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29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4.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9.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 11. (재)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5년 출연금 동의안
- 12. (재)옹진복지재단 2025년 출연금 동의안
- 13.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 14.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송 민간위탁 동의안
- 15.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6. 옹진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현 의원 대표발의)(백동현·이종선·김택선 의원 발의)
- 8.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 9.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11. (재)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5년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 12. (재)옹진복지재단 2025년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 13.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이의명·백동현 의원 발의)
- 14.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송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5.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 16. 옹진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의안,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에서 소관 3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조직환경 조성을 위해 부서 신설 및 개편, 인력 재배치 등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구조정은 4국 1실 16과에서 4국 1실 17과로 1개 과를 증원하는 내용이며, 국(局) 명칭 변경은 기존의 농수산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재편 및 신설입니다. 환경녹지과를 환경위생과로, 산림녹지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또한 기구구성은 기존 관광복지국 환경복지과에서 관광복지국 환경위생과로, 경제산업국 산림녹지과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정원 조정입니다. 총 정원은 662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며, 본청의 정원은 354명에서 362명으로 증 8명이 되겠습니다. 소속기관의 정원은 109명에서 105명으로 감 4명이며, 이는 보건소 위생팀이 관광복지국 환경위생과로 이동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면의 정원은 182명에서 4명이 감된 178명입니다.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입니다. 5급 이상이 35명에서 36명으로 증1명이며, 6급 이하는 감 1명이 되겠습니다.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부서 신설 및 개편 등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 변경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 위임사무 삭제는 부서 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삭제를 보건소에서 환경위생과로 변경하면서 생산되는 것이고, 부서 명칭 변경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 외 1개 사무를 환경녹지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이 또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을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한 우리 군 조례 5건을 일괄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일괄 삭제 총 5건은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옹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이 또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에서 소관 3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조직환경 조성을 위해 부서 신설 및 개편, 인력 재배치 등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구조정은 4국 1실 16과에서 4국 1실 17과로 1개 과를 증원하는 내용이며, 국(局) 명칭 변경은 기존의 농수산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재편 및 신설입니다. 환경녹지과를 환경위생과로, 산림녹지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또한 기구구성은 기존 관광복지국 환경복지과에서 관광복지국 환경위생과로, 경제산업국 산림녹지과로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정원 조정입니다. 총 정원은 662명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며, 본청의 정원은 354명에서 362명으로 증 8명이 되겠습니다. 소속기관의 정원은 109명에서 105명으로 감 4명이며, 이는 보건소 위생팀이 관광복지국 환경위생과로 이동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면의 정원은 182명에서 4명이 감된 178명입니다.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입니다. 5급 이상이 35명에서 36명으로 증1명이며, 6급 이하는 감 1명이 되겠습니다.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부서 신설 및 개편 등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 변경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은 위임사무 삭제는 부서 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삭제를 보건소에서 환경위생과로 변경하면서 생산되는 것이고, 부서 명칭 변경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 외 1개 사무를 환경녹지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이 또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을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한 우리 군 조례 5건을 일괄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일괄 삭제 총 5건은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옹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옹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이 또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국의 명칭을 경제산업국으로 변경하고, 환경녹지과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변경 및 위임사무 정비 또는 삭제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5건의 일괄개정조례안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군 조례 5건을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국의 명칭을 경제산업국으로 변경하고, 환경녹지과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변경 및 위임사무 정비 또는 삭제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5건의 일괄개정조례안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군 조례 5건을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백동현입니다.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행정기구하고 정원 조례에서 환경위생과가 보건소에서 소관하면서 위생, 근데 그게 좀 모순이 좀 있지 않을까요? 복지국에서 위생 전문성을 갖고 위생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행정기구하고 정원 조례에서 환경위생과가 보건소에서 소관하면서 위생, 근데 그게 좀 모순이 좀 있지 않을까요? 복지국에서 위생 전문성을 갖고 위생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어쨌든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민원업무도 좀 많이 포함돼 있어서 직속기관이 아닌 본청 내에 두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보건증 발급 뭐 이런 것 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것은 보건소 본연의 업무고요.
이것은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와 관리부분이 식품위생팀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으로 보건증 이런 부분은 그건 보건소의 고유사무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와 관리부분이 식품위생팀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으로 보건증 이런 부분은 그건 보건소의 고유사무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그대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폐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영흥에 가축분뇨 분출사고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런 가축업무는 축산팀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환경은 다 환경에서 하고요. 위생에서 지금 본연의 식품팀에서 하는 것들이 숙박업소 인허가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점 허가 그다음에 관리 그런 부분들이 주인 겁니다.
○백동현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식품팀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그대로 환경위생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주 업무가 주로 그런 거죠. 위생업소 관리 그다음에 숙박업소 인허가 관리 그런 부분들입니다.
○백동현 위원 이것도 여기서 한다, 환경위생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숙박업소 인허가 위생……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관리.
○백동현 위원 그래도 그런 전문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인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좀 신경 쓸 부분이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저희 계획은 지금 보건소에 있는 식품위생팀이 곧바로 다 환경위생과로 이동하는 것으로, 그대로 다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백이 안 생기도록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제가 245회 임시회 때도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조직개편이 좀 작다 그런 부분 말씀드렸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복지과는 직속기관 포함해서 19개 부서 중에 유일하게 6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제가 245회 임시회 때도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조직개편이 좀 작다 그런 부분 말씀드렸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복지과는 직속기관 포함해서 19개 부서 중에 유일하게 6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과가요?
○김규성 위원 아니 팀.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팀이요,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해서 2023년도 기준 예산이 약 810억 정도에 세출을 했고 지금 25년도 본예산에 76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과 다음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가 연관이 안 되는 업무들이 한 과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분과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고. 하나 요청드리면 추후에 교통과에 공항소음 관련해서 소음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환경 쪽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추후에 지금 행안부 조직진단 거쳐서 다시 한번 조직개편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때 한번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그런 부분은……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잦은 조직개편은 좀 지양해 주시고 할 때 제대로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저는 13페이지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편성 집행절차를 확대한다고 그래가지고……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박상준 행정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옹진군 영흥면 내5리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흥면 내5리 분할로 영흥면 내8리 신설 이장 정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부지 매입과 경로당 신축 등 필요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추후검토 후 조치하겠습니다.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칙을 보시면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는 리가 조정되는 지역의 기존 이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고, 신설 리 이장은 신규 임명한다. 다만 기존 이장의 주소지가 신설 리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임기를 승계하여 신설 리의 이장이 되고, 기존 리의 이장은 신규 임명한다고 해서 임장의 임기기준을 기존 이장은 기존 리에 거주하든 신설 리에 거주하던 잔여임기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별표]의 개정안을 보면 영흥면 내5리와 내8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 이후와 주요내용은 영흥면 내5리 행정구역 조정 里 분리 내8리 신설에 따른 반 조정 및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영흥면 내5리 3개 반과 내8리 3개 반을 조정 및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7페이지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별표]에 현행 영흥면 내5리 1~4반은 인구유입이 지속됨에 따라서 내5리는 1에서 3반으로, 내8리는 1에서 3반까지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상위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과정(편성과 집행‧ 결산) 전체로 확대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 우선순위 부여 및 포상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에서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에 예산 전 과정(편성‧집행‧결산)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게 하였고요. 안 제16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시에 아동이나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 참여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그리고 안 제25조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박상준 행정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옹진군 영흥면 내5리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주민편의 증대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흥면 내5리 분할로 영흥면 내8리 신설 이장 정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부지 매입과 경로당 신축 등 필요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추후검토 후 조치하겠습니다.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칙을 보시면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는 리가 조정되는 지역의 기존 이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고, 신설 리 이장은 신규 임명한다. 다만 기존 이장의 주소지가 신설 리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임기를 승계하여 신설 리의 이장이 되고, 기존 리의 이장은 신규 임명한다고 해서 임장의 임기기준을 기존 이장은 기존 리에 거주하든 신설 리에 거주하던 잔여임기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별표]의 개정안을 보면 영흥면 내5리와 내8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 이후와 주요내용은 영흥면 내5리 행정구역 조정 里 분리 내8리 신설에 따른 반 조정 및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영흥면 내5리 3개 반과 내8리 3개 반을 조정 및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7페이지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별표]에 현행 영흥면 내5리 1~4반은 인구유입이 지속됨에 따라서 내5리는 1에서 3반으로, 내8리는 1에서 3반까지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상위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과정(편성과 집행‧ 결산) 전체로 확대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다양한 계층 참여 보장과 안전사고예방 관련 사업 우선순위 부여 및 포상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에서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에 예산 전 과정(편성‧집행‧결산)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게 하였고요. 안 제16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시에 아동이나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 참여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그리고 안 제25조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참여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내5리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내5리를 내5리, 내8리로 분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내5리의 3개 반, 신설 내 8리를 3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이 개정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내5리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내5리를 내5리, 내8리로 분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내5리의 3개 반, 신설 내 8리를 3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이 개정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 전체로 확대한다고 그래 갖고 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할 일, 자치위원회에서 할 일 이 구분이 모호한 것 같아요. 금액도 그렇고. 항상 여기서 상충되는 일이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이번에도 도서 방문했을 때 그러는데 그런 범위를 명확히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양은 무수히 많고 또 이 사람들은 하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그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마을 이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의원들이라든가 이게 계속 상충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하는 범위를 축소해라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이런 게 명확지 않으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옹진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 전체로 확대한다고 그래 갖고 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할 일, 자치위원회에서 할 일 이 구분이 모호한 것 같아요. 금액도 그렇고. 항상 여기서 상충되는 일이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이번에도 도서 방문했을 때 그러는데 그런 범위를 명확히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양은 무수히 많고 또 이 사람들은 하고 싶은 욕구는 강한데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그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니까 어떤 마을 이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의원들이라든가 이게 계속 상충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하는 범위를 축소해라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이런 게 명확지 않으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올해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이 마을에서 좀 예산이 적다는 얘기를 저희도 많이 들었고, 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도 위원들께서도 많이 거기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기획예산실장도 참석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예산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내년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전 과정(편성‧집행‧결산)을 집어넣은 이유는 행안부에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하여튼 이것이 옛날에 편성했던 부분에서 집행과 결산까지 해갖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도 대비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어요.행정에서 할 일을 이 사람들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랬을 때는 그런 제한을, 어떻게 범위를 어떻게 두냐는 얘기예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선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영역하고, 영역이 어디까지냐 주민자치회나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냐,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구간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어떤 기준에서 잡는 건지 그거가 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 점은 명확히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예산부분은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좀 줄었는데 그전에는 예산부서하고 한 12억 정도로 갖고서 범위를 정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좀 잡았던 부분이고요.영역은 잡을 때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선정 과정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받게 되면, 공고를 내서 받게 되면 면에 지역위원들 주민들 지역회가 있으면 거기서 선정하고 거기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내 마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선정된 결과를 갖고 저희 군의 주민참여위원들, 거기도 다 주민들이 참여하니까요. 거기에서 대표성을 갖고서 거기서 확정돼 갖고 예산을 의회에다 올리면 거기서 확정되면 내년 예산 갖고서 주민들이 스스로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그렇게 저희가 정한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더 예산을 많이 주면 되지만 예산파트 쪽하고도 얘기할 때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줄었던 부분인데 보통 12억 정도 갖고서 많이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김영진 위원님과 백동현 위원님이 말한 취지는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때 주민분들이 예를 들어 하수정비 사업을 참여예산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할 역할인데 그것을 참여하겠다라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하는 거예요.그래가지고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줘야지 이분들이 경로당을 짓겠다 아니면 하수정비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상수도, 이런 사업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와 이 의미를 정확하게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정해지는 게 없고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고 누구나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열어놓으니까 그동안 사업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것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게 주민분들이 추후에 유지관리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는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신청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신청을 할 때는 이런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 놓고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면, 아까 본 위원도 영역구분이 모호하다는, 계속 번복되는 얘기지만. 그런데 지금 12억 정도의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겠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돈에 맞추는 건지 사업에 맞추는 건지. 그러면 면별로 A면은 내년도에 얼마를 배정하니 그 금액에 맞춰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올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12억은 묶어놓고 주민참여예산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절차도 좀……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말씀 같은 경우는 후자 쪽으로 12억 예산 갖고 있으면 각 면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사업 같은 것을 올리게 되면 그것을 갖고서 아까 얘기처럼 그 세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각 면별로 위원들이……
○백동현 위원 당해연도에 올려라?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내년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보통 올리니까요. 편성해야 되니까요.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익년도에 주민자치예산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라 해서 사업계획 편성 전에 올리게 해서 아예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12억이라는 예산을 묶어놓고 ‘올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총회를 열어서 내년도에 요구하는 사업을 정해서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더, 그것도 순서가 그게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저희가 사업은 내년도 할 사업들 같은 것은 공고를 내서 다 받습니다. 받게 되면 그것을 각 면에서 우선순위다 하고 투표해 갖고 올라오게 되면 군 지역위원회에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니까요.
○백동현 위원 이것이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김영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구간이나 영역 설정이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애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올라오다 보니까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은 적은데 금액이 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떤 금액을 올릴 때 좀 제한을 두든지 왜냐하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금액이 크다 보면 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규정이 없지요. 예산 범위도 규정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의도를 보면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주민복지 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대부분 기반시설이 좀 많이 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문제가 생기고. 제가 이번에 도서 방문 중에 주민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나만 드릴게요.주민자치회 교육을 하러 오셨는데 남양주를 예를 들더래요. 24년도 남양주 예산이 2조 2275억입니다. 우리가 24년도에 1차 추경 포함하면 5150억 정도 되고요, 편성기준으로. 일반회계가 한 50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반시설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양주는 기반시설은 경기도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예산 비중으로 보면 한 최소한 6배에서 7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8억 남양주는 100억이었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와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금액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는 인구가 30만 명이고 우리는 2만 명인데 이 차이가 뭐냐? 우리가 너무 적다.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주민참여예산이 필요성은 많지만 예산 늘리는 데는 한정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별로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해서 군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한다는 얘기시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최종적으로는요.
○김규성 위원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과하면 거기서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할 때는 아우트라인은 기본적으로 웬만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많으면 줄인다는 얘기가 되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저희가 군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도 참석하지만 그것을 정할 때는 주민들이 투표율이 제일 높았던 부분 순위를 정했을 때 그 순위별로 보통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만약에 법이 허락…… 법을 위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조례에. 주민참여예산에 될 수 있으면, 기반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 적지 않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많다 적다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의도를 벗어나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의 의도를 좀 더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2조 있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기존 지역의 이장은 종전 임기를 따르고 신설 리의 이장은 신규 임명한다. 그런데 기존 이장의 주소지가 신설 리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임기를 승계하여 신설 리의 이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장 임기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2년에 2년 연임 해서 총 6년입니다.
○백동현 위원 2년에 2년? 현행? 그러면 기존 이장이 신설 리의 이장이 되는 경우는 2년에 2년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를 들어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내5리하고 내8리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8리가 신설 리가 되지 않습니까.
○백동현 위원 거기는 새로 뽑을 것이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만약에 기존 내5리 이장했던 사람이 주소지가 되면 8리가 되면 그분은 기존 임기, 2년 했고 2년 했고 6년 했으면 그 임기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내5리는 이장이 없어지잖아요. 거기는 신설 리에 이장이 새로 뽑아서 나중 것을 적용 받는다는 얘기지요.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2년에 2년은 적용하는 거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러니까 총 6년을 어디를 가든 기존 이장들은 거기 다 적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백동현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리 명칭과 이장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백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백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주민자치회의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의 표현 방식에 맞추어 성별 비율 표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의 업무에서 실제 운영되지 않는 ‘기금 운용’ 문구를 삭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의 성별비율 표현을 60%에서 10분의 6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표현 방식과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주민자치회의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의 표현 방식에 맞추어 성별 비율 표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의 업무에서 실제 운영되지 않는 ‘기금 운용’ 문구를 삭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의 성별비율 표현을 60%에서 10분의 6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의 표현 방식과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운영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조례의 내용을 실제 운영현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례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운영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조례의 내용을 실제 운영현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박진한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기금 운용’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더라도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치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백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소관부서장인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백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소관부서장인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병호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병호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수고하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사이버안보 업무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한 출자‧출연기관으로 명시하고,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옹진군수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옹진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수고하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사이버안보 업무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한 출자‧출연기관으로 명시하고,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옹진군수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옹진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관련 조례제정안 1조(목적)에서 규정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옹진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부분을 ‘옹진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로 수정하고요.그다음에 5조(지도‧감독) 부분에서 관련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이것 국가정보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행안부장관 등 해 갖고 다 의무 강행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분을 ‘해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관련 조례제정안 1조(목적)에서 규정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옹진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부분을 ‘옹진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로 수정하고요.그다음에 5조(지도‧감독) 부분에서 관련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이것 국가정보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행안부장관 등 해 갖고 다 의무 강행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분을 ‘해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결정 제8항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조 ‘옹진군의 출자‧출연기관’ 부분을 ‘옹진군 출자‧출연기관의’로 변경하고 제5조 ‘할 수 있다’ 부분을 ‘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결정 제8항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조 ‘옹진군의 출자‧출연기관’ 부분을 ‘옹진군 출자‧출연기관의’로 변경하고 제5조 ‘할 수 있다’ 부분을 ‘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신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신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서미영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서미영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22년 12월 27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2의 신설 및 민법 제158조가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서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개정 취지에 발맞춰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또한 조례 운영에 있어 법령 표기방식 준수 및 보험료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한글 표현으로 변경하고 법률명을 낫표로 이용하여 표기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만 나이’를 ‘나이’로 변경하고 지원 근거를 현재 법령 조항과 일치시키며 지원대상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다음은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 제정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해 존폐위기에 있는 관내 학교에 학생 유입을 장려하고, 학교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며,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입니다.또한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경제적 지원과 사전 지역생활 적응을 통해 농어촌지역 정착을 용이하게 하고, 이와 같은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서는 마을 활력 등을 증진하는 등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옹진군 외 지역의 학생이 교육 및 농어촌생활 체험을 위하여 관내 학교로 전‧입학하여 일정 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농어촌유학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또한 안 제4조에서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생 세대 또는 농어촌유학 추진기관‧단체‧법인 등의 지원안과 안 제5조에서는 농어촌유학생 체재비, 프로그램비 개발 및 지원사업,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지원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우리 군이 50대 50으로 지원하여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로는 공공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주요내용에 있어서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이며, 출연금은 3억 원이고, 관외통학 고등학생 생활비지원사업 외 3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출연금은 1년 동안의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요청드리는 사항으로서 4페이지에 보시면 관외통학 고등학생 생활비지원사업에 6600만 원, 북도학사 지원사업에 8520만 원, 재능개발 지원사업에 1억 3780만 원, 대학수능능력시험 수험생 지원사업 11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추진할 것입니다.2007년 3월 설립된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은 그동안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으로 미래 웅진군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 및 인재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로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옹진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 및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에 있어서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3억 5000만 원이고, 복지사업 및 재단 운영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됩니다.출연금은 인건비와 필요 경비로서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보시면 1년 동안의 옹진복지재단 근로자 인건비 2억 7215만 4000원과 수용비, 공공운영비,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등 필요경비 7784만 6000원입니다.2023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은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옹진형 복지모델 구축 및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단기간이지만 관내 복지시설 위‧수탁 종사자 지원, 주민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이에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구축과 복지안전망 확보 등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22년 12월 27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2의 신설 및 민법 제158조가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서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개정 취지에 발맞춰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또한 조례 운영에 있어 법령 표기방식 준수 및 보험료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한글 표현으로 변경하고 법률명을 낫표로 이용하여 표기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만 나이’를 ‘나이’로 변경하고 지원 근거를 현재 법령 조항과 일치시키며 지원대상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다음은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 제정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해 존폐위기에 있는 관내 학교에 학생 유입을 장려하고, 학교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며,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입니다.또한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경제적 지원과 사전 지역생활 적응을 통해 농어촌지역 정착을 용이하게 하고, 이와 같은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서는 마을 활력 등을 증진하는 등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방안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옹진군 외 지역의 학생이 교육 및 농어촌생활 체험을 위하여 관내 학교로 전‧입학하여 일정 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농어촌유학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또한 안 제4조에서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생 세대 또는 농어촌유학 추진기관‧단체‧법인 등의 지원안과 안 제5조에서는 농어촌유학생 체재비, 프로그램비 개발 및 지원사업,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지원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우리 군이 50대 50으로 지원하여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로는 공공 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주요내용에 있어서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이며, 출연금은 3억 원이고, 관외통학 고등학생 생활비지원사업 외 3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출연금은 1년 동안의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요청드리는 사항으로서 4페이지에 보시면 관외통학 고등학생 생활비지원사업에 6600만 원, 북도학사 지원사업에 8520만 원, 재능개발 지원사업에 1억 3780만 원, 대학수능능력시험 수험생 지원사업 11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추진할 것입니다.2007년 3월 설립된 옹진군인재육성재단은 그동안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으로 미래 웅진군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 및 인재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로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옹진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 및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복지재단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에 있어서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3억 5000만 원이고, 복지사업 및 재단 운영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됩니다.출연금은 인건비와 필요 경비로서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보시면 1년 동안의 옹진복지재단 근로자 인건비 2억 7215만 4000원과 수용비, 공공운영비,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 등 필요경비 7784만 6000원입니다.2023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은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옹진형 복지모델 구축 및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단기간이지만 관내 복지시설 위‧수탁 종사자 지원, 주민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이에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구축과 복지안전망 확보 등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옹진군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보험료 지원에 따라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중심지역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으로 2025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학생들의 열악한 도서지역의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옹진군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2025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복지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옹진군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보험료 지원에 따라 만 나이가 표시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중심지역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으로 2025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학생들의 열악한 도서지역의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옹진군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2025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복지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와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출연금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재능개발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북도 6명, 덕적 2명, 자월 8명, 영흥 4명 해 가지고 총 20명이 5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신 상태잖아요?
과장님,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와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출연금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재능개발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북도 6명, 덕적 2명, 자월 8명, 영흥 4명 해 가지고 총 20명이 5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신 상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그렇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리고 보니까 중고등학생이 월 최대 30만 원, 대학 무진학자가 월 60만 원이 진행됐는데, 올해까지는 초등학생이 여기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초등학생이 내년 사업에 신규로 생겨난 건지 혹은 올해 같은 경우 초등학교 지원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재능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복지재단의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생은 올해 사업계획에는 없었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학교의 학생들은 감소하는 상황이고 또 도서로 인해서 어떤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정규 과목은 아니고요 예체능 쪽으로 좀 지원해 주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또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신규 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애 위원 여기 보니까 교과과정 제외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피아노라든지 태권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미진학생 각각 인원이 몇 명으로 배분이 되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 수가 386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체 인원으로는 계산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관내에 학원이라든가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한 40%를 대상으로 잡고 있어서 15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올해 대상자로 삼은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여기 보니까 대학미진학자 같은 경우가 있던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항공정비를 받으신 영흥 분이, 이 분 한 명이 받고 계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그렇습니다. 대학진학율이 높다 보니까 미진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올해는 한 명입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도 한 명으로 예상하고 잡으신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4조(지원대상) 부분에서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생 세대 또는 농어촌유학 추진 기관‧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농어촌유학생 세대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유학생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대’ 부분 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유학 추진 기관‧단체‧법인’ 너무 광범위합니다. 처음부터 잘못하면 예산부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해 보면서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단체나 법인은 일단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전부와 일부를 빼고 ‘사업비를 지원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리고요.지금 앞에 6조를 보시면 정의부분에 관련 2개의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단체장이 전부 다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또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그다음에 시행규칙은, 저는 이 부분에 별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안들이 전부 다 ‘규칙’이 아니라 ‘군수가 정한다’라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은 ‘군수’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4조(지원대상) 부분에서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생 세대 또는 농어촌유학 추진 기관‧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농어촌유학생 세대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유학생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대’ 부분 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유학 추진 기관‧단체‧법인’ 너무 광범위합니다. 처음부터 잘못하면 예산부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해 보면서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단체나 법인은 일단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전부와 일부를 빼고 ‘사업비를 지원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리고요.지금 앞에 6조를 보시면 정의부분에 관련 2개의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단체장이 전부 다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또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그다음에 시행규칙은, 저는 이 부분에 별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안들이 전부 다 ‘규칙’이 아니라 ‘군수가 정한다’라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은 ‘군수’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10항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사결정 제11항 (재)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결정 제12항 2025년 (재)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10항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사결정 제11항 (재)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결정 제12항 2025년 (재)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를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생 또는 농어촌유학 추진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6조의 ‘할 수 있다’ 부분을 ‘해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7조의 ‘규칙으로’ 부분을 ‘군수가’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를 ‘군수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생 또는 농어촌유학 추진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6조의 ‘할 수 있다’ 부분을 ‘해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7조의 ‘규칙으로’ 부분을 ‘군수가’ 부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재)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옹진군 임업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산림관련단체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의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옹진군 임업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산림관련단체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의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의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 임업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인과 관련단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추진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 임업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인과 관련단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추진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김연주 환경녹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임업 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에 지원을 하는 조례로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소관부서장인 환경녹지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본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소관부서장인 환경녹지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제4조 4호의 ‘교육에 관한 사업’을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수정 요청하고요.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부분은 삭제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수정을 요청드리며, 이상입니다.
제4조 4호의 ‘교육에 관한 사업’을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수정 요청하고요.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부분은 삭제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수정을 요청드리며,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결정 제13항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 4호의 ‘교육에 관한 사업’ 부분을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제5조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의’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결정 제13항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 4호의 ‘교육에 관한 사업’ 부분을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제5조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의’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3항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3항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연주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연주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환경녹지과장 김연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흥면과 북도면의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용역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2025년부터 27년까지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영흥면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쓰레기수거 일원화를 통한 깨끗한 도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영흥면과 북도면이며 기간은 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25년도 소요예산은 생활 쓰레기는 7억 4100만 원이고요.
음식물쓰레기는 7억 2900만 원, 재활용‧폐기물은 3억 1500만 원으로 총 17억 8300만 원이며 3년 동안 총 사업비는 5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영흥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 폐기물을 포함한 재활용쓰레기와 북도면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송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삶의 질을 누리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흥면과 북도면의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용역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2025년부터 27년까지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영흥면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쓰레기수거 일원화를 통한 깨끗한 도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영흥면과 북도면이며 기간은 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25년도 소요예산은 생활 쓰레기는 7억 4100만 원이고요.
음식물쓰레기는 7억 2900만 원, 재활용‧폐기물은 3억 1500만 원으로 총 17억 8300만 원이며 3년 동안 총 사업비는 5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영흥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 폐기물을 포함한 재활용쓰레기와 북도면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송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삶의 질을 누리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흥면과 북도면의 생활 및 음식쓰레기 민간위탁 용역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영흥면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추가 위탁하여 깨끗한 도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흥면과 북도면의 생활 및 음식쓰레기 민간위탁 용역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영흥면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추가 위탁하여 깨끗한 도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공개 입찰을 진행할 것이고요. 3년간 장기계속계약으로 할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입찰 날짜.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그것은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입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김영진 위원 준비 중입니까? 날짜는 안 나왔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채택되고 그 이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김영진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사실상 동의안이 되고 예산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김영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하는 업체하고, 공개입찰 방식이면 들어오려고 그러는 업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옹진군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옹진군내에. 그러면 공개입찰에서도 입찰제한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옹진군으로 지역제한을 둘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인천에 있는 업체는 안 되는 거고?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예. 옹진군으로 제한을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폐기물관리법에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지금 옹진군에 2개 업체가 있어요?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은 입찰해서 1개 업체를 정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본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은 본 위원도 안 하겠지만 안 안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 업체들이 시내나 다른 지역같이 물량이 충분히 있고 수송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한 데는 타 지역이라든가 다른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분하면서 그 업체를 유지할 수가 있는 유리한 점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옹진군의 업체들이 1년이든 2년이든 탈락이 돼서 수행을 못할 경우는 장비라든가 인력관리 이거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사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업체, 제 말은 열악한 부분이 있는 업체들인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탈락한 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제 말씀은 어느 업체다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2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저도 그것은 묻지도 않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물량이 많고 그 업체들이 다른 지역의 물량도 처분하고 정도가 되면 되는데 단순히 옹진 것만 하다가 탈락이 돼버리면 그 업체는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까지 봉착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이 우려돼서 그것은 좀 참고하실 부분이다.
○김영진 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여기서 공개입찰이라고 했는데 이거 제한입찰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공개제한입찰입니다.
○김영진 위원 공개입찰이라고 그래놓고 제한입찰을 하고. 이것 하는 이유가…… 난 어느 업체라도 묻지 않는데 소재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두 개 업체라는데?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영흥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공개입찰에 제한입찰을 두는 이유는 뭐죠?아까 백 위원님 말씀한 그런 관계로 제한을 두는 건지 아니면……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하는 것에 제한을 둬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한다 그러면서 제한을 두고, 또 거기는 점수를 지역업체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공개입찰이라고 쓰면서도 제한을 두고. 여기서는 공개입찰이라고 해놓고 그럼 어디다 지역업체 하나 특수공법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갖고 혼란스럽고.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공개경쟁입찰에 지역 제한을 둘 수도 있고요. 가격으로 실적제한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 제한을 둔 거고요.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런 이유를 두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대한 재정에 의해서 한다면 공개입찰이 맞는데 아까 백 위원님 말씀은 지역의 경쟁력이라든가 지역업체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뜻으로 한다면 제한입찰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이라 그러면 우리 군의 예산 절감이라든가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든가 재정적인 충족도가 만족되는 업체를 해야지 맞다고 보는데 지역업체를 경쟁력이 없으니까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연설명 하나도 없이……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제한입찰을 둬서 옹진군으로 제한을 두는 겁니다.
○환경녹지과 이윤식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환경녹지과 이윤식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군으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남동구나 서구나 다른 지역도 다 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을 때 영업구역을 해당 구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을 옹진군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지금 2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제한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허가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런 공고를 내고 2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만료가 돼 갖고 기존에 인천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연고지가 옹진이야. 옹진인데 그런 사람들은 설립연도에 제한을 받아요?
○환경녹지과 이윤식 설립연도가 아니고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을 때 구역을 옹진군으로 받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그런데 연수구에서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람이, 수십 년간을 했던 사람이 연고지가 있어서 연고지 사업장을 본사, 지사 이렇게 할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 이윤식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옹진군에 수집‧운반 허가를 별도로 또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영업구역을 옹진군으로 해서 추가로……
○김영진 위원 사업장을 2개를 둘 수는 없어요? 지사하고 본사하고?
○환경녹지과 이윤식 지사를 두더라도 허가를 영업구역을 옹진군을 추가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옹진군의 허가를 받아야지 가능합니다.
○김영진 위원 허가를 충분히 받아야 되겠죠, 그 영업행위를 하려면. 인천시 구에서 받은 허가증 갖고 여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병행하는 건 안 돼요?
○환경녹지과 이윤식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팀장님, 이것을 정리하셔서 김영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이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지금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을 때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 관내여야 되고 지자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구비되는 요건이 동일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과 이윤식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것 때문에 외부업체들이 못 들어오는 거지요?
○환경녹지과 이윤식 예.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런 조건을 갖추고 우리가 허가받을 때 장비라든가 그런 조건을 갖추고 폐기물 운반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낙찰이 안 됐을 때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과 이윤식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 낙찰가격은 1인 독점업체이기 때문에 가격의 우월적인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1인 업체라도 건설 관련 입찰할 때와 동일한 조건입니까? 유사한 조건입니까?
○환경녹지과 이윤식 제가 알기로는 1인 업체일 경우에는 입찰이 안 되고 수의 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김규성 위원 한 두 번 정도는 단독 입찰을 해도 유찰이 돼야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과 이윤식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예산범위 안에서 무조건 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 이윤식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입찰 가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네요?
○환경녹지과 이윤식 입찰은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녹지과 이윤식 예, 맞습니다. 보통 88% 이상으로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게 우리 옹진군 안에 폐기물 수거‧운반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는 두 군데가 지금 따로따로 하고 있지요? 하나는 영흥, 하나는 북도쪽 하고 있지만.
○환경녹지과 이윤식 아닙니다. 지금 1개 업체가 북도랑 영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2개가 경쟁은 되겠네요?
○환경녹지과 이윤식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은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입찰로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환경녹지과 이윤식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두 개 업체면.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공개입찰이라고 해 놓고 두 업체가 비용도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업체를 두둔하지 않고 봤을 때 영흥에서 북도 것을 나르면 경비도 그만큼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인천의 업체라든가 어떤 걸 개방하지 않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게 진정성 있게 우리 폐기물이라든가 모든 게 안전하고 그 비용절감이라든가 하면 오픈시켜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균형에 맞게 지역업체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리고 이게 3년이잖아요, 3년. 기존에 해왔던 데는 계속 기존에 해왔던 업체 같고. 두 업체가 담합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관련자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비용 절감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이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두 개 업체면.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공개입찰이라고 해 놓고 두 업체가 비용도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업체를 두둔하지 않고 봤을 때 영흥에서 북도 것을 나르면 경비도 그만큼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인천의 업체라든가 어떤 걸 개방하지 않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게 진정성 있게 우리 폐기물이라든가 모든 게 안전하고 그 비용절감이라든가 하면 오픈시켜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균형에 맞게 지역업체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리고 이게 3년이잖아요, 3년. 기존에 해왔던 데는 계속 기존에 해왔던 업체 같고. 두 업체가 담합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관련자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비용 절감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정화조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안 됩니다.
○백동현 위원 정화조는 별개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물량은 어떻게 산출이 됐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이 물량은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받은 산물입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한 것은?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녹지과 이윤식 저희가 영흥이나 북도 같은 경우에는 수거해 가지고 인천환경공단 폐기물처리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달 반입실적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금액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물량을 놓고.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예.
○백동현 위원 이것을 수집‧운반하는데 얼마에 할 것인가?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하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심사를 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아니 입찰로 합니다. 입찰에서 가격입찰로 합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저가로 낙찰받은 업체와의 계약을 했습니다.
○백동현 위원 계속 그렇게 해왔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그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어떤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니 이게 비용만 갖고 따질 건 아니거든.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그냥 장기간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이 적기의 처분을 딱딱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행하는 문제가 또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거 용역해서 입찰해서 낙찰되면 한다고 해놓고 그냥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어쩌다 한 번씩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그러지는 않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 처리능력이라든가 그런 실적도 그동안에 한 업체라도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감안해서 자격을 부여해야지 그냥 돈 액수만 가지고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모순이 있어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그것은 재무과랑 만약에 계약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지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이 간과돼서는 안 될 것 같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여기에 1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 선정되면 3년을 하신다고 했는데 북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도교, 다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수량이 좀 많이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에 그것을 다 맞출 수 있나요? 아니면 예상하고 이 금액을 책정해서 올라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여기에 1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 선정되면 3년을 하신다고 했는데 북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도교, 다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수량이 좀 많이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에 그것을 다 맞출 수 있나요? 아니면 예상하고 이 금액을 책정해서 올라갔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산정한 물량인 거고요. 지금 계약하게 되면 1328톤이고, 금액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혹시 물량이 생각보다 더 많이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러면 횟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녹지과 이윤식 제가……
○위원장 이종선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환경녹지과 이윤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변경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도면 평화도로 개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물량이 증가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변경 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도면 평화도로 개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물량이 증가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변경 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변경 계약의 금액이 점점 올라갈 수 있겠네요?
○환경녹지과 이윤식 예.
○환경녹지과장 김연주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4항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에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4항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결정 제16항 옹진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제안사유는 옹진군 주민건강검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주민건강검진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옹진군 지역여건에 맞는 출장검진에 오랜 경력이 있는 현지 수탁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와의 재계약에 대한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로 7개 면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시광역지부로 운영 인력은 의사를 포함하여 14명이며, 의료장비는 일반 검사와 암 검진 장비로 총 14대이며, 검진 차량은 2대가 되겠습니다. 의료 장비와 차량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선정방식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재계약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옹진군 지역급식 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25년부터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도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현재 수탁기관인 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 위탁 사무명은 사회복지급식소 확대에 따라 ‘옹진군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변경하고, 위탁기관은 인천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입니다.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억 4880만 원입니다.선정방식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재계약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제안사유는 옹진군 주민건강검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주민건강검진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옹진군 지역여건에 맞는 출장검진에 오랜 경력이 있는 현지 수탁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와의 재계약에 대한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로 7개 면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시광역지부로 운영 인력은 의사를 포함하여 14명이며, 의료장비는 일반 검사와 암 검진 장비로 총 14대이며, 검진 차량은 2대가 되겠습니다. 의료 장비와 차량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선정방식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재계약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옹진군 지역급식 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 옹진군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25년부터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하여도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현재 수탁기관인 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 위탁 사무명은 사회복지급식소 확대에 따라 ‘옹진군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변경하고, 위탁기관은 인천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입니다.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억 4880만 원입니다.선정방식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재계약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수탁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수탁기관인 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급식소 등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수탁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서지역 주민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역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수탁기관인 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급식소 등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애입니다.
옹진군 지역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원래 올해까지가 계약기간이었고, 예산 부족문제로 이것을 공고 냈지만 아무도 지원하는 곳이 없었잖아요?
옹진군 지역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원래 올해까지가 계약기간이었고, 예산 부족문제로 이것을 공고 냈지만 아무도 지원하는 곳이 없었잖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민애 위원 그런데 마침 또 3020만 원 정도 예산이 조금 늘어나면서 다시 여기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올해 여기서 교육지원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어린이교육을 시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애초 계획에는 등록 기관이 총 16개소 해서 1년에 2번 정도 교육 총 32회를 진행하되 그 목표인원이 704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목표인원 교육인원 같은 경우가 226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혹시 죄송하지만 올해 추진실적 아닙니까?
○김민애 위원 예, 올해 지원 결과를 받고 애초에 받았던 계획상에서는 700분이 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막상 교육인원이 226명으로 확 줄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보건소장 박혜련 그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재계약에 따른 보고 때문에 받은 실적으로 알고 있고요. 비대면이나 현장 출장계획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다시 한번 결과를 받아보고, 대부분 목표에 대한 결과는 다 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선정 심의위원회 때 중간에 받은 자료라서 진행 중인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민애 위원 이거랑 교육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선점 같은 것을 적어놓으신 것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비대면교육을 진행했을 때 물론 동영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흥미가 있긴 했으나 따로 뭔가 어떤 진행하는 교육키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개선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잘 보완해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 진행할 때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번이 지금 재계약 동의안이잖아요?
이 재계약을 하면서 잘못된 점과 보완점은 계속 검토하시고 하시겠지만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운영할 때는 어떻게 보면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꼼꼼히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와 아이들급식소에 대해 음식이잖아요.
옹진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꼼꼼하게 보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번이 지금 재계약 동의안이잖아요?
이 재계약을 하면서 잘못된 점과 보완점은 계속 검토하시고 하시겠지만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운영할 때는 어떻게 보면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꼼꼼히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와 아이들급식소에 대해 음식이잖아요.
옹진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꼼꼼하게 보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결정 제15항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결정 제16항 옹진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5항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6항 옹진군 옹진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2일 개의하여 2025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결정 제15항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결정 제16항 옹진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5항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6항 옹진군 옹진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2일 개의하여 2025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