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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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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20일 (금)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O 의사보고
  3.   1. 제25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6.    O 5분 자유발언(이종선)
  7.   4. 옹진군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8.   5.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9.   6.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2026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매각)
  11.   8.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대연평도 해수담수화 및 탁도저감시설 무상사용 허가)
  12.   9.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13.  10.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1.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2.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3. 연평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14.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8.  15. 옹진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6.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  17.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8.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 내 전망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2.  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
  23.  20.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면제 동의안(소이작도 여행자센터)
  24.  2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
  25.  2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장봉마을 공동방앗간 사용료 감면)
  26.  23.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4.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5.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의사보고
  3.   1. 제25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이종선ㆍ김민애) 선출의 건
  5.   3.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6.    O 5분 자유발언(이종선)
  7.   4. 옹진군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8.   5.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택선 의원 대표발의)
  9.   6.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7. 2026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매각)(군수제출)
  11.   8.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대연평도 해수담수화 및 탁도저감시설 무상사용 허가)(군수제출)
  12.   9.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  10.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
  14.  11.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2.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13. 연평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7.  14.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
  18.  15. 옹진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9.  16.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0.  17.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18.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 내 전망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2.  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군수제출)
  23.  20.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면제 동의안(소이작도 여행자센터)(군수제출)
  24.  2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군수제출)
  25.  2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장봉마을 공동방앗간 사용료 감면)(군수제출)
  26.  23.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24.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애 의원 대표발의)
  28.  25.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영진입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보고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구 의회행정팀장은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팀장 김영구   의회행정팀장 김영구입니다.
한경주 과장님의 병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이종선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12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2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과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의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2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이종선ㆍ김민애) 선출의 건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기본 조례 제53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종선 의원님과 김민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9월 중에 집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이종선)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다음은 이종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발언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회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발언자의 의견이나 발표 내용에 대해 별도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존경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북도, 연평, 덕적면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이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경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작년 제253회 정례회 5분발언에도 언급을 하였지만 신도평화대교 개통이라는 반가운 소식 뒤에 가려진 장봉도 주민들의 교통권에 대해 다시금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섬은 오직 여객선만이 육지와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신·시·모도 주민들은 해상교통에만 의존했던 불편에서 벗어나겠지만 같은 북도면에서도 장봉도만큼은 유일한 섬으로 남게 됩니다.
신도평화대교 개통 후 수요 급감을 이유로 선사는 운항 횟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 선사의 수익 감소에 따른 운항 횟수 감축에 대하여 옹진군은 장봉도 주민을 위해 어떤 준비나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 첫 배가 끊기면 일터로 나갈 수 없고 점심 배가 줄어들면 병원 진료를 미뤄야 하며 저녁 막 배가 사라지면 장봉도는 고립되어 아주 긴 밤을 주민들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객선 운항이 관광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서지역 주민들의 발로써 이용되어야 함에도 주민들의 필수적 복지인 교통권은 외면한 채 외부 관광객 유치와 인구 유입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있는 옹진군민도 옹진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집행부에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첫배와 막배 시간 사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선사와 ‘최소 운항 횟수’ 보장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투입을 통하여 선사의 일방적 감축을 막아 공공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031년 개통 예정인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인천시와 원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및 행정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도 장봉도가 모도와 연도교로 이어지려면 아직도 최소 5년의 시간은 배를 통해 육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장봉도 주민들의 교통권을 외면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선사와 협의하여 예산 투입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이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옹진군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10시09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서 결의안을 낭독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옹진군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결의문.
옹진군의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우리 옹진군의 유일한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 또는 통합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하여 2만 옹진군민과 함께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옹진군은 서해 최전방에 위치한 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수 지역이자, 북한과 맞닿은 국가 안보의 요충지로써 지난 수십 년간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감내하며 국가 안보와 해양 영토 수호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지리적·안보적 특수성을 외면한 채, 단순히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섬 주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농어촌·도서 지역의 소멸을 제도적으로 방조하고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에 옹진군 의회는 옹진군민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를 수호하고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단호히 거부한다! 현재 옹진군의 인구는 1만 9559명으로 인구 하한선에 근소하게 미달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박탈해야 할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 인구수라는 산술적 논리에만 매몰되어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다.
하나, 도서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행정의 물리적 한계를 선거구 획정에 즉각 반영하라! 옹진군은 육지와 완전히 분리된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동 수단이 오로지 여객선에 의존하는 지리적 한계를 안고 있다. 광활한 해역에 흩어진 각 섬을 연결하는 행정 관리 비용과 주민 소통의 난이도는 일반 육지 지역의 수십 배에 달하며, 기상 악화 시에는 행정과 의정 활동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는 물리적 고립을 겪는다. 이러한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은 옹진군민을 인천시정의 정치적 주변부로 밀어내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하나,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농어촌·도서 지역의 광역의원 최소 정수 보장을 위한 특례를 즉각 마련하라!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발전은 인구 규모가 아닌 지역의 현실과 목소리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국회와 인천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 ‘시·군·구당 최소 1인의 광역의원 정수’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옹진군 의회는 옹진군민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사반대하며 광역의원 선거구가 존치될 때까지 2만 군민과 함께 모든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6년 2월 20일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본인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택선 의원 대표발의) 

(10시16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택선 의원님께서 결의안 낭독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존경하는 옹진 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인천시에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에 영흥도를 포함해 주십사 정중히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한 배후항만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흥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은 전략적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에서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옹진군은 또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하고, 2031년에나 재신청을 논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해상풍력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서해는 해상풍력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수심, 접근성, 개통 연계 여건 등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배후항만단지가 옹진군 지역에 우선 배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후항만단지는 단순한 부두 확장이 아닙니다.
해상풍력 기자재의 조립·보관·운송·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산업 인프라입니다. 이는 곧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기업 유치, 세수 증대, 인구 유입,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주도권은 외부로 넘어가고 지역은 단순 통과 지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옹진군은 구경꾼이 아니라 주도적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인천시는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를 이번 항만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전략적 입지 타당성 용역을 즉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와 국가 계획 반영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미래는 다른 지역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 더 이상 기다림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옹진군민 및 동료 의원 여러분.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생존 전략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인천시의 전향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김택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사일정 제5항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아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서영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서영아입니다.
군민의 대의를 위해 힘쓰시는 김영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우리군 청년들의 군정 참여 확대 등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제1항 개정과 안 제6조의2 신설을 통해 청년기본계획 수립 단위를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1조의2 청년들의 참여 확대 및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 네트워크에 관한 신설, 안 제20조의2 청년의 날 및 주관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안 제20조의3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 신설 등입니다.
참고사항 및 특이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중에 안 제11조의2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관련 주민 의견 2건이 있었으며 주민의견 및 답변 내용은 본 조례안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지역참여 확대와 의견수렴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시행을 통하여 청년의 옹진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택선 의원   김택선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과장님께 제안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보시면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사항이기는 하나 청년 네트워크와 같은 민간단체 구성 및 위원회 등의 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시기적으로 민감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6·3지방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군민들께 불필요한 오해를 줄 가능성도 있고 보다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 되어 말씀드리며 보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서영아   이게 지금 2023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계속 미진한 사항으로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매년 예산 사업에서 국비사업에서 제외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선거가 닥쳐서 제가 맡게 되기는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을 당해연도에 하게 되면 내년 사업을 미리 지정을 하고 준비 작업을 하고 의원님 의견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제반 사항을 미리 해야지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도 내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을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면 제 의견은 공포일이라도 그게 시행일을 넣어주시면 선거일 이후로 넣어주시면 하반기에 공모 일정에 따라서 제안을 해서 올려도 되거든요. 그런 제 개인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김택선 의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정회』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바 청년 네트워크의 구성 인원이 단체장의 위촉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년 참여의 제한 및 다양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조례상 해석 여지가 모호한 조항들이 적지 않으니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여 이번 254회 임시회에서는 부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제254회 임시회에서는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2026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사 매각)(군수제출) 

(10시57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사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연주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재무과장 김연주입니다.
2026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청사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 대상 재산은 중구 신흥동 3가 7-215번지 토지 1필지와 건물 5개 동으로 토지 면적은 6235㎡ 공시지가는 94억 7811만 2000원이며 건물 5개 동의 연면적은 9123㎡입니다. 공시지가는 24억 2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필지의 5개 동 중 신관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사회단체 등이 사용 중에 있으며 옹진군 청사부지 안에 2028년 7월경 농업기술센터가 신축 이전하게 되어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 승인 후 감정평가를 거쳐서 일반입찰로 추진하고 매각 대금은 분할납부 방식으로 낙찰자의 소유권 이전 시기를 농업기술센터가 신축 이전 시까지로 하여 기존 건물을 지속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구)청사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   왜 분할매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김연주   지금 센터와 17개 입주 단체들이 거기서 건물에 신관에 상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전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실상 저희가 매각 계획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매각하기는 하지만 그 시기를 좀 달리해서 준공 시 우리가 센터를 다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축 이전 시까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백동현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 활용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분할매각을 한다?
○재무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의원   분할매각이 아니라 매각하고 대금을 분할,
○재무과장 김연주   분할로 하고 최종은 인천시에 잔금을 받는 걸로 할 겁니다. 인하대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었고요 인하대병원 측에서. 그래서 협의를 다 했고요. 그 협의 과정에서 그거 다 수용했습니다.
백동현 의원   이게 공개 경쟁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연주   예, 맞습니다. 
백동현 의원   근데 인하대만 참여하라는 법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연주   근데 조건에 그런 조건을 달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른 그 근처에 제일제당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으로 하게 되면 쉽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동현 의원   어차피 매입을 할 의사가, 아 입찰을 해봐야 하니까?
○재무과장 김연주   예.
백동현 의원   그러면 협의가 어느 정도 3등분 해서 분할납부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겠지만 어차피 살 의도가 있으면 우리는 최대한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1회와 2회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안 돼요?
○재무과장 김연주   입찰 당시의 그 금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백동현 의원   입찰조건으로 붙여버리고 입찰하겠다?
○재무과장 김연주   기초 금액은 예전 가격이 있잖아요. 감평을 하게 되면 감평 금액에 수수료라든지 더 플러스를 해서 그 금액의 가격이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입찰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 가격으로 입찰을 해야지 낙찰이 됩니다.
백동현 의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찰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지금 여기 보면 3등분 이게 뭐야,
○재무과장 김연주   3년 동안 분할 해서. 
백동현 의원   3년 동안. 그런데 그거를 1개년이나 2개년 차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연주   계약 금액 같은,
백동현 의원   전체 금액에서. 
○재무과장 김연주   아 첫 1년. 
백동현 의원   그럼 우리가 그 금액만큼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재무과장 김연주   예, 그거는 조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동현 의원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연주   예.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접 토지주 3개, 제일제당하고 또 우리 정석빌딩 인하대하고 또 하나 해갖고 관에서 토지를 재무부인가 어디 땅이 어디 있지요?
○재무과장 김연주   예, 국유재산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진행은 그렇게 진행할 겁니까? 
○재무과장 김연주   지명경쟁으로 하게 되면 4개 인접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하대병원 측에서 입찰을 하는 것 훨씬, 지명경쟁으로 하게 되면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어서 차라리 일반입찰로 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그런데 우리가 소기의 목적이 땅을 파는 게 목적이고 최대한으로 높게 받는 것이 목적인데 그게 잘못 돼갖고 저번에 한번 그 사람들이 왔드랬잖아요. 잘못 해갖고 훼방을 놔갖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본래 취지에 훼손되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속된 말로 하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김연주   거기는 지금 인하대병원 계열사인 대한항공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아무래도 가격을 최대한 낮추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일단은 입찰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김규성 의원   김규성입니다.
저는 매각 관련돼갖고 사실은 다른 우려가 있어요. 
매각조건에서 3회 분할납부 중에서 50% 50% 계약금 플러스 1회차 중도금 50% 받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연주   예, 맞습니다. 
김규성 의원   그다음에 2차 중도금과 3차는 잔금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연주   예. 
김규성 의원   이거는 우리가 정한 이유는 농기센터 줬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연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계약 금액은 20% 정도 하고 있는 거고 잔액은 무조건 신축이전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배분을 한 것이고요. 그 공유재산을 영구시설물 축조를 하려면 최소 50%는 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를 맞춘 겁니다 2차분은. 
김규성 의원   그래서 27년부터 농기센터 착공 들어간다고 했지요?
○재무과장 김연주   26년도 설계하고,
김규성 의원   27년 착공해서 28년 준공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 정도 맞춘 것 같고. 50% 초기 50%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연주   세입 편성은 아마,
김규성 의원   재무과 소관사항은 아닌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반회계로 100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대략 탁감 기준으로 보면 1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전체를 한 200억 본다면 100억은 일반회계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갖고서 일반회계 세입 부족이 발생된 것을 그 부분에 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25년도에 영흥 청사 40억 예산 잡았다가 30억 삭감해서 추경 재원으로 썼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교부세만 10억 남아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연주   예, 맞습니다.
김규성 의원   대략 90억 100억 되는 거 그거. 그다음에 농기센터를 여기다 테니스장에다 지으면 이와 수반되는 주차장 문제. 이 부분도 다 해결해야 하는데 50%를 일반회계에다 갖다가 세입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이 될 것이고 27년도에는 또 다른 세입 부족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여요. 
이게 내가 다 들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팔아서 100억은 해결되겠지 올해 세입 부족 부분. 하지만 내년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26년에도 그랬지만 예상보다 세입이 굉장히 적게 발생했지만 27년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한데 이걸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26년도 세입 부족분을 메꾼다고 하면 27년도 28년도 이 부분이 계속 되풀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 잠깐,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청사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김택선 의원입니다. 
구)청사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김택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청사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청사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8.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대연평도 해수담수화 및 탁도저감시설 무상사용 허가)(군수제출)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및 탁도저감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철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입니다.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및 탁도저감시설 무상사용 허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평도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영종 옹진수도사업소에서 기 설치한 영구시설물인 해수담수화시설 및 탁도저감시설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법 24조에 따라 해수담수화시설 2550㎡와 탁도저감시설 2400㎡에 대해서 합 4950㎡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건을 29년 3월 26일까지 2건을 1건으로 병합해서 사용허가 진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연평도의 해수담수화 시설 및 탁도저감시설을 만성 물부족을 겪고 있는 연평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및 탁도저감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이종선 의원입니다.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및 탁도저감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이종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및 탁도저감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및 탁도저감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9.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14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미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광미입니다.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운영 관리이며 저희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목욕탕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는 공공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이고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소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억 700만 원으로 예상하며 산정근거는 별도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저희가 필요한 운영비는 주3일 운영 시 약 1억 7900만 원이고 위탁 시 이용료는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이용료보다 상향하여 책정하였을 때 예상 수익이 7100만 원으로 위탁 비용은 그 차액분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 시에 이용료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간은 공무 및 사무위탁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시설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공목욕탕 및 찜질방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이용객의 편의 및 경제성 효과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 의원   사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고요.
혹시 위탁하는 위탁계약서 안에 목욕탕 시설은 히팅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마 설치업체가 기존 A/S 기간은 2년이라고 뒀을 때 그 후에 저희가 지금 2년 2년 계속 연장으로다가 위탁사업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 안에 내포된 것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옹진군과 수리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해서 집어넣으실 생각을 혹시 갖고 계세요?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사소한 시설에 대한 수리는 수탁자가 하게끔 하고 저희가 시설이나 건물에 대해서 큰 보수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사항은 옹진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선 의원   그래서 위탁을 받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건이기는 하지만 이게 제일 큰 게 보일러실이거든요. 보일러가 최고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수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교체하게 되면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위탁계약서에 어느 정도는 명시를 해서 위탁해서 수여하시는 분들도 어차피 사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생기면 항상 하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 각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예.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백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 

(11시21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존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 이후 보조금을 다시 신청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는 주민이 보조금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후 다시 보조금을 신청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도서개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본 조례안의 개정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신청에 대한 형평성을 주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이종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도서개발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님.
김규성 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김규성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도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11.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미영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사유는 우리군에서 주민 건강과 복지증진 및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목욕탕은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점차 현대화 시설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 여름 준공한 대청목욕탕과 금년 운영 예정인 백령목욕탕은 찜질방이 포함되어 더 나은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이에 따른 사용료 증액 징수 필요성이 검토되었기에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운영 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띄어쓰기나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별표2에서는 공공목욕탕의 찜질방 이용료를 2000원으로 하여 목욕탕 이용료를 증액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찜질방이 있는 대청목욕탕과 2026년 운영 예정인 백령목욕탕의 사용료 징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설 관리를 위하여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   김민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1항의 ‘공공목욕시설’을 ‘공공목욕시설(찜질방포함)’으로, 제6조제1항의 별표2에 대하여 ‘이용요금표’ 구분 부분을 직영으로 표시하고, ‘이용요금표(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위탁)’을 추가하여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위탁에 의한 목욕탕 이용요금표는 소인, 노인, 대인, 기타 부분을 각각 ‘2천원’, ‘2천원’, ‘5천원’, ‘9천원’으로, 목욕탕과 찜질방 이용요금표는 소인, 노인, 대인, 기타 부분을 각각 ‘5천원’, ‘5천원’, ‘8천원’, ‘1만2천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저희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지만 앞선 오전에 도서개발과에서 공공목욕탕 위탁과 관련해서는 그 비용이 현재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민애 의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   목욕탕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목욕탕 관리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영흥도 같은 경우는 지금 발전소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 건강관리 보호 차원에서 시설이 현대식으로 갖춰진 목욕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민간 목욕탕이 운영되고는 있습니다만 경영난 때문인지 자주 문을 닫거나 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어쨌든 이거는 운영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영흥도에도 목욕탕 건립에 대한 것을 관련 주무 부서나 또 옹진군 차원에서 목욕탕 건립을 실행되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제가 여기서 즉답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영업권과 상충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동현 의원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좀 전에 백령목욕탕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동의가 됐는데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기존에 하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방법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으로.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이종선 의원님.
이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요금 이용료 표를 좀 보는데요. 이용료 조정이 되는 이유가 운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위탁과 관련해서 현재 조례상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실현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백령 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되면서 그 안에 있는 공공목욕탕에 대해서 위탁을 검토하고 있다 보니 동일한 금액을 받기에는 재정적으로 수익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 돼서 이용료 금액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으로.
이종선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효율적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예.
이종선 의원   그래서 이거가 지금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백령 같은 경우는 한명 두명 들어가시는 것보다 그룹이 좀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단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단체 분들을 쓸 수 있게끔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기준으로 요금표도 좀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은 어떨지. 이게 요즘에 i-바다패스 때문에 단체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많이 와서 쓰는 게 어차피 1명 들어가는 거랑 10명 들어가는 거랑 그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그런 다양한 요금표가 구성되면 어떨지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용 요금이 굉장히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더 감액을 해줘야 될 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선 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목욕탕이랑 찜질방도 플러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 상품도 목욕탕, 찜질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붙여가지고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게끔 해주는 게 수익 구조도 좋을 것 같고 위탁받은 분들도 좀 더 좋지 않을까. 다양한 패키지나 이거를 이번 요금표 구성하시면서 한번 더 다양하게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   김민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2조제1항의 ‘공공목욕시설’을 ‘공공목욕시설(찜질방포함)’으로, 제6조제1항의 별표2에 대하여 ‘이용요금표’ 구분 부분은 직영으로 표시하고, ‘이용요금표(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위탁)’을 추가하여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위탁에 의한 목욕탕 이용요금표는 소인, 노인, 대인, 기타 부분을 각각 ‘2천원’, ‘2천원’, ‘5천원’, ‘9천원’으로, 목욕탕과 찜질방 이용요금표는 소인, 노인, 대인, 기타 부분을 각각 ‘5천원’, ‘5천원’, ‘8천원’, ‘1만2천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더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민애 의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2.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연평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시14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연평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향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운용 중인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지원과 노인복지 증진 등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재정 여건 변화와 군 주요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어 기존 기금의 고유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의 시급한 현안 사업 재원 확보와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5항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 및 기금 예탁 근거를 신설하여 기금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위한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연평공립어린이집은 연평면 연평로 137번길에 위치하고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위탁자는 옹진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평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김규성 의원   김규성입니다.
조례 5조5항 신설 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기금의 설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지방재정법 9조의2에 따라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아래에 ‘지방재정법 9조의2에 따라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여기에 굳이 조례에 신설하지 않더라도 지방재정법 9조의2에 2항에 본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하나, 지금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 5조3항에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와 상충 됩니다. 그래서 ‘군수는 기금의 설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만 하고 나머지는 삭제시켰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의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연평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김규성입니다.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5항 신설 조에 대해서 ‘군수는 기금의 설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거나 지방재정법 9조의2에 따라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전출할 수 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수정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더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성 의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3항 연평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의사일정 제13항 연평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 

(13시21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택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화의 심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옹진군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옹진군 장기요양 처우 개선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택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   금년도 들어와서 노인복지 사업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도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많아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백동현 의원   기초연금부터.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약간 금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백동현 의원   그리고 뭐 교통비. 교통비도 전철하고 버스 요금 무료 혜택 주는 것이 아직 반영은 안 하고 있어요? 3월부터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철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의원   버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버스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의원   하나가 3월 27일부터인가 시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이거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노인 복지 분야에서 확대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웃음)
왜 이렇게 불쾌한 표정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웃음)
백동현 의원   내가 세부적으로 더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이게 보니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기초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방문진료도, 간병 간호도 해주고, 지하철·버스 무임승차, 또 어떻게 보면 대상포진 그것도 무료로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면허 반납을 10만 원인가 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콜택시를 집 앞에까지 와서 택시 서비스까지 해주는 것. 그다음에 치매인데 치매는 동네 의사를 전담화 시켜서 증상도 체크하고 약도 주고 이런 사업들이 올해에 중앙 쪽에서부터 신설돼서 확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도서가 우리가 유인도로 20여 개로 분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광역단체에서 하는 일 만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노령화에 의해서 각 섬마다 노령 인구가 다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백동현 의원   그래서 이거 대처하고 준비하고 시행하고 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백동현 의원   잘 이게, 3월 27일부터인가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도 잘 하시고, 힘들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의원   그리고 대상포진 이게 보건소 쪽인데 연수동은 비싼 약 제품, 보건소에서 제공 하지 않는 약을 그 주사를 다른 데서 맞으면 5만 원씩 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10만 원의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는 직접 좋은 약이라고 하는데 그거로 주사를 해주시고 10만 원 혜택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수동 같은 데는 47∼8만 원 내고 5만 원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18만 원에 8만 원 해서 26만 원에 맞는 걸로 그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그런 것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혜택이 큰데 이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그런 고마움을 노인분들이 느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홍보가 미비한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소관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 옹진군의 역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혜택도 많이 드리고 있다 이런 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이종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이종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5. 옹진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7.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 내 전망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3시33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 내 전망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유화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유화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우리 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에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매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소음 정도 기준으로 1종~3종 지역으로 나뉘어 월 3만 원에서 6만 원씩 사격일수 등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향후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소음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비행장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군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체계화함으로써 피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보상 기준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우리 군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에 주민참여를 촉진·확대하여 지역주민의 환경보호 의식을 고양하고 주민 애향심 고취와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례안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3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 완화를 위한 단서 조항인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 의한 다량배출 사업장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대상 업종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옹진군 음식물 조례의 다량배출사업장 중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당초 200㎡ 이상인 사업장에서 330㎡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16조, 제17조 등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변경하고 적용되는 관련법 조항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집단급식소,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현재 옹진군 관내에는 집단급식소가 6개가 있고 휴게 및 일반음식점이 36개소로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의안으로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내 전망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는 백령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생태관광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백령면 진촌리 하늬해변 일원에 총 3층 규모로 조성 중이며 올 4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본 건물 3층에 조성 중인 전망카페 운영관리를 생태관광 관련 전문성을 지닌 백령도 점박이물범 생태관광협의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기간은 준공 후 3년간이며 위탁 내용은 카페 시설 운영과 판매 관리 관련 부대시설 유지 보수 등이며 위탁자 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식품 영업 신고 완료를 조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과 동의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군소음 보장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 환경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확대하여 환경보호 의식을 고양하고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에 맞게 추가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내 전망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생태관광체험센터내 3층 전망카페 운영을 생태관광협의체에 위탁하여 생태교육, 홍보 및 지역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카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김규성 의원   김규성입니다. 
옹진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6조제1항의 ‘소음피해 현황 조사 및 분석’은 제4조 실태조사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8조는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예,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규성 의원   그다음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가 규정 내용이 좀 해석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군수는 환경감시원의 제4조1항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환경위생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규성 의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폐기물 수집·운반은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예. 영흥하고 북도는 한구환경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의원   그런데 그 위탁을 지금 어떻게, 기간은 얼마 정하고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위탁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지금 3년씩 위탁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의원   그런데 별 문제 없어요 팀장님? 
위탁 업체나 우리 군이나 뭐 별 문제 되는 게 없어요?
○청소행정담당 이윤식   지금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지금 음식물하고 재활용쓰레기랑 생활쓰레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이랑 생활쓰레기는 크게 민원 들어온다든가 건의사항 이런 건 없는데 재활용쓰레기 같은 경우에 설계할 당시보다 조금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투입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조금 그거에 대해서 반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백동현 의원   이게 본 의원의 질의가 혹여 오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용역을 주게 되면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대략 비용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해요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줘요?
○청소행정담당 이윤식   용역 전문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백동현 의원   보통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우리 군에서만 용역을 줘요 아니면 합의 하에 용역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용역을 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기준치를 놓고 용역 금액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담당 이윤식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어차피 용역 하는 것 자체가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 거리, 운행 시간, 수거량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산출한 다음에 결과 나오기 전에 면사무소랑 용역업체랑 가끔 미팅이라든가 회의 같은 것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의원   아니 그래서 용역 하는 업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당초에 용역할 때 투입되는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영흥면하고 북도 그렇게 두 군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업체가?
○청소행정담당 이윤식   예, 맞습니다. 
백동현 의원   그런데 그거 산출할 때 용역사에서 산출할 때 그런 것들이 혹시 누락이 안 되어 있나 이런 것까지 점검해서 용역을 해서 산출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때 당시 산출 했을 때의 투입 인력이나 장비하고 실제로 민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업체가 또 해보니까 그런 갭이 발생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유연성 있게 커버해 줄 수 있는, 한번 계약 체결 했으니까 변경이나 보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청소행정담당 이윤식   저희가 용역 하면서 그 당시에 실제 현장 조사라든가 실제로 수거하는 노선도 따라다니고 실제로 수거량이라든가 가서 직접 용역사 가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변동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가 일부 반영해줘야 하는 게 수거량이 미반영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의원   그러게 그런 것은 좀 보완을 해줘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재활용 관련해서 그게 금액이 재활용도 잘 재활용하고 금액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담당 이윤식   판매수익.
백동현 의원   판매수익.
○청소행정담당 이윤식   맞습니다. 
백동현 의원   그래서 마을 공동폐기물 쓰레기 수거하고 뭐 그거 만들어 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재활용선별장. 
백동현 의원   선별장. 선별장은 선별하는 데고 그 모아 놓는 데 있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이윤식   재활용동네마당.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동네마당.
백동현 의원   동네마당. 그런데 거기도 재활용해서 돈이 될 만한 거는 일반업자라 그래야 되나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모아 놓은 것도 가져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돈이 될만 하니까. 그런데 그거라도 그렇게 못 가져가게 뭔가 이렇게, 그거 지금 했어요?
○청소행정담당 이윤식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상반기 3월 중에 제작해서.
백동현 의원   올해?
○청소행정담당 이윤식   예. 3월에 제작해서 좀 게시하겠습니다.
백동현 의원   어차피 수거를 하잖아요 업체가. 그러면 그거라도 그렇게 하면 상당 부분 또 우리가 재활용 판매해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다고 그냥 방치해놓고 열어놓고 있으니까 차들이 지나가다가 다 가져가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올해 곧 3월이 되겠지만,
○청소행정담당 이윤식   바로 하겠습니다. 
백동현 의원   예, 그거 좀. 그거 현수막을 갖다 붙이면 파손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아예 거기다 이렇게 좀 부착을 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거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재활용품이 다른 개인들한테 개인들이 가져가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건데도 방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차피 우리 용역사 차가 가든 뭐하든 수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완해서 산출이나 용역 할 때 누락된 부분은 커버해 줄 수 있으면 커버해주고. 그러면 서로 우리도 수익을 그런 쪽에서 더 올리도록 해놓고 위탁받은 업체도 큰 손실이 안 나도록 커버도 해주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현 의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김규성 의원님.
김규성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쉽게 말하면 분할 해서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카페만 위탁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예, 예. 카페만요.
김규성 의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원래 지금 이게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이잖아요. 관리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지원 조례에 위탁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생태관광센터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기관이나 단체 5조3호의 위탁에 생태관광센터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예, 맞습니다.
김규성 의원   한데 일부는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위탁을 받겠다는 것만 지금 위탁을 주는, 수탁을 받겠다고 하는 것만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예, 맞습니다.
김규성 의원   문제 없는 겁니까? 이게 전체를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이분들이 전체를 받지도, 
김규성 의원   아니 지금 5조3호의 위탁에 보면 생태관광센터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태관광센터 전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
김규성 의원   그런데 지금 1층에 관람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고 2층에 카페 부분만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올라온 게 그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예, 맞습니다.
김규성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조례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담당 김동은   이게 지금 조례에 사무위탁이 생태관광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 이렇게 돼 가지고 전체 무슨 꼭 생태기관 관련된 단체를 다,
김규성 의원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알겠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태관광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담당 김동은   예.
김규성 의원   일부잖아요. 
○환경관리담당 김동은   일부를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전체를 다 위탁을 하는 경우인데,
김규성 의원   원래 우리가 이거를 건설할 계획도 여기 지금 위원회?
○환경관리담당 김동은   생태협의체. 
김규성 의원   협의체에다가 운영을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김동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쪽이랑 협의하는 과정이었던 거였고 그 협의를 하면서 다 받으실 계획이, 하실 수 있겠냐 하고 저희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자신의 역량이 다 운영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그러셔 가지고 그러면,
김규성 의원   어차피 이게 관리 위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상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잖아요?
○환경관리담당 김동은   아니요.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에서는 운영비를 안 주고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수익을,
김규성 의원   아니 지금 생태관광센터 전체를 우리가 관리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담당 김동은   예. 
김규성 의원   행정재산이니까 위탁 중에서도 관리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관리담당 김동은   예. 
김규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환경관리담당 김동은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규성 의원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전에 생각이 났는데 이게 전체를 위탁을 줘야 하는 게 합당하지 않냐. 이 관련 조례를 보더라도. 
○환경관리담당 김동은   지금 역량 상 그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역량을 키워서 전체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김규성 의원   김규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6조제1항의 ‘소음피해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삭제하고 2, 3, 4호를 1, 2, 3호로 수정하고 제8조 전체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로,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조항 전부를 ‘군수는 환경감시원의 제4조1항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더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규성 의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 내 전망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주민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로,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 내 전망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군수제출) 
20.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면제 동의안(소이작도 여행자센터)(군수제출) 
2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군수제출)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면제(소이작도 여행자센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경제정책과 이용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 등 모두 3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덕적면 소재 협동조합인 덕적진솔협동조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물 판매 등을 위해 공유재산인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마을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의2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사용 전액으로 사용 재산은 덕적면 진리 400-3번지 건물과 토지가 되겠습니다. 
동 가공체험장은 덕적진솔협동조합에서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사용을 신청하였습니다. 
동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면제 소이작도 여행자센터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서특성화 사업으로 건립된 우리군 소재 마을 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물 등을 공유재산사용 허가 대부를 체결하여 생산 판매하고자 함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면제를 통해 마을 단체가 재정 어려움으로 활동이 중단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 재정 운영 및 건실한 사회 조직체로써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옹진군 공유재산 조례 제20조의 2호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사용료 면제이며 자월면 이작리 231-10번지 소재 건물 1동과 부속 토지로 소이작도 영어조합법인이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사용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역특산물의 생산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오니 동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 연장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백령면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판매 촉진과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백령면 두무진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연장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령면 연화리 1026-11번지 소재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백령도 두무진 영어조합법인이 2026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 사용 신청을 하였습니다. 
동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덕적진솔협동조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물 등을 생산 판매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도서특성화 사업으로 건립된 소이작도 영어조합법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물 등을 생산 판매하고자 함에 따라 안정적 재정 운영 및 건실한 사업 조직체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령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동의안은 백령면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판매 촉진과 주민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수산물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연장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 의원   김택선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그냥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감면 대상자로다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면 도서특성화 사업으로 됐든 아니면 옹진군 자체로다가 지어서 줬던 부분들. 농산물판매장 그리고 뭐 바다역 등등 해서 지금 면제를 받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장에 대한 동의안은 해줬던 것으로다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지금 이 동의안 감면대상자로 받을 때 이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유재산사용료 동의안에 올라온 것에 보면 소이작도 여행자센터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김택선 의원   이게 수년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여기가 1, 2층을 합쳐 가지고 초창기 때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야 돼서 그럼 2층을 포기하고 1층만 제가 월세를 내고 수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고 두드리다가 이제는 결국 한 4년 정도 아마 여기서 했을 거예요. 4∼5년 정도, 5년 가까이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먼 길을 돌아와서 감면을 받는 곳도 있는데, 어떤 곳은 문을 열자마자 아니면 열기도 전에 감면대상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어떤 기준점을 두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은 진리 가공체험장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김택선 의원   예.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지금 초창기에 아무래도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보조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체크를 해본 게 공과금인데 공과금을 저희가 다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달 정도 되면 공과금이 저희가 여기에도 내역에도 보면 1년 치가 한 3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30만 원 꼴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야 되고요.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내게 되면 돈백 만 원이 일단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시작과 동시에 물게 되는 비용이 약 1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한 30%를 공유재산 사용료로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이런 단체가 부담하기에는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김택선 의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사업장은 똑같은 도서특성화 사업으로다가 지어가지고 여행자쉼터를 만들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 지역특산물도 팔고요 조그맣게 코너로 해서. 1, 2층을 다 사용하려고 했다가 뭐 면적이 크지도 않지만 어차피 건물이 갖고 있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 부분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곳은 지금 수년간 월세를 내고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감면대상자로 들어 왔는데 문도 안 열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곳은 감면으로 먼저 시작을 한다? 이거는 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김택선 의원   있는데가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공유재산이,
김택선 의원   지금 이 소이작 여행자센터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되냐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년, 6년간 낸 돈 돌려달라면 돌려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럼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괴리감이 안 오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김택선 의원   일단은 여기서는 이렇게만 말씀드릴 건데,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바 이번 254회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백령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백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백령면 두무진 농수산물 판매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2.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장봉마을 공동방앗간 사용료 감면)(군수제출) 

(15시01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장봉마을 공동방앗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남우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북도면 장봉마을 공동방앗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봉마을 공동방앗간을 장봉리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인 장봉참새방앗간 협동조합에서 우리군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춧가루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한 건으로 사용료 전액 감면하는 사항이며 감면 대상은 북도면 장봉리 1242번지 내에 위치한 장봉마을 공동방앗간 건물 67.8㎡ 및 토지 441㎡로 방앗간 운영 용도이며 사용자는 장봉참새방앗간 협동조합으로 면제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로 협동조합이 재정 어려움에 따른 활동이 중단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와 건실한 사업조직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도면 장봉리 소재 사회적 경제조직인 장봉참새방앗간 협동조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춧가루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봉마을 공동방앗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   김민애 의원입니다.
장봉마을 공동방앗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김민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봉마을 공동방앗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장봉마을 공동방앗간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3.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07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진국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이 관리하는 방조제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제명과 조문 형식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띄어쓰기 및 용어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옹진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1조 및 제2조에 상위 법령 인용 방식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제2조에서 포용조수량 ‘3백만㎥’를 읽기 쉬운 한글로 ‘3백만세제곱미터’로 순화하고 불필요하게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난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중 접수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및 조문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본 조례 체계와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김택선 의원입니다.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김택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왜 일어나, 앉으세요.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4.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애 의원 대표발의) 

(15시11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민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   김민애 의원입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정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로 그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 운영 절차의 공정성과 조례 체계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에 없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위원회의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민애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하여 동의하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민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보건소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이종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이종선 의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5.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5시16분)

○의장직무대리 김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민애 의원님, 결산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신 전)옹진군 복지위원회 실장 김경협님, 그리고 결산검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옹진군수로부터 추천 받은 전)옹진군 기획조정실장 김상범님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민애 의원님, 김경협님, 김상범님을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니신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이번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보다 세심하고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25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도움과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뤄진 안건들이 군민과 군정에 의미 있게 집행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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