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02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 1.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백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이종선 위원님께서 김영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영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김영진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영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김영진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진 김규성 위원님께서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민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민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민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민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본예산안 및 명시이월 조서, 계속비 사업 조서,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옹진군의 2025년도 본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3.2% 감소한 4644억 8040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가 감소한 4403억 678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 감소한 241억 125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의 전체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2%인 153억 6988만 8000원 감소한 4644억 8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248억 6100만 원, 세외수입 394억 1412만 원, 지방교부세 등 1625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2억 원, 보조금 1899억 17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1084억 8019만 6000원, 시비보조금 등이 814억 3682만 4000원입니다. 지방채가 67억 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58억 8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3.2%인 153억 6988만 8000원 감소한 4644억 8040만 7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42억 4565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억 8799만 2000원, 교육 분야에 22억 2488만 6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87억 589만 7000원, 환경 분야에 718억 1817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741억 6038만 9000원, 보건 분야에 93억 6957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31억 258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99억 6171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87억 8518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2억 9459만 원, 예비비는 14억 9700만 원, 기타 분야에 757억 26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과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로 802억 9451만 1000원, 물건비로 341억 98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에 1260억 1781만 6000원, 자본지출에 2072억 2080만 2000원, 융자 및 출자에 20억 7765만 4000원, 내부거래에 131억 7086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억 99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총 35건에 248억 347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사업별 명시이월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25년도 신규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에 15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사업별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통합재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293억 1643만 7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4억 7943만 1000원, 고향사랑기금 1억 2283만 4000원, 사회복지기금 109억 7325만 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5억 549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20억 203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683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3877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4942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 예치금 284억 6001만 7000원, 기타 지출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 329억 6342만 5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3억 9593만 4000원, 고향사랑기금 7278만 4000원, 사회복지기금 90억 3344만 5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5억 349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7억 789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683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0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361억 906만 5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7억 4393만 4000원, 고향사랑기금 1억 1683만 4000원, 사회복지기금 89억 9052만 5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5억 349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6억 463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38만 5000원, 식품진흥지금 6707만 2000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내역은 소관부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산 및 정책의 성평등, 재원 배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며, 세부대상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사업과 성별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예산사업 각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7페이지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및 사업총괄표입니다. 우리군의 2025년도 성인지 예산은 일반회계 23개 사업 130억 6129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 7억 5000만 원, 총 24개 사업에 138억 1129만 6000원입니다.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별 없이 동등하게 수혜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취약계층의 복지욕구 충족과 청년층의 고용일자리 창출, 노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주요 내역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2개 사업에 8억 544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개 사업 3500만 원, 환경 분야 2개 사업에 48억 5758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 8개 사업에 55억 349만 7000원, 보건 분야 4개 사업에 13억 9611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개 사업에 11억 64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이하 조직별 총괄표부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북도면 평화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북도면 도로 및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67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예상이율은 2내지 4%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도면 도로 확충 사업비 128억 원 중 군비 부담 47억 원과 시도 수기해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 48억 원 중 군비 부담 2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부담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평화대교 개통 이후 극심한 교통 및 주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어 2025년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예산안 심사 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본예산안 및 명시이월 조서, 계속비 사업 조서,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옹진군의 2025년도 본예산안 전체 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3.2% 감소한 4644억 8040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가 감소한 4403억 678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 감소한 241억 125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의 전체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2%인 153억 6988만 8000원 감소한 4644억 8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248억 6100만 원, 세외수입 394억 1412만 원, 지방교부세 등 1625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2억 원, 보조금 1899억 17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1084억 8019만 6000원, 시비보조금 등이 814억 3682만 4000원입니다. 지방채가 67억 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58억 88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3.2%인 153억 6988만 8000원 감소한 4644억 8040만 7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42억 4565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억 8799만 2000원, 교육 분야에 22억 2488만 6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87억 589만 7000원, 환경 분야에 718억 1817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741억 6038만 9000원, 보건 분야에 93억 6957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31억 258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99억 6171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87억 8518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2억 9459만 원, 예비비는 14억 9700만 원, 기타 분야에 757억 26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과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로 802억 9451만 1000원, 물건비로 341억 98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에 1260억 1781만 6000원, 자본지출에 2072억 2080만 2000원, 융자 및 출자에 20억 7765만 4000원, 내부거래에 131억 7086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4억 99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일반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액은 총 35건에 248억 347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사업별 명시이월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25년도 신규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에 15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사업별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통합재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사회복지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293억 1643만 7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4억 7943만 1000원, 고향사랑기금 1억 2283만 4000원, 사회복지기금 109억 7325만 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5억 549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20억 203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683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3877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4942만 원, 기본경비 600만 원, 예치금 284억 6001만 7000원, 기타 지출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 329억 6342만 5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3억 9593만 4000원, 고향사랑기금 7278만 4000원, 사회복지기금 90억 3344만 5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5억 349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7억 789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683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0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361억 906만 5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7억 4393만 4000원, 고향사랑기금 1억 1683만 4000원, 사회복지기금 89억 9052만 5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5억 3498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6억 463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38만 5000원, 식품진흥지금 6707만 2000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내역은 소관부서 예산안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산 및 정책의 성평등, 재원 배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며, 세부대상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사업과 성별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예산사업 각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7페이지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 및 사업총괄표입니다. 우리군의 2025년도 성인지 예산은 일반회계 23개 사업 130억 6129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 7억 5000만 원, 총 24개 사업에 138억 1129만 6000원입니다.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별 없이 동등하게 수혜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취약계층의 복지욕구 충족과 청년층의 고용일자리 창출, 노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주요 내역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2개 사업에 8억 544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개 사업 3500만 원, 환경 분야 2개 사업에 48억 5758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 8개 사업에 55억 349만 7000원, 보건 분야 4개 사업에 13억 9611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개 사업에 11억 64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이하 조직별 총괄표부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북도면 평화대교 개통에 대비하여 북도면 도로 및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67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예상이율은 2내지 4%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도면 도로 확충 사업비 128억 원 중 군비 부담 47억 원과 시도 수기해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 48억 원 중 군비 부담 2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부담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평화대교 개통 이후 극심한 교통 및 주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어 2025년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예산안 심사 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액 4799억 대비 153억 감액 편성된 4645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것 중 세외수입이 432억 원으로 세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그 사유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바다굴 채취 사용료 200억과 환경녹지과 대연평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2025년도군부대 원인자 부담금 58억, 덕적도 자연휴양림 2억 4000, 해양시설과 공유수면점사용료 6억 3000, 어항시설점사용료 3억 5000, 교통과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역사업 14억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차입금은 67억 원으로 2025년도 영종-신도 연도교 개통됨에 따라 교통체증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설과 북도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47억, 교통과 시도 수기해변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신규 사업과 추가 증액된 사업에 대한 예산 산정에 적정을 기하였는지, 또한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형평성과 과다 편성 내용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액 4799억 대비 153억 감액 편성된 4645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것 중 세외수입이 432억 원으로 세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그 사유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바다굴 채취 사용료 200억과 환경녹지과 대연평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2025년도군부대 원인자 부담금 58억, 덕적도 자연휴양림 2억 4000, 해양시설과 공유수면점사용료 6억 3000, 어항시설점사용료 3억 5000, 교통과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역사업 14억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차입금은 67억 원으로 2025년도 영종-신도 연도교 개통됨에 따라 교통체증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건설과 북도면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47억, 교통과 시도 수기해변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신규 사업과 추가 증액된 사업에 대한 예산 산정에 적정을 기하였는지, 또한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형평성과 과다 편성 내용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기획실장께서 예산안 관련 보고 설명하시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년도 예산안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된 25년도 예산안에 건설과 도로정비 및 확충 관련 47억, 교통과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20억, 합계 67억 세출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으로 세입에 편성되어 있으며, 의회에 사전에 별도의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1호 해당 발행 요건이며, 제2항은 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기반시설이라면 의회가 이 부분을 사전에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고 집행부 또한 부결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서 비록 사전에라는 규정이 없더라도 사전에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 이 조항의 입법 취지라고 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행안부 지침에서의 의회의 의결은 예산안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 예산안 의회에 부의 전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로 의회의 의결이 확실한 경우를 언급한 것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이 지방자치법 139조 1항 및 지방재정법 11조 2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부결한다면 절차의 불합리 여부에 상관없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의회에 지우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예산 편성 시 우리에게 예견되는 세입 상황을 고려하여 고심하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면은 기대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계속 감소되는 중앙정부의 세수에 의해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및 국시 보조금에 의존할 수 없는 형편에 얼마냐에 대한 문제지 감소할 것은 명약관화하고 24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삭감액 92억 중 금년에 46억 반영, 26년 교부세 교부 시 46억 감액 확정. 교부될 것이며, 우리군 자체 수입세입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또한 골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료 또한 축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24년 기준 회계로부터 75억을 차입 세출했으며, 27년부터 국비 보조사업 중 지방비로 전환되는 전환사업에 군비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의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조차 없이 222억밖에 안 되는 발행 한도에 3분의 1이나 되는 지방채를 지금 꼭 발행해서라도 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해야 하는지 제가 예산안을 검토한 바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관련 예산 67억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우리군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고민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25년도 예산안은 우리 옹진군의 내일은 필요 없다, 오늘만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소외합니다.
이상입니다.
25년도 예산안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상정된 25년도 예산안에 건설과 도로정비 및 확충 관련 47억, 교통과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20억, 합계 67억 세출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으로 세입에 편성되어 있으며, 의회에 사전에 별도의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가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1호 해당 발행 요건이며, 제2항은 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기반시설이라면 의회가 이 부분을 사전에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고 집행부 또한 부결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서 비록 사전에라는 규정이 없더라도 사전에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 이 조항의 입법 취지라고 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행안부 지침에서의 의회의 의결은 예산안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 예산안 의회에 부의 전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로 의회의 의결이 확실한 경우를 언급한 것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이 지방자치법 139조 1항 및 지방재정법 11조 2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부결한다면 절차의 불합리 여부에 상관없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의회에 지우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예산 편성 시 우리에게 예견되는 세입 상황을 고려하여 고심하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면은 기대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계속 감소되는 중앙정부의 세수에 의해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및 국시 보조금에 의존할 수 없는 형편에 얼마냐에 대한 문제지 감소할 것은 명약관화하고 24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삭감액 92억 중 금년에 46억 반영, 26년 교부세 교부 시 46억 감액 확정. 교부될 것이며, 우리군 자체 수입세입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또한 골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료 또한 축소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24년 기준 회계로부터 75억을 차입 세출했으며, 27년부터 국비 보조사업 중 지방비로 전환되는 전환사업에 군비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의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조차 없이 222억밖에 안 되는 발행 한도에 3분의 1이나 되는 지방채를 지금 꼭 발행해서라도 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해야 하는지 제가 예산안을 검토한 바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관련 예산 67억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반드시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우리군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고민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정리하면, 25년도 예산안은 우리 옹진군의 내일은 필요 없다, 오늘만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소외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우리 지방채 발행 한도가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한 220억 정도.
○백동현 위원 그리고 또 행안부 장관에 승인받은 금액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행안부 장관이요?
○백동현 위원 예, 그러면 200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222억 정도됩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거 그 범위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또 행안부 장관이,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이상이 되면 이제 행안부 장관이.
○백동현 위원 그 이상이 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본 위원도 볼 때 사실은 좀 이게 구차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원래 그 평화대교.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지금 어쨌든 삼목하고 시도에 다리 놓기 전에 그때는 이제 장봉하고 모도를 통합해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는데, 그때도 그 영흥면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흥대교를 놓고서 한참 동안은 그 교통 혼잡 또 주차장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그런 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영흥 면장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영흥 출신 분도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대교 추진도 추진에 병행해서 내부순환도로라든가 주차장 확보를 대교 건설에 맞춰서 이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전에 사전에 이걸 해야 된다, 영흥의 예로 봤을 때는. 그런 주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그 사전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 대교의, 대교 추진을 하면서 별개로 이 내부 도로나 주차장 문제 지금 이 거론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군 내부적으로 이게 추진이 좀 됐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 부분이 좀 누락돼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 발행했던 그 실적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옹진군,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최근에는 지방채 발행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측면에서 이거를 지금 지방채를 구상하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예산을 좀 유예, 융통성 있게 그거를 한번 배분을 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은 본 위원도 동일하게 지금 갖게 돼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사실 빚내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그냥 용어를 지방채라고 하지만 옹진군이 빚을 내서 이 공사를 하겠다 이건데, 이 빚까지 내서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이건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재원을 꼭 이 빚을 내서 해야 되는가, 했어야만 하나? 그러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본 위원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본예산만 물론 갖고 지금 비교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거지만 그냥 간단하게 볼 때 예산 부서에서 지금 그 예산 총액이 감소 편성한 이유는 가장 큰 것을 말씀하자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어쨌든 지방교부세가 국가재정이 좀 안 좋으니까 지방교부세가 제일 많이 줄어든. 저희가 이제 어떻든 중앙부처에서 받는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의회가 지난번에 교육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재원 확보가 문제잖아요.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세수, 지방세수도 그렇고, 잘 아시지만.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활용, 활용되지 않고 있는 우리 그 공유재산. 특히 토지 부분, 물론 건물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잔여, 그러니까 잔여 토지라든가 공사 후에 남은 우리 공유재산, 또 특별히 우리가 장기적으로라도 우리가 공공목적을 두고 그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공공목적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분석을 좀 해서 가급적 그 유휴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각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거 세금도 안 나오고 그냥 놔두고 있는 땅인데, 그걸 그 인근 토지주라든가 인접 토지주라든가 그런 분들, 또 개발을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매각을 좀 하고 그래서 그 자금을 또 활용해서 재원 확보에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추후에 그 조례를, 물론 이제 조례가 성립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통틀어서 이게 그 교부금만의, 어쩔 수 없이 교부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 자체의 조달 능력을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향후에 그 자체 재원 조달 확보에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사업이랑 노인복지사업이 용도로 되어 있고 기금이 존속기한은 26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재난관리기금처럼 법정 기금은 아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사업이랑 노인복지사업이 용도로 되어 있고 기금이 존속기한은 26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재난관리기금처럼 법정 기금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법정 기금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진 저는 이 기금을 폐기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 장학금 주고 노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하는 게 기금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글쎄요, 그거는 제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전체적인 그 실과 소장님들의 의견도 좀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옹진군 내 그런 기금의 혜택을 받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거냐는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거냐는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용하는 추세입니다. 지방기금법 제15조에도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 폐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지방세랑 세외수입을 다 합쳐도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에서도 기금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설치, 운용 명시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존속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복지정책과랑 예산실에서 충분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지방세랑 세외수입을 다 합쳐도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에서도 기금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설치, 운용 명시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존속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복지정책과랑 예산실에서 충분한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