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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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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옹진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8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2.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남곤 의원 대표발의)

(09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재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의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광 위원   박주광 위원입니다.
이의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의명   박주광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의명   본 위원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시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광 위원   박주광 위원입니다.
홍남곤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의명   박주광 위원님께서 홍남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홍남곤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에 홍남곤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남곤 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하신 홍남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   안녕하세요. 
백령·대청·소청 홍남곤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옹진군의 의원 정수가 7명이며 소규모 의회로써 현재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별 위원 수가 적어 위원의 불가피한 불참 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는 의안 수에 비하여 의사 절차가 분절되어 효율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안별 안건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의원 전원이 안건 심사에 참여하는 본회의 중심의 의회 운영을 도모하여 정족수 확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두어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기존 상임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위원회 중심의 운영 체계로 개편하여 특정 안건의 심사,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의장을 제외한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여 위원 구성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특정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옹진군의회는 소규모의회로 상임위원회를 운영 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가 어렵고 의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특별위원회 중심 체계로 전환하여 정족수 확보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장인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한경주   의회사무과장 한경주입니다.
홍남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의명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홍남곤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정회하면 안 될까?
본 위원장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자 해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곧 있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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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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