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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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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25일 (화)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3.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7.    6.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12.    11.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에 대한 보고의 건
  13.    12.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3.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7.    6.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12.    11.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에 대한 보고의 건
  13.    12.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6.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11.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에 대한 보고의 건 
12.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에 대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규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규성   제23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등 1건의 공유재산승인안,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에 대한 보고의 건 등 2건의 의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여 다방면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으며 본 위원회를 통해 많은 자료와 정보를 군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택선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정투자심사 및 재정공시심의에 관하여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고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예정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자격, 간사 담당에 관한 사항의 변경, 관할 대상의 범위 확대와 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5조「(대표단 구성)」을 제5조「(대표단 구성 및 임기)」로, 제5조제2항의 「한 차례」를 「1회에 한하여」로, 제6조「(활동)」을 제6조「(역할)」로, 제6조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제7조「(활동지원 등)」을 제7조「(예산 등의 지원)」으로, 제9조(해촉) 3호의 내용 중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를 안전보안관으로 「역할수행」으로, 같은 조 4호의 내용 중 「활동」을 「역할」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영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서 중 공영버스 미운행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이동편의 제공과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각 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 간사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영버스 운영을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공영버스 민간위탁 지역을 관할하는 면의 면장이 민간에 위탁된 공영버스 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우리 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구성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을 기존의 해당 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사업장의 대표자로 수정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 목적에 역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바 금번 회의에서는 의안으로 다루지 않고 심도 있는 검토 후 다음 회의에서 의안으로 다루기로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ㆍ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옹진군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 제2조(정의) 제1호의 신중년이란 옹진군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내용 중에서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부분을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부분으로 변경하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경제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보건소장을 두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회 공무원들이 준용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농가 노동력 절감과 영농편의시설, 스마트팜 등 융복합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2022년 지방소멸기금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영흥면 해당 사업계획 부지 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을 통한 산물벼 수매로 부족한 노동력을 극복하고 기계화 영농을 도모하고자 DSC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례화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보고사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설립의 목적을 달성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폐지 절차에 따라 우리 의회로 보고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보고사항은 재단법인옹진복지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기준을 법령에 따라 명확히 기재하고 정관의 내용 중 중복 기재 오기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우리 의회로 보고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전 부서에서는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인적 역량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군정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시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강구, 미디어 군정 홍보 관련 옹진자연과 연계 추진, 790번 버스를 활용한 각종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민원감사과 관련하여 삼목선착장 내 옹진군 무인발급기 설치 확대 검토, 징계사건 피해자 및 제보자에 대한 보호관리 철저, 도서근무 기피자에 대해 인사부서와 조치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자치과 관련하여 인구정책실무추진단 구성 구체화 자체 인구정책 방향성 확립,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 마련, 공무원 및 직원 대상 각종 교육 추진 철저, 주민자치회 각종 문제점 발생에 따른 개선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옹진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 및 차질 없는 운영 요청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의심신고 심층파악 및 보호체계 마련 철저, 각 면 요양시설 수시 점검 및 시설 내ㆍ외부 보수 철저, 옹진군가족센터 위탁 및 운영 관련 사전준비 철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무과 관련하여 영흥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관련 심층 검토 향후 옹진군 해상풍력발전 관련 세수 확보 마련 철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군청 주차타워 설치 추진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시민안전배상보험의 실질적인 주민홍보 철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각종 재난사고 사전 예방 노력, CCTV 통합관제실 운용 철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 방안 검토,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일자리사업 자격기준 관련 자료의 주민홍보 철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관련하여 각 면에 위치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들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 및 이에 대한 홍보계획 마련, 환경을 고려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한 형평성 있는 관광사업 추진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정과 관련하여 농어촌민박 운영지원 활성화 및 정기 지도점검 철저, 농업시설 자재 지원사업 및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사업 등 주민지원 수혜사업 운영 철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수산과 관련하여 덕적 해상낚시공원 관리감독 철저, 연평어촌계 사무실 신축 관련 사업추진 철저, 만도리어장 관련 주민들의 지리적 규제완화 입장에 대해 세부적 검토 후 대응책 마련,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OEM 등을 활용한 수산물의 가공으로 지역적인 특색과 수익성을 고려한 가공식품 개발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관련하여 산불예방 대책 마련, 진화장비 확보, 조림사업 등 철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연평 평화공원 화장실 확충 요구, 안전을 위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 추진 철저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과 관련하여 영흥대교 교량 관련 위탁 입찰 전문기관 활용 등 적극 검토 및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체계 마련, 보행자도로 개설사업 추진 철저 및 주민의견 반영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서개발과 관련하여 도서경관을 고려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활용, 정주생활지원금 관련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지원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해양시설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무단점용 관련 타 부서와 협의 후 가건물 철거 조치 검토,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항포구 정비사업 세부사항 점검, 자도를 포함한 관내 해안쓰레기 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리계획 수립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축과 관련하여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 불법 가설건축물 단속 철저 및 사후관리 조치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서교통과 관련하여 관내 공영주차장 설치 시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도입방안 확대, 덕적자도 순환선 및 각 면 자도 행복버스 관련사업 추진 철저, 백령~대청항로 여객선 운항 관련 대체선 확보 및 향후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소 관련하여 최근 관내 암환자 증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검토, 뇌졸중ㆍ뇌출혈 환자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자체 조례 규정 절차 검토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하여 해당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 검토, 옹진군 특색에 맞는 소득작물 개발에 적극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에 대한 보고의 건은 집행기관의 보고와 같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은 집행기관의 보고와 같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8일간의 임시회도 동료 의원님들의 열의와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도 치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5월에는 많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행사들을 통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옹진군민의 삶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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