현 위원 예?
○김규성 위원 물탱크를 직접,
○위원장 김택선 물탱크가 물이 와야 짓지.
○김규성 위원 아니, 물탱크를 길어다가 넣으라는 얘기야.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우수 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김영진 위원 아니, 방송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백동현 위원 아니, 이거 왜 지금 자유토론하는 거야, 나 질의하고 있는데 왜 다 한마디씩 하나?
○김영진 위원 죄송합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위원장 김택선 아니, 제가 분명히 양해를 구했어요, 이렇게 자유토론이면 저도 하겠다고.
○백동현 위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게 지금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위험 때문에 또 이걸 제지해야 할 사항도 되고 그래야 양, 이게 양면성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기준에 보면 불법인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는 하우스야, 농지에. 그런데 거기다가 하도 더우니까 이게 뭐야, 그 하우스를 뭐로 이렇게 덮, 그 차광막 같은 걸로 이렇게 덮고 환기통 시설하고 전기도,
○김영진 위원 다 쓸 수, 생활에 쓸 수 있는 시설은 다 들어가 있지요.
○백동현 위원 예, 전기 다 끌어다, 끌어오고 가스, 가스통 갖다놓고 다 이렇게 하고, 그 민박집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이 부서가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소관이 아니지, 민박은 농정과 소관이지만. 이게 이제 그런데 그거를 아마도 그런 걸, 이걸 조사하고 실사를 만약에 하게 되잖아.
○건축과장 이한일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민박업자들이 상당한 하여튼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건축과장 이한일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른 사항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이런 변경하고 신설하고 해서, 신설해서 이제 시행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사각지대가 있듯이 인지를 못 하고 그 홍보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된다고 제가 좀 단언하기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만들고 꾸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 사고가 났다 하면 그런 문제가 많아질 수 있고. 지금 무단 증축 막 이어달아서 막 바베큐장 쓰고 막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건축과장 이한일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제지를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설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건축과장 이한일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실사는 해보고 그 정상화를 유도해 주고 그렇게 해 주는 방법도 한번 찾아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일 예.
○위원장 김택선 지금 이 농막 신설에 대해서 지금 섬에 계시는 우리 군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세요.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개정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픽스를 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농막을 누구나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건축과장 이한일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이 농막이 이제 가능한 부분과 불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짤막하게 A4 용지나 이런 거에다가 편하게 해서 민원실에 거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건축과장 이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딱 이 두 항목만 가지고.
○건축과장 이한일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좀 관심이, 거기에 가셔서 보시면 이렇구나 그러면 결국은 기존 것만 해서 유예성이 생긴 거고, 새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는 아직도 좀 불편하겠구나 이걸 금방 아실 거거든요. 그것만 부탁 좀 드릴게요.
○건축과장 이한일 예. 사실 농막은 농지법에 있는 사항이라 좀 그런데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23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23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