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8월 8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5.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조례안
- 6.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O 의사보고
- 1. 제25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김택선ㆍ김규성) 선출의 건
- 3.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5.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조례안(이의명 의원 발의)
- 6.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선 의원 발의)
(13시32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의회사무과장 한경주입니다.
이번 제25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7월 31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8월 8일 1일간으로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5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규정에 따라 7월 31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8월 8일 1일간으로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53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택선 의원님과 김규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53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택선 의원님과 김규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영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영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입니다.
먼저 옹진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전야제 행사의 범위를 전야제 등 문화행사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사기획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야제 행사의 범위를 전야제 등 문화행사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사 기획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군민의 집은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과 지상6층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객실 28호실과 주민편의를 위한 회의실 겸 휴게실과 물품보관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설이용 범위, 이용료,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시설이용자의 범위는 옹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이용시간은 입실 15시 퇴실 익일 11시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객선 운항 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이용료는 온돌방(10호실) 침대방(16호실)은 2인 기준 2만 5000원이고 도미토리는 1인 기준 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일일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은 옹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옹진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전야제 행사의 범위를 전야제 등 문화행사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사기획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야제 행사의 범위를 전야제 등 문화행사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사 기획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군민의 집은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과 지상6층 규모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객실 28호실과 주민편의를 위한 회의실 겸 휴게실과 물품보관소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 3월 31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설이용 범위, 이용료,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시설이용자의 범위는 옹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이용시간은 입실 15시 퇴실 익일 11시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객선 운항 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이용료는 온돌방(10호실) 침대방(16호실)은 2인 기준 2만 5000원이고 도미토리는 1인 기준 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일일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은 옹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야제 행사의 범위 확대함으로써 행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은 군민 전용 쉼터 및 숙박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민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야제 행사의 범위 확대함으로써 행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은 군민 전용 쉼터 및 숙박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민의 집 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군민의 날 행사부터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택선 의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군민의 날 행사부터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 의원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행사를 갖다가 문화행사로 바꾸는 것은 행사의 기본적인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다각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문화라는 말을 지움과 동시에 행사의 목적이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전야제나 이런 문화축제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자치과에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군민의 날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체육이 항상 붙거든요 뒤에 보면 이름이.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 전까지 전전연도, 4년에 한 번씩 도래돼서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소규모의 스포츠 행사들을 많이 하고 전야제도 하고 그런 식으로다 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체육관 시설을 빌려 쓰기 시작하면서 2년 전이지요. 그때 쓰면서부터 실내로다가 해서 그 안에서 축제 분위기 행사로다가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 체육적인 면에서 빠진 부분이 올해도 한 3개 종목은 하신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 빠진 종목들, 물론 체육회에서 픽업을 해서 올라온 내용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빠졌던 부분으로 해서 행사에 너무 중점이 많이 가고 체육을 통해서 7개면이 또 면 화합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배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 좀 많이 도래된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지금 행사는 행사대로 추진을 하지만 관광문화과 하고 또 얘기해야 할 부분이고. 이게 너무 문화행사, 전야제 이런 쪽에 너무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 것은 심히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조금 벗어날 수 있다. 이 부분 감안 하셔서 축제와 그리고 스포츠와 함께 이루어지면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양쪽에서 같이 모색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김택선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군민의 날 생일날 잔치가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벤트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는데. 이벤트행사로다가 행사를 생일잔치를 한다고 그래도 너무 거품을 좀 빼라 이거예요. 이미 다 계약되어 있겠지만 예산도 없다면서 생일잔치 하는 것 노는 것을 군민의 날에요 우리 7개면 주민들 리민들이 나와서 노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해요. 돈을 엄청나게 주면서 연예인들 계약을 하고. 이번까지는 어차피 이게 계약이 다 돼서 이제 며칠 얼마 안 남았을 때 진행이 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요 진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치고받고 머리 터지고 싸우고 이래야만이 화합이 되고 그러는 거지 실내체육관에서 음악이나 틀어놓고 말이야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체육회에서 체육회 위원님들이 뭐를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다음부터는요 거품을 빼고 진짜 우리 옹진의 각 면에 자치위원회 동아리들 얼마나 장기자랑 잘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거품을 좀 빼고 행사를 앞으로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스트하우스 옹진 군민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김택선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군민의 날 생일날 잔치가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벤트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는데. 이벤트행사로다가 행사를 생일잔치를 한다고 그래도 너무 거품을 좀 빼라 이거예요. 이미 다 계약되어 있겠지만 예산도 없다면서 생일잔치 하는 것 노는 것을 군민의 날에요 우리 7개면 주민들 리민들이 나와서 노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해요. 돈을 엄청나게 주면서 연예인들 계약을 하고. 이번까지는 어차피 이게 계약이 다 돼서 이제 며칠 얼마 안 남았을 때 진행이 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요 진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치고받고 머리 터지고 싸우고 이래야만이 화합이 되고 그러는 거지 실내체육관에서 음악이나 틀어놓고 말이야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체육회에서 체육회 위원님들이 뭐를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다음부터는요 거품을 빼고 진짜 우리 옹진의 각 면에 자치위원회 동아리들 얼마나 장기자랑 잘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거품을 좀 빼고 행사를 앞으로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스트하우스 옹진 군민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고맙습니다.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입니다.
옹진군 서해 5도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 I-바다패스 시행 이후에 서해 5도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객선 승선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어 주민들의 의료·교육·업무 등 필수적인 육지 왕래 시에도 승선권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성수기나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이후 집중 승선 수요 발생 시 서해 5도서 주민의 기본적인 교통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우선승선권 제도를 도입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 주민우선승선권 확보 및 미발행에 대한 손실비용 지원 사항, 여객선사와의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입니다.
옹진군 서해 5도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 I-바다패스 시행 이후에 서해 5도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객선 승선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어 주민들의 의료·교육·업무 등 필수적인 육지 왕래 시에도 승선권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성수기나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이후 집중 승선 수요 발생 시 서해 5도서 주민의 기본적인 교통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우선승선권 제도를 도입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 주민우선승선권 확보 및 미발행에 대한 손실비용 지원 사항, 여객선사와의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해5도서 주민의 정주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의 우선 승선 권리를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해5도서 주민의 정주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여객선의 우선 승선 권리를 보호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바다패스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나름대로 여객선 대중교통화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과다 문제 그다음에 임산물 불법채취, 해루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가장 주민들이 크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백령항로 주민선표 확보가 불편하다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직접 조례안까지 발의하기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동안 지난 1회추경 때 5억 1000만 원을 군비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그동안 추진했던 방법은 코리아프라이드 정기여객선 외에도 한 척 더 다닐 수 있게끔 코리아프린스를 더 띄울 수 있게끔 5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주말과 공휴일 결항 익일에 대처를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가지고도 아직 주민들께서는 불편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 과거와 같이 하모니플라워가 먼저 다니고 그다음에 코리아킹호 이렇게 2척이 다녔던 것처럼 동절기에는 물론 필요가 없겠지만 4월 이후로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2척 체제로 가야 한다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3월부터 계속 시와 협의를 했었지만 그동안 문제점이 도출이 막상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5월, 6월을 거치면서 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도 건의하고 수차례 갔다 오기도 했고 그다음에는 7월에 군수님께서 직접 시장님께 백령항로 주민선표 확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유류비 지원비를 시비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지금은 비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시는 지금 관련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 조례를 조속히 개정을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3억이 필요하고 내년도에는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건의는 했는데 일단 급한 대로 올해 연말까지 3억을 확보하는 것을 일단 구두로는 답변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점은 다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객선 한 척을 더 확보하는 방안과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프라이드의 일정 부분을 선표를 잡아놓고 미발매분에 대해서는 선사에 지원하는 이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목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일 목적의 지방보조사업이 이중으로 시행된다는 점, 예산의 과다 문제 그다음에 누가 봤을 때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빈 배에 대한 운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져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I-바다패스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나름대로 여객선 대중교통화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과다 문제 그다음에 임산물 불법채취, 해루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가장 주민들이 크게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백령항로 주민선표 확보가 불편하다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직접 조례안까지 발의하기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동안 지난 1회추경 때 5억 1000만 원을 군비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그동안 추진했던 방법은 코리아프라이드 정기여객선 외에도 한 척 더 다닐 수 있게끔 코리아프린스를 더 띄울 수 있게끔 5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주말과 공휴일 결항 익일에 대처를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가지고도 아직 주민들께서는 불편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 과거와 같이 하모니플라워가 먼저 다니고 그다음에 코리아킹호 이렇게 2척이 다녔던 것처럼 동절기에는 물론 필요가 없겠지만 4월 이후로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2척 체제로 가야 한다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3월부터 계속 시와 협의를 했었지만 그동안 문제점이 도출이 막상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5월, 6월을 거치면서 시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도 건의하고 수차례 갔다 오기도 했고 그다음에는 7월에 군수님께서 직접 시장님께 백령항로 주민선표 확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유류비 지원비를 시비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지금은 비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시는 지금 관련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 조례를 조속히 개정을 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3억이 필요하고 내년도에는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건의는 했는데 일단 급한 대로 올해 연말까지 3억을 확보하는 것을 일단 구두로는 답변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점은 다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객선 한 척을 더 확보하는 방안과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프라이드의 일정 부분을 선표를 잡아놓고 미발매분에 대해서는 선사에 지원하는 이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목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동일 목적의 지방보조사업이 이중으로 시행된다는 점, 예산의 과다 문제 그다음에 누가 봤을 때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빈 배에 대한 운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져주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교통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론 지금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상당히 고심스러워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오늘 의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끝까지 이 문제를 주민을 위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을, 약속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교통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론 지금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상당히 고심스러워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오늘 의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끝까지 이 문제를 주민을 위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을, 약속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의장 이의명 인천시 유정복 시장님께서 I-바다패스 이 사업을 공포하기 전에 옹진군으로부터 국장이나 군수나 과장한테 이 I-바다패스 대중교통 요금으로 제정하겠다고 할 때 원탁토론 같은 것 뭐 올라와서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랬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없었습니다.
○의장 이의명 전혀 없이 그냥 시에서 옹진군을 외면한 채 시장님께서 그대로 집행한 거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의명 분명합니까?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의장 이의명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없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시에 올라가서 이거 한번 교통국장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아니, 물론 사람의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되겠지요. 물론 틀림없이 득이 됩니다 들어 오면.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찾아오면 우리 옹진의 섬에서 상주하는 1만 9700여 주민이 틀림없이 득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악영향이라고 느끼는 뭐 일일이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작용도 대두되는 것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없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시에 올라가서 이거 한번 교통국장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아니, 물론 사람의 집에 사람이 오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되겠지요. 물론 틀림없이 득이 됩니다 들어 오면.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찾아오면 우리 옹진의 섬에서 상주하는 1만 9700여 주민이 틀림없이 득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악영향이라고 느끼는 뭐 일일이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작용도 대두되는 것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의명 이러한 사업을 옹진군의 군수나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전혀 언질을 안 주고 시장 임의대로 어느 날 갑자기 공포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내가 오늘 연평도를 갔으면 원포인트 오늘 회의가 아니고 연평도를 따라갔으면 연평 주민들 앞에서 유정복 시장님한테 우리 옹진 섬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하고서 이 조례를 이 사업을 예산을 집행 하느냐고 한번 목소리를 높여보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으니까 내가 다음 주에 틀림없이 시에 올라가서 국장을 한번 접견하려고 그럽니다.
그만큼 주민의 도서 옹진 군민의, 면민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감지를 해서 앞으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그만큼 주민의 도서 옹진 군민의, 면민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감지를 해서 앞으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김규성 의원 김규성입니다.
도서교통과장의 그 조례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I-바다패스, 사실은 I-바다패스 전에도 작년에도 결항이나 이후에는 좌석 부족 문제가 가끔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임시국회 2회 정례회의 때 그 당시에 관련 국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궁을 했었고 그래서 예비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도서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특히 지금 짓고 있는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할 때까지는 이 방법만이 최우선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간과를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부분, 우리가 물론 프라이드는 자사가 지어서 자사가 운영하는 거지만 우리는 여기에 적지 않은 비용을 운임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객선을 운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대부분은 프린스를 증선을 하더라도 프라이드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이 맞지요?
도서교통과장의 그 조례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I-바다패스, 사실은 I-바다패스 전에도 작년에도 결항이나 이후에는 좌석 부족 문제가 가끔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임시국회 2회 정례회의 때 그 당시에 관련 국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궁을 했었고 그래서 예비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도서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특히 지금 짓고 있는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할 때까지는 이 방법만이 최우선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간과를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부분, 우리가 물론 프라이드는 자사가 지어서 자사가 운영하는 거지만 우리는 여기에 적지 않은 비용을 운임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객선을 운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대부분은 프린스를 증선을 하더라도 프라이드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이 맞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의원 그래서 증선은 증선대로 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이 조례를 철회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보다 면밀하게 지금 추계에 올라온 것보다는 보다 면밀하게 주민 월, 일 주민 이용자수 이에 따라서 당일 현장 터미널에서 판매해야 되는 승선권의 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소요되는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좀 더 검토해서 이 조례를 철회, 거부하기보다는 다음 아직 저희가 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1차 추경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해도 내년부터밖에는 시행할 수 없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용자 수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 조례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해서 해당 조례의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그래서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해서 해당 조례의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명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 발의하신 의장님 발의 취지도 잘 들었고요. 관련 부서의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서해5도 항로가 있고 자월·덕적항로, 북도 항로도 물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것까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서해5도로 딱 국한해서 조례가 되면 또 자월·덕적도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탁동식 덕적 I-바다패스 이후에 덕적·자월, 자월이 이제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37% 늘었고 백령항로 덕적항로 23% 늘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백령항로인 것은 분명하고 연평항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백령항로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4시간 이상 가다 보니까 덕적이나 자월 항로 같은 경우에는 아침 배가 사람이 많게 되면 좀 타기 어렵다 싶으면 12시 배를 타고 오후 배도 또 한번 하고 많이 다닐 때는 세 번까지 다니고 하니까 덕적·자월에서는 주민분들이 불만을 그렇게 크게 표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은 백령·대청 주민들이 워낙 불만이 많으시다고 판단하시니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덕적·자월 항로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종선 의원 과장님 아까 전에 백동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서해5도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덕적·자월 항로도 있고 북도도 있는데 북도는 지금 좀 어떤가요?
○교통과장 탁동식 북도는 I-바다패스 요금이 낮아진 것은 원래 요금이 쌌기 때문에 거의 상관이 없는데 줄지는 않았습니다. 2% 정도 작년보다 늘은 것 같고.
○이종선 의원 줄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경제는 지금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난 기분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걸로 본 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매표했던 건 수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북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 효과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든 어떤 정책이든 한 뒤에 분석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도 같은 경우는 가깝고 금액이 적다라고 해서 변화가 많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북도는 지금 안 그래도 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볍게 자료를 봤더니 2%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이종선 의원님 다 끝났어요?
○이종선 의원 예.
○의장 이의명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등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규정에 지역주민단체를 추가하고, 안 제4조에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5조에 난청에 대한 보청기 구입비용을, 안 제6조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시설의 무상 사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등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규정에 지역주민단체를 추가하고, 안 제4조에 공항소음 대책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안 제5조에 난청에 대한 보청기 구입비용을, 안 제6조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시설의 무상 사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상대로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상대로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19조1항3호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한 거에 대해서 법률에서 조례로써 명시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고 그다음에 26조의3에서 보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한 주민지원시설을 해당 지역 주민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조례로써 위임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본 조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이 두 가지 사항이 핵심 내용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의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이종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교통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택선 의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이종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교통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 의원 4조2항에 보시게 되면 ‘군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가 신설 부분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소음대책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소음지역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음지역 외에 있는 주변 지역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탁동식 외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의장 이의명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인구 수가 제가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난청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의료 기관을 방문을 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추계비용이 없어요 뒤에 보면. 5000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러면 이 인원을 곱하기 얼마를 하셨길래 추계비용이 안 나왔는지에 대한 답변하고요. 또 하나 바로 밑에 보면 난청이 있는 사람의 보청기 구입도 지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지역 내에 있는 분들을 많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 이것도 비용추계가 같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뒤에 보시게 되면 6조에 보면 군수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또는. ‘또는’이 들어가요.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옹진군 소유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소음 외 지역도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과장 탁동식 아니요. 소음 외 지역이 아니라 소음대책지역 하고 소음인근지역이.
○김택선 의원 그러니까 인근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면 소음대책인근이면 소음을 벗어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탁동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법률에서 소음대책지역이 있고 소음대책인근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은 대책지역보다 조금 엘디이엔(Lden)이 기준이 낮습니다. 그 외 지역이라 하면 아예 인근지역에도 포함이 안 되는.
○김택선 의원 그러면 지금 장봉에 옹암하고 이쪽 모도쪽하고는,
○교통과장 탁동식 대책지역이고 나머지 4개 마을의 일부는 인근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택선 의원 인근지역으로. 아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또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게 전체적으로다 보면 저희 지금 공항소음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공항소음 자체 내 공항 쪽에서 모든 지원 사업이 다 가잖아요. 저희한테는 픽스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옹진군 전체 일반 예산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아까 내용 주신 것에 보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항에는 공항개발사업 시행자, 시설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나 지방단체, 시설관리자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것은 시설관리자인 공항개발사업 시행자, 인천공항을 말하는 거겠지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움직여야 될 부분을 저희가 조례로다가 제정하는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난청이나 아니면 보청기 지원사업, 암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등등등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수지역의 공항소음대책 인근 대책지역에 또 국한돼서 별개로다 또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는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또 5년 이후에 개인이 가가지고 난청을 산정 받아서 오게 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 했을 때만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서 병원에서 내가 난청을 받아 오면 그 병원비 일체를 또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보청기도 같이 또 지원해야 되는지 등등.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저는 붙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산을 하셨으며 그 인원이 곱하기 얼마를 하셨길래 안 나왔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게 전체적으로다 보면 저희 지금 공항소음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공항소음 자체 내 공항 쪽에서 모든 지원 사업이 다 가잖아요. 저희한테는 픽스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옹진군 전체 일반 예산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아까 내용 주신 것에 보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항에는 공항개발사업 시행자, 시설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나 지방단체, 시설관리자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것은 시설관리자인 공항개발사업 시행자, 인천공항을 말하는 거겠지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 움직여야 될 부분을 저희가 조례로다가 제정하는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난청이나 아니면 보청기 지원사업, 암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등등등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수지역의 공항소음대책 인근 대책지역에 또 국한돼서 별개로다 또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는 5년마다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만 또 5년 이후에 개인이 가가지고 난청을 산정 받아서 오게 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 했을 때만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서 병원에서 내가 난청을 받아 오면 그 병원비 일체를 또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보청기도 같이 또 지원해야 되는지 등등.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저는 붙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산을 하셨으며 그 인원이 곱하기 얼마를 하셨길래 안 나왔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선 의원 의원님 제가 좀 답변을 대신 해드려도 될까요?
지금 고시는 5년에 한번 고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시가 된 지가 3년 좀 지났고요. 앞으로 한 2년 뒤에 다시 재고시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뒤에 고시할 때 실태조사를 할 때 그때 난청에 대한 검사와 그다음에 난청 기계도 1년, 2년 시간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로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 대한 금액을 지금 산출을 한들 그때랑 예산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3년 지나고 2년 뒤에 고시를 하기 전에 아니면 고시를 할 때 이거를 조사하는 데 목적을 가졌고요. 지금 소음이 5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가에서 난청 지원하는 사업이랑은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비용 추계는 지금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년 뒤에 그 금액을 지금 산출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달지 못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시는 5년에 한번 고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시가 된 지가 3년 좀 지났고요. 앞으로 한 2년 뒤에 다시 재고시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뒤에 고시할 때 실태조사를 할 때 그때 난청에 대한 검사와 그다음에 난청 기계도 1년, 2년 시간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로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 대한 금액을 지금 산출을 한들 그때랑 예산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3년 지나고 2년 뒤에 고시를 하기 전에 아니면 고시를 할 때 이거를 조사하는 데 목적을 가졌고요. 지금 소음이 5년 동안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국가에서 난청 지원하는 사업이랑은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비용 추계는 지금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년 뒤에 그 금액을 지금 산출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달지 못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선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뜻이 아니라 물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1항에 다뤄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여기에 분명히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들어가 있고 2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전자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반회계가 아니라 시설관리자인 사업시행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2항에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공항공사에서 저희 옹진군을 통해서 나가는 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확한 팩트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옹진군 일반회계로 이 돈을 쓰겠다라고 지금 제정을 하는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추산컨대 그냥 간략하게 만약에 500분이 인근대책지역에 계신다면 1인당 병원비가 가서 난청검사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산금액이 나왔을 것이고 일반병원에 찾으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가는 비용을 또 보청기까지 한다고 치면 보청기가 요즘 싸도 돈백 만 원씩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으로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사업시행자인 인천공항공사에서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의 조례라고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전자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반회계가 아니라 시설관리자인 사업시행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2항에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공항공사에서 저희 옹진군을 통해서 나가는 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확한 팩트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옹진군 일반회계로 이 돈을 쓰겠다라고 지금 제정을 하는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추산컨대 그냥 간략하게 만약에 500분이 인근대책지역에 계신다면 1인당 병원비가 가서 난청검사 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산금액이 나왔을 것이고 일반병원에 찾으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가는 비용을 또 보청기까지 한다고 치면 보청기가 요즘 싸도 돈백 만 원씩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으로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사업시행자인 인천공항공사에서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의 조례라고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이 조례에 규정된 지금 난청이 있는 사람 보청기 구입사업, 학자금·장학금 지원사업 이 사업은 이 조례에 규정이 되면 공항소음대책 공항에서 5년 동안에 55억에서 평균 60억 정도 주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은 시설사업 위주로 많이 됐지만 만약 이런 사업들이 조례에 반영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이런 사업들과 그런 시설사업들이 병행해서 가게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55억 내지 60억 그 한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김택선 의원 이게 보면 영흥 같은 경우에는 남동발전이 들어와서 지금 토목공사를 시작한 거로다 따지면 정확하게 한 34년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91년, 9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1, 2호기가 7년 그렇지요? 그때쯤 오픈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는 특별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고 매년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영흥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항상 보면 저희는 특별회계성으로다 저희가 내려와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하고 등등을 다 만들어서 다 합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은 옹진군에서 픽스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주민사업 나가는 것도 그들의 심의에서 우선권이지 저희의 심의 우선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교통과장 탁동식 이 사업을 올려도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김택선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옹진군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시행자한테 떠넘길 건지에 대해 조례에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렇게 돈이 나가는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두루뭉술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사업자도 할 수 있고 시행자도 국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다가 재원 확보를 해야만 한다라고는 되어있는데 그러면 해야되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시가 정확히 되야지만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를 해서 정말 공항소음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계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료 증진을 위해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같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옹진군에서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그러면 저희들 취약이나 소외계층 분들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부분 외에 별개로다가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그렇게 돈이 나가는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두루뭉술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사업자도 할 수 있고 시행자도 국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다가 재원 확보를 해야만 한다라고는 되어있는데 그러면 해야되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시가 정확히 되야지만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를 해서 정말 공항소음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계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료 증진을 위해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같이 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옹진군에서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그러면 저희들 취약이나 소외계층 분들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부분 외에 별개로다가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명 예. 또 질의?
○교통과장 탁동식 예.
○김영진 의원 이거 북도면이라면 전체 공항소음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데 인근지역은 새로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그거는 아는데 이게 공항소음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해요 지금. 지원해주는 지역과 지원을 못 받는 지역. 이런 원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탁동식 그거는 이제 수년째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북도면 전체를 다 포함시켜 달라. 그런데 법률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김영진 의원 노력 좀 하세요. 로비를 하든가. 이거 제외지역하고 대책지역하고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겸손해야 되는데 혜택을 받으면 그걸 갖고 자기네 권리처럼 해갖고 비지역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절이 되어야 하고 서로가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이의명 예.
소음대책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잠시 정회 신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음대책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잠시 정회 신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의명 김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