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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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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옹진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4일 (수)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2.    1.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행정자치과
  4.    ◯복지정책과
  5.    ◯사회복지과
  6.    ◯재무과
  7.    ◯재난안전과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행정자치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통일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위원장 이종선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과에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자치과 소관 군정현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 사항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군 직장어린이집은 군청사 1층에 50평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옹진군 소속 직원 자녀 2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입소아동이 10명이 입소해 있고 금년 6월 현재는 1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공간이 좁은 관계로 인해서 매년 2월이면 2세반 졸업 후에 3월에 타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 연령층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추가 조성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어린이집 앞 공간 효심관 아래에 약 35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6월 말 경에 저희가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내에 누리반 3세에서 5세반을 개설해서 전 연령층이 보육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위원님들도 보도자료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24일 우리 군 어린이집 원장이 독단적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사의 보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위탁자 선정을 위해서 후속절차로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이행해서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는 생략하고요. 274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도 앞서 현안 사항 보고와 같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 추진 현황도 갈음하고요. 
276페이지 옹진군민의 날 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제49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는 작년 9월 20일 군청 효심관에서 약 300명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종합행사를 추진하는 해로 금년 6월 중에 저희가 종합행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9월 19일하고 20일 양일간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옹진군 인사운영 기준 및 현황입니다. 먼저 저희가 인사운영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저희가 매년 초에 수립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은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등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전보는 동일부서 3년 6개월 이상 장기근무자 순환전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소수직렬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필수 보직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 인사위원회 위원은 총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6명이,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인사위원회 개최횟수는 3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별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전입 4명에 전출 4명 해서 총 8명에 대해서 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육아휴직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했을 때 육아휴직자는 35명이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최근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휴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무자 인사발령 현황 및 사유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해서 51명이 1년 미만 근무자로 발령을 했는데요. 이거는 작년에는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운영에 의해서 1년 미만 근무자가 전보가 많았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3년 이상 면 재직자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했을 때 18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 운전직과 기계운영직 등 일부 직렬만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부서별 정원대비 현원 배치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해서 결원 현황이 28명이 지금 결원상태가 되겠습니다. 휴직이나 의원면직 등 수시 결원발생으로 결원이 높은 편인데요. 금년에는 예상결원까지 반영한 추경계획과 필요 시 수시 임용시험 계획제로 결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은 생략하고요. 
29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상도 서류로 갈음하고요. 사회단체 보조금도…… 
298페이지 군수 초도 방문 시 주민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초도 방문 행사가 개최하지 않아서 주민건의사항은 별도로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22년도에는 민선8기 군수님 면 초도 방문과 취임인사회 개최와 그리고 2023년 신년인사회를 실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인사회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한 총 150건을 접수받아서 금년 3월에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조치계획 주민통보서를 작성해서 각 면에 전달하고 건의자에게 직접 전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이 작년 12월 31일 기준했을 때 등록인원이 1만 2088명, 활동인원은 2137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2021년도에는 인건비 등 해서 8억 4214만 8000원을 편성했고요. 22년도에는 8억 5512만 2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제안사업이 43건, 22년도에는 41건 해서 총 84건을 제안 받아서 57건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기관 표창 수상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고요. 
304페이지 인구정책추진결과입니다. 옹진군 인구정책 주요사업으로는 총괄 지원 분야에서 행정자치과에 대한 게 4건, 일자리ㆍ경제 분야에 10건 그다음에 주거ㆍ교통 분야에 5건, 문화ㆍ복지 분야에 3건, 아동ㆍ보육ㆍ교육 분야에 12건 해서 총 43건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온라인ㆍ오프라인에서 1915건이 접수돼서 이중 1339건에 대해서 정보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처리로 타 기관 이송이 17건, 정보부존재가 307건, 취하ㆍ종결이 252건으로 처리해서 정보공개율은 9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728건을 접수해서 이중 1254건을 정보결정 했습니다. 타 기관 이송이 31건, 정보부존재가 299건, 취하ㆍ종결 등이 144건을 처리했고 정보공개율은 97.2%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1529건을 접수해서 1096건을 정보결정을 하였습니다. 타 기관 이송이 59건, 정보부존재가 281건, 취하ㆍ종결이 93건 해서 정보공개율은 96.6%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수가 일곱 분이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으로 공무원 3명, 위촉직으로 외부인사가 4명이 되겠습니다. 회의개최 및 안건처리는 21년도와 22년도에는 없었고요. 20년도에 1회 개최해서 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년도에 개최한 안건은 출장신청 및 출장복명서 자료제출 요청 건과 자료보완 제출 요청 건 등 2건이 있었고 모두 인용 처리된 바 있습니다. 사유별 행정정보 비공개 및 부분공개 현황입니다. 비공개결정은 22년도에는 12건, 21년도에 32건, 22년도에 7건 해서 총 3년간 81건을 비공개 결정했고요. 부분공개결정은 20년도에는 44건, 45건, 2021년은 46건, 2022년은 52건 해서 143건에 대해서 부분공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구가 지금 우리가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인구 3만 시대라 하는데 현재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계속 2017년도까지 곡선은 올라가다가 작년까지 해서 금년서부터는 올라가다가 지금은 약간 조금 주춤한 추세가, 주춤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동향보고에 보면 사망자는 동향보고에 인구가 늘어나고 전입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부분이라 그런지 자연 감소, 돌아가시는 분은 많은데 주변에서 보면 내가 눈에 띄게 누가 이사 왔다더라 그런 사람을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내가 주변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래서 보면 자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보고서 보면 310페이지에도 보면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출산 및 사망 현황에 보면 작년 12월 기준했을 때 출산하신 분이 74명인데 사망하신 분이 189명으로 해 가지고 자연 감소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군수님 공약도 되지만 또 일반적으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허가 부서에서 열린 행정을 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부분은 열린 행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인구정책에 도움도 되고 또 우리가 전입하는 사람들도 행위를 할 때 편리함도 느끼고 그래서 주변에 우리는 이런 이런 정책이 잘 돼 있고 환경도 좋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위원장 이종선   제가 한 가지 김영진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자면 인구정책에 유입되는 연령대는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지금 아마도 20대 정도 군인 인구도 유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서해5도 쪽 보면 백령이나 연평 쪽 같은 쪽에서 유입인구들이나 전입, 전출 같은 경우가 거기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종선   군부대 말고는 유입되는 분들 연령대가 다 높으신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것까진 아직.
     (담당팀장을 향해)
“좀 높지?”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이나 아니면 생계보다는 노후를 위해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연령대가 뭐.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월별통계는 작성을 했는데 디테일하게 거기까진 안 들어가 있고 설문조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전입사유라든지 그런 건 받고 있는데 일단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고서 다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한번 이게 가능하다면 유입되는 인구 퍼센티지는 눈에 띄게 확인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연령대를 분석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인구정책이라는 거는 옹진군에 대한 사업정책과도 연관이 돼서 연령대가 많다면 연령대가 어린 분들이,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곳도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지금 부족한 거를 빨리 파악해서 빨리 정책적인 것도 만들어야 하는 부분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입되는 부분이 1%에서 2% 증감됐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연령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관심 있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입, 전출자에 대한 연령대별을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혹시 3년 이상 재직자 현황이 여기 있는데 혹시 5년 이상 재직자 현황도 있기 있나요 한 면에?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5년 이상, 지금 3년 이상이 되면 보통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5년 이상.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보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역특성상 기계운영직이나 운전직들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활터가 그쪽에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통 5년 이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5년 이상도 그러면 상당수가 많겠네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위원장 이종선   그리고 혹시 다른 면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전에 한번 3년 전인가 그때 한번 그런 식으로 발령 냈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지금 보면 지방운전서기 이런 분들은 여기에 되게 많으신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없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그건 없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3년 6개월 정도,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일반직들은 다 그전에 인사해 가지고 전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번 보시면 1년 미만 근무자 인사발령 현황 및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행감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라는 거는 직원, 이게 지금 타 부서에 전출, 전입, 전보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첫째 직원들이 예측이 가능해야 될 것이고 둘째 그 전보가 합리적이어야 될 것이고 셋째 될 수 있으면 해당 직원들의 큰 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직을 운영하는 데 모든 조건이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세 가지 조건들이 기본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 페이지 5번에 인사운영 기준을 보게 되면 능력 있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고 기본방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그다음에 잦은 전보 지양으로 업무 집중도 및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51명의 1년 미만 근무자의 명단 리스트 사유를 보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유별나게 작년에는 1년 미만 근무자의 부서이동이 많았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제가 추려보면 약 13명에서 14명 정도는 근무기간이 1개월 이런 데도 불구하고 부서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첫째 그 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고 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원인을 보면 처음에 전 부서에 전입을 인사이동을 시켰을 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합리적인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잦은 이동이, 1년 미만의 잦은 이동이 생기지 않았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가서 자리에 앉았다가 바로 나오는 결과가 타 부서로 가는 결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적으로 듣기에는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부서이동이 있는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불평불만이 꽤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왜 그랬냐는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다음 인사이동 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앞에 말씀드린 인사운영의 기본 기준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인사원칙을 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부 인사를 하다 보면 일정부분이 있긴 있는데 100% 완벽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를 할 때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저희가 희망전보제라든지 각 업무 인사 고충상담도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받아서 최대한 그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1년 미만짜리도 많이 발생이 됐고 일정부분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잦은, 단기간에 잦은 인사이동, 물론 장기적으로 아까 이종선 위원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질의하신 부분대로 장기적으로 3년, 5년 이상씩 그 이상 있는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있는 부분도 문제지만 이렇게 초단기적으로 이동이 있는 것도 큰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장난삼아서 돌을 던지지만 그 돌에 맞는 개구리는 죽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단기간에 이렇게 부서이동이 생기는 직원들의 심적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알겠습니다. 하여튼 필수 보직기간이 2년인데요. 2년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결국은 우리 옹진군의 직원들의 업무효율성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다음은 8번 육아휴직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특히 여성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사 우리는 다른 데와은 좀 특수하게 일단 승급이 되게 되면 면 발령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규성 위원   이런 경우에 육아가, 육아를 해야 되는 여성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배려를 하는 정책, 시책이나 그런 기준이 있는지. 그러면 없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결국은 내부에 인구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고객 중에서 최고 고객은 내부고객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출산을 안 하고, 안 하는데 우리가 외부에다가 인구정책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옵니다. 제가 2년 반을 예를 들어서 서해5도에 근무했는데 또 다시 면으로 발령 낸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들어오고. 그걸 차후하더라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여성직원들에 대한,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직원들에 대한 대책이나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예외규정을 한번 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부부공무원 둘이 다 면에 있다 보니까 면에 또 어떤 보육시설이 없는 쪽에 있는 그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그런 경우에는 일단 예외규정을 둬서 일단 전보대상에서 제외를 두되 다만 어차피 저희가 승진하거나 받게 되면 면 전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런 부분은 예외하되 그분한테 약간은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다든지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인사상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그런 혜택을 주고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떤 다른 데 하고도 다르게끔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담은 부분도 있습니다 전보에 대해서는. 
김규성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양날의 검이지 않습니까. 이런 육아 부분 때문에 혜택 아닌 혜택을 받는 직원이 생긴다고 하면 그 반대적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 아닌 피해를 받아야 하는 또 직원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데 우리가 계속 인구문제를 얘기를 하고 또는 인구문제가 아니라도 우리도 다 자식들 애들을 육아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지 않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건 당연히 직원들의, 육아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분명한 배려는 있어서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예,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작년도에 옹진장학관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 드렸던 사안이 있었는데 제가 드렸던 사안 중에 하나가 옹진장학관 내 거기서 묵고 계시는 학생분들을 같이 소통하고 정보 공유도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커뮤니티, 혹시 그런 그룹이나 모임 같은 거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을 때 코로나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 대신 검토는 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혹시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위원님 저거 돼 가지고 장학관 업무가 행정자치과에서 복지정책과에 평생교육팀에 그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그럼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말씀 좀 부탁드리고.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그리고 299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 보시면 자원봉사자 현황에 등록인원은 1만 2000명 정도인데 활동인원은 2000명 정도인데 혹시 이런 목록, 등록인원에 대한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언제 진행을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이게 작년에도 행안부가 공문을 시달한 게 있어요. 인원수가 등록인원하고 활동인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1365 자원봉사 그 포털에 휴먼 정비를 한번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이 봉사실적이 없고 2년 동안 1365 거기 시스템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삭제 제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삭제를 하려면 또 거기에 그분한테 동의를.
김민애 위원   예, 동의를 받아야.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작년에는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일부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는 분 같으면 삭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점차적으로 이게 매년 행안부에서 이런 1365 해 가지고 어떤 계정이라든지 로그인 없는 그분들에 대한 명단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인원분들 중에 군인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전출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희 특성상 그런 분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바로 바로 이루어지나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전출을 나갔어도 그분들이 동의해서 1365에 등록된 그 등록인원에서 동의를 해 줘야만 삭제가 되는데 이번에 나 여기서 더 봉사활동을 하겠다 하게 되면 그것도 삭제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등록인원에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럼 그 기준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진행하셔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같이 자원봉사센터 인원이지만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아예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민애 위원   그리고 302〜303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타당성 이런 피드백 같은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사업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제안서 검토를 그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냐, 타당성이 되냐 그거를 검토한 다음에 면 지역위원회에다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면 지역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주민총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최종적인 거를 군에다 올리면 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그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산을 반영한 이후에 이분들이 이거를 진행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김민애 위원   그 보고에 대한 평가라든지 피드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세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일단 사업 자체가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한 건데 결산 쪽을 본다든지 사업타당성 같은 경우는 효과에서 앞에 우수사례도 보지만 여태껏 이 한 것 사업 중에서 그렇게 평가에는 나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그룹을 만드셔 가지고 주로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그룹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한 제안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분들이 불편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만족도라든지 주민분들 최대한 많은 인원을 표집을, 모집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좋은 의견입니다. 그럼 저희들도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그런, 어차피 사업승인 올릴 때도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차후에 만족도라는 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어느 정도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내가 우선순위로 올렸던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피드백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번에 육아휴직자 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는 서른 다섯 분이 계신데 연평균 육아휴직자는 몇 분들이나 되시나?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육아휴직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사회적 분위기가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편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육아휴직 하겠다, 아이들 키우겠다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한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남성직원들 육아휴직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직장어린이집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생각을 해 봤어요. 육아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도 있지만 제가 가정했을 때는 신생아 태어나면 직장어린이집에 우리가 인원이 정원보다는 미달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는 이렇게 많은데 여기 십여 명 이렇게 모자라서 그러면 이 원인은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만족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연계를 생각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어린이집은 아까 보고드렸지만 점점 공간이 좁기 때문에 지금 누리반 과정은 없습니다. 3세에서 5세반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금방 아까 현안 사항 보고드린 것처럼 확대하는 추세여 가지고 웬만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학교 갈 때까지 여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육아휴직은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휴직을 내는 지원자들은 35명씩이나 되는데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하는데 육아휴직을 그렇게 낸다고 하는데 이 인원에 비해서 태어난 아이하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정원에는 채워져야 하는데 왜 안 채워졌나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 이번은 아니지만 면 보면 인사이동 할 때 혹시 그 토목직 계열이 너무 월등히 적습니까? 그래서 보면 면별로 보면 토목직 계열이 없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옹진군으로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사이동하실 때 이게 가능하다면 토목직 계열에 계시는 분들은 면별로 못해도 1명씩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저희가 7개면 중에서 연평면만 지금 토목 직렬이 없습니다. 나머지 6개면은 덕적, 자월 같은 경우는 지금 팀장도 6급 토목이고 직원도 토목이 있는 경우는 덕적, 자월은 다 있고요. 백령이나 대청 이런 데는 토목팀장들 영흥 같은 데 해 가지고 연평만 지금 건축직이 와서 시설직이 1명 있는데 금년도 1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시험이 6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30여 명의 인원을 요청했는데 인사요청을 해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토목계열이 한 5명 정도가 요청을 했어요. 그게 한 시험 봤기 때문에 9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 해 가지고 부족한 면 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   예.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옹진복지재단 추진 현황입니다. 옹진복지재단은 2023년 1월 5일 출연기관의 형태로 되었으며 자본금 기본재산으로 9억 원과 매년 운영비로 4억 원 내외로 주요사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보호지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복지시설 위ㆍ수탁 운영이며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22년 1월에 복지재단 임원 선정과 2022년 9월에 사무실 임대계약 및 내부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22년 12월에 창립총회, 23년 1월에 설립등기 완료, 현재 3월 28일 출범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대상자 현황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계 408세대 462명, 기초의료 391세대 448명으로 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2022년도 지원 실적으로는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3개 사업에 19억 3400만 원으로 생계급여 재가에 3290세대 3933명 14억 5400만 원과 시설에 5개소 1574명 4억 3200만 원, 해산ㆍ장제급여에 19명 15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에 71명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현황입니다. 2022년 실적으로 기초생계급여에 2가구 70만 원 징수결정하여 1가구 60만 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79.7%입니다. 
다음은 325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백령면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이며 지도점검 결과는 연1회로 점검내용은 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사업 관리 등 적법여부 등을 점검하여 처분사항으로 주의 4건, 시정 1건, 총 5건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보조금 지원 현황으로 옹진군 재향군인회 포함 총 9개 보훈단체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복지대상자 조사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복지대상자 처리결과로 총 1602건에 적합 1092건, 부적합 510건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차상위복지 세부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0쪽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추진근거는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조례 난방비, 체육복 및 가방 지원과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건강보험료로써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318가구, 차상위계층 약 364가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의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장애인가구, 한부모세대,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 및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 등으로 지원내용은 동절기 11월과 3월에 한하여 난방비 지원을 5개월 간 월 30만 원 내에서 15만 원 범위 내 실비, 동ㆍ하복 체육복 및 가방 지원 대상가구 중 신입 중ㆍ고생들에게 각각 10만 원 범위 내 실비, 정부양곡 구입 가구 배송지원을 국민기초, 차상위 기초가구 정부양곡 구입 시 배송지원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며 2022년 12월 기준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ㆍ욕구 파악, 지역 자원연계를 통해 건강, 역량,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희망드림팀 아동사례관리사 2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대상 아동 현황으로 유형별 사례관리 대상 가구 35가구로 법정보호가구 10가구와 비법정가구 25가구로 나뉘어 있으며 면별, 연령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334쪽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도 신규발굴 17명과 기존 서비스연장 55명을 합하여 총 72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분야별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신체, 건강 외 6개 사업과 인지, 언어 3개 사업, 정서, 행동 5개 사업, 부모, 가족 4개 사업으로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고 드림스타트 분야 프로그램 회기별 결과 현황 및 슈퍼비전 운영 현황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쪽 통합사례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지역 공공ㆍ민간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 지원 및 대상자에게 지속적 상담ㆍ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가정방문 상담, 공공ㆍ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별 통합서비스 지원과 면 통합사례관리 운영 현황 관리, 고난이도 정신질환, 알콜릭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드림팀 1명이 전담하고 있고 사례관리 대상자 군 69가구, 면 74가구, 총 143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례회의 86회 진행과 사례관리사업 및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고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용품 지원 11가구 12명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해 영흥면 빌라 전수조사를 저희가 추진했으며 2022년도 사업비 3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사례회의 정례화 및 운영과 사례관리 대상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복지예산 불용 및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예산액 3억 5059만 7000원, 집행액 2억 9034만 9000원, 집행잔액 국비 3441만 2000원과 시비 1004만 6000원, 군비 1578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은 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쪽 바우처 사업 및 이용내역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는 9개 사업이며 세부사업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39쪽 2022년 서비스이용권 신규 취득 현황과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으로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 만11세부터 만18세에게 정부지원금 월 1만 3000만 원 연 최대 15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340쪽 2022년 집행내역으로는 31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북도학사 및 학교 미설치 지역 고등학생 생활비 지원 현황입니다. 북도옹진학사 지원 사업은 영종도 중ㆍ고등학교 도보 가능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원기간은 옹진학사는 제2종합, 옹진장학관 개관식까지, 북도학사는 2년 23년 2월까지이며 단, 고3 학생의 경우 1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2년간 보증금 월세 지원으로 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관리비는 사용자 개인 부담, 가구별 학부모 관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2가구 1억 706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학교 미설치 지역 고등학생 생활비 지원 사업은 관내에 고등학교가 없어 관외 지역으로 통학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지원금액 월 4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방학기간인 2월, 8월을 제외한 연간 10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남부교육지원청과 협약으로 옹진군인재육성재단과 20만 원씩을 각각 지원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38명, 2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쪽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운영 성과 분석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 5억 원, 집행액 4억 7855만 5000원, 잔액 2144만 5000원 집행률 95.7%로 1인당 장학금 지급액 약 223만 62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 기준 장학금 지급 현황은 총 2126명, 44억 2264만 6000원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17번 옹진장학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옹진장학관이 입실이 학생 수가 잘 안 차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현재 지금 41명과 12명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31명이 입주해야 되는데 12명이 입주했는데 이게 몇 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2022년 기준 자료입니다.
김규성 위원   22년도에 준공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김규성 위원   22년도와 지금과 큰 차이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23명 현재 다 완료 입주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니, 제2옹진장학관이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지금 다 입주 완료했습니다 올해.
김규성 위원   아, 이게 작년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2022년 기준이라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현재는 다 입주 완료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321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옹진복지재단 추진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차후에 옹진복지재단을 통해서 위탁해서 운영할 곳이 어디 어디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지금 저희가 현재 급한 것은 소규모, 사회복지과에 소규모 운영 요양시설 짓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위ㆍ수탁 운영을 그렇게 우선적으로 협의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부금품 모집이라든가 그런 거 선거법상 그런 거를 다 파악해서 공동모금회와 운영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현재 발굴해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추후에 백령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옹진복지재단을 통해서 진행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저희가 3월인가 4월에 복지재단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위ㆍ수탁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저희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민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위탁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김민애 위원   그 위탁을 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조례는 몇 조 몇 항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저희가 그 조항하고 관련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민애 위원   옹진군에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옹진복지재단 같은 경우 보시면 명칭에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공공위탁에 대한 조례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보시면 공공위탁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나와 있는 공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 있는 제117조제3항에 민간위탁을 조례를 만들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공공단체나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재단에 위탁을 하실 때 이번 저희만큼은 공공위탁, 옹진군 공공위탁 관련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그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이어서 잠깐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관에 대한 운영비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출하죠?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옹진장학재단 서울에 있는 거는 입실료 빼고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기타 운영비라든가.
김규성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해야 되는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운영비는 2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연?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김규성 위원   그럼 제2장학관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제2장학관도 합쳐서 1, 2장학관 다 합쳐서 연 2억이요.
김규성 위원   연 2억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공중목욕탕 지원이 백령과 대청하고 있는데요 여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이용.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이용은 백령이나 대청은 호응도는 원래 좋으셔서 저희가 그 운영, 면에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대두되는 게 덕적하고 자월 목욕탕 신설을 군수님 초도방문하실 때마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와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적, 자월 같은 경우에는. 공공목욕탕 추진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이거는 이용료를 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그게 기존에 공공목욕탕 조례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미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주체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재정비해서 하반기 조례를 정비를 해서 다시 각 면에 그걸 재정비할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럼 지금 만들 때 혹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실 때 백령이나 대청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70평에서 60평 정도 되는데 덕적과 자월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짓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저희가 기존에 대청, 백령에 있는 사이즈만큼 그 평으로 작은 목욕탕으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신규에 맞춰서 잘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이것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연 혹시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나왔는데 지원 1개소당 지원이 얼마 정도 될까요 연?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그게 조례에 반영이 돼서 운영비 그런 사용료라든가 이제 그거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비는 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래서 이런 공중목용탕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면별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기 그다음에 이용자 수를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면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위원장 이종선   그리고 200 아니, 345쪽 보면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 혹시 상위법이나 저희 조례에 대학원생은 안 되게끔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저희가 상위법에 대학원은 안 돼 있습니다, 대학생까지만.
○위원장 이종선   대학생까지만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위원장 이종선   그럼 자체적으로 대학원생이 지원을 받을 구조는 아예 나올 수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생각보다 옹진군에서 대학에서 대학원으로 진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섬이다 보니까 집에서 학교를 다니기는 어렵고 다른 육지에 있는 친구들과 다르게 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지역에서도 교육을 받기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옹진군에서 고학력자들이 한 분 한 분씩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또한 지역으로 유입이 되려면 여기에서 뭔가 체계적인 아니면 육지와 다른 부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학원생 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지역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영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아동팀 송향숙 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최혜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추진 방안입니다. 현황입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5개소 중 북도, 연평, 자월공립요양원은 2022년 준공 완료하였고 대청면 공립요양시설은 당초 4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BF인증 및 보완공사로 7월 초 준공 예정이며 덕적면 공립요양시설은 공정률 88%로 6월 3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체 중으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북도공립요양원은 4월 5일 사회복지법인 효양과 협약 체결하여 현재 물품 구매, 종사자 채용, 입소자 상담 등 개원 준비 중에 있으며 7월 개원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소 요양원은 8차 공고하여 자월 1개 법인, 연평, 대청, 덕적 3개소에 1개 법인이 접수한 상태로 6월 중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하여 8월 중 개원 예정입니다. 수탁 법인과 함께 여러 지역 어르신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의 여가활동, 교육,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흥면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상 2층, 연면적 1000㎡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 수립 시 교육, 문화 공간이 협소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상 3층, 연면적 1500㎡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2024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현황입니다. 특수직 근무수당 외 5개 사업에 2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옹진군 자체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주거비, 도서벽지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352쪽 등록장애인 재가 및 재가 장애인 지원 실적입니다. 옹진군 내 등록된1609명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일자리 등 16개 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4쪽 재가노인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만65세 노인인구는 6100명으로 노인인구의 70%인 4273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이외 장수노인활동비, 효행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972명의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소득보장 및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쪽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의료ㆍ재가ㆍ주거시설 등 8개소이며 2023년 4월 7일 영흥 즐거운우리집이 폐지하여 현재는 7개소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의료복지시설 3개소에 생계급여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옹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인건비, 프로그램 등 시비 1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8쪽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73개소에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등 4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방 만들기 등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0쪽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13개소 어린이집 원아들과 보육교사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등 14개 보조금 사업에 29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1쪽 영유아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영유아 수는 449명이며 보육료, 누리과정,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2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지역의 어려운 영유아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2쪽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은 65세대, 217명이며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으로는 5개 사업 중 산모도우미, 국제결혼지원 2개 사업은 신청자가 없었으며 문화체험, 한글교실, 발달아동 지원 사업 3개 사업에 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3쪽 여성단체 조직별 현황 및 지도ㆍ지원 실적입니다. 옹진군 여성단체협의회에 관내 10개의 여성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하반기에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여성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64쪽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한부모가족은 46세대, 118명으로 양육비 외 3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78쪽 각 경로당 준공시기 및 노후 경로당 개보수 현황입니다. 22년 말 기준 준공된 지 20년 된 경로당은 12개소로 이중 가을2리 경로당은 4월 준공하였습니다. 소야1리 경로당은 3월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이며 가을2리 경로당은 설계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소청2리 경로당은 설계 중으로 8월 완료 예정입니다. 신도1리 외 5개소 경로당은 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누수 등 하자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어르신들이 여가문화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0쪽 바우처 사업 및 이용내역입니다. 장애인 바우처 6개 사업에 4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관내 사업장이 없어 인천, 경기지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의 경우 일부 가족이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장애활동지원사 양성 지원 사업을 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바우처 사업, 장애활동지원사 지원 홍보 및 관내 사업자 발굴 등 사업대상자가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2쪽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3회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자 중 결식 우려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에는 대체식을 가정으로 전달하는 형태로 제공하였고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83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대상은 26개소로 어린이집 2개소 외 24개소에 대하여 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등 지도점검하여 총 63건에 대하여 주의, 시정 조치하였으며 미실시한 어린이집은 23년 상반기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어르신분들께 유모차 지원해 주는 거는 혹시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실버보행기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1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실버보행기 지원 사업으로 그럼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혹시 보행기가 어르신분의 어떤 키나 약간 체격에 맞춰서 그렇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다양한가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어르신 보행기들이 따로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 여러 가지를 하기에는 다들 체형들이 다르시고 해서 다 맞춰드릴 수는 어렵고요. 최대한 어르신들한테 맞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한 가지 제품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로당에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오래된 보행기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거 못 받으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허리가 너무 굽으시다 보니까 받은 거를 도저히 쓸 수가 없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크기별로 다양하게 구입하는 게 어렵다면 그럼 보행기가 조금씩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럼 그 부분으로 알아보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으로 지원이 되면 어르신분들께서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옹진군이 복지예산이 굉장히 제일 많이 투입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복지라는 게 사실 과장님 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힘든 분야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옹진군의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복지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시설 사용자분들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시설을 설치하신 분들의 관점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거는 물론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맞는데요. 받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상 그거를 느끼셔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신발 신고 벗고 하는 데 손잡이 같은 거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가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드시더라도 조금 섬세하고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관점에 그렇게, 그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들을 기준점에 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것부터 저는 출발선이라고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가지고 가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끊임없이 고민은 하는데 업무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세심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제가 김민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은 드리기는 했습니다.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게시판을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게시판이 있는 데도 몇 곳은 있는데 대부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시설 및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세워있어서 그런 거나 물품 지원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래서 몇 군데를 갔을 때는 게시판을 또 주민분들이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어디서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화려하게는 아니더라도 정보를 소통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요즘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을 하실 때 굉장히 크고 우람하게 잘해 주신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 위치에 대한 것도 너무 위에 있다 보니까 사용을 하실 때 붉기가 환하지 않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붉기 이제 고가 높게 할 때는 등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게끔 환경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던 LED등 같은 것만 달다 보니까 어둡다 라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좀 어둡다 보면 사용하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보수공사하거나 아니면 신축할 때는 등 같은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어린이집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린이집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유치원이요.
김영진 위원   병설유치원하고 그거하고 제가 저번에 한번 문의 드린 적이 있는데 통합하는 과정이 이원화가 돼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정원이 차지 않고 또 병설유치원도 정원이 차지 않기 때문에 그게 통합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가능이 언제쯤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옹진군은 10년 전,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막 짓기 시작할 때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 유치원도 정원이 안 차고 저희도 안 차는 상황이라 그거는 보건복지부에 끊임없이 10년 전부터 요구를 했던 거고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하기로 유보통합을 한다고 해서 보건복지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소소하게 진행을 시작하는 게 예산, 급식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가격 차이들이 나다 보니까 그런 데서부터 예산 작업을 천천히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을 맞추고 있고요. 전체적인 거는 아직 저희한테 통보되거나 지침이 내려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데 시작을 해서 한 내후년 정도는 뭔가 작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고 설문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터 어떤 업무를 통합할 건지 지방부터 진행을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라 제가 언제 통합됩니다 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게 합리적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합리적으로 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대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아원과 유치원 관할 중앙부처.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다릅니다.
김규성 위원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병합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유아원은 보건복지부고 유치원은 교육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3세 이상부터는 교육으로 보고요. 1〜2세 같은 경우는 그냥 돌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지금 유치원은 보통 초등학교에서 병설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유아원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어린이집을 국공립.
김규성 위원   어린이집은 별도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게 그렇게 부처 간에, 중앙부처 간에 조율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다음에 18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73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우리가 난방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죠 지금 오른쪽 379페이지를 보면 올해만 세 군데 신축할 예정이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그럼 설계는 신축 예정이면 지금 설계 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지금 가을1리는 설계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소야는 신축 중에 있고 그다음에 소청은 설계 들어갈 겁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가을1리 단층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1층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경로당은 1층으로.
김규성 위원   이게 슬라브 구조입니까 지붕 구조입니까? 가을1리.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다 지붕으로 할 겁니다. 
김규성 위원   아니, 이거는 신축 설계가 끝났다고 했으니까 지붕으로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지붕으로 돼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럼 소야는요. 지금 공사 중이라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지금 방침을 경로당은 다 지붕을 씌우는 걸로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방침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앞으로는 다 그렇게 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규성 위원   기존에 슬라브 구조, 슬라브로 한 데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시공사들이 하자보수가 원활치 않고 그런 부분들이 적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그냥 질의만 드릴게요. 6번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생계급여 지원이라고 3개 시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이게 어떤 생계급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기초생활수급자들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국ㆍ시비 지원하는 게 장애인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은 국ㆍ시비나 이렇게 지원들이 많은데 이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옹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만 시비가 있고요. 나머지들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받는 분들 원래는 건보에서 등급 받으신 분들에 대한 것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생계급여뿐이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시설에 수용돼 계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수급자.
김규성 위원   예, 분들이 수급자인 경우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렇죠,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말씀하셨는데 덕적면은 아직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아니요,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월이 1개 법인이 지금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김규성 위원   덕적은, 연평, 대청, 덕적은 같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3개소가 한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그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요양원 시설로써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요양원을 허가 받아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요양원이요?
김규성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승인은 다 됐고요.
김규성 위원   승인이 나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다음에 건보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장기요양 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규성 위원   시설물에 대한 심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아니요, 시설물 말고요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따로.
김규성 위원   그럼 시설은 특별하게 받을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요양시설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기준은,
김규성 위원   일반 건물이 아니, 일반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번에 그 말씀을 하셔서 설계도면하고 봤는데 도면상으로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북도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그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 같다라고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들어가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주시면 다시 재검토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도면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요양원이나 그런 시설,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기준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면적, 예를 들어서 창호의 넓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창호 넓이까지는.
김규성 위원   넓이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안 나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 안에다가 손잡이 예를 들어서 아까 김민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어떤 손잡이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라는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것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공간에서. 모든 공간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김규성 위원   물론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의무적으로 방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데는 의무공간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선택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는 우리가 요양원 시설로 우리 군에서 승인을 해줄 거니까 특별하게 개수……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럼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가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김규성 위원   그건 부족한 시설에 대한 보완이지 기준에 미달돼서 개보수해야 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그런데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다 반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준공 때 소방서에서 와서 점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공 났을 때 설계할 때 그런 법적인 것들은 다 적용이 됐는데 실제 시공에서 살짝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하자 부분은 완료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저희가 다 작성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예정입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우려되는 게 거의 그 시설물들에 대한 설계가 거의 유사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그 하자 문제가 특히 누수 문제가 북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준공이 안 난 데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2개소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대청과 덕적?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김규성 위원   지금 막바지에 아마 공사 중이고 방수 중일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아까 전에 아니, 금방.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요양원.
○위원장 이종선   요양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시설에 보면 구조대에 대한 위치가 구조대를 사용할 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이종선   그런데 구조대 위치는 차량이 들어가서 바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구조대의 위치에 따라서 차량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공하는 시기에 따라 밖에 조경이 좀 더 뒤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그때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조경을 하다 보면 차량이 못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조대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구조대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준공을 하실 때 이제 구조대 역할이 이게 합당한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왼쪽으로 내려가는데 왼쪽이 또 차량을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 부분이 의아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금 7개면에 몇 시까지 운영되고 있나요? 그리고 수요자들이 요청사항이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기본적으로는 6시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연장보육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연장보육을 하게 되면 교사를 더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교사 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민분들의 욕구를 다 충족을 아마 못 시켜드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종사자 채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게 6시까지 운영되는 데가 과연 몇 군데가 있는지. 그리고 보통 근로자 분께서 6시에 땡 하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6시에서 7시 사이가 많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보육교사가 보충이 돼야 하는데 보충이 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충이 된다 해도 인원수가 월등히 또 적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는, 늦게까지 이용하는 어린이는 1명 내지 2명일 수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선생님을 채용하기에 또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업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육교사에 대한 기준이 채용 근로자분이 없다면 이제는 앞으로 그런 보육시설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 또한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외부로 나가 가지고 보육교사 방과 후라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이종선   그분들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보육교사요?
○위원장 이종선   예.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희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러니까 연장, 연장 저녁.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연장 그분들도 그 자격이 있으셔야죠.
○위원장 이종선   그럼 그 자격은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지만 딸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자격증을 따셔야죠.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자격증은 학교 2년제에서 4년제가 나와야지만 자격증이 나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그거를 따지 않은 이상은 채용될 수 있는 건 한계점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이종선   그럼 그 부분 또한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거는 저희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도서지역의 이런 사항들을 건의해서 완화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을 따기에는 저희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그게 쉽지는 않다 라는 건 있지만 두들겨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 인원수가 꽤 되시더라고요. 이분들끼리 혹시 동호회나 모임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제가 그거는 파악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집중돼서 지원이 저희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다문화가족센터가 영흥에 개원을 하게 되면 영흥뿐만 아니라 그 7개면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거기서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저희 면만 해도 다문화가정에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면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원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체험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외에 다른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분들끼리 소통도 할 수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더 옹진군에서 생활을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끼리 동호회나 이런 게 있는지 수요조사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희   그거는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부재로 인하여 해당 부서 주무담당인 세무담당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하기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한경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세정담당 한경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한경주   세정담당 한경주입니다.
박춘봉 재무과장님의 특별휴가로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 드립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복지위원장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17쪽 영흥면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흥면사무소는 1995년 준공 이후 약 30년 경과 된 노후 건축물로써 안전성이 결여되고 협소한 공간으로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자치공간 활용이 어려워 신축이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2021년 8월 영흥면 신청사 건립 주민 건의를 접수 후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조사 및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영흥면 신청사 건립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진행하였고 2023년 3월 15일날 주민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2회 추경에 기본계획 사전검토를 위한 용역비 1000만 원을 요청하였고 2023년 하반기 인천시 투자심사 사전컨설팅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024년 상반기 설계 공모 및 발주, 2025년 상반기 설계 준공 및 공사 착공, 2026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입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 및 전년 대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지방세 총 527억 5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징수액이 484억 300만 원, 미징수액은 40억 7400만 원으로 91.8%를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103%를 달성하였습니다. 미징수액 40억 7400만 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대비 시세 징수액은 27억 5100만 원이 감소하여 징수율은 0.1% 감소하였으며 군세 징수액은 20억 42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징수율은 0.1%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율 증가로 재산세 5억 2600원, 전환사업보전분 및 재정조정분 증가로 지방소비세 12억 3400만 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주된 감소요인은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거래건수 감소로 부동산 취득신고 감소하여 취득세 19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력발전소 감소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전년 대비 5억 41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92쪽 주민세 감면 현황입니다. 법령에 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등을 사유로 총 300, 3291건, 39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세정 관련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2년 인천시 종합감사에 취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 포함 총 7건 수감지적 되어 과세와 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세외수입 과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을 보시면 2022년 부과액은 254억 4500만 원, 징수액은 223억 1500만 원, 징수율은 88%가 되겠으며 미징수액은 3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지방세 체납 및 징수실적입니다. 2022년도 100만 원 이상 징수실적은 부동산, 자동차세, 예금, 보험금, 배당금 등을 압류하여 100만 원 이상 체납 121건에 3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불법건축물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1770만 원을 부과하여 1279만 원을 징수하였고 재산세 165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에서는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도 10만 원 이상 결손처분은 총 건수 24건, 2억 7147만 원으로써 무재산 9건과 징수권 시효소멸 도래에 따른 15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0쪽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목별 500만 원 이상 체납 현황은 88명에 16억 800만 원이며 납세자별로는 500만 원 이상 체납 현황은 92명에 17억 1800만 원입니다. 보유자산이 확보된 재산세 체납의 경우 건물과 토지 등을 압류하고 미납 시 공매 처분을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하며 향후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결손처분하여 불필요한 체납액 누증을 방지하겠습니다. 그 외 지방소득세 체납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그밖에 자동차, 보험금,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유자산이 없는 납세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나아가 향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다시 체납처분을 부활시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죄송합니다. 다음 405쪽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 총 118건에 587억 원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쪽 1000만 원 이상 증가된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현황입니다. (구)서부리 경로당 리모델링 건축공사 등 시설공사를 포함한 총 34건이며 당초 143억 700만 원에서 2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1100만 원을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하자보수 공사 추진 및 미이행 업체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 15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10건이 완료되었고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건립공사를 포함한 5건은 하자보수 진행 중입니다. 다음 413쪽 주민감독관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옹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에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및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를 통해 공사의 내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총 15건의 시설사업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4쪽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백령면 잔대천 정비공사 외 35건의 공사에 대한 64억 2000만 원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5쪽 시설공사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서 백령 보행자도로 건설공사 외 96건의 공사비 521억 4800만 원 중 182억 3100만 원의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조달청 발주공사 현황입니다. 2022년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사업 외 7건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582쪽까지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420쪽 공사 입찰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433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471쪽 용역 입찰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481쪽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22쪽 물품 입찰 현황입니다. 그다음 529쪽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582쪽 인쇄물 입찰 현황입니다. 다음 582쪽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6쪽 공유재산 취득ㆍ매각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은 185필지에 216만 4291㎡를 취득하였습니다. 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처분 내역은 영흥발전소 내 군유지 일부 매각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 토지 6필지, 건물 2동에 총 6135.09㎡를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공유재산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8쪽 구 건물 실태 및 향후 사용계획입니다. 구 건물 공공시설물은 시도폐교 등을 포함하여 총 28개소입니다. 구 장봉2리 경로당 등 14개소는 마을기업 등에서 대부 사용 중이며 기타 구 공공시설은 매각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5쪽 불용물품 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재사용하기 어려운 불용품 18건을 1889만 5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최근 2년간 청사 청소 및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청사 출입문 자동문 기계 수리 등 총 32건에 3428만 9800원을 시설물 유지보수에 사용하였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은 총 191면으로 주차면수 부족으로 인하여 파도광장 및 테니스장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사시설 청소관리용역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로 체결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주식회사 디피아이씨엔에스가 수행하였고 202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신종합관리가 수행하였고 계약금액은 6억 3601만 원입니다. 청사에너지 절약 추진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비 2022년에 전기요금은 3427만 3000원이, 가스요금은 201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기 및 가스 사용량은 감소하였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사무실 내 제한적 냉난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조명은 전체 2061개 중 2016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LED 조명 비율은 현재 98%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식시간 중에 조명을 소등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629쪽입니다. 공유재산 불법 점유 현황입니다. 2022년도 12월 말 기준 공유재산 불법점유는 총 6건으로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조치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 현황 파악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군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13번 주민감독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는 검수관 제도는 별도로는 없습니까?
○세정담당 한경주   전문적인 해당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예.
○재무회계담당 김동훈   재무회계담당 김동훈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부서에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있고요. 준공 시에는 담당팀장이 가서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임명돼서 준공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중간 중간 검수하는 과정은 없는 건가요?
○재무회계담당 김동훈   중간 중간에 일단은 관급자재나 그런 것들은 이제 검수를 하는 거고요. 공사감독관이 수시로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 검수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면에 대한 담당자분들이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플러스 검수까지 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감독관이 매번 거기에 상시로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런 거는 아닌가. 사업이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몇 억 몇 억 기준 이상 되는 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검수관 같은 경우에는 상시 이것을 체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부실공사라는 얘기와 오해가 덜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검수관 제도 엄격하게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설계나 요구를 할 때 의문점이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도입되려고 하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회계담당 김동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공용주차장, 청사 공용주차장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산관리담당 최진국   재산관리담당 최진국입니다.
올해 설계예산은 1억 5000이 있어 가지고 기본계획은 세웠고요. 입찰공고 나간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러면 밑에 그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 계획인가요?
○재산관리담당 최진국   저희가 주차장 문제는 오래 전부터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신축,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한된 청사 내 부지 내에서 찾다 보니까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긴 하지만 현재 테니스장 부지 외에는 부지, 다른 데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이종선   그 부분을 꼭 없애야지만이 가능한 건가요? 설계가요.
○재산관리담당 최진국   그래서 설계도 기본계획 세울 때 사실 전문설계업체하고 의논도 많이 해 봤는데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1층에 한다고 하면 높이 제한, 테니스장에 대한 최소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높여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층고 제한이 저희가 8m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3층 높이에 옥상층 4층까지 주차할 수 있게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1층이나 옥상에다가 1개 층을 테니스장으로 같이 설계를 하게 되면 주차면적의 감소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은 테니스장을 같이 설계하는 것까지는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금 입찰공고가 나가서 기본 본 설계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한번 의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공용주차장의 주차장 수가 부족한 거는 다들 공감하고 있고 공용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다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하 1층에 체력단련실 뭐 탁구장 식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알고 계시죠?
○재산관리담당 최진국   예.
○위원장 이종선   거기가 예전에는 활동실이거나 주민분들이 아닌 여기 직원분들의 복지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또한 지금 자리가 부족해서 서고를 반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을 계속 줄여나가면서까지 하는 이게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하 1층도 공간이 그 넓은 부분을 반을 잘라 가지고 창고개념으로 쓰면서 옆에 탁구장 2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니스장도 또한 주민분들 또한 주민분들도 이용하지만 여기 있는 관계 직원분들도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없애면서 공용주차장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후에도 이것을 테니스장을 굳이 지금 없애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살려본 다음에 2차적으로 필요하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을 지금 직원분들의 복지를 너무 이거에 대한 것을 다 살을 깎으면서까지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 1층에 대한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옥상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물망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어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3층이나 1층으로 갈 때. 그리고 그거를 철거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최진국   저희가 공고 중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기간은 올해 하반기까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 하고 저 또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현재 기준으로 탁구장도 있긴 하지만 실제 탁구장이 아닌 빈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 예전에 체육단련실로 사용하고 있던 공간도 제2서고가 만들어지면서 공간도 작아졌고 제한된 공간에서 이런 직원복지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설계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래도 무엇보다 필요한 우선순위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용주차장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도 다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빼면서까지 할 때는 대체하는 것을 계획을 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테니스장이 거기 위치가 아니라면 다른 부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계획이 된 뒤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은 없애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를 대체를 계획하다 보니까 그게 진전이 어려운 부분이 또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층과 3층이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부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게 단순하게 그 시설로만 보지 말고 직원분들이 건강관리나 체력관리를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또한 어디다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체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거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지금 다 없는 상황에서 그냥 온전히 공용주차장에 대한 것만 안건으로만 계획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면 대체하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고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최진국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이종선 위원장님이 하셨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주민감독관제 같은 경우 그러면 감독관분들이 임명이 된 이후에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진행하시나요?
○재무회계담당 김동훈   주민감독관들은 현재 이장님이나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분들이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현지에 상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현장에 가셔가지고 주요 공청회나 있을 때마다 지켜 보시면서 현장소장과 관련된 분들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공사에 관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분들이 중간 중간마다 수시로 확인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재무회계담당 김동훈   예.
김민애 위원   이 때 이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목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드려가지고 가령 중간에 가서 확인을 할 때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였는가부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가 웬만큼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된 것과 관련한 여러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리스트를 만드셔 가지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기내용을 이렇게 확인하였음을 뭐 보았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쓰도록 하면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분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감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재무회계담당 김동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분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일지를 작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확인한 감독을 한 공정이나 아니면 안전모나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일지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그럼 일단 일지 부분은 그냥 상기내역으로 쓰시는 건가요?
○재무회계담당 김동훈   예,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으시고 일지도 작성을 하십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 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해 보시는 것도 제안 드릴게요.
○재무회계담당 김동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16억 800만 원이고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17억 1800만 원이잖아요. 현재 기준으로는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에 대해 이게 몇 년 동안 누적된 거죠?
○세입징수담당 김옥희   세입징수담당 김옥희입니다.
이거는 계속 누적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돈을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인 경우이거나 시효결손되면 소멸되고, 소멸 안 됐으면 소멸된 거는 빠지고 소멸 안 됐으면 계속 이게 누적이 돼 가지고 나타나는.
김규성 위원   결손처분하는 시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
○세입징수담당 김옥희   5년, 5년입니다.
김규성 위원   5년인가요 금액에 상관없이 5년인가요?
○세입징수담당 김옥희   예, 시효는 5년인데 저희가 압류를 해 놓거나 그러면 시효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큰 것은 미리 다 압류를 해 놓거든요. 저희가 어떤 그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김규성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17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 현재 기준으로 징수된 것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된 것은 몇 %나 돼요?
○세입징수담당 김옥희   올해는 6월에 자동차세가 부과가 됐고요. 올해 크게 부과된 게 아직 없습니다. 6월에 자동차세, 7월에 재산세, 9월에 재산.
김규성 위원   체납액이.
○세입징수담당 김옥희   체납액은 여기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받고는 있는데. 
김규성 위원   신규로.
○세입징수담당 김옥희   예, 발생되는 게 아직 없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발생된 게 아니라 이 체납액에서 우리가 징수한 것 받아들인 게 얼마나 되냐.
○세입징수담당 김옥희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규성 위원   예, 이게 12월 31일 기준으로 17억 1800만 원이니까 그 이후로 약 5개월 동안에 대략 얼마나 받아들였냐.
○세정담당 한경주   제가 알기로 한 2억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우리가 체납액을 별도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세정담당 한경주   현재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 직원은 주로 다른 업무도 하지만 체납액에 대해서 주로 하나요?
○세정담당 한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면 지역이니까 대청면이면 대청면, 백령면이면 백령면을 방문해서도 하기도, 출장을 가서 하기도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자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산으로만 확인을 합니까?
○세정담당 한경주   저희가 체납액을 받을 때 면도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큰 금액이라든가 그러면 항상 면도 실태조사 한번 나갑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안 받을 수 있는 건지 출장복명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과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종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재난안전과장 홍군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5쪽 재난안전 대책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재난안전 대책으로는 2~3월 봄철 해빙기 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5~8월 여름철 해수욕장 및 해안가 물놀이 지역 안전점검 및 폭염대응 TF팀 운영을 하였으며 9~10월 가을철 시설물안전법 제3종 시설물인 덕적면 국수봉 구름다리 점검과 자월면 대이작 부아산 구름다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12월 동절기 도로 급경사지 등 제설 취약 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제설장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구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 구호물자는 응급 구호세트 85개, 취사 구호세트 50개 등 총 135세트를 비축하였습니다. 위 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으로 북도면 외리 주택 23건, 비닐하우스 1건, 총 24건 풍수해 보험료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택 9건, 농작물 7건, 온실 1건, 총 17건은 소규모 자연재난지원금으로 2180만 원 지원하였고 주택 3건, 선박 3건, 총 6건은 화재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4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낙뢰 피해방지시설 등 재난 대응 예방 사업에 1억 3190만 원 등 총 1억 703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액 22억 9400만 원 중 13억 49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9억 45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 현황입니다. 발열 체크 및 자가 진단검사 운영 대형 용역 등 4개소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비 2억 9300만 원을 지원 하였고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 및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4개소에 재난 재해 예방 및 복구비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인 화재 보상금 등 3개소에 소규모 자연 재난 피해 보상금 3600만 원 지원,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상황 10억 400만 원 등 총 13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풍수해 폭설 등 자연 재난 피해에 따른 조치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2년 8월중 폭우로 인한 주택 침수 9가구에 1800만 원, 농작물 침수 7농가에 2440만 원, 온실 반파 1농가에 1000만 원을 지급 하였으며 이재민 대상 취사 구호 9세트, 응급구호 12세트, 식료품 키드 8세트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아동 가족 구성원 중 만18세 이하 있는 가정 1가구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요. 
다음은 638쪽 풍수해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22년도 12월 기준 북도면 15건을 비롯하여 7개면에 총 384건 가입하였으며 분류상으로는 주택이 272건, 온실이 6건, 소상공인 106건으로 면별로 영흥면이 186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주택을 대상으로 한 단체 가입은 영흥면 90건 등 4개면에 총 230건입니다. 풍수해 보험 개인 부담금 지급 현황은 주택 24가구에 205만 6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옹진군에서 관리하는 CCTV는 재난안전과 312개, 환경녹지과 79개, 각 면에 50개 등 총 441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CCTV는 현재 면별로 방범용, 재난관리, 스쿨존, 쓰레기 무단 투기용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업체로 해용정보통신 직원 2명이 옹진군청 관제실에 상주 및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0쪽 CCTV 관제실 운영 현황입니다. 옹진군 CCTV 통제관제센터는 군청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7명이 2인 1조,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인천시청, 중부경찰서, 소방서, 해병부대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 역할은 CCTV 영상 관제 및 보고, CCTV 영상자료 검색, 비상벨 수신 시 즉각 응대 및 보고, 운영시스템 및 CCTV 카메라 장애 보고, 운영실적 기록관리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인원은 경찰관 1명, 공무직 1명, 관제요원 7명, 유지보수 1명 등 총 10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행정사무 감사 끝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제센터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41쪽 대피소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대피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며 서해5도서인 백령, 대청, 연평면에 49개소가 총 면적이 1만 3855㎡를 보유하여 인구 8416명에 대한 대비 확률이 115% 달성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실적 및 예산은 군청 5건에 9581만 원, 3개면에 18건에 2억 8913만 원, 총 23건에 4억 909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코로나19 대응 관련 물품 등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5월에 연매출 3억 미만 소상공인 1299개소에 대한 개소당 50만 원씩 3억 2475만 원 시비 사업으로 지원하였고 종교시설 방역 용품 구입 142개소에 대한 개소당 50만 원씩 7100만 원을 시ㆍ군비 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택 치료자 식료품 키트 구입에 1억 1000만 원을 들여 10차례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643쪽 마지막으로 관내 태풍ㆍ폭우 시 지반 약화로 인한 피해 위험 현황입니다. 현재 대청면 대청 보건지소 인근 옹벽 등 4개소가 지반 악화로 인한 주택 붕괴 우려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청보건지소 옹벽은 5월에 보강공사 설계가 완료되었고 6월 중에 착공하여 7월 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3건의 위험 우려 지역은 옹진군과 한국급경사지협회가 2023년 6월 7일부터 8일까지 약 2일간 현장을 확인하여 실시하였고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필요 시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예, 김영진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거 재난 재해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 모르고 있는 낙뢰에 대한 예방은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낙뢰요?
김영진 위원   예, 낙뢰.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낙뢰라는 것은 바람 불고 아니, 비가 오고 낙뢰치잖아요. 각 면에 올해도 낙뢰 피뢰침이라고 하는데요.
김영진 위원   피뢰침.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낙뢰를 치면 그것을 갖다가 한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땅 속으로 하는 피뢰침인데 올해도 3개소를 설치가 됐는데 그 시설을 우리가 인천시 시비 가지고 합니다. 시비 가지고 하는데 각 면에 피뢰침 설치장소를 공문을 보냈는데 면에서 그 신청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2개면에 일방적으로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김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뢰침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반인이 걸어간다든가 해변에 혼자 있거나 뭐를 작업을 하다 맞는 경우 이번에 강릉 경포대에서 맞은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6명이 맞았는데 1명은 돌아가시고.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알고 저도 알고 있는데. 
김영진 위원   그런 것 경우에 대해서 예방이나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천시에서 어떤 낙뢰 관련해서 문서가 오잖아요. 각 면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예비를 미리 오늘 몇 시부터 몇 시에 낙뢰 칠 예상이니까 논이나 밭에 그리고 해수욕장에 있는 사람들은 피신하라고 우리가 방송도 하고 문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정도는 저도 아는데 예방이라든가 그러면 통지를 한다고 그렇게 오늘 낙뢰가 이 지역에 있을 것 같으니 거기를 접근하지 말라든가 피하라든가 가지 말라든가 이런 것은 알겠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다른 것은 제세동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낙뢰가 있을 때 그냥 그 지역을 낙뢰가 칠 예정이니 피해라 이 정도가 예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지금 낙뢰라는 것은 치게 되면 낙뢰는 물줄기를 쫓아가잖아요. 치면 어디로 칠지 모르잖아요 낙뢰는. 그 물이 흐르는 대로 낙뢰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낙뢰 칠 예방이 떨어지면 차라리 집에 있어라 아니면 차 안에 있어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그 정도밖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것을 가지다가 낙뢰라고 해 가지고 낙뢰라는 게 치면 그 물줄기에 의해서 흘러가면서 낙뢰는 어디로 칠지 모르잖아요. 나무, 소나무, 나무 위에도 칠 수 있고 또 전봇대에다 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로 칠지 모르니까 낙뢰가, 낙뢰 칠 예방이 문서가 오게 되면 면에다 해 가지고 밖에 논에나 들에나 나가지 말고 해수욕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그것 정도밖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우산을 써도 그 지역에서 그쪽에 낙뢰가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우산 써도 그 꼭대기에 쇠가 있기 때문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영진 위원   그냥 걸어가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또 나무 밑에 있어도 맞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김영진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재난과 안전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피소 같은 경우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체크는 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을 하는 부분은 주민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피소가 7개면에 전부 다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대피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대피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심각성도 잘 모르고 계셔서 혹시 저희가 이번에 연평에 갔을 때 그 대피소를 방문을 했는데 대피소 맨 앞에 철문 두꺼운 부분에 그 손잡이를 돌려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나 돌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제가 돌리려고 해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체크는 꼼꼼히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피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은 진행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위원장 이종선   어떤 교육이 들어가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 대피소에 문짝 저도 면에서 근무해 봐서 아는데요. 제 힘으로도 그 대피소 문을 한 1t 정도 되는데 제 힘으로도 안 열려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서 위성 그 미사일 쏠 때도 노인네들이 간 데 노인네들이 70, 80 된 분들이, 여자분들이 그 대피소 문을 못 열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것을 24시간 개방을 못 하냐면 대피소에 급수대, 물 먹을 수 있는 식수대 조성이 돼 있고 대피소, 먹는 그 식량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개방을 못 하는 것이 백령도나 대청도, 연평도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 가지고 밤에 그게 또 침구류가, 잠을 잘 수 있는 침구류가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24시간 밤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낮에는 개방했다가 밤에는 열쇠로 잠그는데 올해 이 사건이 터지고 저희가 느낀 것이 그 대피소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24시간 개방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백령, 대청, 연평도 군부대가 주둔하는 데만 접경지역만 대표소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관내 도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피난처가 경로당 아니면 학교 그런 데가 지금 우리가 피난처로 지정해 가지고 유사 시에 피난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면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홍보하든 문서로 하든 검토해 가지고 다시 발송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래서 특정 면에서만 그거를 사용한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게 관광객 포함 다른 면에서 이용, 방문했을 때 이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옹진군은 다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7개면이 다 그것을 사용할 줄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대피소에 대한 인식개선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대피소가 없는 데에서는 대피소 있는 데로 방문을 해서 그것에 대한 이용과 숙지, 시설도 한번 보고 이런 교육이 섞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도서에 대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대피소도 특성이 육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사를 타고 저희가 면에다, 들어가는 면이 지금 6개면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위원장 이종선   영흥 외에 6개면이 다 배를 타고 집으로 가셔야 하는데 선사에서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형식상으로 TV에는 나와 있습니다. 뭔가 선사의, 예전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구명조끼 위치, 구명조끼를 입고 한 방법은 형식상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방법은 주민분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세월호가 터지고 나가서 그것에 대한 문제와 방법은 그 이후로 나서 여러 번 반영은 됐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 섬에서는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홍보와 이런 거가 없지 않을까. 과연 어르신들이 배를 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대처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저희가 365일 집 외에 다른 데를 나갈 때 무조건 배를 타야 하는데 그 배에 타 있다는 보장이 기술적인 본인이 기본지식은 숙지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계속 형식적이라고 해도 계속 그런 부분 교육이 상시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여객선 선사가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하든가 배를 타면 선사 쪽에서 구명조끼 착용 그런 것을 홍보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과에서 제작을 해 놔가지고 안전문제에 대한 것을 더 넣어 가지고 선사에다가 요청을 하고 또 선사의 직원들 교육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깨를 들기가 어려우신데 구명조끼가 과연 위에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연령대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으셔서 거기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진행 돼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티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생활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입니다.
639페이지 보시면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서 KT 관련 장애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렉이 걸리는 걸까요? 어떤 장애를 의미하는 걸까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KT 회선에 장애가 생겨 가지고 우리 장비 장애가 아니라 회선이 끊어지거나 이래 가지고 장애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애 위원   그럼 이게 2022년 12월 기준 인데 현재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럼 오늘 2023년 6월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 CCTV 441대 지금 다 정상 작동하고 있을까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지금 안 되는 것은 이설을 하거나 옮길 때 하기 때문에 공사 중인 것 2건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럼 현재는 2건을 제외한 339개는 다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렇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럼 앞으로도 모든 CCTV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선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CCTV 통제실에 방문하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바로 끝나고 바로.
김규성 위원   김민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23년도 업무보고에는 CCTV 통제실에서 관제하는 CCTV가 434대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434대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렇죠.
김규성 위원   과별로, 면별로.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그럼 스마트마을방송이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완료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지금 공사는 완료됐고요. 이번에 군수님 모시고 장봉에서 시연회도 한 번 했는데 문제는 그게 옛날 마을방송, 면에 마을방송 있잖아요.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그 예산심의하고 할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들을 보면 우리 7개면 중에서 6개면이 동일한 업체고 1개면만 다른 업체가 기존에 마을방송을 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죠. 했는데 호환성에 전혀 걱정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호환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존에 설치한 업체한테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결국은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돈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셨던 거 아시죠? 팀장께서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앤디피에스라는 회사가 설치업체죠? 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죠?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낙찰 받은 업체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자재들은 다 관급자재로 들어왔죠 1억 600 정도.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다 납품되고 그다음에 공사 끝나서 앤디피에스도 대금 지급 다 받아갔죠? 5월 15일에 받아갔네요 보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되면 이 시스템이 작동되는 데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호환성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기존의 방송 시스템에는 락이 걸려 있다고 그래서 이장이나 누가 방송할 때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방송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설치된 업체가 아니면 이걸 풀 수가 없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락을 해제시키고 호환성 문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누차 얘기하셨어요. 자, 호환성 문제 지금 만약에 기존의 설치업체가 협조를 안 해 주거나 유상으로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환을 위해서. 그 락이 해제가 안 되면 전혀 호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최대한 협의 보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쪽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추가비용을 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장담하셨잖아요. 
자, 지금 스마트앱은 설치되어 있죠 마을방송.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단 한사람도 다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이장님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지금 각 면에 돌면서 이장님들한테 사용방법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도부터 시작했고요.
김규성 위원   제가 이것을 우려했던 건데 제가 그렇게 오시라고 해서 얘기할 때 제 나름대로 이런 전문가들이나 저도 전기라든가 그런 쪽에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지 안 알아보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서 스마트마을방송을 치면요 당진, 강진, 진도 다 다운 받은 횟수가 나옵니다. 한데 우리는 다운이 안 돼요 제가 해 봤어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다운됩니다. 
김규성 위원   예? 들어가지지 않아요. 다운은 돼요. 저도 깔아놨어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그거 저기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주민이 개인정보를 입력했을 때 그 전화번호와,
김규성 위원   그 정보를 제가 주민번호, 전화번호 다 입력을 해 보고 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기본이잖아요 앱 들어갈 때. 그런데 그 이상으로 더 진행이 안 돼요. 나중에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수차례 해 봤습니다. 나오면, 이것을 나오잖아요? 다음에 들어갈 때 똑같이 다시 쳐야 됩니다, 저장이 안 돼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저장됩니다. 
김규성 위원   그럼 가르쳐주세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에 다운 받은 횟수가 안 나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도면만 시범 운영을 해 봤고 나머지 면은 설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장들이 아직 이것을 안 해 봤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설치가 5월 말에 끝났는데 이것을 각 면에 이장들 회의할 때 우리 팀에서 가서 직접 이장들한테 사용방법, 앱 까는 거.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전에 해결해야 할 게 있잖아요.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것은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그 회사가 계속 문서도 보냈고 찾아갔고 그래 가지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인 데가 기존에 마을방송을 설치했던 업체들이 스마트마을방송을 시설을 했어요. 이 호환성 문제 때문에 거기서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 감지를 하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별개 업체에다 줬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공사가 다 진행되고 대금이 다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죠. 기존에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이 부분이 결국은 돈 문제가 아니면 쉽게 말하면 마을방송 폴대가 150개 있죠. 대략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김규성 위원   이 폴대마다 전부 다 락이 걸려 있죠?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메인장비에서만 락 풀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지금 면에 가면 리에 경로당 있잖아요. 그런 데 아니면 이장네 집에 돼 있어요.
김규성 위원   아니, 락은 폴대에 걸려 있습니다 락은. 그래서 우리가 무선으로 보내면 그 폴대로 가서 그 비밀번호로 자기 지역 이장이 이장의 동네만 연결되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아니, 본체가 경로당이나 그 마을회관에 있어 가지고 그것만 비밀번호만 풀면 가능할 겁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아주 이 회사,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마을방송 폴대, 보통 전봇대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는 기계들을 다 갖다가 락을 다 풀어야 한답니다.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경로당이나 이장님 있는 메인 중계장치 메인만 거기에 있는 락만 풀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전기로 끌어들이기 힘들 때 마을에 경로당이 없고 건물이 없을 때는 별도로,
김규성 위원   그러면 락이 걸려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경로당이나 이장네 집에.
김규성 위원   최소한 그래, 150군데가 아니라지만 최소한 몇 십 군데는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몇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몇 십 군데는 되겠죠.
김영진 위원   각 마을별로 다 있겠지.
김규성 위원   아니지, 왜 그러냐면요 쉽게 말하면 좀 멀거나 그런 데는 전기를 끌지 않고 락을 걸어 쓸 수 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태양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봇대에다가 별도로 설치했는데 대부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다 설치를.
○위원장 이종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에 대한 거는 우선적으로.
김규성 위원   아니, 다음을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이종선   검토를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아니, 다음에 보통 공고서 맨 뒤에 보니까 물품공급 지원협약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업명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매 설치,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예.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발주기관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제조 공급사는 스마트아이. 스마트아이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스마트마을방송을 메인 저것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스마트아이라는 데서 관급자재를 납품한 겁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실질적으로 그쪽 장비를 이용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그 제품들이 다 스마트아이 제품입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거기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 제품입니다. 
김규성 위원   이 협약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에 보면 낙찰자, 여기서 낙찰자는 앤디피에스를 얘기하겠죠?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제조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에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원활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데 여기서 발주기관이 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관련 협약서는 우리 군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 업체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법률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군청에서 낙찰을 받으면 낙찰업체에 그 기술력을 지원하라고 그렇게.
김규성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앱이고 뭐고는 다 우리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앱 만드는 비용 같은 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예, 그거는 있는 겁니다. 제출은 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의 신제품인데 왜 기술협약서를 만들어야 됩니까. 들어오는 제품들이 다 신제품이잖아요. 우리가 조달로 1억 600만어치 구입한 제품이 신제품이잖아요. 한데 왜 기술협약서가 필요합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도급업체한테 그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게 되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기술협약서를 맺으려고 하면 기존에 마을방송이 되어 있는 업체와 스마트아이가 됐든 앤디피에스가 됐든 그 업체가 만져서 호환이 되게끔 해 줘야 하는 게 이 기술협약서의 목적이 돼야 하는 게 아닙니까? 
○통신관제담당 김응갑   호환은 다음 문제고 원래는 스마트마을방송이라는 자체가 마을방송을 주민의 핸드폰으로 보내는 게 우선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있는 옥외확성기와 연동을 시키는 게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김영진 위원   잠깐만.
김규성 위원   예.
김영진 위원   지금 이것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제3자가 듣는 입장에서 보면 답변하시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거는 다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왜 호환이 안 되는 걸 굳이 어렵게 만들었는지 의아심이 있고 제가 듣는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지적사항에 안 나오게끔 해야 하는 실무자의 책임으로 봤을 때. 왜 그런 것을 여기서 지적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거 문제는.
김규성 위원   아니, 제가 매듭지을게요. 제가 질의했으니까 제가 매듭지어야죠.
○위원장 이종선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그 호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다음에 기술협약서가 제가 이쪽에다가 갖다가 검토를 시켰더니 이 부분이 애매한 구석이 있다. 공고서에, 공고에 기술협약서가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술협약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호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협약이 제일 중요한데 기존 업체들은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 별도로 자료제출이든 답변이든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분명히 이 문제는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딱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죠? 호환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 통신관제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을과 떨어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위원장 이종선   그런데 지금 인구유입에 대해서 이게 또 하다 보면 연관이 되긴 하는데요. 그 마을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입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중심지가 아닌 사이드 쪽으로 빠지셔서까지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저번에 기준에 대해서 몇 가구 이상 되지 않으면 그게 또 안 된다는 그 기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기준도 또한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옹진군 면적 대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농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큰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네에서 벗어나면서까지 집을 짓고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 때문에 유입되는 분들이 제2차적으로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안 오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3만 시대가 아닌 더 앞으로 더 큰 인구유입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이런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사람들은 아주 불편한 공간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건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항시 얘기를 할 때 상위법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민분들은 그게 자꾸 변명이라고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상위법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는데 건의하는 사람은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재난안전과에서는 광범위하고 해야 할 역할이 상시적으로 티 나는 건 아니더라도 저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시기보다는 점점 살을 붙이면서 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홍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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