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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우리고속훼리 지연 입항에따른 환급
작성자 최○○ 작성일 2009-05-11 20:45:47 조회수 3980
5월5일 우리고속훼리 지연 입항에따른 환급 군정업무에 수고하십니다. 저는 2009년 4월 초순에 우리고속훼리 왕복표를 예약 하고 5월 1~5일 고향인 대청도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인천연안부두에서 5월 1일 돈을 지불하고 5월 5일 대청에서 인천 나오는 표도 받아서 인천을 출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일 08시 20분 배가 안개로 인하여 백령에서 13시 출항하여 대청에서 무려 3시간 정도 지체하는 하였습니다. 이유는 배에 승선하여 제 좌석번호에 앉을려고 하는데 이미 백령에서 승선하신 분이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좌석번호를 확인하니 번호도 저와 같았습니다. 선사에서 이중으로 표를 팔아서 대청에서 무려 13명이나 좌석이 부족한 상태였고 대청도 해양경찰에서는 정원 초과로 이대로는 출항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장과 해양 경찰은다투고 승객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 그냥 출항하자 하고, 옥신각신 하다 끝에 선사에서 도서민 승객 중에 오늘 인천을 가지 않는 분께는 평생 무료선표를 준다고 하여 대청과 소청에서 몇 몇 분이 승선하지 않고 출발(16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천에 도착하여 우리고속훼리에 약관(첨부화일 20조)을 가지고 질의한 결과 20%를 환불해준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민은 47,000(원)정도 인천시민은 50%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인 세금도 돌려 받는게 맞지않나 생각 해 봅니다. 저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부당하게 우리고속훼리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군청에서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인천시청 시민의소리에 등제하겟습니다. 또한 우리고속훼리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송약관 제20조를 환불 및 환불 수수료 내용을 삭제하고 사과문만 공지하고 20%를 환급 해준다는 글은 아예 공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일 승객 중에 우리고속훼리에 전화를 걸어 어느 정도 민원을 제기 하였냐에 따라 선사에서 환급을 해준다 것이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군청에서 우리고속훼리에서 승객 명단을 받아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20%환급을 해주다면 옹진군청은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앞뒤 두서 없이 몇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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