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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옹진군청에 개인토지 사용후 법대로하라는 공무원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08-08-01 15:15:46 조회수 4084
옹진군청에서 남의토지 불법점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백아보건소 자리가 알고 보니 그동안 우리집토지에 지었던거였네요 그 주소가 [옹진국 덕적면 백아리 59-2번지] 이구요. 그동안 백아보건소는 등기상 주소만 [옹진국 덕적면 백아리 27-1]에 있구 건물은 남의토지에 지었습니다. 문제는 보건소는 원래 27-1번지로 이사가고 59-2번지 지어놓은 불법건축물 백아보건소는 우리측에서 그냥 우리가 쓰겠다고 하니 시골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월세계약서까지 작성했답니다. 관에서 남의땅에 건축물을 지어놓은거 보상도 안할뿐아니라 불법건축물에 임대까지하니 아직도 60년대 70년대 같네요. 담당자는 항의하니 법적으로만 하라구 하니 일반 시민이 함부로 법적으로 가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조속하고 올바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옹진군청 재무과 안희준 : 032-899-2441 민원인 정정현 : 010-8905-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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