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옹진군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0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 1.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이의명·이종선·백동현 의원 발의)
- 3.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4.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
- 6.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 7.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 8.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0.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 11.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3.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이의명·이종선·백동현 의원 발의)
- 3.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4.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6.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7.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8.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0.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1.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13.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 등 4건의 공유재산승인안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 등 4건의 공유재산승인안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최철영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최철영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조쳬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한 옹진군 관할구역 외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추진 동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업무 추진 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조쳬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한 옹진군 관할구역 외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추진 동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업무 추진 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옹진군 관할구역 외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옹진군 관할구역 외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택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택선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자리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새마을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추가하였고 조례에 인용된 다른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관성을 제고하고 현재 폐지된 조례의 인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새마을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추가하였고 조례에 인용된 다른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관성을 제고하고 현재 폐지된 조례의 인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장인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옹진군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김택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택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연주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김연주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주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옹진군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에 설립되어 지방세 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0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지방세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내년부터는 법정 출연비율을 1만 분의 1로 인하하여 적용하며 관련 법령은 금년도 말 개정 예정입니다.
우리군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56억 3491만 원으로 여기에 1만 분의 1인 256만 3000원을 2026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옹진군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에 설립되어 지방세 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0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지방세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내년부터는 법정 출연비율을 1만 분의 1로 인하하여 적용하며 관련 법령은 금년도 말 개정 예정입니다.
우리군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56억 3491만 원으로 여기에 1만 분의 1인 256만 3000원을 2026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김연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두 건 다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근거를 명확히 하고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제4호는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및 세수 확보를 위해 행정 재산을 허가하는 사용 허가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28조제4항 7호 및 8호는 주민의 소득창출기반 및 의료시설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32조 제5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안 제35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대부료 등의 납기규정이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중복 재기재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으로 합리적이고 원활한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로 덕적면 진리 794-9번지로 면적은 2121㎡ 공시지가는 4517만 7000원이고 서포리 658-3번지는 면적 2369㎡ 공시지가 1억 3834만 9000원입니다. 진리 794-9번지는 1990년 3월에 재무부로 부터 양여 받은 토지이고 서포리 658-3번지는 2008년 2월 인천시교육청으로 부터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두 필지 모두 취득 이후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으며 부서 조회 시에도 향후 계획도 없어 일반입찰로 매각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처분하여 지방재정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근거를 명확히 하고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 제2항 제2호, 제4호는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및 세수 확보를 위해 행정 재산을 허가하는 사용 허가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28조제4항 7호 및 8호는 주민의 소득창출기반 및 의료시설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32조 제5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안 제35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대부료 등의 납기규정이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중복 재기재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으로 합리적이고 원활한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로 덕적면 진리 794-9번지로 면적은 2121㎡ 공시지가는 4517만 7000원이고 서포리 658-3번지는 면적 2369㎡ 공시지가 1억 3834만 9000원입니다. 진리 794-9번지는 1990년 3월에 재무부로 부터 양여 받은 토지이고 서포리 658-3번지는 2008년 2월 인천시교육청으로 부터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두 필지 모두 취득 이후에 행정목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으며 부서 조회 시에도 향후 계획도 없어 일반입찰로 매각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처분하여 지방재정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0조의2 2호 수정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은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개정안이 저희에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사용허가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 자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2항은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조항에서 수의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1호에서 허가의 목적, 성질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대통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행령 대통령령 13조3항 24호를 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라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세 번째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겠습니다. 제2에 합당한 조항이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이냐 아니냐를 보겠습니다. 한데 굳이 본다면 6호에 그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도가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재산관리관이 자의적으로 해석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재산의 수의 대부의 수의계약 건과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3조3항24호처럼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보통 법이나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경우 같습니다.
그만큼 수의계약과 관련된 규정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즉, 단체장의 자의적 해석이나 결정에 따른 권한 남용, 나아가서 특혜의 우려가 야기 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개정안 20조의2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현행 20조의2를 좀 더 숙고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안이 도출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0조의2 2호 수정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은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개정안이 저희에게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사용허가 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 자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2항은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조항에서 수의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1호에서 허가의 목적, 성질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대통령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행령 대통령령 13조3항 24호를 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라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세 번째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겠습니다. 제2에 합당한 조항이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이냐 아니냐를 보겠습니다. 한데 굳이 본다면 6호에 그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도가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재산관리관이 자의적으로 해석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행정재산의 수의 대부의 수의계약 건과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3조3항24호처럼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보통 법이나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경우 같습니다.
그만큼 수의계약과 관련된 규정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즉, 단체장의 자의적 해석이나 결정에 따른 권한 남용, 나아가서 특혜의 우려가 야기 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개정안 20조의2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현행 20조의2를 좀 더 숙고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안이 도출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주 수의방법으로 사용 허가 할 수 있는 경우로 신축된 건물에 국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의사용 허가에 필요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금 보건소에서 섬 민간 약국 유치를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담은 것도 대부료 요율도 5%에서 1%로 완화시킨 부분이 있는데 수의로 할 수 있는 대부,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가도 또한 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서 좀 더 이런 필요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수의로 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려고 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 조례 현행 조례안에는 신축 건물이라고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연주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신축 건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래서 행정재산 즉 여기서는 공공용 재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연주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여기서 군수는 기관을 뜻하지요? 옹진군을 뜻하지요?
○재무과장 김연주 예,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려고 합니다.
○김규성 위원 여기서의 군수는 우리 옹진군이라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보통 조례나 법령에서는 다 그렇게 기관을 뜻하고 있는데 과연 행정으로 들어갔을 때 기관인 군수와 기관장 개인으로써의 군수가 구별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원수의 대통령과 행정부의 수반으로써의 대통령이 행정이나 정치 행위를 할 때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가 상위법에서 조례의 사무를 위임한 경우 중에 유독 이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관리법만이 내용과 범위를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수의계약과 수의매각에 대한 부분만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해라. 조례로는 내용과 범위를 꼭 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체장의 자의적 해석과 결정, 이에 따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게 본 공유재산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의 입법 취지입니다. 제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구체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존 현행 조례보다 더 포괄적으로 권한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후에 해서 11월에 2차 정례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부의해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게 저의 견해인데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구체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존 현행 조례보다 더 포괄적으로 권한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후에 해서 11월에 2차 정례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부의해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게 저의 견해인데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연주 예.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례나 법을 정하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한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자의적 해석이나 자의적 결정 이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에 검토하고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조의 2에 제2호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행정재산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분이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조의 2에 제2호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행정재산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분이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정해인 체육진흥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정해인 체육진흥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정해인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 체육진흥담당 정해인입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안건에 대해 과장님 또는 담당 팀장님이 직접 설명드릴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일정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자월면 자월리 산186번지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고 2023년 봉수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자월힐링공원꽃섬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 토지소유권 이전을 위해 부지매입예산 2억 7000만 원을 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1만 7554㎡ 면적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덕적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한 덕적도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하에서 지상2층 규모 연면적 1925㎡ 규모의 실내체육관이며 기 투자된 토지매입비,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13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27년도에 완공 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드릴 안건에 대해 과장님 또는 담당 팀장님이 직접 설명드릴 예정이었으나 부득이한 일정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자월면 자월리 산186번지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고 2023년 봉수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자월힐링공원꽃섬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 토지소유권 이전을 위해 부지매입예산 2억 7000만 원을 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1만 7554㎡ 면적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덕적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한 덕적도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하에서 지상2층 규모 연면적 1925㎡ 규모의 실내체육관이며 기 투자된 토지매입비,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13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27년도에 완공 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을 통해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당초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실시설계에 따른 연면적 증가, 도서노임 할증 및 해상운반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덕적도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을 통해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당초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실시설계에 따른 연면적 증가, 도서노임 할증 및 해상운반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덕적도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체육진흥담당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체육진흥담당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이향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이향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먼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을 연장하여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옹진군 노인복지 제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명확한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예산 범위에서 24개월만 지원하도록 당초에 규정을 하였으나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이 계속적 지원 없이는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원을 연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에는 위탁금과 장기요양수입금 등 수입금의 사용 목적은 시설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17조에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의 최소 요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시설은 공립자월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며 자월면에 위치하고 201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위탁자는 옹진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북도면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5일 리 분리로 장봉5리가 신설됨에 따라 경로당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장봉5리 어르신들과 주민을 위해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장봉 실내다목적 구장 건립을 위해 매입한 필지 중 북도면 장봉리 1240번지에 연면적 220㎡ 이내로 지상1층 1개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로당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북도면 장봉리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을 연장하여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옹진군 노인복지 제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명확한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예산 범위에서 24개월만 지원하도록 당초에 규정을 하였으나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이 계속적 지원 없이는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원을 연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에는 위탁금과 장기요양수입금 등 수입금의 사용 목적은 시설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17조에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의 최소 요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시설은 공립자월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며 자월면에 위치하고 201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위탁자는 옹진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북도면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5일 리 분리로 장봉5리가 신설됨에 따라 경로당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장봉5리 어르신들과 주민을 위해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장봉 실내다목적 구장 건립을 위해 매입한 필지 중 북도면 장봉리 1240번지에 연면적 220㎡ 이내로 지상1층 1개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로당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북도면 장봉리 경로당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을 연장하여 심신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군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우리군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립 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리 분리로 장봉 5리가 신설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을 연장하여 심신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군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우리군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립 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리 분리로 장봉 5리가 신설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립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3조3항에 ‘직영’ 부분을 ‘직접 운영’으로, 그다음에 14조2항의 개정안 전부를 군수는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비(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익금이 장기요양시설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 배치 인력 및 기본 운영 경비 수요액에 못 미치는 시설에 그 부족액을 기초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서 14조3항을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16조1항에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분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그다음에 16조3항에 위탁금 및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익금을 사용내역 순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익금 및 위탁금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립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3조3항에 ‘직영’ 부분을 ‘직접 운영’으로, 그다음에 14조2항의 개정안 전부를 군수는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비(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익금이 장기요양시설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 배치 인력 및 기본 운영 경비 수요액에 못 미치는 시설에 그 부족액을 기초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서 14조3항을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16조1항에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분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그다음에 16조3항에 위탁금 및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익금을 사용내역 순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익금 및 위탁금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저희가 당초에 좀 제14조2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법이나 이런 근거 6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규성 위원님.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제3항 ‘직영’ 부분을 ‘직접 운영’으로 변경하고 제14조제2항의 개정안 전부를 군수는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비(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입금이 장기요양시설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배치 인력 및 기본운영 경비 수요액에 못 미치는 시설에 그 부족액을 기초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6조제1항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분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제16조제3항 위탁금 및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입금 부분을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입금 및 위탁금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3조제3항 ‘직영’ 부분을 ‘직접 운영’으로 변경하고 제14조제2항의 개정안 전부를 군수는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비(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입금이 장기요양시설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배치 인력 및 기본운영 경비 수요액에 못 미치는 시설에 그 부족액을 기초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6조제1항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분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제16조제3항 위탁금 및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입금 부분을 장기요양급여 등의 수입금 및 위탁금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허정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허정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중 첫 번째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일원에 수려한 자연 관광과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생태 관광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생태 관광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근거와 전담 조직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3조의2를 신설하여 ‘군수는 3년마다 생태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생태관광 정책방향, 기반조성, 프로그램 개발, 주민 참여 및 홍보, 교육, 재원조달과 실적평가 등 생태관광 추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옹진군 생태관광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홍보 및 교육과 지역협의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제1항의 위탁범위에 생태관광센터 운영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번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 및 실과소 협의결과 의견 없었으며 법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원안동의로 통과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정규공무원의 인력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기간제 및 공공운영비 비용만 추계하였고 생태관광센터 무료 개방으로 입장료 수입은 없으며 생태관광센터의 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8000만 원 5년간 총 4억 원을 전액 군비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군은 생태관광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참여형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여 옹진군의 생태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두 번째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관광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에서 국가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지질공원해설사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 군수 및 주민의 책무에서 군수는 지질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민은 보존 활동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운영활성화 지원에서 해설사 양성, 홍보, 탐방 연구, 지원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 추진 등을 8개 항목의 지원사업으로 명시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지질공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 위탁·운영에서 지질공원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조례안은 자연공원법과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 및 실과소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법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역시 의견 없음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정규공무원의 인력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기간제 및 공공운영비 비용만 추계하였고 무료 개방으로 입장료 수입은 없으며 지질공원센터의 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간 8000만 원 5년간 총 4억 원을 전액 군비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옹진군은 국가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백령도와 대청도의 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지질관광과 교육 연구를 연계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에도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우리군의 브랜드가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중 첫 번째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일원에 수려한 자연 관광과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생태 관광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생태 관광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근거와 전담 조직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3조의2를 신설하여 ‘군수는 3년마다 생태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생태관광 정책방향, 기반조성, 프로그램 개발, 주민 참여 및 홍보, 교육, 재원조달과 실적평가 등 생태관광 추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옹진군 생태관광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홍보 및 교육과 지역협의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제1항의 위탁범위에 생태관광센터 운영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번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 및 실과소 협의결과 의견 없었으며 법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원안동의로 통과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정규공무원의 인력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기간제 및 공공운영비 비용만 추계하였고 생태관광센터 무료 개방으로 입장료 수입은 없으며 생태관광센터의 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8000만 원 5년간 총 4억 원을 전액 군비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군은 생태관광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참여형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여 옹진군의 생태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두 번째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관광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에서 국가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지질공원해설사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제3조 군수 및 주민의 책무에서 군수는 지질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민은 보존 활동에 협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운영활성화 지원에서 해설사 양성, 홍보, 탐방 연구, 지원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 추진 등을 8개 항목의 지원사업으로 명시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지질공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 위탁·운영에서 지질공원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조례안은 자연공원법과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 및 실과소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법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역시 의견 없음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정규공무원의 인력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기간제 및 공공운영비 비용만 추계하였고 무료 개방으로 입장료 수입은 없으며 지질공원센터의 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간 8000만 원 5년간 총 4억 원을 전액 군비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옹진군은 국가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백령도와 대청도의 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지질관광과 교육 연구를 연계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에도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우리군의 브랜드가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관광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생태관광센터의 설치·운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옹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백령·대청 지역의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여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관광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생태관광센터의 설치·운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옹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백령·대청 지역의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생활여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환경위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김규성 위원 이게 사전에 이 여기에 비용추계서가 올라온 이유가 생태관광센터 백령에, 대청에 지질공원센터와 관련하여 비용추계서가 올라와 있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김규성 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사전에 그러면 이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다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보고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김규성 위원 지금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생태관광센터와 지질공원센터의 추진과정, 설립과정을 보면 과연 이 정도 규모의 시설사업을 담당 부서장이나 팀장이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을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령 생태관광센터, 대청 지질공원센터 이 비용으로 운영이 됩니까? 추정하시기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을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령 생태관광센터, 대청 지질공원센터 이 비용으로 운영이 됩니까? 추정하시기에.
○환경위생과장 허정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규성 위원 조금 부족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김규성 위원 지금 연 8000만 원씩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김규성 위원 한 달에 한 66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김규성 위원 인력, 시설운영비, 660만 원 갖고 대청이 한 200평 정도 되고 백령이 그거보다 훨씬 크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김규성 위원 이게 660만 원 갖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 다소 부족한,
○김규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최소한의 최소한으로 비용추계를 잡은 것 같고 이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지은 시설이 과연 입장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요금을 받았을 때 입장료를 내고 올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정 지금 현재로써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시시설물이나 콘텐츠 등이 보완 된다면 유료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백령 생태관광센터는 아직 가림막이 있어서 못들어가 봤습니다. 대청 지질공원센터는 제가 지금 골조공사는 다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들어가 봤어요. 과연 그 시설물을 뭐 전시물을 채운다고 했을 때 결국은 모형물로밖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1층이 120평이고 2층이 80평이잖아요. 2층에 카페도 있고. 과연 그 시설을 지금 우리 지역과 같은 관광시스템 안에서 요금을 내고 가서 보겠냐? 그 시설을 이용하겠냐? 저는 아주 많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후에 저희한테 큰 운영비 조달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다 지나간 거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청지질센터,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법을 보면 지질공원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우리 지자체에는 없지요? 시도 광역단체장이 갖고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후에 저희한테 큰 운영비 조달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다 지나간 거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청지질센터,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법을 보면 지질공원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우리 지자체에는 없지요? 시도 광역단체장이 갖고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환경부장관한테 인증 요청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는 인천광역시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듣는 것은 뭡니까? 의견청취 정도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또는 주민공청회 정도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김규성 위원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지질센터와 지질공원과 관련된 것은 자연공원법 36조3항을 보면 환경부 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운영과 관리 모든 권한은 광역단체, 즉 인천시장한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 36조를 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질공원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가 인증요청 주체인 관리주체인 인천시에다가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래서 운영하는 게 지질해설사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질해설사는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인천시 조례에 지질해설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김규성 위원 모든 운영비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인천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질센터를 왜 지었습니까? 유네스코 인증을 받겠다고 인천시의 요청에 의해서 지질센터 어떤 시설물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은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김규성 위원 맞지요? 인천시의 요청이 있었지요? 그랬으면 이런 데 이 시설 사업에 56%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갔고 22% 지방비가 들어갔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어차피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우리가 어떤 시설에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 때 당시에는 아마 64억 정도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관리계약이나 사업계획 받을 때 50억이었는데 지금 53억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증액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3억 추가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럼 39억인가가 우리 지방비 다 들어간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31억 들어갔습니다.
○김규성 위원 31억이 우리 지방비 들어간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1억하고 군비가 11억 들어가서 41억.
○김규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우리 군비를 따지면 42억이,
○환경위생과장 허정 42억입니다, 예.
○김규성 위원 우리 군비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리한테 64억이 배당되는 돈이잖아요, 인구소멸지역이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유네스코 인증도 인천시장이 요청해서 시설을 지어놓고.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 의회도 관리계획 승인서부터―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있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그런데 그러면 지질센터를 지을 때 인천시의 요청으로 했으니까 이 사업비도 인천시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운영비 자체도 인천시에서 손을 떼고 전체를 다 우리가 운영비를 떠 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허정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지질해설사 비용은 다 받고 있는 것이고요.
○김규성 위원 지질해설사는 딱 자기네들이 조례가 있잖아요. 지질해설사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거는 국비로 보조를 받는 것이고. 한데 지금 이 지질센터는,
○환경위생과장 허정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시작을 우리가 해버리면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연 8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다 빠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자체도 월 66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을 것이라고 봐요. 제가 생태관광센터는 빼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관광센터는 더 부족액이 심하겠지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이라도 이 지질 공원의 관리 주체가 인천시니까 인천시에다 운영비를 받아야지요.
또 하나, 위에서는 여기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지를, 우리 군비로 운영비가 들어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추후에는 이 운영비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운영비가 들어가는 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질센터가 53억 들었고 생태관광센터가 90억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이라도 이 지질 공원의 관리 주체가 인천시니까 인천시에다 운영비를 받아야지요.
또 하나, 위에서는 여기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지를, 우리 군비로 운영비가 들어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추후에는 이 운영비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운영비가 들어가는 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질센터가 53억 들었고 생태관광센터가 90억 들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 예.
○김규성 위원 자그마치 140억 짜리 시설을 두 군데다 지어 놓고 운영비가 자체 조달이 가능한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천시랑 적극 협의해서 이 지질공원에 대한 관리 주체는 인천시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당연히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지금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해서 주무팀장, 우리 예산 부서 다 돈을 받아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준다고 우리 군비 갖다가 투입할 게 아니라 권한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지요.
다음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는 그만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4조1항1호 전부를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 장비 등 지원으로 변경하고, 4조1항5호에서 잠깐만요. 5호에서 후단에 및 경비의 지원은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8호에서 ‘그밖에 군수가’에서 ‘군수가’도 삭제하고.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과장께서는 무슨 의견 있으십니까?
안 준다고 우리 군비 갖다가 투입할 게 아니라 권한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지요.
다음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는 그만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4조1항1호 전부를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 장비 등 지원으로 변경하고, 4조1항5호에서 잠깐만요. 5호에서 후단에 및 경비의 지원은 삭제하고요. 그다음에 8호에서 ‘그밖에 군수가’에서 ‘군수가’도 삭제하고.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과장께서는 무슨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 의견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1항1호 전부를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장비 등 지원으로 변경하고, 제4조1항제5호의 및 경비의 지원 부분을 삭제하고, 제4조1항제8호에 군수가 부분을 삭제하고, 제6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분을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조1항1호 전부를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장비 등 지원으로 변경하고, 제4조1항제5호의 및 경비의 지원 부분을 삭제하고, 제4조1항제8호에 군수가 부분을 삭제하고, 제6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분을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신규 병원선 운항으로 새롭게 선정된 선명으로 정비하고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병원선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선명을 인천531호에서 건강옹진호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는 병원선 업무 및 역할 등 운영 실정에 맞게 삭제, 수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조례안의 문장 가독성을 높이고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문구와 띄어쓰기는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검토와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신규 병원선 운항으로 새롭게 선정된 선명으로 정비하고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병원선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선명을 인천531호에서 건강옹진호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는 병원선 업무 및 역할 등 운영 실정에 맞게 삭제, 수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조례안의 문장 가독성을 높이고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문구와 띄어쓰기는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검토와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병원선인 건강옹진호가 취항함에 따라 기존 선박 명칭을 정비하고 임무와 역할을 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병원선 운영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규 병원선인 건강옹진호가 취항함에 따라 기존 선박 명칭을 정비하고 임무와 역할을 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병원선 운영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제1조 ‘섬지역 주민과 해상어민’ 부분을 ‘섬주민 등’으로,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부분을 ‘병원선의 운영관리에’로, 3조 전부를 ‘병원선의 정박항은 인천항으로 하고 옹진군 관내 섬지역을 운항한다.’로 하고, 제4조2호 ‘보건 및 주민 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홍보’ 부분을 ‘주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변경하고요.
제4조7호에 ‘그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중 옹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밖에 병원선 운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6조 ‘의료 및 보건 업무수행’을 ‘진료 및 보건 업무수행’으로, 7조에 ‘한의’를 ‘한의과’로, 9조 ‘관할구역 외의 섬주민 및 해상 어민’ 부분을 ‘관할지역 외 주민 등’으로 변경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제1조 ‘섬지역 주민과 해상어민’ 부분을 ‘섬주민 등’으로,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부분을 ‘병원선의 운영관리에’로, 3조 전부를 ‘병원선의 정박항은 인천항으로 하고 옹진군 관내 섬지역을 운항한다.’로 하고, 제4조2호 ‘보건 및 주민 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홍보’ 부분을 ‘주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변경하고요.
제4조7호에 ‘그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중 옹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밖에 병원선 운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6조 ‘의료 및 보건 업무수행’을 ‘진료 및 보건 업무수행’으로, 7조에 ‘한의’를 ‘한의과’로, 9조 ‘관할구역 외의 섬주민 및 해상 어민’ 부분을 ‘관할지역 외 주민 등’으로 변경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보건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조례안의 취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쉽게 전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조 ‘섬지역 주민과 해상어민’ 부분을 ‘섬주민 등’으로,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부분을 ‘병원선의 운영관리에’로 변경하고, 제3조 전부를 ‘병원선의 정박항은 인천항으로 하고 옹진군 관내 섬지역을 운항한다.’로 변경하고, 제4조2호 ‘보건 및 주민 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홍보’ 부분을 ‘주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4조7호 ‘그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중 옹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분을 ‘그밖에 병원선 운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6조 ‘의료 및 보건 업무수행’을 ‘진료 및 보건 업무수행’으로 변경하고, 7조에 ‘한의’를 ‘한의과’로 변경하고, 9조 ‘관할구역 외의 섬주민 및 해상 어민’ 부분을 ‘관할지역 외 주민 등’으로 변경하여 각각 수정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조 ‘섬지역 주민과 해상어민’ 부분을 ‘섬주민 등’으로, ‘병원선을 두고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부분을 ‘병원선의 운영관리에’로 변경하고, 제3조 전부를 ‘병원선의 정박항은 인천항으로 하고 옹진군 관내 섬지역을 운항한다.’로 변경하고, 제4조2호 ‘보건 및 주민 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홍보’ 부분을 ‘주민의 보건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4조7호 ‘그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중 옹진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분을 ‘그밖에 병원선 운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6조 ‘의료 및 보건 업무수행’을 ‘진료 및 보건 업무수행’으로 변경하고, 7조에 ‘한의’를 ‘한의과’로 변경하고, 9조 ‘관할구역 외의 섬주민 및 해상 어민’ 부분을 ‘관할지역 외 주민 등’으로 변경하여 각각 수정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 10월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 10월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