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옹진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옹진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8.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11.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 12.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
- 13.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 15.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 16.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 18.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동현 의원 대표발의)
- 5.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옹진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8.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 11.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2.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3.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 15.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군수제출)
- 16.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7.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군수제출)
- 18.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9시 개의)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등 3건의 공유재산승인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등 3건의 공유재산승인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영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영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소이작 행정지원센터 신설 등 면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반영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입니다. 총 정원을 기존 662명에서 668명으로 6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본청 정원 1명을 감축하고, 면 정원을 7명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 도로명 주소를 정비하여 기관별로 상이했던 주소 체계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 통합지원법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소이작 행정지원센터 신설 등 면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반영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입니다. 총 정원을 기존 662명에서 668명으로 6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본청 정원 1명을 감축하고, 면 정원을 7명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소재지, 도로명 주소를 정비하여 기관별로 상이했던 주소 체계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수요증가 및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소이작 행정지원센터 신설로 면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수요증가 및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소이작 행정지원센터 신설로 면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철영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철영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 반영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새내기 휴가확대 및 생일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3조 19항의 새내기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고, 안 제23조제20항 생일휴가 1일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업무추진 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및 지소장의 처우개선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와 규칙에 각각 별도로 규정된 결산 관련 사항들을 일원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센터장 및 지소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 2항을 수정하여 조례와 규칙에 예산 및 결산 규정의 통일성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추진 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 반영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새내기 휴가확대 및 생일휴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3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3조 19항의 새내기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고, 안 제23조제20항 생일휴가 1일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업무추진 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및 지소장의 처우개선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와 규칙에 각각 별도로 규정된 결산 관련 사항들을 일원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센터장 및 지소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1조 2항을 수정하여 조례와 규칙에 예산 및 결산 규정의 통일성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추진 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 반영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새내기 휴가 확대 및 생일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및 지소장의 처우개선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신분상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임기 및 연임 제한을 조정하고, 센터의 예산 및 결산 규정의 통일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 반영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새내기 휴가 확대 및 생일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및 지소장의 처우개선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신분상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임기 및 연임 제한을 조정하고, 센터의 예산 및 결산 규정의 통일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임기 내에 그 기간이 되면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위촉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자치센터는 그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일반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고요.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모집공고를 내서 정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임명은 단체장이 하지 않나 해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해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지금 인천시 10개 군‧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대로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2년에서 3년 하고 연임할 수 있게끔 법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자체적인, 자체적인 요건은 아니고?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백동현 위원 알았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작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반영이 되는 건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반영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1년 더 추가로……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3년이라고. 조례로 정하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행안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건 조례로 정하라는 건 조례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는 얘기지 임기를 몇 년으로 하라는 건 정해진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예.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백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백동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위원회 최대 4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중장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위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연임 가능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 확대하여 위원회 최대 활동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위원회 최대 4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중장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위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연임 가능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 확대하여 위원회 최대 활동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전문성 향상과 중장기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경험과 역량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연임 2회로 최대 6년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전문성 향상과 중장기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경험과 역량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연임 2회로 최대 6년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장인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지금 백동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저희도 수렴하고요. 조정하시는 게 맞다고 저희 행정자치과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백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백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병호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병호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병호입니다.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전체적인 구조 및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군수가 해야 할 일, 군민의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군민이 협력할 일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21조부터 23조까지는 재난수습 실무반을 편성할 때 관계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하고, 사전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소집·운영·심의할 때의 운영규정이고, 제29조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과 교육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0조는 관련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1조부터 35조까지는 재난정보를 수집·전파하고, 초동 조치를 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4조부터 50조까지는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점검 및 예보·경보체계를 갖추고, 대피소 관리 및 재난대비훈련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1조부터 54조까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응급대응 및 긴급복구활동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5조부터 58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문화활동 육성 및 안전교육 등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그리고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안전관리자문단을 기존의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면서, 연간 200만 원, 5년간 총 100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군비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전체적인 구조 및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정비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군수가 해야 할 일, 군민의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군민이 협력할 일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21조부터 23조까지는 재난수습 실무반을 편성할 때 관계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하고, 사전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소집·운영·심의할 때의 운영규정이고, 제29조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과 교육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0조는 관련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1조부터 35조까지는 재난정보를 수집·전파하고, 초동 조치를 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4조부터 50조까지는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점검 및 예보·경보체계를 갖추고, 대피소 관리 및 재난대비훈련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1조부터 54조까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응급대응 및 긴급복구활동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5조부터 58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문화활동 육성 및 안전교육 등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그리고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안전관리자문단을 기존의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면서, 연간 200만 원, 5년간 총 100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군비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조 및 내용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하고, 재난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대응과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조 및 내용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하고, 재난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대응과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조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옹진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진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부분을 ‘옹진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옹진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로 변경하고, 제3조제5항의 ‘활동하는 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제24조제4항의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제27조제2항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부분을 ‘공무원으로 지정한다.’로, 제39조제2항의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부분을 ‘부득이한 사유로’로, 제45조의 ‘긴급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부분을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로, 제60조의 제3호의 ‘잡수입’을 ‘수입’으로, 제67조제1항의 ‘지방기금법 제8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8조’로, 제67조제1항제1호의 ‘담당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제67조제1항제2호의 ‘담당팀장’을 ‘담당’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조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옹진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진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부분을 ‘옹진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옹진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로 변경하고, 제3조제5항의 ‘활동하는 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제24조제4항의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제27조제2항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부분을 ‘공무원으로 지정한다.’로, 제39조제2항의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부분을 ‘부득이한 사유로’로, 제45조의 ‘긴급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부분을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로, 제60조의 제3호의 ‘잡수입’을 ‘수입’으로, 제67조제1항의 ‘지방기금법 제8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8조’로, 제67조제1항제1호의 ‘담당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제67조제1항제2호의 ‘담당팀장’을 ‘담당’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의미가 충분히 동일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문맥상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조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옹진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진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부분을 ‘옹진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옹진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로 변경하고, 제3조제5항의 ‘활동하는 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제24조제4항의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제27조제2항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부분을 ‘공무원으로 지정한다.’로, 제39조제2항의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부분을 ‘부득이한 사유로’로, 제45조의 ‘긴급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부분을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로, 제60조의 제3호의 ‘잡수입’을 ‘수입’으로, 제67조제1항의 ‘지방기금법 제8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8조’로, 제67조제1항제1호의 ‘담당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제67조제1항제2호의 ‘담당팀장’을 ‘담당’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조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옹진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진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부분을 ‘옹진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옹진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로 변경하고, 제3조제5항의 ‘활동하는 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제24조제4항의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제27조제2항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부분을 ‘공무원으로 지정한다.’로, 제39조제2항의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부분을 ‘부득이한 사유로’로, 제45조의 ‘긴급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부분을 ‘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로, 제60조의 제3호의 ‘잡수입’을 ‘수입’으로, 제67조제1항의 ‘지방기금법 제8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8조’로, 제67조제1항제1호의 ‘담당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제67조제1항제2호의 ‘담당팀장’을 ‘담당’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진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영진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철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철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 제·개정 4건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옹진군의 특수한 도서지역 관광환경을 반영에 따라 관광상품권 발행,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화, 관람료 감면 등의 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안 제2조제7호, 제9조의2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을 발행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3에 관광기념품 판매를 신설하고, 안 제12조제4호에 관광자원 관람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안 제4조제2항에 인용조문 현행화 등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옹진군에서 조성한 관광체험시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연유산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관광자원 관리와 활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와 별표1에 관광자원의 대상을, 안 제5조와 별표2에 자원관리비 현황 및 징수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자원관리비 감면기준을, 안 제13조에 관광자원 이용한 예약 등 연계하는 통합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월도서관의 신규 개관과 덕적 작은도서관 소재지 이전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2호에서 신규 도서관의 개관 위치를 추가로 담으며, 안 제3조제3호에 덕적 작은도서관 소재지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13조에 법제처 정비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별표에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직장운동경기부 카누 운영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선수단 처우를 개선하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에서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4조에서 임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보수 및 수당의 지급방식을 기존 봉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 단원의 면직사항, 안 제13조에 징계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적면과 자월면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설된 각 시설에 대한 천문관과 소야랑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 중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음료 및 디저트, 특산물판매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하여 마을법인과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수행 및 지역자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대상 물건은 덕적면 소야리 236-1번지 소야랑 내 특산물판매장 약 60평 규모가 되겠으며, 자월면 자월리 1521-4번지 천문공원 내 특산물판매장으로 약 58평 수준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비성향과 지역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대상은 백령면 남포리 26-3번지로서 현재 산림청 소유 임야이며, 취득면적은 1만 251㎡ 약 3100평 정도로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콩돌해안길과 각종 휴게센터, 그리고 조경공간을 같이 조성해서 지역관광 여건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건입니다.
백령도 핵심 관광지로 두무진 유람선은 가치와 중요도가 높지만 그에 비해 기존 유람선이 노후하고 작은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나 내년을 마지막으로 선령이 만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유람선의 신규 건조해서 지역 관광산업의 기반층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선박은 관광유람선으로 약 50톤 이상 규모로 정원 80명 이상, 그리고 속력은 최대 18노트(약 33km/h) 이상이 나오는 규모로 설계 이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승8호로 지정된 두무진 일원을 유람선 신규 건조를 통해서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 수행과 민간자본 및 지역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 소관 조례 제·개정 4건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옹진군의 특수한 도서지역 관광환경을 반영에 따라 관광상품권 발행,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화, 관람료 감면 등의 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안 제2조제7호, 제9조의2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을 발행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의3에 관광기념품 판매를 신설하고, 안 제12조제4호에 관광자원 관람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안 제4조제2항에 인용조문 현행화 등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옹진군에서 조성한 관광체험시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연유산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관광자원 관리와 활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와 별표1에 관광자원의 대상을, 안 제5조와 별표2에 자원관리비 현황 및 징수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자원관리비 감면기준을, 안 제13조에 관광자원 이용한 예약 등 연계하는 통합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월도서관의 신규 개관과 덕적 작은도서관 소재지 이전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3조제2호에서 신규 도서관의 개관 위치를 추가로 담으며, 안 제3조제3호에 덕적 작은도서관 소재지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13조에 법제처 정비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별표에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직장운동경기부 카누 운영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선수단 처우를 개선하고,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에서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4조에서 임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보수 및 수당의 지급방식을 기존 봉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 단원의 면직사항, 안 제13조에 징계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적면과 자월면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신설된 각 시설에 대한 천문관과 소야랑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 중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음료 및 디저트, 특산물판매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하여 마을법인과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수행 및 지역자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대상 물건은 덕적면 소야리 236-1번지 소야랑 내 특산물판매장 약 60평 규모가 되겠으며, 자월면 자월리 1521-4번지 천문공원 내 특산물판매장으로 약 58평 수준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정적 소비성향과 지역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대상은 백령면 남포리 26-3번지로서 현재 산림청 소유 임야이며, 취득면적은 1만 251㎡ 약 3100평 정도로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콩돌해안길과 각종 휴게센터, 그리고 조경공간을 같이 조성해서 지역관광 여건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건입니다.
백령도 핵심 관광지로 두무진 유람선은 가치와 중요도가 높지만 그에 비해 기존 유람선이 노후하고 작은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나 내년을 마지막으로 선령이 만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유람선의 신규 건조해서 지역 관광산업의 기반층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선박은 관광유람선으로 약 50톤 이상 규모로 정원 80명 이상, 그리고 속력은 최대 18노트(약 33km/h) 이상이 나오는 규모로 설계 이후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승8호로 지정된 두무진 일원을 유람선 신규 건조를 통해서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 수행과 민간자본 및 지역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의 특수한 관광환경을 반영하여 관광상품권 발행,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화, 관람료 감면 등의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관광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옹진군에서 조성한 관광체험 시설과 자연유산의 안정적 보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월도서관 신규 개관과 덕적 작은도서관 소재지 이전에 따라 현행화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선수의 영입 및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좋은 성적을 통하여 옹진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판매장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덕적 자월면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연특산물과 계절별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하여 판매하고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건물의 사용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은 콩돌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선령이 오래되어 신규 유람선의 건조를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의 특수한 관광환경을 반영하여 관광상품권 발행, 관광기념품 판매 활성화, 관람료 감면 등의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관광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옹진군에서 조성한 관광체험 시설과 자연유산의 안정적 보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월도서관 신규 개관과 덕적 작은도서관 소재지 이전에 따라 현행화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선수의 영입 및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좋은 성적을 통하여 옹진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판매장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덕적 자월면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연특산물과 계절별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활용하여 판매하고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건물의 사용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 승인안은 콩돌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선령이 오래되어 신규 유람선의 건조를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의사일정 6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9조의2의 2항 전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를 요청합니다.‘관광상품권의 발행방식, 발행장소, 사용기간,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고, 다음에 기존 12조가 관광진흥위원회의 기능이죠, 그렇죠? 거기에 5호를 6호로 변경하고, 5호에 신규로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광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지금 이 5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다음에 언급할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관광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관광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능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넣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기능을 준다고 해도 관광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추가로 넣어주지 않으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부서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사일정 6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9조의2의 2항 전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를 요청합니다.‘관광상품권의 발행방식, 발행장소, 사용기간,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고, 다음에 기존 12조가 관광진흥위원회의 기능이죠, 그렇죠? 거기에 5호를 6호로 변경하고, 5호에 신규로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광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지금 이 5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다음에 언급할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관광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관광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능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넣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기능을 준다고 해도 관광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추가로 넣어주지 않으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부서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논의를 했고, 법무팀하고 상의를 한 사항이고, 그 부분이 더 명확히 명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다음에 제7항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5조 1항에 1항의 ‘금액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자원 관리비를’ 그래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5조 2항에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원관리비‧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발행처—발행처는 입장을 하는 관광자원시설이죠, 그렇죠? 및 예약 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3항을 4항으로 변경해서 ‘자원관리비는 세외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기를 요청하고요.5조 3항은 신규로 ‘자원관리비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방식을 명시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그다음에 제8조 ‘자원관리비의 사용 및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제12조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도 삭제하고요. 제13조 시행규칙에 지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별표2에 두무진(육상), 서풍받이 콩돌해변에 대한 자원관리비 징수는 해당 시설, 인력 등 제반사항이 마련된 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관광문화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5조 2항에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원관리비‧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발행처—발행처는 입장을 하는 관광자원시설이죠, 그렇죠? 및 예약 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3항을 4항으로 변경해서 ‘자원관리비는 세외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기를 요청하고요.5조 3항은 신규로 ‘자원관리비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방식을 명시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그다음에 제8조 ‘자원관리비의 사용 및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제12조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도 삭제하고요. 제13조 시행규칙에 지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별표2에 두무진(육상), 서풍받이 콩돌해변에 대한 자원관리비 징수는 해당 시설, 인력 등 제반사항이 마련된 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관광문화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주신 말씀은 논의된 대로 반영해서 동의하는 걸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른 지자체는 뭐 개수가 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각 기초단체는 1개 정도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권 체육회에서 운영한 거는 개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은 의무사항으로 그냥 이거는 무조건 하나로 돼 있으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이종선 보통 지자체에 다 하나씩 있겠네요, 그러면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위원장 이종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2분 회의중지)
(9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성 위원님.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9조의2의 제2항 전부를 ‘관광상품권의 발행방식, 발행장소, 사용기간,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고, 기존 제12조의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하고, 제12조의 제5호를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광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여, 각각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제1항의 ‘금액을’을 ‘자원관리비를’으로 변경하고, 제5조제2항 전부를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원관리비·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발행처 및 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기존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변경하여 그 내용을 ‘자원관리비는 세외수입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5조제3항을 ‘자원관리비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추가하고, 제8조 ‘자원관리비의 사용 및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제8조, 제9조, 제10조로 변경하고, 제12조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제14조를 제11조, 제12조로 변경하고, 제13조에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분을 추가하고, 부칙 전부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별표2의 두무진(육상), 서풍받이 및 콩돌해변에 대한 자원관리비 징수는 해당 시설, 인력 등 제반사항이 마련된 후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9조의2의 제2항 전부를 ‘관광상품권의 발행방식, 발행장소, 사용기간,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고, 기존 제12조의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하고, 제12조의 제5호를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광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여, 각각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제1항의 ‘금액을’을 ‘자원관리비를’으로 변경하고, 제5조제2항 전부를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원관리비·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발행처 및 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기존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변경하여 그 내용을 ‘자원관리비는 세외수입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5조제3항을 ‘자원관리비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추가하고, 제8조 ‘자원관리비의 사용 및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제8조, 제9조, 제10조로 변경하고, 제12조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제14조를 제11조, 제12조로 변경하고, 제13조에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분을 추가하고, 부칙 전부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별표2의 두무진(육상), 서풍받이 및 콩돌해변에 대한 자원관리비 징수는 해당 시설, 인력 등 제반사항이 마련된 후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덕적 소야랑 및 자월 천문공원 특산물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무진 유람선 신규 건조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9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미영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미영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분야에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의 개선 권고가 있었기에 이를 이행하고자 청소년 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 사유 및 범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을 위한 근거인 조례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현행화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집 사용료 반환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상위 법령 준용에 관한 사항은 당연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로명 표기방법에 맞게 시설 위치를 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옹진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 및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재단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하고자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4억 4400만 원이고, 복지사업 및 재단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로 사용됩니다.
출연금은 5페이지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옹진복지재단 근무자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700만 원과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필요경비 1억 500만 원, 그리고 복지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복지재단은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옹진형 복지모델 구축 및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고, 관내 복지시설 위‧수탁, 시설종사자 지원, 주민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복지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복지안전망 확보 등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이며, 출연금은 2억 7700만 원이고, 관외 통학 고등학생 생활비지원사업 외 1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출연금은 1년 동안의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요청드리는 사항으로서 5페이지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관외 통학 고등학생 생활비지원사업에 7200만 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 미진학자에 대한 재능개발지원사업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설립된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은 그동안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으로 관내 학생들이 열악한 섬 지역의 교육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옹진군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 및 인재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분야에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의 개선 권고가 있었기에 이를 이행하고자 청소년 수련시설관리운영지침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 사유 및 범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을 위한 근거인 조례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현행화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집 사용료 반환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상위 법령 준용에 관한 사항은 당연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로명 표기방법에 맞게 시설 위치를 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옹진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 및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재단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하고자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이며, 출연금은 4억 4400만 원이고, 복지사업 및 재단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로 사용됩니다.
출연금은 5페이지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옹진복지재단 근무자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700만 원과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필요경비 1억 500만 원, 그리고 복지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복지재단은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옹진형 복지모델 구축 및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고, 관내 복지시설 위‧수탁, 시설종사자 지원, 주민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복지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복지안전망 확보 등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교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이며, 출연금은 2억 7700만 원이고, 관외 통학 고등학생 생활비지원사업 외 1개 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출연금은 1년 동안의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요청드리는 사항으로서 5페이지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관외 통학 고등학생 생활비지원사업에 7200만 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 미진학자에 대한 재능개발지원사업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설립된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은 그동안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 육성으로 관내 학생들이 열악한 섬 지역의 교육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옹진군과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 및 인재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체법규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준용하여 시설사용료 반환 사유 및 범위를 정하고, 도로명 표기의 방식에 맞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으로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복지안전망 확보 등을 위하여 2026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옹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관내 학생들이 열악한 도서지역의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옹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체법규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준용하여 시설사용료 반환 사유 및 범위를 정하고, 도로명 표기의 방식에 맞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으로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복지안전망 확보 등을 위하여 2026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옹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관내 학생들이 열악한 도서지역의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옹진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옹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장학금을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거 있잖아요? 개인도 하고 뭐 장학금 기탁하는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현재 올해 2500만 원 입금되어 있습니다. 기부하셨는데요. 연말에 대부분 기부금이 몰리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12월 중에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조금 확장해 가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9개 사업에서 13개 사업으로 계획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옹진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향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향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였고요. 노인인구의 48.9%가 건강이 악화되어도 집에서 살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돌봄통합사업은 이와 같은 배경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조례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 및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4일 제정되었고, 내년 2026년 3월 27일 본격 시행 예정임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의료,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4조는 통합재원 전달체계 조직, 재원조달과 운영, 지원의 균형 있는 공급, 관련기관 간 연계 협력방안 등 지역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통합지원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와 9조에서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통합지원회의와 통합지원협의회 개최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 제11조는 총괄적 통합적 돌봄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4조는 교육‧홍보 및 사무위탁과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덕적면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덕적면 지도리에 경로당을 설치하여 지도 주민과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을 신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2000, 설계비 2500, 공사비 9억으로 총 9억 4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은 덕적면 백아리 산 164-3번지이며, 면적은 1327㎡입니다. 건물은 100㎡ 이내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로당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였고요. 노인인구의 48.9%가 건강이 악화되어도 집에서 살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돌봄통합사업은 이와 같은 배경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조례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 및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4일 제정되었고, 내년 2026년 3월 27일 본격 시행 예정임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의료,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지역돌봄 통합지원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4조는 통합재원 전달체계 조직, 재원조달과 운영, 지원의 균형 있는 공급, 관련기관 간 연계 협력방안 등 지역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통합지원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와 9조에서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통합지원회의와 통합지원협의회 개최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 제11조는 총괄적 통합적 돌봄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4조는 교육‧홍보 및 사무위탁과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덕적면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덕적면 지도리에 경로당을 설치하여 지도 주민과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을 신축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2000, 설계비 2500, 공사비 9억으로 총 9억 4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은 덕적면 백아리 산 164-3번지이며, 면적은 1327㎡입니다. 건물은 100㎡ 이내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로당 신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 법률 시행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도리 경로당 부지 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은 경로당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덕적면 지도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노인복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법 법률 시행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도리 경로당 부지 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 승인안은 경로당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덕적면 지도리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노인복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 맞는 용어로 바꾸기 위해서 1조(목적)에 ‘옹진군 주민’의 여기 부분을 ‘옹진군민’으로 수정을 하고, 또 2조(정의)에 2호 부분을 좀 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1호의 ‘서비스를’이라고 변경을 하시고, 또 2조(정의)의 3호 다목의 전부를 ‘그 밖의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된 사람’으로 수정을 하고, 또한 불필요한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3호, 그리고 제8조제1항에 3호, 그리고 제12조제1항의 4호를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제9조 3항에 ‘대행’ 부분을 ‘대신 수행’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과장님,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지역에 맞는 용어로 바꾸기 위해서 1조(목적)에 ‘옹진군 주민’의 여기 부분을 ‘옹진군민’으로 수정을 하고, 또 2조(정의)에 2호 부분을 좀 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1호의 ‘서비스를’이라고 변경을 하시고, 또 2조(정의)의 3호 다목의 전부를 ‘그 밖의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된 사람’으로 수정을 하고, 또한 불필요한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사항은 제6조제1항에 3호, 그리고 제8조제1항에 3호, 그리고 제12조제1항의 4호를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제9조 3항에 ‘대행’ 부분을 ‘대신 수행’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 지금 이 대상자가 일괄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백동현 위원 그럼 이거 인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누가, 어떻게? 군수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일단 지금 이 통합지원사업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계시고요. 이 법은 통합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 한해서도 또 판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마 판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기히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그런 요양시설에서 말하자면 뭐라 그래 혜택이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65세 이상인 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그러니까……
○백동현 위원 이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65세 이상 사람 중에서 일괄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러면 그 기준이 모호해 보이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판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차 판정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지금 생각으로는 일단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 플러스 사실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뭔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긴 한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건 그 기준이 좀 애매하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백동현 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기준이. 그러니까 이웃에 같이 있는데 유사한데 어떤 분은 인정을 받아서 가고 어떤 분은 인정을 받아서 안 가면…… 아, 혜택이 안 되면 그런 불만이 또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해 놓고 지금 과장님이 보충설명해 준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등급이 됐건……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인정받은 사람에 한해서
○백동현 위원 등급이 인정받은 사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백동현 위원 그렇게 그거는 뭔가 명시가 좀 되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괜찮겠어요, 운영상? 팀장님, 괜찮겠어요?
○노인복지담당 류애니 노인복지팀장 류애니입니다.
지금 우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정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다 65세 이상이면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관련 지침과 규정에 해당되는 건강보험공단과 저희 담당자라든지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현장으로 가서 관련 점검표에 의해서 진단표에 의해서 점검 체크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시를 들자라고 하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신 분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할 때 전문인력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하는 것처럼 하게끔 지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사항에 이거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을 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지침에 근거하는 계획을 마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정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다 65세 이상이면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관련 지침과 규정에 해당되는 건강보험공단과 저희 담당자라든지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현장으로 가서 관련 점검표에 의해서 진단표에 의해서 점검 체크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시를 들자라고 하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신 분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할 때 전문인력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하는 것처럼 하게끔 지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사항에 이거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을 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지침에 근거하는 계획을 마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조금 모호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등급 받을 때 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체크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로 하긴 할 건데 이렇게 이것만 봐가지고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옹진군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에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걸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긴 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제5조 통합지원사업 추진 안에 일상생활 돌봄지원사업 안에 그 내용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 사업 범위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사서비스라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업은 사실 병원동행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넣기에는 일단은 이렇게 넣는 것이 맞다고 저는 지금 판단은 하거든요.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이 사업 안에 동행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조의 ‘옹진군 주민’을 ‘옹진군민’으로, 제2조제2호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1호의 서비스’로, 제2조제3호의 다목 전부를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된 사람’으로 변경하고, 제6조제1항의 제3호, 제8조제1항의 제3호, 제12조제1항의 제4호를 삭제하고 좀 더 명확하기 위해 제9조제3항에 ‘대행한다’를 ‘대신한다’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조의 ‘옹진군 주민’을 ‘옹진군민’으로, 제2조제2호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1호의 서비스’로, 제2조제3호의 다목 전부를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된 사람’으로 변경하고, 제6조제1항의 제3호, 제8조제1항의 제3호, 제12조제1항의 제4호를 삭제하고 좀 더 명확하기 위해 제9조제3항에 ‘대행한다’를 ‘대신한다’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민애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민애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도리 경로당 부지확보 및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재계약)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군은 지역적 특성으로 주민들의 낮은 의료 접근성으로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그간 오랜 운영 경험과 검진체계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주민건강검진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로 7개면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1년이며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위탁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로 운영인력은 의사를 포함하여 14명이며, 의료장비 14대, 검진차량은 2대입니다. 선정방식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재계약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건강검진 재계약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재계약)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군은 지역적 특성으로 주민들의 낮은 의료 접근성으로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그간 오랜 운영 경험과 검진체계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주민건강검진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로 7개면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1년이며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위탁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로 운영인력은 의사를 포함하여 14명이며, 의료장비 14대, 검진차량은 2대입니다. 선정방식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재계약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건강검진 재계약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수탁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옹진군 사무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수탁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가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옹진군 사무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2일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주민건강검진 및 안저안압검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2일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