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3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6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 1.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
- 2.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3.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 4. 백령면 남포리(장촌)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 5.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6.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7.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LPG)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
- 8.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 2.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3.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군수제출)
- 4. 백령면 남포리(장촌)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군수제출)
- 5.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
- 6.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 7.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LPG)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군수제출)
- 8.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등 3건의 공유재산 승인안이 회부되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등 3건의 공유재산 승인안이 회부되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백령면 남포리 노송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탁동식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탁동식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정례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해상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군민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해서 옹진군이 소유한 여객선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4조에서 군이 여객선 운송사업의 직접 운영·관리와 함께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고 안6조부터 8조까지는 군수는 선박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운항 관리를 위해서 여객선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종합성과평가, 선박운항 및 기술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을 군 소속 공무원, 군의원, 선박항로에 대한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여객선 운영·관리에 특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10조부터 14조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 및 운영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운영자의 의무와 위탁 해지사유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백령 대청 소청 순환선인 푸른나래호, 인천 덕적 자도 순환선인 해누리호가 되겠으며 그동안 이 선박들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와 위탁을 진행해 왔으나 금번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두 선박의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해상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군민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해서 옹진군이 소유한 여객선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4조에서 군이 여객선 운송사업의 직접 운영·관리와 함께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고 안6조부터 8조까지는 군수는 선박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운항 관리를 위해서 여객선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종합성과평가, 선박운항 및 기술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을 군 소속 공무원, 군의원, 선박항로에 대한 전문 인력 등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여객선 운영·관리에 특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10조부터 14조에서는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 및 운영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운영자의 의무와 위탁 해지사유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백령 대청 소청 순환선인 푸른나래호, 인천 덕적 자도 순환선인 해누리호가 되겠으며 그동안 이 선박들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와 위탁을 진행해 왔으나 금번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두 선박의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전제 다 해주세요.
○교통과장 탁동식 계속해서 푸른나래 운영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나래호는 백령 대청 소청을 순환 연결하는 생활 물류기반 항로로써 최초 3년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4월 5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운항공백 방지 및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민간 선사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옹진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6일부터 2029년 4월 5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소요예산은 위탁운영비, 유류비, 선박검사비 등 3년간 약 41억 1800만 원으로 추산되으나 현재 진행중인 푸른나래호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소요예산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은 도우선착장 주변 만성적이고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취득대상 토지는 덕적면 진리 7-1번지 전 면적은 3270㎡로 부지매입비는 약 7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아무쪼록 도우선착장이 오랜 주차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백령면 남포리 장촌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령면의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서 남포리 장촌에 위치한 400년 노송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백령면 남포리 1236-1번지 및 1237번지 전이며 면적은 총 3289㎡로 부지매입비는 약 80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6일부터 2029년 4월 5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소요예산은 위탁운영비, 유류비, 선박검사비 등 3년간 약 41억 1800만 원으로 추산되으나 현재 진행중인 푸른나래호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소요예산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은 도우선착장 주변 만성적이고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써 취득대상 토지는 덕적면 진리 7-1번지 전 면적은 3270㎡로 부지매입비는 약 7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아무쪼록 도우선착장이 오랜 주차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백령면 남포리 장촌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령면의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서 남포리 장촌에 위치한 400년 노송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백령면 남포리 1236-1번지 및 1237번지 전이며 면적은 총 3289㎡로 부지매입비는 약 80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여객선 운항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해상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옹진군이 소유한 선박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백령 대청 소청 간 생활 물류 이동을 담당하는 차도선으로 운항 공백 발생 우려가 발생되어 종료 이전에 위탁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은 도우항 선착장 주변의 만성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령면 남포리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은 남포리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400년 된 노송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여객선 운항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해상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옹진군이 소유한 선박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백령 대청 소청 간 생활 물류 이동을 담당하는 차도선으로 운항 공백 발생 우려가 발생되어 종료 이전에 위탁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은 도우항 선착장 주변의 만성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령면 남포리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승인안은 남포리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400년 된 노송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은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제1항에 수탁 운영사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부분을, 옹진군 사무위탁조례 제8조에 사무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따름을 추가하여 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따른 수탁운영자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과장 의견은.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은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제1항에 수탁 운영사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부분을, 옹진군 사무위탁조례 제8조에 사무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따름을 추가하여 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따른 수탁운영자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과장 의견은.
○교통과장 탁동식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했었어야 했는데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주차장 동의안이 2건이 올라왔는데 설계를 할 때 직각면이 아닌 사선주차로다가 설계를 할 때부터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부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3개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직각면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 직각면을 쓰게 되면 주차가 굉장히 혼잡한 데서는 들어갔다 나오는데 시간을 다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베스트 드라이버들 또한도 주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면으로 하면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가 옹진도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 혼잡한 곳은 사면 사선으로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도우 것 같은 경우에는 남포리는 이제 관광객이 오셔서 렌트카를 이용한다든지 등등으로다 움직이시니까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우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또 주민분들께서 장기주차 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책은 처음 시설 만드실 때부터 뭔가 잠금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번에도 주차장 동의안이 2건이 올라왔는데 설계를 할 때 직각면이 아닌 사선주차로다가 설계를 할 때부터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부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3개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직각면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그 직각면을 쓰게 되면 주차가 굉장히 혼잡한 데서는 들어갔다 나오는데 시간을 다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베스트 드라이버들 또한도 주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면으로 하면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가 옹진도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 혼잡한 곳은 사면 사선으로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도우 것 같은 경우에는 남포리는 이제 관광객이 오셔서 렌트카를 이용한다든지 등등으로다 움직이시니까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우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또 주민분들께서 장기주차 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안책은 처음 시설 만드실 때부터 뭔가 잠금장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저희들 지금 차단막 설치를 해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거기가 진리쪽이니까 이장님들이 그걸 관리를 하게끔 시스템을 줘서 거기에 장기주차가 나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교통과장 탁동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백령면 남포리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첨부해서 토론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규성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토론 종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에 관하여 제7조1항 수탁운영자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부분을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8조의 사무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따른 수탁운영자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드리고, 의사일정 제2항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백령면 남포리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이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백령면 남포리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첨부해서 토론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규성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토론 종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에 관하여 제7조1항 수탁운영자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부분을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8조의 사무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따른 수탁운영자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드리고, 의사일정 제2항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백령면 남포리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이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옹진군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 인천 본청에서도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옹진군도 청년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옹진군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 인천 본청에서도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옹진군도 청년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 옹진군 청년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특화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라 옹진군 청년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특화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49세이하 청년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을 촉진하고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례로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49세이하 청년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을 촉진하고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례로 취지에 공감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이종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과장님 들어와 계시니까. 고용에 대한 것을 촉진을 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또 거기에 지원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거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될 부분은 맞아요. 그리고 조례에 선정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섬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그들이 또 찾아오게끔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바탕의 사업이 하나도 진행되는 것이 없거든요. 1과 2과 나눠져야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일이 없는데 일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2가 만들어졌을 때 또 1이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이 먼저 우선순위로다 선행이 되야지만 되는 그런 정책에 대한 것을 저희 옹진군이 먼저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를 생각하고 저희가 인구 정책을 늘려가는 부분에는 분명히 청년들이 유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우선이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과에서 어떤 형식의, 그리고 저희랑 비슷한 지역인 인구소멸지역으로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펼쳐지는 그리고 저희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핸디캡을 어떻게 벗어나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고심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이종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덧붙여서. 과장님 들어와 계시니까. 고용에 대한 것을 촉진을 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또 거기에 지원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거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될 부분은 맞아요. 그리고 조례에 선정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섬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그들이 또 찾아오게끔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바탕의 사업이 하나도 진행되는 것이 없거든요. 1과 2과 나눠져야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일이 없는데 일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2가 만들어졌을 때 또 1이 형성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이 먼저 우선순위로다 선행이 되야지만 되는 그런 정책에 대한 것을 저희 옹진군이 먼저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래를 생각하고 저희가 인구 정책을 늘려가는 부분에는 분명히 청년들이 유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우선이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과에서 어떤 형식의, 그리고 저희랑 비슷한 지역인 인구소멸지역으로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서 펼쳐지는 그리고 저희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핸디캡을 어떻게 벗어나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번 고심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LPG)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허가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자의 시설사용료 부담을 덜어주어 상품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자월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를 증대하고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로컬푸드 판매장의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제24조입니다.
주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내용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760-5번지 경량철골 건축물로 면적은 72㎡가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대이작 매표소 신축에 따라 구매표소를 특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고자 이작어촌계에서 2025년 11월 19일부터 2030년 12월까지 사용신청을 하였습니다. 동 판매장은 자월면 이작 농어민들이 생산한 특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건으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허가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자의 시설사용료 부담을 덜어주어 상품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자월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를 증대하고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로컬푸드 판매장의 무상사용 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제24조입니다.
주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내용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760-5번지 경량철골 건축물로 면적은 72㎡가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대이작 매표소 신축에 따라 구매표소를 특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고자 이작어촌계에서 2025년 11월 19일부터 2030년 12월까지 사용신청을 하였습니다. 동 판매장은 자월면 이작 농어민들이 생산한 특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건으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2건 같이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다음은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구축사업 대연평 토지매입입니다. 2023년도 2월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2025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사용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이었으나 연평면 새마을리 마을 LPG 배관망 매설부지를 동부동 산림계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입니다. 주요취득 대상 재산은 연평면 연평리 107-1번지로 전체면적 2219.5㎡ 중에 1429.5㎡를 취득하여 새마을리 지역에 LPG 배관망 구축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부지의 탁상감정가는 평방미터 당 4만 5000원으로 약 6435만 원으로 평가되었지만 실제 감정평가금액은 탁상감정가의 약 1.5배 정도를 감안하여 추정가격을 1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서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접경지역 생활기반 LPG 구축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시설사업비 확보된 사항이며 2026년 1/4분기 부지매입 후 시설공사 및 준공예정입니다.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시행을 통한 주민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사업으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구축사업 대연평 토지매입입니다. 2023년도 2월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2025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사용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이었으나 연평면 새마을리 마을 LPG 배관망 매설부지를 동부동 산림계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률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입니다. 주요취득 대상 재산은 연평면 연평리 107-1번지로 전체면적 2219.5㎡ 중에 1429.5㎡를 취득하여 새마을리 지역에 LPG 배관망 구축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부지의 탁상감정가는 평방미터 당 4만 5000원으로 약 6435만 원으로 평가되었지만 실제 감정평가금액은 탁상감정가의 약 1.5배 정도를 감안하여 추정가격을 1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부서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접경지역 생활기반 LPG 구축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건으로 시설사업비 확보된 사항이며 2026년 1/4분기 부지매입 후 시설공사 및 준공예정입니다. LPG 배관망 지원 사업 시행을 통한 주민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사업으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대이작 로컬푸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증대하고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자의 시설사용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구축사업 대연평 토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부지문제로 추진이 미비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이작 로컬푸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증대하고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자의 시설사용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구축사업 대연평 토지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부지문제로 추진이 미비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영진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로컬푸드매장 사용료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 사용료를 덜어주는 목적은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목적이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위탁 판매하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감독을 해가지고 산지가 조금이라도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더 높으니까. 판매 위탁하는 사람은 제 값을 받으려고 하고 위탁 판매하시는 분은 자기네 운영비라 그럴까 아니면 인건비라 그럴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에서 대개 보니까 농수산물 판매 수수료가 10%를 초과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도. 그런데 초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어민이 가 갖고 판매하는데 수수료가 높아지면 그만큼 수수료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찾아가는 돈이 적어지니 그런 수급자들한테 로컬푸드매장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수수료 하는 사람도 좋지만 갖다 맡기는 위탁자들도 마진이 있어야 하는데 충분한 저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 그런 것 좀 10% 초과하는 데는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저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사람들은 감면을 시켜 주면 또 거기다 10% 이상을 또 받으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만 이익이고 생산자는 그만큼 뭐라 그럴까 손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고요.
○김영진 위원 그래서 지원해주고 그러실 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대개 보면 다른 태안 같은 데도 큰 매장에 가서 봤는데 10%를 초과하지 않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추가로 타 지역도 한번 살펴보고.
○김영진 위원 예, 확인해보세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그렇게 해서.
○김영진 위원 로컬푸드매장이 갖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서 로컬푸드매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판매자가 더 많은 저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 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 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학봉 농지관리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학봉 농지관리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담당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농정과 농지관리담당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백령면과 대청면 2025년산 공공비축미국 매입 추진으로 경제산업국장, 농정과장, 농업진흥담당 출장에 따라 대신 보고하게 된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최근 정부의 벼재배 면적 감축 정책 확산에 따라 우리군 쌀생산 과잉을 해소하고 작물의 다변화 촉진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5호로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 재배에 관한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등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량 축소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백령면과 대청면 2025년산 공공비축미국 매입 추진으로 경제산업국장, 농정과장, 농업진흥담당 출장에 따라 대신 보고하게 된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최근 정부의 벼재배 면적 감축 정책 확산에 따라 우리군 쌀생산 과잉을 해소하고 작물의 다변화 촉진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5호로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 재배에 관한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등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량 축소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벼재배 면적 감축 정책 확산에 따라 쌀생산 과잉을 해소하고자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벼재배 면적 감축 정책 확산에 따라 쌀생산 과잉을 해소하고자 논에 타 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지관리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지관리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농지관리담당 김학봉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여태 옹진에서는 논에는 관정을 많이 파줬지만 밭에는 파준 경우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한두 군데는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뒤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설도. 그래야지 밭으로만 전환해주고 밭으로 써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그런 관정을 파준다든가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담당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지금 김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아마 건설과 물관리팀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관정 사업이 지금 수십년간 이루어져 오면서 논 근처에는 관정들을 굉장히 많이 파주고 또 저류지도 많이 만들어주고 했는데 밭직물을 심고 있는 곳에는 관정을 파준 게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굉장히 가뭄 시기에 밭농사 짓는 분들께서 아주 난리가 나셨댔어요. 그 후로도 벌써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정은 파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논농사에 밭작물을 심게 되면 매립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 그리고 매립을 안 하고 두둑을 만들어서 심게 된다고 쳐도 결국은 배수로 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논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지 밭작물을 심는 것에다만 지원만 갖고는 부족하다. 이 비용추계를 보면 내년부터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데 이 돈 갖고는 제가 볼 때는 택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에 맞게끔 되어 있어야지만 밭작물을 심을 것인데 밭작물을 심는데 배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면 밭작물을 심으려고 안 할 거란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러면 과잉을 막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과잉을 막은 게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그 농토를 폐허화 시키는데 일조를 해버린 이런 부분으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가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독려만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들어오게 되면 그 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어떤 작물을 심는 것에 대한 것도 기술센터하고 잘 의논하셔서 보급 사업이 됐든 아니면 실증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하셔서 좋은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가는 것도 하나의 우선책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지금 김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아마 건설과 물관리팀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관정 사업이 지금 수십년간 이루어져 오면서 논 근처에는 관정들을 굉장히 많이 파주고 또 저류지도 많이 만들어주고 했는데 밭직물을 심고 있는 곳에는 관정을 파준 게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굉장히 가뭄 시기에 밭농사 짓는 분들께서 아주 난리가 나셨댔어요. 그 후로도 벌써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정은 파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 논농사에 밭작물을 심게 되면 매립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 그리고 매립을 안 하고 두둑을 만들어서 심게 된다고 쳐도 결국은 배수로 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논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지 밭작물을 심는 것에다만 지원만 갖고는 부족하다. 이 비용추계를 보면 내년부터 3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데 이 돈 갖고는 제가 볼 때는 택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에 맞게끔 되어 있어야지만 밭작물을 심을 것인데 밭작물을 심는데 배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면 밭작물을 심으려고 안 할 거란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러면 과잉을 막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과잉을 막은 게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그 농토를 폐허화 시키는데 일조를 해버린 이런 부분으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가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독려만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들어오게 되면 그 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어떤 작물을 심는 것에 대한 것도 기술센터하고 잘 의논하셔서 보급 사업이 됐든 아니면 실증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갈 수 있게끔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하셔서 좋은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가는 것도 하나의 우선책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시영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시영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해양시설과장 이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2024년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어촌어항법 등 다른 법령에 어항시설사용 점용료를 분할납부 하는 경우 분할납부 횟수, 분할납부 이자율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현재 분할납부 시 6% 이자율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반영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 제27조 점사용자가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고지 시기를 규정하고 또한 28조 어항시설 사용 점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횟수 이자율을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적용한 코픽스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2024년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어촌어항법 등 다른 법령에 어항시설사용 점용료를 분할납부 하는 경우 분할납부 횟수, 분할납부 이자율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현재 분할납부 시 6% 이자율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반영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 제27조 점사용자가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고지 시기를 규정하고 또한 28조 어항시설 사용 점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횟수 이자율을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적용한 코픽스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항시설사용 점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 개선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항시설사용 점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 개선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여기서 어항의 점사용료인가요?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예.
○김영진 위원 이게 해당 되는 데가 어디어디가 있지요?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어항 선착장 그런 부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얘기를 선사에서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비싼지는 그런 거는 모르는데 어떻게 책정되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아 그러셨습니까.
○김영진 위원 지금 북도항로 같은 데는 어때요?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지금 저희가 1년에 평균 한 2억 6000 정도 점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북도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 신도2리항, 옹암항 그 2개 항에 대해서 어촌정주어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신도2리항 같은 경우는 올해 보면 4800 정도 징수가 됐고요. 옹암항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 정도. 거의 선사 수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사에서 접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의명 의원 잠깐만 앉아봐.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백령면 리별속속 마을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농기계 해상운반비 지원을 통한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로 농기계 이용 효율 증대와 섬지역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체계 확립으로 농기계 내용연수 증대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섬지역 농기계 수리 해상운반비 지원 관련한 제5조의2 신설, 둘째 농기계 수리해상운반비 지원을 위한 농업인 제출 서류 관련한 제6조4항 신설입니다.
관련법령 검토를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백령면 리별속속 마을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농기계 해상운반비 지원을 통한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로 농기계 이용 효율 증대와 섬지역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체계 확립으로 농기계 내용연수 증대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섬지역 농기계 수리 해상운반비 지원 관련한 제5조의2 신설, 둘째 농기계 수리해상운반비 지원을 위한 농업인 제출 서류 관련한 제6조4항 신설입니다.
관련법령 검토를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섬지역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체계 확립으로 농기계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섬지역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체계 확립으로 농기계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배를 타고 나와서 고쳐야 된다면 굉장히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에 부품도 부족하고 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치면 이게 육지하고 가까운 데는 운반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자차로다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트랙터를 자기 차 1.5톤 차, 2.5톤 차에 싣고 운행을 해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운반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배를 타고 나와서 고쳐야 된다면 굉장히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에 부품도 부족하고 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치면 이게 육지하고 가까운 데는 운반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자차로다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트랙터를 자기 차 1.5톤 차, 2.5톤 차에 싣고 운행을 해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운반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그러니까 차량이랑 다 해서 선박에다 싣는 비용,
○위원장 김택선 선박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아 선박 말고요.
○위원장 김택선 영흥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갈 수 있잖아요. 이게 교통비에 대한 부분이 선박만 지금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선박 비용이 일반 가장 부담이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해상운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든 상황입니다.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지역이 7개 지역인데 그럼 지역 별로 똑같이 이 조례안에 모든 게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체적인 농기계라 함은 영흥 농기계라서 다르고 북도 거라서 다르고 백령 것이라서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운반비에 대한 지원책은 같아야 한다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일단 영흥은 저희가 농기계 지정 수리점이 총 11개소가 있는데 영흥 안에도 한군데 있고 그리고 또 영흥에 옹진농협에서 수리 서비스가 나가기도 하고 또 가까운 안산에 두 군데가 지정 수리점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소요 경비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택선 물론 많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단정을 지어버린 항목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게 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에서 7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받아줘야 되지 않나요?
또 하나는 이게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게 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에서 7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받아줘야 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이거는 운송비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수리비는 기존에 지원하던 대로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위원장 김택선 수리비는 원래 100만 원이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맞습니다. 그거는 별도고요.
○위원장 김택선 별도로. 그러면 이게 차량에 싣고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차량에 싣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상태로 배에 실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 김택선 그냥은 안 실어 줄거예요 배에다가 아마도. 왜냐하면 이거는 타게 되면 화물로 봐주는 거지 차량으로 봐줄 수가 없잖아요 농기계를. 그래서 일상적인 화물차에 실었을 때 화물 적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운임비가 제가 정확한 운임비를 몰라서 과연 이 운임비를 갖고 해상 지원이 맞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혹시 이 근거 자료를 만드실 때 지금 미래해운이나 등등 다른 배에 싣고 다니는 차량 2.5톤 차량 왕복비용 다 계산해서 이 70만 원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 일상적인 금액으로 봐주신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먼 백령 대청 기준으로 좀 조사를 해봤고요. 연간 그렇게 나와서 고치는 횟수와 화물차 왕복 비용을 조사를 해봤는데 3.5톤 화물차 같은 경우 한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결국은 지원사업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의 7대3 비율 대충 맞추신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한도가 있다 보니까요.
○위원장 김택선 그래요. 이게 저희가 도서지역이 굉장히 먼 지역인 백령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지역인 북도까지 쭉 오면서 보게 되면 저희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만 사용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다가 농가의 소득분이나 농업인들이 행복한 그리고 소득이 따르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봐요. 전국적으로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대농 중농 소농으로 나눠지면서 그리고 연령대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고령화 시대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젊은 층이 대농으로 만들어져서 그나마 한 십수년 전보다는 그래도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더 이득분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맞지만 이 또한도 저는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농업인으로서 군민의 삶에 하나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책을 만들어 내고 그 지원책이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 아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지원책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의 부족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 부족분을 또 어떻게 만들어서 다음에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바로 전 과였던 농정과에서 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논 작물의 과잉성을 막기 위해서 밭작물로 대처하는 부분도 센터랑 많이 의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시책을 펼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책을 펼치기 전에 과연 어떤 어떤 형식의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전달사항이 잘 돼서 그게 주민들 모두, 농업인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과정들을 잘 의논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3일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