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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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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옹진군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의사일정(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1.       의사일정(제2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2.    1.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건설과
  4.    ◯도서개발과
  5.    ◯해양시설과
  6.    ◯환경녹지과
  7.    ◯도서교통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건설과, 도서개발과, 해양시설과, 환경녹지과, 도서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소관부서장님의 보고를 청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위원장 김택선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건설과장 고수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내드린 제안설명 제외항목을 뺀 나머지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군정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봉~모도간 연도교 건설공사 조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를 건설하여 낙후된 도서지역의 연륙화를 통한 교류 활성화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교통 편익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계획은 총 연장 1684m로써 해상교량은 1530m, 접속도로는 154m입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기준 121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비 70%, 지방비 30% 재원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2017년 및 2020년 사전타당성검토를 2회 실시하였고 2017년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B/C 값 1미만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미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을 위하여 민선8기 군수공약사항에 반영 추진 중이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을 위하여 지난 1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 7월말 용역 준공 예정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노선이 지난 5월 인천광역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군도11호선에서 광역시도68호선으로 승격됨에 따라 연도교 건설 시행 주관이 우리 군에서 인천광역시로 변경되어 국비 및 시비 재원 확보 등이 원활하여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전타당성 용역이 준공되면 인천광역시에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조속 추진을 건의하여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업무협의를 통해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6쪽입니다.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및 허가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옹진군 선갑지적 7개 광구에 1785만㎥ 채취 허가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굴업ㆍ덕적지적 7개 광구에 대하여 허가일로부터 5년 동안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13개 회원사가 2968만 1000㎥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골재 채취 예정지 고시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마쳤으며 평가서 검토를 완료하면 채취 허가 절차를 거쳐 9월 이후 채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 7월로 예상하였으나 해수청 해역이용평가서 검토가 지연되어 9월 이후에 채취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미개설 구간 및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신설 및 확포장, 보행자도로 설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108억 원의 사업비로 7개면에 총 2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전 행정절차, 편입토지 보상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3쪽 영흥대교ㆍ선재대교 화물차 적재중량 조사현황입니다. 영흥면 군도71호선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를 출입하는 대형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교량의 주요부재 노후화, 도로 침하, 포트홀 등이 발생되어 과적차량 통행 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6년 실시한 교량 안전진단 결과를 근거로 한국남동발전에 교량 보수비 등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영흥대교, 선재대교 보수, 군도71호선 재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천종합발전, 인천종합건설본부와 협조하여 교량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과적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교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6월 중으로 종합건설본부와 적재중량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27쪽 연륙교ㆍ연도교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도~영종간 연륙교 영종~신도 평화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3260m, 폭 13.5m의 왕복2차로 건설공사로 1419억 원의 사업비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이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서해 남북평화 연도교 구축을 위한 1단계 구간으로써 신도와 영종을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38%, 교량 거더 상부를 시공 중으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봉-모도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앞서 보고드린 현안업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1768m로 해상교량 555m, 접속도로 1213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를 286억 원으로 추정 확보하였으나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건비 및 자재비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설계검토를 통한 사업비 절감과 행정안전부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 총사업비 420억 원으로 올해 3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설계VE, 지방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시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3쪽 소규모 마을상수도 설치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영흥면을 제외한 6개면에 일급수량 20톤 이상 500톤 이하인 마을상수도 33개소와 일급수량 20톤 미만인 소규모급수시설 30개소로 총 63개소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63개 지역에 모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34쪽 노후상수관 교체 추진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를 2019년부터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덕적면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는 백아도, 지도, 울도에 각각 80톤, 20톤, 80톤 규모의 해수담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부터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본 공사는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백령, 자월, 대청, 덕적면의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백령면 9.1㎞, 자월면 7.1㎞, 대청면 1.3㎞, 덕적면 0.9㎞의 상수관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835쪽 아니, 죄송합니다. 다음 836쪽 해수담수화 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소청도와 소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입니다. 두 지역은 2018년 담수화시설사업이 완료되었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22년 해수담수화시설 운영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된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은 600톤 규모의 담수시설로 사탄동, 선진동, 옥죽동 3개소에 위치하며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완공되었습니다. 대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은 750톤 규모로 2019년 생활형SOC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부터 추진하여 2021년 완공되었습니다. 덕적도 해수담수화시설은 백아도, 지도, 울도 총 3개소에 각각 80톤, 20톤, 80톤 규모의 담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37쪽 옹진군 방조제 보수현황입니다. 옹진군 관내 18개 지구, 방조제 38개소, 배수갑문 35개소가 있으며 국가관리 방조제 1개소, 지방관리 방조제 8개소, 군 관리 방조제 9개소로 구분하여 관리 중입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신도지구 및 신도3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39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령면 오군포천 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790m, 교량 7개소, 수문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2022년 실시설계용역 완료, 2021년 소규모 환경평가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8월 시설공사 전체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백령면 잔대천 정비사업 역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이며 소하천 정비에 540m, 교량 3개소, 수문 2개소를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38억 3200만 원으로 2023년 8월 시설공사 전체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백령면 한틀천 안전난간 설치공사는 백령면 한틀천 이용객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을 투입하여 안전난간 1250m를 설치하여 2022년 11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41쪽 회주도로 광역시도로 지정 및 추진현황입니다. 도로 등급이 군도로 되어 있어 국ㆍ시비 지원 없이 우리군의 재정으로만 관리하기에는 유지관리 한계가 있는 북도면, 영흥면 도로를 광역시 도로로 승격하여 양질의 교통 환경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7월 인천시에 승격 요청을 하였고 북도면은 2023년 5월 광역시도 68호선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영흥면도 광역시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요청을 병행하여 노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43쪽 도로 개설 편입 용지 강제수용 현황입니다. 총 62건의 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현황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신도~영종간 연륙교가 곧 진행이 38% 약 40% 정도가 진행되어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도로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가지고 내가 5분 발언도 할 건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도로 확충 무의도 같은 경우가 약이 되면 안 되고 눈에 불 보듯 뻔한데 움직임이 없고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건설과장 고수영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성을 고려해서 교통환경개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8월 안으로 빨리 완료해서 우리 300리 길 자전거도로 그 마을 군도 확장하는 것 해서 올해 예산 내려온 것은 바로 소진을 하고요. 내년도부터 아니, 올해는 설계를 먼저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자꾸 땅값이 오르고 그러면서 그것 주민들 간에 도로를 막고 점유해가지고 선례도 있고 진행돼서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지가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마찰이 너무 심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덧붙여 마지막으로 하나는 도로를 점거해 가지고 그랬던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황성하 거기는 일단 협의가 돼서 차량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설계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미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면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협의가 했는데 안 되면 토지수용을 거쳐서라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전에 저희 대청도 관련 사항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대청1리 마을 뒤쪽에서 붕괴 위험 때문에 제방 축대를 쌓으라고 면에다가 재배정해서 주신 적 있죠.
○건설과장 고수영   재배정이 아니라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면에서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때 건설과에서 세워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에서 세웠던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고수영   아니, 그때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세우려고 했었는데 면에다가 확인을 했더니 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세웠다고 해서 제가 의원님한테 그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김규성 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현재 거기에 민원이 뒤에 산이, 야산이랑 밭이잖아요. 그게 자꾸 붕괴될 위험이 있고 흘러내린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재난안전과랑 행안부 쪽에서 점검을 들어갔고 아마 보고서를 만드는 중인가 봐 보더라고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규성 위원   한데 제가 보기에도 재난안전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당장 재난안전기금으로 그것을 재난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재난의 위험이 아주 큰 부분도 아닌데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고. 그래서 건설과 주민들은 그게 늘 붕괴위험이 있고 산이 토사가 흘러내려서 나무들도 집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건설과에서 한번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   죄송한데 그게 건설과 업무가 리별속속 간담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때 군수님께서도 그러셨거든요. 재난안전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는 말씀을 하는데 저도 어제 행안부하고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가서 현장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건설과장 고수영   제가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건설과에다가 말씀드리는 게 군수님이 간담회 했을 때 재난안전과에다가 그것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해서 이번에 행안부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표하는 게 이게 재난이 발생한 부분이 아니고 당장 재난이 발생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계속 붕괴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 부분은 좀 담당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난안전과랑 한번 협의를 해보고.
○건설과장 고수영   협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사각맨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맨홀이요.
○건설과장 고수영   거기는 운동장 같은데요.
김민애 위원   예,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 혹시 저희 이런 사각맨홀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고수영   도로는 큰 군도나 도로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런 운동장 같은 것에는 관광과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일단 도로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는 옆에 도로 공영주차장,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있는 맨홀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맨홀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많이 넘어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각맨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사진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설과장 고수영   예.
김민애 위원   사각맨홀이 적합하게 잘 맞지 않는 경우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어두울 때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 많이 걸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수정할 수 있으면 이것을 빨리 유지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가로등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현재 면별 유지 보수하는 관리업체현황을 면별로다 주시고요. 거기에는 사업장 주소지 포함해서 주셔야 합니다. 연간 보수하는 횟수, 주된 내용. 그리고 사업비가 면별로다가 책정돼 있는 총괄부분에서 면별로다가 쓰여진 부분에 금액은 나와 있지만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사용된 횟수에 어떤,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된 부분인지 그 지출현황까지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본도가 됐든 자도가 됐든 보면 실질적으로다가 임야를 많이 넓혀가지고 도로를 개설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면별로 보면.
○건설과장 고수영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섬을 몇 군데 이렇게 갔다 오면서 보니까 야간에 운전을 하면서 다녔더니 가로등이 너무 설치가 안 된 부분이 길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소이작 들어갔다가 벌안으로다가 큰말에서 넘어가는데 가로등이 전무해요, 아예.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벌안은 이쪽으로다가 넘어가는데 도로가 그렇게 넓지도 않고 협소한 도로에 굴곡이 많이 져져 있잖아요. 반사경도 그전에 실시됐던 것에서 방향이 틀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야간에는 정말 다니기가 엄청 불편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그 근처에 답이나 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곳에는 가로등을 회전 반경이 급격화 된 곳에는 가로등이라도 설치가 돼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소이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 면별로다가 보게 되면 이런 곳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도출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도로가 개설되고 난 지가 20년 이상 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 있다? 이것은 섬을 지키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해드려야 될 기본적인 도량을 어긋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고수영   한번 소이작도도 대이작, 소이작 교량이 연결되면 차량들이 더 많이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니까요. 한번 일제조사해서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급커브 구간이라도 위험한 구간이라도 먼저 선조치를 하고 나머지 7개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차,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주민들도 참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영흥대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화물차들 과적된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보면 연에 1회 정도 아니면 거의 건너뛰기도 많고.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히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약을 맺어서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수영   협약이 아니라요.
○위원장 김택선   예.
○건설과장 고수영   그 권한이 종합건설본부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나와서 하는데 거기서도 또 일정이 빡빡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는데 오늘도 담당자가 전화를 했더니 계속 안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올 6월 안으로 꼭 한번은 실시한다고 해서 아까 잠깐 보고를 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하게 되면 예정고지를 해요 안 하죠?
○건설과장 고수영   안 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급시에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급시에 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제가 예전에 당진화력에 갔을 때 당진화력을 그 주변 추진위원회에서 가서 들었던 내용이었었는데 거기는 극한된 내용이 저희도 보면 발전소 위주로다가 거의 큰 화물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석회석을 싣고 들어온 거나 아니면 탄 그 석회 다하고 나왔던 플라이애시 그 부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지금은 제일 또 많은 것이고. 당진에 제가 갔을 때 추진위원회에서 한 게 거기는 자체적으로다가 급시에 자기네들이 빠레트 있잖아요. 그것 톤수 세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합건설본부를 통하지 않고 하는 그런 내용처럼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것은 법적으로 자기네 자체적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자체적으로 결과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데다가 보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원장 김택선   단속은 못하겠죠 당연히.
○건설과장 고수영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위원장 김택선   그게 가능하다면 영흥도 영주협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다가 해서 영흥면에서 급시적으로다가 1년에 몇 회 정도 이상을 해가지고 단속은 못하지만 카파라치나 이런 식으로다 해서 차량 넘버하고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이 관계는 아마 남동 내에서도 재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 가지고 나오는 부분에 보면 화물차들도 보면 뒤에다가 타이어를 보조타이어를 하나 더 껴가지고 압량을 줄여서 톤수를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편법을 많이 쓰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다면 그 안에서 나오는 수치량을 저희가 100% 못 믿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그것은 찾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예산을 다룰 때도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오래된 부분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군도 확장노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미불용지가 포함돼 있던 곳들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이런 루트 상태로다가 계속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각 면에서 이렇게 주민분들께서 호소하시듯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불용지에 대한 부분을 받은 것이고 자기 쪽에는 오래 전부터 자기가 미불용지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 도대체 우리 쪽 것은 언제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과에서도 그런 민원은 많이 받지 않으세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런 민원은 없었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바로 처리를 해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 전에 이런 적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상을 감정가로 해서 보상협의를 하면 그 보상가가 마음에,
○위원장 김택선   금액이 안 맞아서.
○건설과장 고수영   안 맞으니까 자기네들이 계약서를 안 보내오는 거지 저희들이 안 준 적은 없거든요.
○위원장 김택선   결국은 금액 때문이네요. 그 금액도 어차피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그게 전으로 돼 있든 뭘로 돼 있든지 간에 현행도로로다가 봐주기 때문에 가격은 도로로다가 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설과장 고수영   그러다보니까 예.
○위원장 김택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하천들 보면 정비공사하시잖아요. 올 여름에도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는데 환경녹지과에서 하수쓰레기정화사업하잖아요. 그 부분하고 따로 하지 마시고 그 사업 들어갈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고수영   그런데 그게 죄송한 얘기인데 국비를 받는 사업이라 거기 국비 받는 시기하고 저희 국비 받는 시기가.
○위원장 김택선   거기서 달라서?
○건설과장 고수영   예, 군비로 하다 보면 군수님께서 같이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비 예산 확보하는 게 그게 일정이 안 맞으면 어긋날 수 있는데 웬만하면 맞추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왜냐하면 엊그저께 장비 들어가서 했는데 그다음에 또 뒷북치듯이 들어가서 하니까 아니, 주민분께서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소하천도 구분들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보면 농로 쪽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소하천들 같은 경우에는 등한시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좀 있으니 여기가 맞게 한다면야 최고 시너지 효과도 같이 일어나니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이것은 어차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었었는데 생각난 김에 그냥 영흥면에 우체국 맞은편에 농로, 농로도 아니에요. 따지면 그것 개인 사도인데 그것을 농로로 쓰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고수영   예.
○위원장 김택선   농로로 쓰면서 작년에도 막았었고 재작년에도 막았었고 올해는 그래도 막지는 않은 상태에서 일단 농사는 지었어요. 아마 가을추수 때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면 또 막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목2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협약을 지주랑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맞죠 한팀장님?
○토목2담당 한연동   예.
○위원장 김택선   그 부분 조금 더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2담당 한연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 
○위원장 김택선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려드렸던 제안설명 제외항목은 빼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도서개발과장 이성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첫 번째 1권 36페이지에 군정 현안사항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옹암해수욕장 내 군유지 정비 추진으로 그동안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중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8월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한 후 2008년 2월에 국유재산관리법 개정으로 우리 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관리권을 인계하였고 이후 2021년 12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토지를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군에서 토지 매입 완료 후 위반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명령 3회에도 불이행해서 2022년 9월에 인천지방법원에 대체집행 신청하고 강제집행 진행 중 점유자의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이 올 3월 인용되어 현재 철거의 정당성을 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확정 후 중단된 법원 대체집행을 통해 철거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계획관리지역 수립현황으로 우리 군 전체 면적은 172.9㎢로 도시지역은 3.9㎢ 2.3%를 점유하고 비도시지역이 169.2㎢로 97.7%입니다. 다음 페이지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현황으로 용도지역 재정비는 2018년 관련 용역을 시작해서 2023년 4월에 용도지역을 변경 고시한 사항입니다. 변경 면적은 31구역에 9만 4946㎢로 관리지역 내에서 용도변경과 농림지역에서 보전산지 해제지역,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재정비 추진에서 북도면 시도지구 1개 구역 8만 5319㎡는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변경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했으나 시 입안과정에서 부결돼 현재 입안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입안 취소 사유를 살펴서 인천시 관련 부서와 해결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2페이지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현황으로 자연취락지구는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7개면 45개 지구를 지정하였으며 면적은 약 2.1㎢가 되겠습니다. 
853페이지 빈집 정비 현황으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자진 정비하는 경우 동당 150만 원에서 면적에 따라 최고 242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10동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택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임차급여, 216가구 본인 주택 소유자에 대한 수선유지 급여 12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해5도 연평, 백령, 대청면을 대상으로 30년 노후주택 개보수에 최고 40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12가구 4억 81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근해도서인 북도면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이상 노후주택 개보수에 최고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39동, 8억 8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공공주택사업 완료 및 추진현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옹진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백령면에 실버주택을 포함 152세대로 2020년 7월 준공되어 현재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연평도 50호는 2022년 11월 준공되어 입주하고 있습니다. 대청면 진행상황은 계획 호수 50호로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대청면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LH측으로부터 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한 부담금과 실수요자,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을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령면 백령 심청이 마을 사업과 연평면 평화의 섬 연평도 2건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청이 마을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88억의 사업비로 공정률은 약 99%입니다. 평화의 섬 연평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79억의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70%입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소단위 공공주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덕적면 서포리 산134-1번지 일원에 29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2020년 9월에 준공돼 현재 입주율은 100%이며 총사업비는 32억 원으로 주택기금 23억과 시비 9억 원이 투입되어 인천도시공사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 마을경관 개선사업 및 미완료 사업지역으로 접경지역 경관개선사업비 12억 5100만 원으로 덕적면 지도, 울도, 백안도, 백령 가을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청면은 대청마을 생활환경개선 패키지사업을 9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청 1, 2, 6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요 공정은 지붕도색, 돌담 쌓기, 빈집정비 등 마을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해연도, 미완료 사업지구 백아도는 동절기 중지 후 올 6월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대청마을 사업은 사업비 잔액 2억 7400만 원을 이월하여 대청 1, 6리 지구에 경관사업을 마무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864페이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현황입니다. 서해5도를 대상으로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2025까지 정부의 10개 부처, 총사업비 7957억 원으로 2022년까지 5758억이 집행돼 계획대비 72.4%가 투자됐습니다. 사업별 99개 사업 중 60개 사업이 완료, 29개 사업 진행 중이며 7개 사업은 2024년도부터 투자될 계획이며 3개 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33개 사업 515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 정주생활지원금 지원현황으로 지원대상은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15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에게 10년 미만 거주자 월 6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 월 1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때는 연인원 기준 5만 5959명에 58억 7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올해부터는 10년 미만은 8만 원, 10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15만 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어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정주생활지원금이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인천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북도면 모도리와 장봉리 일원이 해당되며 사업대상은 항공기소음 57엘디이엔 이상인 지역으로 249세대, 486명이 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인천공항에서 소음대책사업은 소음도가 61엘디이엔 이상 지역에서는 TV수신료 등 600만 원, 주민유대강화사업으로 57엘디이엔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장제비 등 1억 3000만 원을 공항공사에서 100% 사업비 부담하여 지원하였고 주민지원사업은 공항공사 부담금 75%와 지방비 25%를 합쳐 6억 원으로 마을정화 일자리사업으로 68명이 참여하여 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음대책 사업 규모와 사업비 구성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및 접경지역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특수상황 사업규모는 20건에 사업비 1672, 160, 7200만 원으로 추진하였고 873페이지 접경지역사업은 2022년도에는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유인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공항소음대책지역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방안입니다. 인천공항 인접 북도면은 같은 섬, 동일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소음대책지역으로 한정된 일부지역만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 실제 체감 소음피해와 소음 등고선 간 차이가 발생해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간 갈등요소도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활주로 재포장 공사와 세계적인 코로나 방역 완화와 맞물려 비행대수 증가, 이착륙 방향 편중으로 장봉지역 소음 증가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 주민들의 피해 호소와 집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도 주민지원사업비의 65~75%만 공항공사가 부담하고 있어 원인자부담원칙과는 달라 개선이 필요하고 인천공항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소음대책사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소음대책지역을 생활권을 반영해서 섬 또는 면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공항공사에서 100% 부담, 사업에 따른 용지비도 포함하는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10번 소단위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겠는데. 공공주택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덕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사업을 신청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영흥지역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이것은 미선정된 사례가 하나 있고요. 저희가 공모신청하면 공모신청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해서 적합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판정이 나오면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그 판정을 어떻게, 기준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따르면 그게 되는 것 아닌가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공공주택인 경우에도 수요와 공급은 일단 수요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입지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가 집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주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저소득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김영진 위원   특히 면사무소에서 차상위이라든가 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그런 숫자를 비율로 보고 또 그것에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수요조사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약에 남는 주택이 있을 때는 그 위 그래도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정하면. 아니,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각 면에는 있는데 북도면에는 이런 게 시설이 없어 가지고 수요가 따를 텐데 왜 특정지역만. 그것 5도서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덕적에 있어 가지고 덕적이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북도면에서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북도면은 여지까지 공공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김영진 위원   나는 얘기를 못들은 것 같아.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추세가 공공주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모 자체가 지금은 예전만큼 활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공모 받는 것은 없었고요.
김영진 위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 고향에 계신 분들보다 외부에 들어온 사람이 공공근로라든가 차상위 내지는 기초생활대상자들이 많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오면 대개 보면 어떤 거처가 없어 가지고 임대라든가 그렇게 살면서 그런 면이 있지 않아 없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항소음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저기를 농성을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868페이지 보시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과장님 주민지원사업 하실 때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추진계획 주민설명회를 포함해서 주민분들 총 몇 번 정도 만날까요 1년에?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북도면 같은 경우에는 2개 지역 모도하고 장봉지역에.
김민애 위원   장봉.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소음대책위원이 한 분씩 계세요. 그분들이 최종 의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할 때는 공항에서 같이 위원들이 모여서 그 전 단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을 좋겠냐 했으면 좋겠냐. 그것에 대해서 사업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장님을 통하고 거기에 소음대책위원님들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사업이 이게 가능한 사업이냐 타당성이라든가.
김민애 위원   예.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그런 것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니까 사업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보니까 인천공항소음대책위원회 분들한테 사업 심의까지 다 받으면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저희가 말 그대로 주민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 분들 의견수렴 하실 때 물론 만나시겠지만 그 이후 그다음 연도 후에 주민설명회 마치신 이후에 중간에 한 번 더 보고를 하시면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 주민설명회 하실 때 주민분들이 이야기하셨던 사업건 관련해서 이것은 왜 안 됐는지까지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객관적인 정보 가지고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팀장님께 직접 가셔 가지고 주민분들께 설명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 그게 부득이하게 잘 안 될 경우는 이장님들을 소통망으로 쓰실 수 있잖아요. 이장님이나 위원회 분들께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전달하셔 가지고 주민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적어도 인지는 할 수 있게끔 하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백령면이나 연평면이 올해까지잖아요. 아무쪼록 이것 큰 탈 없이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 아마 백령면이나 연평면 애초에 처음 계획했던 것과 달리 변경된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는 이게 있었지만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그 사유를 적은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인가 4월 임시회의 때 그것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정주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예.
김규성 위원   암환자나 장기 치료하는 환자들 그렇죠. 15 그 통원기록, 통원치료가 장기기 때문에 계속 정주금을 받으려면 입도했다 나왔다 해야 하는 환자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환자들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주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렇죠. 그 방법으로는 증빙서류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보통 경우에는 중환자겠죠.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라든가 뭐를 첨부해서 하는 방법을 택해보자. 그래서 지금 보면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3조를 보면 포괄적인 규정이 있잖아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예.
김규성 위원   그렇죠. 6개월 이상 근무, 6개월 이상 상주하고 그다음에 10년 이상이면 별도의 돈을 더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정주생활 옹진군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운영 규칙을 보면 2조에 보면 2조에 별표를 보면 교육환경개선 쪽에 보면 학생, 학교가 없는 지역, 해당 학교가 없는 지역에 학생들은 적을 두면 여기에 나와 있어도 정주금이 가능하죠?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부모님이 그 조건으로 해서.
김규성 위원   사시면 그렇죠. 당연히 해당 자기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가 없어야 되겠죠. 그 밑에 신병치료를 보면 2번에 통원 치료하는 사람, 한데 병원 진료 받는 날만 인정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주변에서 보면 암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게 되면 보통 15일에서 안 하면 한 달 정도를 한 번씩 받더라고요. 해서 처음에는 입도로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해요. 한데 방사선이나 항암치료의 사후 증상이 대청이든 백령이든 자기 집에서 있기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거주하면서 수시로 병원을 다니는 예가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주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게 자의적으로 정주를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자꾸 고령화되고 중증환자도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가야 될 부분인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단지 정주생활지원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는 날짜가 한 달에 15일 이상 배 운항 시스템에 의해서 주로 확인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한 달이 30일이라고 했을 때 15일 정도만 거주하시면 한 달 거주하신 것이나 동일하게 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몸이 편찮으시든가 했을 때 그것 15일을 더 밖에서 병원 진료 때문에 왕래해야 하는 시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전체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기준선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은 위원님 아까 지적해주셨지만 병원에 입원, 간 날짜, 입원한 날짜.
김규성 위원   그렇죠.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이런 것들만 지정하기 때문에 통원 치료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러면 통원 치료 간 날짜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검수를 한다면. 그런 것들 쪽으로 방향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중증환자라고 해서 그분들은 장기요양이다 했을 때 2개월, 3개월 이것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지침 테두리 내에서는 병원을 통원 치료했었던 날짜가 입증되면 그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 심의위원회에서 지침을 한번 같이 손본다면 거기에서 종합적인 의견, 여러 주민 의견을 받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공감합니다.
김규성 위원   심의위원회를 얼마에 한 번씩 하죠?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면에는 심의위원회 매달 정주생활지원금 지급할 때 하는데요. 군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특별한 사안이 없겠습니다. 지침 개정이라든가 중요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 올해 같은 심의위원회는 열린 적은 없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 지침이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입니까?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 지침을 만들 때는 절차상으로 승인은 받지만 우리가 이런 지침을 개정한다 그러면 업무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체계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위원회는 우리 군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규성 위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특별한 이유는 왜 잘 모르겠지만 백령도 그렇고 대청도 그렇고 암 환자가 전반적으로 많아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정주금에 대한 대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금에 대한 대책은 조금 마련해야지 되지 않겠나 해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소집하시든지 해서 이 지침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주문을 넣을게요.
용도지역 변경하는 부분에 보면 계획관리나 생산, 보전, 농림 이것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도 보면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이 펜션이라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개발행위 산지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득해서 하다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한 1만 평 정도 있었는데 펜션이나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남은 지역이 한 2000평 내지 1000평 미만 이렇게 남는 보전관리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헤베 기준법으로다 따졌을 때 시 심의로다가 하고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유역청을 통해서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들도 다 거의 같은 얘기들은 하시지만 보전관리지역 얼마 남지도 않은 것을 그냥 서류상에 그것 남아 있는 것만을 그냥 한강유역청에서는 해제를 못해주겠다 이런 식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는 향후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도서개발과장 이성배   이것은 저희가 스피드가 조금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팀장님이 간단히 답변해도?
○위원장 김택선   예, 괜찮아요.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일단 저희는 5년에 한 번씩 토지 용도지역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때문에 개개, 하나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주변 이용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 올리게 되면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의견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말씀하신 대로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따진다고 해서 그쪽에서 변경결과를 쉽게 바꿔주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 행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행정에 도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토지주나 그쪽에 계속 활용도를 높여서 쓰시려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은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계획 수립을 또 해야 하고 하다 보니 해가 넘어가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또 길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가 풀 수 있는 숙제는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내에서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 하고의 관계에서 헤베수기준법에 의해서 그냥 나와 있거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계속 올라가면 또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강유역청에서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도 어차피 지역주민들께서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인구유입도도 올려주시고 하시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변화의 물결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역설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향후에는 대체방법에서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도서계획담당 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아까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주금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부분은.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저는 1만%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중증환자뿐만이 아니라 골절환자도 나오게 되면 15일 이상을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진단서와 내역 다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심의를 자체 내에서 한다고 치면 저희 자체 내에서 세칙규칙으로다가 심의에 대한 기준을 하나 만들어놓으시면 저는 그렇게 어렵게 다가갈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과에서 좋은 방안을 잘 만드셔서 정말 서해5도에서 그 힘든 환경에서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드려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될 수 있는 쪽으로다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 
○위원장 김택선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려드린 항목은 제외하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해양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추진사항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81쪽 해양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4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6건의 사업은 준공이 되었고 6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82쪽 소연평항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연평항 건설사업은 서방파제 257m, 동방파제 113m 및 물양장 신설과 매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서부터 21년까지 총 18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방파제 80m를 연장하고 동방파제 80m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부잔교 제작비 45억 중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부잔교를 제작 중이며 2023년 잔여사업비 25억 원을 인천시로부터 교부받아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금년 9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3쪽 선진포항 부잔교 정비 도색 계획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선진포항 물양장 선진포항 시설물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22년 국가어항 시설물 보수 유지공사를 22년 9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하였으며 참고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 중인 선진포항 부잔교 설치공사는 6월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95쪽 진두항 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진두항 내 퇴적으로 인한 선박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하고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19년 6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년 6월 준공하였으며 남측부두 긴급 유지 준설공사 추진은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23년 3월 착공하여 23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97쪽 풍력발전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신청 현황입니다. 풍황계측기 관련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는 7개 업체 11기가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는 모든 업체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를 유지중인 업체는 없습니다. 허가를 받았던 7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풍황계측기 설치 및 계측을 완료하였으며 5개 업체는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어장 축소에 따른 어민 민원 및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사업을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로 하여 허가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9쪽 면별 방파제 현황 및 보강 계획입니다. 우리 군 관내 어항시설 현황은 총 46개소로 북도면 6개소, 연평면 1개소, 백령면 6개소, 대청면 6개소, 덕적면 12개소, 자월면 8개소 및 영흥면 2개소로 이중 연평도항, 용기포항은 국가관리연안항이고 선진포항, 덕적도항, 진두항은 국가어항으로 해수청에서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는 어항정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3쪽 연평면 꽃게 폐그물 수리 처리 현황입니다. 폐어구ㆍ폐그물 적치물량 처리를 위해 육상 및 해상 운반 처리용역으로 2023년 3월까지 총 4차례에 반출을 시행하여 1385톤을 운송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3년도에도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평면 해양쓰레기 운송 처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15번이요. 연평도 꽃게 폐그물 수거처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4월에 임시회의할 때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75억 들여서 지금 건조 중이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김규성 위원   여기에 5대5로 매칭이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게 저희가 50:25:25.
김규성 위원   그러니까 국비대지방비가 5대5 매칭이죠. 750억 아니, 75억이 들어 가지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연평도 꽃게 그물 처리 비용이 1년에 한 10억 정도 이게 5대5로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운송 처리하는 것이 있고 소각이 있기 때문에.
김규성 위원   6대4 비율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든다. 그것 또 예산 자체도 5대5로 해서 10억 정도 나온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운반선이 생기면 처리 비용이 10억 나오는 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해상운송비가 빠지니까요.
김규성 위원   그러면 운반, 이 정화운반선으로 운반이 가능합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국비가 빠지면 매칭이기 때문에 지방비도 그만큼 빠질 것,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빠질 수는 있는데 인천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달라고 수산과 같은 경우 선박 보조로 해 가지고 전액이 시비로 보조가 100%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화운반선 운영비에 대한 보조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운영비입니다.
김규성 위원   그렇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보조를 얘기하시는 거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 비용도 감소될 것이라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어느 정도 감소는 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감소될 것이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감소 되더라도 그 부분으로 운반해서 소각시키는 부분이 가능하다 라고 보십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 어느 정도는 그 자체 연평뿐만이 아니라 백령, 대청까지는 못 간다 그래서 서해 덕적도까지는 저희가.
김규성 위원   근해정도만 갈 수 있다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는 해양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생활쓰레기, 소각해야 하는 생활쓰레기도 또 운반 거기까지도 운반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지금 덕적도가 소각장 없죠? 육지로 다 운반해서 소각하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렇습니다.
김규성 위원   장기적으로 연평도 폐그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수산과장께, 해양시설과장께서는 보십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제 생각에는 연평도가 폐그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김규성 위원   거의 거기서만 발생하죠?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고 있는 게 인천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각이 아니라 그것을 가열을 해 가지고 녹이는 방식으로 해서 중간처리, 가열해 가지고 그것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런. 소각로 개념은 아니고 중간처리시설을 하나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김규성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처럼 사게가 있는 것은 말려야 되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연평면에서는 폐그물에 붙어있는 사게 때문에. 저희도 그 폐그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사게가 붙어 있다 보니까 운반 처리 업체에서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래서 그것을 연평면에서 현장에 사게를 떨어뜨리는 그 시설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한번 확인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저희도 만약에 그게 괜찮다고 하게 되면 그런 시설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떨어뜨리면 곧바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김규성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소각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예를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라고 하고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시설은 개발이 완료된 시설입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일단 R&D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같이 얘기하고 있고. 연평항에 가서 한번 현장도 확인해 봤는데 일단 부지가 적어서 작다 보니까 부지를 확보할 때가 동방파제 쪽에 그쪽에다가 한번 하든지 아니면 쓰레기적환장 있지 않습니까.
김규성 위원   예.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쪽 토지에 대해 가지고 정지를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설을 만드는 방법도 그것을 2개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각 그 닻자망을 하시는 분이 아홉 배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소각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환경오염에.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러니까 그게 소각이 아니라 일종에 짧게 분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분쇄한 것을 가져오는 사항이지. 저희가 폐그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한다고 순수하게 폐그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사게 껍데기까지 같이 붙어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김규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저기를 하는데 R&D 제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제품, 이 소각 제품도 아직은 개발이 완료가 안 된 것 같은데.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개발은 돼 있기는 한데 그것을,
김규성 위원   어디서도 설치한 데는 없다는 얘기네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을 하나의 세트로 공장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얘기했던 사항은 사게 때문에 그쪽 업체에서 한번 업체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사게 때문에 그것 처리하는 게 힘들 것 같다 라고 해 가지고 사게 떨어뜨리는 것만 먼저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방법에 의해서 정리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모듈형식으로 돼 있다고 해 가지고 놓고 한번 시범 운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 위원   제가 시간이 저기해서 그것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추후에 별도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김규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진두항 준설하는 부분이 준설토에 대한 반출 부분이 해결이 다 됐어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조사를 최근에 조사하는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반출 자체는 영종 그쪽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택선   확정됐어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쪽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애당초에.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여기서 준설토 검사 그것은 언제쯤 나와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꽤 되지 않았어요 그것 지금?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거의 다 나올 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부잔교 하나 가지다 놓은 것도 그냥 쓰지도 못할 정도로다가 되어 있는 현상이잖아요, 보면. 그리고 여기 국가어항 지정돼 가지고 6월이면, 요번 달이면 다 나온 거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6월로다 알고 있는데.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일단 공사는 이것은 공사 자체는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성분 검사 결과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플래카드 자체는 붙여,
○위원장 김택선   아니, 준설 말고요 항 결정계획.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항은 거의 결정이 되어 있고 매립만 그게 반영이 미반영이 돼 있어요.
○위원장 김택선   그것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거기에서는 매립은 국가 매립기본계획에서 일단 제외돼 가지고 그것만 빼놓고 먼저 사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확정된 지 보면 4월이 확정이 됐었으니까 딱 2년이 조금 넘었어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기본계획 수립이 돼가지고 거기에 기본적인 플랜을 짤 때 분명히 우리 어판장 뒤쪽 준설공사하는 쪽에 준설해서 나가는 부분 그리고 매립 부분, 한국마트 뒤쪽에 조금 넓히는 부분, 그리고 저쪽 1선착장 주변으로다 해 가지고 넓히는 부분. 이미 저희 기본계획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돈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다가 여기 매립에 대한 부분은 해수청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사전에 빨리빨리 다 맞춰놨어야 기본계획 수립 성과도 다 나왔을 때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 또 저희가 신청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일관성 되지 않은 현실에 제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준설하는 부분이 앞으로 여기가 매립이 한 50m 내지 40m 정도 나와야 하는 부분이 설계도에 있잖아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그거랑 맞췄을 때 기본 바닥층에서 올라와야 하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다가 봤을 때 준설은 준설대로 의미가 있고 어항개발에는 어항개발대로의 또 의미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어항개발에 기본적인 준설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예.
○위원장 김택선   항만 자체는 배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씩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같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 밑에 산하 팀장님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게 빨리빨리 선처적으로다가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항개발 들어가는 시점부터 보고 같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해양시설과장 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위원장 김택선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빼먹었나.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던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에서 삭제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권 76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3번 쓰레기 연간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으로 일반쓰레기는 북도, 덕적, 자월면은 환경미화원이 영흥면은 용역업체에서 수거 후 송도 자원환경센터에 반입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연평, 백령, 대청면은 환경미화원이 수거 후 면 소각시설에서 자체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북도, 영흥면은 용역업체에서 수거 후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면은 환경미화원이 수거 후 음식물 감용화기로 감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면별 쓰레기 연간발생량 및 처리 비용 현황으로는 2022년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2811톤, 처리비는 1억 4344만 7000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112톤, 처리비는 70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4번 도서별 쓰레기소각장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인력 운영현황으로는 저소득 일자리 재활용 선별장 작업인원 118명과 연평, 백령, 대청, 자월면의 소각장 운영 인력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시설 운영현황은 7개면에 대하여 1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종합압축기, 캔 압축기, 스티로폼감용기 등이 되겠습니다. 2022년 재활용 수집량은 1915톤, 판매수입은 1억 9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6개소로써 서해5도서 5개소에 대하여 증설 및 신규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72페이지 5번 환경미화원 근무관리 현황입니다. 옹진군 환경미화원은 총 정원 45명으로 현재 결원 없이 4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청도에 정원이 1명 증원되어서 현재 채용 공고 및 원서접수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8번 산림병해충 산림병충해 방제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6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덕적면 솔나방 항공방제 1890㏊와 7개면에 대하여 지상방제 781㏊, 나무주사 130㏊, 고사목 제거 119㏊ 등을 실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면 재배정을 통하여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및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10번 산불진화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산불조심기간인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으로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등짐펌프, 개인진화장비 세트 등 1531점을 각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산불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김택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발목 보호 장구, 안전장갑 등도 면사무소에 기이 배치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3페이지 12번 수목 식재 및 녹지 공간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에 대하여 가문비나무 등 3종 1912주를 조림 수목으로 식재하였고 784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현황으로는 2022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월면 국사봉 일원에 대하여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13번 산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산지전용 허가된 곳은 총 62개소 15만 336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별 허가 내역은 785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사후관리 현황으로는 2017년 이후 미 준공된 1000평방미터 이상 129개소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하여 허가지 외 추가 산림훼손여부, 토사유출 등 안전여부와 복구공사 적정 시행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15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가구당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 44동, 지붕개량 4동을 처리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16번 섬주변 산재된 쓰레기 처리 방안입니다. 섬주변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CCTV 확충을 통한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방치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자원재활용 주민교육, 동네마당 설치를 통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강력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면별 월 2회 클린업데이 실시를 통하여 아름다운 클린옹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95페이지 18번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옹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1개소로써 하루 사용량이 1000톤이 넘는 진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소는 우리 군에서 인천환경공단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으로는 기술진단, 악취기술진단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하루 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백령면 진촌, 가을 공공하수처리장은 하루에 한번, 나머지 공공하수처리장은 주 1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5페이지 21번 축산시설 설치 완화 계획 및 그에 따른 오폐수 정화시설 현황입니다. 옹진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173㎢로써 옹진군 전체 면적의 93.1%가 되겠습니다. 축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이라는 양쪽 측면을 고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허가를 받은 관내 축산 농가는 총 4개소로써 백령 3개소, 영흥 1개소가 있으며 나머지 해당 시설은 현지 점검을 통하여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22번 군부대 정화시설 처리현황입니다.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142개소로써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가지추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청 서내와 연평 공공하수도 건설 사업에는 군부대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군부대 하수처리물량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북도면 시도에 종말처리장이 중단되어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시도하고 장봉1하고 승봉하고 3개를 통합발주해가지고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올해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현장사무실까지만 일단하고 지난 3월에 공사 중지를 일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이번 8월 31일까지 일단 공사 중지는 내렸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9월 1일 공사재개를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상태로는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한강유역청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해가지고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공공하수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유역청이나 환경부에서도 조금 집행이 저조한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돈을 감액시켜가지고 우리 같이 진행하는 대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는 있는데 그게 본예산에 편성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9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재개할 수 있겠다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겠고요. 저희는 북도면에 같은 특수성이 있어서 다리가 연륙교가 완공이 되고 나면 인구라든가 주택수가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여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이 확장이 돼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으시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누락 가옥 없이 전체 물량을 해서 그것을 인천시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데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착공은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발주를 해서 아마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협의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누락된 부분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침상에 환경부 지침상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포함이 안 되면 국비를 지원 안 주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하는데도 바로 옆에 건물인데 그게 빠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양이 적으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하는데 물량이 많아지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계속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은 그래도 국비를 좀 줘야 하지 않냐 계속 협의를 하는데 환경부 입장에서 전국 사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용역할 때에도 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7개면이 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는 잘 챙겨서 반영해서 2040 때는 신규 발생하는 주택 아닌 다음에야 기존 것은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건설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소하천정비사업을 하고 또 환경녹지과에서는 하천ㆍ하구쓰레기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김택선   보조금은 대략 언제쯤 나와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하천ㆍ하구는 본예산에 국비하고 하천ㆍ하구는 군비는 투입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택선   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4억 정도 반영이 됐고요. 기존에 엊그제도 또 배준영 국회의원님실에서 하천ㆍ하구, 환경 하천ㆍ하구 특별법을 만들려고 경기도 지역하고 우리하고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이렇게 다 회의를 한 적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가 환경부에서 하천ㆍ하구에 대한 예산은 받기는 받는데 그게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약간 주먹구구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떠내려와버리면 치우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특히 섬 같은 경우에는 물길 따라서 가니까 아예 사람이 접근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필을 하고 법이 개정, 제정돼 가지고 쓰레기 양도 줄이고 또 그럼으로써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한테 정확하게 예산도 많이 지원해주라는 부분은 어필을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이게 보면 섬마다 보면 큰 이제 하는 것보다는 크다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일단적으로다가 중심천에는 대부분이 수문하고 연결돼 있는 곳들이 많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김택선   그렇죠.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러면 그 수문을 통해서 바다에 있는 쓰레기가 개천으로 올라오는 것도 제법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이 건설과에서 움직이고 있는 소하천정비 할 때 같이 다 하잖아요.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물 흐름을 또 잘하기 위해서 풀 자라져 있는 것들도 정비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바다 쓰레기가 유입돼 가지고 들어와 있는 부분들도 소하천정비 할 때 다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하천ㆍ하구 쓰레기가 유입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군비를 100% 투자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지방비 보조 내려오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관성 있게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게 다가서는 것도 옳지 않을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바다쓰레기는 또 해양쓰레기라고 해수부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다가 해양시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10억 정도 예산을 받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3개부서가 해가지고 하천ㆍ하구 쓰레기든 해양쓰레기든 말씀하신 하천이라든지 어찌 같이 이렇게 잘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올부터 만약에 건바이건으로다가 이루어졌다고 치면 내년부터는 이미 또 실행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다가 같이 융합해서 쓰면 저희 군비도 어떻게 보면 소하천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줄이고 국비 끌어다 쓰는 것으로다 해서 거기서 같이 정리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편안하게 답주시면 돼요. 공공하수시설 영흥 것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있다고,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어차피 작년에도 계속해서 덕적도 서포리 쪽에는 공공하수시설에 대한 부분, 그 악취 문제 특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작년에 말엔가 정리 한번 해주셨나?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작년에 한 1억 들여가지고 서포리 쪽에 기계설비 정비했고요. 올해 관로가 뒤로 빠져 있던 것을 바닷가 쪽으로 빼는, 한 700미터 이렇게 빼는 것은 시비 50%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 한 600미터 빼내는 사업은 아마 8월 아니, 7월 정도면 그것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옛날처럼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악취가 생기는 부분은 거의 그 부분은 일단 100%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래요. 7개면에 영흥을 제외한 나머지 면 같은 경우에는 백령, 대청은 또 군부대에서 나오는 이런 것까지 모든 뒤에 사후관리를 다 하다보니까 민원의 대상은 저희가 다 또 받아야 하는 입장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로 신고가 돼서 수거가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쓰게 돼 있으니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저희가 곳곳에 종량제봉투를 옛날에는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그런데 길에다가 두면 길고양이라든지 해서 훼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담는 함을 만들어서 다 곳곳에 비치해 놨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은 어차피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반시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 담아서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영흥지역만 빼고 나머지 지역은 미화원분들이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소각로 가서 직접 태우고 북도 같은 경우에는 송도자원화시설로 들어가고. 그런데 영흥 같은 경우만 민간위탁을 생활쓰레기는 줘서 그것은 용역분들이 종량제봉투를 송도로 보내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막 무단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소량이지만 3대 회전형까지 추가해서 지금 CCTV 설치를 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CCTV는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런데 CCTV가 조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적발률이요?
김민애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특히 군수님께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면사무소에도 강력하게 해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CCTV 단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연평, 영흥 같은 경우가 거의 CCTV 단속으로 잡는 경우인데 아직까지도 주민의식이 안 되는 분들은 차로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CCTV에 찍히니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다니면서 봉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열어, 미화원 분들이 열어보면 무단으로 버리는데 주소나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오면 저희가 과태료 하는데 이제 면에 항상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게 봐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누구 한 명 시작되면 그런 사항이니까 무조건 적발되면 에누리 없이 과태료를 먹이는 식으로 계속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도 늘어나고 그런 것을 옆, 다른 분들이 당하는 것을 또 보니까 조금 줄어들고 그렇게 조금씩 개선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한데 정반대로 이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버리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김민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세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저희가 CCTV를 주로 설치하는 데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대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서 여기저기 그냥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상습지역은 암만 계도를 해도 자꾸 버리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습성상 이렇게 꼭 버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민애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러면 모여 쌓여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CCTV를 설치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피해가지고 더 으슥한데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까지 보통 생활쓰레기면 지나가다가 관광객이 버릴 수는 있겠지만 생활쓰레기를 여기를 피하려고 거기까지 가서 버리는 경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장소에 만약에 쓰레기가 쌓인다면 또 봐서,
김민애 위원   그때 그러면 거기다가 또 CCTV를 설치하실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런데 CCTV를 그래서 관제용도 설치를 하고 이동식도 있거든요.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하는데 그런 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져다 놔 가지고 효과를 좀 하고 또 다른 데 옮기기도 하고 진짜 심한 데는 관제용 고정식을 해서 우리 지하에 관제하고 호환이 돼 있거든요.
김민애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렇게 관리하고 투 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말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수거가 돼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생활폐기물 말고 일반사업장폐기물은 어차피 사업자가 면허, 자격을 가진 그 업체에 신고해가지고 자기가 처리하게 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해5도 같, 북도를 뺀 아니, 영흥하고 북도를 뺀 지역은 섬이다 보니까 5톤 미만 있지 않습니까. 5톤 미만은 톤당 6만 5000원인가 그것을 받고 우리가 공사장 저기 적환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받아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전에는 빈집수리나 이런 것을 하면 많이 나오면 많이 쌓였다가,
김민애 위원   많이 나오죠.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또 안 나, 솔직히 자월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왔었는데 일단 있으니까 얼마 전에 계근대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5톤 미만은 우리가 받아서 쌓아놨다가 돈을 받고 쌓아놨다가 나중에 모이면 군비를 들여서 치우는 경우고 그 이상이 되면 그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개인이 치워야 하니까 업체를 통해서 치워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거된 양이 어느 일정한 양을 넘어갔을 때 수거가 되는 걸까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 사업,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쓰레기 말고 일반.
김민애 위원   폐기물 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무슨 그런 폐기물은 저희가 적환장을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서 일정부분 쌓이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왜냐면 이게 들어가는 도서 운반비가 섬이니까 있기 때문에 작은 물량을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정 물량이 예를 들어 한바지 정도 된다. 그러면 나오고 근해도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차를 태울 수 있는 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차 정도 되면 그런데 태워서 나오고 비용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비용이 맞다 싶을 때 면에서 그 반출은 우리가 면사무소 돈을 지원해가지고 면에서 이렇게 폐기물 치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언급을 들었냐면 최근에 연평도 걷기대회를 해서 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길 중간 중간마다 일반적인 정수기 같은 폐기물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정수 일단 가전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딱지를 붙이고 나와야 하는 거고.
     (담당팀장을 향해)
 “가전은 어떻게 하냐, 가전은 그냥 받아주나”
  (「무상수거」하는 이 있음)
가전 같은 경우는 무상수거를 그것도 아까 말씀처럼 무상수거를 해서 일정공간에 모아놨다가.
김민애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나중에 같이 나오는 그런 거고 그런 성상이 아닌 것은 버리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무단으로 버리는 건데 그런 것은 버렸을 때 처벌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이것은 면에서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커다란 폐기물이 종종 보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김민애 위원   그것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이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교통과 
○위원장 김택선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께서는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보고로다가 알려주신 항목은 보고에서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3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령공항 개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령면 솔개지구이고 그다음에 규모는 50인승 소형공항으로써 약 2018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2월 27일 예타를 통과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백령 소형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국토부에서 추진해서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인천시에서 수립하려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 확보를 못해 가지고 아마 다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령-중국 국제항로 개설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한중회담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추진된다면 거기에 한중회담 안건으로 상정해서 추진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군비, 시비, 군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여객운임은 약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여객운임 지원사업은 약 138만 명에 대상으로 해서 약 152억 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약 2021년보다는 1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조금 약간의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늘어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서해5도 주민 선표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서해5도 여객선 선표는 표와 같이 30장에서 50장 그다음에 3대 격일 이제 결항, 격일은 70장까지 현장발권을 하기 위해서 도서민에 대한 현장발권을 위해서 고려고속과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객선 준공영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으로써 현재 해수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데 약 14억 원 정도로 예산을 가지고 1일 생활권 구축항로와 2년 연속 적자항로에 2022년도에는 2개 항로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고 그게 백령~인천항로, 인천-덕적항로에 덕적은 코리아익스프레스호 그다음에 백령항로는 지금은 다른 배로 바뀌었지만 옹진훼미리호가 그때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개 업체가 더 늘어나서 대부-이작항로에 대부아일랜드호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우리 항로가 7개 항로가 되는데 현재 3개 항로만 선정이 된 게 해수부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많이 수립,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3개 항로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외항로에 대해서는 시비와 군비로 투입을 해서 인천-연평, 인천-이작, 삼목-장봉간 항로는 시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외항로가 축소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수부 항로에 의해서 많이 선정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선사하고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섬 지역 오전출항 여객선 운항 지원사업으로 현재 오전에 출발하는 항로는 백령항로만 있는데 그래서 연평, 덕적, 자월항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작항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작 출항은 이작도 내에 선착장이라든지 접안시설이 조금 계류하는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야간 계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해수부하고 협의하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대체노선으로 덕적에서 오전에 출발해서 자월을 들려서 인천에 오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오전출항이 되면 인천에서 약 6시간 정도의 계류 시간이 돼서 그래도 약간의 병원이라든지 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덕적, 자월 주민들한테는 좋은 교통수단으로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평의 경우는 덕적 아니, 이작항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을 돌출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월 같은 경우, 덕적, 자월 항로는 내년 1월달에 운항을 게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천-백령항로 에이치해운 대체선 추진현황 대책입니다. 이것은 기이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사항만 그이후로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와 군에 재원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어느 정도 시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현재 내부수립,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일 선사들을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 설명회에서 수정 그 반영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반응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반영으로 해서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공고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번부터 9번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 대합실 유지ㆍ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합실은 6개면에 17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2022년도에는 약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북도, 연평, 대청, 덕적 이 대합실에 대해서 일부 유지보수 그다음에 CCTV라든지 굴업, 울도와 굴업도는 그 여객실을 대합, 여객 대기실을 설치하였습니다. 11번과 12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북도가 연륙이 되다 보면 신시모도에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는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리고 백령에 대해서 선편도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이런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으니 신시모도 연륙이 되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교통문제가 대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어 확보를 부탁드리고. 접촉도 해보고 그랬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시간이 경과 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땅값도 상승이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서둘러달라는 말씀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수기해수욕장 주변에 산림청 부분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그게 산림청에서 우리가 그것을 매각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옹진군 땅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강원레미콘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계속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츄라이 하고 있는데 답변은 아직 안 왔는데요.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땅값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매입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가능한 부지가 있다면 하고,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서는 공유수면 쪽도 한번 파일 형태로 검토를 하고. 모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를 매립된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면서 있고. 그다음에 신도 쪽에서는 삼목하고 연륙되면 일부 신도 쪽에 일부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시에서 그러면 그 자리를 조금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확보를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노력해 주시고 서둘러 주십시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김영진 위원   주민들은 급한데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놔두고, 손 놔두고 있는 느낌이 드는, 주민들의 생각이니 그런 것은 또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주 접촉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협조하겠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주차 지도 단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한해서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영흥하고 백령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이후에 다른 것도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현재 면 영흥이라든지 북도 같은 경우는 연륙이 되어야지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영흥 같은 데는 면이라든지 주민들께서 이 구역에 대해서 구역을 지정해 달라 하면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정에 확대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민원들이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게 단속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 연평도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연평도 같은 경우는 1차선, 1차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김민애 위원   그리고 여기 옆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띠가 둘러져 있어요. 그런데 아마 보셨을 수도 있으신데 연평을 가시면 주민 분들께서 자기 집 옆에 즉 도로를 점유하면서 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차가 막고 있기 때문에 오는 차를 보지 못해서 사고 날뻔한 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면에서라도 자주 나가서 이렇게 도로 쪽에는 가능하면 주차를 할 수 없게끔 그런 계도나 이런 지도를 착실하게 해서 그런 불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 요청드리고 싶고. 여기 또 하나 공공버스 다니는 정류장 있잖아요. 그 정류장에 붙어있는 노선도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배차시간표가 그것 붙어있는데요.
김민애 위원   배차시간표나 버스노선 가는 곳이 적혀져 있는데 공공버스를 주로 이용하시는 대상분들의 연세가 대부분 높잖아요.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을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보기에 글자가 많이 작아요. 그 글자 크기를 좀 키우시고 잘 볼 수 있게끔 표시해 주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하실 수 있도록 요청드릴게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민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민애,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는 어차피 주도로에 실질적으로다가 불법주차 개념이잖아요. 그 선이 흰색이 돼 있는지 노란색이 돼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만약에 노란 선으로다가 쳐져 있는 곳이라면 주차가 주정차가 금지되는 지역이잖아요 표시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주민들께서 그렇게 서로가 위험함을 양지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면 볼라드라도 박아주세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그것은 면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택선   부분, 부분 면하고 한번 얘기하셔서 볼라드라도 박아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가 배려를 해야 하는데 그 배려를 안 하는 부분이 크면. 그리고 골목 자체에 들어가면 또 좁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렇죠.
○위원장 김택선   옛날 또 도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저는 백령공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울릉공항이 1.2킬로잖아요 활주로가. 그래서 울릉공항에서도 활주로를 길이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역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2킬로 공항으로다가 활주로가 내정이 되면 무조건 항공기 50인승 미만밖에 안 돼요. 50인승까지죠 따지면. 그렇게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런데 50인승 비행기로다가 지정이 되고 1.2킬로 활주로 내에는 현재 항공기 국내에서 소규모 항공사에서 운행하는 비행기는 그 활주로에 거의 내릴 확률이 적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 얘기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국내 항공사들은 다 50인승 이상 이어가지고 현재로써는 없고 하게 된다면 그 기종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프랑스나 선진국 지역에서는 차량으로다가 한 세 시간, 네 시간 이상 가는 거리를 보면 지역항공이라 그래가지고 항공기를 띄워서 보내주는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모아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운행하는 그 지역항공에는 보면 저희처럼 1.2킬로 이 구역 내에서 내릴 수 있는 비행기의 기본적으로다가 프로프로민 비행기인가 이 항공기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전 세계 항공기 중에는. 그러면 그 항공기를 또 도입해서 움직여야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막아서 나가는 길이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그렇죠. 그런데 저희 백령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대지잖아요. 그리고 나대지이기 때문에 울릉도 공항이 1미터를 넓히는데 100만 원이 든다면 저희는 1만 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백령공항이 1.2킬로로 돼서 50인승 미만의 항공기가 오는 게 아니라 활주로에 최대한 거리를 뽑을 수 있는 공간 스펙이 나온다면 저희는 최대한 길게 뽑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인천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항공으로다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액션을 취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옹진군 입장에서는 이런, 이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한테 용이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사업제안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길이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길이라면 그 앞에 담수호시설까지도 들어와서라도 최대한 길이를 벌려놓으면 백령공항에 소형항공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형항공사가 들어올 수가 있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그렇다고 대형항공사가 들어와서 활주로 길이는 김포나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킬로 적으면 2750킬로, 50미터죠 미터, 미터 폭은 한 60미터 정도 폭을 운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령에 공항 부지에 그 정도까지 활주로는 좀 아니더라도 최대한 길이가 1.8 그러니까 1800미터 이상만 돼도 거의 한 80인에서 100인승 이상 되는 비행기가 올 수 있다 라는 기본적인 항공 길이에 대한 분석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 할 거면 저희도 미래지향적으로. 나중에 중국에서도 비행기가 뜰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일본에서도 직접 백령공항으로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을 저희 옹진군에서 먼저 치고 나가야 하지 않나.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당초에 울릉, 신안, 옹진 이렇게 3개 각 도서 공항을 설치하는데 일단은 국토부에서 기준을 둔 게 소형 공항이다 보니까 다 1.2킬로에 맞춰서 그런 형태로만 1차적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개지구 담수호 주변으로 뽑을 수 있는 게 약 1.5킬로까지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산 쪽으로 말고 담수호 쪽으로 제끼면. 그래서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국토부를 설득을 해서 앞으로 내다보고 좀 길게 뽑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김택선   왜냐면 울릉공항 지으면서도 활주로에 이착륙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50인승으로다가 운행을 할 경우에 운영에 대한 비가 안 나온다는 B/C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그것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어차피 저희 말고 저 밑에 부울경 쪽에 가덕도공항 거기도 또한 이렇게 비슷한 현상일 거예요, 울릉도하고. 그런데 오히려 백령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땅에 나대지에, 솔개지구는 완전히 나대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 부분에서만 해도 울릉이 한 거의 70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절반 미만 가격도 안 들어갈 거란 말이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러면 거기에는 활주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역설을 충분히 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것은 요구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저는 담수호까지 더 밀어서 최대한 뽑을 수 있다면 최대한 뽑아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용역업체가 현장에 국토부하고 들어가서 현장 보러 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업체나 아니면 국토부에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준비를 해서 국토부하고도 해야 할 부분이고 인천시하고도 연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끌어올 수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전자에 했던 공항들에서 이미 잘못된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할 수 있는 것, 국토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지역에서 나와 있던 선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택선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카페리 대형여객선 백령~대청 공모 아직 시작했나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니, 아직 안 했고요. 내일 사업자설명회를 하고 나서 의견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김규성 위원   그러면 내일 사업자설명회에 참석하겠다고 신청한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국내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해운업계를 한 서른두 군데 정도 보냈을, 문서를 보내서 전화 유선상으로 했는데 한 세 군데 정도는 오겠다 했고 그다음에 두 군데는 공고문 보고 한번 검토하겠다 해서 그 정도에 호응도가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그러면 내일 설명회를 하신 다음에 선사들이 요청하거나 선사들이 우리 결손금에 대해서 수정을 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것을 반영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필요하다 그러면 반영하고 안 된다고 안 되는 부분은 또 과감히 미반영하고 내부적으로.
김규성 위원   물론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우리가 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결손제는 결손제인데 그게 상한선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울릉도 대저해운인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김규성 위원   그쪽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공모를 진행했을 때 선사들이 참여하는 율이 좀 적지 않을까. 우리가 결손제가 결손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결손제가 아니, 결손제라고 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선사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을 제가 다 들어드리라는 것은 분명하게 아닙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김규성 위원   하지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그 선사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김규성 위원   그 결손제를 했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공모하는 선사가 없어서 자꾸 또 미룰 수는, 미룰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저희가 기항지 관련해 가지고 21년도에 덕적에서 기항지해서 인천으로다 나오는 것을 하나가 무산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그 부분에 혹여 과에서 기항지를 덕적으로다 둔 선사 모집이라든지 다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때 당시에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대부해운이 하겠다 했는데 고려하고 충돌이 있어가지고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월에서 나오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자월 이작도 항이 계류시설로써 부적합하다는 해수청 해상안전감독관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파도가 높을 때는 거기가 사용하지 계류를 할 수가 없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여 가지고 그러면 좀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는 덕적항에서 출발하는 것은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청 해상안전감독관은 그 부분은 수긍을 해주셔서 그쪽으로 추진은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기본계획은 아직 정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어차피 항내에서 계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지면. 차도선으로다 할 거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니요. 차도선은 너무 시간 인천 계류시간 아니, 그러니까 머무르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쾌속선으로.
○위원장 김택선   그냥 쾌속선으로.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저는 차도선이라고 하면 어차피 항포 내에다가 계류하는 게 아니니까 바깥에다가 앵커박고 있잖아요. 대부해운이 대부도 선착장에서도 항내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다가 했고 자기들이 나가서 끌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저는 차도선이라면 기항지에 큰 항포 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해수청에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안전감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출해가지고요. 의견을 내서 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부해운에도 의견조회를 했는데 약간 좀 어렵다. 무슨 뜻이냐면 일단 파도가 높아지면 인천으로 피항을 가야 된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항이 부정기적인 되다 보니까 그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조금 내서 그렇게.
○위원장 김택선   벌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벌안은 뺑 돌아서 들어갈 부분이라.
○위원장 김택선   소이작에 벌안항이 굉장히 호안이 좋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런데 간조가 되면 좀.
○위원장 김택선   물이 빠지죠.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물이 많이 빠져서.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 부분은 여러모로 이작항에서 출발하면 또 계류시간이 인천 체류시간이 많아지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 해수청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그것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너무 쾌속선으로다가는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한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04분 감사종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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