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30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5.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
- 6.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9.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11. 모도리 농수산물 판매장 무상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현 의원 발의)
- 4.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 5.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6.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선 의원 발의)
- 8.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9.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택선 의원 발의)
- 11. 모도리 농수산물 판매장 무상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9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6차 경제건설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승인안이 회부되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6차 경제건설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승인안이 회부되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이 2025년 3월 26일 송부됨에 따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임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밀집요건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에서 점포수를 20개에서 10개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11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옹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비용추계서 제출 제외대상으로 미첨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지원 적용범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하며, 조례의 순서변경 및 조문 제목변경으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총 3개의 장(章)으로 범위를 구분하여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일반 지원, 제3장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적용범위,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조문을 안 제3조와 4조에, 안 제6조에는 기존 제5조의2 비용지원을, 제6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으로 조문 제목을 수정하고, 안 제11조에는 특례보증지원 대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11일부터 동년 5월 16일까지 옹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 제외대상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이 2025년 3월 26일 송부됨에 따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임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밀집요건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에서 점포수를 20개에서 10개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11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옹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비용추계서 제출 제외대상으로 미첨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지원 적용범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하며, 조례의 순서변경 및 조문 제목변경으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내용 및 성질에 따라 총 3개의 장(章)으로 범위를 구분하여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일반 지원, 제3장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적용범위,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조문을 안 제3조와 4조에, 안 제6조에는 기존 제5조의2 비용지원을, 제6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으로 조문 제목을 수정하고, 안 제11조에는 특례보증지원 대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11일부터 동년 5월 16일까지 옹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 제외대상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따라 옹진군이 인구감소 지역임을 고려하여 밀집 요건기준을 20개에서 10개로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보완하고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따라 옹진군이 인구감소 지역임을 고려하여 밀집 요건기준을 20개에서 10개로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지원범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보완하고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백동현입니다.
5쪽에 면적 대비 20개에서 10개로 완화하는 거잖아요? 이거 저기 영흥 진두마을, 그러니까 늘푸른센터 있는 동네. 그리고 영흥대교 끝나서부터 늘푸른센터까지 그 동네에 상점 수가 2000㎡ 이내의……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지역면적을 다 따지는 건지 아니면은……
5쪽에 면적 대비 20개에서 10개로 완화하는 거잖아요? 이거 저기 영흥 진두마을, 그러니까 늘푸른센터 있는 동네. 그리고 영흥대교 끝나서부터 늘푸른센터까지 그 동네에 상점 수가 2000㎡ 이내의……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지역면적을 다 따지는 건지 아니면은……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그렇지는 않고요.
○백동현 위원 그러면은 거기도 해당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한번 다시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9쪽에 지금 인천시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0개 군․구 중에서 우리만 이게 ‘3년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완화해서 그 기준, 그냥 기준이 없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로 이걸 좀 완화해야 되지 않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당초에는 이 ‘3년’이라는 것을 좀 너무 빨리 특례보증을 받은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인구 유입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6개월 정도면 일단은…… 아예 없애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인구소멸대책의 일환으로라도 이거는 형평에 맞게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건의드렸으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12분 회의중지)
(9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1조1항1호의 ‘3년 이상’ 부분을 ‘6개월 이상’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1조1항1호의 ‘3년 이상’ 부분을 ‘6개월 이상’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백동현 위원님께서 수정하자고 발언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백동현 위원님께서 수정하자고 발언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백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백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옹진군 농업대학 입학자격 완화 및 졸업생 자율학습모임 지원을 통해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대학 입학자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자격요건에 옹진군 지역조건을 명시함과 동시에 제3호를 신설하여 옹진군 주민 중 영농에 관심 있는 사람까지 입학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학습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의 기대효과는 농업인력 확충과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그리고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옹진군 농업대학 입학자격 완화 및 졸업생 자율학습모임 지원을 통해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대학 입학자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자격요건에 옹진군 지역조건을 명시함과 동시에 제3호를 신설하여 옹진군 주민 중 영농에 관심 있는 사람까지 입학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아울러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학습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의 기대효과는 농업인력 확충과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그리고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역량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의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대학 입학자격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 및 주민 중 영농관심자까지 입학자격을 확대하고 졸업생 자율학습모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대학 입학자격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 및 주민 중 영농관심자까지 입학자격을 확대하고 졸업생 자율학습모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지금 발의하신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학자격을 명확히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졸업생 자율학습모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서 농업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백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발적인 자율학습모임체 교육비를 지원을 할 건데 지금 저희가 9기까지인데 지금 총 몇 개 종류의 과업을 한 거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백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발적인 자율학습모임체 교육비를 지원을 할 건데 지금 저희가 9기까지인데 지금 총 몇 개 종류의 과업을 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학과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동안 2개 학과명이 있었고 올해 바뀌어서 세 번째 학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이 농업디자인학과하고 환경원예고, 이번이 생활농업학과 이렇게 3개 학과입니다.
그동안 2개 학과명이 있었고 올해 바뀌어서 세 번째 학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이 농업디자인학과하고 환경원예고, 이번이 생활농업학과 이렇게 3개 학과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리고 단체 규모, 그러니까 자율적인 건데 그래도 몇 명 이상 해서 자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어디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등등을 다니시든 아니면 자체적인 농활 활동들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대한 걸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실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일단 비용추계는 15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택선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 1582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잡았습니다. 그게 1년에 한 인원은 버스 한 2대 정도 해서 80명 정도 잡은, 추계한 인원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졸업자에 한해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택선 학기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차피 학기 내에 체험현장들을 다니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현장경험을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백동현 의원 제안자가 말씀드린 졸업생들에 대한 지원 관련한 게 조례도 없고 기준이 전혀 없어서 지난번에도 자부담으로 해서 갔다 오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동문회 쪽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조례화 해 놔야 그래도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럼 이 모임을 지원해 주는 재무는 농업대학총동문회에서 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저희가 직접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철주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철주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안철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안철주입니다.
지금부터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민간위탁사업자인 사단법인 인천수의사회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계약종료 예정에 따라 옹진군 사무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신규 위탁업체 계약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관은 경동동물병원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025년 기준 연 2900만 원이며, 민간위탁사업비 2250만 원, 치료비용은 650만 원입니다.
추진근거는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36조, 인천광역시 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옹진군 사무위탁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제7조입니다.
위탁사무 주요업무는 유기동물 공고일로부터 10일 이상 동물보호법에 의한 적정한 보호 및 관리, 구조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주민반환 또는 입양, 구조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치료 및 인도적 처리 등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전반 사무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옹진군 사무위탁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5월 15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유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민간위탁사업자인 사단법인 인천수의사회가 2025년 12월 31일부로 계약종료 예정에 따라 옹진군 사무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신규 위탁업체 계약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관은 경동동물병원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025년 기준 연 2900만 원이며, 민간위탁사업비 2250만 원, 치료비용은 650만 원입니다.
추진근거는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제36조, 인천광역시 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옹진군 사무위탁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제7조입니다.
위탁사무 주요업무는 유기동물 공고일로부터 10일 이상 동물보호법에 의한 적정한 보호 및 관리, 구조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주민반환 또는 입양, 구조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치료 및 인도적 처리 등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전반 사무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옹진군 사무위탁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5월 15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유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태완 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태완 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2025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산과 소관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216호는 50톤급으로 약 30년이 된 노후 어업지도선으로 장기간 운항과 잦은 기관 고장으로 인한 서해5도 높은 파도의 어장에서 안전한 선박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며, 선박상태평가에서 3등급으로 당장 대체건조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체건조 선박명은 가칭 ‘옹진 갈매기3호’로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친환경 선박으로 최대시속 25노트, 정원 38명 탑승 가능하며 예상 총 소요예산은 총 100억으로 시비 50%, 군비 50% 지원사업이며 현재 49억 원 예산 편성돼 있으며, 2026년 추가 51억 원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리비 약 3억 원, 공사비 97억 원입니다.
총 공사소요 목표기간은 2025년 7월부터 약 12개월입니다. 서해5도 어업지도선의 노후화로 인해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불법조업 방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백령 어업지도선 인천216호 노후에 따른 120톤급 이상 대체건조를 공유재산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수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산과 소관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216호는 50톤급으로 약 30년이 된 노후 어업지도선으로 장기간 운항과 잦은 기관 고장으로 인한 서해5도 높은 파도의 어장에서 안전한 선박 운항이 어려운 실정이며, 선박상태평가에서 3등급으로 당장 대체건조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체건조 선박명은 가칭 ‘옹진 갈매기3호’로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친환경 선박으로 최대시속 25노트, 정원 38명 탑승 가능하며 예상 총 소요예산은 총 100억으로 시비 50%, 군비 50% 지원사업이며 현재 49억 원 예산 편성돼 있으며, 2026년 추가 51억 원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리비 약 3억 원, 공사비 97억 원입니다.
총 공사소요 목표기간은 2025년 7월부터 약 12개월입니다. 서해5도 어업지도선의 노후화로 인해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불법조업 방지,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백령 어업지도선 인천216호 노후에 따른 120톤급 이상 대체건조를 공유재산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기존 백령 어업지도선인 인천216호의 노후에 따라 불법조업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 및 어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도선간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120톤급 이상으로 대체건조를 하려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기존 백령 어업지도선인 인천216호의 노후에 따라 불법조업 방지 등 수산자원 보호 및 어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도선간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120톤급 이상으로 대체건조를 하려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수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수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정정과 관련 용어의 정비를 통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9조 내용 중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제11조제2항에서 제11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2조제1호 내용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 각 조항의 내용 중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에 맞지 않는 사항들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정정과 관련 용어의 정비를 통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고 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9조 내용 중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제11조제2항에서 제11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제2조제1호 내용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 각 조항의 내용 중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에 맞지 않는 사항들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상위법령의 명칭과 인용 조문을 바로잡고,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상위법령의 명칭과 인용 조문을 바로잡고,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그러면 군민 자전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닙니다.
○백동현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군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운영할 준비는 돼 있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전에 운영을 했었었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 어디 뭐 법인이나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고려는 해볼 생각입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백동현 위원 위탁으로?
○건설과장 고수영 예, 위탁으로.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이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침수, 홍수 예방 및 국민의 재해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침수, 홍수 예방 및 국민의 재해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옹진군 빗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옹진군 빗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빗물관리 종합체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사용을 권고해서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이종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건설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종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건설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혁철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혁철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도서개발과장 강혁철입니다.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옹진군 관내에 노후되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2년에 제정되었으나 현재 우리 군은 건축물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에 대하여 서해5도서는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근해도서는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 노후주택 개량 관련 법령 또는 조례와 지원내용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농업주택개량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현재 공공기관, 안보 관련단체, 학교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수련원의 운영 현실에 맞게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용어와 시설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물가상승 및 수수료 현실화정책에 맞춰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 중 개인이나 단체를 각각 ‘자’로 하고, 제6호의 단체용어 정의로 공공기관, 안보 관련단체, 학교 및 기업 등으로 신설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제1항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각각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이용자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단체를 위주로 구체화하고, 안 제8조에서 사용허가 등의 제한사유로 제6호에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수련원 시설이용이 중복될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 중 교육비에 대하여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숙박비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식비를 성인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인상과 관련하여 사전에 교육신청한 단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자로 하여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옹진군 관내에 노후되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2년에 제정되었으나 현재 우리 군은 건축물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에 대하여 서해5도서는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근해도서는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 노후주택 개량 관련 법령 또는 조례와 지원내용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농업주택개량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현재 공공기관, 안보 관련단체, 학교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수련원의 운영 현실에 맞게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용어와 시설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물가상승 및 수수료 현실화정책에 맞춰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3조제2호 및 제3호 중 개인이나 단체를 각각 ‘자’로 하고, 제6호의 단체용어 정의로 공공기관, 안보 관련단체, 학교 및 기업 등으로 신설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제1항에서 개인이나 단체를 각각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이용자의 범위를 안 제5조에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단체를 위주로 구체화하고, 안 제8조에서 사용허가 등의 제한사유로 제6호에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수련원 시설이용이 중복될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 중 교육비에 대하여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숙박비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식비를 성인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인상과 관련하여 사전에 교육신청한 단체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자로 하여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노후주택개량 관련 법령과 지원내용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규정된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재산정하여 내용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노후주택개량 관련 법령과 지원내용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규정된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재산정하여 내용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택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확대하며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택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확대하며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김택선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일부 문구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2호 친환경 소재 정의 중에 ‘산화 생분해’ 문구가 있는데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은 완전분해가 되지 않아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국내 환경표지인증에서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부 문구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제2호 친환경 소재 정의 중에 ‘산화 생분해’ 문구가 있는데 산화 생분해 플라스틱은 완전분해가 되지 않아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국내 환경표지인증에서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도서개발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도서개발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7분 회의중지)
(9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소관부서인 도서개발과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조2호의 산화 생분해 부분을 삭제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소관부서인 도서개발과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조2호의 산화 생분해 부분을 삭제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민애 위원님께서 수정하자고 발언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민애 위원님께서 수정하자고 발언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모도리 농수산물판매장 무상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탁동식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탁동식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모도리 농수산물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도면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 현장판매를 상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서 주민의 소득증대 활동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대상은 모도리 80-63번지의 건물로서 1층은 특산물판매장, 2층은 마을회관으로 조성된 건물이며, 1층 특산물판매장 198.65㎡ 부분을 모도리 어촌계의 지역농수산물 판매용도로서 2028년 6월까지, 3년간 무상사용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해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드리면서 이상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모도리 농수산물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도면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 현장판매를 상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서 주민의 소득증대 활동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대상은 모도리 80-63번지의 건물로서 1층은 특산물판매장, 2층은 마을회관으로 조성된 건물이며, 1층 특산물판매장 198.65㎡ 부분을 모도리 어촌계의 지역농수산물 판매용도로서 2028년 6월까지, 3년간 무상사용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해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드리면서 이상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모도리 농수산물판매장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모도리 농수산물판매장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항공기 소음대책으로다가 지은 건물이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항공기 소음대책으로다가 지은 건물이죠?
○교통과장 탁동식 예, 2018년에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동안 1층 사용을 전혀 안 했어요?
○교통과장 탁동식 20년부터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특산물판매장이 거의 무용지물로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리도 놓아질 거고 하니까 어촌계에서 다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 그러면 법인체로다가 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탁동식 예, 어촌계에서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 어업법인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모도리 농수산물판매장 무상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모도리 농수산물판매장 무상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7월 4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모도리 농수산물판매장 무상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모도리 농수산물판매장 무상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7월 4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