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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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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옹진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4일 (금)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O 5분 자유발언(이종선)
  3.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5.    3.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6.    4.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6.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9.    7. 옹진군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안
  10.    8.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12.   10. 옹진군 해수욕장(야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11.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14.   12. 소야교 폐교 문화재생사업시설(소야랑)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15.   13. 계남분교 복원사업 공유재산승인안
  16.   14.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16. 선재4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19.   17.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20.   18.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21.   19. 소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확보 공유재산승인안
  22.   20.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옹진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   25.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
  28.   26.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7.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30.   28.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1.   29.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0.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3.   31. 모도리 농수산물 판매장 무상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4.   32.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3.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6.   3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   35. 202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38.   36. 인천 순환 3호선 연안부두 경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규성 의원)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종선)
  3.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5.    3.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6.    4.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6.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발의)
  9.    7. 옹진군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안(이종선 의원 발의)
  10.    8.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9.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10. 옹진군 해수욕장(야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11.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4.   12. 소야교 폐교 문화재생사업시설(소야랑) 건립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5.   13. 계남분교 복원사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6.   14.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15.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8.   16. 선재4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9.   17.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20.   18.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21.   19. 소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확보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22.   20.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21.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22. 옹진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23.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24.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7.   25.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28.   26.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27.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선 의원 발의)
  30.   28.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1.   29.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30.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택선 의원 발의)
  33.   31. 모도리 농수산물 판매장 무상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34.   32.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현 의원 발의)
  35.   33.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규성 의원 발의)
  36.   3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   35. 202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38.   36. 인천 순환 3호선 연안부두 경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규성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5분 자유발언과 결의안 채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종선) 
○의장 이의명   안건 상정에 앞서 이종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해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존경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이의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복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복지위원장 이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옹진군 청년 정책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에는 모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는 우리 청년들의 자조 섞인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곤 합니다. 지방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서울의 청년들은 비싼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은 커녕 결혼도 꿈꾸지 못하는 막막한 현실을 빗대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옹진군으로 유입되는 청년보다 옹진군 청년 인구의 유출 속도가 더 빨라 집행부의 청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옹진군에서 청년이 살아가는 정주형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지나치게 소득·주택 요건이 까다롭게 설정되어 신청 대비 지원을 받는 청년이 몇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가 크지만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옹진군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 시설 조성하는 하드웨어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의 자립과 정책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에서 주도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청년 인구 유인책이라는 것이 출산장려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창업 비용 대출 지원 등 단기책에서 벗어나 옹진군에 정주할 수 있는 경제구조, 시장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옹진의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은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농촌 뱃고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국 머지 않아 도시 뱃머리에서도 일어날 것이며 그 결과 지방이라는 한 쪽이 먼저 가라앉기 시작했을 뿐 결국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옹진군 청년 정책이 청년들과 인천시, 중앙정부와 다 함께 힘을 모아 정착하고 싶은 옹진’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3.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4.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발의) 
 7. 옹진군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안(이종선 의원 발의) 
 8.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옹진군 해수욕장(야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2. 소야교 폐교 문화재생사업시설(소야랑) 건립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3. 계남분교 복원사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4.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6. 선재4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7.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8.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19. 소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확보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20.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옹진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5.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26.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종선 의원 발의) 
28.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9.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택선 의원 발의) 
31. 모도리 농수산물 판매장 무상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32.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현 의원 발의) 
33.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규성 의원 발의) 
3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5. 202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10시12분)

○의장 이의명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해수욕장(야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소야교 폐교 문화재생사업시설(소야랑)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남분교 복원사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선재4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소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확보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모도리 농수산물 판매장 무상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3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장 이종선   옹진군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입니다.
이번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함께 2024년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8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금 모금, 기금운용사업 추진 및 제도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개정 전으로 유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민 주도 민간단체가 군민의 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옹진군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옹진군과 경찰서 상호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함에 따라 재해보상금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활성화를 통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전문 기관에 시설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군이 지정 고시한 해수욕장과 야영장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사무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자월도만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하고 섬의 집객력과 명소성 강화를 통한 소득 공간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 사업시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소야도 폐교시설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하여 관광객 증가를 통한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남분교 복원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은 계남분교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의 거주기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개소 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설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재4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리 분리로 선재4리가 신설됨에 따라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선재4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을 신축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따라 지역의 지질생태 및 역사·문화 등 관광자원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 마을이 환경부 지정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백령 생태관광센터 조성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확보 공유재산승인안은 주민 대다수가 동의한 하수처리시설 사업예정지의 면적이 협소하여 인근 개인 사유지 매수를 통해 부지면적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조례 개정 시 상위법령인 위임법령을 명시해야 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목적 규정과 별표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종류 및 기준을 추가하고 별표 내용을 수정하며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집행한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 본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서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으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올바른 방향 설정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8건으로 총 18건으로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괄 및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무 행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수정가결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택선   반갑습니다. 
옹진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택선입니다.
이번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24년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인 우리 군의 상황을 고려하여 골목형 상점가 밀집요건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골목형 상점가 심의 위원회를 상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용범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구체적 근거를 보완하고, 조례 순서 변경 및 조문 제목 변경으로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소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용역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업체에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백령 어업지도선 인천 216호 노후에 따른 120톤급 이상 대체건조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도선간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위급상황에 따른 도서주민 후송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한 상위법령 명칭과 인용 조문을 바로 잡고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옹진군 빗물 관리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정 이후 지원 현황이 없고 노후주택개량 관련 법령과 지원내용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사용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재산정하여 내용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모도리 농수산물 판매장 무상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북도면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을 현장에서 판매하여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공용재산의 무상사용 근거를 통한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학자격 기준 및 대상을 확대하고 졸업생 자율학습 모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 본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1건, 처리요구사항은 5건, 건의사항은 9건으로 총 15건이며 행정사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주민 민원 발생 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고 기존에 개선 요구한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괄 및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우리 옹진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수정가결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년 여름이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저희 옹진 모든 군민들 올여름 한철에 더운 날씨에 건강에도 유념하시고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66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곧 있을 여름휴가에 가족, 연인들과 함께 즐거운 여름을 맞이하시고 우리 공무원분들 편하시라고 올해 여름에는 태풍으로 인한 농수산 그리고 재난 쪽에 아무런 일이 없기를 빌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규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성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자료 준비 및 출석 답변, 도서방문 등으로 수고해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10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하여 의정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의정활동의 대내외 홍보 방안 마련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공무국외 출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원안가결하는 의견으로 심의 및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특별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의사과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신 김창원 의사과장께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으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김민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 김민애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 위원장 김민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 6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영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6174억 640만 3660원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세입 결산액 6181억 8943만 757원, 세출 결산액 4878억 1060만 1050원, 결산상잉여금은 1303억 7882만 9707원입니다.
이에 대해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12억 8063만 9000원 중에서 소송업무 수행 등 8건의 사업에 8억 2285만 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상기 예비비 지출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의 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향후 예비비 편성과 적절한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4635억 3540만 4000원보다 471억 9210만 9000원이 증가한 5107억 275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들이 주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종합적인 검토한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민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 및 보고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비영리단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PAV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해수욕장(야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시설(소야랑)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남분교 복원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선재4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소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부지확보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노후 어업지도선(인천216호) 대체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모도리 농수산물 판매장 무상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옹진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옹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인천 순환 3호선 연안부두 경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규성 의원) 

(10시49분)

○의장 이의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36항 인천 순환 3호선 연안부두 경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규성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김규성 의원   인천 순환 3호선, 연안부두 경유 촉구 결의문.
인천광역시는 2024년 12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중구, 동구, 서구 주민을 위해 송도에서 중구·동구 원도심을 거쳐 서구, 청라, 검단까지 약 34.6㎞를 잇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 신설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옹진 주민은 물론 중구 연안동 일대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B/C값이 낮다는 이유로 연안부두 경유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연안부두는 우리 옹진 주민에게는 입·출도 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이다.
연안부두는 조성된 지 70년이 된 육지 속의 섬인 지역으로 시내에서 연안부두까지의 도로는 대형화물차 등으로 인한 상시체증,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긴 노선과 배차간격, 이는 저녁시간에도 대중교통이 단절됨 등으로 인해 지역상권의 이용의 어려움 등 옹진 주민 및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넘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2025년 1월부터 우리 옹진 섬들을 명품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옹진보물섬 프로젝트’라는 원대한 목표로 전국 최초로 인천시민에게는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타 시도민에게는 70% 할인으로 누구나 쉽게 옹진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천 i-바다패스 사업을 시행하였다.
‘보물섬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도 인천 순환3호선의 연안부두 경유로 인한 접근성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인천도시철도 3호선의 연안부두 경유는 우리 옹진군민과 낙후된 연안동 일대의 침체해소 등으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B/C값이라는 경제논리보다는 균형 발전에서 뒤쳐진 지역의 주민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옹진군의회는 소외된 우리 옹진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천 순환 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인천 순환 3호선 노선에 연안부두역이 신설되도록 적극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하나. 연안부두역 경유의 사전 타당성 검토는 경제성 논리가 아닌 차별받지 않는 교통복지 실현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의 균형 있는 발전이 되도록 연안부두역 신설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4일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의명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인천 순환 3호선 연안부두 경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김규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난 31일간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 및 각종 안건 심사 등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중복성 사업 예산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길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재차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7월에는 각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i-바다패스 관련에 대하여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옹진 군민과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바다패스 시행에 따라 옹진군과 군민에게 좋은 점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객선 배표가 부족하여 섬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보다 유입이 많아진 관광객들로 인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임산물·수산물 채취에 따른 자연 생태계 환경 파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헤아려 지역 경제도 살리고 주민들의 삶과 일상도 지키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과 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i-바다패스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 있게 효과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시58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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