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옹진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7월 15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옹진군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 5.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옹진군 해수욕장(야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 7.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0.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 1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 13. 소청리 차량정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 14.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옹진군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3.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 5.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옹진군 해수욕장(야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 7.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 10.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군수제출)
- 1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 13. 소청리 차량정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 14.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의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재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재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의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희경 위원 서희경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의명 예, 서희경 위원님께서 김영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진 위원장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의명, 위원장 김영진과 사회교대)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진 위원장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의명, 위원장 김영진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희경 위원 서희경 위원입니다.
이의명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이의명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서희경 위원님께서 이의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의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의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 및 의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의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의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 및 의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영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영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군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용역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용역비 집행의 투명성과 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훈령 기준이었던 옹진군 용역 업무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자치 법규인 조례로 격상하여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소액 용역이나 단순 반복 용역 등을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 옹진군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본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예산 편성 전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용역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심의를 받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용역 실명제와 용역 수행 기간 동안 1회 이상 진행 상황을 점검을 이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3조까지는 용역 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 활용보고서 제출, 그리고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인 프리즘 및 옹진군 누리집을 통한 공개를 의무화하여 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였고 비용 추계는 심사 대상 연평균 11건으로 산정하여서 1건당 15만 원 총 165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제3조 3호에서 정한 심사 대상 제외 적용 범위를 추정 가격 1000만 원 이하인 용역을 추정 가격 2000만 원 미만인 용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3조 제4호에 예산 편성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 감리 용역, 측량 용역을 열거 방식보다 기술 용역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적용 제외 대상을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으로 규정할 경우 다수의 학술 연구 용역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체계적인 용역 관리를 위한 본 자치법규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수용 결정하였고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술 용역으로 규정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조사 분석 등 주요 사업들이 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받지 않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의 결함이 우려됨에 따라서 불수용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군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용역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용역비 집행의 투명성과 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훈령 기준이었던 옹진군 용역 업무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자치 법규인 조례로 격상하여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소액 용역이나 단순 반복 용역 등을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 옹진군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본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예산 편성 전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용역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심의를 받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용역 실명제와 용역 수행 기간 동안 1회 이상 진행 상황을 점검을 이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3조까지는 용역 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 활용보고서 제출, 그리고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인 프리즘 및 옹진군 누리집을 통한 공개를 의무화하여 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였고 비용 추계는 심사 대상 연평균 11건으로 산정하여서 1건당 15만 원 총 165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제3조 3호에서 정한 심사 대상 제외 적용 범위를 추정 가격 1000만 원 이하인 용역을 추정 가격 2000만 원 미만인 용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3조 제4호에 예산 편성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 감리 용역, 측량 용역을 열거 방식보다 기술 용역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적용 제외 대상을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으로 규정할 경우 다수의 학술 연구 용역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체계적인 용역 관리를 위한 본 자치법규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수용 결정하였고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술 용역으로 규정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조사 분석 등 주요 사업들이 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받지 않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의 결함이 우려됨에 따라서 불수용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용역심의의 공정성, 용역비 집행 투명성, 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용역추진 관리체계의 명확화를 위해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용역심의의 공정성, 용역비 집행 투명성, 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용역추진 관리체계의 명확화를 위해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남곤입니다.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지금 그 사항이 적용이 됐는데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사이가 건수가 대충 1년에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사례가.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지금 그 사항이 적용이 됐는데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사이가 건수가 대충 1년에 몇 건 정도가 있습니까? 사례가.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저희가 지금 기존에 3개년치 파악을 했는데 11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액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는 보면 저희가 금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한 것은 저희가 2000만 원 미만이 추정가 2000 미만이 소액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정말 심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혹여 또 누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일하는 행정적인 면에서 조금 더 관련된 부서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전체적인 용역을 좀 잘 관리하자는 측면에서는 10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게 저희 행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좀 목적에 맞지 않나 싶어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 사무 규정에 의해서 이거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그렇죠.
○홍남곤 위원 그러면 이 입찰을 낼 때 보통 보면 우리가 지역 제한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도 용역이 여러 가지 다방면의 용역이 있을 텐데 이것도 다 지역 제한에 걸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용역도 건설공사처럼 기본적인 건설공사 1억 원 미만 또 소액 수의는 70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지역 제한과 또 전체 전국으로 실시하고 이런 구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우리가 1년에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전체 용역비에 대한 건 저희가 사실은 뭐 일반 시설공사에 들어가는 실시 상 이런 용역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바는 없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실장님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심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외 부분,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이상 되는 부분을 용역을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홍남곤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용역도 굉장히 많이 지금 용역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어떤 부분……
○홍남곤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용역의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용역도 발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용역심사위원회 설치를 해서 용역에 필요한 타당성 및 유사 중복성 검토를 해서 6~7가지가 이제 있는데, 용역심사위원회가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사전에.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사전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겁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면 급한 용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실제로 용역이 뭐 갑자기 이루어진 저희 하는 용역은 사실은 조금 뭐 재난이라든가 그런 지역 신속하게 해야 될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학술이나 기술 용역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용역의 필요성은 느끼나 용역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 심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좀 보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이상입니다.
○이의명 위원 저도 뭐 홍남곤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는, 해봤는데 예산심의회가 사전 용역을 해야만이 사업 예산을 실시한다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내가 보더라도 아 백령도에 개울창 하나 정리하는 데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 과에서 전문직 공무원들이 용역비를 안 주고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들이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종종 올라오거든요. 이게 참. 그런데 진짜 홍남곤 부의장님이 질의했듯이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그런데 그 부분은 일반적인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이제 실시 설계는 사실 이 심사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위원 안타까운 게 지금 사전 용역을 통과해야만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용역비를 좀 줄이면서 자그마한 사업 같은 거는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의명 위원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얼마 서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해 가지고 예비비를 갖다 쓸 때는 그것도 옹진 기채로 들어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아닙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할 때 1% 이내의 금액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재난 관련 분야라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지금 장봉에 여행자센터의 지붕이 누수가 됐는데 관련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는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입니다.
○이의명 위원 예비비 말고 그러면 다른 과에 다른 국에 돈이 이쪽 국에서 필요해 가지고 가져오는 건 기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기채라는 것은 저희가 외부에서 정부의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빌리는 차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과에서 저 과에서 필요해서 다시 돈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전용을 한다 이런 과정들은 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의명 위원 과이기 때문에 기채에 안 들어간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의명 위원 나중에 그 과에 갖다 주면 된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혹여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의명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광 위원 예, 박주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사후결과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료를 지급한다라고 사항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범위에서는 그러면 평가료도 국비 시비 예산에서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사후결과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료를 지급한다라고 사항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 범위에서는 그러면 평가료도 국비 시비 예산에서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이거는 군비를 편성, 심사 대상과 참석수당 군비로 편성했고요. 예외 대상의 용역을 보면 전액 국비 시비의 용역일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부분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주광 위원 아 그럼 전액 국비, 시비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평가 전문위원을 두지 않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그 부분은 심사 대상에 사실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심사한 용역에 대해서 용역 수행 기간 동안에 확인도 하고 또 사후 결과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광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2024년 11월에 지금 올라온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2025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진행사항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2026년 7월에 조례안으로 올라오게 된 경과 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권고가 2024년 11월에 지금 올라온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2025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진행사항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2026년 7월에 조례안으로 올라오게 된 경과 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이거는 국민권익위에서 저희 행정에 관련된 개선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안건마다 저희한테 권고를 지자체에 하고 있고요. 사실은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훈령으로 갖고 있는 용역에 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 지연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주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주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개선 권고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고요. 그 많은 시간을 제대로 준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살펴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권익위에서 옹진군 용역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부적격자 해촉, 제척 등의 사유, 불량용역업체 제재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주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개선 권고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고요. 그 많은 시간을 제대로 준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살펴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권익위에서 옹진군 용역심사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부적격자 해촉, 제척 등의 사유, 불량용역업체 제재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심사 기능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왜 안 되냐면 지방재정심의 조례에도 위원 해촉사유가 기재되지 않았어요. 타 지자체에는 해촉에 대한 문구가 삽입돼 있는데 우리는 이게 없어요. 이게 빠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아마 지금 재정심의위원회가 저희가 기존에는 지금 이 용역에 재정심의위원회 지금 뒤에 또 별도로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재정심의위원회 개정 건은 지금 이 용역이 건에 관련해서 이 기능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추가하느라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일부 개정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지연된 부분은 사실 저희 행정 쪽에서 조금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게 기능이 용역심의하고 재정하고 심의위원회하고 기능이 들어가는 게 상이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다 그냥, 제 그 부족한 소견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해촉이라는 뭐 그런 게 타 지자체에는 있는데 없는 부분. 그래서 이거 시간이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입안했던 게 실망스럽고 그래서 보완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지금 이 용역 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장 김영진 예.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잠깐 자세한 거 저희 예산팀장이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유성남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관리 조례가 원래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옹진군 위원회가 되게 많다 보니까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때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투자 심사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의 해촉이라든지 제척, 기피에 대한 사항은 다음에 이어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정 사항에 이번에 담았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지금 같이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 관리 조례가 원래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는 옹진군 위원회가 되게 많다 보니까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때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투자 심사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의 해촉이라든지 제척, 기피에 대한 사항은 다음에 이어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정 사항에 이번에 담았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지금 같이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아 그러면 제가 그건 미리 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죄송합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용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용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 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뭐 법 상식 안에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전문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지금 안건을 심사만 할 뿐이지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여명옥 가부를 지금 결정하려고 해도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의 해촉 이게 안 나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홍남곤 위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하잖아요. 조례 심사를 함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 조례가 바로 통과를 시키고 안 시키고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사를 다 하고 위원장님께서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심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통과 여부는 그때 결정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6명의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하고 이 조례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영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영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 분야에서 기능의 유사성과 연계성이 높은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투자심사, 예산성과금 지급심사 그리고 학술 기술 용역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원회의 자격 요건도 용역 심의 등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된 자문이나 연구를 수행한 경우 또는 친족관계나 최근 3년 이내 재직했던 기관과 관련된 안건인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위원 스스로도 이를 회피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3에서는 품위 손상이나 직무 태만 또 앞서 말씀드린 제척 사유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이외 띄어쓰기 등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였고 또 본 예산에 참석 심사 수당 540만 원을 기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 분야에서 기능의 유사성과 연계성이 높은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와 투자심사, 예산성과금 지급심사 그리고 학술 기술 용역 심의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원회의 자격 요건도 용역 심의 등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된 자문이나 연구를 수행한 경우 또는 친족관계나 최근 3년 이내 재직했던 기관과 관련된 안건인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위원 스스로도 이를 회피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3에서는 품위 손상이나 직무 태만 또 앞서 말씀드린 제척 사유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이외 띄어쓰기 등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였고 또 본 예산에 참석 심사 수당 540만 원을 기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의 유사성이 높은 지방재정 분야의 여러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재정운영화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 위원 일반적인 거 좀 하나 질의할게요.
15인 이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추천인은 몇 명이에요?
15인 이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추천인은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의회 의원분들은 여기는 참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아니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없냐고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추천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그렇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는데 전문성이라고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각 용역의 해당 분야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교수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그런 업계 근무한 경력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행정 서류상으로는 아니더라도 몸소 체험한 사람들, 주민 중에서도 뽑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주민분들도 여기에는 포함이 돼요. 가능합니다.
○홍남곤 위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개념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 하면 뭐 교수직이나 그런 단체에서 계신 분들을 선호하는데 제가 여쭙는 거는 지역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풍부한 분들, 교수는 아니더라도 이런 현장에서 체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도 추천한 예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예. 현재 민간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홍남곤 위원 그래요? 명단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남우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은 출산, 친화적인 직장 내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직원 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자의 위탁 기간이 202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 위탁 운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4조의 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동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올해 민간위탁금 예산은 3억 75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탁자 선정은 신청자에 대한 공모 후 사회복지과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부디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직원들이 안정적인 직장 내 보육 환경에서 군정 발전을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은 출산, 친화적인 직장 내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직원 복지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자의 위탁 기간이 202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 위탁 운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4조의 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동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올해 민간위탁금 예산은 3억 75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위탁자 선정은 신청자에 대한 공모 후 사회복지과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부디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직원들이 안정적인 직장 내 보육 환경에서 군정 발전을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본 동의안은 직원 복지와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새로운 민간 위탁자의 선정 필요성이 발생하여 최적의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홍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아들이 현재 몇 명이, 정원이 45명이 차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면서 원아를 지도하는 교사분들은 몇 분인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아들이 현재 몇 명이, 정원이 45명이 차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면서 원아를 지도하는 교사분들은 몇 분인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현재 정원은 말씀하신 대로 45명이고요. 원아 현원은 열두 명 있습니다. 교직원 현황은 8명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진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 위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 위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옹진군청 내에 계신 공무원들이 같이 오시거나 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혹시 각 섬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여기서 키우면서 그러한 학생들도 있나요? 어린이도 있나요?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현재는 직장 내 직원의 원아들만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고 대상자는 사실은 우리 옹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 자녀들도 포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저희 직장 자녀들만.
○홍남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모두 이용할 수는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들고 우리 직장 옹진군청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 중에 타지로 지금 가서 근무하시는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자녀도 혹시 여기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지?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대상은 됩니다만,
○홍남곤 위원 대상은 되죠?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그러나,
○홍남곤 위원 그런 분은 안 계시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그렇습니다.
○홍남곤 위원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면 진짜 우리는 더 서비스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그 어린이들을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시 그런 신청자가 계시면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용환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용환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용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용환입니다.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자체 조례의 위원 명칭 통일을 위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제3항제6호 및 제4조제3항제5호의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관계관 및 국가정보원 관계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안의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은 띄어쓰기 등 오타 수정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가 있으며 단순 용어 정비이므로 예산 조치 및 타 부서 협의, 비용 추계 등 기타 절차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자체 조례의 위원 명칭 통일을 위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제3항제6호 및 제4조제3항제5호의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관계관 및 국가정보원 관계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안의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은 띄어쓰기 등 오타 수정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가 있으며 단순 용어 정비이므로 예산 조치 및 타 부서 협의, 비용 추계 등 기타 절차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원 및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지역통합방위위원회 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 요청이 있어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명 위원님.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명 위원님.
○이의명 위원 상위법으로 전국이 이렇게 하자는데 또 토론할 여지가 없네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강용환 예, 지금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이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해수욕장 야영장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입니다.
옹진군 해수욕장 야영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장골해수욕장 야영장이 자월 해수욕장 내 최근 6월 30일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 해수욕장 이외에 해수 야영장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동의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탁관리 사항에 대해서 지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1년 동안 야영장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해수욕장 야영장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장골해수욕장 야영장이 자월 해수욕장 내 최근 6월 30일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 해수욕장 이외에 해수 야영장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동의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탁관리 사항에 대해서 지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1년 동안 야영장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본 동의안은 우리 군 자월면 장골해수욕장 야영장 시설이 신설 지정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지역 관광 소득 증대를 위하여 의회 동의를 통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관광문화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명 위원 과장님, 우리 7개면에 해수욕 여름 피서객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각 면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현재 지적 해수욕장 8개소 중에서 자월이 된다면 7개소가 되고요. 이일레 해수욕장만 지금 야영장이 없는 상태고 일반 해수욕장 위탁 관리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의명 위원 지금 백령도 비치해수욕장도 위탁 관리예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백령은 해수욕장이 아니고요. 일반 해변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해변으로써 해상 수상안전요원을 배치는 하고 있으나 위탁 관리 사항은 아닙니다.
○이의명 위원 안전요원 배치 예산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수상안전 예산은 저희가 7억 상당을 군에서 확보해서 각 면에 재배정을 통해서 지금 수상안전요원이 다,
○이의명 위원 재배정해 주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디 이미 채용이 됐고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의명 위원 이 모 해수욕장을 민간에게 관리하라고 위탁 관리해 주었을 때 장단점 같은 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지금 해수욕장 법에 인근이나 단체 법인에게 지정하고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욕장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공고 절차, 공모 절차도 할 수 있지만 우선 면을 통해서 운영하실 수 있는 지역 주민이나 단체 법인에게 우선권을 줘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해수욕장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그다음에 위탁 결정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절차 최종적으로 의회 동의는 보고드린 사항이면서 동의하는 그런 사항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외부에서 이 해수욕장을 하겠다 이런 상황 자체는 접근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 상태입니다.
○이의명 위원 그런 소지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그런데 지금 이 법률이 저희도 이것 때문에, 해수부에서 만든 법률이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법률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욕장을 지정할 때 인근에 우선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법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공간에 최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게끔 법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서 만약에 주변에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법인 단체를 운영 하겠다면 그 단체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되든 타 지역에게 우선권이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법률적인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 잘 운영하시는 근처에서 계속 했던 데다 수요를 내면 심의를 해서 절차를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의명 위원 조건이 지역 자월 주민한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우선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의명 위원 우선권이 주어진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법률적으로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명 위원 법률적으로.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한참 그 학창시절 때 젊었을 때에 서포리 해수욕장이 우리나라에서 여름 피서지로 최고 1위, 이 지역 1위로 손꼽혔댔는데 지금은 서포리 해수욕장이…… 알고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이의명 위원 그래서 염려돼서, 서포리 해수욕장도 우리나라 중부권에 있는 피서객들이 안 찾아가는 이유가 이게 어떤 조직, 하여튼 어떤 단체에서 여기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행히 자월 건은 지역주민이라니까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니까 정말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지면 지도 편달 좀 잘해주세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이의명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홍 위원 김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장골해수욕장 거기 안전요원이 몇 명이 배치되나요?
지금 장골해수욕장 거기 안전요원이 몇 명이 배치되나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지금 자월 장골 자체가 현재 3명이 배치 돼 있습니다.
○김재홍 위원 장골에만요 아니면 자월 전체?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장골에만 3명입니다.
○김재홍 위원 그러면 이거 다른 지역 문제인데 지금 영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박주광 위원님도 계시지만 둘 다 관리소장 출신입니다. 해수욕장.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금 불만적인 게 있었는데, 장경리 해수욕장이 해변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인원이 배치가 짧은 해수욕장하고 똑같이 되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해변의 길이가 긴 데는 인원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군에서 알고 계신지 이게 하나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지금 안전요원이 62명입니다. 올해 총 지금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골은 3명이고 거기에 해수욕장 지정할 때 해변 길이라든지. 편의시설 각종 여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수욕장을 저희가 지정을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십리포 같은 경우하고 장경리 같은 경우 올해 6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2배 차이가 나 있는 거죠. 지금 인원 자체는 장경리 십리포가 제일 많습니다. 수치상으로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데 이제 자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방문객과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들은 최대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올해 7억 상당이 되는데 최대한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관계 유관기관 협력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해마다 의견을 좀 면별로 듣고 수렴을 해서 점진적으로 보완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홍 위원 아 그리고 지금 장골은 어느 단체에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지금 이 계약 건은 면별로 개별 계약을 해서 지금 업체명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지만 대신에,
○김재홍 위원 아니 수상안전 말고 위탁 운영관리.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부녀회에 지금. 부녀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재홍 위원 거기도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부녀회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맞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해수욕장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부터 대면이 없어지고 지금 비대면으로 그냥 하고 있고 운영위원분들 중에 보면 해수욕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있다 보니 그냥 서면에다가 사인만 하는 그런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면으로 어떻게 대체해서 이렇게 바꿔 갖고 운영하시면 안 되나 싶습니다. 그거를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분들과 함께. 지금 어디에는 어느 지역은 보면 해수욕장하고 전혀 관계 없는 그냥 이장이니까 심의위원으로 발탁되고. 그런데 해수욕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 심의위원에 못 들어가니까 발언도 못 하고. 그런 상황에서 불편함이 좀 많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해수욕장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부터 대면이 없어지고 지금 비대면으로 그냥 하고 있고 운영위원분들 중에 보면 해수욕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있다 보니 그냥 서면에다가 사인만 하는 그런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면으로 어떻게 대체해서 이렇게 바꿔 갖고 운영하시면 안 되나 싶습니다. 그거를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분들과 함께. 지금 어디에는 어느 지역은 보면 해수욕장하고 전혀 관계 없는 그냥 이장이니까 심의위원으로 발탁되고. 그런데 해수욕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 심의위원에 못 들어가니까 발언도 못 하고. 그런 상황에서 불편함이 좀 많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말씀하신 거는 대면, 서면 다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서면을 하더라도 면에 우선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드려서 직원이 설명해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다시 최종 심사에는 그 의견까지 반영된 사례가 있는데, 최대한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하고 중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광 위원 박주광입니다.
지금 장골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연 발생 유원지에서 해수욕장 지정 고시를 받다 보니까 상위법인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장골을 제가 다녔을 때 해수욕장 옆면으로 야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주말이면은 해변을 꽉 채울 정도로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보면 야영 취사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청의 동의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에 대한 하위법이 없어서 지금 동해 속초나 지금 방아머리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닥이 없고 사면이 뚫려 있는 타프 형태의 구조물만 설치하게끔 하위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무자에게 단속 권한이 없어서 계도나 단속이 어렵고 그리고 하위 법률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공무원이 나와도 단속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골해수욕장 야영장을 개장한다고 하니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법안 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야영장을 굳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지 않아도 옆에 법사면이나 나무 그늘 밑에 텐트를 치면 되는데 야영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장골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연 발생 유원지에서 해수욕장 지정 고시를 받다 보니까 상위법인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장골을 제가 다녔을 때 해수욕장 옆면으로 야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주말이면은 해변을 꽉 채울 정도로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보면 야영 취사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청의 동의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에 대한 하위법이 없어서 지금 동해 속초나 지금 방아머리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닥이 없고 사면이 뚫려 있는 타프 형태의 구조물만 설치하게끔 하위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무자에게 단속 권한이 없어서 계도나 단속이 어렵고 그리고 하위 법률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공무원이 나와도 단속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골해수욕장 야영장을 개장한다고 하니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법안 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야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야영장을 굳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지 않아도 옆에 법사면이나 나무 그늘 밑에 텐트를 치면 되는데 야영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지금 말씀하신 해수욕장 관련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으로 권한을 가지게끔 법이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리청이 관리계획을 수립도 할 수 있고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민간에서 어떤 사용을 구조물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협의를 봐야 되고. 그거는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수욕장 관리계획에 대한 하위 말씀하신 내용은 조례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관리청으로써 그때그때 공공개발 방식에 의해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관광개발 진흥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종합발전계획에 아 해수욕장은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내용이 된다라는 기준만 되어 있을 뿐이고 하위에 그런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해수욕장 범위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대상은 되고 안 되고 최근에 들어서 폭죽 같은 거 이런 것은 제한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건 바이 건으로 개별 건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거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지만 충분히 안에서 위탁하는 대상과 옹진군청 협의를 해서 진행됐던 사항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가지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 더 의견 수렴해서 조례에 명시를 하고 아니면 관리 운영 규정을 만들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조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기가 그렇게 코로나 시기가 맞물리고 그때부터 고민하던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 노력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같이 논의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광 위원 예. 끝으로 그러니까 자연 발생 유원지나 해변과 이 지정 고시 받은 해수욕장 그리고 그 안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해수욕장만이라도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좀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알겠습니다.
○박주광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진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남곤입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기 전에 이거 지금 2번 주요 내용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일부터 2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기 전에 이거 지금 2번 주요 내용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일부터 2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맞습니다.
○홍남곤 위원 심의 완료가 작년도 7월 4일에 됐죠?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2년 동안 해수욕장은 다 위탁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동의를.
○홍남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탁 계약 기간 뒷장에 라번에 보면 이건 또 뭐예요? 의회 동의일로부터 1년?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해수욕장은 이미 받았는데 장골이 야영장이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 시설물에 대한 위탁 관리 동의를 의회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올해 6월 말에 준공되다 보니까 이 건만 별도로 시설에 대해서 위탁 동의를,
○홍남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수욕장 관리 운영은 그냥 2년으로 하고 이거 야영장은 새로 만들었으니까 1년으로 하고?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그 부분은 작년에 2년으로 저희가 해수욕장을 받았고요. 이걸 시기적으로 끝나는 종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1년만.
○홍남곤 위원 이것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8개면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게 다시 조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간단한 정책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아이바다 패스로 인하여 백령, 대청도의 관광객이 늘어난 거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많이 다양성을 가지고 방문을 하셔요. 효도 관광도 있고 안보 관광도 있고 교육 관광도 있고 생태 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텐트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아무 데나 마음에 드는 데 그냥 사유지든 공유지든 필요 없이 텐트를 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 대청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텐트 치고 사진까지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산불이나 내지는 사고 위험 등등.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옥주동에나 백령도 사곶 근처에다가 야영장 텐트촌을 하나 만들어서 규모가 크든 작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이 섬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텐트를 치지 않고 여기서 그거 하다 가면 그분들에게도 편익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오염 방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책 제안을 드리니까요. 좀 연구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반영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아이바다 패스로 인하여 백령, 대청도의 관광객이 늘어난 거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많이 다양성을 가지고 방문을 하셔요. 효도 관광도 있고 안보 관광도 있고 교육 관광도 있고 생태 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텐트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아무 데나 마음에 드는 데 그냥 사유지든 공유지든 필요 없이 텐트를 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 대청도 삼각산에 올라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텐트 치고 사진까지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산불이나 내지는 사고 위험 등등.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옥주동에나 백령도 사곶 근처에다가 야영장 텐트촌을 하나 만들어서 규모가 크든 작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이 섬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텐트를 치지 않고 여기서 그거 하다 가면 그분들에게도 편익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오염 방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책 제안을 드리니까요. 좀 연구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반영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해수욕장 야영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해수욕장 야영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해수욕장 야영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해수욕장 야영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철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철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입니다.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옹진군 지명위원회가 관련 조문이 미흡하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현행화하는 부분과 안 제1조 그리고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위원 증원과 부위원장 명시,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위원 해촉 사항과 안 제4조에서 위원회 개최 등 진행에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고 현재 법령과 맞추는 사항으로써 제안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옹진군 지명위원회가 관련 조문이 미흡하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현행화하는 부분과 안 제1조 그리고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위원 증원과 부위원장 명시,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위원 해촉 사항과 안 제4조에서 위원회 개최 등 진행에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고 현재 법령과 맞추는 사항으로써 제안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지명위원회를 현황에 맞게 재정비하여 원활한 운행 및 개최를 통해 옹진군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최근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지명위원회를 현황에 맞게 재정비하여 원활한 운행 및 개최를 통해 옹진군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최근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철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철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옹진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해서 축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관람객에게 편의 제공하는 사항, 기념품, 교통수단 등을 제공하는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회의 진행에 있어서 서면 절차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개정 조례에 대해서 심도깊은 질문과 그리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개정 조례에 대해서 심도깊은 질문과 그리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홍보를 위해 축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관광객에게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축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관광문화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 위원 홍남곤입니다.
기념품 및 홍보 물품을 쓸 수 있다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주민입니까?
기념품 및 홍보 물품을 쓸 수 있다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주민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원칙적으로 참여자에 대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거나 기존에 저희가 관광 진흥 조례에도 기념품 물품들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제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 부스체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게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더 명확하고 관행적으로 한 건 상관이 없었지만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도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면 이게 기념품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 한도입니까? 아니면 뭐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그래서 조례에 지금 예산 범위 한도 내라고 명시를 해서 기획실과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홍남곤 위원 그럼 예산 범위를 많이 확대시키면 기념품도 커지겠네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검토했을 때 이제 선거법이라는 전제를 깔다 보니까 체험해서 받아 갈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로 행사를 계획할 때 기초 산출을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남곤 위원 누가 이 금액은 결정을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만약에 뭐 체험을 이렇게 수제 같은 걸 만들기를 한다 그러면 2~3000원 범위 보통. 최소 단가 자체가 그 정도 수준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끔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한 거는 근거가 있는 게 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현재 연수구도 있고요. 인천 쪽에는 다른 전국적으로 조례를 찾아봤더니 대부분 다 명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니까 명시는 돼 있는데, 보통 한 번 기념품을 만들 때 총 금액과 참여 인원이 있으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1만 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금액이 작아질 것이고. 또 1000만 원인데 10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면 금액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거는 기준이 없나요?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총량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예산이 축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한정 돼 있다 보니까 그거는 부대 행사 성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스 행사만 2~3개, 4개 만드는데 물량 자체를 그렇게 예산을 크게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막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다 같이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정숙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정숙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원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정숙입니다.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 사업과 자활기업 후원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고 서민금융제도 또한 다양화 되었으며 군 차원의 융자특별회계는 당초 취지가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융자 신청이 전무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 이후 후속 조치입니다. 특별회계 잔액은 일반회계로 이입 조치하고 기존 융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에서 승계할 예정입니다. 자활후견 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법적 조성 의무 사항이므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 사업과 자활기업 후원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고 서민금융제도 또한 다양화 되었으며 군 차원의 융자특별회계는 당초 취지가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융자 신청이 전무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 이후 후속 조치입니다. 특별회계 잔액은 일반회계로 이입 조치하고 기존 융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에서 승계할 예정입니다. 자활후견 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법적 조성 의무 사항이므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본 폐지 조례안은 장기간 융자 신청이 부재하여 존치 실익이 없으며 유사 중복된 사업의 추진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낮고 정부 중앙 중심의 사회보장 및 서민금융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 위원 어떠한 조례를 하나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폐지 또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옹진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는 제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옹진 군민들에게 도움을 줬던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40여 억 원의 운용 자금으로 특별회계를 실시를 하였는데 정부와 인천시와 또 기타 이 제도가 다 정착화돼 있어서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옹진 군민을 위해서 이 제도가 없어도 옹진 군민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은 실질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원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제도에 걱정하시는 말씀은 저 또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현재는 그 10년간 9건이 융자가 되었고요. 최근 3년간은 그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 정착도 있고 서민금융제도 그리고 군 차원에서도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융자 실적이 없는 별도의 특별회계는 이번에 정리하고 재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남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염려되는 게 뭐냐면 융자 신청이 없다는 것이 과연 진짜 소비할 사람이 없었는지 아니면 옹진군의 홍보가 부족했는지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늠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었으면 저는 다음 어떠한 이 기금운용이나 특별회계 할 때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 이 안건뿐만 아니라 다른 안건들도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하고. 이걸 폐지하더라도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몰라서 못 받는 군민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그것도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원정숙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해관계자 및 전문 분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기에 제8조제1항의 협의회 구성 수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하고 해상풍력개발 관련 업무가 단일부서 차원을 넘어 국 단위의 종합적인 정책 조정과 의사결정이 필요 요구함에 따라서 제8조제3항제2호에 임명직 위원을 에너지 관련 담당 부서의 장에서 에너지 관련 담당국의 장으로 조정하여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띄어쓰기 등이 포함된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및 의견 조회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옹진군 홈페이지 및 군 면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예고 기간은 26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1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견 제출서의 내용을 보면 제출자는 덕적면 발전위원회로부터 해상풍력예정지구 지정 권한은 국가 차원의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운영될 사항으로 향후 시행 시 지정 권한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한 바 상위법 저촉 방지를 위한 단서 조항 반영 의견이므로 금번 조례 개정 대상의 사항이 아니므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고 이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12페이지에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계 결과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은 1회당 10만 원에 21명 연 4회로 추계하여 840만 원, 위원회 참석 실비 보상은 3만 원 기준으로 21명 연 4회 그래서 252만 원 등 모두 1092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재원은 군비 100%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해상 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해관계자 및 전문 분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기에 제8조제1항의 협의회 구성 수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하고 해상풍력개발 관련 업무가 단일부서 차원을 넘어 국 단위의 종합적인 정책 조정과 의사결정이 필요 요구함에 따라서 제8조제3항제2호에 임명직 위원을 에너지 관련 담당 부서의 장에서 에너지 관련 담당국의 장으로 조정하여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띄어쓰기 등이 포함된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및 의견 조회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옹진군 홈페이지 및 군 면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예고 기간은 26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1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견 제출서의 내용을 보면 제출자는 덕적면 발전위원회로부터 해상풍력예정지구 지정 권한은 국가 차원의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운영될 사항으로 향후 시행 시 지정 권한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한 바 상위법 저촉 방지를 위한 단서 조항 반영 의견이므로 금번 조례 개정 대상의 사항이 아니므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고 이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추계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12페이지에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계 결과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은 1회당 10만 원에 21명 연 4회로 추계하여 840만 원, 위원회 참석 실비 보상은 3만 원 기준으로 21명 연 4회 그래서 252만 원 등 모두 1092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재원은 군비 100%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해상 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상 풍력 개발 관련 업무 특성상 이해관계자 및 전문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협의회 구성 위원을 확대하고 업무 종합적인 정책 조정과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바 에너지 관련 담당 부서의 장에서 에너지 관련 담당국의 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의명 위원 과장님 해상풍력에 대해서 제정하려는 이 조례 말고 조례 제정한 게 또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향후에 한 최소 8개 이상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의명 위원 왜 그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냐 하면 엄격히 따지면 해상풍력의 조례가 또 해상풍력의 사업이 상당히 이거 기득권이라든가 우리 옹진의 사업인데 그 의지가 부족해 가지고 좀 안타까운 그런, 시에서 관여하고 뭐 그러는데 해상풍력 조례를 빨리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기 바라면서 항상 대두되던 자월 덕쪽 권내에 위원회 선임 같은 거 지금 잡음 없이 잘 되어가고 있나? 이거 업무 추진할 때 한번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관련돼서 지역 협의체 구성을 1월에 시작해서 덕적 지역만 빠진 상태로 1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이후에 4월에 덕적에서도 참여해서 현재 총 20명 이내에서 구성하는 중에 위원이 공익위원들 두 분을 제외한 지금 18명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그 협의회 위원 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25명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늘리려고 당초에 개정을 시작해서 3월에 회의가 있었으면 그때 확정하려고 했는데 회의가 없어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번 25명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의명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 위원회하고 우리 옹진 군민 덕적 자월 권의 면민들하고 일치가 된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는 그러니까 7개면 주민이나 어민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하는 거고요. 덕적 자월이라는 거는 저희가 향후 계획하는 게 분과 위원,
○이의명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과장님이 조례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7개면 예를 들어서 풍력 사업이 활성화 돼 가지고 정기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7개면 주민들 면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이런 취지에 가장 풍력사업에 대한 인근 면민들의 갈등 문제 그런 건 뭐.
그러면 지금 군에서 과장님이 조례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7개면 예를 들어서 풍력 사업이 활성화 돼 가지고 정기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7개면 주민들 면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이런 취지에 가장 풍력사업에 대한 인근 면민들의 갈등 문제 그런 건 뭐.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거는 이익공유제이거든요.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의 4% 이내에서 주민참여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좀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고 기업 쪽에서는 그러니까 발전사 측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고 저희는 뭐 어떤 식으로 또 주민참여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이 진행할 때 어떤 식의 것으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런 것을 만들 작업을 조례로써 담을 것이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참여했을 때 이익 공유 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그 이익을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분배해서 갖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의명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방법으로 가면,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조례를 통해서 또.
○이의명 위원 또 만들어야 되겠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하는데.
○이의명 위원 그걸 한번 묻고자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그거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예산에 담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그 내용을 같이 진행할 용역을 같이,
○이의명 위원 왜 말문을, 건의를, 참 하여튼 말도 많고 별의별 이거야. 뭐 심지어 의원들한테도 막 공격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이거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풍력에 대해서. 절대 어디 뭐 시청이나 어디 의지를 가지고 조례 빨리 제정하고 이 풍력 사업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내가 신안도 21명 모시고 다 내려갔던 견학 갔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고생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알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홍남곤입니다.
해상풍력 굉장히 그 타이틀이 좋고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시대에 맞는 발전 에너지인데 우리 옹진군은 왜 이렇게 더디고 이게 지금 풍력 기본 계측기가 설치된 지가 벌써 한 8~9년이 됐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책임성 있는 행정이 안 됐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변한 게 없고 서로 불신하고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조례이기 때문에 깊숙이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본 위원이 8대 때는 진짜 어청도부터 우리 서해안까지 면밀한 검토도 했었고 우리 특수 해양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견해서 결론을 하나 낸 게 있어요. 옹진군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재풀이 없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재풀이 없어서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풍력에 관해서 관할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이 부족하다 하는 거를 제가 결론을 내렸었어요. 혼자 스스로.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과 우리 관계 팀장님들이 하나가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또 남는 부분이 있으면 남는 대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풍력의 권위자를 만나서 하루든 열흘이든 백일이든 붙잡고 늘어져서 과장님의 지식으로 이걸 다 만들어야 어떤 조례를 만들어 오든 어떤 추진을 하든 의회에서는 한 말씀 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풍력에 관한 박사가 되셔서 오셔야 됩니다.
자,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답보 상태로 있었어요 그동안. 지금도 뭐 변한 게 없잖아요? 거의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갔다고 보는데 20명에서 25명은 왜 하는 거예요? 과장님.
해상풍력 굉장히 그 타이틀이 좋고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시대에 맞는 발전 에너지인데 우리 옹진군은 왜 이렇게 더디고 이게 지금 풍력 기본 계측기가 설치된 지가 벌써 한 8~9년이 됐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책임성 있는 행정이 안 됐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변한 게 없고 서로 불신하고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조례이기 때문에 깊숙이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본 위원이 8대 때는 진짜 어청도부터 우리 서해안까지 면밀한 검토도 했었고 우리 특수 해양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견해서 결론을 하나 낸 게 있어요. 옹진군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재풀이 없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재풀이 없어서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풍력에 관해서 관할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이 부족하다 하는 거를 제가 결론을 내렸었어요. 혼자 스스로.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과 우리 관계 팀장님들이 하나가 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또 남는 부분이 있으면 남는 대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풍력의 권위자를 만나서 하루든 열흘이든 백일이든 붙잡고 늘어져서 과장님의 지식으로 이걸 다 만들어야 어떤 조례를 만들어 오든 어떤 추진을 하든 의회에서는 한 말씀 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풍력에 관한 박사가 되셔서 오셔야 됩니다.
자,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답보 상태로 있었어요 그동안. 지금도 뭐 변한 게 없잖아요? 거의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갔다고 보는데 20명에서 25명은 왜 하는 거예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일단은 그 지역에서
○홍남곤 위원 지역에서가 아니라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지금까지 몇 년 수년간에 걸쳐서 정체돼 있던 가만히 서 있던 차가 5명이 더 생겨서 밀면 밀려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이게 꼭 명 수로 따질 거는 아니지만,
○홍남곤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명 수가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옹진군 해상풍력단지에 어떠한 활력소를 제공한다든가 그러한 무슨 의미가 있어야 이거 조례가 올라와도 우리가 볼 맛이 나는데 20명에서 25명으로 하겠습니다. 뭐 예정지고 이거 뭐 말 잠깐 바꾸겠습니다. 이러한 게 저는 다 그냥 깊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여하튼지 간에 이거는 뭐 이 조례대로 해서 5명이 늘어나면 더 발전 방향이 좋아진다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과장님, 팀장님 모든 분들이 돈이 수천만 원이 들든 뭐 해서 다 배워 오세요 어디 가서. 하나라도 이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옹진군에. 대형 여객선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제가 그 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100% 백령 대청 대형여객선은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떼고 있었더니 오늘까지 불편함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니까요.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풍력단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다 습득하시고 예산을 어디 뭐 기획실이든 어디에서 다 신청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안 되면 외국이라도 나가서 공부하시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광 위원 박주광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애초에 정부 권고안이 25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권고안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협의회 구성이 20인으로 조례화가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애초에 정부 권고안이 25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권고안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협의회 구성이 20인으로 조례화가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제가 앞에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22년 최초 1월에 본 조례가 의원발의 제정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35인이었고요. 그 중간에 한번 23년도 11월에 20명으로 다시 내려졌었습니다. 낮아졌었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에는 이제 해풍법 통상적으로 지금 정부가 해상풍력 관련 돼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시행령에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참고했을 때는 두 번째 개정 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인가 그 특별법에 의거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서 20명까지 바뀌었던 거고,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특별법을 보고서 25명으로 그리고 지역에서 좀 어민이든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25명으로 해서 더. 그러니까 시는 25명이 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은 특별법에 25명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25명으로 하겠노라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렸고 저희가 1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1회 지역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향후에 25명까지 개정하겠노라라고 보고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25명까지 하는 걸로 됐습니다.
○박주광 위원 특별법 때문에 수정이 된 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보면 주민들의 참여 중요하죠. 어업인이나.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또 한편으로 걱정하는 거는 관심이 있는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 협의회 안에 들어가야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심려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참여도 중요하지만 관심도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이 위원회에 협의회 구성원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구성원 선출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알겠습니다.
○박주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지금 옹진군에서는 풍력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가 뒤늦게 그 외양간 고치듯이 지금 뒤늦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에 우리 김택선 의원이 전문성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다 풍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누차 당부했으나 묵살당했죠. 거절당한 게 아니라 묵살당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풍력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또 일반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은 황금알 낳는 거위로 생각해가지고 무슨 착각에 빠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인식도 전환시켜주고 좀 많은 발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지금 옹진군에서는 풍력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가 뒤늦게 그 외양간 고치듯이 지금 뒤늦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에 우리 김택선 의원이 전문성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다 풍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TF팀을 만들어 달라고 누차 당부했으나 묵살당했죠. 거절당한 게 아니라 묵살당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풍력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또 일반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은 황금알 낳는 거위로 생각해가지고 무슨 착각에 빠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인식도 전환시켜주고 좀 많은 발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 사용 허가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덕적면 소재 협동조합인 덕적 진솔 협동조합에서 덕적 진리 가공 체험장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유재산으로 사용하기를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산은 덕적면 진리 400-3번 토지 337.19㎡ 약 102평과 건축물 한 동 연면적 249.1㎡ 약 75평을 2026년 9월부터 2029년 8월까지 사용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자인 덕적 진솔 협동조합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을 통해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신청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 사용 허가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덕적면 소재 협동조합인 덕적 진솔 협동조합에서 덕적 진리 가공 체험장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유재산으로 사용하기를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의2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재산은 덕적면 진리 400-3번 토지 337.19㎡ 약 102평과 건축물 한 동 연면적 249.1㎡ 약 75평을 2026년 9월부터 2029년 8월까지 사용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자인 덕적 진솔 협동조합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을 통해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초기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각종 공과금 등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신청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본 동의안은 덕적면 소재 협동조합인 덕적 진솔 협동조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물 등을 생산, 판매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경제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 위원 홍남곤입니다.
지금 옹진군에 공유재산 우리 건물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몇 개가 있나요?
지금 옹진군에 공유재산 우리 건물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몇 개가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전체는 제가 다 알 수가 없고요.
○홍남곤 위원 그리고 그 각 면에,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지금 저희 특성화 사업 시설물이 총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지역,
○홍남곤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 곳이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3개 정도.
○홍남곤 위원 3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다 똑같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다 득한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홍남곤 위원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물 또는 해당 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자체한테서 조례로 정하면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홍 위원 반갑습니다. 김재홍입니다.
여기 보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연간 사용인가요 월간 사용료인가요?
여기 보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연간 사용인가요 월간 사용료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연간.
○김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주광 위원 박주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이 한 번 보류가 됐던 그 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이 한 번 보류가 됐던 그 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박주광 위원 지금 보면 주민 갈등 사안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관광공사에서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그거를 진행한 시기에는 또 잠깐 괜찮아졌다가 또 지나가면 조금 다시 또 재발하는 그런 형태로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박주광 위원 지금 원안가결될 경우에 그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이거.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그것 때문에 이 건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이 4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고 그럼에 따라서 이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끝났으니까 사업에 투입이 돼서 운영해야 되는데 아까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초기 자기가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을 보려고 해도 뭐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 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씩은 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정말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운영을 해서. 가뜩이나 여기 조합원들 중에 일부가 여기서 또 나가신 분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방치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 있거나 이런 저희가 또 어떻게 뭐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북도면 신도 매표소 내에 특산물 판매장 할 때도 당초에 위탁법인이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려서 좀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끌고 갔는데 그게 여지껏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예.
○위원장 김영진 그거는 이 내용하고 별개 같은데요. 다른 내용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상반된 내용이에요.
○박주광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안 가결도 좋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갈등 관리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는 중간에는 또 완화가 됐던 측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갈등 관리 협상론을 보면 ZOPA (Zone of Possible Agreement) 영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목표치가 있고 유보치가 있으면 이 가운데 존 오브 파서블 에어리어라고 해서 협의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도 이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진행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전문가를 또 초빙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공사나 섬진흥원 쪽에 확인을 해서 말 그대로 지금 상태에서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투입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초빙해서 그런 과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주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위원 존경하는 박주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뜻도 제가 깊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나 옹진군은 군민과 군민 사이 또 면민과 면민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다 우리가 관여는 할 수가 없어요. 관여할 수 없고 이게 당초에 세워진 목적이 그러그러한 목적,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다 된 조건 하에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이 조례는 무상으로 하냐 안 하냐의 문제지 그 시설을 운영하냐 마냐의 문제는 아닌 걸로 저희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건물을 공실로 놔두면 우리 옹진군 재정에도 어느 정도 미비하지만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건물 자체에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오늘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 내부적인 일이 있는 거는 범위 내에서 가서 주민들하고 또 대화도 하시고 그런 내용으로 갔으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항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해당 협동조합의 운영 상의 요건 등을 보완해 추후 안건을 재상정하여 다루기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항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해당 협동조합의 운영 상의 요건 등을 보완해 추후 안건을 재상정하여 다루기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덕적 진리 가공체험장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미 도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미 도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광미입니다.
의견 청취의 건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에 매립 시설 잔여 용량 부족으로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 부족에 따라 202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립시설 추가 증설을 위한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금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안 주요 사항으로는 생산관리 지역인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505-9번지 일원 3989㎡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청취의 건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에 매립 시설 잔여 용량 부족으로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 부족에 따라 202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립시설 추가 증설을 위한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금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안 주요 사항으로는 생산관리 지역인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505-9번지 일원 3989㎡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 위원 홍남곤입니다.
이거 지금 대상지가 매립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매립시설.
이거 지금 대상지가 매립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매립시설.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그 사항은 청소행정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예.
○청소행정담당 정태희 청소행정팀장 정태희입니다.
기존에 있던 매립시설이 용량이 다 찬 관계로 소각장과 매립시설이 있는 위치 오른쪽 왼쪽 쪽으로 지금 신규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매립시설이 용량이 다 찬 관계로 소각장과 매립시설이 있는 위치 오른쪽 왼쪽 쪽으로 지금 신규로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면 소각시설도 여기 다시 만드는 건가요?
○청소행정담당 정태희 예 같이 있는. 아니요. 소각설비도 기존에 있던 소각설비를 지금 공사하면서 철거해서 폐기물 반출까지 하고 있고 지금 거기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는 중이고 매립시설은 왼쪽에 다른 부지에다가 지금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그러면 소각시설을 지어놓고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폐기를 시키고 새로 만든다는 건가요?
○청소행정담당 정태희 예. 여기가 연평이 지금 부지 자체가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보시면.
○홍남곤 위원 아하.
○청소행정담당 정태희 협소해서 기존 다른 지금 대청이나 백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각구를 계속 가동하면서 신규로 설치하는데 연평은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기존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다가 그냥 다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청취의 건하고 상관 없지만 빨리 진행하면 언제 완공돼요? 준공이. 여기 27년 6월인가요?
○청소행정담당 정태희 이 매립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남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청소행정담당 정태희 소각시설은 빨리 준공하면 27년 10월 정도 예정입니다.
○홍남곤 위원 10월? 예산은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정태희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남곤 위원 빨리 하셔야 되겠네.
○청소행정담당 정태희 예.
○홍남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매립시설은 다 채워졌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에 용량이 다 차서. 다 차면 그 시설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매립시설은 다 채워졌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에 용량이 다 차서. 다 차면 그 시설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청소행정담당 정태희 저희가 매립 시설이 다 사용 연한이 지나면 안정화 작업이라고 해서 30년 동안 거기 침출수 같은 거 배출이 다 되고 환경적으로 안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년 이후에는 거기에 녹지 조성이든 다른 건물을 세우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정태희 예.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을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을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소청리 차량정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탁동식 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탁동식 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탁동식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소청리 차량정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청도는 차량정비소가 전무하여 인근의 백령도, 대청도 등의 정비소를 이용하는 실정이나 금년도에 차량정비소가 준공되어 소청도에서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오일 교체라든지 타이어 교체 등 차량의 기본적인 경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자체 조직 체계를 통해 마을에서 직접 차량 정비소의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 추진을 하고자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1년간이며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마을 자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비소는 경량철골조로 1층 건물로써 건축면적 103m², 내부 설비로는 컴프레셔, 탈착기, 리프트가 있고 총 사업비는 3억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수탁 대상자는 소청1리 개발위원회이며 수탁 대상자는 시설물 안전관리 등 위탁재산의 관리 책임을 지게 되며 순수하게 주민생활 편의 차원에서 비영리 목적을 준수하면서 운영시킬 방침입니다. 소청도 주민을 위한 정비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드리면서 이상 소청리 차량정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소청리 차량정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청도는 차량정비소가 전무하여 인근의 백령도, 대청도 등의 정비소를 이용하는 실정이나 금년도에 차량정비소가 준공되어 소청도에서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오일 교체라든지 타이어 교체 등 차량의 기본적인 경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자체 조직 체계를 통해 마을에서 직접 차량 정비소의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 추진을 하고자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1년간이며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마을 자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비소는 경량철골조로 1층 건물로써 건축면적 103m², 내부 설비로는 컴프레셔, 탈착기, 리프트가 있고 총 사업비는 3억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수탁 대상자는 소청1리 개발위원회이며 수탁 대상자는 시설물 안전관리 등 위탁재산의 관리 책임을 지게 되며 순수하게 주민생활 편의 차원에서 비영리 목적을 준수하면서 운영시킬 방침입니다. 소청도 주민을 위한 정비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드리면서 이상 소청리 차량정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본 동의안은 소청도 지역의 차량정비소가 전무하여 주민들이 차량정비를 위하여 백령도, 대청도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청리 차량정비소를 신설하여 소청1리 개발위원회를 통해 마을에서 직접 차량정비소의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 위원 홍남곤 위원입니다.
이 차량정비소는 우리 옹진군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전관리는 이분들이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전사고가 나면 그러한 대책은 다 세워져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점검하셨나요?
이 차량정비소는 우리 옹진군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전관리는 이분들이 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전사고가 나면 그러한 대책은 다 세워져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점검하셨나요?
○교통과장 탁동식 예. 마을에서 자체 규약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홍남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 문제라든가 그런 걸 우리한테 안 내도 돼요?
○교통과장 탁동식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홍남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기계들이 다 있잖아요. 혹시나 이 시설을, 건물은 옹진군에서 자산으로 잡혀 있고 소청분들이 여기 와서 이용 하시잖아요. 여기서 안전사고라든가 뭐가 발생되면 우리가 보험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쪽 자체에서 보험을 드는 건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이 됐냐고요.
○교통시설담당 유재승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안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지금 논의를 했고요. 필요하다면 보험 가입을 저희가 좀 권유를 하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예, 100%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교통과장 탁동식 알겠습니다.
○홍남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유재승 예.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청리 차량정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청리 차량정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청리 차량정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소청리 차량정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양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양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양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양신입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입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인 인천광역시 의료원이 2026년 9월 2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시설인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3층에 있으며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2029년 9월 2일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 후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입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인 인천광역시 의료원이 2026년 9월 2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시설인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 3층에 있으며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 기간은 2026년 9월 3일부터 2029년 9월 2일까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 후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본 동의안은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인 인천광역시 의료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