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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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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옹진군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6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2.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
  3.    2.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4.    3.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5.    4. 자월면 대이작도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6.    5.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해양시설과)
  3.    2.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도서개발과)
  4.    3.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도서교통과)
  5.    4. 자월면 대이작도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도서교통과)
  6.    5.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7.    6.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농정과)
  8.    7.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녹지과)

(13시 49분 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등 3건의 동의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 1건의 의견청취의 건 총 7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해양시설과) 
○위원장 김택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적면 도우항과 문갑리항, 영흥면 뱃말항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우항입니다. 덕적면 진리에 위치한 도우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도서민의 어업활동 근거지임과 동시에 덕적도를 경유하는 모든 여객선이 취항하는 어항입니다. 현재 도우항은 어업활동의 근거지인 어촌정주어항임에도 어민들을 위한 어항 배후부지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부족한 어항 부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유수면 약 1200평방제곱미터를, 1200㎡를 매립하여 부족한 어선ㆍ어구 보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갑리항입니다. 문갑리항의 경우는 도우항과 같은 어촌정주어항으로서 어민들의 생활근거지가 되어야 하는 어항입니다. 동측 선착장은 여객선이 주로 이용하고 서측 선착장은 어선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선착장 배후부지는 진입도로 및 헬리포트 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비좁고 노후된 배후부지로 인해 어선접안과 양육작업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어항부지 확충을 위하여 공유수면 1100㎡를 매립하여 물양장 및 부족한 기능시설용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흥면 뱃말항입니다. 뱃말항 또한 어촌정주어항으로 약 35척의 재적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어항이나 현재 선착장 외에 별도의 어항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어항 배후에는 밀집된 상가와 도로가 있어 육상부를 통한 어항시설용지 확충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부족한 어항시설로 인하여 증가하는 레저선박과 어선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협소한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유수면 약 1500㎡를 매립하여 물양장 및 어선ㆍ어구 보전시설 등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해양시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질의할게요.
도우항 지금 매립하는 그 앞쪽에 보시면 어판 위락시설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립을 하게 되면 어판 위락시설은 어떻게 바깥쪽으로 나가실 거예요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하실 거예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 부분 같은 경우 앞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불과 한 2∼3m밖에 더 나가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비하는 차원으로. 거기가 또 조금 정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위원장 김택선   지금 최고 많이 나가는 게 11m예요 그렇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총 연장길이가 106m, 이 11m 도우항 나가는 접한 부분에서는 2∼3m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 맨 끝단으로 보면 한 2∼3m 정도, 2∼3m 정도 앞으로 나가 가지고 직선 부분으로 쭉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그 짧은 부분은 그렇지만 이 끝에 걸치는 부분, 그러니까 도우항 매립하는 부분에가 계단식으로 수면 공원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끝자락 부분에 그러니까 항을 바깥으로 내다볼 때는 오른쪽이 되겠죠, 왼쪽이 선착장이니까. 그럼 이 오른쪽 끝자락이 걸치는 데는 나가는 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맨 끄트머리에서는, 좌측 끝에서는 2∼3m밖에 안 되지만 이쪽에 가면 거의 8, 9, 10m 이렇게 다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계신 분들은?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지금 그 간이, 바다역 부근에 간이판매장 있는 시설은 기존에 있는 판매시설은 유지를 하고 좀 더 앞으로 확장된 부분까지 그 부분에서 나가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계단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순수하게 어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용하는 시설로 쓰고 나머지는 주차장, 기존에 돼 있던 부분은 전체 다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어판시설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여기 지금 그러면 사용되는 물하고 그리고 해수면에서 물을 또 끌어올려야 하는 부분. 이 부분은 그러면 이쪽에는 어떤 식으로다가?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지금 사용하고,
○위원장 김택선   물양장에 그러면 트렌치 묻어 가지고 흘러내려 보내셔야 하는 그런 구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트렌치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기존에, 기존에 기존 같은 경우에는 노면에서 거의 흘러가는 형식이긴 한데 확장이 되면 그 부분 확장이 한 2∼3m 정도 확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앞에서부터는 좀 더 정리 차원에서 하고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트렌치를 설치해 가지고 곧바로 배출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또 노출형 수로다 되면 거기서 소라나 이런 것을 바로 팔기도 하시지만 일단 또 포장을 해서 나가시는 부분도 있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들이 생길 거란 얘기죠. 그럼 이 슬러지 부분이 그냥 바다로다 또 흘러가야 하는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정화를 통하지 않고 또 바로 뺀다는 것도 의미에 안 맞을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또 환경적인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슬러지를 잠시 보관했다가 배수로를 좀 높이 하고 깊이 맨홀을 깊이 해서 하게 되면 슬러지 형식 같은 경우는 거기는 수시로 퍼줘도 별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보면 차라리 물양장을 따라서 바깥으로 저는 나가는 게 어떨까. 나중 일이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설계를 뜨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선재 뱃말항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전임 어촌계장님도 마찬가지고 현 어촌계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가 뻘이 퇴적률이 많이 높게 쌓여있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선착장, 선착장에서 불과 한 15m, 20m 떠서 또 물양장 하나 그리고 저희들이 그 물양장서부터 부잔교 내려가는 데 입구까지 지금 매립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류에 대한 문제나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뱃말항 기존에 있던 그 부분에 흉상하려고 했다 흉상 안 하고 오히려 더 낮추는 형식으로다가 하기로 하셨다면서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쪽이 높게 되면 또 기존 선착장 쪽에 침전물들이 많이 쌓일 수 있는, 이건 제 개인 소견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체크를 먼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는 필라트 구조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앞으로 내려고 했었는데 이걸 다시 매립으로다가 바꿔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여기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일단 어선보다는 저희가 한 10월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 채취하시는 분들 물론 넛출도 들어오시긴 하지만 주 들어오시는 게 뱃말 쪽으로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 배들이 들어와 가지고 접안하고 했을 때 현재도 불편하지만 더더욱 불편해지는 지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을 미리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요청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도서개발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도서개발과장 이성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백령 복합커뮤니티 건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인 백령면에 주민과 군인가족이 함께하는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100억 원으로 국비 80%와 지방비 20%이며 2022년부터 24년까지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취득대상의 위치는 백령면 남포리 1799번지, 건물연면적은 3000㎡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찜질방을 포함한 목욕탕, 대회의실, 어린이 놀이공간, 카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건립으로 지역주민 복지향상과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인 백령도에 민ㆍ군이 함께 어우러지며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기존 관광인프라 시설과 연계하여 군 장병 면회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면적 3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수영ㆍ스파시설, 전시판매장, 다목적시설, 스포츠 및 기타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총소요액은 100억으로 2022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 비율로 소요될 예정으로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 주민과 군 장병의 문화복지 향상 및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햇수로 한 4년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작년에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1차 착수보고회 해서 일부 조정, 기능조정을 조금 했고요. 그래서 사업비 규모라든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뭐를 앉혀야 될 건가 시설 같은 것은 거의 결정을 짓는 단계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국비 80% 얼마 나왔어요? 대략.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올해, 설계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이고 올해 47억 5000이니까요. 그래서 내년까지 국비는 계획상으로 확보돼 있고 실제도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총 금액은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총 금액이 아까 말씀대로 80억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80억 전체?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예.
○위원장 김택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접경지역이라는 부분을 앞에다가 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서해5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처음으로다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는 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취지나 목적 이런 게 굉장히 커요 기대심리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기대하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맞춰줄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상적인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것에 적합한 부분들을 다 그 안에 수용을 다 해 주기에는 예산에 또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애당초에 설계 때부터 생각했던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분들에 대한 공청회를 수차례를 통해서 여기 보면 제일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센터를 지어놓고 여기에 실이익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수영장 부분. 영흥도에도 수영장이 있다 결국은 폐쇄를 했거든요. 물론 영흥에서 한 것은 아니고 남동화력에서 지어놓은 데를 영흥주민들이 가서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다가 결국은 폐쇄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인 이게 정서에 맞는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해서. 이 공간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 청취로 인한 최대 맞춰줄 수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체육시설이 같이 붙어있잖아요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체육시설에 와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써야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져야 되거든요. 어차피 시설 자체가 한곳에 다목적들이 모여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나눠져 있다는 것보다 한곳에 모여있는. 그리고 이 시설 자체뿐만 아니라 시설을 비롯한 나머지 잔여공간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거지만 이건 또 관광문화과에서는 이 주변을 이용해서 어떤 문화, 체육 이런 인프라를 같이 갈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우려하신 대로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 계획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조금 물 부족 문제라든가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이런 것들로 해서 수영장은 중간 단계에서 조금 제외시키고 대신 다른 기능으로 보강하자 사업비에 맞춰서 규모도 조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보다는 사실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주민들하고 잘 의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도서교통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월면 달바위항에 기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관광철 방문객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주정차가 증가하여 안전문제 및 민원발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주변 필지 자월면 자월리 306-5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및 부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2억 3000, 설계비로 5000, 공사비는 약 1억 원, 10억 원을 소요예산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분에 대해서 자월리 306-5번지 임야이며 지적은 4494㎡이며 취득면적 또한 4494㎡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사항으로는 ㎡당 2만 3200원으로 총추정가격은 20,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국유지로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23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은 기존 공영주차장이 48면 조성되어 있으나 관광철 관광객 수가 증가 및 물양장 내 자월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따라 주차 수요 증대로 불법주정차가 증가하여 안전문제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자월면 306-5 면적 1400㎡를 2억 3000만 원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수를 40면을 조성하여 교통안전문제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재경부 땅 306-5번지하고 그 옆에 산림청 소유로 돼 있는 306-8번지 이 2개 필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 올라오신 것은 306-5번지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제가 아까 우리 김동은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달바위선착장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또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매입하려는 306-5번지가 굉장히 비탈이 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306-8번지를 매입이 돼야지만 같이 연계성으로 해서 주차장 라인에서 쭉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306-5번지를 하게 되면 그 앞에 바다역을 지나서 위로 돌아서 임야 이 뒷부분에 있는 필지들을 통해서 뭐 354-1 그리고 54-8, 54-9 이 임야를 통해서 도로를 내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그렇게 되면 지금 뒤에가 다 임야면적으로다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임야면적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도로를 개설해서 들어온다 물론 또 개인 땅들을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농어촌도로로 고시를,
○위원장 김택선   고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지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안 돼 있고요. 그 농로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 땅들이라 필지가 많고 또 이게 달바위식당까지 연결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멀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계획한 것은 자산관리공사 것을 먼저 매입을 하고 산림청은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상호 간에 쌍방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한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우리 군 소유의 땅들이 없다 보니까 이쪽 것을 먼저 매입을 해서 산림청하고 상호협의를 통해서 일종의 교환매매 형식으로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확보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공사 사업비가 언제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는 2024년도를 목표로 두고 추진함에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 확보되면 한 5∼6월 늦으면 7월 이후니까 그 사이에 산림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입로 확보하면서 같이 공사는 진행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택선   과장님. 자, 그렇게 말씀 주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306-8이 저희한테는 필수적인 땅이에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왜냐하면 진입로를 이리 뽑아야지 맞는 거지 해안도로를 돌아서 달바위식당 앞으로 해서 올라오는 도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야 번지들에 대해서 도로를 저희가 개설해 주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임야를 가지고 계시는 지주분들한테는 여기는 바로 또 건축물에 대한 특혜를 저희가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무래도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인근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 특혜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요. 1차적, 그 이쪽 산림청 부지가 확보가 이제 산림청에서 죽어도 매각을 안 하겠다 그러면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도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활용도 면에서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산림청 땅을 매입하는, 같이 매입하는 걸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장 김택선   추진은, 추진의 의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법면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이 달바위를 포함돼서 이게 필지가 들어가 있어요. 밑에 보면 바다역 매표소도 들어가 있고. 원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으로다가 따졌을 때는 실질적으로다 여기서 주차면수도 40면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40면 주차장, 밑에가 총 48면 위에 40면, 40면 주차장 확보를 하자고 저희가 여기다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시설비는 한 10억을 얘기해 주시고 군비는 50%니까 5억 들어갈 것이고 땅 사는 매입비용은 2억 3000 얘기하셨으니까 여기 2000 플러스 2억 5000 그러면 7억 5000. 그리고 다시 도로개설에서 올라오면서 보상해 줘야 할 이 부분들까지 하게 되면 저는 최소한 못해도 15억 이상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15억을 들여서 이 주차면수 40면을 만든다? 이건 너무 활용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또 하나, 이 주차장을 짓게 되면 주민분들이 여기 쓰셔야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여행객들이 여기다 차 세울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노령화된 어르신들이 차를 끌고 나와서 이 위에 세운다? 그러면 달바위를 통해서 밑으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셔야 하거든요. 이게 과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후 이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시다시피 모든 주차장들이 일시적으로 쓰는 형태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주박차를 해 놓는 경우가 자월도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단에 있는 주차장은 여객선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위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자기적으로 차를 2∼3일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밑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치를 위로 올려줌으로써 약간의 해소 방안으로.
○위원장 김택선   자,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의무는 아니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의무는 아니지만.
○위원장 김택선   권고일 뿐이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할 부분.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다가 자월주민은 무조건 위에 올라가서 2박 3일 나가시는 분들은 세워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여기에 가시라고 해도 안 가실 분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죠. 1층에 좋은 자리 바로 옆에다 놓고 선착장에다 짐 내리고서 딱 거기다 주차하면 편안한데 누가 여기를 올라가시겠어요? 그렇다고 강제로다 차 빼서 올리라고 할 수도 없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반대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위원장 김택선   또 바깥에 나가서 입도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셨는데 계단 들고 올라가시겠습니까? 안 가요, 안 가신다니까요. 그럼 또 차 끌고 밑으로 내려와야 하니까 누구누구야 짐 좀 봐줘, 아 나는 바빠요 빨리 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다음부터 거기다 차 세우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실용성 있고 그런 곳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조금 더 평지에서 멀더라도 다른 우리 이쪽에서 쓸 수 있는 무슨 카트라든지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짐 나르고 주차장을 조금 더 평지화된 곳에서 쓰는 게 더 용이하고. 그리고 이 필지를 사 가지고 40면밖에 안 된다면 이 땅이 사용을 하는 부분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상태 그려주신 것에서 보면 이거 몇 %나 쓰겠어요. 실질적으로다가 3∼40%밖에 더 쓰겠어요? 나머지 땅은 쓰지도 못 하는 땅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산림청 땅이 해결이 안 된다면 뒤에 달바위식당부터 쭉 올라오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지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감수하고 간다는 자체가 저는 용이한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좀 더 심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제안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과 관련하여 좀 더 심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월면 대이작도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도서교통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월면 대이작도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교통,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자월면 대이작도 계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섬마을선생님 촬영지와 계남해수욕장을 보유하면서 마을 주차장이 없어 관광철 방문객 차량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주정차로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전문제 및 교통불편 등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2억 5000, 설계비 2000, 공사비 5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 취득대상재산 토지분으로 자월면 이작리 343-1번지 임야이며 지적은 4123㎡에 취득면적 또한 4123㎡입니다. 공시지가는 ㎡당 5750원으로 해서 추정가격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이인순 님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2023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월면 대이작도 공영주차장 조성은 섬마을선생님 촬영지와 계남해수욕장을 보유하면서 마을 주차장도 없고 관광철 방문객 차량의 수가 늘어나는 등 불법주정차의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 포함 총 7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40면의 주차면수를 조성하여 교통안전 문제 및 민원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필지 그 밑에 보시면 해안에 저희가 임대차로 쓰고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그 화장실도 이 필지에 포함이에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니요, 그건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일부 매입을 해서 지금 위치도에 보시면 빨간선으로 돼 있는 것 중에 오른쪽 편에 있는 화장실 부지 있잖아요 뾰족하게 나온 것. 그 부지는 이미 매입을 이분한테 사 가지고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 의사 타진했더니 이분이 파시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빨간선으로 돼 있는 이 부지를 매입을, 추가매입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택선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맞은 편에 보시면 계남리 자월3리 마을회관도 경로당도 같이 있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맞은 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이 주차장에 대한 활용은 같이 연계해서 쓰시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매입하는 이 부지 상단이 굉장히 평평하게 잘 다뤄져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게 계남리 내려가는 외길이잖아요 어차피 따지면.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이쪽에 부분에 그 주차장 부지를 나중에 하실 때 여기가 코너라인 도는 데라 큰 차들 가고 이렇게 교류가 안 되거든요. 꼭짓점 딱 올라오면 딱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그 부분은 주차장 부지를 안쪽으로 밀어서라도 도로에서 양쪽 옆으로다가 쓸 수 있게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경계석이 없다 그러면 이쪽으로 넓혀서 도로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를 주차장으로다 쓰면서 주차비를 받지 않을 거면 개방형 쓸 거잖아요 만약에 된다면. 그럼 개방형으로 쓰게 되면 들어오는 출구 라인과 아우트라인을 따로따로 두시고 한곳으로 안 쓰시고 따로따로 두고 쓰시면 아마 이게 쓰는 데 좀 더 용이한 게 많아지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일단.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월면 대이작도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자월면 대이작도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월면 대이작도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월면 대이작도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미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건축과장 박광미입니다.
옹진군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1을 신설하는 것으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해당하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지붕해체 공정 착수 전에 건축허가 담당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되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6.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농정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지역 비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 사회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해 인구 유입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도시농부 등의 용어의 정의를 두었으며 안 제4조와 6조에 섬마을 도시농부의 선정, 참여시간,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은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비용추계는 한 8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지역 비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를 촉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해 민선8기 군정목표인 인구 3만 달성을 위하여 도시인구의 우리 군 유입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등 용어의 정의, 섬마을 도시농부의 선정, 참여시간, 교육, 보조금 지원기준, 상해보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잘 담아내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첫해에 100명, 다음 해는 15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비용추계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농업활동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바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농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여기 나온 대로 책자를 보면 알겠고 선정이라든가 농가의 배분 같은 문제하고 기간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가 어쨌든 기간은 1인 최장 일주일, 6일까지를 최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박 6일 정도 도서지역에 들어가서 일하는 1인이 그렇게 최장으로 했을 때 일주일 정도로 잡았고요. 배분은 일단 저희가 올해 당초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조금은 우리 지역에 섬 도서 구역에 가서 출퇴근도 안 되고 거기서 숙박을 해 가면서 일할 분이 얼마나 계실 거냐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일단 홍보를 농협이나 이런 부분하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사라든가 신문으로 홍보하고 안 되면 인천지하철 정도에도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일단 도서지역 이장님들하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면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설명을 해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수요를 조사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정금액의 돈을 지출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들이 7대3으로 저희가 70%, 개인이 30%를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도 쓸 거냐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돼서. 일단 수요조사가 되고 원하는 지역에 도시에 계신 분들이 나는 백령에 가서 일하고 싶다, 북도다 이런 것들도 서로 맞춰서 최대한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한 농가에서, 쉽게 얘기해서 한 농가에서 일할 양이 충분하면 그 6일까지는, 5일이라든가 6일까지는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주환   예.
김영진 위원   그 시즌 철마다 다르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면 의회가 7월 초에 끝나니까요. 홍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의 수요도 조사하고 하면 8월 말 고추 따기 조금 일부, 9월에 포도 따기 그다음에 고구마 캐기 한 이 정도까지는 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이게 아마 가을에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봄에 모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즘 6월 정도에 포도 봉지 씌우기나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올해는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가을 9월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 선정할 때 노동강도에 따라서 어떤 업종은 센 업종이 있을 것이고 어떤 업종은 노동강도가 차이가 있을 텐데도 그런 급여는 똑같고?
○농정과장 이주환   예, 4시간에 6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농가에서는 아마 한 8시간 하루를 일하는 것을 바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 저희들도 대부분 농촌에서 일해보셨지만 시골분들 아니고는 도시분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아마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일손도 도와주는 효과도 있고 우리 지역을 알려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던 대로 귀농들, 귀농하실 분들도 유도도 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게 다방면의 효과를 얻으려고 계획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할게요.
5일이라 하면 제가 영흥하고 북도를 제외하고 질의내용을 답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해상교통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겠죠 이분들이.
○농정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해상교통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실 수 있는 날, 없는 날 그러면 이분들이 그날부터 시작점으로다가 해서 인건비는 계상해야 되겠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또 들어가셨는데 못 나오시고 이틀, 3일을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숙박비, 인건비 다 지급해 주셔야 하죠?
○농정과장 이주환   아, 인건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2박 3일을 가서 일하려고 했는데 3일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나오시는 날 주의보가 안개가 껴서 배가 못 나왔다 그러면 그날까지 일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주고 다음에 그다음 날까지는 숙박비만 드리는 거죠. 일은 안 하시겠죠. 만약에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인건비도 최장 우리가 계획한 인원이 5박 6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해 드릴 수 있고.
○위원장 김택선   저는 6일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것은 인건비는 안 하고 체류비만 지원해 줘야죠.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그분들은 일하러 가신 건데 어차피 못 나온 거잖아요 그분들이.
○농정과장 이주환   그러니까 그건 천재지변인 거지 자기 의사에 반해서 못 나온 게 아니라. 
○위원장 김택선   계약서상에 그게 첨부자료로 들어가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이변으로 해서 못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류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도선료가 6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타 지역분들이 들어가시면 이 6만 원 가지고 백령 못 가시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러니까 평균이고 타 지역 저희가 도서지역 아니, 인천지역은 80% 보조해 주고 나머지 분들은 6만 몇천 원 정도 되겠죠. 그냥 큰 틀에서 잡은 거지 그,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추계비용 잡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셔서 하시게 되면 4시간 일을 하고 숙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김택선   4시간 일하면 6만 원 그럼 4시간 이후에 농가가 일 더 도와주시고 제가 페이를 줄게요 하면 그건 개인 대 개인이 되는 거겠죠?
○농정과장 이주환   그렇죠.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4시간만 일하고 이분이 그냥 나는 들어온 김에 여행이나 해야겠다 하는 목적으로다가 하시고 숙박을 하시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이분이 들어와서 일을 하러 들어왔는데 일을 시키고 있는 농가가 자부담을 30%를 내야 하는데 난 이 사람하고 일을 못 하겠어요.
○농정과장 이주환   아, 일을 시켜 봤더니?
○위원장 김택선   어, 당장이라도 보내고 싶어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농정과로. 그러면 이분은 5일을 일을 하러 갔다고 쳐 5박 6일을 하러. 그럼 나머지 5일이 빠지는 거잖아.
○농정과장 이주환   성실의 의무의 경우의 수를 말씀하시는 것,
○위원장 김택선   그런 기준점이 없잖아요 성실의 의무는. 
○농정과장 이주환   그렇죠 근데,
○위원장 김택선   보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들이 그 일하는 사람 신청 왔을 때 교육을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협조를 받아서 포도라든가 고구마, 고추 따기에 대한 저희들이 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할 거냐에 관해서 그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택선   검토만.
○농정과장 이주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 줄 거라는 가정하에 이 일을 시작한 거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수까지 따져가면서는 저희가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시농부로다가 하는 부분이 사회단체나 아니면 일반에서 각 지역의 MOU 맺은 곳들 또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천옹진농협에서.
○농정과장 이주환   예,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많이 와주시고 인천의 각 사회단체에서도 자유봉사로다가 요즘 포도철에는 많이 들어가고 있고 내일 모레도 제가 알기로 남동구의 자원봉사에서 한 200여 명 가까이가 포도를 봉지 씌워주는 봉사를 하러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자부담률 30%를 내면서 와서 일자리하는 사람들도 컨택을 해야 하는 거고. 물론 예를 들자면 연평 같은 경우에는 꽃게 따는 시절에, 시기에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자부담 낼 것 30% 내고 70%를 보조해 주는데 그 금액 또한도 4시간에 6만 원인 거고.
○농정과장 이주환   어업 쪽은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농업에만 할 겁니다.
○위원장 김택선   농업만.
○농정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김택선   과를 잘못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만약에 이런 단정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과연 우리 7개면에 해서 이 인원 대비해서 도시농부로다가 와서 일하시려고 신청자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거든요 실은.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들도 100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100명을 다 채울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관광을, 그 동네에 가서 백령 같은 데 들어가서 관광하려는 사람들이 일부 4시간만 일하면 돈을 하나도 없이도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도 외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하루에 4시간 일하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일주일을 있는데 경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실 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상정 안 된 옹진에서 한 달 살기와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후속타밖에 안 되는데.
○농정과장 이주환   측면, 보는 측면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는 것도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은 해 봤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일손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 대한 홍보 차원도 어느 부분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추계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크게 생각의 가치를 그렇게 두지는 않았었는데 일상적으로다가 지금 이 부분이 올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년 또 인원도 늘려서 가신다고 해서 아주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 금액을 해서 간다고 치면 차라리 지금 각 면에 어떻게 보면 이 농업인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줘야 하는 부분들을 더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농정과장 이주환   예,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좋은 취지에 어긋남이 없이 사업 진행하는 데 이 추계서 자체 내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다시 인건비 계상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형식으로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추계결과물이 아닌 다른 면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이런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선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에 대해서 15%는 농협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농정과장 이주환   그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 차원으로 30%에 대한 15% 아니, 50%를 그러니까 한 9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섬마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추계비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은 재정비하셔서 사업에 미흡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녹지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사항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별표 1호 내에 폐타이어와 까나리 처리 등을 위한 고무통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우리 군 특성상 방치되어 처리가 어려운 폐타이어의 무분별한 배출을 맞고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사업 후 다량으로 발생하는 고무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폐타이어와 고무통의 크기별 요금을 적용ㆍ추가하여 폐기 처분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 청정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폐타이어하고 이 고무통에 대해서 기준점은 어디서 잡아주신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이 기준점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는지 사례를 봐가지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연수구, 서구, 중구가 시행을 하더라고요. 거기하고 동일하게 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꼭 우리 통이 아니라 고무다라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선   예,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P재질하고 PP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 부분도 보니까 연수구, 서구, 중구, 계양구, 강화군이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최소비용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백령, 대청 도서방문 갔다 왔는데 위원님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건 확실해요. 까나리액젓 바깥으로다가 반출해 가지고 폐기물처리도 하고 그래서 많이 깨끗은 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면 그 까나리액젓 담아놨던 그 통들이 무분별하게 관리가 안 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희가 또 관광특구지역으로다가도 하고 지질지형으로다 해서 관광객들이 계속 입도를 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눈살을 안 찌푸리고 다닐 수 있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운반, 통 운반하는 거 지시하셔가지고 한 5000만 원 계상을 해 놨거든요.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미리 말씀을 주시네. 
     (웃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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