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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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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옹진군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의사일정(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1.       의사일정(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4.    ◯지역경제과
  5.    ◯관광문화진흥과
  6.    ◯농정과
  7.    ◯수산과
  8.    ◯건축과

(10시 2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수렴하여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축적해 오신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김규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께서 김규성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규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의 간사로 김규성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규성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규성   김규성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경제건설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김택선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 간사님으로 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김택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옹진군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향후 올바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 제반 법규를 주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지역경제과, 관광문화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택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보고가 총 19건이에요. 거기에서 5번, 7번, 10번, 12번, 14번, 19번은 보고하실 때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5번, 10번.
○위원장 김택선   5번, 7번, 10번, 12번, 14번, 19번.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통합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일자리 사업 등 8개 부서, 29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0, 2893명이 참여하였고 218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0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저소득, 마을개선, 피서철,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지역방역 일자리 부분에 79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옹진군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인 및 구직 희망자에게 농어촌지역의 구인ㆍ구직 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밀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알선, 이력서ㆍ자기소개서 컨설팅 및 동행면접, 면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관내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및 미취업 청년 또는 관내 마을기업조합법인 등에 임금을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북도면에 2명, 덕적면에 1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으로 마찬가지로 만19세 이상 45세 이하 관내 마을기업조합법인 등에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령면에 해당화단지 조성 14명과 영셀러 중 선진어촌계, 장봉도농원, 옹진해머금 3개소에 3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55페이지 농ㆍ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산물의 유통물류비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7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물류비는 2만 9282건에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산물 유통물류비는 5만 8169건에 4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8페이지 농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및 쇼핑몰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농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2회를 개최하였으며 1회에는 1억 6300만 원, 2회에는 1억 7500만 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옹진자연 쇼핑몰 운영 현황으로 입점 현황은 29개소가 입점해 있으며 2022년도 판매실적은 2억 1479만 5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생수 등 생필품 해상물류비 현황입니다. 생활필수품 판매 소매업체에 생활필수품 37개 품목 해상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룡마트 외 7개 업체에 3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5페이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현황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 현황으로 굴업, 백아, 지도 발전소 3개 발전소에 대하여 인건비 현황으로 아니,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1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류ㆍ가스 판매가격 현황입니다. 일반도서와 서해5도에 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일반도서에 3억 7500만 원을, 서해5도에 10억 613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및 옹진군 유류ㆍ가스 판매가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0페이지 LPG배관망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추진사업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8개 사업 중 백령면 진촌7리 1개소가 준공되었으며 7개소는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2023년도 말까지 준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 9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72페이지 해상풍력발전 관련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체별 진행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남동발전의 경우에는 2021년도 10월 15일 용유ㆍ무의ㆍ자월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취득하였고 덕적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 26일 신청 보류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덕적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신청이 들어와서 올 6월 23일 산자부에서 심의 예정 중에 있으며 오스테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2월 9일 발전사업 허가를 개최했으나 산자부에서 보류된 바 있고 올 3월 다시 발전사업 허가를 심의 신청했으나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C&I 레저산업의 경우에는 2020년도 9월 22일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OW코리아는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 예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75페이지 도서특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 선정 현황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은 4개면 5개 사업, 인천시 예비특성화사업은 3개 면에 3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으로 5개면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내역으로는 1단계 사업인 서해 청정섬 소청마을 사업은 2023년도까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문갑 도시락 특성화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인 대청 섬마을 지오비즈니스는 2022년도에 종료되었고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외 3개 사업은 2023년 또는 2024년도까지 추진 중이며 3단계 사업인 소이작 바다휴양 체험 마을은 완료되어 4단계 사업에 선정되었고 덕적 농산물의 진리, 진리 단호박 마을은 6월 말 종료 예정 중에 있으며 자월 동촌마을 예비특성화사업은 1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24건, 35억 4400만 원 중 2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건 이월사업 중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6월 말 준공 예정,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수특위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 중에 소관 부서는 어차피 수산과 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통합적으로다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에 갯닦기사업을 자월, 덕적, 백령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위원장 김택선   지금 이 갯닦기사업이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에서 예외 되신 분들이 갯닦기사업에 대부분 들어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사업으로다 만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금 기준은 동일하게 5억, 7억으로 기준은 정해 놨습니다 기준은.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일단 공공일자리 사업에 그 정부 시책사업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또 어차피 5억, 7억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외적으로 일을 못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사업으로다가 처음 실행됐을 때 그런 취지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갯닦기사업이 그전에 한 45만 원, 50만 원 정도 받다가 지금은 그래도 한 80에서 90 가까이 이 정도 받으면서 다른 일자리 사업하고 그래도 거의 금액도 동일시되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도도 있으시고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다른 일자리 사업에서 도태되신 분들이 갯닦기사업을 그동안 추진을 신청하셔서 쭉 해 오셨었는데 전산상의 오류라고들은 알고 계시는데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그분들의 건강보험료가 상승된 부분. 그리고 본인들 통장이나 자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못 나가셨다가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셔 가지고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됐으니 일자리 사업을 나와라. 그리고 일자리 사업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인원이 되다 보니 기존에 되신 분들은 그것에 맞춰서 탈락 인원이 된다.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올해 전국적으로 전산이 통합해서, 통합으로 쓰는 전산이 되다 보니까 올해 초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택선   제 얘기는 올뿐만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시국에도 그랬었고 제 기억에는 20년, 21년 지금 23년 이렇게 3회로다가 알고 있는데.이게 전산 오류상에 나왔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각 면별로다가 어차피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마킹이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거기에 되셨던 분이 일자리 사업을 작년까지 하셨는데 올해 어? 이분이 빠졌네 하면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는 주민 스스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자산이 늘었다면 본인이 알았으니까 아, 내 자산이 올해 이만큼 늘어서 내가 일자리 사업도 못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본인 자산이 전혀 늘지도 않고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내가 왜 빠졌을까 라는 의구심은 나중에 일자리 사업을 결정 났을 때 알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일하시는 행정 직원분들께서 기본적으로다 탈락자가 생기면 그 탈락자의 원인 요인에 대한 것은 본인이 알고 있어야지 민원인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떨어진 이유를 대라 그러면 자산이 늘으셨나 보죠 저희는 나오는 대로 밖에 답변을 못 드려요 이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산과에서 하는 일이니 수산과에 가서 질의하세요 이게 지금 면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응대를.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 부분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일자리를 통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일자리 강도라든가 통합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내년부터는 올해 그럼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이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쭉 이어져서 오는 공공일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아니면 해안 등등 마을안길 나눠져 있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이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부분의 일자리 사업에 오시는 분들이 계속 연장선상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면별에서는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일자리 개선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또 와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정책적인 시책을 만드는 것은 별도고 이분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은 전산상에 2023년도 하면 2024년도에 검색을 딱 했을 때 2023년도에 마을안길 청소 일자리 사업에 노인 연령층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와서 일을 했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해도 일자리 사업에는 이 정도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기본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를 면사무소에서 만약에 하는 게 일괄적으로 힘들다면 통합베이스가 일자리 쪽에 경제 쪽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개발을 하세요 외주용역을 줘서라도.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또 사업마다 특색이 있고 또 틀리거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또 재산에 제한이 저희보다는 밑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또 일자리별로 선호하시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한 곳으로 집중되는 일자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강도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개선을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지 일하시는 분들도 골고루 분포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어? 작년에는 내가 마을환경사업에 일을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사업에서 나가서 일을 한 돈이 만약에 70이라고 치면 어? 나는 내년에는 갯닦기사업 가서 그래도 한 10만 원 더 벌면 어떨까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월 10만 원이면 1년이면 12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 놔야 민원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 신청을 하시는 분들 등등에 대한 관리시스템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전산상의 오류로 떠가지고 자산이 올라간 부분이 체크하기도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산은 저희가 시스템 딱 들어가 가지고 주번하고 딱 치면 딱 나오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년에 저희가 어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나가는 데도 기본적으로다가 아,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먼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응대도 민원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기본가치가 올라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각 면별로다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취합적으로 잘 정리 정돈도 필요하겠지만 그 기본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플랫폼은 가지고 있어야 그게 일자리를 신청하시는 분들과 하나의 연관성 있게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하나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포장 용기, 여기서 거론치 않았는데 포장 용기에 대해서 조금 부탁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담당자가 그 포장 용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기간을 늦춰가지고 그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자부담으로 다 박스를 사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실 예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다가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그런 것 있으면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전화나 아니면 어떻게 독려를 해서 그분이 누락되지 않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올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일자리 사업 관련돼 가지고 전에 제가 3월 임시회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개면의 동일한 일자리 사업은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되도록이면 같이 공고를 띄워서 같이 일자리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저번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김규성 위원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김규성 위원   다음에 9번에 생수 및 생필품 해상물류 이것 가격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저희가 현지 방문해서, 현지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 비교한 것은 홈플러스 인하점 가서 거기 가격하고 비교를 한 건데 홈플러스가 소비자원이라고 가격이 있는데 소비자원 가격보다는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소비자원 가격으로 따질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도서지역이 많이 오버되는 건 아니고 싼 것은 또 많이 싸고 비싼 건 비싼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거의 엇비슷.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우리가 올 상반기에 한 번 나갔었거든요.
김규성 위원   총 대략 보면 한 8개 업체 정도 해서 물류비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시기에 우리가 한 3억 정도 물류비 지원이 되는데 이로 인한 생필품 가격의 인하요인은 주민들이 충분히, 인하로 인한 혜택은 주민들이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뭐 충분히라고는 안 해도 저희가 가격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 가격 비교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홈플러스를 예시를 드셨잖아요 그렇죠? 홈플러스가 인천에만 10개 있는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대형마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형업체에다 이런 업체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런 업체는 공장에서 전체 체인점을 전부 다 직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한데 이런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소규모 마트와는 조달단가를 비교할 수가 없는 데를 비교를 하셔 가지고 그런 데도 일부 싼 제품이 꽤 있고 일부 비싼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대상이.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여기에는 우리가 홈플러스를, 위원님들 자료에는 홈플러스로 돼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소비자원 가격이 있습니다. 소비자원 가격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규성 위원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전에 말씀하실 때 연 2회는 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연 2회는 꼭 점검을 해 주시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지원받는 물류비 중에서 약 70%가 생수 운반비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김규성 위원   다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서특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겨루기라고 표현합니다. 하기도 뭣 하고 안 하기도 뭣한 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내부를 들어가 보면 제대로 이행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각 단계마다 넘어갈 때마다 굉장히 숨차게 넘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김규성 위원   그럼 한 예를 들겠습니다. 
대청면4리 솔향기 노을이 아름다운 모래울동 지금 1단계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1단계 섬진흥원이랑 위탁을 해 놨는데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1단계는 뭐를 하겠다는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지금 그게 계약이 들어가서 섬진흥원에서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거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소청, 청정섬 소청마을 이것 1단계 진행하고 있는 지 꽤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게 올해까지 1단계, 그전에 예비마을로 됐다가. 
김규성 위원   예비단계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작년하고 올해까지가 1단계 사업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럼 지금 1단계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규성 위원   아직 방향을 못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겁니까 방향을 못 정하면?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렇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이 안 되든가 주민들끼리 의견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1단계 사업으로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럼 5000만 원 가지고 용역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끼리 의견 일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런 예들이 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그래서 이번에 백령에 진촌1리에 예비특성화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솔트, 로프솔트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작을 할 때 주민 전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이 시행하기 힘들다 해서 위원장이나, 신청을 했던 위원장이나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전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라 했더니 동의를 이끌지 못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특성화 사업이라는 게 어느 개인 특정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했던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끌고 갈 생각인데 신규사업도 되도록이면 마을 전체가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초기에 전체 마을을 마을주민들의 협력이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참여를 유도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법인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내용을 알다 보니까 기존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과 참여한 사람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심해지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김규성 위원   하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런 사업을 신청한 예가 적지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특성화사업 공모할 때도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 상황도 예산이 헛되지 않게 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유류 난방비 부분에 지금 배관망이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역별로다가 가스에 대한 부분을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 LPG가스통 20kg 기준으로 해서 평균가를 쭉 주셔 가지고 해 주셨는데 북도, 연평, 덕적, 자월은 5만 3000원에서 4000원대, 백령은 3만 3000원 그다음에 영흥이 한 4만 2000원 이 정도 나눠지고 있어요. 실적으로 보게 되면 백령은 또 굉장히 싸요 가격대가. 전국 평균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내려가 있는 기준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가 되길래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건 자율화다 보니까.
○위원장 김택선   자율경쟁에 의해서 서로.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백령면에도 3개의 소가 지금 LPG 배달을 하고 있는데 3개 업소가 그러면 평균가가 3만 3000원인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니요 이건 낮은 가격을.
○위원장 김택선   최하?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럼 백령에서도 좀 비싸게 파는 집은 얼마 정도 팔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4만 5000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1만 2000원 정도 차이나네요. 과장님도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물류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근거리 섬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스비가 많이 비싸단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위원장 김택선   그렇다고 개별업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을 낮춰라 마라 이렇게 종용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스 배달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관에서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래라저래라 한다는 것은 관에서 개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운송비에 대한 지원 부분을 이만큼 해 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업자들이 어느 정도는 가격에 대한 유동성에 대해서는 좀 가져야 되는 게 기본 논리가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이라든지 공무원이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권고를 합니다. 조금 내려서 받아라 이제 그런 장봉 같은 경우도 유류비 같은 경우 조금 민원이 들어와서 그게 또 보조금 같은 것 신청을 안 해서 조금 높게 받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서 설득을 해서 조금 내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업체별로 돌면서 그런 사항을 권고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이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동안 쭉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었는데 행정에서 수반돼서 어떤 법 규제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주민들도 잘 알고 계시면서도 무언가에 그래도 행정에서 권고 조치라도 해 주길 바라는 입장이신 거는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공룡마트가 백령에 있는 게 PX 기준입니까 아니면 일반적 마트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공룡마트는 연평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 연평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여기는 PX 기준으로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PX는 아니고 소매점이죠.
○위원장 김택선   여기도 일반 그냥 할인마트 개념의?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소매점.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단가표 주신 것에 보면 단가표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주신 것의. 오히려 홈플러스보다도 싸게 파는 가격대가……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홈플러스가 아까 김규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다 보니까 가격이 좀 쌉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니아니, 홈플러스보다도 싸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아, 싼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싼 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단가표 주신 것에는 많아요 엄청. 제가 여기 표시하다가 말았는데 그리고 인천에서 보면 홈마트도 굉장히 큰 마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싸고 제가 지역을 혼동했지만 이게 백령하고 따지면 기본적으로다가 어떤 것은 2배 이상 차이 나고 가격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것 또한 자율경쟁이긴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상물류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이 가격비교표로다가 볼 수 있는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게 물류비를 개선을 해 보려고 운송회사도 찾아가서 시스템을 보려고 했는데 잘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 주더라고요. 얘기는 안 해 주는데 운반하는 과정이 그 품목만 운반하는 게 있고 혼합돼서 운반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산출하는 게, 운반비도 산출하는 게 난해한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볼 때는 운송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조금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희는.
○위원장 김택선   그렇죠 운송비를 지원 안 했으면 여기보다 아마 30%는 더 비쌀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도 제가 할인마트를 크게 10여 년 동안 운영을 해 봐서 아는데 지금 이 가격표대로 본다면 백령할인마트에서 파는 게 그다지 비싼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다가 장거리 물류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단가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다 의구심을 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가격표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해상물류비 지원에 보면 한 몇 개 업체들이 저희가 연 계산하면 여기에는 3억 600 나와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가을에 계상을 좀 더 해서 거의 뭐 4억 대 수준의 물류비를 지원을 해 준 게 아마 거의 비슷하게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보면 서해5도에는 생필품에 대한 해상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반회계로다만 이 돈을 다 지원할 게 아니라 서해5도특별법에 나와, 지원특별법에 나와 있는 해상물류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것을 그쪽 서해5도특별법에 씌우게 되면 아마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비교표뿐만 아니라 어떤 물동량이 어느 물건이 얼마를 들어갔으며 아마 담당 관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드실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하기가 힘든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가게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물건 들어온, 그러니까 사입을 해서 들어오는 그 시점에 같이 공유만 된다면 크게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서 그쪽으로다가 토스하면 어떨까.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해 봤는데 서해5도 생필품 운반지침에, 지침에 보면 생필품의 정의를 유류하고 연료만 해 놨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이 생필품을 끼워 넣으려다 보면 지침을 개정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생필품 지자체에서 해라 그래서 그 지침상에는 연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저희가 또 생필품이라는 개념에서는 생수부터 시작해서 나열하려면 어마어마한 많은 품목들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그런데 지침에, 행안부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국비 이제 저희가 여기 생필품에 해당되는 것은 자체 내 예산으로 하라고 그렇게 해 놔서 국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김택선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침에도 돼 있지만 시행령에도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잠깐만 말씀드리면 홈마트가 백령도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김규성 위원   생수라든가 생수가 7∼80%를 차지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미끼상품이에요 적자를 보면서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해서 일부는 크게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적자를 보면서 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수 비율이 약 70%가 되고.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생수가 무게도 많이 나가고 덩치도 크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백령이나 대청이나 서해5도 쪽이 그렇게 물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같이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650페이지 보시면 공공일자리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공공일자리사업 중에 저소득마을일자리에서 세부사업에 선별장, 공중화장실,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시설물 관리나 청소 같은 것을 해 주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김민애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화장실이나 시설물들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여기 참여하시는,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업체에서 와서 해 주시는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여기 일자리는 청소만 하는 거지 에어컨 같은 것은 별도로.
(『에어컨은 별도로 용역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하는 이 있음)
김민애 위원   그럼 에어컨 같은 경우는 관리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제가 또 보니까 화장실이나 시설물 같은 곳에 코로나로 인해서 손소독제가 여기저기 구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손소독제가 여기저기 방치가 되어 있고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태로써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배치를 계속하실 건가요 아니면 처리를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이것은 손소독제는 저희가 배부한 게 아니라 보건소 쪽에서 배부한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치울 거면 치우고 없는 것은 배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배치하는 걸로.
김민애 위원   그렇게 해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이하 관련 부서 팀장님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지적이라든지 앞으로 추진을 더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던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하실 때 배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85페이지부터 690페이지 해수욕장 지정현황 및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 현황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 8곳을 포함하여 23개의 해수욕장과 해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관광종합상황실과 배상공제 가입 그리고 각 면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였고 수상안전요원 61명을 배치하여 관광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수질과 모래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십리포해수욕장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각 면 개발 행위와 영어조합법인 등에 위탁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관광 홍보 및 마케팅 현황입니다. 사업비 1억 2700여만 원으로 인천터미널 커브드 전광판을 활용한 광고 외 5개 사업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위주로 옹진군 관광홍보 영상을 송출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면별 해수욕장별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현황입니다. 사업비 17억 6000만 원으로 북도면 옹암해수욕장 야영장 실시설계용역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5개 사업을 현재 준공하였고 장경리해수욕장 지원시설 정비공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7월 안으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지정 문화재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지정 문화재는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북한지 등 천연기념물 8개소와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는 두무진, 향토유적지 연평 충민사 등 2개소 등 총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비 현황은 동백나무 관리에 3000만 원과 콩돌해안ㆍ오군포항 준설공사를 위해 3억 9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실적, 관리ㆍ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7개면 46개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26억 원으로 덕적종합운동장 조명 시설과 연평운동장 트랙 시설공사, 백령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작도에는 족구장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현황입니다. 사업비 104억 9200만 원으로 백령국민체육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월도에도 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하여 자월국민체육문화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금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옹진문화원 운영 현황입니다. 옹진문화원은 원장과 직원 4명, 회원 185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유적지 탐방과 찾아가는 힐링문화생활, 생활문화센터 문화강좌 등의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축제 지원 세부 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축제를 개최하지 못 하였고 지난해 10월 거리두기 완화로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부터 709페이지 관광시설물 현황과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편의시설은 화장실 등 406개소와 데크시설 28개소 총 443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708페이지에 관광시설물 설치ㆍ유지보수 현황은 사업비 48억 300만 원으로 도우해안길 조성사업 외 12개 사업을 현재 완료하였고 709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6건에 1억 5800만 원과 데크시설 유지보수비로 5건에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685페이지 해수욕장 지정현황 및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 현황 보시면 해수욕장 23개소 중에서 대청 같은 경우는 미개장을 했는데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작년에 수상안전요원 자체를 뽑지를 못 했고 그리고 대청 내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식 개장은 안 했지만 직원들이 안전요원을 하면서 개장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수상안전요원들을 뽑지 못 해서 미개장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690페이지에 있는 대청도 7월에서 8월 관광객 현황에 4441명 같은 경우는 이분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 직원분들께서 안전요원으로 투입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민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2페이지 관광해설사 지원ㆍ운영 현황 보시면 연평도 조기역사관 관련해 가지고 올해 조기역사관 보수ㆍ보강 설계비가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다 준공이 돼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언제 준공이 완료가 된 걸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지난달에.
김민애 위원   지난달 언제쯤일까요?
     (『지난달 12일』하는 이 있음)
12일. 제가 정확하게 5월 29일 조기역사관을 방문했는데요 혹시 거기 상태 보셨나요 팀장님?
  (『예,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곰팡이가 슬었고요 곰팡내가 진짜 심하게 나는 상태고요. 또한 거기 안내판에 글씨 같은 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바래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 과장님 핸드폰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거 최대한 빨리 유지보수해서 깨끗하게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불평불만 하지 않게끔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덕적체육관 설립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진행돼 있나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저희가 현재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할 거고요. 현재 부지매입에 대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이번 달이면 협상계약에 의해서 토지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위원   완료가 이번 달이면 끝납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위원   진행사항이 궁금하고 그랬어요. 거기 토지 그 땅 내에 집이 하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무 문제 없이?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그쪽 그 밑에 있는 땅 자체는 현재 매입에는 배제를 시켰고요. 그 위에 별도 그 집에 안 걸려있는 땅만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땅 자체는 토지주하고 얘기를 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땅만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듯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그 땅이면 충분합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김영진 위원   그 사람도 향후 어디 이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장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그래서 그 토지주한테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매입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또 우리하고 싸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서 일단 토지주한테 우선적으로 당신네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해라 향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김영진 위원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동문입니다 그 주인이.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행하는 데.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잠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김민애입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음수대도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거 어떤 식으로 언제 관리 같은 것을 해 주시나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저희가 관광편의시설은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면 그리고 군에서, 면에서 1차 그리고 군에서 2차 점검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최근에 연평도 종합운동장 옆에 음수대가 하나 있어요 화장실이 하나 있고. 예시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현재 이러한 상태고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이곳에서 물을 드실 수 있으실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죄송합니다.
김민애 위원   그렇죠 힘드시겠죠. 저희 음수대 관리 연평도뿐만 아니라 옹진군 섬에 다 철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청소하실 것 하시고 수리하실 것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조금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상ㆍ하반기 분기별로 어떤 이런 점검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다가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데크하고 편의시설 해서 총 3억 5000에서 4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저희가 화장실을 비롯해서 방금 전에 김민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음수대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방금 전에 얘기하신 데크시설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에 많이 설치돼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유지관리하시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으세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맞습니다. 사실상 그 이상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 형편상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저희가 해수욕장만 지정된 곳도 8곳이에요. 그 8곳에 있는 관리하기 위한 운영만 해도 저는 3억 이상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여덟 군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름철 성수기에만 찾아오시는 곳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노후화된 부분은 당연히 바꿔야 하는 부분이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곰팡이 낀 부분 이런 것은 즉시즉시 그때그때 면에 재배정을 내려서라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라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빨리 소화를 시켜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처리할 부분도 있고 분류를 나누자면 여러 분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체크를 하고 관광문화과에다 이런 것을 요청을 했을 때 바로바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처리되지 못 하는 이런 아쉬움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관광문화과에만 지정돼 있는 내용은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광인프라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에는 관광문화진흥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계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저와 같은 의견을 다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조금씩 뭘 바꿔나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노후된 시설물을 가져다가 부수고 새로 짓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 편중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면에서는 8개 해수욕장만이라도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년도 본예산만큼은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예산편성을 하시는 예산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중이 안 된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의기투합해서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억 가지고는 유지관리 현황을 보는 이 자체가 좀 창피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풀예산을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될지 제가 가늠하지 못하겠지만 예산을 여기에 최소한 5배 이상은 잡아주셔서 어느 곳에 쓸 수 있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예산규모에 대한 편성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튼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노력이 아니라 안 되시면 저희 위원님들 쓰세요. 그게 맞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농정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농정과장 이주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중에 3번, 6번, 9번, 11번, 13번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3번, 6번, 9번, 11번, 13번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 매입량은 12만 2152포를 수매를 했습니다. 이건 40kg 기준입니다. 그래서 특등이 962t, 1등이 2568t, 2등이 1344t, 3등이 12t이 되겠습니다. 
다음 716쪽에 보면 지원내역입니다. 10개 사업에 대해서 3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은 총 필지 587필지에 16만 2775㎡를 허가내 줬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농어업용시설, 공공시설, 도로, 기타가 되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단속 현황입니다. 총 18건을 단속해서 불법전용 현황을 보면 농막 관련해서 3건, 물건적치가 6건, 무단 형질변경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농업진흥지역 현황 및 해제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7개면 중에 4개면 북도, 백령, 덕적, 영흥에만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농지면적 2899필지에 아니, ㏊에 736㏊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해제현황은 저희가 ’19년도하고 18년도에, 19년도에는 백령, 덕적에 1.82㏊와 18년도에는 백령에 0.04㏊만 해제한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720쪽 축산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가축재해보험지원 등 16개 사업에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농어촌민박은 515개소가 있으며 지원사업은 서비스ㆍ안전교육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후관리는 연간 2번 안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253개소에서 점검을 했고 동절기에는 25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상반기에 아니, 동절기 점검의 시정 대상 30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점검했을 때 다 완료된 걸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66건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점검하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농업법인 지원 및 부실법인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영농조합법인 27개소와 농업회사법인 23개소 총 50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운영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총 50개소 중에 현재 23개소는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영 준비가 3개소, 장기 휴업이 16개소, 폐업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후속조치로는 시정명령 9개소와 해산명령 청구 15개소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 재난 피해, 재난재해 피해로 인한 농업인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3개 지역에 9개 농가에 대해서 380만 원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727쪽 저온냉장고 지원 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저온냉장고 지원은 96개소에 5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면별 설치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AS 무상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범양냉동 여기는 북도면 신시모도 쪽이고요. 삼영냉동, 형제공업은 백령면이고 영흥종합건설은 영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면은 현지에 사무실이 있어서 AS가 잘되고 있는데 이 외 지역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전국 도서지역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바우처 지원사업은 만20세부터 75세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지는 5㏊ 미만이 되겠습니다. 군은 60명에 대해서 1200만 원 예산을 가치고 지원하고 있고요. 개인들한테는 연 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전국 도서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인천시는 옹진, 강화만 되고 있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민박이 업소라고 할까 업체가 515개인데 예산이나 지원액이 2억 5000 약 3억이 안 돼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가 주로 시설환경개선에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5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 올려서 200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시설환경개선 주로 원하는 게 시설환경개선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한 건 없는데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주다 보니까 지금 민박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시비를 지원받거나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 지원이 적고요. 저희 단독 예산으로 개인당 한 20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김영진 위원   2000만 원 언제 올해서부터죠?
○농정과장 이주환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민박 기준이 7개 대개 보면 민박이라 하면. 
○농정과장 이주환   농어촌민박은 객실 수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객실 수가 6개가 맞나요 7개인가요?
○농정과장 이주환   연면적 230㎡ 이하.
김영진 위원   대개 보면 6개, 7개.
○농정과장 이주환   거의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한을 두니까 도배뿐이 못 하는 거예요 도배. 다른 데에는 보수에 대해서 아무 데도 못 하고.
○농정과장 이주환   제가 알기로 한 10년에서 15년 전에는 새로 짓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적정 수준이다 라고 해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중지하고 시설개보수 쪽으로 조금 돌아선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개보수인데 개보수가 안 된, 비용이 너무 적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도배 정도만 할 수 있다는 비용이. 뭐 2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500만 원이 더 상향이 돼서 그 500만 원에 대한 여유는 있는데 방 7개 가지고 한 방에 뭐 300만 원씩?
○농정과장 이주환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예산액이 맞춰져 있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산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수혜를 보는 팀, 혜택을 보는 팀들이 별로 없다는 거지.
○농정과장 이주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따지죠? 신청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농정과장 이주환   그 점수 우리 관내에서 몇 년 거주했냐 집을 지은 지가 언제냐 이런 부분들에 점수를 따져서 상위점수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지원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이어서 민박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박에 대해서는 안전점검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안전시설이 잘 돼 있냐 방염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냐 가장 중요한 건 소화기 설치라든가 안전이 가장 저희들이 중점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위생 관련된 거는 할 수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위생 부분은 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위생과에서 허가 내주지 않는 부분에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죠. 그냥 보건소는 숙박시설 관련된 것만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예, 허가 나가는 시설이고요.
김규성 위원   그다음에 민박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이주환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게 등록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신고만 하면.
김규성 위원   신고제입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예, 농어촌민박은 좀 완화돼 있어서요. 보건소보다는 저희가 조금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위생도 점검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정과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그럼 위생 부분을 점검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제가 알기로는 크게 문제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럼 위생 부분은 뭘 보세요? 안전점검은 알겠는데 만약에 위생 부분을 점검하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점검하세요?
○농정과장 이주환   청결상태라든가 이런 거 정도만 보는 거죠.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숙박업소보다도 더 민박업소가 위생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농정과장 이주환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어제 보건소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옹진군에서 민박을 하는 거는 결국의 관광수요 때문에 민박업소가 515개나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예, 맞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박에다가 지원은 1년에 10개 민박 정도에 대해서 지원해 주죠? 2000만 원에 6개사 정도로 그렇죠? 시설개선으로.
○농정과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열 군데 정도만 시설개선을 해 주지만 여기에 이 관광에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옹진군 예산 중에서 복지비 다음으로 제일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시설 그다음에 사실은 배 교통 운임 할인도 관광수요 때문에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주환   예.
김규성 위원   예를 들어서 백령에 작년 기준으로 32만 5000명이 왔는데 대략 보면 50% 정도가 관광수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2만 5000명이 왕복입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그 부분은 제가…….
김규성 위원   그런데 대략 한 50%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관광수요가.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옹진군의 가장 큰 관광에 대한 문제점이 한 번 갔던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재방문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물론 볼거리 뭐 시설도 있지만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 많은 예산 투입을 관광 때문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숙박업소, 민박업소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옹진군의 전체적인 이미지, 좋게 얘기하면 관광에 대한 이미지와 연결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을 하실 때 위생점검에 대해서 위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침구류부터 해서 청소상태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도 세밀하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515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왕 하신다면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검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민박 관련해서 질의들을 하셨어요. 혹여 민박 515개를 지금 관리ㆍ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혹여 옹진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민박시설은 몇 개 업체나 올라와 있습니까 이 중에.
○농정과장 이주환   신청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515개소라지만 515개소가 사계절 다 여름철만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한 250개나 300개 정도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민박시설 돼 있으신 분들 중에 혹시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 한 몇 % 정도나 되세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거는 조사된 게…… 이거는 농어촌민박은 보건소에서 신고 등록하는 그런 업체 같지 않고 세무서에다 등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세무소에 등록된 업체가 이 중에 몇 개나 있냐고요.
○농정과장 이주환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위원장 김택선   한 15% 정도 돼요?
(『15% 넘어갈 것 같고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이거를 이 말씀을 여기에 왜 맞춰서 드리냐면요. 코로나 때 20년도에 코로나 발생해 가지고 4월 17일인가 이십 며칠 자로 등록 전 사업자에 대해서만 지원금 나가셨던 거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주환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그 후로 독려하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또 언제 어떤 재난에 의해서 보조를 받으실 수도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세무소에 신고했다고 세금 내는 거 없어요, 대부분들이. 왜냐하면 거의 뭐 연 4500만 원 다 미만들 하셔가지고 세금 내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셨던 거고 제가 이 부분에 왜 두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살을 붙이는 이유는 군 홈페이지 한 250개에서 300군데 민박업체들 등록돼 있다면 혹여 그 민박업체를 김규성 위원님께서 위생 말씀하셨으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군 홈페이지에 혹시 댓글 단 거나 이런 거는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서 가끔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위생도 있고 가격 이런 부분, 개인 간의 트러블 이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온 거 보셨어요?
○농업진흥담당 안철주   홈페이지는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올라오면 저희한테 이첩이 되는데요 따로 통보받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전에는 아, 이 부서에 안 계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위원님들도 도서방문을 해서 가게 되면 민박시설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숙박시설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관광 활성화로 인해서 저희 도서지역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이 차츰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늘어나는 것에 행정에서도 부흥하는 측면에서라도 위생에 대한 부분 특히 민박, 숙박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관리시스템들 잘 하고들 계세요. 그런데 민박 같은 경우에는 각 면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찾아주시는 분이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면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민박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민박시설을 이용하는 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셨던 관광객분들께서 SNS상에 댓글 올라오시는 거 보면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내용들 담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봤어요. 그러면 요즘은 솔직히 옹진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차량 뒤에다가 네트 위에다가도 광고하고 전철 광고판, 버스 광고판 여러 가지 이용을 많이 해서 옹진군 홍보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SNS 광고효과가 더 커요. 팔로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합니다. 태그 걸고서 관광지 쳤는데 1번으로 띡 나와가지고 보면 옹진군 올 마음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잠잠했지만 이제는 활성화를 하는 부분에 다가와 있잖아요, 여름 성수기도 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민박 지원하는 부분에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민박하시는 분들 또한 관광객 유치 오셔서 그분들이 정말 환경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찾아가고 싶은 섬. 그리고 민박 사장님의 친절함 때문에 한 번 더 가고 싶은 섬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은 못 하지만 그분들한테 권장은 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많이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과장님한테 저도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살을 덧붙였던 거고요. 민애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셨죠?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제가 지금 옹진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숙ㆍ민박업소 업데이트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겉에 사진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이미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 사진 이런 거 숙박 방이나 화장실 다 구체적으로 찍어서 사진들 다 업데이트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그것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이 민박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어요.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백동현 위원님께서도 농어촌민박 관련해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늘 주장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매년 정해진 금액만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닌 증액도 할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역설을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7개면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서해5도 쪽으로 올라가는 민박시설이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농정과에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조금 더 잘 세우셔가지고 거기의 지원책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민박하시는 분들한테 캠페인을 어떻게 해서 좀더 시설적인 면이나 이런 데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제안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산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부재로 인하여 해당 부서 주무팀장인 수산정책팀장님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담당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2번, 3번, 6번, 7번, 8번, 9번, 16번, 17번, 18번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2번, 3번, 6, 7, 8, 9번, 16, 17, 18번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체크 다 되셨어요?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예, 준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정책팀장 이창수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호 수산과장님은 현재 휴직 중으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군정 현안사항입니다. 23쪽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입니다. 서해5도 어장은 NLL 이남, 조업한계선 이북에 BOX어장을 설정해서 조업하고 있으며 우리 어업인들은 협소한 어장에서 계속적인 반복 조업과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조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NLL과 인접하여 야간조업이 금지되어 있고 북한의 포격 도발과 우리 군의 군사훈련 등 잦은 조업 통제로 주간에도 어로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시간 조업 시간 연장과 대청도 인근 D어장이 신설되고 연평어장이 일부 확장되었지만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어장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은 남북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서해5도 어업인의 숙원과제인 만큼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업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특수시책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유용자원의 산란 서식공간을 조성하여 자원의 지속적 생산 및 어업 경제력 회복을 위해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덕적, 자월, 연안 4개소 해역에 인공어초 및 자연석시설, 종자방류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 다양한 서식공간 조성에 따른 수산자원량 증강과 회복으로 해사 채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덕적ㆍ자월 일부 어업인 불만 해소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과 효과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현안사항과 시책 보고를 마치며 다음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먼저 735쪽 수산물 산지 가공ㆍ저장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ㆍ저장시설 지원은 2022년 23개소에 10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저온 냉동ㆍ냉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어선 어업인들이 포획한 어획물의 장시간 선도유지를 위해 3~4평 규모의 소형 냉동ㆍ냉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20대, 2억 2000만 원을 관내 어업인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작업 공간 마련을 위해 작업장, 건조시설, 냉동시설, 활복기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1개소, 5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새우건조장 지원입니다. 새우 유통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조장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2개소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738쪽 비 배당어촌계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군 관내 27개 어촌계 중 6개의 어촌계에서 총 배당액은 7억 3000만 원입니다. 군에서도 어촌계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어촌계별 실적에 따라 패류 살포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차등 지원하는 대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739쪽 어촌계별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을 포함하여 다목적 차량지원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9억 3100만 원, 패류종자 살포사업은 바지락, 동죽, 말백합, 가무락 등 577t을 살포하는 데 19억 8000만 원을 관내 어촌계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및 보조사업자는 책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6쪽 어장관리선 건조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어장관리선 건조 지원은 자월어촌계에 다목적 어장관리선 1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어장관리선 관리ㆍ운영 실태 점검을 위하여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협, 면, 양식 어업인들의 참여 하에 관리선 51척을 현장점검 완료하였으며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어장관리선 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어장관리선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47쪽 인공어초 및 큰돌 깔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인공어초 사업은 2022년도에 사업 추진실적은 없으며 21년도에 덕적ㆍ자월 연안바다목장사업으로 덕적해역에 사각교차형 어초 20개 조성하였으며 백령, 대청면 마을어장 4개소에 해삼 전용 인공어초 8856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큰돌 깔기 사업입니다. 양식장 서식지 조성사업은 2022년도에 3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백령면 진촌, 남3리 전복ㆍ해삼 면허 어장 2개소에 큰돌 1786㎥를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효과가 좋아 어업인들의 수요도가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적지에 자연석이 투하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8쪽 수산양식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12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및 보조사업자는 아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9쪽 수산증식(김, 다시마)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양식기자재 지원 외 3건으로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8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사업은 수산양식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0쪽 김, 다시마 어업면허별 행사 계약된 어장은 총 37건으로 행사자는 61명이며 어장별 행사인원은 책자에 있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1쪽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외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1400만 원이며 관내 어장 13개소에 어장 경운, 폐기물 수거, 자연석 정리, 모래 살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752쪽 마을어장 관리 현황입니다. 마을어업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어촌지역 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어촌계나 수협에게 면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면별 마을어업 현황은 총 179건에 2374.14㏊로 세부내용은 첨부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3쪽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과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유용자원의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6억 3000만 원, 전복, 점농어, 해삼, 넙치, 조피볼락, 꽃게 등 약 613만 마리를 7개면 면허어장 일원에 방류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방류 내용은 첨부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9쪽 덕적도 해상낚시터 현재 진행 상황 및 추후 보완대책입니다. 덕적도 진리항 해역 일원에 해상낚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과정상의 적정 여부를 행안부ㆍ인천시ㆍ고문변호사ㆍ군 법률자문관으로부터 질의ㆍ회신 결과,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절차가 부적정하고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취소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선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 잔여분 발주 및 해역이용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창수 주무팀장님이 전체적인 답변에는 조금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뒤에 계시는 질의ㆍ질문에 따라 팀장님들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753페이지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사업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뿌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연도 수가. 작년에 한 건지 올해 한 건지?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수산자원팀장 최홍열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가 있긴 한데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보통은 계획을 2∼3월에 세워서 한 4월부터 패류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11월까지 방류하는 실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끝으로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덕적 해상낚시터 무슨 말과 하여간 구설수가 있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때문에 약간 좋지 않은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저도 궁금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수순대로 받는다 라고 하면 금년 내에 착공 부분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그 문제점이 확실히 답변을 받고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징계 부분도 거쳐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차후에 이 부분이 다른 사업권까지 연관되지 않도록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재발생되지 않는 부분 쪽으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쭤보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논의는 않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창수 팀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때 4월에 덕적도 초도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북리 이장님과 만났을 때 덕적도 해상낚시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겠다고 얘기하셨죠, 기억나시죠?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예.
김규성 위원   설명회 하셨나요?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아직은 결과가 최근에서야 도출돼 가지고요. 차후에 일정을 잡고 가서 설명을 한번 개최할……
김규성 위원   일정 잡아서 설명회 한번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고 제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설명회를 가신다고 그러면 제가 일전에 제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왜 자꾸 이런 오해가 불거지냐면 덕적도 해상낚시터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주민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해요. 많은 이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알아본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낚시터를 만들어서 성공한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천. 사전답사 갔던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낚시터로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해상방갈로로 수입을 올리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시면 주민들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통영 약 50억 들여서 1년에 수입이 5000만 원 나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통영시에서 3300만 원을 1년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제도 해수부에서 2260억 들여서 해상낚시공원을 만들었습니다. 1년 수입이 1억 나옵니다.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한데 우리가 여기에 이건 다 차량을 이용하는 교통편으로 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관광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배 타고 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전에 낚시배들을 통해서 낚시할 수 있는 항구들도 많아요. 한데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인 부분, 위치적인 부분 그다음에 유지보수 부분은 다 차치하고라도 운영 자체가 수익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민들이 너무 과한 기대를 갖지 않도록 설명회 가시면 분명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온 데는 주민들이 과한 기대를 가지고 온 데는 수산과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 들어가기 전에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20년, 30년 뒤를 보고서 경제성 분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년에는 2.1 뭐 B/C값이요. 30년에는 2.9로 나오는데요. 지금 당장 위원님께서도 다른 선진지를 다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향후를 보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은 장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낚시터를 현재 폰툰(pontoon) 방식으로 만들려고 그러시죠?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예.
김규성 위원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20년, 30년 후에 그 낚시터가 존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위치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유지보수비나 그다음에 2∼30년 후에 현재 시설한 낚시터가 존치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경제성을 뽑으신 거기 때문에 경제성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통영은 폰툰(pontoon) 방식이 낚시터가 아니라 부교인 데도 불구하고 태풍이 올 때는 그 부교를 떼었다 붙였다 합니다. 그 예산을 통영시에서 대줘요. 한 번 떼었다 붙였다 할 때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이 낚시터가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B/P값이라고 그러셨죠?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예, B/C값.
김규성 위원   B/C값, B/C값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저희가 초도순시 갔을 때 진리 이장님이 저희를 그 자리로 안내해 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낚시터 바로 안쪽으로 방파제 있죠?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예.
김규성 위원   그 안쪽으로 선착장 있죠? 그거 확장 증축해 달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태풍이 오면 선착장에 있는 배 위로 파도가 몰아치고 그 안쪽에 있는 마을 자체도 덮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방파제 바깥에 있는 부장교로 만든 낚시터가 존치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도 않겠지만 그 잘못된 거는 고쳐나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때 그렇게 해서 그때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벤치마킹해야 될 낚시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설명회 하실 때 충분하게 설명하세요. 이거 유지보수비 우리 감당 못합니다. 통영시청에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발 낚시터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감당 안 된다고 자기들도 죽겠다고 3300만 원 대는 자기들도 죽겠다고 그래요. 다음, 자꾸 B/C값을 얘기하시니까 그 기본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비 배당어촌계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7억 정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법까지 포함해서 특별회계까지 포함서 약 17억 정도를 패류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배당하는 어촌계가 여섯 군데 정도 되네요 그렇죠?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예, 배당어촌계는 6개소.
김규성 위원   들어가는 우리가 인풋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배당되는 아웃풋이 너무 적은 거 같고 제가 전에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어촌계가 수입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즉,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어촌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투입되는 것만큼 어촌계원들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 거기에 얼마가 됐든 간에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덕적도 해상낚시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할 건……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아직 해역이용협의라든가 그런 건이……
김규성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저희 지류상은 다 결과 나왔기 때문에요.
김규성 위원   그렇죠 징계까지 다 끝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오라든가 그런 건 다 끝난 거는 해역이용 심의는 그걸 시설하는 데 대한 진행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덕적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덕적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를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김영진 위원님이나 이종선 위원님, 저도 필요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의회까지 온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면 가도록 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알겠습니다. 일정 잡히는 대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어촌계 패류 종자 살포 영흥 얘기입니다, 이거 3억 1200만 원 들여서 군비 100%로다가 종자 살포해 주셨죠?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직 안 하셨어요?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마무리는 안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마무리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으세요?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지금 조달상황에서요 약간 시기적으로 저희가 사리때만 종패를 채취를 해서 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한 80% 이상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지금 성패 뿌려주는 거잖아요.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그러니까 예산별로 종패 뿌리는 데도 있고 성패 뿌리는 데……
○위원장 김택선   3억 1200만 원은 똑같이 6개 어촌계에 다 주려고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사업비를 편성해서 주시는 부분에 생산량 그러니까 위판된 실적하고 배당 이런 실적 등을 고려해서 나눠주신 부분으로다가 책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재어촌계나 영암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체험어장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른 어촌계에 비해서 높잖아요. 특히 선재어촌계는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판 실적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게 되면 사업비를 선정하는 그 고려하는 부분이 어촌계장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봐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제가 작년에 231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살포 예산안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에 살포 계획 작성할 때는 유어장 수입액하고 그다음에 유어장 이용객수 그다음에 면적, 배당금 이런 산출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분배를 올해 계획에는 작성을 했는데.
○위원장 김택선   저도 마찬가지고 백동현 위원님도 지적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지적을 한 거를 당연히 따라주시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몇 가지 요소요소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영흥도에 선재, 내리, 영암, 업벌 그다음에 외리어촌, 용담 이렇게 있죠?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예, 6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그 6개 어촌계 중에 최고의 전제조건에 따르는 어촌계는 어디에요?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있는 선재나 용담 이런 데는 배당금 수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 논리라면 그쪽에 배당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외된 업벌이나 이런 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그 편차가 너무 많이 났더라고요. 그 편차가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50, 45, 40 이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편차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어촌계장님들께서도 이거는 너무 심한 편차 아니냐. 어촌계장님들 상반기 회의할 때 주셨던 자료에 보면 3억 1200 중에 선재하고 영암, 외리, 업벌 여기에는 편차가 너무 적어요. 4500, 2700, 3500, 1000만 원. 거기에 비해 내리어촌계는 1억 2500만 원, 용담은 7000만 원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차가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어차피 지역 별로 조금은 틀리지만 업벌 같은 경우에는 어장도 거의 없다시피 한 거고. 그리고 소득원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다가 많이 올리지도 않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하지만 업벌을 뺀 나머지 어장에서는 그래도 소득증대를 하려고 계원들을 불러서 어장관리도 하고 동죽이든 바지락이든 등등 이런 거를 많이 어획고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곳인데 편차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버리면 여기에 계신 계원분들한테 어촌계장님이 가서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아직 실행이 안 되셨다면 이 정도의 편차로다 하게 되면 수확량은 내년 되면 더 안 나와서 편차는 더 많이 불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적정선을 찾아주셔야 되는 게 맞지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는 옳지 않아요.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올해 예산이 추경도 있고요. 내년 24년도 본예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아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너무 편차 두는 건 맞아요 저도 찬성해요.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하지만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 나면 내년, 내후년도에는 더더욱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저희가 실행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떨어져서 어획고를 못 올리는 지역은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계장님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수확량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 그러니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더 지급률 현상 유지라도 하시려면 어획고는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다가 독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해 주셔야 돼요.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제가 영흥에 현장에 가서 어촌계장님들하고 영흥수협이 거기 주최하고 있으니까요.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하고 너무 편차가 많으니까 이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정 좀 해서 실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조성담당 최홍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다시 저도 덕적도 해상낚시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장소 선정 그 자리에 대해서 설계용역사나 아니면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여기에 앵커를 박아서 이 부장교가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조사는 어느 쪽에서 했어요? 설계사무실에서 그냥 일반 도면에 엎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다가 용역을 하셨어요?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아직 그 부분이 설계 중에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에 대한 부분이 아까 김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태풍이나 조류, 강한 조류에 의해서 부장교가 견디지 못하는 지형이라면 장소를 옮기든가 아니면 어차피 수특위 예산으로 나온 예산이기도 하니 다른 사업명을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재추진해서 검토할 의향도 있으세요?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담당팀장으로서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차기 과장님께서 자리에 나오시면 그때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 그리고 덕적에 다수는 아니지만 장소에 대해서 선정된 부분을 굉장히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역주민들께서. 진리항 바로 옆에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태풍이 올 때마다 태풍을 제일 맞이하는 곳 그리고 평상시도 조류가 센 곳 그러다 보니 태풍이 오면 조류의 셈의 강도는 훨씬 더 높아지는 곳. 그러면 저희가 부장교를 설치해 놓고 앵커를 박아서 견뎌야 하는데 저 남해 태풍 올 때마다 양식어장 등등 해 가지고 많이 넘어지는 거 뉴스를 통해서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실시를 해 놓고 50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해 놓고 사용도 못해 보고 태풍으로 인해 모든 게 손실이 됐다 이 책임은 고스란히 행정 쪽에서 100% 져야 될 일이에요. 그때 가면 더 커지는 일이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는 전면 재검토를 먼저 앞에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전면 재검토를 함과 동시에 덕적 주민분들한테 이 45억이라는 예산을 수특위 예산으로다가 이미 주기로 2년 전부터 약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의 행방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덕적의 다른 사업 용도로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다가선다면 굳이 이 큰 위험성을 안고 해야 되는 해상낚시터를 과연 요구하실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부분이 이 해상낚시터를 잠재우는 더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낚시터에 대한 고정관념을 빨리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산과에서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덕적 주민들과 융화하시고 덕적에서 회의를 거쳐서 아니면 공청회를 거쳐서 해상낚시터보다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해서 덕적 주민이 덕적에 더 유리하고 더 좋은 이런 사업 아이템을 제시한다면 저는 그 방법으로다 빨리 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처음부터 특수공법에 의한 설계 지금 어차피 다 잘못된 부분 나타난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장소에 대한 입지 선정 이 부분 또한 잘못된 선정으로 주민들 또한 나올 것이라고 다 예측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빨리 다른 걸로 선회하는 게 더 맞죠 여기에 대해 힘도 뺄 필요도 없고. 한번 언제 내려가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도 주민들한테 저는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얼마 만에 B/C값으로 이득이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김규성 위원님도 갔다 오셨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니면 민간업자들한테 해 가지고 줬던 부분으로 해서 이미 흑자나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다면 덕적 주민들한테도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 이어져가지고 온 터라 그때 당시에는 기본조사 타당성 용역도 끝나고 그리고 실시설계 중에……
○위원장 김택선   타당성 용역이라고 말씀 자꾸 하지 마세요. 20년 후에 이 물건이 남아있겠습니까?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위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회를 현장에서 가졌었던 터라 그때 주민분들이,
○위원장 김택선   자, 그 설명회 몇 분 나오셨어요? 제가 알기로 7명 나온 걸로 들었어요, 가서. 덕적 주민이 7명입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몇몇이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걸로 사업해서 하는 거 그거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미 전국적으로 낚시터 있는 서산, 태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제, 남해까지 낚시터마다 다 지금 손해 보고 있다는 거 다 나와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가지다가 덕적 주민들한테 좋은 사탕, 좋은 솜사탕, 꿈 이런 거 심겨주시면 안 돼요.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주실 의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짜 저는 이거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택선   검토를 해 달라고 저는 부탁을 한 거고 즉답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수산정책담당 이창수   예.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사업을 처음부터 기본 타당성부터 했던 과장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답하시는 게 지금 대행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이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전임 군수와 현 군수님의 두 분의 다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굉장히 팀장께서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닌 좀 더 전향적인 방식으로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서 또 멀지 않아서 신임과장이 나오실 거니까 검토를 하셔서 또는 그게 지금 김택선 위원장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타당성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군수님한테도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저는 물론 실시설계하는 과정도 제가 지켜봤지만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 지금 돼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잔교 내 부속시설이 45개 넘는 시설이 돼 버렸고 부장교는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부장교가 과연 여기에서 존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해역이다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기본 타당성이나 기본조사 할 때 부장교를 설치해야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원도라는 걸 조사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정원도는 부장교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척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건너뛰고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결론이나 뭘 내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전향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다른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 방법으로 가시고 그런 거를 해 나가시는 게 옳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건축과장 박광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광미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09쪽 건축공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추진한 건축공사는 북도면 소규모 복합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등 총 11건이며 2023년에 착공한 공사는 장봉보건지소 직원관사 등 5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1쪽 300평 이상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21년도 개발행위허가 총 건수는 833건이며, 죄송합니다. 2022년도 개발행위허가 총 건수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2022년도입니다. 그 중 300평 이상 되는 건은 총 60건이고 2022년도는 개발행위허가 총 건수 928건에 300평 이상 되는 건은 총 48건으로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5쪽 개발행위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민원 접수된 사항은 총 24건으로 진정민원 21건, 불편민원 1건, 적발민원 1건, 질의민원 1건입니다. 24건 중 17건은 해결 완료하였고 7건은 시정명령 조치하여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7쪽 불법 입목훼손지에 대한 사고지 지정현황입니다.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된 토지에 대해 사고지 지정을 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사고지 지정된 필지는 총 32필지로 현재는 18필지가 산지복구 준공되어 해제되었으며 잔여 사고지는 14필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사고지 지정 세부현황입니다.
다음은 921쪽 건축허가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민원의 세부현황을 보면 진정ㆍ고충민원이 58건, 국민신문고가 195건, 정보공개 373건,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에서 접수된 민원이 277건, 소송 및 행정심판이 5건으로 총 908건이며 주요내용은 위반건축물 신고나 공사현장의 소음이나 먼지로 인한 민원,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요구, 건축인허가에 따른 진입로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5쪽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토지소유관계, 지목, 사용목적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존치기간은 3년이고 연장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 신고 현황은 2020년에 총 652건, 2021년에 1090건, 2022년에 1097건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련 지도단속 현황은 신고사항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저희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단속건수가 44건에 조치완료 26건, 조치 중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로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 스티커를 부착하게 하여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스티커가 안 붙어있는 가설에 대해 수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910페이지 보시면 건축공사 하자발생에 따른 조치 현황인데 연평 국민체육센터 지금 유리 크랙 및 파손을 3월에 완료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현재에도 확인을 해 보셨을까요?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크랙은 아니고 창호 누수가 있어서』하는 이 있음)
거기 지금도 비가 새고 있고요. 제가 주말에 확인한 바로는 크랙이 또 갔습니다. 이 부분 또 확인해 주시고 체육센터 벽 부분을 보시면 그 뒤에 오른쪽 벽 부분 보시면 아래쪽에 바닥 쪽에 금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광미   지반하고의 그 틈을 말씀하시는……
김민애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또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연평 평화전망대 같은 경우도 비가 올 때마다 폭포가 생긴다고 저한테 민원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기관들 관련해 가지고 누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크 자세히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민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왜 우리 관에서는 유독 누수가 많아요. 모든 공사에 누수가 다 있는 것 같아. 
○건축과장 박광미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작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설계 때부터 최대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약간 평지붕 같은 경우에는 파라팩과 지붕 사이에 그 부분 그리고 창호 부분에 눈썹이 없으면 그런 데서 누수가 발생하는 면이 많아서 설계부터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최대한 하자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옹진군 내에서 개발행위라든지 건축인허가 이런 부분에 담당부서이시니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민원접수를 받으실 때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광미   저희 관내가 도시지역이 아니다 보니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인허가를 넣게 되면 그 건축부지부터 주도로까지의 기반시설을 본인들이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기반시설을 저희가 잘 확인을 해 줘야 나중에 주변 민가에 피해도 없고 재해에서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박광미 과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도심지처럼 하수관로가 잘 묻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희가 정화조 시설을 다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배수시설이 모든 게 다 내 땅이나 아니면 바로 도로로 인접해 있으면 관로에다 묶기만 하면 간단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땅을 해야 될 때는 또 동의를 받아서 와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옹진에 3만 시대를 꿈꾸고 계시는 문경복 군수님께서 슬로건을 내거셨다시피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어져 있는 영흥이라든지 다른 백령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3층이나 4층짜리 다세대주택이라도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다른 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거의 전무한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들어오셔서 바깥에서 어느 부동산을 통해서 샀다든지 해 가지고 그 전에 사놓으셨던 부분에 이제는 회사도 정년을 하시고 10년 전에 사놓은 땅인데 이곳에 가서 건축행위를 해 가지고 여기 내려가서 살고 싶다 그들 또한 유입이 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조금 생산성 있는 유입인구가 오는 게 더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와서 자기의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서라도 다시 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거두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상적인 근생건물이 아닌 주택을 짓고 그리고 주택이라고 다 똑같은 주택은 아니겠죠.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절제의 묘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인 단독주택을 지어서 들어오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열어주는 게 옳지 않나. 그렇다고 저희가 법 선상에서 어긋나는 부분까지 다 저희가 하는 건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반려하고 다시 설계사무실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하는 이런 부분에 각자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플랫폼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 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독주택을 지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서만큼은 우리가 배려하는 이런 개발행위나 아니면 산지전용, 건축허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또 산을 완전 절개해 가지고 뭘 한다면 누구든지 다 눈을 찌푸릴 수 있는 이런 거는 저희도 요구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단독주택을 짓는 분들 그리고 근생을 짓더라도 펜션을 너무 크지 않고 어느 정도 규모 선상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만큼은 건축부서인 개발행위부서 또 다 같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건 완화를 조금 제가 요구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박광미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사항이나 이런 거를 설계사무실 쪽과 가능한 한 기준안에서 맞출 수 있게 최대한 머리를 맞대서 그쪽이랑 같이 얘기를 해 가면서 빨리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건 어차피 건설과하고도 같이 병행하셔야 될 일인데 저희가 도로 개설이 만들어서 가거나 아니면 도로를 수용해서 또 해야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된다고 치면 민원부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허가에 대한 민원부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온 지역들이 분포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구 이상에 대해서 무슨 마을 해서 자기들끼리 또 마을도 만들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 전원지 개발 이런 게 온다면 건설과하고 사전에 합의해 주셔서 거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로라든지 오수관로라든지 관 자체도 사이즈 큰 걸 묻을 수 있는 게 같이 병행이 된다면 저는 조금더 인허가권이나 이런 게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10가구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차츰차츰 개발을 해서 5가구가 늘 수도 있고 또 몇 가구가 더 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박광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023년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에 대하여 건설과, 도서개발과, 해양시설과, 환경녹지과, 도서교통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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