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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원의 무료승선권 요구, 뇌물수수죄 아닌가요?
작성자 인○○○ 작성일 2007-12-07 10:07:17 조회수 3549
뱃삯 운운하던 옹진군의원, 여객선사로부터 선박무료승선권 받아 뇌물성으로 볼 수 있어. 법적조치 취할 것. 1. 일부 옹진군 의원들이 ‘우리고속페리’로부터 선박무료승선권을 제공받은 것이 밝혀졌다. 뱃삯 때문에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던 옹진군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여객선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니며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료승선권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는 올 초에 의원들이 세종해운에게 무료승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 까지 했다는 것이다. 행사가 있어 여러 명 방문할 때는 실제로 무료로 승선했다고 한다. 이 같은 행태는 정치인인 군의원이 지역업체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의원들이 다른 여객선사에게도 무료승선권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연간 2천 만원이 넘는 국내여비가 중복지급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천연대는 여객선사 무료승선권 지급에 대해 수사당국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의원들이 대부분 주민등록만 섬에 놔두고 실제 타구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이에 대한 해명도 요구한다. 2. 옹진군은 주민이 16,000명 밖에 안되는 초소형 자치단체이며 재정자립도는 27% 밖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인상안을 130%로 잠정 결정함으로써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옹진군의회는, 지난 10월 31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52%의 의정비 인상을 확정지었다. 옹진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과정에서도 불법 논란이 잇따랐다. 옹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 위주로 추천받아 구성됐으며, 심지어는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면장에게도 2명의 위원을 추천받았다. 특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사채취 관련 뇌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전직 의회 의장 출신이다. ‘뇌물 구속 경력의 전직의장이 주민을 대표하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3. 옹진군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도 문제가 있다. 인천연대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옹진군의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분석했다. 7명의 옹진군 의원은 그 기간 동안 총 3,500만 원의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2,900만 원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분석결과 6,500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 중 80%인 5,230만 원을 오직 식사비로만 사용했다. 그 중 대부분은 의원들이 공무원 몇 명과 식사하는데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또한 옹진군 의회는 시민들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부군수가 중국 외유를 가는데 20만원을 집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의장 중국외유와 의원들 세미나에도 현금으로 20만원씩을 지출하기도 했다. 4. 옹진군의회는 최근 사회단체보조금 결산서 정보공개도 거부하고 나서 인천연대가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인천광역시 행정공개 관련 지침이나 각종 판례에도 공개토록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어떤 명분으로 공개거부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의원 의정비를 대폭 올려준데 따른 보답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5. 옹진군의회는 지금이라도 특권의식을 버리고 무료선박권을 반납해야 한다. 또한 시민의견을 무시한 채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해온 과정을 사과하고 의정비 동결선언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천연대는 감사원감사청구,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공동대표 이정욱·이원준)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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