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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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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옹진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26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2.    1.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 승인안
  3.    2. 덕적면 서포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
  4.    3. 연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
  5.    4. 장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
  6.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 승인안(군수제출)
  3.    2. 덕적면 서포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4.    3. 연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5.    4. 장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6.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3시31분 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공유재산 승인안,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 승인안(군수제출) 

(13시32분)

○위원장 김택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평도 섬지역 특성, 죄송합니다. 연평도 섬지역 특성 거점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연평도에 섬지역 특성화사업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025년부터 26년까지 사업추진으로 방앗간 및 분식점, 코인노래방 등을 운영하기 위한 거점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소요예산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2024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7억 원과 2025년 본예산 7억 원 등 1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취득재산은 건물로 연평면 연평리 325-160번지 내 게이트볼장 앞에 부지 336㎡일대에 지상2층 연면적 268.8㎡ 규모의 BF건물을 신축하여 방앗간, 분식점, 코인노래방 등을 설치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대연평도에서 시행중인 군 면회객 대상 섬지역 특성화 소득거점시설 사업에 따라 25년부터 26년 사업인 방앗간 및 분식점 등 지상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아직 구체적으로 법인은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거점건물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재 대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용역사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을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고요.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6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것 좀 벗어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영흥 내리 내5리? 거기 터미널에 커피숍도 하고 그거 있지요. 그거 다 과장님 소관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백동현 위원   그거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운영이라 하면 어떤?
백동현 위원   운영주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지금 법인에서. 
백동현 위원   무슨 법인이에요 그게?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명칭은 제가.
백동현 위원   어쨌든.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그쪽에서 지금 현재 그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인가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 홍보물, 앞에 제작을 해줬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냐 하면 이런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관련해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운영을 투명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연평도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사람들을 무슨 컨설팅 교육하고 뭐하고 한다면서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법인이면 소득사업을 하면 그 법인이 다 먹는 거예요? 적자가 나도 적자도 그렇고. 흑자가 나면? 흑자가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백동현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업체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그렇지요, 예.
백동현 위원   업체를 선정은 누가 해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선정이라는 것은 일단 단계별로 신청을 받아서 1차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온거거든요. 
백동현 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2차, 3차 절차대로 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운영 주체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 운영주체를 누가 어디서 정하느냐고요. 우리 과장님 과에서,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총 4단계까지 있는데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중간에 본인들이 포지션을 잘못 잡아서 잘못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단계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계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순서에 의해서 단계를 밟아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운영주체가 정해질 것이 아니냐. 지금 추진하는 지금은 법인이 되어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지금 연평 같은 경우는 구성이 아직까지는 법인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영흥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단계 때는 법인이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흥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저희가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백동현 위원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운영 주체가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시비 혈세를 들여서 그거를 다 한 거잖아요. 특성화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이 운영 자체를 투명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그냥 무슨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구성만 했지 그냥 가족끼리하고 생전 결산보고? 예산? 이런 것도 없어. 그럼 이게 뭐하는 거냐고. 예? 누가 근접도 못하고. 누가 관리 체크도 안 되고. 몇 년을 해도 결산도 모르고. 아니 그러면 돈 얼마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혈세 들여서 특정인들 그냥 거기 영업 사업 하게 해주는 것밖에 더 돼요? 겉은 멀쩡하게 특성화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고 우리 옹진군은 대내외적으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했다 영흥 연평면에도 이거 해주고. 그러면 연평면에도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운영 주체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것도 연간 사업계획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서 그 지역에다 알리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라 뭔가 기준이 정해져야지!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그거는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 예전에 듣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안을 해서. 
백동현 위원   우리 군에서만 단독으로 하기에 이게 뭔가 지침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전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지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어디선가 이게 붕 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체가 아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법인대표로서 이렇게 고용도 하고 하지만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엄격히 따져서 이게 국가고 지방자치단체의 혈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 전반적인 것을 공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러한 것이 인식이 딱 된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차지하고 보고. 그다음에는 공개고 뭐고 누구한테도 얘기 한 마디도 없고. 남는지 모자라는지 이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을 이게 3단계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방앗간, 떡볶이, 무인사진관, 코인노래방 그거 누가 할 거냐 이거야. 누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면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지역에 소득사업으로 연결시키는데 지역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이게 있어야 하는데 영흥도 같은 그런 상태로 운영이 이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확신하는데 이런 시나리오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가잖아요 똑같이. 운영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분명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어딘가 붕 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그거는 찾아보시고요. 같이 시에도 알아보실 것 있으면 알아보시고 해서 이게 투명하게 나중에라도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운영 절차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분명 있을 테니까 찾아보시고 나오는 대로 저한테도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명 의장   위원장님 저한테도 발언권 잠깐.
○위원장 김택선   예, 말씀하세요.
이의명 의장   백동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서 섬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아니면 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색깔이 구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백동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업체를 갖다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손익계산이 분명히 나와야 하고 거기서 얼마 소득을 해서 인건비 이런 것도 다 한번 사업 부서에서 냉정하게 한번 이게 운영에 대한 영업권에 대해서 순이익 같은 것은 어려운 얘기지만 투명하게 사업부서에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백동현 위원님이나 의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항상보면 면이나 일들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들만의 리그, 모든 일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가 갖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가지고 투명하게. 그리고 조금 초심을 잃어서 나중에 보면 사유화가 되거든요 거의. 그런 것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씀안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유념하셔 갖고 챙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면 방금 전에 백동현 위원님 그리고 이의명 의장님 그다음에 김영진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자면 영흥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진두레포츠 영어조합법인에서 6명이 일원으로 된 사업자가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허가를 해서 특성화 사업에 도전을 해서 그 금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타이틀은 그대로 가는데 사업자명이 계약체결을 하면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실은. 그래서 그 점에 유의하셔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이 형성됐을 때는 법인자체 내에서 마을기금에다 어느 정도 내겠다 등등 항에는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2년 후에 개인사업으로 싹 넘어가면서 법인조합에 대한 것은 앞에다 세워놓고 본인이 뒤에다 사업자를 확 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영어법인조합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만 준 것이지 그들을 관리하고 할 것은 관에서는 아예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의명 의장   아니 어떻게 개인사업자로 넘어가?
○위원장 김택선   아니 법인조합으로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재계약 하면서 사업자 변경을 해버렸어요. 이게 병패지. 그런데 거기에는 타이틀이 똑같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게 공유재산을 갖다가 사용해서 허가를 하게끔 해서 특성화사업을 앞에다 던져놓고 일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서는 터치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내실있게 준비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용의 묘가 그 안에서 잘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이게 한 군데 거기도 어업법인조합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고 코인노래방을 하고 사진관도 운영하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더 좋을지 모르지만 분할해서 나가게 되면 또 그들만의 같이 경쟁심리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서비스개선이나 이런 것에서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연평에 어떻게 보면 한 건물 자체 내에 전에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한 나머지 잔여공간을 썼다면 연평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내에 방앗간도 만들고 구분구분 지어서 하는 부분이니 여기에는 조금 더 내실성 있고 그들의 사업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유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덕적면 서포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3시50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덕적면 서포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국 해양시설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안녕하십니까. 해양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 요청안 옹진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서포리항은 2006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어 어항 구역을 남측과 북측지역으로 사용 중으로 항내 정원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남측지역에 대부분 양육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측지역의 경우 작업공간 부족으로 어업활동을 위한 물양장 및 배 부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옹진군에서는 서포리 항 남측 매립면적 1050㎡의 물양장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옹진군 반영요청서에 대한 해양수산부 타당성평가 결과 매립예정지에 포함된 자연암반은 매립 시 주민 반발과 자연경관 훼손을 사유로 매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자연암반을 매립범위에서 제척하여 신청 매립면적을 1050㎡에서 840㎡로 축소하라는 조건부 반영 의견 회신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반영안 외에는 기본계획반영이 불가한 사항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조건부 반영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옹진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수차례 해양수산부 및 타당성조사 용역사와 협의하였으나 자연암반의 제척 없이는 기본계획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자연경관의 빼어난 암반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건부 반영안 대로 의결되어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매입하는데 250평 정도 매립해 갖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저희가 원래는 300헤베 이상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서포리항에 가시면 암반구간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 구간이 그때 매립 시의원들이 와서 보시더니 굳이 경관이 수려한 암반을 깨고 그 부분을 매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더 별도로 드리는 말씀인데 서포리항 안쪽 전체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공간을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그 공간을 잡종지나 이렇게 물양장 쪽으로 돌려서 전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야지 뭐 비용만 많이 나오고 효과가 없는 민원 문제라든가 그런 거 있는데. 효과가 있어야지 비용만 많이 들고 약 250평이라면 일반 주택 시골에 땅 가진 일부 있는 농가주택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농가주택은 평수가 많이 차지하지만. 그런 부분이라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쪽이 저희가 부잔교를 아직까지는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뉴딜사업을 하면서 그쪽을 원래 유람선 기항지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매표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면적으로 작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자체가 도로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일부 구간을 제척을 해서 저희 물양장으로 도로부서 별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덕적면 서포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덕적면 서포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연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4. 장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3시57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평 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장봉 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탁동식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의안심사와 도서방문 등 임시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5년 수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연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바다역 이용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2013년에 건축되어 그동안 협소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온 연평바다역에 대하여 증축 및 내부시설을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1500만 원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일단 군비 1500만 원으로 설계를 하고 내년도 2026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도록 건의중이고 국비 신청을 하는 등 가급적 군비투입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봉 바다역 시설개선 공사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이 확대되어 바다역 이용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2009년도에 건축된 장봉 바다역을 증축 및 내부시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도까지 국비 8억, 시비 1억, 군비 1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시설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바다역을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두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연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은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확대로 연평 바다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역을 조성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은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확대로 장봉 바다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바다역 새로 신설하고 증축하거나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건물을 신축하고 그러면 관리 감독을 잘 해가지고 지금 있는 문제점, 실내에 같이 있다 보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사후관리, 에어컨을 설치하고 잘 하지만 몇 년이 지나 갖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청소도 안 되고 에어컨이 있는데 혐오스럽고 이런 느낌이 안 들게 그런 관리 감독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평바다역은 현재 있는 곳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항공사진에 주신 것. 
○교통과장 탁동식   기존 건물 옆에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증축을 해서 내부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지금 여기에 사진에 준 것 맞아요? 김민애 위원님 확인해 보셨어요?
선착장 앞에 있는 것이 바다역이, 섬 위에 있는 것인데 이거는. 
○교통과장 탁동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통과장 탁동식   (웃음) 이 쪽에 동그라미 쳐야 하는데 아래쪽으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제가 잘못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왜 뜬금없이 여기다가?
○교통과장 탁동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니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위원장 김택선   아니 장봉은 현 위치에서 증축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 하면 예전에 대청도에 안쪽에다가 지었다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2탄이 생길 것 같길래. 아닌 것으로. 맞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위원장 김택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평 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장봉 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평 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장봉 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4시03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작성 및 채택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게 되어있습니다.
정례회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상호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상호 간 논의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께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정리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중에 협의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규성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경제건설위 간사 김규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작성한 경제건설위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25년도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 순서,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및 수감자료 요구 등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최종 수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월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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