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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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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행정안전국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한해 동안 추진해온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 제반법규를 주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행정안전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종선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기획감사실
  실장 이주환
  기획의회담당 한상혁
  예산담당 장태석
  감사담당 김동훈
  법무평가담당 장원진
  홍보담당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2025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군정현안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해제추진 외에 6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직현황입니다.
옹진군 기구현황은 본청 4국1실17과, 의회 1과2전문위원, 직속기관 2소4과, 면은 7면3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정원현황은 662명입니다.
다음은 24쪽 옹진군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옹진군 위원회의 총수는 총 96개에 111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2024년도에 9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6건 894억 4931만 7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31건에 179억 828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7건에 61억 2377만 4000원이며 계속비사업은 28건에 654억 17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시설사업부지현황입니다. 시설사업 5억 원 이상 부지현황은 7개부서에 20건에 142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군정홍보예산 집행추진현황입니다.
총 4개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문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에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언론사는 196개사가 되겠으며 중앙지 11개지, 경인5대지 12개지, 기타지방지가 70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행물을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저희가 연4회 제작하는 갈매기소식지입니다. 1회발간 시 1만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군정홍보입니다. 유튜브, 옥외전광판, 기타광고물 등을 통한 홍보로 집행액은 4500만 원이 되겠으며 SNS를 통한 군정홍보는 5개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으로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서 3900만 원을 집행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옹진군 소송현황입니다. 소송 총괄 현황으로 보면 총 61건에 진행은 31건이며 종료는 30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집행내용은 42건에 1억 14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생활SOC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먼저 백령국민체육문화센터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로 백령면 북포리 산11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2325㎡입니다. 사업비로는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준공은 2025년 8월이고 내년 1월에 시설물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자월국민체육문화센터건립입니다. 기간은 21년부터 24년까지로 올 3월에 시설물을 개관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이며 연면적 1742㎡로 사업비는 6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위수탁 대행용역현황입니다. 위수탁 대행용역 현황은 59건에 189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옹진군청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방법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색을 하고 재산이라든가 땅 같은 것을 매각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어떻든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충할 방법을 모색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주가 보통교부세로―중앙으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가 주인데―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널티를 적게 받는다든가 인건비라든가 보조금의 기준액보다 집행액이 크기 때문에 패널티를 한 4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재원확보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산 매각은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다각도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다 마무리됐고 지금 아시겠지만 해사 수입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에 내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몇 십억 정도는 매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내년 2026년도 예산 편성은 좀 긴축재정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전에는 전)군수님은 섬 세일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찾고 그랬는데 그냥 교부세나 모든 재원이 줄고 패널티를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전에 섬 매각하고 그러는 것은 어떤 지시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자구책으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때 정확히는 그 당시에 제가 실무 저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섬을 사세요. 섬을 팝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20여 년 전에 했던 것이고 그 주요 목적은 홍보가 주이지 섬을 실제적으로 매각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때 막상 섬을 팔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수확보 방법은 재산매각은 저희들이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하고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도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면 구)경로당은 매각하고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그런 계획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건 홍보가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지 그거를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명 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어서 한, 
○위원장 이종선   예, 이의명 위원님. 
이의명 의원   지금 부의장님의 질의에 지금 설명을 할 때 패널티 4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왜 패널티 예산이 40억 정도가.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기준 인건비보다 저희들이 인건비 집행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기준액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많이 인건비가 나가면 패널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그런.
이의명 의원   자 그렇다면 기준액보다 인건비 더 발생했다는 요인을 설명해 보세요. 왜 그런지?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어떻든 저희들이 전체 정원 대비 소요되는 그런 저기 부분들이 많은 거지요. 정규직 아닌 비정규직도 좀 늘어났고요. 
이의명 의원   그럼 이런 패널티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발생될 것을 알면서도 비정규직이나 인건비에 많이.. 이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런데 어떻든 그런 것들이 갑자기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비정규직 인력은 제가 지금까지 2022년 이후에는 충원된 인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계속 왔던 인원들을 저희들이 자르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의명 의원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그렇게 가면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의명 의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래서 지금 어떻든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충원하지 않는 방침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윗분들하고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신규 증원은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러한 취지입니다.
이의명 의원   총액인건비제에 적용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들 쉽게 얘기 하면 건물에 종사하는 체육관 같은 데 종사하는 이 총액, 이 사람들을 인건비로 적용 때문에 이런,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든 우리 관내에 신규 시설물이라든가 신규 그런 것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의명 의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연감소?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백령면만 보더라도 더 늘어날 것으로 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어떻든 저희 쪽에서는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조직관리부서에서는. 
김영진 위원   그럴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건물을 지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계속 건물은 짓고.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 마이크 켜고.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지요 뭐.
○위원장 이종선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예, 죄송합니다. 
신축건물은 계속 생기는데 거기 운영하려면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면 순차적으로 인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다고 요구하는데 건물을 안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안 한다고 마음은 있지만 생기는 것을 또 그렇다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렇게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안도 시설관리공단,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저희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모색해 볼 수 있는 향후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가 육지라면 가능하겠지만 이게 숙제잖아요, 딜레마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맞습니다. 저희가 7개면으로 다 도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이 다른 지자체는 하나만 있어도 될 걸 우리는 7개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감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백동현입니다.
21쪽에 보면 기준인건비 현황이 있거든요 중간에. 그런데 이게 23년도 하고 24년도에 일반직, 공무직 해서 727명이고 728명 1명 차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34억이 늘어났어요. 물론 이게 인건비 증액 연차 별로 증액이 돼서 비율이 올라 갔으니까 그거겠지만 1명이 늘었는데 연간 34억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인건비, 기본 인건비가 상승한 거지요, 임금이. 정원하고 인건비가 임금상승분도 있고 현원이 늘어날 수도 있으면 지출이 좀 많아지는 거지요. 무슨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인건비가 안 나가는데 현원이 늘어나면 조금 나가는 거지요. 정원하고 현원 하고의 관계가 정원이 662명이라 하더라도 현원은 그것보다 결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출액은 변동될 수 있는 거지요 금액은. 
백동현 위원   ……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러니까 저희가 662명이 총 정원이지만 실제 근무는 662명이 안 하거든요 결원이 있기 때문에. 600명이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620명이 근무할 수도 있고.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명 차이는 정원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십 명씩 변동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백동현 위원   ……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게 집행현황에 기준 정원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727명하고 728명.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이거는 정원입니다. 현원 기준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정원 기준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현원은 이거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는 거지요. 결원이 있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   그러면 23년 24년에 현원이 있어야지. 집행액 옆에 현원이 있어줘야지. 그래야 이거를 이해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 현원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원, 말 기준으로 현원을 뽑더라도 그 과정 중에 1월부터 중간 과정 중에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727명은 인건비가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728이잖아요. 그러면 727명은 일반직, 공무직 합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그리고 이 외에 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아니 이제 없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거 토탈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 이 727, 728명이 인건비가 나간 사람이 있고 안 나간 사람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이 숫자는 정원 현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현원은 적을 수 있는 거지요. 결원이 있으니까. 
백동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34억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여기에 현원은 몇 명씩이에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거는 제가 이 자료를 집행부 자치과 인력 관리부서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현원 기준도 넣겠습니다. 하지만 현원 기준을 12월 31일자 아니면 1월 1일자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중간과정 중에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그걸로 다 뽑으면.
백동현 위원   이 지표가 실장님 이 자료가 지금 이거는 의미가 없는 자료예요. 왜냐하면 25년 1월 7일 현재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감은 24년도 것을 갖고 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 그런 큰 날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17일자로 23, 24년 했는데 밑에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23, 24 이거 왜 이래요? 23, 24년도 정원, 현원, 과부족 현황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왜 25년 1월 17일 기준으로 붙였냐 이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23, 24년도 정원 현원 현황을 붙여야 되는 것을 25년 1월 17일자를 여기다 붙여놨다고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행감자료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렇다고 하면 현원은 12월 다음부터는 12월 31일자로 뽑겠습니다. 1월 17일자로 뽑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부터는 행감자료를 최근,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2024년, 만약 내년도 행감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맞춰서 뽑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아니 실장님 지금 다시 부수적인 설명을 하면 위에 보면 위에 보면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2023년, 2024년도가 있고 기준인건비가 있고 여기 기준정원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626명, 627명 이게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위원장 이종선   그리고 밑에 보면 직급별 정·현원 현황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여기 정원이 지금 662명인 것이고 현원은 지금 639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백동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밑에 것은 의미가 없는 자료다 이거예요. 23, 24년도 것이 있어야 되는데 25년 1월 17일자로 들어와 있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측정할 수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23년, 24년 정원 현황이 있어야 이 집행액을 갖고 이게 어디서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 갖고는 분석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여기 23, 24 정원·현원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   계속 있어요. 
23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시면 지금 23, 24년도 2년에 걸쳐서 미개최한 운영위원회가 28건, 28, 27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28, 27건이 거의 유사한데 그러면 이게 미개최된 위원회가 2년 동안 중복돼서 한 번도 열지를 않았는지 이거를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이게 미개최한 이유를 분석을 해서 굳이 이게 2년 동안 미개최, 하지도 않을 위원회를 괜히 만들어 갖고 건수만 96건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개최하지 않고 우리 옹진군을 운영할 수 있을 때 굳이 이 위원회를 폐쇄 내지는 해산 해도 별 문제가 없으면 정비를 해야 될, 정비를 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데 법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구성해놔야 되거든요. 개최를 안 하더라도. 
백동현 위원   그래서 미개최한 위원회는 왜 미개최를 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정하라고 해서 정해놨다고 치면 왜, 그런데 법적으로 정한다고 해도 그게 필요한 지자체가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렇지요.
백동현 위원   그게 필요치 않은 지자체도 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겠지요 그거는. 하지만 법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그 모든 법률이 우리 옹진군에 부합되는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구성해놓고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없앨 수는 없고요. 그런데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개최를 안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 28건, 27건에 대해서 안 했으니까 안 한 것이 중복적으로 안 한 것인지 또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서 안 했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을 거예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안 했는지를 분석한 게 없으니까. 왜 안 했냐 이거예요. 27, 28건씩이나 2년동안. 그러면 여기서 중복된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위원회 만들어 놨지만 우리가 그 업무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거나?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백동현 위원   왜 안 했는 지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왜 안 했는가. 27건 28건이 왜 미개최했는가.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미개최 위원회 27건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해서 종이문서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재원 관련해서 지금 두 분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는데 아까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매각도 하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늘 질의해왔던 것인데 토지도 그렇잖아요. 불용토지 아니면 지금 임대주고 있는 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우선순위로 인근 지역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매각을 통해서 이게 지금 자꾸 세수부족이라든가 교부금 감소 등으로 인해서 우리 재원확보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그런 점도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도 되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잘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옹진군도. 운영이 경영이 잘 되어야지. 자꾸 주민들 요구사항은 늘어나는데 답이 뭐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우리 공직자분들도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니까. 옹진군이 잘못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도 지금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마을회관 하나 지으니까 옛날 것 그것 매각처분하고.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 게 아니라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토지 같은 부분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각추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임대료로 얼마 받는 것보다 매각해서 재원을 갖고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 생각에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21페이지 아까 기준인건비 초과 얘기하셨는데 지금 23년도 24년도 기준인건비 538억 8900만 원은 626명, 727명을 기준으로 기준인건비가 정해진거다. 그렇게 하면 우리 정원은 626명이고 행정자치과 12월 31일자 현원을 보면 649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인원이 오버 돼서 41억이 23년도보다 24년이 28억이 더 추가됐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준 정원 기준인건비는 일반직 626명, 공무직 101명 해서 727명이 되면 538억 8900만 원, 566억 3100만 원 이 기준을 잡았는데 우리는 현재 662명이지요 기준 정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현원은 행정자치과 12월 31일자 자료를 보면 6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월 17일자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약 41억 정도가 오버된 것이 아니냐. 662명이 다 들어와도 오버된다. 물론 여기에는 유급휴직자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현원만 갖고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약 우리가 기준인건비 오버 때문에 약 41억 정도의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먹고 있다 이 얘기이시지요, 보면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예산, 예산 얘기하시는데 23년도 기준 24년도에 행안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8조 5290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이 있지요?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입액에 미달하는 기초단체에 부족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교부한다고 되어 있지요. ‘부족분을 교부한다’가 아니라 ‘부족분을 기준으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 그게 어디에 8조에 지방교부세법 8조에 금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행안부령에 보면 8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절감—우리가 지금 패널티 얘기한거지요—행사축제성경비절감, 지방보조금절감, 현금성복지경비지출 절감. 기타 등등 해서 7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지금 아무리 지금 2번에 걸쳐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용역을 해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도 답이 없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좀 어렵기는 합니다.
김규성 위원   2번 해보셔도 똑같은 답이 나왔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받는 교부세는 내국세 4개를 제외하고 4가지 세목을 제외하고 19.24%에 따라서 측정 항목 그런 것에 따라서 배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결국은 절감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게 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은 많아도 부족하고 부족해도 부족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내년 예산 좀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한다고 하면 일반재산. 특히 거기서 공용재산 말고 공공용재산은 해제해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3년도 299페이지 재무과 자료를 보시면 25년도에 매각한 것이 5억 9000이고 24년도에 매각한 것이 3억 7000이고 23년도에는 좀 많이 매각했어요. 영흥에 이게 공공기관한테 매각했나봐요 27억 정도 매각했고 22년도에 2억 9000 했어요.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필요한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을 해제해서 매각을 해서 운영비와 관리비, 유지보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예산 절감의 대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긴축재정으로 간다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법은 긴축재정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하나 이의를 제기할게요. 과연 세수가 부족하냐? 22년도, 23년도에 비해서 지방교부세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은 맞아요. 그건 우리만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지자체들 다 줄어들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감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줄어든 것은 뭐냐하면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사채취 공유수면점사용료가 올해부터 획기적으로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갖고서 수입이 자꾸 줄어들어서 긴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보다는 우리가 세출을 줄이는 것이 더 획기적이다. 더 맞는 방법이다. 교부세 우리만 줄어든 것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지자체 다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지금 다 어렵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그나마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세외수입만 빼놓고. 경상적 세외수입만 빼놓고. 그러면 방법은 저기지 않습니까? 아까도 지방재정건전성에 행사성이라든가 지방교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건전성에 포함시켜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출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렇지요. 
김규성 위원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데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걸로 줄이고요. 
태스크포스팀(TFT) 117페이지. 태스크포스팀 운영하셨지요 TFT팀 운영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24년도에 인천i-바다패스 운영준비 TFT 운영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자그마치 5개월 동안 운영하셨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기획실에서 주관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저희가 주관해서 각 관련 부서 교통이든 관광이든 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기획실이 주관해야 되는 것인가 교통과가 주관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22명이니까 들어올 부서는 다 들어왔던 것 같은데. 뭘 검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사전에 제일 저기 했던 것은 TF팀에서 주포인트는 실행 했을 때 그러면 걔네들을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준비를 어떤 것을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어떻든 i-바다패스 시행 이후에 계속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제가 예산 얘기가 주로 나왔으니까 예산 얘기를 할게요. i-바다패스 인천시 주관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예비선을 띄워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글쎄요. 그거는 교통쪽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 TF팀에서 검토가 안 됐다고 하면 TF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면 보시면 기존에 24년도에도 프라이드 하나만 갖고도 문제가 있었어요. 결항이나 연휴 때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랬다고 하면 이 TF팀에서는 예비선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제기되었을 것이고 그 예비선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인천시에서 보조금을 받았어야지요 이 예비선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이게, 나머지는 다 시행착오라고 칩시다. 예상을 못했어. 저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으니까. 그러면 지금 예비선에 대해서 5억 1000인가 일단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놨어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교통에 대해서는 50%를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50%를 받았어야지요. 이 TF팀에서 준비를 했어야지요. 한데 못 주는 이유가 2가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예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왜 인천시 사업에 우리 주민들, 우리군. 이 수난을 겪으면서도 받을 보조금은 제대로 못 받으면서 온통 우리가 뒤집어쓰면서 하냐고요. 그러면 이 TF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앞서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위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정위원회와 임시위원회가 있잖아요 실장님. 여기서 위원회 총 96개 중에서 법정위원회는 몇 개고 임시위원회는 몇 개일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글쎄요, 그거는 정확히 제가 조사한 게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김민애 위원   상위법이나 조례에 기준을 두고 만들어진 위원회가 법정위원회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도 그와 관련된 자료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본 바 우리군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 현황을 보니까 옹진군 같은 경우 최근 7년 동안 총 4건으로 굉장히 적은 수준이기는 해요.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어떤지 살펴보았는데 전국적으로 신고건수가 2019년에는 2130건에서 작년 2024년 같은 경우는 1만 2253건으로 무려 5.7배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신고 건수가 전국 추세와 함께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괴롭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신고하기 어려운 조직문화나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어떻든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수치는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옹진군의 이미지상으로는 좋은 거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의 조직문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직이 외부 타 지자체 같지 않고 조금은 관계들이 면에서 같이 근무하고 2, 3년씩 그렇게 같이 근무한 분들은 인간 관계적으로 조금은 신고가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에 옹진군에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2건 정도 있었는데 혹시 처리과정은 어땠는지 신고자 보호조치는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치가 4건이고 이런 저기를 아마 저희 직원들이 잘 모르고 있을걸요. 그러면 보안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아마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다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직원들은 ‘아 그래 4건이야? 그렇게나 많았어?’ 아니면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생소하게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외부에 누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한 마디로 익명성은 보장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 현장에서도 우리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할 경우에 사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해갖고 제가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대안적으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휴직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특정부서라든지 혹은 면사무소에서 유독 휴직자가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관리자나 조직문화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하지요. 왜냐하면 우선 특정 A면에 갑자기 휴직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직장내괴롭힘을 고발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휴직이라는 거예요 가장 편하게.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 감사실에서 뭔가를 움직인다면 분위기는 더 안 좋아지겠지요. 
김민애 위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해서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그리고 특정 면에 아니면 특정 부서에 그런 조사를 한다면 더 노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게 어쩌면 더 공론화 시켜서 크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데 그 판단을 제3자가 우리가 ‘야 그거 해, 신고해’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거를 나서서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게. 그래서 공적으로 더 좋은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없어야 하고 그런 부분을 근절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당연히 성이나 갑질이나. 그런데 그거를 특정 당사자의 신고 없이 제3자가 나선다는 것은 참 제가 저희들 일이지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니까 직접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오히려 이게 일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신 것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저희들도 그래서 조례를 직장내괴롭힘금지 조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직원들 전체 교육시키고 이런 거지요. 다른 데도 아마 다른 지자체도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그런데 알아본 바로는 경상남도에서 세대 및 직급간 공감을 위한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이런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급별 익명대화방 소위 말해 오픈채팅방 있지요. 그런 것을 운영 등을 하면서 2020년도에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을 때 혹시 우리군도 이런 혁신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충분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만약 저희들 상황에 맞는 그런 저기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나은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물론 4월 16일날 옹진군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이런 조례 제정이 됐다고 해서, 그리고 작년에 2건 그리고 7년 동안 4건이었다고 해서 저희가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그렇습니다.
김민애 위원   오히려 신고하지 못하는 조직문화나 환경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조금 더 첨언을 드리지만 언급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인 휴직이나 병가사용 등 이런 신호들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 나갈 수 있는지 직장내 괴롭힘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6조에 보시면 1항에 군수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되어 있는 것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저희 부서에서. 
김민애 위원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절차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상담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백동현 위원님. 
추가 하나 할게요. 
123쪽에 소송현황이 있잖아요? 패소 3건이지요? 5건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패소 5건입니다.
백동현 위원   행정이 4건이고 민사가 하나인데 이게 뭔지, 지금 그냥 설명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자료로 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이거는 제가 좀 봐야, 지금은 기억 알 수 없고요. 종이문서나,
백동현 위원   그거 요약해서 자료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이의명 의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위원장 이종선   예, 이의명 의원님.
이의명 의원   실장님. 
위원님들이 장시간 많은 질의 건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이의명 의원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이 형편에 많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자체가 출범한 지가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
   제가 아는 예로는 우리 옹진군에서 기채라는 것이 100년도, 개간지 땅 매입할 때 30억 기채 했던 외에 그 외에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8대 옹진군 군수 취임 이후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 교부금 삭감 또 본예산에 4600억이라는 의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해사채취로 다 380억을 싸잡아서 의결을 했던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이의명 의원   해사채취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심지어는 미추홀구 같은 데 봉급을 못준다는 얘기도 있고 옹진군도 상당히 연말 가면 어려울 것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12월 연말 정도 가면 실장님 얼마 정도 기채를 해야 금년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글쎄요. 어떻든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채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 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머리를 담당부서 예산부서하고 또 다른 관련 부서하고 해서 지방채 계획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기채 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현재로서는 지방채 계획은 없습니다. 
이의명 의원   없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예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옹진군이 기채를 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인건비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번에 면별로 의견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바다패스로 인해서 관광객 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 기존에 있던 환경도 깔끔하게 조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충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 분배나 효율을 따져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된 신규 공공시설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효과를 어떻게 잘 낼 것인지 아니면 지금 관광객수가 그래도 아주 기분좋게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게 주민들에 대한 소통의 즐거움이 같이 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점을 분석을 할 필요는 있고. 단순하게 상수도나 그다음에 화장실 등등 관광객들 모실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할 계획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총괄 의견을 듣고 예산 분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 의견들을 각 과 부서별로 잘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주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선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행정안전국
  국장 강기병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재무과장 강원식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행정안전국장 강기병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담은 현실적인 정책과 민생중심으로 변화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자치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행정자치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1번 각종 워크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군청 본청에 4개과에 4회 106명을 지원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1100만 원을 지원해서 타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 및 직무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2번 옹진 군민의 날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9월 22일 군청 효심관에서 주요내빈 및 군민 등 약 300명을 모시고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149쪽 옹진군 인사운영기준 및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은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와 성적우수자 등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인사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 조직역량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인사운영은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및 공개, 인사시기의 정례화, 승진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와 인사발령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1쪽에 전보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다만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운영회 심의회를 거쳐 전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옹진군 인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인사위원회 총 위원은 8명으로 내부위원은 부군수와 국장 해서 3명이고 외부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해서 5명으로 총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회의 심의는 2024년 1년간 6번을 했고 서면은 40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153쪽 4번 부서별 정원대비 현원배치 현황입니다.
정원은 662명에 현원이 649명이고 결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며 결원에 대해서는 질병이라든가 육아라든가 휴직자 및 사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 5번 직급별 임기제 및 공무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기제는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정원 22명에 현원16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은 총 정원 117명에 현원 110명이 되겠고 결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리별속속 추진 및 주민건의사항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리별속속은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하였고 총 80개 리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총 385건에 완료가 132건, 추진이 106건, 검토가 76건, 불가가 7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주민참여예산 절차 및 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2024년도 건의사항은 총 64건이며 예산이 반영된 것은 14건에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9번 인구정책 추진실적 및 대응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약 617명이 감소 했습니다. 전출 및 사망에 의한 원인이고 2024년 현재 1만 9996명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분야별 연구정책에 대한 핵심 인구정책 과제로서는 총6개 분야에 65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0쪽과 161쪽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10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근 3년간 내역 및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4건을 완료했습니다. 48억이 되겠고 2023년에는 65억에 2건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4년도에는 총 66억으로 4건의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1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1번 지방세 현황 및 지방세 부과징수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2024년 기준 군세기준으로 부과액이 297억이고 징수액이 256억이며 미징수가 36억이며 징수율은 86.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5번 결손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10만 원 이상은 결손처분 건수가 총 169건이며 결손액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인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 7번 시설공사 1억 원 이상 계약현황 및 선급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1억 원 이상 계약은 총 103건에 최초도급액은 615억이 되겠습니다. 
190쪽과 191쪽 192쪽은 업체별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93쪽에 선금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105건에 159억을 선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194쪽과 195쪽, 196쪽, 197쪽은 업체별 선금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8번 사업별 설계변경 내용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총 25건에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9번 하자보수 및 미이행업체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 하자보수 추진현황은 총21건으로 완료 8건이고 진행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첨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쪽 10번 하도급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언더급사는 총 13건으로서 하도급 금액은 6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쪽에 12번 공사·용역·물품·광고·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쪽 군유지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토지 3필지, 건물 4동에 총 5억 9000만 원 매각을 한 바 있고 2024년에는 토지 4필지, 건물 4동에 3억 7000만 원을 매각한바 있습니다. 
다음 300쪽에 2023년에는 토지 6필지에 매각금액은 26억 9200만 원이 되겠고 2022년에는 토지 3필지, 건물 2동에 매각금액은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3쪽 민원지적과가 되겠습니다. 
305쪽 민원불편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총 190건으로 진정이 81건, 건의가 15건, 기타가 94건이 되겠고 국민신문고에 대한 민원은 총 98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가장 높은 순위는 도로시설 유지물 보수와 여객선 불편신고, 불법주정차단속, 장애인 주정차에 대한 불법주차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인민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총 13건의 다수인 민원이 있었고 이중 진정이 4개, 건의가 5건, 기타가 4건입니다. 총 13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에 군유지 국공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7663필지이며 시·도유지는 310필지, 군유지가 594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5번에 CCTV설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CCTV는 총 541대가 34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 설치된 CCTV는 방범CCTV가 56대, 재난관리 CCTV가 15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에 6번 CCTV 관제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군청 지하 1층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는 2인1조로 24시간 교대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인원은 총 11명이 되겠고 경찰관이 1명, 공무직이 1명, 관제요원이 8명, 유지보수가 1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에 7번 대피시설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피시설은 총 52개소로서 정부지원이 46개, 공공용 지정이 6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지보수는 총 5억 5000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피시설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명 의원   왜 질의들을 안. 
○위원장 이종선  이의명 의원님.
이의명 의원   8대군수 취임 이후에 인구정책 3만을 목표로 많은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면별마다 전부 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옹진군인데. 타 시군구의 인구지원정책을 보면 신안 같은 데는 어업에 종사하겠다고 들어오는 비어업인이 있는데 완전하게 삶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부터—배 하나에 지금 건조비가 배 하나 선박이 상당한 예산이 많이—한 사람이 살게끔 그런 확실한 여건을 갖춰주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인구정책에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옹진군의 예산 정책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 광역단체의 회의를 가보면 대다수 광역단체 의장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2, 3년 안에—심각하게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얘기가—앞으로 2, 3년 안에 인구 3만 미만 되는 지자체는 통폐합을 해야한다는 것이 지금 원칙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행안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그래서 저는 전주 같은 데 인구 10만 명 되는 데도 통폐합하고자 광역단체장들이나 의회에서 전부다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참 우리 옹진군의 앞으로 옹진군이라는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참 심각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들을 대신해서 말문을 열어서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인구소멸정책뿐만 아니라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군수님 목표 인구 3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 인구 3만 목표를 달성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저희가 고령화가 되고 젊은 인구는 안 들어오다 보니까 급격히 2만이 붕괴되고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3만보다도 당장 다시 1만 90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북도가 연륙이 되면 제2의 영흥이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커버가 될 것인데. 서해5도 같은 경우는 군인 이런 수요가 있고 그래서 좀 저희도 예산 정책으로 투입하기에도 또 이게 한계가 많아요. 기존에 있던 주민들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활인구 쪽을 많이 늘리면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물론 지역에 악영향은 주지만 그래도 우리 섬을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귀촌귀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예산의 파이나 이런 것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명 의원   지금 우리 백령면만 보더라도 안타까운 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층이 거의 고령화입니다 고령화야. 그래서 그 광범위한 땅을 인천에 상주하고 인천에 살고 있는 아들들이 대를 물려서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절대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 농토를 팔래야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 몇 년 안에 농사도 상당히, 농업법인체를 설립하지 않으면 농사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귀농, 배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들도 지금. 자식들이 절대 들어와서 그 배를 운영 안 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거를 한번 좀…… 
   용역을 줬던 예는 있나요? 인구증가에 대한 용역을 줬던 예가 있었어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재작년에 용역을 한바 있었습니다. 
이의명 의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거기에서는 인구 국비를 따기 위한 그 포커스에 대한 용역이었지 우리 인구 자체에 대한 인구증가에 대한 정책 제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이의명 의원   잘 알았습니다. 상당히 옹진이 지금 인구소멸로 인해가지고 아주 보통 위태로운 심각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600여 공직자가 인식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116페이지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목적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이 내려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옆에 보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62페이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진행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해서 인구유입이 된 것을 확인해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저희가 89개 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인구 증가한 지역이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신안군 외에는 거의 없어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위원장 이종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인구 감소를 위해서 자금을 받고 여기에 대한 신규 사업들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설을 한 것을 토대로 인구가 유입이 된 이유나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금은 그냥 시설을 만들기 위해 내려온 자금이 아니라 인구유입에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내려온 자금인데 이 시설을 하고 난 뒤에 그 후에 조치가 있었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났든지 아니면 이거를 토대로 인력 창출이 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겨서 외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이 있는지 사업비랑 그 이후에 후조치는 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인구감소사업은 지역에 대한 말 그대로 기반시설사업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서 관광이 됐든 아니면 지역증진의 농어업이 됐든 생산이나 소득이나 관광에 대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는 줄었잖아요 예산 투입한 대비. 이에 대한 어떠한 기반시설을 할 예산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이거를 한다 그래서 인구가 늘고 줄고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사업을 가지고서. 
○위원장 이종선   그 말은 관광 목적으로 많이 했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정책이 옹진군에서 청년분들은 사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청년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사업시설이나 이런 데 사업을 냈을 때 월세지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깊게 좀 봤더니 지금 살고있는 주소지랑 사업자랑 동일해야지 옹진군에 속해야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인천에도 집이 있거나 전세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얻을 경우에 거기 주소지를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소지는 그쪽에 있지만 부모님은 살고 계셔 가지고 여기에서 생계를 하고 있고 사업도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나 뒷받침 할 수 있는 게 옹진군 청년분들에 대한 부분이랑 맞지 않아 가지고 이분들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청년들한테 지원했던 그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옹진이 사실 제일 저조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조한 이유가 저희 지역이랑 정책이 맞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개선을 해주셔야지 청년들이 계속 유입되고 이분들이 버틸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한 1년, 2년은 자력으로 버틴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서 다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면별로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유입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회의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캐치를 하셔서 청년분들이 여기에서 인천처럼은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어느 정도가 있어줘야 하는데 옹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밖으로 나와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저희 어디가서 내가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 지를 몰라서 계속 밖에서만 서성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수렴을 할 때 청년 누구나 오실 수 있게 방송을 좀 해주시고 면에 청년들 몇 분 안 되세요. 10명 이상도 안 되는데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연락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혹시 현충일 행사 때 혹시 덕적이랑 연평이랑 백령이랑 영흥 했지요? 그 행사할 때 참석하신 분들이 학생이나 청년들도 있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학생은 많이.
○위원장 이종선   학생들은 많이 있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위원장 이종선   참석을 안한 면(面)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참전용사분들 계시잖아요. 추모식을 하는데 이분들이 추모식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역사에 소장 값어치가 있다. 그분들이 연세가 다들 연령대가 높으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추모사를 하는데 영상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소장을 하지 않으니까 좀 지나고 나면 그분들에 대한 말과 취지에 대한 옛 방식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것은 좀 소장 값어치가 있게 영상을 좀 할 때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얘기만 주로 했고 여기서는 인구문제만 주로 얘기하게 되네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 갖고 인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옹진군에서 지금 주 정책의 포인트를 잘못 설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문제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정도밖에 안 됐고. 더군다나 우리는 89개 인구소멸지역 중에서 50위권 인구소멸지수 0.2 쉽게 말하면 20세에서 39세의 가임여성 수의 5배가 65세이상의 인구인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때 당시에도 인구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어떻게 인구를 획기적으로 50%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 예산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의 인구문제에다가 포인트를 늘리는데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오도가도 못하는 지경에 되어 있고 그때 인구 3만이 목표가 아니라 인구 2만 유지를 목표로 했었어야 옳다. 
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 한시기금이잖아요. 10년 동안 한시기금이잖아요. 1년에 1조씩 10조. 기초단체 7500억, 광역 2500억 해서 10년짜리 한시기금이잖아요.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로서는. 작년까지는 64억 우리가 받았고 올해부터는 72억 받았고 8개 우수지역은 160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재 위치라든가 여건을 감안하면 우수지역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72억 받는다 쳤을 때 22 23 24 25 올해까지 대략 3년 반을 소비를 했지 않습니까? 22년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6년 반이 남았어요. 그러면 막 밀어서 한 600억, 700억 받는다고 쳤을 때 우리가 89위에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어떻게 쓸까를 생각을 했었어야지. 
자,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옹진군의 10년을 생각하는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 드려서 대단히 강기병 국장이나 배석한 과장들께는 죄송하지만 전부 다 공약사업에 썼어요. 
그렇게 하고 자, 이거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물 사업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시설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운영유지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다음에 운영유지비는 전부 다 100% 군비로 투입해야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자, 여기서 오죽했으면 정부가 생활인구라는 용어를 갖다가 만들었겠습니까. 생활인구가 별거인가요? 한 달에 1시간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인구입니까? 그럼 우리요 옹진군에 한 달에 생활인구가 수 만명 수십 만 명씩 들어와요. 제가 방금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기초단체가 226개 있지요. 광역이 17개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규성 위원   우리 옹진군이 다행히 꼴찌는 아닌데 인구 순위가 224위예요. 울릉, 영양, 저번에 산불 났을 때 영양 군수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시지요? 우리는 노령인구가 많아서 우리 능력으로는 산불을 진압할 수가 없으니까 소방헬기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거기랑 우리랑 인구차이 별로 안 나요. 그다음에 장수, 양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의 포인트를 한번 잘못 맞추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행정이 모두 그쪽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아시지요? 인구소멸지수 계속 우리 떨어지고 있다는 거. 23년도가 0.23인데 지금 한 0.2정도 될 겁니다. 그만큼 젊은 여성인구가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한시기금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냐. 한 예로 이중에서 바다역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몇 십 억씩 다 투자하고 제가 차마 말은 못 드렸는데 거기에서 일부로 해서 삼백 몇 십 억 짜리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재원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교부세 얘기도 나왔지만 교부세 우리가 더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거 아니고 법에 의해서 딱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사정사정하면 특별교부세 정도로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봤자 돈 10억 정도 더 받겠지요. 한데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딱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6년도 소멸대응기금 지금 예산안 자료들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자꾸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냐 행정에서. 어차피 사람 줄 것은 10년 전 20년 전에 다 예상됐던 거잖아요. 이거는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의명 의원   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김규성 위원장님. 죄송하게. 
자, 그렇다면 지금 김규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그렇다면 대안이 있으면 의회 의원의 자격으로서 군정질의를 한다든가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게 어때요?  
김규성 위원   의장님, 이거는 행정감사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의명 의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니까 하는 얘기지. 
김규성 위원   그거는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맞고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이의명 의원   왜 여기서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그만큼 안을 인구정책에 대한 안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안을 집어 던져줘요 저쪽에다가.
김규성 위원   제가 23년도에 인구 대책에 대해서 군정질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귀농 귀향자에 대한 지원금 주 내용으로 해서 하신 적 있어요. 
이의명 의원   군정질의를 했어도 인구가 자꾸 소멸되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인구 귀농 인구가 늘게끔 안을 한번 집어던져주라고요 집행부에다가. 안을 집어던지지 않고. 
○위원장 이종선   이의명 의원님 혹시 죄송하지만 김규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더 마저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의명 의원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마저 해주십시오.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정예산 편성하시지요? 제가 지금 인구문제를 23년도 아마 군정질의 한번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부도 어느 지자체도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결국은 출산밖에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앞으로의 인구문제는 각 지자체가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자연적인 증가는 안 되는데 무슨 수로 다른 방법이 있겠냐. 여기서 도태되는 지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런 문제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정예산 편성하시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예비비가 감액이 되겠지요? 재원이 없으니까 아마 예비비를 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에도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추가지출일 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내외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경에서 14억 정도 예비비를 잡았던 것이 그것도 보통 1%라고 하면 40억 정도 사십한 삼 억 정도 됐어야 하는데 14억 정도 했다가 현재 1차추경에서 9억으로 줄었다가 아마 수정예산에서 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비비 나중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 우리가 생겼을 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부분이 꼭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비비 사용은 사실상 재난이 가장 예측이 되는 거죠.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예측이 안 되는 갑작스러운. 
김규성 위원   안 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를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 쓰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 회계연도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재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재로써는 추경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규성 위원   전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예비비를 야금야금 깎아먹어 가지고 본예산에서부터 대략 한 0.3% 정도 잡았던 예비비를 이렇게 자꾸 야금야금 다른 쪽으로 돌려쓰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추경에 대한 재원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아랫돌 빼서 윗돌에다 넣고 윗돌 빼서 아랫돌에 넣고. 빼서 넣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빼서 없애버리지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재난관리기금은 용도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기금 조성액이 법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보통세의 100분의 1%를 적립해라 라고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년에 2억 5000 정도를 재난기금에 전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자꾸 하다가 나중에 진짜 문제 터졌을 때 무슨 방법으로 하려고. 
그다음에 또 생각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특별교부세 줄거다. 특별교부세는 재난 관련 돼갖고 24년도가 1조 9000억인가 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우리 전체 특별교부세 파이가 그거에서 40%만 재난 관련으로 주게 되어 있고 재난이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자꾸 예비비를 야금야금 빼먹다가 추후에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다행히 재난이라든가 무슨 예비비를 사용할 용도가 없으면 다행이겠지요. 또 하나 예비비는 재난에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발생한 경비에도 쓰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송에 배상금 문제 같은 데 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자꾸 이러는지. 계시는 동안에 좀 세심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리별속속 간담회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완료된 것이 비율로 따지면 34%더라고요 비율로 봤을 때. 전체 385건 중에서 추진이 27%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완료 실적하고 추진실적 이 정도면 어때요? 건의사항을 그래도 많은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때요 평가하려면 어떻게?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건의사항은 24년도 총 385건인데요. 완료가 142건이고 추진이 106건이고 불가가 71건 18%니까요. 어느 정도는 좀 주민들이 건의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다. 
백동현 위원   그 정도면 크게 불만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해소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불가한 것은 거의 개인 사적인 것이 많아서. 25년도에는 리별속속을 안 하고 지역리더나 이런 분들한테 간담회쪽만 마을 별로 찾아가서. 재정이 워낙 막대한 것이 부담이 가다 보니까.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게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요구사항 어떤 이런 것들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해소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하면 불만이 많아지고. 그런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167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볼까요. 이게 보면 인건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8억 2000을 집행했는데 인건비 운영비가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전체 사업비 8억에서 거의 4억 정도가 인건비와 운영비. 재산조성비는 뭐예요? 재산조성비.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자산취득비고요. 
백동현 위원   취득비예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890만 원 정도 되네요. 
백동현 위원   그리고 한번 이거는 검토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농협에 농주모(농가주부모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단체. 예를 들어서 이게 중복 희망나눔밑반찬, 김장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물론 우리 자원봉사센터 지원대상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공유해서 농주모나 이런 하여튼 그 단체랑 공유해서 그쪽에서 1년 동안 사업하는 것하고 우리 것 하고 공유를 좀 해서 중복되는 것은 어떤 다른 명목으로 다른 사업으로 좀 전환해서 지원해주고 그러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김장을 나눠줬는데 많이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해주고 거기서도 해주고 그러면 중복되고. 어떤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한번 정도는 소통을 통해서 공유해서 조율해 나가면 조정을 해나가면 어떨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사실 자원봉사센터나 농주모나 거의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분들이시거든요. 과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김치라든가 밑반찬이 전달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워크숍 얘기하셨나요? 워크숍.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자원봉사센터는 올 초 봄에 했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그 워크숍보다도 전반적인 워크숍을 연말보다는 연초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자원봉사센터는 봄에 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게 해야 지도하기도 좋고 이장님들도 그렇고. 특히 주민자치회 또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회도 그 구간을 잘, 그러니까 구간이 내가 주민자치회라는 게 영역이나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잘 인식이 잘 안 돼서.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도 좋지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 주민자치회 역할이 기본적으로 취지에서부터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입을 시켜드려서 어떤 때 보면 이게 광역시단위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이걸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어떤 이런 구간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교육에 그런 것을 삽입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바뀌어도 교체가 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그러는데 주민자치회는 다시 또 전면 2년 임기 만료돼서 다시 교체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 또 그냥 다시 원상태로 다시 들어간 그런 우왕좌왕한 기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교육을 하겠습니다. 워크숍. 
백동현 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재난안전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방범용 CCTV 다 가동하고 있지요? 방범용.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그렇습니다. 방범하고 재난 CCTV하고 각각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렇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백동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CCTV 성능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는 카메라 성능 좋은 것이 거의 4㎞까지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성능 좋은 카메라들을 설치한다고 해요. 이거를 사생활 침해의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이거를 설치하는 것은 좀 그렇고. 특히 지금 최근에 해루질객이 아주 조직화 돼서 막 들어오잖아요 관내에. 그래서 해안가 특히 해루질객이 많이 진출입 하는 지역에 그 정도는 성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래서 불법 채취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여기서 다 식별해 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성능이 있는 카메라로 시범적으로라도 설치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CCTV는 예를 들면 청소, 무단투기라든가 수산과에서 말씀하신 해루질 이런 어촌계열 CCTV하고 저희 통신팀에서 총괄 관리하는데요. 팀에서 한번 성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은 과속카메라 그런 것도 가짜를 달아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능이 있는 것을 달고 그 인근에 고성능카메라 작동중 이런 것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조심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그런 차원에서 100% 이거를 뭐 그렇게 다 식별해서 적발하고 이렇게는 어렵겠지만. 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그런 안내표시를 해두면 함부로 남획하거나 그런 것은 자제하지 않을까.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통신관제팀에서 심의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   잠깐만요. 
백동현 위원님 질의에서 잘 듣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리별속속 간담회를 앞으로 계속 할거냐 안 할거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안 한다고 하셨나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안 하고요. 이제 지역.
이의명 의원   리더급 간담회를?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를 들면 이장, 부녀회장 그 정도 노인회장 정도의 간담회.
이의명 의원   지도급 인사들 간담회? 그렇게 가야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가야 돼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금년도 25년 그렇게 갈 겁니다. 리별속속 안 합니다. 
이의명 의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23번에 연평소각시설 설치공사가 있고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저희 소각장 공사장 옆에 산지가 무너져서 옹벽을 새로 세우기로 했는데 혹시 그에 대한 변경 내용일까요? 어떤 설계 변경일까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이거는 청소팀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현재 재무과에서 하자검사 진행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확인을 한 결과 하자 검사에는 기본적으로 정기검사와 만료검사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정기검사는 1347건 중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893건이고요. 만료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 완료된 이후에 2주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공사인데 366건 중에 186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김민애 위원   물론 저희가 시설 같은 게 많은 것도 있고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이기는 해도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하자검사는 무조건 법정기간 내에 해야지만 그 하자에 대해서 입찰한 업체에서 한 보증금 가지고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는 대상은 무조건 법정기간 내에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자검사 지금 덜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상보다. 이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민애 위원   그런데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료검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편이 안 뜬다든가 보니까 진행한 사업부서 내에 발주 담당자 분이 직접 가셔서 하셔야 하는데 배편 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못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기는 했거든요.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거의 500건이 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하자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당 부서별로 문서를 보내서 꼭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만약 하자검사가 법정기간이 지나버리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김민애 위원   이 부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예,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305쪽에 민원불편접수 부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거 보니까 건설과하고 도서교통과가 좀 많은데.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건설과는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이고요. 도서교통과는 여객선에 대한. 배가 안 뜬다든가 이런 부분 지연한다든가. 
백동현 위원   사회복지과는 뭐예요. 뭐가 이렇게 많지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장애인주정차에 대한 부분. 불법주차단속이 주고요. 영흥면 같은 경우 불법주정차단속. 
백동현 위원   이게 거의 그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백동현 위원   ……
수산과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영흥면은 주정차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기타가 거의 다 그런거다 이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174건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제일 많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번.
CCTV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319쪽 보면 CCTV 설치 관리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스쿨존 CCTV나 어린이보호 CCTV나 무단투기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대청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학생이 초중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린이보호도 보면 대청 또한도 없고 북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도는 신시모도도 차들이 이제 많이 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육지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도 학생수는 적더라도 차량 교통이 증가되는 것을 예측해서 CCTV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서해5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이바다패스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거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현황표에 갯수들이 한 눈에 보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아예 없는 지역이나 필요한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저희 혹시 뒤에 있는 주차장 주차장이 라인 그릴 때 청사설립 지을 때 라인을 그린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최근에 그린 적이 또 있나요?
○재무담당 강원식   청사 신축을 할 때 그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담당 강원식   청사 신축을 할 때 그렸던 주차라인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20년이 넘었지요 
○재무담당 강원식   2006년도에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왔으니까.
○위원장 이종선   19년 됐나요? 19년 전 주차장 면적 크기랑 2025년 크기가 제가 알기로는 20㎝가 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 차량의 크기는 20㎝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주차장 라인에 있는 크기는 작고 차는 커지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 부족함은 이해되는데 개수를 바꾸자고 서로가 더 재산상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혹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선은 주민분들도 쓰고 여기 직원분들도 쓰는 거니까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라인을 현대식으로 맞게끔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수요조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서 그것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할 때 저희 옹진군청이 예전에는 출근길 셔틀을 운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도입 또한 여론조사를 하셔서 차를 굳이 안 가져오고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해소될 것이고. 주차장 라인이 너무 빠듯하다 보면 문콕이나 여러 가지 손상들이 발견돼서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다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금액이 들어간다면 금액도 한번 따져본 다음에 한번 서류로 한번 저한테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담당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가능은 하시죠?
○재무담당 강원식   예. 가능은 하죠.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본예산에 들어가려면 수요조사를 근일 내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기간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다용도로 저희 지역에서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방범용이라고 하면 외부에서는 골목 위주라면 저희는 골목 외에 저희 지역에 대한 보호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제가 앞서 하자검사 관련해서 시행하지 않은 곳들 시행에 대한 당부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보면 각 부서 별로 발주 담당자분들이 가셔서 진행을 하는데 관광문화과 같은 시설을 많이 짓는 곳 같은 경우는 발주담당자분 혼자서 다 다니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2019년도에도 아마 인천시에서 정기종합검사를 잘 실시 안 했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비단 이게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있어 왔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   자기네 과면 보통 기술직들이 하거든요 토목직들이. 크로스체킹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섬에 간다. 북도 무슨 섬에 간다, 백령에 섬에 간다 그러면 들어가는 김에 같이 보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일부러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요. 물론 직접 자기 공사감독이 가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못가게 된다면 그런 크로스체킹 점검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관광복지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종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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