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30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4. 옹진군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안
- 5.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 7. 옹진군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8.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 9.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시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 10. 계남분교 복원사업 공유재산승인안
- 11.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3. 선재4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 14.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 15.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 16. 소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확보 공유재산승인안
- 17.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3.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발의)
- 4. 옹진군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안(이종선 의원 발의)
- 5.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7. 옹진군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8.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9.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시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0. 계남분교 복원사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1.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3. 선재4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4.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5.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6. 소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확보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7.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8.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 4건의 동의안, 7건의 공유재산승인안,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 4건의 동의안, 7건의 공유재산승인안,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최철영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최철영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금 모금활동과 기금운용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모금 활동과 기금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포상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웅진군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 본 조례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옹진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집은 군민들의 안전한 쉼터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조성하였고, 8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위치는 연안여객터미널 반경 300m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28개실 6층 규모의 시설입니다.
공공부문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옹진군 사회단체 등 지역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은 옹진군민의 집 대상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할 예정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1억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단순 행정사무 및 시설관리에 해당하며 옹진군 사무위탁조례 제4조의 위탁사무 기준을 충족합니다.
군민의 집은 단순한 게스트하우스를 넘어 7개 면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옹진군 사회단체 등 지역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위탁은 본 시설의 목적과 운영방식에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금 모금활동과 기금운용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모금 활동과 기금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포상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웅진군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 본 조례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옹진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집은 군민들의 안전한 쉼터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조성하였고, 8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위치는 연안여객터미널 반경 300m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28개실 6층 규모의 시설입니다.
공공부문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옹진군 사회단체 등 지역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은 옹진군민의 집 대상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할 예정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1억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단순 행정사무 및 시설관리에 해당하며 옹진군 사무위탁조례 제4조의 위탁사무 기준을 충족합니다.
군민의 집은 단순한 게스트하우스를 넘어 7개 면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옹진군 사회단체 등 지역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위탁은 본 시설의 목적과 운영방식에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사업 추진 및 제도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내용 및 포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연안부두 일원에 군민 전용 게스트를 건립하여 운영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사업 추진 및 제도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내용 및 포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연안부두 일원에 군민 전용 게스트를 건립하여 운영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위탁 이거를 줄 때 보통 2년을 두고 있나요?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위탁 이거를 줄 때 보통 2년을 두고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협약 계약은 2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으로 운영……
○위원장 이종선 연임 제한도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연임 제한은 없고, 그냥 재연임을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그러니까 운영의 성실성이라든가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은 연장을 하면서도 혹시 컨트롤이 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2년 뒤에는 다시 공고를 내서 한다는 얘기신 거죠?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규성 위원 여기서도 언급돼 있지만 11조3항 보시면 여기에 ‘기부금의 모집과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걸 바꾸려고, 용어를 바꾸시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모집‧운영’이 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집‧운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개정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에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시고…… 군민의 집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 이종선 예, 말씀하십시오.
○김규성 위원 군민의 집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죠?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아닙니다. 공사상으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7월달에 오픈하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7월 중에 오픈 예정이었는데 지금 내부인테리어 공사라든가 기타 부대시설, 물품 구입 이게 조금 늦어져서 8월 중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김규성 위원 일단은 뭐 우리가 민간위탁은 사무위탁 조례로 가능하지만 운영은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렇죠?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아실 것이고.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규성 위원 이게 지어진, 군민의 집을 우리가 직접 설치 운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제가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직접 운영이요?
○김규성 위원 예. 우리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당초 부지선정 과정에서 군민들이 요구를, 전임 군수님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부분이거든요?
○김규성 위원 쉽게 말하면 결항이라든가 이유로 주민이 귀항을 하지 못했을 때 숙박시설이 구하기가 어렵다 또는 비용이 든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숙박시설을 구하기가 어려운 데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숙박시설이 굉장히 남아도는 지역이었거든요. 돈에 대한 문제였지 숙박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어떤 얘기냐 차라리 돈으로 주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증빙만 담보된다면 돈으로 주자. 우리는 이런 시설들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운영하는 데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고 이런 숙박시설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최소한 2년에서, 2년 정도면 내부 리모델링도 다 해야 되고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부서장이었던 분한테 돈을 주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증빙만 된다면.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카드는 증빙이 되는데 현금은 증빙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주민의 요구도 있었지만 이 시설을 저희가 설치 운영하게 된 겁니다. 한 44억 6000 정도 들여서 인수 리모델링 지금 운영 준비까지 다, 비품 그다음에 자산취득세부터 해서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례 올라오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얘기하셨으니까 운영할 때 숙박료는 결국은 현금을 못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 현금을 냈다는 거를 우리가 증빙을 담보할 수가 없다. 즉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숙박시설을 우리가 직접 지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 논리라면 현금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꽤 문제가 될 거고.
지금 여기에 군민의 집 운영계획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군민의 집이 28실로 개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어떤 얘기냐 차라리 돈으로 주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증빙만 담보된다면 돈으로 주자. 우리는 이런 시설들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운영하는 데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고 이런 숙박시설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최소한 2년에서, 2년 정도면 내부 리모델링도 다 해야 되고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부서장이었던 분한테 돈을 주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증빙만 된다면.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카드는 증빙이 되는데 현금은 증빙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주민의 요구도 있었지만 이 시설을 저희가 설치 운영하게 된 겁니다. 한 44억 6000 정도 들여서 인수 리모델링 지금 운영 준비까지 다, 비품 그다음에 자산취득세부터 해서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례 올라오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얘기하셨으니까 운영할 때 숙박료는 결국은 현금을 못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 현금을 냈다는 거를 우리가 증빙을 담보할 수가 없다. 즉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숙박시설을 우리가 직접 지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 논리라면 현금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꽤 문제가 될 거고.
지금 여기에 군민의 집 운영계획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군민의 집이 28실로 개조를 하셨죠?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규성 위원 나머지는 기타 시설로 하셨고. 줄여서 군민의 집이 만실일 때 여기를 이용 못하는 사람한테 숙박료를 주겠다고 여기 운영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실질적으로 연간 결항일수가 80일에서 90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도 좀 나올 것 같고. 또 28개 실이 다 객실이 꽉 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4분기 2/4분기 정도 군민의 집을 운영하다 보면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만실 시 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숙박료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계획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검토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 계획서에 올라와 있겠죠?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그게 군민의 집이 지금 위치에 만들어지면서 인근에 숙박업소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8개실을 운영하다가 만실이 됐을 경우에는 인근 숙소에, 지금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일반 숙소들이요. 그리고 저희는 한 2만 원 정도 요금 책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실이 됐을 경우에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인근 숙소들하고 연계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계획에다가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계획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내부입니까? 아니면 그 윗선까지 지금 이 검토가 보고가 된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보고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군민의 집을 짓겠다고 한 게 카드는 우리가 신빙성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증명을 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냐 그래서 숙박업소를 우리가 운영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44억 6000을 들여서 숙박업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물론 이거 분명히 100%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될 거고, 흑자가 날 수 없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또 지어놓고서 44억 6000을 들여놓고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또 숙박료를 주겠대. 그럼 애시당초 전부 다 숙박료를 주고 말지 이걸 왜 지어놓고 이중적인……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받을 경우에……
○김규성 위원 아니 이거 살 때, 이게 32호실인가 33호실짜리 샀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거 살 때 일정 시기에는 원하는 주민이 다 입실을 못하겠다는 거 다 예상이 됐던 문제잖아요? 그러면 100실짜리 사지 그랬어요. 다 수용할 수 있게. 그때는 숙박료의 신빙성을 담보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민의 집을 지어놓고 이제는…… 그때는 우리가 군민의 집 운영할 때 주변에서 동일한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얘기 없을 거라고, 얘기 안 나올 거라고 예상 못 하셨습니까? 당연하잖아요.
한데 지금 와갖고 또 군민의 집은 군민의 집대로 운영하고, 숙박비는 숙박비로 지급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데 지금 와갖고 또 군민의 집은 군민의 집대로 운영하고, 숙박비는 숙박비로 지급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확정안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김규성 위원 지금까지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계획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김규성 위원 지금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보통 의회에 ‘계획안’이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다 그대로 실행이 되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런 계획안 자체가 올라온다는 게 그럼 애시당초 한 100실짜리 사지, 넉넉하게. 이거 운영하고 못 들어오는 사람은 돈 주고.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건 이거를 짓겠다고 하면서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자가당착(自家撞着)이 돼 버리잖아요. 대부분이 현금을 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현금 낸 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담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가짜 영수증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놓고서 그러면 군민의 집 이용해서 지어놓고 옆에다가 이용료 준다고 못 들어오는 사람 이용료 준다고 했을 때 이때는 영수증의 신빙성을 어떻게 담보하실 건데요?
제가 여기서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날 해당 부서장으로 오셔갖고 이거 떠맡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관여 안 된 것도 알고 있고, 거의 끝 무렵에 오셔갖고 지금 운영 계획안 마련하시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아…… 이 말을 드릴게요. 뭐를 하시더라도, 뭘 하시더라도 좀 적당하게 정도껏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날 해당 부서장으로 오셔갖고 이거 떠맡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관여 안 된 것도 알고 있고, 거의 끝 무렵에 오셔갖고 지금 운영 계획안 마련하시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아…… 이 말을 드릴게요. 뭐를 하시더라도, 뭘 하시더라도 좀 적당하게 정도껏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선 이의명 의원님.
○이의명 의원 지금 김규성 위원장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조례나 규칙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걱정, 염려스러운 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김규성 위원님의 질의가 전혀 타당하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김규성 위원님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처음서부터 이 사업을 방향 제시를 다르게 하든가, 처음서부터 사업설명회를 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다 해 가지고서 전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김규성 위원님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처음서부터 이 사업을 방향 제시를 다르게 하든가, 처음서부터 사업설명회를 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다 해 가지고서 전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과장님,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운영계획이라는 거를 설명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좀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설명과 계획은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분에 대한 의견이 이거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대한 생각이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즉 또 발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좀 생겨야지 또 의논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이 운영계획이라는 거를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의논을 좀 할 수 있게 자리 한번 배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왜 그러냐면은 두 분에 대한 의견이 이거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대한 생각이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즉 또 발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좀 생겨야지 또 의논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이 운영계획이라는 거를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의논을 좀 할 수 있게 자리 한번 배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이것은 의논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요점은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군민의 집을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군민의 집은 군민의 집을 운영해라 원칙대로. 하지만 군민의 집이 만실이 됐다고 그래서 또다시 다른 숙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숙박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의도와 다르지 않냐. 그건 타당성뿐만이 아니라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지 저는 군민의 집에서 어떻게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숙박업소, 또 군민의 집을 운영하면서도 다른 숙박업소에 이용료를 일부 지원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린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군민의 집은 군민의 집을 운영해라 원칙대로. 하지만 군민의 집이 만실이 됐다고 그래서 또다시 다른 숙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숙박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의도와 다르지 않냐. 그건 타당성뿐만이 아니라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지 저는 군민의 집에서 어떻게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숙박업소, 또 군민의 집을 운영하면서도 다른 숙박업소에 이용료를 일부 지원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린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군민의 게스트하우스가 솔직히 옹진군민회 행사 때 5도서 주민, 6개면은 별거 아니에요, 6개면 주민들은. 5도서 주민들이 나왔다 날씨 나쁘고 그럴 때 과다한 숙박비를 군에서 지출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노인회에서부터 이 건의가 나와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규성 위원장님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왜 남의 저 옆에 숙박업소를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고 운영해 보고 28개실이 부족해 가지고 딴 숙박으로 가는 그런 5도서 주민들이 과연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시행착…… 김규성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게 한번 해 보고서, 운영을 해보고 그때 가서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에 가지고 이걸…… 제가 듣기에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이 이 사업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발언하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10조 2항의 ‘모금’ 부분을 개정 전 ‘모집’ 부분으로 유지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10조 2항의 ‘모금’ 부분을 개정 전 ‘모집’ 부분으로 유지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고자 발언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고자 발언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 간 협업 필요성이 증가되고 옹진군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도 단위로 자치경찰사무가 도입되고 있으나 주민 접점인 기초단위에서 실질적인 수요와 필요가 요구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 간 협업 필요성이 증가되고 옹진군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도 단위로 자치경찰사무가 도입되고 있으나 주민 접점인 기초단위에서 실질적인 수요와 필요가 요구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옹진군과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옹진군과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장인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옹진군과 경찰서 상호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옹진군 발전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제도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옹진군 발전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을 제도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옹진군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옹진군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장인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건전한 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함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지금 비영리단체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 개설 수는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아니 여기에 뭐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 조항이 있어서…… 행정 지원하고 경비 부담, ‘경비를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백동현 위원 그러면은 예산도 추계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몇 개 이게…… 어쨌든 부서가 분리돼 있어도 예산 자체는 여기서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편성하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부서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부서별로. 그러면 하여튼 집계를 한번 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예산 추계가 나와줘야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병호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병호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재난안전과장 박병호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옹진군 지역자율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제단 재해보상금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내용을 삭제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재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해보상청구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재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옹진군 지역자율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제단 재해보상금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내용을 삭제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재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해보상청구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재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재해보상금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재해보상금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남분교 복원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강원철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강원철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4년 11월 PAV 특구 이내에 이착륙장 실증시스템 및 시설의 준공에 따라서 인천 테크노파크 파브센터의 25년 7월부터 2년간 시설물관리 운영 건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번호 7번 옹진군 해수욕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해수욕장 7개소 및 상시 야영장 5개소에 대해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해서 2년간 지역단체 및 법인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호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건입니다. 491.65㎡에 대한 건물 취득권에 대해서 30억 상당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문과학관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번호 9호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 시설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폐교 시설 활용을 통해서 건물 798.27㎡에 대한 물건 취득에 대한 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호 계남분교 복원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계남분교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토지와 인근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국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 9684㎡ 그리고 건물 343.53㎡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4년 11월 PAV 특구 이내에 이착륙장 실증시스템 및 시설의 준공에 따라서 인천 테크노파크 파브센터의 25년 7월부터 2년간 시설물관리 운영 건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안건번호 7번 옹진군 해수욕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해수욕장 7개소 및 상시 야영장 5개소에 대해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해서 2년간 지역단체 및 법인에 민간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호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건입니다. 491.65㎡에 대한 건물 취득권에 대해서 30억 상당의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문과학관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번호 9호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 시설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폐교 시설 활용을 통해서 건물 798.27㎡에 대한 물건 취득에 대한 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호 계남분교 복원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계남분교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토지와 인근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국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지 9684㎡ 그리고 건물 343.53㎡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파브센터에 2년 동안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해수욕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군이 지정 고시한 해수욕장 7개소와 해수욕장 내에 조성한 상시 야영장 5개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관리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자월도만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하고 섬 집객력과 명소화 강화를 통한 소득공간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야도 폐교문화재생사업 시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소야도 폐교 시설을 재생 활용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남분교 복원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은 계남분교 복원사업의 원활한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증축하여 섬마을선생님 영화촬영지로 인지도가 높은 지역자원 기반을 활용하여 관광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파브센터에 2년 동안 위탁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해수욕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군이 지정 고시한 해수욕장 7개소와 해수욕장 내에 조성한 상시 야영장 5개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관리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자월도만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하고 섬 집객력과 명소화 강화를 통한 소득공간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야도 폐교문화재생사업 시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소야도 폐교 시설을 재생 활용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남분교 복원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은 계남분교 복원사업의 원활한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증축하여 섬마을선생님 영화촬영지로 인지도가 높은 지역자원 기반을 활용하여 관광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계약서상에 있는 부분을 성실히 이행했는지와 1년이 끝난 이후에 위탁계약서상에 의해서 보조금, 이익금 정산이라든지 배분에 관한 걸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탁 주는 건 마을이라든가 번영회라든가 이장의 마을번영회 또 개발위원회 이런 동의를 거쳐서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운영이 잘 되다가 사유화가 되는 게 문제예요, 사유화가. 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것의, 원래 취지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해서 줬는데 특정인의 사유화가 되는 게 문제예요. 이 감독을 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말을 꺼낸 거고.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한 예로 시도 수기해수욕장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운영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단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이번에 마을하고도 이장하고 지금 운영하는 실체하고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파악해 갖고.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특정인단체, 민간위탁이 한 번 되면은 거의 무슨 저기가 아니면 영원히 가는 경향이 있어요. 10년 20년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이번에 마을하고도 이장하고 지금 운영하는 실체하고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파악해 갖고.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특정인단체, 민간위탁이 한 번 되면은 거의 무슨 저기가 아니면 영원히 가는 경향이 있어요. 10년 20년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역은 지역 내에서 어떻게 보면 단체나 법인이 위탁을 받을 때 지역의 논의를 잘 통해서 1개 단체가 들어왔고, 정산도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협조도 잘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지역에 조금 논란거리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하고…… 이번에도 위탁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수시로 보고를 할 수 있고 결산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게끔. 1차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 구성원을 확대를 했고 그리고 매월 결과에 대해서 서로 보고를 해서 회의를 하고 연말 보고도 하고 이런 정산시스템이 조금 더 확보됐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다라고 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게끔 공정성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챙기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다라고 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게끔 공정성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챙기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 구성원들이 전임 이장님이 하면 개발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구성원이 전체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사업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같이 그 직위를 잃으면 같이 빠져들고 이렇게 원활하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지속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한 번에 그 자리를 안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직위를 잃었는데도 끝까지 가고. 이런 문제를 잘 살펴갖고 불협화음이 안 나오게 계도를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백동현 위원님.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은 그 시설물이나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물의 수리비 수선유지비 이런 것들이 계약서상에 어떻게 명확하게 돼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기본적으로 위탁관리라는 것 자체가 당초에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만 주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만약에 자의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본인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위탁을 받은 쪽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신에 노후화한 시설이라든지 기본재산에 변경이 된 건이 있다라면 이용료에 대해서 계약서 상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수하는 부분을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가 그거는 좀 명확하게 명문화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혼란이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수리비를 군에서 해 주고, 어떤 때는 또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고. 그런 것들이 명확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해줬는데 올해는 안 해준다고 그러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런 혼란이 오니까. 위탁계약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그 차후에 그런 문제로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수욕장도 1년으로 위탁 운영을 했으면 결산보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수욕장도 1년으로 위탁 운영을 했으면 결산보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지금 현재……
○백동현 위원 이용객이 몇 명에다가 이용료를 얼마 받고 운영을 어떻게 했다 그리고 결산이 어떻다 이런 거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저희가 계약할 때 당초 해수욕장, 법에 관련해서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시설 사용료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거는 결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에 매출의 얼마 아니면 순수이익의 얼마 이런 식으로 조금 해마다 저희랑 계약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최근에 심의회를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의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기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최근에 심의회를 끝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의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기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운영한 실적이나 결과를 우리가 받고 있냐고요. 해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1년이 끝나면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 정산을 해서 세입은 다시 징수를 하고,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럼 그들이 위탁 받은 수탁자들이 운영을 한 결과는 볼 수 있다. 우리가 받고 있다? 총 매출이 얼마 올랐고 운영비가 얼마 지출되고 인건비로 얼마 지출했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는 우리가 다 받고 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맞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산 결과를 받아서 세입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산 결과를 받아서 세입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리고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해수욕장 관련한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이걸 봤는데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잠깐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백사장, 이거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해수욕장 조례나 여기 규정에 보면은, 관련법에는 해수욕장에서 폭죽이나 뭐 총포 이런 거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맞습니다.
○백동현 위원 근데 지금 그 사각지대가 어디냐 하면 일반, 그러니까 인가가 안 난 일반 모래사장, 해수욕장으로 이용은 하는데 그런데도 뭔가 이거……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관광부서 라인에서 이거를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폭죽 뭐 이런 거 금지하는 현수막이라든가. 이거를 팀장님하고 저번에 조금 의논이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해양시설과가 됐든 뭐 수산과가 됐든 이거 한번 연관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수막 좀 제작해서 폭죽 그런 거…… 지금 여기 인가 난 해수욕장은 다 현수막 제작해서 보내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일반 모래사장, 백사장이나 이런 데 그게 많지는 않지만은 특히 이렇게 연육된 영흥도 같은 데는 야간에 폭죽 터치고 뭐 하고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재위험도 있고 소음이 있고, 또 어장 오염 뭐 한 세 가지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과장님께서 이게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현수막이라도 좀 제작해서 갖다 붙여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해양시설과가 됐든 뭐 수산과가 됐든 이거 한번 연관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수막 좀 제작해서 폭죽 그런 거…… 지금 여기 인가 난 해수욕장은 다 현수막 제작해서 보내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 들었거든요. 근데 일반 모래사장, 백사장이나 이런 데 그게 많지는 않지만은 특히 이렇게 연육된 영흥도 같은 데는 야간에 폭죽 터치고 뭐 하고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재위험도 있고 소음이 있고, 또 어장 오염 뭐 한 세 가지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과장님께서 이게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현수막이라도 좀 제작해서 갖다 붙여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일반 해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군민이나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그게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관련 법에서 공유수면을 관리하거나 이런 쪽에서 만약 협의가 가능하다면 저희도 협조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같이 협의 좀 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별개지만 사각지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시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남분교 복원사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시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남분교 복원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시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남분교 복원사업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시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남분교 복원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선재4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동희 보육아동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동희 보육아동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담당 박동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박동희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안건에 대해 과장님이 직접 설명드릴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일정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 일부개정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규제요소를 개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출생 장려 및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제2항의 다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에 대해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전입초기 가구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보고드릴 안건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운영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립 백령어린이집은 백령면 백령로 846-17에 위치하는 시설로 2010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위탁운영자는 옹진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5년간 운영을 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인 영흥면 선재4리 경로당 신축의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7월 15일 영흥면 선재4리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복지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선재4리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을 조성할 부지는 개인 소유의 선재리 61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총 1607㎡ 중 1295㎡를 분할하여 취득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약 4억 4100만 원, 설계비를 포함한 공사비 약 12억 원 등 총 16억 4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이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직접 답변을 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안건에 대해 과장님이 직접 설명드릴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일정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 일부개정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드릴 안건은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규제요소를 개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출생 장려 및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제2항의 다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에 대해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전입초기 가구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보고드릴 안건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운영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립 백령어린이집은 백령면 백령로 846-17에 위치하는 시설로 2010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위탁운영자는 옹진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5년간 운영을 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인 영흥면 선재4리 경로당 신축의 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7월 15일 영흥면 선재4리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복지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선재4리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을 조성할 부지는 개인 소유의 선재리 61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총 1607㎡ 중 1295㎡를 분할하여 취득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약 4억 4100만 원, 설계비를 포함한 공사비 약 12억 원 등 총 16억 4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이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직접 답변을 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의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1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재4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리(里) 분리에 따른 선재4리 신설로 경로당이 없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친목, 복지, 여가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의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1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재4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리(里) 분리에 따른 선재4리 신설로 경로당이 없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친목, 복지, 여가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육아동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 선재4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선재4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육아동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 선재4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선재4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소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확보 공유재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연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김연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환경위생과장 김연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따라 지역의 지질 생태 및 역사 문화 등 관광자원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거점공간 마련을 위해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대청리 469-89번지 군유지로 건축 연면적 650㎡ 지상 2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입니다. 본 안건은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 마을이 환경부 지정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됨에 따라 백령 생태관광센터 조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취득대상 재산은 진촌리 140-2번지 외 3필지로 건축 연면적 1140㎡ 지상 3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내년 5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적면 소야리 일원 공공하수도시설 설치를 통해 공중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도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덕적면 소야리 산 163번지이며 면적은 6570㎡가 되겠고 추정가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두 군데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토지 소유주와의 1차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입니다. 본 안건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따라 지역의 지질 생태 및 역사 문화 등 관광자원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거점공간 마련을 위해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대청리 469-89번지 군유지로 건축 연면적 650㎡ 지상 2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입니다. 본 안건은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 마을이 환경부 지정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됨에 따라 백령 생태관광센터 조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취득대상 재산은 진촌리 140-2번지 외 3필지로 건축 연면적 1140㎡ 지상 3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내년 5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적면 소야리 일원 공공하수도시설 설치를 통해 공중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도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덕적면 소야리 산 163번지이며 면적은 6570㎡가 되겠고 추정가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두 군데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토지 소유주와의 1차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지질공원 인증은 2019년도 7월 10일에 되었으나 지역의 지질생태 및 문화 등에 대해 안내, 전시, 교육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지질공원센터는 유네스코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필수시설로 조속히 건립하여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 마을이 환경부 지정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21년 5월 27일 선정되어 백령 생태관광센터 조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소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 확보 공유재산승인안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하수처리시설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인근 개인사유지를 매수하여 하수처리시설 배치를 위한 부지면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지질공원 인증은 2019년도 7월 10일에 되었으나 지역의 지질생태 및 문화 등에 대해 안내, 전시, 교육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지질공원센터는 유네스코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필수시설로 조속히 건립하여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 마을이 환경부 지정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21년 5월 27일 선정되어 백령 생태관광센터 조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소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 확보 공유재산승인안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하수처리시설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인근 개인사유지를 매수하여 하수처리시설 배치를 위한 부지면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소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확보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소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확보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소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확보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소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확보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추가하여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항목 위임법령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다양한 감염병 예방과 합병증 발생위험, 의료비 지출이 증가됨에 따라 예방접종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포진은 접종 종류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백일해는 신규접종을 신설하여 군민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2호 대상포진 생백신 1회 접종에서 생백신 1회, 재조합백신 2회로 지원 종류를 확대하였으며 제7호 백일해 1회 접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에서 대상포진 지원을 생백신 외에 재조합 백신을 추가하여 대상자를 6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생백신은 50세 이상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하고 그 외에는 2만 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정비하고 재조합백신은 백신 구매단가 10만 원으로 지원을 정비하였습니다. 백일해는 임신부 및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부모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전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추가하여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항목 위임법령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다양한 감염병 예방과 합병증 발생위험, 의료비 지출이 증가됨에 따라 예방접종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상포진은 접종 종류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백일해는 신규접종을 신설하여 군민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2호 대상포진 생백신 1회 접종에서 생백신 1회, 재조합백신 2회로 지원 종류를 확대하였으며 제7호 백일해 1회 접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에서 대상포진 지원을 생백신 외에 재조합 백신을 추가하여 대상자를 6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생백신은 50세 이상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하고 그 외에는 2만 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정비하고 재조합백신은 백신 구매단가 10만 원으로 지원을 정비하였습니다. 백일해는 임신부 및 생후 12개월 미만 영유아의 부모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전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수가 조례 목적규정을 보완 수정하고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의 위임법령을 정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 시 폐렴 및 포진성 통증,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어 50세 이상에 예방접종을 권하고 소아감염질환으로 보호자 감염 시 영유아에게 전파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을 권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수가 조례 목적규정을 보완 수정하고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의 위임법령을 정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 시 폐렴 및 포진성 통증, 뇌수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어 50세 이상에 예방접종을 권하고 소아감염질환으로 보호자 감염 시 영유아에게 전파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을 권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7월 4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7월 4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