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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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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3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인천 서구의 새 명칭 ‘서해구’ 선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이종선 의원)
  5.    4.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민애 의원)
  6.    5.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옹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2.   11.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조례안
  13.   12.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의사보고
  3.    1. 제2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이종선ㆍ김민애) 선출의 건
  5.    3. 인천 서구의 새 명칭 ‘서해구’ 선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이종선 의원)
  6.    4.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민애 의원)
  7.    5.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발의)
  10.    8. 옹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9.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0.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3.   11.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조례안(이의명 의원 발의)
  14.   12.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보고 
○의장 이의명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주 의회사무과장님은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의회사무과장 한경주입니다.
이번 제2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김영진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5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9월 3일 1일간으로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1분)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이종선ㆍ김민애) 선출의 건 

(10시02분)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53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종선 의원님과 김민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인천 서구의 새 명칭 ‘서해구’ 선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이종선 의원) 

(10시03분)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서구의 새 명칭 ‘서해구’ 선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종선 의원님께서 건의안 낭독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인천 서구의 새 명칭 ‘서해구’ 선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해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는 옹진군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침해하는 서구의 새 명칭 서해구 선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다른 명칭으로 변경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인천 서구의 새 명칭 ‘서해구’ 선정에 대한 반대 건의문.
내년 7월부터 바뀌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와 분리되는 서구의 새 명칭으로 서해구가 선정된 것에 대하여 옹진군의회는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다.
‘서해’라는 명칭은 인천광역시 내에서 도서로 이루어진 옹진군과 직결된 고유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과 인접해 있는 서해5도는 모두 옹진군에 속하는 5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해5도지원특별법에서도 명시적으로 ‘서해5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해를 생활권으로 하는 도서 지역이 아닌 육지인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것은 옹진 군민의 자긍심과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것은 단순한 행정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옹진군의 뿌리와 정체성을 뒤흔들고 인천이라는 같은 관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옹진군의회는 내년 행정체제 개편 전까지 ‘서해구’ 명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신중히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새로운 명칭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서해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옹진군민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침해하는 서해구 명칭 변경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인천광역시 관내의 갈등을 유발하는 서해구 명칭 변경을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라!
2025년 9월 3일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의명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서구의 새 명칭 ‘서해구’ 선정에 대한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민애 의원) 

(10시07분)

○의장 이의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민애 의원님께서는 결의안 낭독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의원 김민애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폐기물처리 현안과 관련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인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인천의 산업·도시경쟁력은 물론이고 지속가능 발전성이 악화될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의 권역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려 하고 있다.
이는 186%에 달하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54%를 제외한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과 경기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며 수익자 부담 및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의 훼손과 함께 인천을 서울과 경기의 위성도시 정도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수익자 부담 및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이 무색한 인천 역차별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폐기물 처리 현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수도권매립지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채 서울과 경기를 위한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도 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3000억 원 이상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10월 10일까지 대체지가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당한 금액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경기가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일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환경적 피해 등 주민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발전시설로 전력을 생산하여 지산지소(地産地消) 할 수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쓰레기 처리로 온갖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물쩍 더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인천 역차별의 행태를 동의할 인천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도·소매 구분 없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 기준에 광역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즉각 반영하라.
하나. 국회는 지역별 전기요금 설정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있어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설정의 주요 진행사항 등을 군·구와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기한인 10월 10일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방안·대책을 인천시와 협의해 발표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대한 혜택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로 고통을 받은 인천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하라.
2025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의명   김민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사일정 제4항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먼저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통합기금의 운용 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적극적인 여유자금 적립을 위해 안 제5조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기준을 단순 완화하였고, 안 제6조에 여유자금에 대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시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심의위원을 두도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회계공무원은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에 심의위원회 심의 내역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의결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적극 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우수사례 선발 기준 및 절차 등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별도 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안 제4조에서 8조 적극행정의 실행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 중 부패방지제도 구축의 평가 대상 과제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노출된 각종 문제를 보완하고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을 완화하고 독립적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 행정 실행 수립 계획 및 추진에 따라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지 않고 적극 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함으로써 적극 행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   김규성입니다.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1항1호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에 ‘일반회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 기본법 제16조4항에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조례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에서의 적립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회계 용어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저희가 일반회계가. 알겠습니다.
김규성 의원   수정을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2호를 전액 삭제하고 권익위 권고에 의해서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서상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적립액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가 우선은 적립액을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재정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일단 적립을 시작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담았고 2호는 권고안에서 기존 200%를 120%로 낮추기는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김규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수정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김규성 의원   예, 다 해놨습니다.
○의장 이의명   다 해 놨어요?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성 의원   잠깐 정회하시지요.
○의장 이의명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   김규성입니다.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5조1항1호에 ‘회계연도 결산서상’ 부분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서상’으로 수정하고 제5조2항2호 직전을 기존을 삭제하고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서상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하며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제2조2호에 ‘공무원’ 부분을 ‘군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제7조3항에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부분을 ‘풍부한 사람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동조 동항의 ‘위촉하며,’ 부분을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부분을 삭제하며 제9조1항3호에 ‘용역,’ 부분을 ‘용역’으로 쉼표를 삭제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의원님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성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규성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성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김규성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회 의원 및 의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책임성 있는 의안 발의 및 제안과 심도 있는 의안 검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 및 의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조건에 해당하는 연평균 5000만 원 미만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 의원 및 의장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의안비용추계서 요청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의원 및 의장의 비용추계서 작성 시 주관부서 및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또는 의원 및 의장의 요청에 따라 업무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의회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수반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책임성 있는 의안 발의를 함으로써 군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김규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제3조에서 정한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를 당초 군수뿐만 아니라 군의회 의장 및 의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조1항1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조건에 금액제한 규정 삭제는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서 군의 재정부담 및 재원 조달 방안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규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옹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지난 7월 7일자로 발령받은 환경위생과장 허정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옹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우리군 관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군수 및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인천광역시 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4조까지는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 의원, 소방서, 경찰 등 유관기관 전문가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화학물질관리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주민알권리 보장을 위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검토,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19조부터 20조까지는 교육·훈련과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와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를 모두 원안으로 통과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군은 화학물질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대응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위생과 소관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행 조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7미의 정의를 ‘원료로 하여 7개 면별로 군에서 개발한’에서 ‘재료로 하여 만든’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부군수에서 관광복지국장으로 변경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조례 제명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정옹진 7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뜻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심의위원회 기능 등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업소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백동현 의원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옹진7미 음식점 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잖아요. 그거 왜 삭제해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지금 현재 시설개선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요. 사문화된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백동현 의원   이게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는 거잖아요. 심의·의결해서 지정·취소·재지정을 의결을 안 넣는 것으로 지금 삭제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15조에 지정·취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취소를 하도록 하는.
백동현 의원   15조로 대체를 하니까 거기서 삭제한다는 얘기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백동현 의원   그게 지금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최근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강원도도 그렇고 울릉도나 이런 데서 또 어저께도 어느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은데 폭리 문제 때문에 그 상점 음식점은 물론이고 그 지역 이미지까지 훼손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관광객 유치에도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청정옹진 7미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거와 관계없이 계도나 폭리나 불친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미지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계도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의원   이거를 여기다 담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할 거고 우선은 그런 계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의원님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사실상 물가관리라든지 그 메뉴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을 통제하는 조례는 아닌데요.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한 7미업소 포함해서 위생사업하는 업소에 대한 교육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 계획상으로 잡고있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교육할 때 하겠습니다.
백동현 의원   고객서비스 이런 것까지는 포함해도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   김규성입니다.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지원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다가 검토해 보니까 거의 사문화됐더라고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그렇게 보였습니다.
김규성 의원   실제 이 조례대로 시행하는 게 거의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김규성 의원   하고 또 우리가 유사한 조례를 또 하나 갖고 있지요?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환경위생과장 허정   맞습니다, 예. 
김규성 의원   중복되는 부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문화된 것은 폐지하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지금 옹진군 위생업소 등 육성지원 조례는 계속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현 조례에서 필요한 부분은 위생업소 등 육성지원 조례 쪽으로 좀 더 개정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효율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알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   김민애 의원입니다.
옹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민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청정옹진 7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6분)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미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광미입니다.
의견청취의 건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일원에 마을하수도 관로 및 하수도 처리시설을 신규 건설하여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방류하천 수질개선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수립배경으로는 2020년 남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2023년 8월 시설공사 착수하였으나 당초 하수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현재의 부지로 변경 계획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번 도시·군관리계획결정안 주요사항으로는 용도지역 미분류지역인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385번지 일원 3466.7㎡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사업을 적정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조례안(이의명 의원 발의) 

(10시51분)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이 안건은 이미 검토보고와 주관 부서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졌으므로 오늘 바로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본인이 주문을 3쪽에 의해서 검토하였습니다만 기위 의원님들이 한 달 동안 이 조례안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   저번에 나왔던 의견이지만 우선적으로 서해5도 주민 특히 대청 백령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으니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하고요. 차후에 타 도, 타 면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 타 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명   또 다른 의원님?
○교통과장 탁동식   의장님 죄송한데 집행부 의견은 청취 안 하십니까?
○의장 이의명   집행부 의견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백령 대청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까지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현재 지금 평일날 60장 현장 발권을 남겨 놓고 있는데 미발권 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선사에 돈을 주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결국 이 조례안은 프린스를 타도 될 사람이 프라이드를 태우기 위해서 결국은 지방보조금을 줘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선사도 지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대략 어떤 찬성쪽으로는 결심을 하신 것 같지만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서는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객선 관련해서는 지금 백령뿐만 아니라 연평, 덕적, 자월 그리고 앞으로 북도도 또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다양한 법령적 검토도 해야 하고 예산도 봐야 하고 해서 행정이 그 수많은 여객선 관련 민원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백령항로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대중적으로 차후에 어떤 이런 특정 항로에 대해서 조례가 특정 조례가 발의가 됐을 경우에 타 지역에는 어떤 또 여파가 없겠나 이런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와 선사와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선표 부족 문제를 백령항로에 해결하기 위해서 프린스호를 띄울 수 있도록 예산을 시에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다 해주는 것으로 일단 공문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협의를 했고 선사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조금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선사에서도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보다 상식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다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다 했습니다. 
○의장 이의명   그냥 넘어가려다가 조례를 발의한 본인이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에서 아이바다패스 시행 시에 옹진군과 담당과에 전혀 언급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셨다고 그랬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의명   분명합니까 이게?
○교통과장 탁동식   예. 시에서 이미 정책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알려줬습니다.
○의장 이의명   전혀 우리 옹진에 언질을 안 줬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교통과장 탁동식   예, 사전에 준 적은 없습니다.
○의장 이의명   아이바다패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옹진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탁동식   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장 이의명   6억이라는 것은 순 군비이지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대다수가 시비이고 그다음에 군비는 6억입니다. 
○의장 이의명   시비라고요? 
○교통과장 탁동식   아이바다패스 사업은 시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규성 의원   6억은 100% 군비입니다.
○의장 이의명   6억은 100% 군비잖아요. 왜 시비야. 
○교통과장 탁동식   그러니까 군비가 6억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라는 말씀입니다.
○의장 이의명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본인이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틀림없이 5도서 특별법에 안전한 승선을 위한 조례가 5도서 특별법에 있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를 하고 또 지금 시와 협상에 있다는 증선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시와 협상이지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조례는 법입니다. 협상은 조례 밑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탁동식   그렇게 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해야 되는데 배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도 늘리고 그다음에 프라이드의 빈 좌석을 확보해서 빈 좌석에 대한 돈도 주고. 이거는 분명히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그거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의명   그러니까 조례의 목적대로 5도서 특별법에 준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니까 정 군비로 어렵다고 그러면 5도서 특별법에 거기서 예산 2억이 발생하든 3억이 발생하든 5도서 특별법에서 예산을 반영하세요.
그리고 전례를 지금 우리 신안군하고 우리하고 흡사한 울릉도 3곳에 주민 승선권에 대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안군은 무조건 100%, 울릉권은 45%, 우리 소대 백령의 육천 몇 명의 십육 점 몇 프로예요. 내가 짜장면 장사를 백령도에서 하는데 하루에 100그릇을 판다고 하면 100그릇을 주민들한테 팔고 50그릇은 외지사람한테 팔겠다는 권리 주장을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게. 그리고 시행을 해보세요. 그렇게 많이 큰 부담 안 들어 이거. 
○교통과장 탁동식   돈이 뭐 10억이 넘든 1, 2억밖에 안 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중으로 안 하고 한 가지만 하려고 하면 지금 증선하는 것으로 해야 되고 이 단독 프라이드 한 척 가지고 빈 좌석 90석 이상 묶어 놓고 미발권 분에 대해서 돈을 주게 되는 것은 결국은 여객 파이를 줄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의장 이의명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5도서 주민의 권리를 묵살해 버리는 거라고요 지금. 묵살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탁동식   그 권리를 보다 좀 상식적이고 그런 보편적인 방법으로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제 방안입니다. 그래서 배를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제 프린스라는 배가 프라이드에 비하면 엄청나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제 또 말씀하실 수 있지요.
○의장 이의명   안 타려고 하지요. 당연히 안 타려고 한다고. 
○교통과장 탁동식   의장님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프린스를 타면 일단 가기는 가는데 프라이드를 태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보조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이 보조사업이 누가 봐도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의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의명   그러니까 자꾸 이 조례가 공포되면 지금 증선 예산도 이 조례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니까 왜 자꾸 이중이라고 그래요?
○교통과장 탁동식   증선은 기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거는 미발권 분에 대한 돈을 주겠다는 거니까 조금 다릅니다. 
김규성 의원   잠깐 정회하시지요. 
○의장 이의명   잠깐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를 신설하며 제8조 부제는 ‘주민 우선 승선권 발매확인 시스템 구축’으로 하고 본문은 ‘제5조의 손실비용 지원을 위해 미발권 확인 시스템 구축을 한 후 즉시 시행한다.’라는 내용으로 하며 기존의 제8조와 제9조는 각각 ‘제9조’와 ‘제10조’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영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조례안을 김영진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0분)

○의장 이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방안 추진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감증명서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고 약품운반비 실비지원을 위한 청구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제1항제3호 약품운반비 청구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을 신설하여 청구내용을 명확히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임차료 지원금 신청서 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 및 단순 신분 확인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약품운반비 청구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김택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9월 12일에는 옹진군민의 날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모여 즐기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거쳐 더 단단해진 공동체의 힘이 그날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옹진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 그리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시45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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