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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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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옹진군의회(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4월 20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    1.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3.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8.    7.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
  12.    11.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3.    2.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기획예산과)
  4.    3.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과)
  5.    4.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백동현,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6.    5.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감사과)
  7.    6.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재난안전과)
  8.    7.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 이의명, 김영진, 백동현, 김택선,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9.    8.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교통과)
  10.    9.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교통과)
  11.    10.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농정과)
  12.    11.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이의명, 이종선, 백동현, 김택선,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니구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 등 1건의 공유재산 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위원장 김규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철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60조에 의거 지방투자심사 및 재정공시심의에 관하여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당초에는 공무원, 전문 분야 교수, 지방재정 전문 식견인으로 돼 있던 것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건설과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당초에는 재정 운영 방향 재원조달 투자 사업 수립으로 돼 있던 것을 재정운영 방향 특별회계 기금 신설 또는 존속 기한의 연장 재정 투자 심사 재정 공시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60조에 의거 재정투자심사 및 재정공시 심의에 관하여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구성을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특별회계기금 신설 또는 존속기간 연장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 수정과 오탈자를 수정하는 등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우리 군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기획예산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철   다음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도록 방금 전에 설명드린 조례에 포함시켜서 본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예정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합해서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금번 제235회 임시회에서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시 업무를 대행할 예정으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우리 군에서 지금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23년 2월 18일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해서 여비 관련 업무 처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의 여비 중에 숙박비를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이었던 것을 개정된 상위 규정에 맞춰서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7만원으로 하고요. 출장여비 부정수령자 가산징수 금액은 상위 규정에 맞춰서 지금 2배로 있던 것을 4배로 대폭 증액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숙박비를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각각 10만원, 8만원, 7만원으로 상향하는 사항과 출장여비 부정수령자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사항이 의결되어 우리 군도 그에 맞게 개정하여 여비 관련 업무 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 이의명, 김영진, 이종선, 백동현,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ㆍ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김택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김택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옹진군 주민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자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을 해당 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해당 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자격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풀뿌리 민주주의 목적에 역행할 수 있는 우려도 발생하여 금번 회의에서는 의안을 다루지 않고 다음 회의에 심도 있는 검토 후 의안을 다루기로 하며 보류 안건으로 제안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목적에 역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바 금번 회의에서 의안으로 다루지 않고 심도 있는 검토 후 다음 의회의 의안으로 다루기로 하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목적에 역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바 금번 회의에서는 의안으로 다루지 않고 심도 있는 검토가 다음 회의의 의안으로 다루어지기로 하며 보류할 것을 제안하자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 목적에 역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바 금번 회의에서는 의안으로 다루지 않고 심도 있는 검토 후 다음 회의에 의안으로 다루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 범위를 축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목적에 역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바 금번 회의에서는 의안으로 다루지 않고 심도 있는 검토 후 다음 회의의 의안으로 다루기로 하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감사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대 민원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과장 이용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과장 이용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 및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과 제2조제2항제1호의 1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본 조례는 본 조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3명의 위원을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의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을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3호를 신설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기존 옹진군 소속과 공무원 옹진군 소속과 옹진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 공직자로만 하였으나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과 그 퇴직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위원회의 간사를 기존 감사 담당에서 해당 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의2, 안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잘못된 띄어쓰기와 어색한 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 수 및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자격을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며 관할 대상에 공직 유관단체를 신설하고 잘못된 띄어쓰기나 어색한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감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6.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재난안전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홍군식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제4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안전보안관 위촉 시 교육 이수와 임기 재위촉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는 안전보안관 중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과반수 찬성으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사항을, 안 제7조는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현황 및 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안전보안관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 안 10조는 활동이 우수한 안전보안에 대한 포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으며 부패영향평가 의견 조회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의견 조회 결과 제4조 교육 내용에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본 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 군ㆍ구에서 활동비를 1인당 월 3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 우리 군도 타 군과 비슷하게 지급할 계획이므로 각 면별 100만원씩 예상되어 1,000만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 추계에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에 의거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은 현재 덕적, 자월, 영흥에 9명의 안전보안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있으나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에 안전보안관의 정의,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의 구성,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안전보안관 운영을 요구하는 내용을 잘 담아내어 우리 군 안전문화 운동 확산에 기여할 수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보시면 소제목 같은 게 조금 빠져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네.
김민애 위원   먼저 제5조 같은 경우 대표단 구성으로 소제목이 되어 있는데 2항 보시면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5조 대표단 구성 및 임기로 수정할 것을 건의드리고요. 또 하나 제6조에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활동은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힘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네.
김민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활동보다는 역할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역할은 자기가 마땅히 하여야 할 맡은 바 직책이나 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주신 것에도 뒤페이지 보시면 주요 역할이라고 하셔서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로 수정할 것을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제7조 같은 경우 활동 지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 넓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산 등의 지원이 좀 더 맞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5조 「대표단 구성」을 제5조 「대표단 구성 및 임기」로 제5조2항의 「한 차례」를 「1회에 한하여」로 제6조 「활동」을 제6조 「역할」로 제6조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제7조 「활동 지원 등」을 제7조 「예산 등의 지원」으로 제9조 해촉 3호의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를 「안전보안관으로 역할 수행」으로 4호의 「활동을」 부분을 「역할을」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대표단 구성」을 제5조 「대표단 구성 및 임기」로 제5조2항의 「한 차례」를 「1회에 한하여」로 제6조 「활동을」 제6조 「역할」로 제6조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제7조 「활동 지원 등」을 제7조 「예산 등의 지원」으로 제9조 해촉 3호의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를 「안전보안관으로 역할 수행」으로 4호의 「활동」 부분을 「역할」을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대표단 구성」을 제5조 「대표단 구성 및 임기」로 제5조2항의 「한 차례」를 「1회에 한하여」로 제6조 「활동을」 제6조 「역할」로 제6조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제7조 「활동 지원 등」을 제7조 「예산 등의 지원」으로 제9조 해촉 3호의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를 「안전보안관으로 역할 수행」으로 4호의 「활동」 부분을 「역할」을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5조 「대표단 구성」을 제5조 「대표단 구성 및 임기」로 제5조2항의 「한 차례」를 「1회에 한하여」로 제6조 「활동을」 제6조 「역할」로 제6조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로 제7조 「활동 지원 등」을 제7조 「예산 등의 지원」으로 제9조 해촉 제3호의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를 「안전보안관으로 역할 수행」으로 4호의 「활동」을 부분을 「역할」을 부분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 이의명, 김영진, 백동현, 김택선,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이종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옹진군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옹진군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신중년에게 직업 취업 훈련 창업교육 등 생애 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 사업, 사업 참여 및 사업 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문화 여가 지원 사업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으며 이밖에 경비의 지원 신중년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시설의 위탁 위원회 설치 위원의 구성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옹진군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청년과 노인 범위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중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지원 사업의 내용 경비 지원 근거 시설 설치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김창원 지역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옹진군의 신중년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는데요. 저희 지금 옹진군 노인복지 조례가 65세 이상 노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나이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69세를 64세로 조정하는 게 어떻나 이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이종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의명   과장님 지금 여론을 보면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시킨다는 여론도 있는데요 그것.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 부분은 나중에 뭐 노인의 연령을 높인다 그러면 나중에 개정할 때 그 사항은 이 사항에서 개정을 같이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의장 이의명   현재는 그렇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네.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노인의 정의에 따른 연령이 만 65세 이상의 사람임을 고려하여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 제1호에 신중년이란 옹진군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부분을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경제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보건소장을 두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으로 제10조제3항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노인의 정의에 따른 연령이 만 65세 이상의 사람임을 고려하여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의 신중년이란 옹진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부분을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0조1항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때에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경제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보건소장을 두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으로 제10조제3항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호제1호의 신중년이란 옹진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부분을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때에는 부분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경제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보건소장을 두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으로 제10조제3항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옹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호의 신중년이란 옹진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에서 50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을 부분을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부분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지역경제과장, 관광문화진흥과장, 보건소장을 2명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부분으로 제10조제3항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각각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8.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교통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옹진군 각 도서 중 공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도서 소외지역 해소를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과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각 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3에 공영버스 운영을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의4에 공영버스 민간위탁 지역을 관할하는 면의 면장이 민간위탁된 공영버스 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 각 면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영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도서지역에는 공영버스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면장이 민간 위탁된 공영버스 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공영버스 안전운영의 확보와 지역 주민의 교통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현재 제4조의3 민간 위탁 부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4조의3 민간위탁 부분 1 군수는 제3조제3항 및 제4조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 단체 등에게 공영버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신설이 되는데 저희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 지침 제4조 운영 주체를 보시면 1항에 네 번째 줄 확인하시면 기존의 버스 운송 사업자 또는 당해 지역 주민 단체 등을 운영 주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참고해서 적용을 했을 때 지역의 주민 또는 주민자치 등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자치 등에게라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공영버스가 없는 지역을 얘기하는 데는 덕적이나 자월, 소연평, 소청 이런 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행복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거기서 행복버스가 아니고 공영버스 체제로 변경을 요구한다면 요청해서 온다면 거기 지역이 단체라 하면 개발위원회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개발위원회가 참여를 하지 않고 또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폭을 넓혀 가지고 하기 위해서 좀 넓게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애 위원   저도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 지침은 약간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보니까 면장님에게 민간 위탁된 공영버스 운영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4조의4를 마련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곳 타 지역의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관리감독 부분에 저희가 원래는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한다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명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지역으로 다른 데 비해서 육지의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지역에 대비해서 우리는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원래는 군수가 지도 감독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현장에서 지도 감독을 못 하니까 그것을 위임으로 내부 위임으로 해서 면장한테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런 물론 사항을 신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일단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 위원   공영버스 운영위원회 간사를 둬야 되는 목적을 왜 만드신 거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면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정하지 않고 산업팀장이나 그런 업무 담당자가 진행 간사를 하고 있는데 명시를 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조례상에다가 명확하게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선 위원   그러면 간사를 해당 팀장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진행을 될 것 같습니다.
김택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몫을 좀 박아야 되지 않나 그러면?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명칭이 바뀌니까 그냥 위원장이 그냥 간사를 지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택선 위원   OK,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민애 위원이 말씀하신 제4조의3 민간위탁 주민과 주민 단체 우리가 시행지침을 시행지침에 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시행.
○위원장 김규성   지침 운영 지침.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 운영주체 여기에 주민.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상위법에 의한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하기는 하는데 우리 조례상에 거기에 담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 김규성   그러니까 운영 지침을 지침에 없는 부분을 우리가 조례에다 넣을 수 있냐고요. 여기에서 주민은 운영 지침에 주민은 없는데 운영 주민을 넣을 수가 있냐고. 저는 주민을 넣는 게 주민은 지금 개인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김규성   그래서 좀 우려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침상에도 보면 4조의1항에 보면 지역 주민 단체 등을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정할 건지는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게 
○위원장 김규성   여기서 등이라고 했으면 앞에서 보셨겠지만 다 단체예요. 그러면 여기서 등도 표기되지 않은 단체를 얘기한다고 봐야지 맞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위원장 김규성   여기서 등이라는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주민까지를 본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우리 지역적인 여건이 앞서 이렇게 지침상에 보면 농협이라든지 수협 단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사실 또 도서지역으로 가면 그런 단체보다는 현재는 개발위원회의 형태로 이루고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운영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개인까지 조금 넓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위원장 김규성   여기 보면 개인이 하기에는 그 책임이나 책임 소재라든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운송 사업자를 저희한테 군에 한정면허라든지 이런 사업자를 다 취득한 자에 대해서. 
○위원장 김규성   그러니까 당연히 운송 사업자는 취득을 해야.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성   한정 운송 사업자는 취득을 해야 되겠죠 공영버스인데. 그런데 개인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말 그대로 공영버스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공영버스는 군수가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면별 공영버스 사업 운영회를 두게 되어 있고 4조요 그 위원장이 면장이잖아요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김규성   한데 왜 위탁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본도에 지금 현재 공영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도서에 대해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자치위원회의 형식이나 개인 형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면장의 권한을 회의상 위원회에 들어가지는 않고 별도로 보는 거죠.
○위원장 김규성   그게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지금 본도의 공영버스는 버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면장한테 권한을 줬죠 위원장으로서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김규성   한데 여기서는 직접 준단 말이에요 면장한테 군수가. 원래는 위탁은 군수가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위탁 관리는 군수가 해야 되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군수가 그 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것은.
○위원장 김규성   면장한테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것은 내부 위임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위임 조례나 그것은 넣지는 않고 내부 위임으로 들어가서 면장한테 그 자도에 있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 선정이 돼서 운영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있으면.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본도는 왜 운영위원회를 둬서 면장을 위원장으로 시켰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게 노선형이 규모가 크고 차량 대수라든지 인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성   차량 대수는 많아야 1대부터 3대까지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죠.
○위원장 김규성   본도도 1대에서 3대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탁이 사실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러니까 위탁 규모는 우리 군에서 차량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개인 사업자가 그 도서의 개인 사업자가 차량을 가지고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한적인 소규모로.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위탁이 지입 형식으로 자기 차를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둔 겁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김규성   한데 원래는 국가에서 버스를 우리가 매입하는 매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비용은 조달하고 광역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시나 군에다가 위임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김규성   한데.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쉽게 생각해서 면에 있는 공영버스라든지 행복버스 규모는 군에서나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차량 지원을 하지만 일반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나는 차량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전세버스처럼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주려고 했던 부분이죠. 
○위원장 김규성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조례가 좀 약하지 않아요? 지입까지도 감안을 해서 본인이 차량을 군에다 지입하는 형식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입이라고 하지 않고요. 개인 사업자가 우리가 그 지역에 공영버스 본도와 별개인 소규모 없는 지역에 대한 섬에 대한 공영버스 운영 공고를 통해서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나는 차량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 하면 거기다가 공영사업자 면허를 주는 형태의 공영버스의.
○위원장 김규성   그 버스가 공영버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죠. 
○위원장 김규성   그런데 저는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조례에는 조례가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조례상에는 그런 근거만 마련해놓고 내부적으로 면허 사업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별도로 공고상이라든지 선정하는 데는 별도로 다루는 게.
○위원장 김규성   그러니까 조례에다가는 민간 위탁에 대한 내용만 표기를 해놓고 운영 방식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데 이 조례를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여기 조항에만 이렇게 명시가 될지 전반적인 것은 공영버스 운영 공영버스는 다른 내용에 포함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6조에서 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게 밑에 2항에다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4조에 3항은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이고 공영버스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또 별도로 준용하게끔 돼 있기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성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을게요. 
13조는 관리감독을 군수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김규성   여기에는 민간 위탁으로는 면장이 한다 그랬으니까 준용 규정에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도 있잖아요. 굳이 따지면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 부분은 총괄은 원래 군수가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위원장 김규성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 위탁 감독 등에서 군수가 감독 권한을 갖고 면장한테 위임한다는 부분이 좀 표기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3조에 준용한다는 부분이 그것 준용하겠다고 해 놨는데 그 13조에는 분명히 군수가 다 관리감독하고 지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랑 모순되는 부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네, 한번.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서교통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우리 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제6호에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리 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장내 정리)
○위원장 김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   이종선 위원입니다.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농정과)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 조례안은 2023년 수시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흥면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을 통한 산물벼 수매로 노동력 절감 및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30억으로 국비 지방소멸기금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소재지 영흥면 내리 496-2번지 답 지목에 연면적 163평 정도에 대한 DSC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공유재산 승인안은 영흥면에 벼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22년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과 영농 편의시설 스마트팜 등 융복합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 사업을 선정되어 국비 30억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 부지는 내리 496-2번지는 ’21년도에 옹진군에서 매입하였고 향후 공공건축 심의 설계 공모 등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24년 11월에 산물벼 매입 및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본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흥 벼 건조저장시설 건립 공유재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1.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 이의명, 이종선, 백동현, 김택선, 김규성, 김민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김민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의원   김민애 의원입니다.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옹진군 공무원 여비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여비 관련 업무 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숙박비 지급 기준 상한액을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밖의 지역은 7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출장여비 부정수령자 가산징수 금액을 상위 규정에 맞춰 2배에서 5배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국무회의의 숙박비를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이 5만원에서 각각 10만원, 8만원, 7만원으로 상향하는 사항과 출장여비 부정 수정자 가산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사항이 의결되어 옹진군의회에도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여비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광욱 의회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지원담당 노민혁   지금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잠깐 안 계셔서 의사팀장인 제가 직접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규성   말씀하십시오.
○의사지원담당 노민혁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규성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민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소관 부서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옹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특별위원회는 4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25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부분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49조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12시 05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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