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6일 (화)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0 5분 자유발언(이종선)
-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옹진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8.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11.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 12.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
- 13.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옹진복지재단 2026년 출연금 동의안
- 15.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6년 출연금 동의안
- 16. 옹진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 18.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9.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
- 20.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1.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승인안
- 22. 백령면 남포리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승인안
- 23.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24.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25.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 26.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1. 2026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0 5분 자유발언(이종선)
-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옹진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8.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 11.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2.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3.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옹진복지재단 2026년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 15.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6년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 16. 옹진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7.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8.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 19.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 20.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21.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22. 백령면 남포리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23.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
- 24.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 25.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26.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7.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8.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9.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
- 3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 31. 2026년도 예산안(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및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의명 안건 상정에 앞서 이종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해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해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존경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북도, 연평, 덕적면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이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경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나래호 운항 중단 정부방침에 대한 옹진군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섬 주민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배가 뜨나요?” 섬 주민에게 배라는 대중교통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필수적인 복지입니다. 육지의 시민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노선별로 선택할 수 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택시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 주민들은 여객선이라는 해상교통만 이용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용객 감소와 예산을 이유로 덕적과 외곽 5개 섬을 운항하는 나래호 운항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을 살리겠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1997년부터 국가보조항로로 지정되어 외곽 도서 주민들의 발이 되어준 나래호 운항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섬 주민들을 위한 해상교통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구조로 옹진군 지방소멸을 앞당겨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누리호와 나래호의 운항 목적이 분명히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외곽도서의 주민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나래호 운항을 돈으로만 계산하여 이해하는 정부의 탁상정책에 대해 옹진군이 목소리를 내어 설득시켜야 합니다. 덕적도와 외곽 섬 간에 원활한 이동과 교류를 이어주며 주민의 발이 되어주신 나래호 운항이 중단된다면, 섬 주민의 교통권이라는 복지와 이동권에 명확한 침해행위라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 신도평화대교가 개통되면 신시모도 주민들은 해상교통에서 벗어나 육지와의 이동편의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봉도 주민들은 다리가 개통되어 육지와 가까워지는 변화에 기대를 가지면서도 혹시나 바닷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장봉도 주민들에게 배 운항이 줄어드는 것은 고립된 섬에서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옹진군의 교통정책이 더 많은 선택지를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지금 있는 선택마저 박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봉도와 덕적 외곽도서 주민들이 불안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옹진군민들은 기후 위기와 열악한 현실속에서도 불편을 감수하며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섬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민이 사라지면 옹진군이 존속할 수도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장봉도, 덕적도와 외곽도서 주민들의 불편함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옹진군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정부에 전달하여, 나래호가 계속 운항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도, 연평, 덕적면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이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경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나래호 운항 중단 정부방침에 대한 옹진군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섬 주민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배가 뜨나요?” 섬 주민에게 배라는 대중교통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필수적인 복지입니다. 육지의 시민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노선별로 선택할 수 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택시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 주민들은 여객선이라는 해상교통만 이용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용객 감소와 예산을 이유로 덕적과 외곽 5개 섬을 운항하는 나래호 운항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을 살리겠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정책을 펼치면서 1997년부터 국가보조항로로 지정되어 외곽 도서 주민들의 발이 되어준 나래호 운항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섬 주민들을 위한 해상교통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구조로 옹진군 지방소멸을 앞당겨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누리호와 나래호의 운항 목적이 분명히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외곽도서의 주민들의 불편은 외면한 채 나래호 운항을 돈으로만 계산하여 이해하는 정부의 탁상정책에 대해 옹진군이 목소리를 내어 설득시켜야 합니다. 덕적도와 외곽 섬 간에 원활한 이동과 교류를 이어주며 주민의 발이 되어주신 나래호 운항이 중단된다면, 섬 주민의 교통권이라는 복지와 이동권에 명확한 침해행위라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 신도평화대교가 개통되면 신시모도 주민들은 해상교통에서 벗어나 육지와의 이동편의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봉도 주민들은 다리가 개통되어 육지와 가까워지는 변화에 기대를 가지면서도 혹시나 바닷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장봉도 주민들에게 배 운항이 줄어드는 것은 고립된 섬에서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옹진군의 교통정책이 더 많은 선택지를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지금 있는 선택마저 박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봉도와 덕적 외곽도서 주민들이 불안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옹진군민들은 기후 위기와 열악한 현실속에서도 불편을 감수하며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섬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민이 사라지면 옹진군이 존속할 수도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장봉도, 덕적도와 외곽도서 주민들의 불편함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옹진군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정부에 전달하여, 나래호가 계속 운항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자원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옹진복지재단 2026년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6년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백령면 남포리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예산안 이상 3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논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논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장 이종선 옹진군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입니다.
이번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에 대해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전담 팀을 신설하고, 소이작행정지원센터 신설 등 면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 개편, 인력 재배치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반영하고, 우리 군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및 지소장의 처우 개선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신분상 불이익 방지를 통한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연임 횟수를 2회로 확대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전체적인 구조 및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게 정비하여 옹진군 재난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의 특수한 도서지역 관광환경을 반영하여 관광상품권 발행, 관람료 감면 등의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옹진군에서 조성한 관광체험시설과 법률에서 정한 자연유산의 안정적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월도서관 신규 개관 및 덕적 작은도서관 소재지 이전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화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선수단 처우를 개선하고,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무를 규정함으로써 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과 계절별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및 디저트를 판매하고,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관광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콩돌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하고 지역관광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두무진 유람선의 선령이 오래되어 신규 유람선의 건조로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 및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옹진복지재단의 2026년도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 수립 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2026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경로당이 없는 덕적면 지도리에 경로당을 설치하여, 지도 주민과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수탁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옹진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사특별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에 대해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전담 팀을 신설하고, 소이작행정지원센터 신설 등 면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 개편, 인력 재배치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반영하고, 우리 군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및 지소장의 처우 개선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신분상 불이익 방지를 통한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연임 횟수를 2회로 확대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전체적인 구조 및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게 정비하여 옹진군 재난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의 특수한 도서지역 관광환경을 반영하여 관광상품권 발행, 관람료 감면 등의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옹진군에서 조성한 관광체험시설과 법률에서 정한 자연유산의 안정적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월도서관 신규 개관 및 덕적 작은도서관 소재지 이전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화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선수단 처우를 개선하고,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무를 규정함으로써 선수단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과 계절별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및 디저트를 판매하고,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관광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콩돌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하고 지역관광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두무진 유람선의 선령이 오래되어 신규 유람선의 건조로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 및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옹진복지재단의 2026년도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 수립 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2026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옹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경로당이 없는 덕적면 지도리에 경로당을 설치하여, 지도 주민과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수탁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옹진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사특별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김택선 반갑습니다.
옹진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김택선입니다.
사랑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경복 군수님!
언제나 애정으로 감싸주시는 이의명 의장님과 군민의 눈, 귀, 팔, 다리가 되어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민원에 늘 따스함과 웃음으로 대처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2025년 한해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무리들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도 늘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따스한 봄날을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 등 10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은 해상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군민의 해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옹진군이 소유한 여객선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푸른나래호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운항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 선사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은 덕적 도우항 선착장 주변 만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백령면 남포리 장촌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은 백령면 남포리 일원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통하여 400년 노송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옹진군 청년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의 시설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고, 상품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자월지역의 농수산물 판매 증대 및 홍보를 위해 로컬푸드 판매장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은 해당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부지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정책 확산에 따라 우리군도 쌀 생산 과잉을 해소하고 작물의 다변화 촉진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항시설 사용료 납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어항시설 사용·점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을 통한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로 농기계 이용 효율 증대 및 섬지역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체계 확립을 통해 농기계의 내용연수 및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로,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사특별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옹진군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김택선입니다.
사랑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경복 군수님!
언제나 애정으로 감싸주시는 이의명 의장님과 군민의 눈, 귀, 팔, 다리가 되어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민원에 늘 따스함과 웃음으로 대처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2025년 한해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무리들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도 늘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따스한 봄날을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 등 10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은 해상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군민의 해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옹진군이 소유한 여객선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푸른나래호의 위탁기간 종료에 따른 운항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 선사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은 덕적 도우항 선착장 주변 만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백령면 남포리 장촌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은 백령면 남포리 일원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통하여 400년 노송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옹진군 청년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의 시설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고, 상품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자월지역의 농수산물 판매 증대 및 홍보를 위해 로컬푸드 판매장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LPG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은 해당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부지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정책 확산에 따라 우리군도 쌀 생산 과잉을 해소하고 작물의 다변화 촉진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항시설 사용료 납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어항시설 사용·점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을 통한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로 농기계 이용 효율 증대 및 섬지역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체계 확립을 통해 농기계의 내용연수 및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로,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는 의견으로 채택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사특별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김규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성입니다.
2025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국·실·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6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의회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의회 운영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강기병 행정안전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국·실·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6년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의회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의회 운영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강기병 행정안전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백동현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동현입니다.
열악한 수입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방대한 예산 편성에 수고해주신 문경복 군수님과 공무원 가족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민애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 심사의 주안점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시기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일부를 축소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정당성, 정책 형평성, 주민의 이익 반영 등을 고려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635억 3540만 4000원보다 308억 3994만 9000원이 감소한 4326억 95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의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기획감사실 14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옹진이야기 소식지 발간 및 배부 1억 3015만 2000원 중 4067만 3000원 일부 감액, 기획감사실 14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옹진이야기 소식지 우편료 8908만 8000원 중 2227만 2000원 일부 감액, 행정자치과 159페이지 부속실 관리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사용 카메라 구입 500만 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162페이지 직원 월례조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월례조회 식전 행사 비용 5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과 237페이지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59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과 239페이지 관광자원 이용 관광상품권 운영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9000만 원 중 3000만 원 일부 감액, 환경위생과 373페이지 백령 생태관광지역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백령 생태관광 상징조형물 설치 3억 원 중 2억 원 일부 감액, 경제정책과 419페이지 영흥 로컬푸드 판매장 및 주말장터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영흥 특산물 판매장 이전 및 주말장터 설치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감액 및 삭감액 총 6억 1194만 5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관광문화과 수정예산안 책자 133페이지 백령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9400만 원, 영흥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9100만 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시비보조금 확보 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6건으로 이월액은 351억 5366만 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재무과 1건, 관광문화과 10건 총 21건으로, 2026년 당해연도 예산액 222억 81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37억 6759만 2000원에 대한 편성으로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2026년도말 조성액을 355억 7952만 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 목적의 적합성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절차를 준수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5107억 2751만 3000원보다 26억 3152만 1000원이 감소한 5080억 95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 시설 및 건축 공사, 예산을 수반하는 수혜적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편성한 고향사랑기금 등 2개 기금의 기정액 179억 4551만 2000원 중에서 47억 6425만 2000원 감액한 131억 8126만 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치금, 예탁금 등 수입·지출계획의 내부거래에 있어 재원 부족 현상과 재정 관리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사항,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시설 및 건축 공사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국시비 보조금 확보,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재원 부족현상과 재정관리 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5일 남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악한 수입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방대한 예산 편성에 수고해주신 문경복 군수님과 공무원 가족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민애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예산 심사의 주안점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시기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일부를 축소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정당성, 정책 형평성, 주민의 이익 반영 등을 고려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635억 3540만 4000원보다 308억 3994만 9000원이 감소한 4326억 954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의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기획감사실 14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옹진이야기 소식지 발간 및 배부 1억 3015만 2000원 중 4067만 3000원 일부 감액, 기획감사실 146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옹진이야기 소식지 우편료 8908만 8000원 중 2227만 2000원 일부 감액, 행정자치과 159페이지 부속실 관리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사용 카메라 구입 500만 원 전액 삭감, 행정자치과 162페이지 직원 월례조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월례조회 식전 행사 비용 5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과 237페이지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5900만 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과 239페이지 관광자원 이용 관광상품권 운영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정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9000만 원 중 3000만 원 일부 감액, 환경위생과 373페이지 백령 생태관광지역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백령 생태관광 상징조형물 설치 3억 원 중 2억 원 일부 감액, 경제정책과 419페이지 영흥 로컬푸드 판매장 및 주말장터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영흥 특산물 판매장 이전 및 주말장터 설치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감액 및 삭감액 총 6억 1194만 5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관광문화과 수정예산안 책자 133페이지 백령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9400만 원, 영흥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9100만 원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시비보조금 확보 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6건으로 이월액은 351억 5366만 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재무과 1건, 관광문화과 10건 총 21건으로, 2026년 당해연도 예산액 222억 81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37억 6759만 2000원에 대한 편성으로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2026년도말 조성액을 355억 7952만 원으로 조성하였으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 목적의 적합성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절차를 준수하여 활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5107억 2751만 3000원보다 26억 3152만 1000원이 감소한 5080억 95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 시설 및 건축 공사, 예산을 수반하는 수혜적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편성한 고향사랑기금 등 2개 기금의 기정액 179억 4551만 2000원 중에서 47억 6425만 2000원 감액한 131억 8126만 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치금, 예탁금 등 수입·지출계획의 내부거래에 있어 재원 부족 현상과 재정 관리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사항,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시설 및 건축 공사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국시비 보조금 확보,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재원 부족현상과 재정관리 상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5일 남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백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명 예.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 제6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분을 ‘지방기금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 제6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분을 ‘지방기금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 다른 안건들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제외한 안건은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0표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8일간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군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옹진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함께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 또한 집행 과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군민의 뜻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행정 운영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그동안 쌓아 올린 경험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께 희망과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군정 운영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옹진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외 다른 안건들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제외한 안건은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의회 기본조례 제50조에 따라 김영진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김영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6표, 반대 0표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위원회 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옹진복지재단 2026년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6년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덕적 도우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백령면 남포리 노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이작 로컬푸드 판매장 무상사용 허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구축사업 대연평 토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옹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지난 28일간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군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옹진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함께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 또한 집행 과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며 군민의 뜻이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행정 운영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그동안 쌓아 올린 경험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여러분께 희망과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군정 운영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옹진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