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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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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옹진군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26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    1.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2.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북도면 장봉리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
  6.    5.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7.    6.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8.    7.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
  12.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2.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현 의원 대표발의)(백동현·이종선·김규성·김택선 의원발의)
  5.    4. 북도면 장봉리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군수제출)
  6.    5.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7.    6.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8.    7.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민애 의원 대표발의)(김민애·김택선·김규성 의원발의)
  11.   10.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김규성 의원)
  12.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 3건의 공유재산 승인안, 1건의 청원,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이주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옹진군 직장 내 괴롬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교육 및 홍보는 안 제4조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은 안 제7조, 신고자 및 협력자 불이익 금지조치는 안 제9조에 담았으며 비밀유지의 사항은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과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옹진군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의 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라 소식지 명칭 및 발간 횟수 등에 관련된 조항 개정이 필요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를 다수 수정하고 옹진군 군보 발행횟수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옹진군소식지 갈매기소식지, 반상회보 해당화소식지를 통합하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에 소식지 명칭을 옹진이야기로 변경하고 발간 횟수는 연4회 분기별 발간에서 매월 발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군보 발간 횟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사항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에서 발행하는 옹진갈매기와 해당화소식지를 통합하여 명칭을 옹진이야기로 변경하고 군보 발간횟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7쪽에 19조 좀 보실까요. 
이게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하고 그냥 별도로 정해서 하는 것하고 이게 왜 이렇게 별도로 한다고 그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대부분 조례를 만들 때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다 못 담을 수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내용을 시행규칙 내용을 둔 겁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별도 필요한 사항은 현행대로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데 별도로 정하는 것은 무슨 기준도 없고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왜 별도가 되었는가 규칙이?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저희가 이 내용은 만약 빠져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백동현 위원   아니 별도라는 것이 그게 구간이 애매한 것 아니에요, 별도는. 그냥 규칙으로 먼저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데.
김영진 위원   권한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뜻이 내포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담당자가 만들면서 그런 내용을 ‘별도로’ 라는 말을 추가로 더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   규칙으로 정해놓고 해야지. 이 때는 다르고 저 때는 다르고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별도로 한다 필요한 사항을? 이 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좀 혼란이 오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규칙에서, 조례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거는 규칙이 아니라 그냥 별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왜 별도가 됐는지? 규칙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만드는 과정 중에서 담당자가 조금 의도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조례와 시행규칙 외에 별도로 둘 그런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서.
백동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규칙으로 정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이 보이는데…… 왜 별도라고 했을까? 그런데 다른 조례, 우리가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별도로 정해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전문위원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백동현 위원   별도로 한다?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규칙 종전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담당 공무원과 대화)
아마 저희가 이게 시행규칙이 없고 내부방침 훈령으로만 하고 있어서 훈령 내용을 ‘별도로’로 본 것으로 담당자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훈령으로 하는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바꾸든지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다시.
백동현 위원   아니 여기서 이거를 수정해서 가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규칙으로 하든지 훈령으로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 틀이 정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별도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하고 훈령으로 대신하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승격해서 어떻든 조례, 규칙 그다음에 훈령이나 지침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업무를 ‘별도로’라는 말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규칙으로 그냥 저희들이 정해서 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별도로’라는 말은.
백동현 위원   종전 제19조 현행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선   실장님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저는 그렇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기획실이랑은 얘기가 됐었는데 시행규칙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규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규칙 또는 규정 또는 훈령 기타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옥상옥(屋上屋)이에요. 갖다 더 붙인 겁니다. 별도로 라는 말이 개정하면서 조금 미비가 있었다 입법 기술의 미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별도로’만 삭제를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옹진군에 시행규칙에 이 조항에 별도로 라는 말이 규정이 들어간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별도로’ 라는 용어만 삭제시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규칙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백동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9조의 ‘별도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하여 백동현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백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동현 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서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휴관일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여가 활동 시간을 확대하여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의 정기휴관일을 고정된 월요일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군수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동계 체육시설 야간 이용시간을 21시에서 21시 30분까지로 30분 연장하여 주민들의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관련 조문 및 별표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면 실내체육관의 정기휴일을 고정된 요일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경하고 동계 야간 이용시간을 30분을 연장하여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장인 관광문화과장을 대신하여 모지성 관광정책담당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모지성   좋은 의견으로 별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백동현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관광정책담당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도면 장봉리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군수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도면 장봉리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모지성 관광정책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모지성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팀장 모지성입니다.
과장님 교육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회기일정 중에 저희과 체육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공유재산승인안 관광문화과 소관 북도면 장봉리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북도면 장봉리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을 통해 북도면 주민들의 여가생활 여건과 주민건강 제고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5억으로 국비 10억 원, 군비 35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토지매입 14억과 기본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으로 26년도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시설공사비 10억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비 10억, 군비 21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체육관 건립에 관해서 부지면적은 약5500㎡, 연면적 1000㎡ 추정가격은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진행은 크게 25년에는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절차를 마치고 26년에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장봉도에 게이트볼,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력단련시설을 갖춘 실내 다목적 구장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공공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정책담당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국비 10억이 신청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는 못 듣고 국비를.
○관광정책담당 모지성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김영진 위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사업이 되면 신청이 확정이 되고 나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신청되었는데 사업을 신청하면 군비만 35억, 국비는 10억이 확보 안 된 사업이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원래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관광정책담당 모지성   지금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보통 부지매입하고 실시설계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지역구에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사업의 원칙인 것 같은데 좀 아이러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혹시 담당과장님 교육중이라 안 계시니까 정해인 팀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답변하실 사항있으면 답변하세요.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추가로 답변할 사항은 원래는 사업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보통은 사업비까지 확보가 다, 국비까지 확보해서 하게 되면 사업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설계 먼저 이렇게, 부지 매입하고 설계 먼저 하고 이런 사항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확보가 안 되면?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확보가 안 되면 군비로 충당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이거 체육진흥기금 신청하신 거지요?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예.
김규성 위원   10억 신청하신 거지요?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예.
김규성 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답변이 좀 저기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기본적으로 부지 확보가 되어야지 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토지 등기완료가 25년 1월 20일에 됐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예.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이게 군소유로 취득하신 거지요?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예. 
김규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그 이후에 체육진흥기금 다목적구장 건립과 관련된 체육진흥기금 10억을 신청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체육시설 관련 사업이 부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신청요건 조차도 갖추어지지를 못해요.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이제야 신청한 것 같아요. 맞지요?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예.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것 얼마 전부터 얘기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예. 예를 들어 원래 당초에는 게이트볼장을 위주로 해서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주민분들은. 그 외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실외에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의견이 언제부터 나온지 알고 계시냐고요. 이게 불과 1년, 2년 전에 나왔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저도…… 
○위원장 이종선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 중에 하나 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수립 하실 때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하나 저희 계획서 보면 기존에 저희 장봉도에서 족구장으로 임대를 해서 썼던 공간이 있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예.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추후에 족구장을 임대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이 부지 안에 족구장을 플러스해서 쓸 것인지 그것도 추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게 불과 1년, 2년, 10년 만의 일이 아니라 10년이 훨씬 더 넘은 숙원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까지 땅에 대한 매립했던 과정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도면 장봉리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북도면 장봉리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6.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향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인 자월면 이작2리 경로당 신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작2리 경로당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어 소이작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이작2리 44-7번지는 군유지이며 면적은 2788㎡입니다. 이 중 220㎡이내로 이작2리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으로 총 12억 6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덕적면 북2리 경로당 신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작2리 경로당과 동일한 사유입니다. 신축대상지인 덕적면 북리 431-1번지의 면적은 739㎡로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은 13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덕적면 북2리 경로당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이작2리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을 신축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북2리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건 관련해서 잠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장 사진을 보면 해안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 만조 때나 사리 때 물 넘침이나 이런 것은 없는 곳일까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저희가 그것까지 제가 확인한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을까봐 조금 더 파도 방지하는 그런 것까지도 참고해서 설계할 예정은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건설과 소관이랑 조금 논의하셔서 좀 더 길게 보시고 필요한 경우 그거는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옹진군에 경로당 관련해서 신축이나 아니면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 공간이 많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현실에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저희가 인구대비해서 인구가 좀 적었던 데는 아직 경로당이 신설되지 않은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하셔서 기존에 없었던 작은 외곽도서 같은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공간 활용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다 뒷받침 해줄 수는 없다 보니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순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인구가 많이는 없지만 그 공간이 꼭 필요한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의견 제시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장   잠깐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이의명 의장님. 
이의명 의장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소이작에 갔을 때 그것 좀 한번 말씀드리세요. 소이작 갔을 때.
○위원장 이종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8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명지 식품위생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 김명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김명지입니다.
해당 과장님의 출장으로 인해 대신 참석하게 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및 옹진군 사무전결처리규칙이 개정되어 옹진군 보건소 사무가 옹진군 관광복지국 환경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준용규칙 제정과 위원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조’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안 제4조 ‘옹진군 재무회계규칙’을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준용규칙 제명 변경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제1항제1호 ‘보건소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안 제6조제3항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관광복지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안 제6조제3항제1호를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제1명’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옹진군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옹진군의 조직개편으로 옹진군 보건소 사무가 옹진군청 관광복지국 환경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준용규칙 제명과 회계공무원, 위원회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식품위생담당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옹진군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거주기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호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인 ‘산모는 출산일 기준 1년 이상’을 ‘산모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삭제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민애 의원 대표발의)(김민애·김택선·김규성 의원 발의) 

(11시03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민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애 의원   김민애 의원입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확보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정신질환자 발견·등록관리·및 센터의 주요 업무 그리고 센터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그리고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험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인 박혜련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김민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제고와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김민애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친화적 환경 조성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김민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보건소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 있나요? 정신질환자들.
○보건소장 박혜련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금 인천의료원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인천의료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정신질환자 등록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나머지 자살 예방운동이라든가 어떤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전문의료진이 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 옹진군 내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위탁사무조례가 있어서 그걸로 운영이 됐었는데.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하던 것을 우리가 직영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혜련   아니요. 계속 위탁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센터 설치에 대한 좀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백동현 위원   여기 3조에는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하고 있는 것하고 이 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하고 현행하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보건소장 박혜련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례로 정비를 해서 조례안을 마련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제정을 한다 하더라도.
○보건소장 박혜련   그동안 없었던 것을.
백동현 위원   지금은 이런 틀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틀을 만들어 놓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현행은 제대로 위탁운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조례가 없이 운영을 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이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제9조를 제7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안설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제9조를 제7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영진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김규성 의원) 

(11시14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소청도 응급환자 이송 대책 요구와 관련하여 박준복氏 외 128명의 군민이 제출한 청원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청원에 대한 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 내용으로는 소청도에서 응급환자발생 시 긴급이송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을 인식시켜 이를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청원 이유는 소청도는 주민 200여 명이 사는 도서로 보건진료소에 보건의료직 1명만이 근무하는 우리 옹진군 중에서도 보건 및 의료가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평소에도 아주 기본적인 검진 및 처방을 제외하고는 대청보건지소, 백령병원, 나아가 육지의 병원을 가야만이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소장의 검진 후 대청면의 행정선을 긴급 요청하여 백령병원 이송, 백령병원 의사의 진료 후 응급헬기 또는 선박 요청하여 인천소재 종합병원 이송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최소 5시간∼8시간 또는 기상상태에 따라 더욱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시급을 다투는 환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난 5년간 3명의 응급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소청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 시 직접적인 이송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첫째,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소장의 소견으로 헬기가 소청도에서 직접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고. 둘째, 소청진료소에 내과의사 1명이 상주하기를 바라며. 셋째, 백령병원 의료진이 정기방문 진료 및 옹진군 병원선의 소청도 순회진료를 청원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소청도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 절차 등 이송 방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소장의 소견으로 응급헬기를 소청도에서 직접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과 소청도진료소에 내과의사 1인이 상주하는 사항, 그리고 백령병원 의료진 및 옹진군 병원선의 정기적인 방문진료 및 순회진료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1호 및 12조에 따라 담당부서에 즉시 청원서를 이송하여 시행가능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해 소관부서장인 박혜련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후송대책 요구 청원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 접수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선 민원인과 면담을 실시 했습니다. 그 후로는 헬기운영 관련 기관과 유관기관 각 의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요구서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옹진군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규성 의원님의 요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소관부서장인 보건소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청원요지서와 관련하여 제가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소청도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및 시행령 14조에 따라 진료소장의 요청 시 소청도에서 직접 환자를 이송―헬기 또는 선박으로 백령을 거치지 않고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일단 진료소장의 어떤 진료적인 판단에 의해서 헬기를 바로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나머지는 헬기를 요청하고 나서 의사와 진료의사 간 여러 가지 여건, 환자상태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의 영향에 따라서 이송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백령병원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건을 고려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상상태를 봐야할 것이고 그다음에 응급헬기의 남용을 방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소청도 헬기장이 군 소유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군의 협조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부분들을 고려하여 지금처럼, 작년에는 소청에서 직접 이송된 것이 2건 있더라고요. 23, 24년이 2건, 3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환자 상태를 봐서 가능하면 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직접 이송해서 지금 같이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다음 소청진료소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조의2에 의거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내과의사 1명을 요청하지만 관련법상 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지역이니 그 대안으로 대청보건지소의 내과공중보건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예.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가능하시겠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가능합니다.
김규성 위원   현재는 한방과 치과가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이 부분에서 내과까지 정기적으로 방문진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가능한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셋째, 옹진군 병원선이 정기적으로 소청도 순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107톤인 병원선이 5월경에 270톤 짜리가 진수(進水)되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충분히 소청, 대청 쪽으로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예. 저희 신규 병원선이 5월부터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병원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 검진이 많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도 서해5도까지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순회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넷째로 백령병원이 인천시립병원 백령분원이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이 백령병원이 소청도를 정기적으로 방문진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이 부분도 코로나 전에 정기적으로 방문순회진료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중단되었던 부분이 이번 계기로 다시 월1회 방문진료를 하겠다고 백령병원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요. 지금 저희가 민간병원과 1섬1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협약을 해갖고. 현재 소청과 덕적 자도들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자월 자도들도 다 하고 있고 한데 현재 소청과 소연평도만 못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련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민간병원과 협력 협의해서 1섬1주치의가 소청 또는 나아가 소연평까지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예, 소청도랑 소연평까지 추가로 확대해서 지금 인천시에서 아인병원이라고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전문의료기관까지 활용을 해서 저희가 꼼꼼히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이상으로 제가 다섯 가지 이 요청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옹진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해상으로만 교통이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많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더욱 더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강권과 더불어 나아가서 안전한 정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김규성 위원님이 발언하신 주문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김규성 위원님이 발언하신 주문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1시27분)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작성 및 채택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군정의 집행·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에 비추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상호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상호 간 논의 및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정리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민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김민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작성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25년도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 순서,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및 수감자료 요구 등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김민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최종 수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 3월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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