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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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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옹진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13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2.    1.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옹진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안
  6.    5.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동의(안)<문갑 여행자센터>
  8.    7.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10.    9.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신도바다역 특산물 판매장>
  17.    1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교통과-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3.    2.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4.    3.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5.    4. 옹진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안(지역경제과)
  6.    5.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7.    6.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동의(안)<문갑 여행자센터>(지역경제과)
  8.    7.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진흥과)
  9.    8.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농정과)
  10.    9.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농정과)
  11.    10.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산과)
  12.    11.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13.    12.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녹지과)
  14.    13.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15.    14.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서교통과)
  16.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신도바다역 특산물 판매장> (도서교통과)
  17.    1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교통과-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10시24분 개의)

○위원장 김택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조례안, 문갑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안 등 1건의 공유재산안 총 16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 및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10시24분)

○위원장 김택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희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군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착한업소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기준, 절차, 요건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착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 착한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착한업소 지원안, 착한업소 지원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착한업소 조례를 만들게 된 기본 원칙은 2011년도 물가가 4%까지 급증함에 따라 서민 안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서비스 요금을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착한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활동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2011년도에 도입되어 우리군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착한업소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착한업소에 대한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기준·절차·요건 및 인센티브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착한가격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과장님, 저희 조례안 4쪽 보시면 제3조 지정 및 취소 내용이 있어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침,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타 조례를 살펴봤어요. 행정안전부 지침이라기보다는 현재 이걸 따르고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자료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이지만 저희 군에는 또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침을 참고해서 저희 지역 상황에 맞게끔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착한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첨부서류가 착한업소 지정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착한업소에 관한 사항은 올해 1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 돈을 주기 위한 지정 신청서라 여기에 관한 사항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 가게하고 가격비교거든요,물가안정 쪽에서. 큰 지정하는 데 불합리하거나 옹진군만 별도로 갖거나 그런 사항은 별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애 위원   제가 타 조례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안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오산 같은 경우는 ‘오산시장은 소상공인의 신청 또는 동장이나 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상의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단계 같은 것이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만 정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행정안전부 단순히 지침이라는 용어보다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지정 및 관리지침’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안이 들어가 줘야 나중에 혹시나 이걸 보시고 신청하시는 분께서 문의를 주셨을 때 어떤 것을 참고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행정안전부 관리 지침 제목에 대한 것은 지침 자체는 이게 계속 변경이 되고 하거든요 사실. 이게 2011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에 따른 것이 또 다른 지침을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사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제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만약 필요한거다 라고 하면 다시 규정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이 조례를 보고 소상공인들이 내가 이 착한업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조례를 보고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예. 
김규성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보고 내가 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에 전화해서 물어봐야지요. 이 조례로 본다면.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그렇지요. 
김규성 위원   그러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허가 할 때 건축허가에 건설교통부 지침 해가지고 그거 옹진군에다가 물어봐서 내가 건축허가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여기에 지정요건이 행정, 그다음에 아까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는데 행안부 지침이 제가 알기로도 몇 백 개에서 몇 천 개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이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행안부 지침이 분명히 아까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업소지정 및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게 바뀌더라도 현재 이 조례상 그렇게 명칭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그다음에 이 3조나 4조, 3조에 지정 또는 신청요건 그다음에 취소요건 그다음에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면 지정 절차를 행안부 지정 및 관리지침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추려서 몇 개 조항에다가 다 넣어줘야 하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일 주민들이 또 이런 신청자들이 봐야 할 제일 중요한 항목이 빠져 있어요. 지정 및 취소 절차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예.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10시43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희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옹진군 골목상권을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목적과 지정에 관한 사항,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지역으로 된 지역과 나) 지정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골목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이 제출하는 관련 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원사업 및 온누리상품권 권장에 관한 사항으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에 온누리 상품권 사용권장 내용을 담았고 라)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옹진군 골목상권을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구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해당 사항이 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연평이나 아니면 백령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지금 해당 되는 데는 진두 영흥수협 회센터밖에 없고요. 지금 두문진은 2000㎡ 그쪽으로 맞출 수는 있는데 점포가 17개 정도밖에 안 돼요. 진촌이 70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면적이 6만 4000 정도 돼서 너무 면적이 크고요. 그다음에 북포리도 35개에서 여기는 몇 군데 지역을 제외하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 정도.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거 면적의 제한 받아서 우리가 목적은 골목형 활성화인데 면적으로 하는 것은 약간 모순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이게 원래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같이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을 포함시키려고 별도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해당되게끔 맞춰져서 시장이 있는 데는 어차피 전통시장으로써 가치가 충분하니까 거기는 다 가능한데 저희같이 조그만 데는 시장이 없는 데에서는 2000㎡ 안에서 상점이 어느 정도 되면 시장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 자체는 그겁니다. 시장은 아니지만 2000㎡ 안에 20개 이상이 되면 시장으로써 인정을 받아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밖에 있는 곳에 대한 것은 면적이 도로나 주차장 이것도 다 빼도 되거든요. 그런 데가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서 포함되는 것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연평 같은 데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연평은 너무 넓습니다. 이렇게 밀집지역은 아니고요. 떨어져서 있어서 좀 연평은,
김영진 위원   동부리에서부터 남부리까지 가면.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그게 그 면적이, (웃음) 저희가 조사한 데가 영흥회센터, 두문진수산물, 진촌, 북포리, 십리포해수욕장 인근 상권, 장경리 상권, 선재도 상권 있는데 지금 해당 되는 데가 진두가 포함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조금 면적이 넓어서 지적선을 다시 그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10시49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희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지원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 설치 의무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명시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원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 설치의무가 신설되어 지방재정법 존속기한 명시의미가 없어져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옹진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안(지역경제과) 

(10시51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희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옹진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력발전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화력발전 시설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옹진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세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화력발전지역 발전시설세 중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사업, 소득증대, 공공시설, 주민복지 지원 등을 세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세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하여 원도심특별회계의 시군비 매칭사업 부담금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나, 안 제3조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지역 외 지역의 개발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업 선정 시 일정지역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좀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김민애 위원   예.
○위원장 김택선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11시25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택선   김택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옹진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관협의회 설치 등’ 부분을 ‘민관협의회 설치 및 역할’로 세부적으로 개정하고 실질적 이해당사자 중심의 위촉직 위원 구성을 위해 위촉 대상을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상풍력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옹진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조희군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수정할 부분이 도래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입니다.
8조1항 ‘20명 내외로’를 ‘20명 이내’로. 내외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하고 구성한다. 그다음에 그 이하는 8조4항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8조3항에 5호에 맨 끝에 ‘이해관계자’ 거기서 ‘이해관계자의 대표’ 이렇게 수정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4항에 중간부터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협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제8조1항이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부분을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3항5목의 ‘이해관계자’ 부분을 ‘이해관계자의 대표’로 수정하고, 같은 조 4항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분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8조1항의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부분을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3항5목의 ‘이해관계자’ 부분을 ‘이해관계자의 대표’로 수정하고, 같은 조 4항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분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1항의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부분을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3항5목의 ‘이해관계자’ 부분을 ‘이해관계자의 대표’로 수정하고, 같은 조 4항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분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동의(안)<문갑 여행자센터>(지역경제과) 

(11시32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갑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희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희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특성화 사업으로 건립된 우리군 소재 마을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기업의 특산물 등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체결하여 생산 판매하고자 함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통하여 마을단체가 재정 어려움으로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 재정운영 및 건실한 사업 조직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1건으로 덕적면 문갑리 74-16번지로 건물은 제1종근생으로 사용료는 146만 5890원과 토지분 1만 8010원에 대하여 문갑도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에 24년 4월부터 27년 3월까지 3년간 사용료 전액 문제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서특성화사업으로 건립된 마을공동체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체결하여 생산·판매하고자 함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갑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문갑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갑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갑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문화진흥과) 

(12시59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관광진흥과장 조광욱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회기일정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옹진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포리관광지가 현재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 사용료는 인천시내 유사 캠핑장 시설 사용료와 비교할 경우에 사용료가 상당히 낮습니다. 1만 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너무 낮아서 시설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사용료 징수는 옹진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정한 상한액 내에서 저희가 이것을 징수하고 있는데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한 4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포리관광지 오토캠핑장 샤워장 등 사용료를 인천시 및 관내 유사 시설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음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개정 주요 사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6조제9호 중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게 법령 및 시행령이 제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 바뀐 사안하고 별지 내용에서, 별지 내용 보시면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서 오토캠핑장 사용료하고 샤워장하고 탈의장 사용료를 갖다가 각각 분리해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포리관광지 오토캠핑장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시설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한 가지 이 내용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골, 자월에 장골해수욕장도 올해 해수욕장에 텐트이용료하고 그렇게 해서 받으면서 관광객분들 그리고 펜션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딱 얼마를 받으라고 고시가 돼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정확히 고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그 지역 내에서 유도리 있게 알아서 하고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과하게 받았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충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골이 아마 한 빠르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지요? 시설비하고 해서. 올해 혹시 예산 좀 들어가지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장골에 야영장을 내년부터 26년까지 저희가 야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거기 가 보면 영흥에 십리포하고 장경리에서는 이미 야영장 운영을 해서 월텐트당 해 가지고서 4만 원내지 이렇게 해서 책정금액을 받고 있잖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위원장 김택선   자월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우리 영흥 같은 경우에는 차를 들어오시는 분들이지만 거기는 배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꼭 어디에서 얼마 받는다고 정해놓은 금액을 여기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찾아오기 힘든 곳을 오신 분들한테는 그만큼 또 가격적인 면에서는 세이브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치가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이하 관광개발팀장님들 가셔서 그 부분은 사전 조율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8.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농정과) 

(13시06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의 관리규정, 운영방법, 관리위탁자 선정 기준, 이용료 징수 절차 등을 정하여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운영방법을 서술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이용료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 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위탁료 및 위탁료 부과 징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는 경비의 지원이며 안 제12조는 시설물 관리·운영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내용은 2023년 3회추경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옹진군 벼 건조시설의 관리규정, 운영방법, 관리위탁자 선정 등, 이용료 징수 절차 등을 정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   예, 김민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요. 제4조 운영방법이 있어요.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에 운영을 ‘위탁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위탁할 수 있으며’라고 고치고 그다음에 8조 위탁료 부과·징수 등도 여기에 다만, 이 문장 보시면 다만, 관리위탁에 드는 비용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고칠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그렇게 바꿔도 크게 내용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운영을 위탁 수 있으며’ 부분을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제8조1항 ‘아니하다’ 부분을 ‘아니한다’ 부분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제4조 ‘운영을 위탁 수 있으며’ 부분을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제8조1항 ‘아니하다’ 부분을 ‘아니한다’ 부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4조 ‘운영을 위탁 수 있으며’ 부분을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제8조1항 ‘아니하다’ 부분을 ‘아니한다’ 부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제4조 ‘운영을 위탁 수 있으며’ 부분을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로 수정하고 제8조 1항 ‘아니하다’ 부분을 ‘아니한다’ 부분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농정과) 

(13시11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주환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관내 육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백령도축장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백령도축장 2022년 10월 27일 백령도축장 폐업으로 인해 불필요해진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백령도축장 폐업으로 불필요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0.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산과) 

(13시14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태완 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존속기한입니다. 지방재정법 9조제4항에 따라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2022년 9월 1일 옹진군 행정기구 개편에 의거 경제관광국이 신설되어 경제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였으며 또한 군수가 추천하는 자 4명을 5명으로 1명 증원함에 따라 당초 구성인원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조항을 개정하고 운용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수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이의명·김영진·이종선·백동현·김규성·김민애 의원 발의) 

(13시18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의원인 본 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옹진군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사전이행사항에 관한 사항,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인 박태완 수산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그것 지금 수협에서는 어선원.
○수산과장 박태완   예.
백동현 위원   어선원, 외국인 어선원 채용하고 하는 것을 그 업무를 해 주고 있잖아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박태완   그렇지 않습니다.
백동현 위원   이것은,
○수산과장 박태완   이것은 의원님께서, 김택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어선원은 제외입니다.
백동현 위원   음,
○수산과장 박태완   일반 그 양식어업 해조류 김양식이나 이런 부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선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어선원은,
○수산과장 박태완   비자 자체가 다릅니다. 어선원 같은 경우에는 E-10 비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E-8 비자로다가요. 조금 다릅니다, 사항이.
백동현 위원   좋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 관내 민박 또 생활형 숙박 이게 펜션이라고 하지만 그런 업소에도 외국인들이 일부 일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할 수 없어요?
○수산과장 박태완   제가 알기로다 파악한 바로다가는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 분야에 한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업도 계절 시기, 계절을 성수기라고 하지요. 성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절로 편입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산과장 박태완   현 법무부에서,
백동현 위원   이것은 그냥 순전히 농·어업인으로,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계절근로자,
백동현 위원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거기는 이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만.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 계절 성수기나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수산과장 박태완   그렇습니다, 예.
백동현 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된다.
○수산과장 박태완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간 그러니까 외국, 그 고용이 오는 상대방 근로자의 상대방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 옹진군 같은 기초지방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추진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내에 이민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민 오신 분들이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중을, 가족을 초청하는 그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어업 분야에 한정돼서 최대 사용 개월 수가 5개월인가 6개월 정도 5~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리고 어선원 같은 경우는 그게 수속을 밟고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또 교육을 시키거든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는 교육 같은 것은 안, 어떻게 돼요?
○수산과장 박태완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원 조례에 교육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봐, 보였는데 교육을 어디서 시키나? 그래서 교육기관이랄까 그런 데를 통해서 일단 교육을 받고 배치를 하고 어선원은 그렇게 하잖아요.
○수산과장 박태완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수산과장 박태완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백동현 위원   그렇지.
○수산과장 박태완   타 지자체에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   예.
○수산과장 박태완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그래요. 그것, 그런 것을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곧바로 배치하고 그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그것은 파악하셔서.
○수산과장 박태완   예.
백동현 위원   보완, 추가하든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수산과장 박태완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수요조사가 이것 한 내용이 있나요?
○수산과장 박태완   저희는 조례가 제정, 아직 발의가 안 된 아니,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수요조사를 요청한 주민도 없고 현재까지는 저희도 수요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 없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계절, 외국인 계절근로자라고 그래서 저는 어선에 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게 지금 어선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식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아, 그것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선,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사원들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더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니까 그것을 제외한 어가라든가 아니면 농가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데는 우리 이 법 취지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우문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산과장 박태완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는 조업하시거나 농업하시는 분들이 어선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계약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양식이나 이런 부분도 어선원으로다가 그 관리선 어선원으로 고용을 해서 연중으로다가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이렇게 계절별 근로자가 크게 실효는 없는 것으로. 다만, 향후에 충분히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의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제정해 놓을 필요성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진 위원   아, 나는 이게 처음에 했을 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선원 구하기가 힘들고 그런 뜻으로 취지를 했는데 그것을 배제됐다니까 이래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위원   어선원은 수협중앙회 통해서 지금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위원장 김택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태완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계절근로자에 어떻게 보면 저희 옹진군 관내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농업이나 어업 쪽에 많이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가족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와가지고 종사자로서 쓰면서 한국 내에서 같이 기반 조성하는 부분이나 타향살이에 대한 외로움 이런 것도 같이 곁들인다는 게 여기에 다 포함됐다고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2.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녹지과) 

(13시28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사항은 안 제1조, 제4조, 제6조 및 제9조는 알기 쉬운 문구로 일부 변경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임사항과 관련 제2항에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옹진군수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법 규정에 맞게 알기 쉽게 변경한 사항이며 안 제17조는 법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에서의 금지사항을 조례에 신규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4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비는 2억 원으로 시비지원을 통하여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비상벨 연간 유지관리비 1600만 원은 군비 확보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   예, 공중화장실 청소를 매년 대상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도 그런 게 나와 있지만 그게 화장실별로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청소를 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백동현 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수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화장실도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이용객이 또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도 있고. 그런 것을 그게 강도별로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인원배치를 효과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만 그것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선재 체험어장에 있는 그 화장실은 밤에도 말도 못하게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어제도 해루질 때문에 뻘다방 옆에서 어장진입로 들어가는 그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내가 동영상 다 찍어놨는데. 그래놓고 그냥 밭 옆에라든가 이런 데다가 대소변을 다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물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것은 보셔야 되겠지만. 또 파손도 하고 일부. 그 화장실 그런 일들이 다 아시니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백동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것 청소관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백동현 위원   예, 그래서 강도가 센 데는 인원을 좀 더 붙여주고. 그냥 증원해서 주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물론 그러시기는 한데 그런 것도 한번 관광객들이 많이 접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인원배치나 청소 관리 이런 것들을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위원님 그것 몇 번 말씀하신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영흥 쪽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면사무소하고 일단 인원배치 관계는 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올해에도 그렇고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신경써가지고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말씀드린 그 화장실 부분은 체험어장쪽 그쪽 부분은 일단 확인했는데 요금하고 관리부분을 다 면에서 관리하기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두 군데가 부서져가지고 여자화장실인가 이렇게 잠가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저희가 수리를 바로 예약을 했으니까 조만간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동현 위원   예, 그러니까 야간에 문을 걸어버리니까 그 인근에다가,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다 오픈은 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백동현 위원   예, 그런 점을 잘 체크 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조례 12조, 12조 보시면 기존 조례는 제9조, 법 9조, 공중화장실법 제9조에 의해서 조례를 정한 거지 않습니까. 12조를 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조가 영 8조 단서조항 제3조2항으로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제9조가 주 내용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개인 소유 시설물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김규성 위원   이게 2000㎡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1000평방 바닥 면적,
김규성 위원   2000, 2000 건물면적이 2000.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아, 예.
김규성 위원   그런데 12조 바뀐 게 8조 단서 조항에 보면 2022년 11월 1일에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조례를 조례에 정하는 지방,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규모를 완화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김규성 위원   그래서 보시면 령 3조2항 각 호에서 보면 2000㎡ 미만을 정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단순하게 법이나 시행령이 바뀌어서 아니, 법은 안 바뀌었고요.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실정에 2000㎡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 소유의 시설물이 거의 없어서, 실효성이 없어서 바꾼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그것은 아니고요.
김규성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시설물의,
김규성 위원   시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시설물이 대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김규성 위원   그래서 단서 조항에 조례에 따라서 3조2항에 미만, 2000㎡ 미만으로 정하신 거지요? 그런데 보시면, 잠깐만 보시면 아까 개정 이유가 단순하게 법의 개정에 따라서 했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법 개정보다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서 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아, 개방화장실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김규성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일단 조금 핵심 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비상벨하고 이런 것을 업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니까 이게 화장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중화장실도 있지만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그런 건물 안에 부속화장실까지 관리를 못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만으로 이렇게 한도를 정한 부분이 제일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서 개정했다 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지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김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저희 옹진 관내에 개방형 화장실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아직까지는 저희하고……
○위원장 김택선   없지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시내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 내에 지자체에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해 줘가지고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김택선   섬별로다가 저희가 어떤 빌딩건물이 있어서 이렇게 쭉 쓰지는 못하는 이런 것은 있지만 해안가 주변에 보면 그래도 2층이나 3층짜리 건물들에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야외에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백동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야간에 물론 해루질 오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야간에 드라이브를 오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관광객들이 개방형 화장실을 표시가 돼 있고 저희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들이 야간에 클로즈를 해 놓은 공공화장실이 아닌 그런 것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게 7개면에 다 극한 돼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영흥에 선재 쪽이라든지 아니면 진두선착장 근처 아니면 그 안에, 시설물 안에 또 여러 가지 집기류가 들어가 있는 데는 저희가 사용할 수 없지만 이런 정도의 몇 군데 정도를 개방형화장실을 선정해 놓고 그리고 개방형화장실에 대한 네온사인이나 이런 것으로다가 표시등도 해 주면 조금 더 용이하게 쓸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3.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13시41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수영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수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경일 물관리팀장이 상수도 업무와 관련한 백령 출장으로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한 사항과 근거규정 및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내용이 불부합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당초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금회 조례개정을 통하여 농어촌 용수시설의 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내 농어촌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부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4.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서교통과) 

(13시44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지난 1989년 11월 9일 옹진군 조례 제1116호로 제정되어 2015년 7월 31일 옹진군 조례 제2122호로 3회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군 내에 견인자동차의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견인자동차의 사용료 금액 및 납부절차,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불법주정차 차량 등의 견인을 위한 견인자동차 및 견인차량 보관소가 없어 불법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만일 필요 시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견인료 징수 등 견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있으므로, 또 있으며 또한 위 조례의 각 조문이 도로교통법 및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 적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함이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는 도로교통법 35조 및 36조에 따른 불법주정차 차량 등의 견인을 위한 견인자동차 및 견인차량 보관소가 없어 불법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필요 시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견인료 징수 및 견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영흥하고 백령도에서 주차단속 차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영흥하고 백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그런데 저희가 시설공사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불법주정을 해 놓은 것을 견인을 못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백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역주민 차량들이 많기는 하지만 영흥 같은 경우에는 낚시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남의 집 앞, 대문 앞에까지 막, 진짜 몰상식할 정도로다 주차를 하고 그래도 또 마을안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노란 황색선이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에서도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지금 용이하게 쓰이지는 못하고 있어서 폐지를 하는 것은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이게 좀 더 불거질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저는 시설공사를 하나 만들고 그쪽에서 저희가 또 견인차도 운영할 수 있는. 가만히 보면 앞으로 북도에서도 일어날 일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신시모도 다리 놓이게 되면 아마 제가 이 얘기한 것, 우리 김영진 의원님 공감대를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폐지는 하지만 차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은 교통과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시고 있는 게 저는 옳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지역 견인이라든지 비용 징수 근거는 시 조례를 따르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하고 만약에 그런 행정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신도바다역 특산물 판매장>(도서교통과) 

(13시50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신도바다역 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신도바다역 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북도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촉진하고 지역단체의 경영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옹진해머금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신도바다역 내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감면 중 감면액은 사용료 전액인데 총 219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으로써는 대상기업으로는 옹진해머금 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는 권예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종은 지역특산물이며 감면대상 재산의 종류는 토지분과 건물분인데, 소재지 건물분이며 소재지는 북도면 신도로 5-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면적은 총 7205㎡ 중 112.5㎡가 되겠고 건물분은 225㎡에서 45㎡가 되겠습니다. 용도로써는 특산물 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023년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로 5년간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신도바다역 특산물 판매장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동의안은 옹진해머금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신도바다역 내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 면제가 종료되어 5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향후에 북도가 다리가, 북도면이 다리가 북도면에서 장봉은 제외지만 신시모도가 다리가 완공이 되면 바다역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머금이라는 법인에다가 이렇게 임대를 줘 가지고 아주 차용 권한을 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바다역이 존치 여부에 대해서 이게 상황이 변하는 것인지.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 건물이 있으면 그들이 해머금이라는 단체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은 2025년도에 신 삼목간의 신도와 연도교가 건설이 되게 되면 일단은 해상교통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 세종해운이나 한림해운 쪽에서는 신도를 안 들리고 바로 장봉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신도바다역을 경유하지 않고 운행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다역에 대한 운영 자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폐지돼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돼서 그것을 전체적 판매장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종합적인 부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 관리전환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용도가 계속 판매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부서에서 사용료 아니, 사용료라든지 사용권한여부를 거기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계속 바다역으로 우선 존치는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8년까지는 하지만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는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존치여부는 사실 바다역은 만약에 세종이나 한림해운이 거기를 신도, 시도, 모도 사람들이 장봉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한시적으로는 완전히 장봉까지 항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존치를 해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예상이 됩니다. 이것 다시 말하면 모도에서 장봉간의 연도교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어야지 않을까 라고. 왜냐하면 세종 같은 경우는 정기 내항여객선이 아니고 도선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이용을 하지, 계속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내가 일부 얘기들은 바는 있는데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세종은 계속 거기를 역사를 쓴다고 얘기했는데 통행량이 많지 않고 그러면 별도의 그 건물을 다른 용도라든가 더 크게 좋은 방법으로 이용한다는 얘기까지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데 기간이 28년이라고 하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 28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협의가 잘 이야기도 잘 되고 그렇겠지만 소통이 잘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한해서 여쭤보는,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8년이라고 그러면 25년도에 여기 최소한 25년도에 완공이 되면 3년이라는 기간도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한 것을 또 신도에서 특산, 농수산물 특산물 매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아, 다른 분이.
김영진 위원   해머금에 의해서는 기득권이 있어서 뱃터에서 하지만 그 역할이 끝나면 통행이 저 신도3리 쪽으로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면 거기에 무슨 농어촌사업으로 해 가지고 푸른벗말이라는 거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28년이라는 권리로 못 박았기 매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도바다역 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   김민애 위원입니다.
신도바다역 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도바다역 특산물 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신도바다역 특산물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교통과-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13시59분)

○위원장 김택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훈 도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월면 달바위항 내에 기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관광철 방문객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주정차도 증가하여 안전문제 및 민원 발생 등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 필지인 자월리 306-5번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및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소요예산으로는 약 1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재산, 대상재산으로는 토지 분으로 자월면 자월리 306-5번지 임야로써 지적은 4494㎡가 되겠으며 취득면적은 또한 4494㎡이며 현재 공시지가로는 ㎡당 2만 3200원이고 추정가액은 한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국유지로써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자월면 달바위 선착장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자월면 달바위항은 기존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관광철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주정차가 늘어나 안전문제 및 민원 발생 문제가 도출되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및 안전사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도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저번에 올라왔다가 보류됐던 부분 다시 올려주셨는데 이것 보완사항을 어떻게 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때 말씀들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난 9월에 산림청하고 서울국유림사무, 관리사무소 담당자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의 용도가 그렇게 산림용지로 활용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협의매수는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협의매수가 아닌 도시계획결정을 통해서 매입 절차를 진행하면 국유림 산림, 관리소에서는 매각의견으로 제시를 해 주겠다 해서 협의가 완료돼서 같이 매수를 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306-8번지하고 306-5번지 그 산 위에 쪽.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거기를 두 가지를 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가능한 거지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그러니까 8번지는 이미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마쳤고요.
○위원장 김택선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그다음에 8번지 국유림 관리사무소하고 유선 협의는 다 끝나서 현장방문, 유선협의 끝났고. 그런데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협의 매수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택선   그 때도 제가 이것 보류한 부분에. 여기가 달바위 선착장 고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그 위에다가 한 48면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사용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진입로 자체가 그 뒤쪽에서 개인소유의 땅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 산 번지를 가지고 있는 이 필지들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용이하게 해 줄 수밖에 없는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306-8번지 이 산림청 땅을 통해서 올라가는 진입로를 하게 되면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이 아니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실은 이 위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도 아마 주민분들이 여기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단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단차를 어떻게 또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예상 금액은 한 19억 정도를 잡아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거의 한 30억 가까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일단,
○위원장 김택선   추후비용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단면도로다가 봐가지고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온다고 치면 저는 이왕 할 거면 주민들이 진짜 선착장에 나와서 주차 면수를 사용 안하고 바깥으로다가 장기적으로다가 이틀을 나가든 일주일을 나가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위에다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한다 하려고 한다면 지금 달바위 선착장 우리 바다역사도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그래서 이왕 할 거라면 그 부분을 다 개보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신축건물도 지어야 하지만 주차장에서 바다역까지 내려오는 다이렉트 엘리베이터가 놓이면 이 주차장에 대한 효과는 주민들이 엄청 사용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설계용역을 들어가시고 뭘 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하고 저는 병합돼서 가야 한다고 봐요. 물론 금액은 더 들겠지요, 당연히.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당연히 더 들 것인데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 안하는 주차면수를 하는데 저희가 25억, 30억 투자해놓으면 뭐합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그렇지요? 만들어놓고 쓰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때도 대부분이 노령화되신 분들이 거기에서 진짜 내려오기에 불편함이 많으셔서 한번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거든요.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그러니까 하신다면 이런 계획은 꼭 필수적으로다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그리고 산림청하고 해결 잘 보셨다니까.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택선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과장님이 원체 또 자월면에 면장님도 하시고 아마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교통과장 임상훈   예, 일단 그 편의,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좀 더 보강하는 것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선   김규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0월 20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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