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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회 회의록

Ongji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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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옹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옹진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0일 (금)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5.    4.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정책과-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
  10.    9.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과-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12.    1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과-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
  13.    12.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5.    14.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영흥면 청사 신축]
  16.    15.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옹진군 구청사 철거]
  17.    1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대청면 관사 신축]
  18.    17.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18.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민애 의원 대표발의)(김민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22.    21.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김택선·백동현 의원 발의)
  23.    22.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5.    24.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27.    26.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동의(안)<문갑 여행자센터>
  28.    27.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30.    29.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1.    30.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33.    32.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6.    3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신도바다역 특산물 판매장>
  37.    3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교통과-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38.    37.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의명·김규성·김민애·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1.     상정된 안건
  2.    1.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3.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4.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정책과-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군수제출)
  10.    9.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과-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군수제출)
  12.    1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과-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군수제출)
  13.    12.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5.    14.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영흥면 청사 신축](군수제출)
  16.    15.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옹진군 구청사 철거](군수제출)
  17.    1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대청면 관사 신축](군수제출)
  18.    17.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9.    18.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19.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민애 의원 대표발의)(김민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22.    21.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김택선·백동현 의원 발의)
  23.    22.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4.    23.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5.    24.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25.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27.    26.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동의(안)<문갑 여행자센터>(군수제출)
  28.    27.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28.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0.    29.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1.    30.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31.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33.    32.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4.    33.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34.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6.    3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신도바다역 특산물 판매장>(군수제출)
  37.    3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교통과-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군수제출)
  38.    37.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의명·김규성·김민애·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정책과-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군수제출) 
9.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과-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군수제출) 
11.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회복지과-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군수제출) 
12.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4.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영흥면 청사 신축](군수제출) 
15.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옹진군 구청사 철거](군수제출) 
1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대청면 관사 신축](군수제출) 
17.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민애 의원 대표발의)(김민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21.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선 의원 대표발의)(이종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김택선·백동현 의원 발의) 
22.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3.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4.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26.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동의(안)<문갑 여행자센터>(군수제출) 
27.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9.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0.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김택선 의원 대표발의)(김택선·이의명·김영진·김규성·김민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32.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4.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5.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신도바다역 특산물 판매장>(군수제출) 
3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서교통과-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군수제출) 
37.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의명·김규성·김민애·김택선·백동현·이종선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이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영흥면 청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구청사 철거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청면 관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문갑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신도바다역 특산물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 이상 3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이종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   제24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 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 공유재산승인안 등 7건의 공유재산승인안,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2건에 대한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사항 및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고충처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제2항에서 ‘위원은 법 제15조’ 부분을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부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인구감소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 정의 제1호 부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분권법과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2조제1호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부분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부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내용과 기준에 대해 정비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내의 조항을 일부 삭제·변경·신설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옹진군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조례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영흥면 내리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평등한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수당 지급 대상 지역을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외 조례를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도서지역 난방비 부담 및 노령화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과 목욕편의시설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월·덕적 공공목욕탕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가족센터의 업무, 위탁운영 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옹진군의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종합적 제공이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기존 영흥면 외2리 경로당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 경로당 인근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 재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담당 과장 및 예산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분을 ‘당연직 위원은 재산관리 부서의 장 및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을 관련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의 금액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면 청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영흥면 인구 증가, 증가에 따른 청사 공간 협소 및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사를 신축하고 주민들의 대민행정 서비스 요구를 충족하고 공공건축물로서의 상징적 및 긍정적인 이미지 구현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구청사 철거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내 구청사 본관 및 기존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노후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면 관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대청면 관사의 노후화 및 공급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거개선 및 직원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사를 신축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최자나 주관자가 있는 옥외공연 및 지역축제에서만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의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바, 1000명 미만이더라도 옹진군 또는 군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련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섬 지역에서 민간약국을 운영함에 따른 약품 운반비가 과다 소요되어 약국의 지원 범위 중 약품 운반 비용 전액 지원사항을 추가하여 주민이 부담하는 약품비용을 경감시키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6일로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도입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안전망 구축으로 옹진군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복합시설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기존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함에 따라 융·복합 신기술 보급 및 6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농업인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적·환경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과학영농 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히 검토한 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자료 준비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안, 공유재산승인안 등 뿐만 아니라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 등과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무 행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이종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   제24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택선 의원입니다.
찬바람이 불어 몸에 스미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농업인의 대풍을, 수산업 관련 분들의 어획량 증대 또한 함께 기원드리며 군민의 입장에서 노력하시는 문경복 군수님 외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조례안과 문갑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 등 1건의 공유재산승인안,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6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기준·절차·요건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착한가격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옹진군 골목상권을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존속기한 명시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력발전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화력발전시설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옹진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세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바 좀 더 심의 있는 논의를 하고자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옹진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8조1항의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부분을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부분으로, 같은조 3항5호의 ‘이해관계자’ 부분을 ‘이해관계자의 대표’ 부분으로, 같은조 4항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분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분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갑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서특성화사업으로 건립된 우리군 소재 마을단체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물 등을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체결하여 생산·판매하고자 함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통하여 마을단체가 재정 어려움으로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 재정운영 및 건실한 사업조직체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포리 관광지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인천시 및 관내 유사 시설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의 관리규정, 운영방법, 관리위탁자 선정 기준, 이용료 징수 절차 등을 정하여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조의 ‘운영을 위탁 수 있으며’ 부분을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부분으로, 제8조의 ‘아니하다’ 부분을 ‘아니한다’ 부분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령도축장의 폐업에 따라 불필요해진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 조항을 개정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관내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2023년 7월 21일 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 관리,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등을 위한 설치기준, 유지, 관리,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의 조문의 근거 규정인 상위법령과 불부합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내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조문이 도로교통법 및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현행 적용이 불가능함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바다역 특산물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도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단체의 경영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옹진해머금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신도바다역 내 판매장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승인안은 자월면 달바위항에 기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관광철 방문객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주정차도 증가하여 안전문제 및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주변 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무 행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일한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택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   옹진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4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및 검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옹진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 국외출장 허가권자와 심사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파견 공무원의 국외출장 허가권에 대한 사항 및 공무국외 출장 수행인원 추가, 위원회 정원의 증원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명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자월·덕적 공공목욕탕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흥면 외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영흥면 청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구청사 철거 공유재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16항 대청면 관사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옹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옹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옹진군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문갑 여행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옹진군 벼 건조저장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옹진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옹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옹진군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신도바다역 특산물판매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자월면 달바위항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옹진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열흘간 각종 안건 심사 등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따라 화재 발생의 우려가 높으니 집행부에서는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9분 산회)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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