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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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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28일 (금)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2.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북도면 장봉리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6.    5.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7.    6.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8.    7.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12.   11. 덕적면 서포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련 의견청취의 건
  13.   12. 연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
  14.   13. 장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
  15.   14.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7.   16.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8.   17.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후송에 관한 청원의 건
  19.   18.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2.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현 의원 대표발의)(백동현·이종선·김규성·김택선 의원 발의)
  5.    4. 북도면 장봉리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6.    5.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7.    6.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8.    7.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민애 의원 대표발의)(김민애·김택선·김규성 의원 발의)
  11.   10.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2.   11. 덕적면 서포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련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3.   12. 연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4.   13. 장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5.   14.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이의명·김영진·이종선·김택선·김민애·백동현 의원 발의)
  16.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7.   16.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8.   17.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후송에 관한 청원의 건(김규성 의원)
  19.   18.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이의명·김영진·김택선·김규성·김민애·백동현 의원 발의)

(10시57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각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셨던 안건들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청원의 건,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현 의원 대표발의)(백동현·이종선·김규성·김택선 의원 발의) 
 4. 북도면 장봉리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5.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6.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7.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민애 의원 대표발의)(김민애·김택선·김규성 의원 발의) 
10.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1. 덕적면 서포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련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2. 연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3. 장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4.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대표발의)(김규성·이의명·김영진·이종선·김택선·김민애·백동현 의원 발의)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00분)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도면 장봉리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덕적면 서포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련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연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장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옹진군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입니다.
이번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의 통합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소식지 명칭 및 발간 횟수 등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법령정비기준 및 맞춤법에 맞지 않는 조항 및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북도면 장봉리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및 조성을 통한 주민들에게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 및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이작2리 기존 경로당의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고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북2리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고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옹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 개정되어 옹진군보건소 사무가 옹진군청 관광복지국 환경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준용규칙 제명과 위원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 번호 및 순서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소청도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 절차 및 방법의 문제를 인식시켜 이를 개선하고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규성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첫째, 소청에 응급환자 발생 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조 및 시행령 14조에 따라 진료소장의 요청 시 소청도에서 직접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둘째, 소청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조의2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없으므로 대청보건지소의 내과 공중보건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셋째, 옹진군 병원선이 정기적으로 소청도 순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넷째, 백령병원이 소청도 정기적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다섯째,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1섬 1주치의 제도를 소청도에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 이상 총 다섯 가지 주문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상세한 검토를 토대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반갑습니다. 옹진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택선입니다.
이번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등 4건의 안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등 4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대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추진 중 마을법인이 운영하는 방앗간 및 분식점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덕적면 서포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덕적면 서포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부족한 어항시설 확충 및 어업 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찬성하였습니다.
연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은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확대 추진으로 바다역 사용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역을 조성하여 주민 및 관광객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은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확대 추진으로 바다역 이용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역을 조성하여 주민 및 관광객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과 자월면, 영흥면 도서방문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에 앞서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 및 검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신설·변경된 국·과 등의 부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부터 53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이는 옹진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집행운영 과정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에 따라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토록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금일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세부사항으로는 감사기간은 2025년도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일간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감사실시 대상 및 행정기관은 의회사무과, 군청 18개 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과 7개 면사무소 등으로 하며 감사 대상 범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요구 목록은 향후 조정을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감사반 편성,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수감자료 목록 등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 및 보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북도면 장봉리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덕적면 서포리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찬성하는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연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장봉바다역 시설개선 공사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18분)

○의장 이의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옹진군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는 이종선 의원님, 결산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며 전 옹진군 복지위원회 실장을 역임하신 김경협님, 결산검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옹진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은 전)옹진군 공무원 강응호님 이상 세 분을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선 의원님, 김경협님, 강응호님을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거나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허투루 사용된 건 아닌지 이번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후송에 관한 청원의 건(김규성 의원) 

(11시21분)

○의장 이의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후송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후송에 관한 청원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김규성 의원님의 청원요지 및 소개의견, 주문사항 등을 포함한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후송에 관한 청원의 건은 옹진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에 따라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이의명·김영진·김택선·김규성·김민애·백동현 의원 발의) 

(11시22분)

○의장 이의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종선 의원님께서 건의안을 낭독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시대에 도서지역 주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뚜렷한 대책 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의 대응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정부의 안전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옹진군의회는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안전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해수면은 2100년까지 최대 73cm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국립해양조사원은 전망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단순히 해변가에 물이 차는 것이 아니라 해안 침식, 자연 생태계 파괴, 복합 재난 발생 등과 같이 1차적인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지역의 기반시설 파괴, 그로 인한 토지 및 재산 피해 등 직·간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다. 
특히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 때는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서 단순히 연안·도서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사회·경제 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므로 단기적 방안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는 속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옹진군민을 비롯한 인천시민, 나아가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옹진군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방재시설 확충 및 대피체계 구축 등 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해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이 되풀이되는 상황에 예비비나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라!
2025. 3. 28.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의명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이종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24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8일간의 임시회도 동료의원님들의 열의와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4월과 5월에는 많은 행사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행사를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옹진군민의 삶이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근 남부 지방의 산불로 인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 모두 고통을 겪고 걱정과 불안함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경각심을 갖고 사전에 산불을 예방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9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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